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질환군별 사용일수·연장승인 원장 계산기
공단 통보 사용일수와 실제 연장승인을 질환별로 대조하고,
기록일 기준 잔여 급여일수와 신청·직권처리 확인 사항을 정리하세요.
공단 통보 사용일수와 실제 승인일수로 기록일 기준 잔여를 확인합니다. 병원 방문횟수·달력일수와 다르며, 최대 연장 가능일수는 자동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진단명·주민번호 대신 A, B 등 식별표시를 사용하세요. 입력은 자동 저장·전송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편집을 마치면 결과에 반영됩니다.
질환별 잔여·승인 대조표
일수는 질환별로 따로 확인합니다. 조건부 승인 행의 잔여는 일반 한도 산술이며, 실제 승인기간이나 보장종료일을 뜻하지 않습니다.
준비 신호
0
확인·심사 필요
1
가정값
0
| 원장·기록일 | 기본 | 실제 승인 | 일반 한도 | 사용 | 잔여 / 초과 | 상태 |
|---|---|---|---|---|---|---|
| A 2026-10-16 | 400일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0일 | 확인 필요 | 근거 미확인 · 계산 보류 |
A · 근거 미확인 · 계산 보류
최대 일반 연장 후 참고 한도: 545일. 현재 한도에 자동 반영하지 않습니다.
- 공단·시군구에서 확인한 질환군이 필요합니다.
- 사용일수 근거를 확인하세요. 미확인 0일은 공식 0일과 다릅니다.
- 일반·조건부 승인 상태를 확인해야 잔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과 후 준비할 서류와 확인
미신청·불승인 등의 해당 경우에는 건강보험 수준의 입원 20%·외래/약국 30% 부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액부담으로 일괄 판단하지 않으며 실제 적용과 예외는 통지를 확인하세요. 진료를 줄이거나 중단할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
의료급여 1종·2종 진료비 본인부담 계산의료급여 사용일수와 연장승인을 함께 확인하는 이유
의료급여 질환군별 사용일수·연장승인 원장 계산기는 공단에서 통보한 연간 급여일수와 시군구에서 실제로 처리한 연장승인을 한 장에 대조하는 도구입니다.
여러 병원을 이용하는 수급자와 가족이 어떤 질환의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하고, 담당기관에 문의할 때 필요한 숫자와 서류를 함께 준비하도록 돕습니다.
의료급여일수는 병원에 간 날짜 수나 달력의 경과일수가 아닙니다.
하루 진료로 여러 날의 약을 처방받을 수 있고, 입원과 투약이 겹칠 때에는 공식 산정에서 제외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개인 수첩의 방문횟수만으로 남은 급여일수를 확정하면 실제 통보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과는 입력한 근거와 기록기준일에 따른 대조값입니다.
급여 자격, 질환 분류, 의학적 연장 필요성이나 행정기관의 승인을 대신 결정하지 않으며, 진료를 줄이거나 중단할 판단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질환군별 기본 상한과 일반 연장 범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등록 해당질환과 만성 고시질환은 각 질환별로 관리합니다.
기타질환은 해당하는 모든 질환을 합산한 한 개의 원장으로 관리하므로, 병원이나 진단명을 나눠 한도를 여러 번 적용하면 안 됩니다.
| 질환군 | 기본 상한 | 1차 최대 | 2차 최대 | 최대 일반 한도 |
|---|---|---|---|---|
| 등록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 (결핵 포함), 각 질환 | 365일 | 90일 | 없음 | 455일 |
| 만성 고시질환, 각 질환 | 380일 | 75일 | 없음 | 455일 |
| 기타질환 전체 합산 | 400일 | 90일 | 55일 | 545일 |
| 기관에서 확인한 HIV 질환자 | 상한 제한 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표의 최대치는 실제 승인내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만성 고시질환에 60일만 승인되었다면 한도는 440일이며, 최대치인 455일을 바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등록 해당질환의 기본 365일은 법령상 윤년에는 366일이지만, 이 계산기는 윤년이 아닌 2026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단 사용일수와 개인원장의 입력 의미
공단·기관에서 확인한 사용일수
통지서의 질환군과 기록기준일을 함께 옮깁니다.
최근 진료가 아직 청구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소급 청구가 있으면 오늘의 실제 사용과 다를 수 있으므로, 화면의 잔여는 기록일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공식 0일을 확인한 경우와 숫자를 몰라 0을 둔 경우는 구분해서 선택합니다.
제외 조정 후 개인 인정일수
시행규칙 제8조의4의 산정방법에 맞춰 정리한 개인원장이 있다면 비교를 켭니다.
입원 중 같은 기관에서 받은 투약, 동일 처방의 원내·원외 중복, 해당 필수경구제의 투약일수 등 확인한 제외를 먼저 반영합니다.
서로 다른 처방이라는 이유를 지우고 날짜만 합쳐 임의로 중복을 없애지 않습니다.
연간 범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투약 없는 외래, 입원, 투약과 해당 필수경구제만 받은 경우의 진료일수를 구분해야 하며,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같은 날 교육·상담 등 사업안내상 제외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원시 처방전에서 자동으로 중복을 판단하지 않고, 공식 사용일수와 조정된 개인 합계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잔여 급여일수 계산식과 확인 상태
실제 승인만 반영하는 산식
현재 일반 한도 = 기본 상한 + 1차 실제 승인일수 + 2차 실제 승인일수
일반 잔여 = 현재 일반 한도 − 공단 사용일수
원장 차이 = 공단 사용일수 − 개인원장 인정일수
- 심사 중·승인 없음·불승인 상태의 일수는 한도에 더하지 않습니다.
- 일수나 분류, 일반·조건부 승인 여부가 미확인이면 잔여 계산을 보류합니다.
- 개인 추정 사용일수나 가정한 분류는 가정값으로 표시하며 공식 잔여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 잔여가 음수이면 초과일수로 보여주고, 다른 질환의 남은 일수로 상계하지 않습니다.
원장 차이를 사용일수에 다시 더하거나 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단 400일과 개인원장 395일의 차이 5일은 내역을 대조할 신호이며, 공식값을 405일 또는 395일로 자동 수정하는 공제가 아닙니다.
질환 식별표시도 같으면 두 행을 만들지 말고 같은 기록을 갱신하세요.
의료급여 연장승인 원장 사용 순서
- 최신 근거를 준비합니다.
공단 통지, 해당연도 연장승인 결과, 필요한 경우 접수증과 선택기관 지정 통지를 찾습니다. - 기준일과 기록일을 구분합니다.
기준일은 오늘 검토하는 날짜이고, 기록일은 입력한 사용일수가 집계된 날짜입니다.
기록일이 오래되었다고 달력 차이만큼 사용일수를 자동 가산하지 않습니다. - 질환군과 근거 수준을 선택합니다.
등록·고시 여부를 진단명만 보고 추측하지 말고 기관 확인을 표시합니다.
기타질환은 전체를 합산한 한 행만 사용합니다. - 실제 승인내역을 입력합니다.
1차·2차의 상태와 승인된 일수를 따로 확인하고, 올해 적용되는 조건부 승인인지도 확인합니다.
작년 선택기관 지정 기록만으로 올해 일반 연장일수를 넣지 않습니다. - 결과와 서류 목록을 저장합니다.
TXT와 인쇄물에는 입력 근거, 기록일, 대조값과 확인 필요 사항이 함께 들어갑니다.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담당자에게 원장 차이와 실제 제출기한을 확인하세요.
세 가지 질환군으로 보는 계산 예시
상단의 예시 불러오기는 아래 가상 기록을 넣습니다.
어느 예시도 개인의 진단이나 실제 승인 가능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등록 해당질환 A
사용 350일, 확인된 일반 연장 없음.
365 − 350 = 15일 잔여
기관 직권 연장처리와 공단 전송 결과를 확인할 시점입니다.
90일을 아직 처리하지 않았다면 미리 더하지 않습니다.
고시질환 B
사용 400일, 실제 승인 75일, 개인원장 395일.
380 + 75 − 400 = 55일 잔여
원장 차이는 +5일입니다.
차년도 투약분 차감제와 승인내역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기타질환 합산 C
사용 510일, 1차 90일·2차 55일 승인.
400 + 90 + 55 − 510 = 35일 잔여
2차가 심사 중이면 55일은 제외되어 한도 490일, 20일 초과로 바뀝니다.
같은 사용일수라도 실제 승인 단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상 승인일수가 아니라 통지된 실제 일수를 입력해야 진료 기록과 행정 원장을 제대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입력 오류가 표시되면 저장 전에 날짜, 중복 행, 단계별 최대값과 승인 순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준비 신호와 실제 통지기한을 읽는 방법
60급여일과 달력 60일은 같은 값이 아닙니다
사업안내는 질환군별 상한 초과 60일 전부터 연장승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이 원장은 잔여 60급여일 이하를 준비 신호로 표시하지만, 사용일수를 하루씩 소진한다는 가정으로 법정 신청개시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등록 해당질환은 본인 신청 대신 직권처리 확인이 필요한 경로도 있으므로 담당기관에 절차를 확인하세요.
날짜 알림은 통지서의 실제 제출기한을 입력했을 때만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일 2026-10-16, 실제 통지기한 2026-10-30, 개인 사전알림 14일이면 알림일은 2026-10-16이고 기한까지는 14달력일입니다.
실제 기한이 2026-10-15이면 −1일로 경과를 표시합니다.
사전알림 14일은 사용자가 정한 준비 간격이며 법정 처리기간이 아닙니다.
기한 당일은 0일로 표시하고, 휴일 이연이나 독촉장 도달일, 예외 신청의 적법성은 자동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한이 비어 있으면 임의의 날짜를 만들지 않으니 통지서 또는 담당자에게 실제 날짜를 확인하세요.
일반 연장과 조건부 승인·선택기관의 차이
등록 해당질환의 직권 처리
2026 사업안내 232쪽은 등록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의 수급자 신청과 위원회 심의 없이 보장기관이 직권 연장 처리하는 경로를 설명합니다.
대상 등록 상태와 실제 처리·전송 결과를 확인해야 하며, 계산기가 대상이라고 판단해서 자동으로 90일을 승인 처리하지 않습니다.
조건부 연장과 지정기관 이용
일반 연장 후에도 추가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조건부 연장과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55일 또는 545일이라는 숫자만으로 조건부 승인을 보장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지정이 필요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조건부 승인이 확인된 행은 일반 한도 산술을 참고로 남기고 실제 승인 조건을 별도로 확인하게 합니다.
사업안내 237쪽은 조건부 연장은 해당연도 급여일수, 의료급여기관 선택범위 제한은 다음연도 말까지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작년 지정이 계속된다고 올해 연장까지 처리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타질환의 2차 승인, 만성고시질환의 차감제와 지정 예외도 실제 통지·기관 판단을 우선합니다.
가족이 원장을 활용하는 실제 상황
여러 병원의 기록이 다를 때
가족이 병원별 영수증으로 적은 일수와 공단 통지가 다르면 집계 기준일과 소급 청구를 먼저 대조합니다.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메모해 시군구에 의료급여 내역 확인을 요청하고, 공단 숫자를 수첩 숫자로 임의 교체하지 않습니다.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릴 때
접수증이 있어도 승인통지를 받기 전에는 심사 중으로 입력합니다.
행정기관이 접수한 날과 신청서에 적은 날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접수일을 보관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대리·직권 신청 지원 가능 여부를 읍면동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사한 경우에는 전입지 담당기관에 통보와 승인자료가 이어졌는지도 확인하세요.
천재지변·응급증상 등 객관적인 사유로 사전신청이 어려웠던 경우 사업안내는 사유 종료 후 14일 이내의 예외를 설명하지만, 이 화면은 해당 사유 인정이나 기한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증빙과 실제 일정을 기관에 제시해야 합니다.
꼭 구분해야 할 한계와 부담 안내
- 급여일수와 외래 365회 차등은 별개입니다.
방문횟수 기준의 본인부담 차등을 이 원장의 잔여일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만성고시질환의 차년도 투약 차감은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2026 사업안내 229쪽의 380일 초과분 중 차년도 투약 75일 이내 차감제와 적용제외는 자격관리시스템 및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연장 누락을 곧바로 전액부담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해당 미신청·불승인 등의 경우 건강보험 수준의 입원 20%·외래·약국 30% 부담이 적용될 수 있으며, 적용기간과 예외는 실제 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와 진단은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환은 A·B처럼 식별하고 원장은 자신의 기기에 TXT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저장은 없으므로 새로고침 전에 필요한 결과를 직접 보관하세요.
상한 제한이 없는 HIV 질환자 예외도 기관에서 확인했을 때만 선택합니다.
다른 질환의 한도와 더하는 보너스 일수처럼 사용하지 않으며, 해당 예외는 한 행으로 정리합니다.
제도 기준은 연도와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2027년 이후 규칙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에 하루 갔는데 왜 급여일수가 여러 날인가요?
외래에서 7일 처방을 받고 약국에서 7일분을 조제받는 예시는 투약일수 7일로 산정하며, 방문 한 번이 곧 급여일수 1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타질환을 진단명마다 나누면 400일씩 받을 수 있나요?
기타질환은 모두 합산한 400일 상한을 사용하므로 한 행으로 입력해야 하며, 여러 기관에서 받은 기록도 같은 합산 원장으로 확인합니다.
등록 중증질환이면 연장신청서를 반드시 직접 내야 하나요?
등록 해당질환은 보장기관 직권 연장처리 경로가 있으므로, 본인 신청 필요 여부와 이미 처리·전송된 일수를 시군구에 확인합니다.
2차 55일을 신청했으면 한도에 더해도 되나요?
기타질환의 2차 55일은 최대 가능범위이며 심사 중에는 반영하지 않고, 실제 승인확인 상태의 일수만 더합니다.
선택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면 올해 연장도 끝난 건가요?
선택기관 적용기간과 해당연도 조건부·일반 연장 처리는 다르므로, 올해 승인통지와 실제 지정 상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단 통지와 개인원장이 다르면 어느 쪽을 입력하나요?
공단 확인 사용일수를 기준값으로 두고 개인원장 비교를 켜 차이를 표시한 뒤, 집계일·중복 제외·소급 청구를 담당기관과 대조합니다.
잔여 60일이면 오늘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이 화면의 60급여일 준비 신호는 달력 60일 전의 법정 신청개시일 계산이 아니므로, 실제 신청이나 직권처리 시점은 통지와 담당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잔여가 음수이면 무조건 전액을 내야 하나요?
일반 한도의 산술 초과는 실제 부담처분이 아니며, 승인 진행·조건부 승인·통지기간·예외에 따라 달라지므로 건강보험 수준 부담의 실제 적용을 기관에 확인합니다.
공식 근거와 결과 후 다음 행동
공식 확인일은 2026-10-16입니다.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현행 의료급여법 ID001780·MST252715, 시행령 ID004487·MST280521, 시행규칙 ID007867·MST288079를 직접 조회했습니다.
시행령은 2026-01-01, 시행규칙은 2026-07-10 시행본이며, 핵심 산식은 시행규칙 제8조의3·제8조의4와 2026 의료급여사업안내 인쇄 227~238·553쪽에 근거합니다.
원장을 저장한 다음 최신 통지서와 승인결과를 나란히 놓고 확인하세요.
의료기관의 담당의사 의견과 접수증, 실제 제출기한을 준비해 관할 시군구·읍면동 의료급여 담당자에게 연장 또는 직권처리 진행을 문의하는 것이 다음 행동입니다.
진료비 본인부담과 월 환급이 궁금하면 별도의 비용 계산기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