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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확인 유전자검사 비용·법적절차 계산기

개인 확인용 검사와 출생등록·국적 서류용 신원확인 검사, 법원 지정 감정의 차이를 먼저 나누세요.
실제 견적을 입력하면 검사비·재검비·인지액·송달료·감정료·변호사비를 최소 준비액과 조건부 상한으로 정리합니다.

🎯

목적 분기

사적 확인·행정 제출·법원 절차

🪪

수리 요건

동의·신원확인·검체 연계

💳

견적 합산

검사·재검·법원 절차 비용

⚖️

중복 방지

사설 검사와 법원 감정 구분

🧬 목적부터 나누는 친자확인 비용 설계

검사기관 견적과 법원 절차 예납액을 직접 입력하면 확정 지출과 조건부 재검 예산을 나눠 계산합니다.

🔒 이 계산기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유전자 정보, 검사 결과를 입력받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비용과 준비 상태만 입력하세요.

1. 사용 목적과 채취 방식

같은 DNA 검사라도 사적 확인, 행정기관 제출, 법원 감정은 신원 확인과 증거 연계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검사기관 견적

시세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검사기관이 제시한 부가세·채취·배송 포함 여부를 확인한 뒤 실제 견적만 입력하세요.

3. 재채취·재검 예산

검체 부적합, 제출처 수리 거절 또는 법원 재감정 가능성이 있을 때만 별도 견적을 넣으세요.

4. 법적 절차 비용

소송 유형을 선택하면 가사 가·나류 소송의 소장 인지액만 자동 반영합니다. 송달료·감정료·변호사비는 사건별 안내액을 입력하세요.

2026년 확인 기준 가사 가·나류 소송의 소장 인지액은 사건당 20,000원, 전자소송은 그 90%인 18,000원입니다. 병합청구·절차 변경 시 실제 인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제출 전 확인 체크리스트

체크는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관·제출처·법원에 직접 확인한 항목만 선택하세요.

예상 준비 예산

최소 준비액

0원

확정한 검사·절차와 확정 재검 포함

조건부 상한

0원

조건부 재검까지 포함

조건부 추가액

0원

상한과 최소 준비액의 차이

중복지출 노출액

0원

현재 선택에서는 별도 중복 노출액 없음

결과는 입력한 견적의 합계이며 친자관계, 증거능력, 소송 결과 또는 제출기관 수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비용 구성

비용 구성
구분최소 반영상한 반영
기본 검사·추가 인원0원0원
채취·신원 확인0원0원
배송·문서·기타0원0원
재검·재채취0원0원
소장 인지액0원0원
송달·법원 감정·대리인·기타0원0원
예비비0원0원

⚠️ 지금 확인할 항목

필수 확인 미완료: 3
  • 검사 관련 견적이 0원입니다. 무료라는 뜻이 아니라 아직 견적을 입력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여부와 검사 가능 범위를 보건복지부 또는 기관에 확인하세요.
  • 생명윤리법상 원칙적인 서면동의와 설명 절차를 참여자별로 확인하세요. 몰래 채취하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 검사 후 검체 폐기·보관·반환과 기록 열람 정책을 확인하세요.

친자확인 DNA 검사, 먼저 목적을 나눠야 하는 이유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는 검체에서 얻은 유전형을 비교하는 검사이지만, 검사 결과를 어디에 사용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족끼리 사실을 확인하려는 사적 검사, 출생등록·국적·비자 등 행정절차에 제출하려는 검사, 가정법원 사건에서 재판부가 명한 감정은 필요한 신원확인과 검체 인계 과정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격만 보고 자가 채취 키트를 먼저 구매하면 결과지는 받아도 제출기관이 받지 않거나 법원 감정을 다시 진행해 두 번 지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 확인

참여자의 동의와 기관의 검사·검체 정책을 확인하고, 결과를 가족 협의 자료로만 사용할지 먼저 정합니다.

공식 서류

실제 제출처에 인정 기관, 신분증 확인, 입회 채취, 봉인, 원본 결과지와 번역·공증 요건을 서면으로 문의합니다.

법원 절차

사설 결과가 법원 지정 감정을 대체한다고 가정하지 말고, 사건 유형과 재판부 지시를 확인한 뒤 비용을 배치합니다.

이 계산기가 합산하는 비용

계산기는 특정 검사기관의 평균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사용자가 받은 실제 견적만 합산합니다.
기본 검사에 몇 명이 포함되는지와 총 참여자 수를 비교해 추가 인원 비용을 계산하고, 참여자별 채취비와 신원확인비를 더합니다.
출장 채취, 배송, 신속 처리, 번역, 공증·아포스티유와 기타 비용은 별도 행으로 유지해 누락을 찾기 쉽게 했습니다.

계산식

  • 직접 검사비 = 기본 검사비 + 추가 인원 수 × 추가 1인당 검사비 + 참여자 수 × 채취·신원확인 단가 + 배송·문서·기타 비용입니다.
  • 절차비 = 적용되는 소장 인지액 + 입력한 송달료 예납액 + 법원 감정료 예납액 + 변호사비 + 기타 절차비입니다.
  • 최소 준비액은 확정 지출과 확정 재검만, 조건부 상한은 조건부 재검까지 포함한 뒤 각각 예비비를 더합니다.
  • 중복지출 노출액은 법원 목적이면서 법원 지정 전 사설 채취를 선택한 경우 현재 직접 검사비만큼 별도로 보여 줍니다.

기본값이 0원인 항목은 무료라는 뜻이 아닙니다.
검사기관, 법원, 변호사, 번역업체 등에서 받은 최신 견적이나 납부 안내가 없다는 뜻이므로 결과의 경고를 없애기 위해 임의의 시세를 넣지 마세요.

단계별 사용법

  1. 목적을 선택합니다: 개인 확인, 행정기관 제출 검토, 법원 감정 준비 중 실제 최종 사용처에 가까운 항목을 고릅니다.
  2. 채취 방식을 선택합니다: 자가 채취인지, 신원확인 입회 채취인지, 법원 지정·촉탁 감정인지 견적서와 안내문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3. 인원과 포함 범위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 견적이 두 명을 포함하고 세 명이 참여하면 추가 인원은 한 명으로 계산됩니다.
  4. 검사비를 항목별로 옮깁니다: 부가세와 배송이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같은 비용을 기본 검사비와 기타비에 중복 입력하지 않습니다.
  5. 재검 상태를 정합니다: 확정된 재채취는 최소액과 상한에 모두, 가능성만 있는 재검은 상한에만 들어갑니다.
  6. 법적 절차를 고릅니다: 인지청구, 친생부인, 인지 이의, 친생자관계 확인 등은 이름이 비슷해도 청구 원인과 기간이 다르므로 사건 유형을 임의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7. 확인 체크리스트를 마칩니다: 기관 신고, 서면동의, 신원확인, 제출처 수리, 검체 정책과 재판부 지시는 실제 확인한 경우에만 체크합니다.
  8. 최소액과 상한의 차이를 기록합니다: 조건부 추가액을 별도 통장이나 지급 시점 계획에 반영하고, 중복지출 경고가 있으면 사설 검사를 결제하기 전에 순서를 다시 확인합니다.

서면동의와 유전자정보 보호

검체 제공자의 동의가 출발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1조는 원칙적으로 유전자검사 전 검사 목적, 검체 관리, 동의 철회, 권리와 정보보호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외부에서 검체를 받아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도 동의서를 첨부하는 구조이므로, 가족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검체를 몰래 채취해도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몰래 채취하는 방법, 동의 회피 방법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유전자정보 입력란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결과와 검체의 처리도 확인

같은 법 제52조는 동의서, 검사 결과와 제공 기록의 보존·열람을, 제53조는 원칙적인 검사 후 검체 폐기와 기록을 다룹니다.
개인정보 보호법령상 유전자검사 결과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결과지를 메신저나 공동 저장소에 무심코 공유하지 말고 접근권한과 보관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검사기관에 검체 반환 가능 여부, 폐기 시점, 연구 목적 제공 여부, 결과 정정과 사본 발급 방법을 문서로 문의하세요.

법원 절차와 감정 명령에서 확인할 점

가사소송법 제2조는 인지 무효와 친생자관계 확인 등을 가류, 친생부인·인지청구·인지 이의 등 일부 사건을 나류 가사소송으로 분류하고 가정법원 전속관할 대상으로 둡니다.
제29조에 따르면 법원은 다른 증거만으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필요할 때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형 검사나 유전자검사 등 감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이후 감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단순 비용 선택으로 다룰 사안이 아닙니다.

사설 검사와 법원 감정은 같은 지출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설 결과지가 협의나 소송 준비에 참고가 될 수 있어도 재판부가 지정한 기관·방식의 감정을 대신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사설 검사비를 입력한 상태에서 법원 감정료 예납액도 입력하면 계산기가 중복지출 가능성을 알리는 이유입니다.
사설 검사를 먼저 해야 하는지, 곧바로 조정·소송 절차에서 감정을 신청할지는 사건 기록을 아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인지액·송달료·감정료를 구분하는 방법

자동 계산되는 금액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가류·나류 가사소송의 소장 인지액은 사건당 20,000원입니다.
같은 규칙 제8조의 전자제출 90퍼센트 기준을 선택하면 사건당 18,000원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여러 청구가 병합되면 규칙 제5조 등이 적용될 수 있어 사건 수를 단순 곱한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직접 입력할 금액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 전자우편 송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원 보정명령이나 납부 안내액을 입력합니다.
법원 감정료는 지정 기관과 참여자·검체·출장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예납 안내 전에는 0원으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변호사비, 사실조회·문서 발급, 번역과 교통비도 실제 계약서나 영수증 예상액으로만 입력합니다.

활용 시나리오

시나리오 1: 가족 협의를 위한 사적 검사

두 명이 모두 동의하고 기관의 기본 견적에 두 명이 포함됐다면 기본 검사비와 배송비를 입력합니다.
법적 절차가 없다면 사건 유형은 없음으로 두고, 기관 신고와 동의·검체 폐기 정책을 확인합니다.
결과는 친자확률을 다시 계산하는 도구가 아니라 실제 결제 예산과 준비 누락을 보여 주는 표로 사용합니다.

시나리오 2: 국적·출생 관련 기관 제출

제출처에 인정되는 검사기관과 입회 채취 방식, 원본 밀봉, 번역·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필요 여부를 먼저 묻습니다.
자가 채취가 저렴해 보여도 제출처가 받지 않으면 재검 전체가 조건부 상한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해외 참여자가 있으면 출장·국제배송·현지 신원확인 견적을 각각 나누어 입력하고 환율 변동 여유는 예비비율로 관리합니다.

시나리오 3: 인지청구 등 가사소송 준비

사건 유형을 확인한 뒤 전자제출 여부와 사건 수를 입력하고, 법원이 고지한 송달료·감정료 예납액을 옮깁니다.
이미 사설 검사를 했다면 그 비용도 직접 검사비에 남겨 전체 현금 유출을 보되, 법원 감정이 별도라는 경고를 확인합니다.
민법상 제소기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느라 상담이나 서류 접수를 늦추지 않습니다.

제소기간과 법적 판단은 별도 확인

민법 제847조의 친생부인의 소는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제862조의 인지 이의는 인지를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한 뒤의 인지청구나 친생자관계 확인에도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규정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기산점, 당사자 적격, 기존 출생신고와 친생추정, 외국 요소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의 사건 유형 선택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기간이 의심되면 검사 예약보다 먼저 가정법원 민원실,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가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에게 사건 기록을 보여 주고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가 채취 검사 결과를 법원에 바로 낼 수 있나요?

제출 자체와 법원이 그 결과만으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다르며, 신원과 검체의 연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재판부가 별도 감정을 명하면 다시 검사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몰래 수거한 검체로 검사해도 되나요?

이 계산기는 그런 방법을 안내하지 않으며, 생명윤리법상 서면동의 원칙, 개인정보와 인격권 문제, 증거 사용의 적법성 문제가 있으므로 적법한 동의와 법원 절차를 이용하세요.

인지액 18,000원만 내면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전자소송 인지액 외에도 송달료 예납, 법원 감정료, 서류 발급, 번역, 교통, 대리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산기의 절차비 입력란에서 각 항목을 분리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의 친자확률을 입력해야 하나요?

검사 결과 해석은 검사기관의 보고서와 전문가 설명을 따라야 하며, 이 도구에는 확률을 입력하지 않고 비용과 준비 절차만 계산합니다.

확정 재검과 조건부 재검은 어떻게 다르나요?

재채취 일정이나 재감정 명령이 확정됐다면 최소액에도 포함하고, 제출처 거절이나 검체 부적합 때만 발생한다면 상한에만 포함하며 발동 조건은 기관 견적서에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입력 전 준비할 자료와 주의사항

  • 검사기관명 대신 신고 여부, 검사 항목, 참여자 수, 채취 방식, 신원확인과 검체 봉인 절차가 적힌 견적서를 준비합니다.
  • 검사비에 부가세, 채취비, 배송비, 결과지 원본과 사본 발급이 포함됐는지 표시합니다.
  • 행정기관 제출이라면 담당 부서의 이메일 회신이나 체크리스트처럼 수리 조건을 추적할 수 있는 자료를 남깁니다.
  • 법원 사건이라면 사건번호, 보정명령, 납부서와 감정 지정 내용을 기준으로 입력하고 임의의 평균비용을 쓰지 않습니다.
  • 유전자검사 결과와 신분증 사본은 비용 계산 화면에 입력하지 말고 필요한 최소 인원에게만 안전하게 전달합니다.
  • 결과 화면은 예산 메모로 사용하되 법률의견서, 증거능력 판단서 또는 제출기관의 사전승인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

아래 근거는 2026년 8월 23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한민국 법원 공개자료를 확인해 반영했습니다.
법령과 납부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검사·접수일에 최신 본문과 법원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검사기관·서면동의·기록·검체 처리 규정입니다.
  • 가사소송법 제2조, 제29조, 제67조의 사건 분류와 유전자검사 명령·불응 규정입니다.
  • 민법 제844조, 제846조·제847조, 제855조, 제862조부터 제865조까지의 친생추정·인지·친생자관계 소송 규정입니다.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제5조, 제8조의 인지액과 전자제출 기준입니다.

결제 전에 목적과 수리 여부부터 확정하세요

친자확인 검사에서 가장 큰 손실은 검사비 자체보다 목적에 맞지 않는 채취 방식으로 먼저 결제해 같은 검사를 다시 하는 데서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받은 견적을 항목별로 입력하고, 제출처·검사기관·법원의 확인이 끝나지 않은 항목을 경고 목록으로 저장해 다음 문의 순서를 정하세요.
제소기간이 의심되거나 상대방 동의를 얻기 어렵다면 비용 비교에 머물지 말고 적법한 가정법원 절차와 전문상담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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