혼외자 사후 인지 상속분 가액청구 계산기
이미 나누거나 판 상속재산에 대해 인지된 혼외자가 받을 상속분 가액을 민법 제1014조와 판례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인지청구 2년·가액청구 3년 제척기간 마감일과 기존 상속인별 분담 2안까지 확인합니다.
준비용 계산입니다. 친자관계 성립, 감정 시가, 상속인별 분담은 판결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2026년 현행 민법(MST 284415) 제1014조와 대법원 93다12·2006므2757, 2764 기준입니다.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때의 시가로 정해지므로 지금 입력하는 시가는 추정치입니다. 가사 전문 변호사·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이미 끝난 상속에 혼외자가 나타났다면, 금액과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을 나누고 일부는 팔기까지 했는데, 나중에 인지판결로 혼외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혼외자는 이미 끝난 분할을 무효로 돌리지는 못하지만,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외자 사후 인지 상속분 가액청구 계산기는 이 청구가액과 제척기간 마감일을 2026년 현행 민법과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계산하는 준비 도구입니다.
이런 분에게 필요합니다
- 아버지 사망 뒤 인지청구 소송을 준비하거나 인지판결이 확정된 혼외자와 그 법정대리인
- 상속재산을 이미 나누거나 매각한 뒤 혼외자 상속분 청구를 받은 배우자·자녀
- 합의금을 제안하기 전에 판례 기준 금액과 착오 가능성을 점검하려는 기존 상속인
- 혼외자 상속분이 몇 퍼센트인지, 청구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궁금한 가족
주요 기능과 계산 범위
- 배우자 유무와 기존 자녀 수로 피인지자의 법정상속분을 분수와 퍼센트로 계산합니다.
- 분할·처분된 재산 5건까지 현재 시가, 취득자, 실제 매각대금을 입력해 대상가액 원장을 만듭니다.
- 상속세(가산세 포함)는 공제하고, 처분 때 낸 양도세는 공제하지 않으며, 상속 후 받은 임대료 같은 과실은 제외합니다.
- 인지청구 2년, 가액청구 3년 제척기간 마감일과 D-day를 계산하고, 상속개시 후 10년이 지났는지도 함께 보여줍니다.
- 기존 상속인별 분담액을 법정상속분 비율과 취득가액 비율 두 가지로 나란히 계산합니다.
- 과실 산입, 양도세 공제, 매각대금 기준이라는 흔한 착오가 청구가액을 얼마나 바꾸는지 금액으로 보여줍니다.
친자관계가 성립하는지, 법원 감정 시가가 얼마일지, 상속인 사이 분담을 어떻게 정할지는 예측하지 않습니다.
기여분·특별수익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 유류분, 상속세 재계산, 상속채무 공제도 계산 범위 밖입니다.
결과는 상담과 협의를 준비하기 위한 추정치로 사용하세요.
민법 제1014조 가액청구는 어떤 권리인가요?
인지는 출생 시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민법 제860조 단서).
그래서 인지 전에 다른 상속인이 분할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그대로 두고, 대신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을 돈으로 지급받게 한 것이 제1014조입니다.
대법원은 이 권리를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으로 봅니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이미 분할·처분한 재산
분할받은 상속인이나 그 재산을 산 사람의 소유권은 확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피인지자는 그 재산의 반환이 아니라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계산기의 청구가액은 이 부분만 대상으로 합니다.
아직 분할하지 않은 재산
남아 있는 상속재산은 피인지자도 다른 상속인과 함께 분할에 직접 참여합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83796 판결).
그래서 계산기는 미분할 재산을 가액청구에 넣지 않고 법정상속분 참고액만 따로 표시합니다.
상속인 구성별 혼외자 상속분 한눈에 보기
혼외자도 혼인 중의 자녀와 같은 1순위 직계비속이며 상속분도 같습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할 때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더 받습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따라서 피인지자 상속분은 1 ÷ (배우자 1.5 + 기존 자녀 수 + 1)입니다.
| 상속인 구성(피인지자 포함) | 가중치 합계 | 피인지자 상속분 | 비율 | 대상가액 10억원일 때 |
|---|---|---|---|---|
| 배우자 + 기존 자녀 1명 | 3.5 | 2/7 | 28.57% | 285,714,286원 |
| 배우자 + 기존 자녀 2명 | 4.5 | 2/9 | 22.22% | 222,222,222원 |
| 배우자 + 기존 자녀 3명 | 5.5 | 2/11 | 18.18% | 181,818,182원 |
| 배우자 + 기존 자녀 4명 | 6.5 | 2/13 | 15.38% | 153,846,154원 |
| 배우자 없음 + 기존 자녀 1명 | 2 | 1/2 | 50.00% | 500,000,000원 |
| 배우자 없음 + 기존 자녀 2명 | 3 | 1/3 | 33.33% | 333,333,333원 |
| 배우자 없음 + 기존 자녀 3명 | 4 | 1/4 | 25.00% | 250,000,000원 |
먼저 사망한 자녀의 대습상속인은 그 자녀 한 사람 몫을 이어받으므로 한 명으로 셉니다(민법 제1010조).
상속을 포기한 자녀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기존 자녀 수에서 뺍니다.
기존 자녀가 한 명도 없고 부모나 형제자매가 상속했다면 피인지자가 그들을 밀어내는 구조여서 이 계산기 범위 밖입니다.
대상가액에 넣는 것, 빼는 것, 빼지 않는 것
청구가액 = (분할·처분 재산의 현재 시가 − 납부 상속세) × 피인지자 상속분입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넣으면 수천만 원이 달라지므로 판례가 정한 기준을 항목별로 확인하세요.
산입: 변론종결 때의 시가
가액은 다른 상속인이 실제로 판 가격이나 처분할 때의 시가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때의 시가입니다(93다12).
그래서 수년 전에 2억 4천만원에 판 토지도 지금 시세가 3억원이면 3억원으로 계산합니다.
공제: 상속세와 가산세
상속재산을 취득하면서 필연적으로 낸 상속세는 공제하며, 신고·납부 지연 가산세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2764 판결 [7]).
다만 상속세 심사청구를 위해 회계사에게 준 보수 같은 비용은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불공제: 처분 때 낸 양도세
상속재산을 팔면서 낸 양도소득세 같은 조세는 상속에 따른 비용이 아니므로 공제하지 않습니다(93다12).
기존 상속인이 피인지자에게 그 세금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제외: 상속 후 생긴 과실
분할받은 아파트의 임대료나 주식 배당처럼 분할·처분 뒤에 생긴 과실은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가액에 넣지 않습니다(2006므2757 [5], 2006다83796).
다른 상속인이 피인지자의 존재를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지도 않습니다(93다12).
2006므2757 사건의 원심은 여러 해에 걸쳐 낸 상속세를 소비자물가지수로 변론종결 시점 가치로 환산해 공제했습니다.
계산기는 입력한 상속세를 그대로 쓰므로, 오래전에 납부했다면 환산액을 직접 넣어 비교해 보세요.
미분할 재산이 함께 있으면 상속세 전액을 공제할지, 시가 비율로 나눌지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안분은 판례가 정한 방식이 아닌 해석 선택입니다.
혼외자 상속 제척기간: 인지청구 2년, 가액청구 3년
기한은 두 단계로 걸려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내야 합니다(민법 제864조).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그날 침해를 안 것으로 보아 확정일부터 3년 안에 가액청구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2006므2757 [1]).
인지청구 마감 = 아버지 사망을 안 날의 2년 뒤 같은 날
가액청구 마감 = 인지판결 확정일의 3년 뒤 같은 날
계산 방법 = 첫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세며, 마지막 해의 기산일 해당일 전날 만료, 해당일이 없으면 그 달 말일(민법 제157·160조)
10년 기간 = 제1014조 청구에는 적용하지 않음(헌재 2024. 6. 27. 2021헌마1588 단순위헌)
예를 들어 인지판결이 2026-05-12에 확정되었다면 가액청구 마감은 2029-05-12입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어서 민법 제161조에 따라 다음 평일로 넘어갈 수 있지만, 계산기는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이월 전 날짜로 D-day를 셉니다.
헌법재판소는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가액청구를 아예 못 하게 한 부분이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았고, 인지청구 2년과 가액청구 3년이 이미 이중으로 기간을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쪽 상속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모자관계에는 제101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혼인 외의 자와 생모 사이에는 인지가 없어도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깁니다.
대법원은 이런 모자관계에는 제860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제1014조를 근거로 분할·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다1049 판결).
그래서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액청구가 아니라 자녀를 뺀 분할협의의 효력을 다투고 재분할을 구하는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계산기에서 사망한 부모를 어머니로 고르면 제척기간 대신 경로 안내와 법정상속분 참고액을 보여줍니다.
단계별 사용법
- 관점과 부모 선택: 피인지자인지 기존 상속인인지, 사망한 부모가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고릅니다.
- 인지 단계와 날짜: 소 제기 전이면 사망을 안 날, 판결이 확정되었으면 확정일을 넣고 상속개시일도 입력합니다.
- 상속인 구성: 배우자 유무와 피인지자를 뺀 기존 자녀 수를 고릅니다.
- 재산 원장: 분할·처분된 재산마다 현재 시가와 취득자를 넣고, 판 재산은 실제 매각대금을 비교용으로 적습니다.
- 공제·제외 항목: 상속세와 가산세, 미분할 재산, 처분 때 낸 양도세, 상속 후 받은 임대료를 입력하고 감정 민감도를 고릅니다.
- 결과 저장: 청구가액·마감일·분담 2안을 확인한 뒤 TXT로 저장하거나 인쇄해 상담에 가져갑니다.
입력을 바꾸면 이전 결과는 숨겨지므로 확인한 값으로 다시 계산하세요.
이름·주민등록번호·사건번호는 받지 않고, 입력값을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계산 사례: 배우자, 기존 자녀 2명, 피인지자 1명
가상 예시의 청구가액
배우자가 아파트(현재 시가 7억원), 장남이 토지(3억원, 이후 2억 4천만원에 매각), 장녀가 예금·주식(2억원)을 나눠 가져 합계는 12억원입니다.
상속세 1억원을 빼면 대상가액은 11억원이고, 피인지자 상속분 2/9를 곱한 청구가액은 244,444,444원입니다.
감정 시가가 ±10% 달라지면 217,777,778원에서 271,111,111원 사이가 됩니다.
흔한 착오의 금액 차이
토지를 현재 시가 대신 매각대금 2억 4천만원으로 계산하면 청구가액이 13,333,333원 줄어듭니다.
처분 때 낸 양도세 3천만원을 빼면 6,666,667원이 부당하게 줄고, 상속 후 받은 임대료 4,500만원을 넣으면 10,000,000원이 부당하게 늘어납니다.
양쪽 모두 이 차이를 알고 있어야 합의 금액이 판례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가상 예시의 인지판결 확정일은 2026-05-12, 기준일은 2026-11-02이므로 마감 2029-05-12까지 922일이 남습니다.
날짜와 금액은 기능 설명용이며 실제 가족이나 사건을 뜻하지 않습니다.
기존 상속인별 분담액과 합의 준비
판례는 기존 상속인 사이에서 지급액을 어떻게 나눌지 하나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두 가지 기준을 나란히 보여주고, 최종 분담은 법원 판단 사항이라는 점을 함께 표시합니다.
법정상속분 비율
배우자 3, 자녀 2의 가중치로 나눕니다.
가상 예시에서는 배우자 104,761,904원, 기존 자녀 각 69,841,270원입니다.
취득가액 비율
각자 실제로 가져간 재산의 현재 시가 비율로 나눕니다.
가상 예시에서는 배우자 142,592,592원, 장남 61,111,111원, 장녀 40,740,741원입니다.
공동으로 처분했거나 지분으로 나눈 재산은 법정상속분 비율로 각자의 취득 시가에 배분했습니다.
원 단위 끝수는 최대잉여법으로 맞춰 분담액 합계가 청구가액과 정확히 같습니다.
기존 상속인은 두 안 사이에서 내부 분담을 먼저 정하고, 피인지자와의 합의서 초안과 상속세 경정청구 여부를 세무사와 함께 검토하세요.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일부청구는 확장 의사를 미리 밝혀야 합니다
제척기간 안에 일부만 청구하고 기간이 지난 뒤 늘리면 늘린 부분은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대상 재산을 인지 전에 분할·처분된 재산 전부로 특정하고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뜻을 미리 밝혔다면 확장분도 기간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2006므2757 [2]).
확장분의 지연손해금은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8]).
상속채무와 기여분은 별도 검토
상속채무를 가액에서 빼는지 정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해 계산기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금전채무는 법정상속분대로 당연히 나뉘어 승계되므로 피인지자도 자기 몫의 채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기존 상속인이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기여분 결정으로 이해관계가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은 헌재 2021헌마1588 결정도 언급했습니다.
세금과 관할도 확인하세요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단5804(2025. 1. 22.) 사건은 가액지급청구로 받은 조정합의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수령액과 기존 상속인의 상속세 처리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93다12·2006다83796은 민사사건으로, 2006므2757은 상속재산분할·기여분 가사사건과 함께 다뤄졌으므로 어느 법원에 낼지도 변호사와 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혼외자 상속분은 혼인 중 자녀와 같나요?
같습니다.
인지된 혼외자도 1순위 직계비속이며 자녀끼리는 균분입니다.
배우자는 자녀 상속분의 1.5배를 받습니다.
이미 팔아버린 상속재산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 자체를 되찾을 수는 없지만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을 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액은 판 가격이 아니라 변론종결 때의 시가로 정합니다.
혼외자 가액청구 제척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입니다.
인지청구 자체는 아버지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후 10년 제한은 제1014조 청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왜 빼고 양도세는 빼지 않나요?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취득하면서 필연적으로 생긴 비용이라 공제합니다.
양도세는 다른 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면서 생긴 부담이라 대법원은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분할받은 아파트의 임대료도 나눠야 하나요?
아닙니다.
분할·처분 뒤 생긴 임대료나 배당 같은 과실은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가액에 넣지 않고 부당이득도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같은 계산인가요?
다릅니다.
모자관계는 인지가 필요 없어 제101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를 빼고 한 분할의 효력을 다투고 재분할을 구하는 경로를 변호사와 검토하세요.
감정 결과를 모르는데 소를 먼저 내도 되나요?
됩니다.
대상 재산 전부를 특정하고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고 밝힌 일부청구라면 확장분도 기간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
기존 상속인 각자는 얼마씩 내야 하나요?
판례가 분담 방식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산기는 법정상속분 비율과 취득가액 비율 두 안을 보여주며 최종 분담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확인한 법령·판례와 업데이트 기준
확인일 2026-10-31,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현행 여부와 조문 전문, 판례 요지를 직접 대조했습니다.
민법은 2026-03-17 시행 법률 제21454호(MST 284415)가 현행이며, 제999조 제2항에는 2021헌마1588 단순위헌 주석이 붙어 있습니다.
- 민법 제157·160·161·859·860·864·999·1009·1010·1014조, MST 284415
- 가사소송법 제2조(인지청구 나류, 상속재산분할·기여분 마류), MST 265309
- 판례: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2764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83796 ·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다1049
- 결정례: 헌재 2024. 6. 27. 2021헌마1588 · 참고 하급심: 의정부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3구단5804
상속편은 개정이 잦고, 헌법재판소 결정 뒤 10년 기간을 대신할 입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연 1회와 개정 시 제999조·제1014조를 다시 확인하며, 이 도구는 법률 의견서나 법원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마감일과 금액을 확인했다면 오늘 할 일을 정하세요
피인지자라면 마감 전에 대상 재산 전부를 특정한 소장이나 조정 신청서를 준비하고, 상속재산 목록과 등기부를 먼저 확보하세요.
기존 상속인이라면 상속세 영수증과 처분 계약서, 현재 시세 자료를 모아 두 가지 분담안으로 내부 합의부터 하세요.
결과를 TXT로 저장해 가사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 상담 때 근거로 보여주세요.
법정상속분과 상속순위 전체를 다시 확인하려면 상속순위/상속지분 계산기를, 재산을 다시 나누는 정산금은 상속재산 현물배분·정산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인지청구 전 친자확인 검사 비용과 절차는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비용 계산기에서, 생전 증여로 몫이 줄었다면 유류분 반환청구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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