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료급여 기준

의료급여 1종·2종 본인부담 계산기

기관별 외래·입원·약국 부담과 건강생활유지비를 구분하고,
이번 달 보상·상한 환급 전 현금과 환급 후 부담을 확인하세요.

2026년 한국 의료급여 · 확인일 2026-10-04

한 달(1일~말일)의 일반 급여 진료를 입력하세요. 가격 기본값은 0원입니다. 면제·경감과 선택기관은 해당 진료에 적용되는 자격을 확인한 경우에만 선택합니다.

1. 자격과 이번 달 지원

유지비는 월 6,000원 지원이지만 실제 잔액을 입력합니다. 차등 진료 차감액을 먼저 배분하고 남은 잔액을 일반 외래·약국에 사용합니다. 이번 달 전체 내역을 입력해야 월 환급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기관별 진료 내역

금액은 1회 급여 총액입니다. CT·MRI·PET는 해당 정률 진료의 총액을 한 행에 입력하고 같은 진료의 정액 행을 중복 추가하지 마세요. 입원은 진료비 총액과 횟수 1을 입력합니다. 약국 횟수는 처방전 매수(직접조제는 방문수)입니다.

진료 1

3. 이번 달 부담과 환급 검토

환급 전 준비할 현금

0원

총 산정 환급액

0원

총 산정 후 월 부담

0원

일반 외래·약국 부담
0원
일반 입원 부담
0원
30% 차등 부담 (환급 제외)
0원
일반 / 차등 유지비 사용
0원 / 0원
남은 유지비 잔액
0원
보상·상한 지급대상 본인부담
0원
기지급액 제외 추가 환급
0원
앞으로 추가 환급 후 현금부담
0원

계획 포함 올해 외래횟수: 0 · 예상 초과횟수: 0

기관별 일반·차등 본인부담과 적용 산식
기관일반 산식 (1회)일반 부담30% 부담합계
1. 의원·보건의료원정액 1,000원 (총액 한도)0원0원0원

1종 월 2만원 초과~5만원 이하: 초과분 50%. 월 5만원 초과: 5만원 초과분만 100% (앞 구간을 더하지 않음). 2종 월 20만원 초과분 50%. 산정 환급이 2,000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률은 1회 원단위 내림 계획값이며 실제 청구·최종 지급은 영수증과 시군구 확인이 우선입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건강보험과 어떻게 다른가요?

의료급여 1종·2종 본인부담 계산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보호자가 한 달 동안 이용할 병원과 약국의 비용을 정리하는 도구입니다.
일반 건강보험의 외래 비율이나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의료급여에 그대로 적용하면 실제 납부액과 환급 예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기관별 정액·정률 기준을 사용하고 건강생활유지비, 월 본인부담 보상과 상한, 연간 외래 365회 초과 차등 부담을 구분합니다.

병원에 먼저 낼 현금과 나중에 지급될 보상금은 시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결과에서는 환급 전 현금, 총 산정 환급, 환급을 모두 반영한 월 부담을 나누어 보여 줍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판정하거나 치료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기능은 아니며, 이미 확인된 수급종별과 진료 내역을 기준으로 비용을 검토합니다.
병원을 옮기기 전이나 보호자가 다음 달 진료비를 준비할 때 영수증과 공단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하세요.

이 페이지의 기준

계산 기준연도는 2026년이며 공식 자료 확인일은 2026-10-04입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은 2026-01-01 시행본, 시행규칙은 2026-07-10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기관별 일반 외래는 현행 정액 기준을 사용하며, 과거 개편안의 의원 4%·병원 6%·상급 8%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종·2종과 의료기관 종별 기본 부담

아래 표는 일반 급여 진료 기준입니다.
금액은 환자가 낸 금액이 아니라 본인부담을 계산하기 전의 급여비용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건의료원은 일반 의원 기준에 포함하고,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는 별도로 구분합니다.
병원·종합병원은 2차, 상급종합병원은 3차 의료급여기관 기준을 확인해 선택하세요.

2026년 의료급여 일반 진료의 종별 본인부담 비교
진료 구분1종2종
의원 일반 외래1,000원1,000원
병원·종합병원 일반 외래1,500원15%
상급종합병원 일반 외래2,000원15%
일반 입원0원10%
약국 처방전 1매500원500원
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0원0원
해당 CT·MRI·PET 진료5%15%

정액보다 급여비용 총액이 적으면 총액까지만 부담합니다.
처방전 없이 원내에서 직접 조제하는 해당 진료는 1종 의원 1,500원, 2차 2,000원, 3차 2,500원으로 구분합니다.
2종 의원과 고시 만성질환의 해당 2차 외래는 원내 직접조제 시 1,500원이며, 약국 직접조제는 1회 방문당 900원입니다.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처방에 따른 약국 조제는 일반 기준에서 면제됩니다.
원내조제와 처방전 발행이 함께 있는 경우 등 실제 청구 유형은 병원에 확인하세요.

입력금액과 횟수를 올바르게 구분하기

외래·약국

같은 조건의 방문을 한 행으로 묶고 1회 급여 총액과 횟수를 입력합니다.
금액이 다른 진료는 행을 나누면 정액 한도와 정률 계산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약국은 처방전 매수를 입력하며 처방전 없이 직접조제한 경우에만 방문수를 사용합니다.
환자가 이미 낸 1,000원을 급여 총액으로 다시 입력하지 말고 진료비 계산서의 급여 전체 비용을 확인하세요.

입원·특수장비

한 번의 입원비 총액은 횟수 1과 함께 입력합니다.
CT·MRI·PET 해당 진료는 병원이 확인한 정률 대상 급여 총액을 입력하며 검사 이름만 보고 비급여까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해당 진료를 정률 행에 넣었다면 같은 진료에 대한 일반 정액 행을 중복 추가하지 않습니다.
약제 구입금액 등 별도 청구 조건이 있으면 병원 확인액과 결과를 대조하세요.

비급여, 입원 식대, 상급병실, 선별급여와 이미 산정된 특별수가의 환자부담은 ‘별도 환자부담’에 실제 금액을 넣습니다.
이 금액에는 일반 비율을 다시 곱하지 않고 월 보상 대상에도 자동 합산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의료비나 다른 사업에서 실제로 지원받은 일반 본인부담은 ‘다른 확인된 지원금’에 입력하여 같은 비용을 두 번 지원받는 것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합니다.

면제·경감과 선택의료급여기관 확인

1종은 18세 미만, 임산부, 해당 등록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법령상 대상에게 일반 외래 본인부담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진단명이나 나이만으로 모든 진료를 면제하지 않고, 기관에서 확인한 자격과 적용 진료 범위를 기준으로 ‘1종 면제 확인’을 선택합니다.
틀니와 임플란트 등 별도로 부담을 정한 항목은 면제 자격만으로 일반 외래와 같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2종 특별 기준은 진료 범위를 확인하세요

  • 고시 중증질환의 해당 진료는 확인된 면제 대상으로 선택합니다.
  • 6세 미만의 해당 입원은 면제, 6~15세의 해당 입원은 3%로 구분합니다.
  • 해당 임신 정률 외래와 고위험 임신 입원은 5%입니다. 일반 의원 정액 외래에 임신 5%를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고시 만성질환의 해당 2차 외래만 일반 정액 1,000원을 사용합니다. 모든 만성질환과 상급종합병원에 적용하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1종 선택의료급여기관의 직접 외래와 그 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의 약국 조제는 면제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기관에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뢰받은 다른 병원까지 면제하지 않습니다.
2026-07-10 시행규칙 제19조의4는 의뢰된 기관의 예외를 명시하므로 해당 행의 체크를 구분하세요.
30% 차등 대상이면 선택기관의 직접 외래에도 차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차등 제외 등록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간 외래 365회 초과분의 30% 차등

2026년부터 연간 외래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해당 진료는 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단 관리 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이 화면에서 약국 처방과 입원 횟수는 외래 횟수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180회·240회·300회 초과 통지와 365회 초과 적용 절차는 시행규칙 제8조의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면제와 차등 제외는 다른 확인입니다

아동·임산부와 고시의 심한 장애인, 등록된 중증·희귀·중증난치·결핵질환자,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불가피한 이용자는 차등 제외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외가 확인된 경우에는 정상적인 종별 부담 규칙으로 계산합니다.
초과가 예상되는데 적용·제외 여부가 불명확하면 최종 환급과 순부담을 ‘확인 필요’로 보류합니다.
실제 진료를 줄이거나 중단할 이유로 계산 결과를 사용하지 말고 의료급여관리사와 치료 담당자에게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기관별 방문 조합만으로 초과 시점의 진료비를 추측하지 않습니다.
공단과 영수증에서 확인한 30% 적용 횟수를 각 행에 입력하고, 올해 이전 횟수와 이번 달 외래의 예상 초과횟수를 대조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 횟수가 364회이고 이번 행이 2회라면 예상 초과는 1회입니다.
두 진료의 금액이 다르면 날짜와 초과 적용이 확인된 내역을 따로 입력하세요.
30% 대상 진료는 일반 월 보상·상한 지급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잔액과 실제 차감 배분

건강생활유지비는 지원 대상 1종 수급권자의 외래 본인부담을 지원하는 월 6,000원 제도입니다.
월 지원액과 오늘 쓸 수 있는 잔액은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상계좌 또는 병원 자격조회에서 확인한 사용 가능 잔액을 입력합니다.
2종에는 이 계산기에서 유지비를 적용하지 않으며, 면제 대상자의 지원 자격도 공단에서 별도로 확인합니다.

30% 진료에도 유지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 의료급여사업안내 272~273쪽은 차등 적용 뒤에도 기존 지원 대상의 유지비 생성·지급을 설명합니다.
선택기관 이용자가 차등 대상이 된 경우에도 해당 월부터 연말까지 유지비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다만 30% 진료 자체에는 월 보상·상한 환급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0% 진료에 차감한 유지비’를 실제 내역대로 먼저 배분하고 남은 잔액을 일반 외래·약국 부담에서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부담 10,000원, 차등 부담 30,000원, 유지비 잔액 6,000원에서 차등에 2,000원을 사용했다면 일반에 4,000원, 차등에 2,000원을 적용합니다.
지급대상 일반 부담은 6,000원이고 차등 현금은 28,000원이므로 합계 현금은 34,000원입니다.
진료 순서에 따라 일반과 차등의 사용 배분이 바뀌면 보상 계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월 잔액 환급과 과거 진료의 소급 차감은 이 화면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월 보상금·상한 지급 산식과 2,000원 경계

지급대상 본인부담 X는 일반 외래·약국과 입원 부담에서 일반 진료의 유지비와 다른 확인된 지원금을 뺀 값입니다.
비급여·식대 등 별도 비용과 30% 차등 진료는 X에 넣지 않습니다.
2026년의 월은 매 30일의 이동 구간이 아니라 달력상 1일부터 말일까지를 뜻합니다.

1종 월 계산

  • X ≤ 20,000원: 0원
  • 20,000원 < X ≤ 50,000원: (X − 20,000원) × 50%
  • X > 50,000원: X − 50,000원

두 구간을 누진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X가 70,000원이면 환급은 20,000원이며 35,000원이 아닙니다.

2종 월 계산

월 환급 = max(X − 200,000원, 0) × 50%입니다.
연간 80만원 상한은 월 보상금을 차감한 연간 내역으로 따로 정산합니다.
요양병원 연 240일 초과 입원 시 120만원 기준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월별 화면은 해당 연간 정산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법정 산정 환급이 2,000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1종 X가 23,999원이면 산식 1,999원은 지급 제외이고 24,000원이면 2,000원이 됩니다.
X가 50,000원이면 15,000원이지만 50,001원에서는 상한 초과 산식 1원이 지급 제외됩니다.
이 구간 경계를 임의로 평활화하지 않으며 실제 지급은 시군구에 대조합니다.
이미 받은 환급은 총 산정액에서 한 번만 빼 추가 예상 지급을 표시하고, 기지급이 더 크면 추가 지급을 0원으로 표시합니다.

단계별 사용법과 결과 읽는 순서

  1. 수급종별과 기관에 확인한 면제·경감을 선택합니다. 종별을 바꾸면 기존 특별 조건과 유지비를 다시 확인합니다.
  2. 공단의 이번 달 이전 외래횟수와 차등·제외 상태를 확인하고 실제 유지비 잔액을 입력합니다.
  3. 기관별로 외래·입원·약국 횟수와 급여 총액을 입력합니다. CT·MRI·PET, 만성질환 정액, 직접조제와 선택기관 직접이용을 해당 행에만 표시합니다.
  4. 다른 지원금과 이번 달 기지급 환급, 비급여·식대 등 별도 부담을 입력합니다.
  5. 환급 전 준비 현금과 전체 환급 후 비용을 비교합니다. ‘추가 환급’은 기지급을 제외한 앞으로의 금액이며 총 환급과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6. 검토표를 저장하거나 인쇄하고 병원·공단·시군구 자료와 대조합니다. 계산표를 저장한 것만으로 신청이나 청구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확인 필요’는 비용이 0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차등상태 미확인, 초과횟수 불일치, 지원금 초과 입력이나 종별에 맞지 않는 경감이 있으면 최종 결과를 보류합니다.
기관별 산식과 입력을 바로잡은 뒤 다시 결과를 확인하세요.

가상 진료 내역으로 검산하기

1종 외래·약국 예시

의원 4회 × 1,000원 = 4,000원, 종합병원 2회 × 1,500원 = 3,000원, 약국 처방전 6매 × 500원 = 3,000원입니다.
일반 부담 합계 10,000원에 유지비 잔액 6,000원을 사용하면 준비할 현금은 4,000원입니다.
월 지급대상 본인부담이 2만원을 넘지 않아 보상은 0원입니다.
이 예시는 일반 규칙과 충분한 급여 총액을 가정한 검산이며 평균 진료비가 아닙니다.

2종 외래·입원 예시

종합병원 외래 급여 총액 100,000원의 15%는 15,000원이고 입원 총액 3,000,000원의 10%는 300,000원입니다.
월 지급대상 합계 315,000원에서 200,000원을 초과한 115,000원의 절반 57,500원을 보상으로 계산합니다.
총 산정 후 월 부담은 257,500원입니다.
이미 20,000원을 받았다면 추가 환급은 37,500원이고, 앞으로 추가 환급만 반영한 현금은 277,500원입니다.
연간 상한 정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활용 시나리오와 계산에서 제외하는 항목

보호자는 부모님의 같은 달 의원·병원·약국 영수증을 모아 유지비 사용과 환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종 수급자는 입원 전 급여 총액과 식대·병실비를 구분한 견적을 받아 현금과 보상금을 따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외래 이용이 많은 경우에는 공단 통지와 해당 진료의 제외 등록을 확인하고 의료급여관리사에게 필요한 지원 절차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의 범위 밖

  • 소득인정액·부양의무자 등 수급 자격 판정과 연간 상한 전체 정산
  • 틀니·임플란트·추나요법·정신질환 특별수가·대형병원 경증 처방약의 3% 규칙
  • 영아·조산아 외래 등 이번 선택지에 없는 특례와 선별급여·병실·식대의 개별 비율
  • 의뢰서 미준수, 급여 제한, 연장승인 미신청에 따른 전액 또는 특별 부담
  • 실손보험 청구·세액공제와 대지급금·부당이득 환수·심사 조정의 확정 결과

위 항목은 병원이 확인한 환자 납부액을 별도 비용에 넣어 예산 합계만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제도가 섞인 총액에 하나의 비율을 곱하면 지원을 과대평가할 수 있으므로 진료비 세부내역서에서 구분하세요.
정률 계산은 1회별 원단위 내림을 쓰는 계획값이고 실제 청구단수·심사 변경은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종은 모든 병원비가 무료인가요?

일반 입원 급여는 면제 기준이지만 일반 외래·약국, 비급여·식대·병실과 특별 진료에는 별도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1종 의원 부담을 4%로 계산하나요?

현재 적용하는 2026 시행령의 일반 의원 외래는 1,000원 정액입니다.
과거 개편안을 현행 규칙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이면 의뢰된 병원도 면제인가요?

기관 지정만으로 모든 병원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직접 외래와 그 처방 약국을 구분하며 의뢰된 다른 기관의 부담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만성질환이면 2종 병원 외래가 모두 1,000원인가요?

고시된 만성질환의 해당 2차 진료에 한정한 기준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이나 다른 질환의 진료에는 일반 정률을 확인합니다.

365회 초과분에도 유지비를 쓸 수 있나요?

2026 사업안내는 차등 적용 뒤에도 지원 대상의 유지비를 설명합니다.
해당 진료에 실제 차감한 유지비를 입력하되 30% 진료는 월 보상·상한 환급에서 제외합니다.

1종 월 7만원이면 3만5천원을 환급하나요?

이 계산기는 시행령 제13조의 구간별 기준에 따라 5만원 초과분 2만원을 계산합니다.
앞 구간의 1만5천원을 더하지 않으며 최종 지급은 시군구에 확인합니다.

2종 연간 상한 80만원도 자동 계산하나요?

한 달 입력만으로 연간 내역과 장기 요양병원 입원을 확인할 수 없어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월 보상 반영 후 공단과 시군구에 연간 정산을 확인하세요.

아직 비용을 모르거나 실제 부담이 0원이면 어떻게 하나요?

초기 비용 0원은 빈 계획의 시작값이며 무료 판정이 아닙니다.
영수증과 견적을 채워야 의미가 있고, 확인 필요 상태는 최종 금액 보류를 뜻합니다.

공식 출처와 결과 다음 행동

공식 OPEN API에서 의료급여법 MST252715, 시행령 MST280521, 시행규칙 MST288079의 현행 여부와 시행일을 확인했습니다.
시행령 제13조와 별표 1(별표 ID17832921), 시행규칙 제8조의6·제19조의4·제19조의5와 별표 1의2(별표 ID18284265)를 대조했습니다.
제2025-248호 차등 고시의 현행 일련번호는 2100000271124이며 시행일은 2026-01-01입니다.
2026 사업안내 272~275·279·289~290쪽으로 차등 지원, 보상·상한 구간과 유지비를 추가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이후 정액제·지원액·선택기관 의뢰 규정·차등 제외 기준이 바뀌면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검토표와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준비하여 병원에는 급여 범위, 공단에는 유지비와 외래횟수, 시군구에는 월 지급내역을 확인하세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상한을 확인하려면 아래 별도 계산기를 이용하고 의료급여 결과와 합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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