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 판정·유효기간·조건부수급 면제 계산기
공단 최종 단계와 활동능력 점수로 예상 판정 경로를 확인하고,
실제 유효기간과 재평가·재판정·불복 참고일을 정리하세요.
공단이 평가한 최종 단계와 점수를 고시 기준에 대조합니다. 계산기 결과만으로 기존 자활 참여를 중단하지 말고 시군구의 실제 판정·조건변경 통지를 확인하세요.
진단명·주민번호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입력값은 자동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1. 공단 평가자료 대조
지원 기준일: 2026-01-01~2026-12-31
2개 질환 조정이 이미 반영된 최종 단계를 입력하세요. 여기서는 단계를 다시 1단계 올리지 않습니다. 3·4단계와 단계외는 활동능력 평가 비대상입니다.
5~20점 · 공란은 미확인
2~10점 · 공란은 미확인
6~30점 · 공란은 미확인
18~75점 · 공란은 미확인
간이 소계는 전체에 이미 포함됩니다. 총점에 다시 더하지 마세요. 기타 6항목 소계 5~15점을 포함한 전체 범위는 18~75점입니다.
2. 예상 판정과 경계 차이
자료 확인 필요 · 예상 판정 보류
입력자료의 기준 대조입니다. 최종 결정은 시군구 통지서를 따릅니다.
실제 판정: 미확인
경로 1 · 의학적 평가
최종 3단계 또는 4단계
미확인
경로 2 · 간이평가
(운동 ≤10 AND 만성 ≤3) 또는 인지 ≤13
미확인
경로 3 · 2단계 전체평가
2단계 AND 전체 ≤63
미확인
경로 4 · 1단계 전체평가
1단계 AND 전체 ≤55
미확인
운동 −10점
확인 필요
만성 −3점
확인 필요
인지 −13점
확인 필요
전체 −63점
확인 필요
양수는 해당 경계 초과, 0은 경계 일치, 음수는 경계 이하입니다. 점수 차는 진단이나 치료 변경 지침이 아닙니다.
- 입력 근거를 선택하세요. 공단 자료가 없으면 가정 시나리오로만 대조할 수 있습니다.
- 단계 미확인과 단계외는 다릅니다. 2질환 조정까지 반영한 공단 최종 의학적 단계를 확인하세요.
3. 유효기간과 통지서 일정
지원 규칙: 2025-02-20 시행 이후~기준일. 더 이른 판정은 당시 규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공식 없음 판정과 판정일을 확인한 통지서 날짜
지원 규칙: 2025-02-20 시행 이후~기준일. 더 이른 판정은 당시 규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지원 규칙: 2025-02-20 시행 이후~기준일. 더 이른 판정은 당시 규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원칙 기간
확인 필요
만료 가정: 확인 필요
기관이 정할 수 있는 참고기간
확인 필요
연장 만료 참고: 확인 필요
2~5년은 자동 연장이 아닙니다. 실제 통지서 만료일을 우선하며, 없으면 판정일을 포함한 1년을 가정합니다. 단순 고착·영구고착·평가유예를 같게 보지 않습니다.
- 일정에 사용한 만료일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재평가 서류제출 · 만료 30일 전
- 확인 필요
- 최초통지 후 60일 · 재판정 신청
- 확인 필요
- 최초통지 후 90일 · 직접 불복
- 확인 필요
- 재판정통지 후 90일 · 불복
- 확인 필요
모두 휴일·도달 다툼·접수방법을 반영하지 않은 명목 달력 참고일입니다. 재판정은 정기 재평가와 다르며, 최초통지 후 직접 불복도 별도 경로입니다. 재판정 신청이 다른 불복기간을 자동 연장하거나 모든 절차의 필수 선행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4. 조건부수급·가구 상담과 다음 행동
의료급여 가구 참고
본인 판정과 다른 가구원의 법령상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공식 없음 판정이 적용되면 자활조건 조정·조건부과 제외를 상담하세요. 근로능력이 있어도 양육·간병·임신 등 다른 유예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조건변경 전에는 기존 참여의무를 임의로 중단하지 마세요.
- 평가결과의 최종단계·점수·고착·정기평가 이력과 실제 통지서를 대조하세요.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진료기록 등 필요한 최신 서류를 읍면동·시군구에 확인하세요.
- 통지일과 실제 접수방법을 확인한 뒤 재평가·재판정·불복 상담 일정을 준비하세요.
가정 일정과 명목 기한 표시를 파일에도 함께 저장합니다.
근로능력평가, 판정과 일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근로능력평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질병이나 부상이 실제 근로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질환이 있다는 사실, 진단서에 적힌 병명, 스스로 느끼는 불편만으로 근로능력 없음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평가와 보장기관의 판정이 필요하며, 이 계산기는 이미 확인한 의학적 단계와 활동능력 점수를 고시 기준에 대조합니다.
조건부수급 통보를 받은 분, 판정 유효기간이 끝나가는 분, 가족의 진료기록과 신청서류를 챙기는 분에게 필요한 확인 사항을 모았습니다.
한국 2026년 기준으로 예상 판정 경로, 경계와의 점수 차, 유효기간 참고, 재평가 준비일과 불복절차 날짜를 구분해 보여줍니다.
서류에 없는 값은 미확인으로 남겨 두어도 됩니다.
자활 참여의무 변경, 수급자격, 의료급여 종별은 관할 시군구의 실제 결정과 통지를 확인하세요.
점수 확인만으로 자활 참여를 중단하면 본인의 생계급여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어느 서류에서 확인하나요?
최종 의학적 평가단계
공단 평가자료의 단계외·1·2·3·4단계를 확인합니다.
여러 질환을 평가받았다면 조정이 끝난 최종단계를 입력하세요.
개별 질환의 단계를 더하거나 최종단계에 다시 1단계를 가산하지 않습니다.
확정자료가 없다면 미확인 또는 가정값이라는 점을 유지하세요.
활동능력 점수
운동기능, 만성적 증상, 인지능력의 묶음 점수와 전체평가 총점을 각각 옮깁니다.
간이평가 점수는 전체평가에 포함되는 항목이므로 총점에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임의의 증상 자가채점이나 진단명으로 점수를 만들지 마세요.
고착과 정기평가 이력
고착 여부는 단순히 오래 아팠다는 뜻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평가기준상의 호전 가능성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속 3회 이상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정기평가자인지도 별도로 대조하세요.
일반 고착과 영구고착에 따른 평가유예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판정일과 통지를 받은 날
판정일, 최초 통지를 실제로 받은 날, 재판정 통지를 받은 날은 역할이 다릅니다.
유효기간은 판정일부터, 재판정과 불복 참고일은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문서 작성일이나 우편 발송일을 수령일로 대신 입력하지 마세요.
근로능력 없음 예상 판정의 4가지 경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 경계를 적용합니다.
아래 기준의 이하에는 경계점수가 포함됩니다.
간이평가의 두 묶음은 운동과 만성증상을 함께 확인하는 경로, 인지점수만 확인하는 경로로 나뉩니다.
간이평가와 전체평가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판정 경로 | 필요한 평가 | 경계 |
|---|---|---|
| 의학적 평가 | 최종 의학적 평가단계 | 3·4단계 |
| 간이평가 | 1·2단계에서 운동+만성 또는 인지 | 운동≤10 AND 만성≤3 OR 인지≤13 |
| 2단계 전체평가 | 최종 2단계와 전체활동점수 | 63점 이하 |
| 1단계 전체평가 | 최종 1단계와 전체활동점수 | 55점 이하 |
3·4단계는 활동능력 점수를 추가로 입력하지 않아도 의학적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계외는 활동능력평가 대상이 아니므로 낮은 활동점수로 근로능력 없음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미확인은 평가단계를 모른다는 뜻이며 단계외와 구분합니다.
문턱을 충족하지 못한 결과 역시 신청 불가나 근로능력 있음의 최종 통지가 아닙니다.
점수 범위와 입력 모순을 확인합니다
- 운동기능은 5개 항목에 각각 1~4점을 매겨 합계 5~20점입니다.
- 만성적 증상은 2개 항목에 각각 1~5점을 매겨 합계 2~10점입니다.
- 인지능력은 6개 항목에 각각 1~5점을 매겨 합계 6~30점입니다.
- 음주·자격·경험·의지·연령·학습의 나머지 항목 합계는 5~15점입니다.
별표2의 항목별 최저·최고점을 합산하면 전체 범위는 18~75점입니다.
이는 항목표에서 계산한 범위이며 모든 항목이 동일한 5점 척도인 것은 아닙니다.
세 묶음과 총점을 모두 입력하면 총점에서 운동·만성·인지를 뺀 나머지가 5~15점에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부분합이 60점인데 총점이 55점이면 같은 평가표의 값인지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공란은 0점이 아닙니다.
일부 점수가 없어도 확인된 경로만으로 예상 없음에 해당할 수 있지만, 충족한 경로가 없고 필요한 자료가 빠져 있으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점수 차는 현재 입력이 어느 경계에 위치하는지 설명하는 수치이며 점수를 낮추는 행동이나 치료 변경을 권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유효기간은 원칙 1년, 연장은 기관 확인
고시 제12조는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년을 적용합니다.
단계와 고착 상태, 정기평가 이력에 따라 더 긴 기간으로 정할 수 있지만 계산기가 그 재량을 대신 행사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통지서에 만료일이 있다면 그 날짜를 먼저 입력하세요.
| 평가 상태 | 일반 연장 참고 | 정기평가·연속 3회 이상 없음 |
|---|---|---|
| 1단계 비고착 | 1년 원칙 | 1년 원칙 |
| 1단계 고착 | 2년 가능 | 3년 가능 |
| 2~4단계 비고착 | 2년 가능 | 4년 가능 |
| 2~4단계 고착 | 3년 가능 | 5년 가능 |
연속 3회 이력만으로 긴 기간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정기평가자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하며 고착이나 이력이 미확인이면 연장 참고도 확정하지 않습니다.
등록장애나 영구고착의 별도 평가유예, 상태 호전에 따른 기간 중 조정은 담당기관에 확인하세요.
화면의 미래 만료일은 현재 규칙에 따른 일정 가정이며 해당 연도의 법령과 실제 통지가 우선합니다.
재평가 30일, 재판정 60일, 불복 90일
만료 30일 전: 정기 재평가 서류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으려면 만료일 30일 전까지 진단서와 진료기록지 등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화면은 실제 만료일에서 30일을 뺀 참고일을 계산합니다.
만료일이 없으면 원칙 1년을 적용한 일정 가정임을 확인하고 실제 날짜를 기관에 문의하세요.
최초 통지 후 60일: 재판정 신청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고시 제14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판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단순한 유효기간 갱신 신청과 구분해 새로운 진료기록이나 증빙 등 제출자료를 담당기관에 확인하세요.
최초 통지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재판정 통지일을 대신 넣지 않습니다.
통지별 90일: 별도 구제절차 확인
재판정 결과 통지 후에는 90일 이내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초 결과서에도 별도의 90일 직접 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가 있으므로 재판정을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지 마세요.
재판정 신청이 다른 절차의 모든 기간을 자동 연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날짜 출력은 수령일 다음 날부터 달력일을 더한 명목 참고일입니다.
토요일·공휴일, 실제 도달일의 다툼, 접수방법, 다른 불복규정은 자동 반영하지 않습니다.
마감이 가까우면 저장한 일정만 믿고 기다리지 말고 실제 통지서와 관할기관에 접수 가능한 날을 확인하세요.
단계와 점수의 경계 예시
1단계 전체평가
운동 15점, 만성 6점, 인지 20점, 총점 55점이면 나머지는 14점입니다.
점수 범위가 맞고 1단계 전체평가의 55점 이하 경로를 충족합니다.
같은 부분점수에 총점 56점이면 나머지 15점으로 입력은 가능하지만 전체평가 경계보다 1점 높습니다.
2단계 전체평가
운동 18점, 만성 8점, 인지 25점, 총점 63점이면 나머지 12점입니다.
2단계의 63점 이하 경로에 해당합니다.
총점 64점은 경계보다 1점 높으며 다른 경로의 확인자료가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간이평가의 연결 조건
운동 10점과 만성 3점은 함께 충족해야 해당 간이 경로에 들어갑니다.
운동 10점이어도 만성이 4점이면 이 묶음은 충족하지 않습니다.
인지가 13점 이하라면 별도의 인지 경로를 확인하며, 인지 14점은 그 경계 밖입니다.
실제 만료일 우선
통지서 만료일이 2027년 11월 8일이면 30일 전 참고일은 2027년 10월 9일입니다.
2026년 11월 8일 최초 통지를 받았다면 60일 참고일은 2027년 1월 7일, 90일 참고일은 2027년 2월 6일입니다.
미래 규정과 휴일·접수처 확인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가상 예시 버튼의 판정일 2026-10-01은 원칙 1년 가정에서 2027-09-30 만료, 2027-08-31 재평가 준비 참고일로 계산합니다.
확인된 고착 2단계와 정기평가·연속 3회 없음 조건이면 기관이 5년으로 정할 수 있으며 예시의 연장 만료 참고일은 2031-09-30입니다.
실제 통지가 2026-10-05에 도달했다면 60일 참고일은 2026-12-04, 90일 참고일은 2027-01-03입니다.
판정일을 포함한 기간의 마지막 날을 계산하되 통지서의 실제 만료일을 우선합니다.
조건부수급 면제와 의료급여 1종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8조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와 조건부수급자의 범위를 정합니다.
공식적인 근로능력 없음 판정은 해당 근로능력 기준에 따른 조건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로입니다.
그러나 계산기의 예상 결과만으로 이미 통지된 조건이 변경되지는 않으므로 시군구 담당자에게 판정 적용과 자활조건 변경 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다고 하여 모두 즉시 자활조건이 붙는 것도 아닙니다.
가구원의 양육·간병, 임신·분만, 학업과 기타 법정사유 등으로 조건부과 유예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사유별 요건을 전부 판정하지 않습니다.
질환이 악화했거나 참여가 어려워졌다면 기록을 준비해 변경 가능 절차를 먼저 상담하세요.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의 근로무능력 가구요건은 본인뿐 아니라 가구원 구성도 봅니다.
다른 가구원이 모두 18세 미만·65세 이상이거나 법령상 인정되는 근로무능력자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화면의 가구 체크는 상담할 근거를 정리하는 참고 표시이며 소득·재산·부양의무자 기준이나 개인별 특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1종·2종이 실제로 결정된 뒤에는 기존 본인부담 계산기에서 진료비를 비교하세요.
질환별 단계는 진료기록과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근골격계
상·하지와 척추의 기능, 영상과 관절가동범위, 치료경과 등을 종합합니다.
통증의 강도 하나로 단계를 정하지 않습니다.
정신신경계
치료기간, 증상 지속, 사회·직업·일상생활 제한을 함께 확인합니다.
원칙적인 치료기간과 예외가 있어 진단명만으로 단계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심혈관계
치료와 조절 가능성, 활동 제한, 합병증과 검사결과를 함께 확인합니다.
심장기능 수치만 떼어 단계로 바꾸지 않습니다.
호흡기계
치료경과, 호흡곤란, 폐환기·확산능과 산소분압 등 종합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일 검사값이나 자가호흡곤란 점수로 최종단계를 정하지 않습니다.
고시 별표1은 11개 질환유형을 다루며 같은 유형에서 여러 질병을 평가할 수 있는 예외도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임상기준을 몇 개 질문으로 줄이는 대신 공단 최종단계를 입력받습니다.
여러 질환이 있거나 합병증이 있으면 원문과 담당기관의 평가자료를 대조해 빠진 기록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서류 준비부터 결과 저장까지
- 평가자료와 통지서를 펼쳐 단계·점수·판정일·실제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모르는 숫자는 공란으로 두고 기관확인값과 가정값을 구분합니다.
- 예상 결과와 각 판정경로를 확인합니다. 입력오류가 나타나면 점수를 고쳐 맞추기보다 원본 평가표의 묶음과 총점을 대조합니다.
- 일정 영역에서 정기 재평가와 불복절차를 나눠 봅니다. 실제 통지일과 만료일을 확인한 뒤 TXT 메모나 달력 일정을 저장합니다.
-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준비해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접수방법을 문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최근 2개월 이내 발급 진단서·진료기록을 확인하되 정신신경계 치료기간과 자료 간소화·유예 예외는 별도 안내를 따릅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상세 진단명을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폼의 평가자료를 자동 저장하거나 분석 이벤트에 실어 전송하지 않으며 파일 저장은 사용자가 선택합니다.
저장한 파일에도 예상 결과와 날짜의 참고 성격을 함께 남기고, 실제 접수 후에는 접수증과 담당기관 안내를 별도로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진단서만 있으면 근로능력 없음인가요?
아닙니다.
의학적 평가와 필요한 활동능력 평가, 보장기관 판정이 필요합니다.
진단서의 병명만으로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점수가 없으면 모두 입력해야 하나요?
모르는 값은 공란으로 유지하세요.
확인된 3·4단계처럼 다른 자료 없이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필요한 자료가 없으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단계외와 미확인은 같은 뜻인가요?
다릅니다.
단계외는 공단 평가의 한 결과이며 활동능력평가 비대상입니다.
미확인은 자료를 모른다는 상태로, 단계외나 0점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질환이 두 가지면 단계에 1을 더하나요?
별표1의 질병유형과 예외에 따른 기관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미 조정된 공단 최종단계를 넣고 다시 가산하지 마세요.
이 계산기는 개별 질환의 자동 합산을 하지 않습니다.
연속 3회 없음이면 무조건 5년인가요?
아닙니다.
정기평가자 여부, 단계와 고착 상태를 함께 봅니다.
5년은 해당 고착 2~4단계 등의 조건에서 정할 수 있는 기간이며 실제 통지가 우선입니다.
예상 없음이면 자활사업에 바로 불참해도 되나요?
예상 결과만으로 기존 조건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보장기관의 공식 판정과 조건변경 통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실제 있음 판정이어도 별도의 조건부과 유예사유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재평가와 재판정 신청은 같은 절차인가요?
만료 전 재평가는 판정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절차이고, 최초통지 후 60일 재판정은 결과에 대한 재검토 절차입니다.
최초 또는 재판정 통지 후 90일 구제절차도 구분해야 합니다.
예상 없음이면 의료급여 1종이 되나요?
가구원 구성과 수급기준, 개인별 특례 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화면은 근로무능력 가구요건의 상담 필요성을 표시하며 종별이나 본인부담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기준
확인일은 2026-11-08입니다.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현행 고시와 관련 법령의 본문·시행일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고시 시행일은 2025-02-20이며 2026년에 사용하는 현행 기준입니다.
향후 고시·사업안내, 실제 평가결과와 통지일·휴일처리는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30호, 제11·12·13·14조, 별표1·2와 결과통지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25-10-01, 제9조·제30조·제38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제7조·제8조.
-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26-01-01, 제3조제2항의 가구요건.
- 국민연금공단 근로능력평가 안내: 평가대상과 단계, 활동능력평가 및 신청자료 확인.
다음 행동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세요
평가결과와 일정표를 저장하고, 읍면동·시군구 담당자에게 판정 적용기간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종별·급여액이 확인되면 아래 도구에서 별도의 금액 결정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