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소득인정액·월 지급액 계산기

2026년 가구원별 근로·사업 공제와 지역별 재산환산을 계산하세요.
예상 월 생계급여와 확인사항을 살펴보고 주민센터 상담용 산출표를 저장합니다.

2026년 일반 재가 가구 기준 · 월 단위 · 금액은 원

신청 전 상담용 추정입니다. 빈칸은 미확인, 0은 실제 없음입니다. 가구원별 공제와 재산평가를 확인한 뒤 사용하세요.

기준 시행일 2026-01-01 · 자료 확인일 2026-09-17

1. 가구와 개인별 월 소득

근로는 산정대상 세전 월액, 사업은 필요경비 반영 후 월액입니다.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산정대상 연금은 별도 입력하며 근로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구원 1

20만원+30%는 북한이탈주민·35세 이상 초중고 학생도 포함합니다. 여러 공제에 해당하면 유리한 하나만 적용합니다. 특수공제 선택 시 일반30%로 임시 비교하고 지급 추정은 보류합니다.

2. 재산과 인정 공제

금융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자동 공제합니다. 기본재산액과 인정부채는 주거→일반→금융 순서로 차감합니다. 카드대금·대출이자·생활비 전부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금융특례나 재산특례가 있으면 아래 별도심사를 선택하세요.

차량 미확인은 월100%로 임시 비교하며 지급액은 보류합니다. 여러 차량·부분 감면·혼합 분류는 별도심사 대상입니다.

3. 신청 전 확인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및 배우자의 연소득 1.3억원 또는 재산 12억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세요. 가족관계 해체 등 예외는 주민센터 심사사항입니다.

계산 결과

빈칸을 채워 주세요 · 없으면 0

십원 올림 후 월 지급 추정

확인 전 산정 보류

수급 결정·자활조건·지급상계 등은 행정기관에서 확인합니다.

입력값은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는 월급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월 지급액 계산기는 퇴직이나 사업 축소로 생활비가 부족해진 가구가 신청 전 소득과 재산의 반영 방식을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과 행정기관이 계산하는 소득인정액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사업소득 공제가 있고, 실제 현금 수입이 없는 주택이나 예금도 일정 금액을 넘으면 월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입니다.

이 도구는 가족 한 사람씩 소득을 입력해 공제를 계산하고,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인정부채를 적용한 뒤 가구의 선정기준과 비교합니다.
결과표에는 올림 전 차액과 십원 단위 지급 추정액을 따로 제시하므로 결정통지서와 대조할 때도 각 단계의 차이를 찾기 쉽습니다.

기초연금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의 소득공제나 연간 재산환산율을 생계급여에 그대로 적용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해당 제도의 기준을 사용해야 합니다.

2026년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입니다.
아래 금액은 소득인정액과 비교하는 기준이자 급여 산식의 출발점이며, 모든 신청 가구에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2026년 보장가구 인원별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장가구 인원월 선정기준(원)
1인820,556
2인1,343,773
3인1,714,892
4인2,078,316
5인2,418,150
6인2,737,905
7인3,044,848
8인3,351,791

7인 기준은 3,044,848원이며 8인 이상은 한 명 증가할 때마다 306,943원을 더합니다.
화면은 일반 가구 1~10인을 지원합니다.

주민등록상 인원과 보장가구 인원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별도 거주 배우자, 자녀, 가구 분리와 시설 입소 등은 보장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단순히 인원을 늘려 지급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가구원별 소득과 근로·사업 공제

일반 근로·사업소득

일반 공제는 근로·사업소득의 30%입니다.
월 근로소득 1,000,000원과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평가에 반영할 금액은 700,000원입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액이 아니라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반영한 산정대상 월 소득을 입력합니다.
적자 사업장 합산이나 소득 조사기간이 불확실하면 임의로 추정하지 말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세요.

34세 이하·대학생

해당 공제는 사람별 근로·사업 합계에서 600,000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근로100만원이면 소득평가에 280,000원이 반영됩니다.

35세가 되는 달부터 연령 조건이 달라질 수 있고 대학생 여부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사람이 근로와 사업을 모두 한다고 고정공제60만원을 두 번 빼지는 않습니다.

65세 이상·등록장애인 등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과 35세 이상 초중고 학생 등은 해당 조건을 확인한 뒤 200,000원과 나머지30% 공제를 선택합니다.
근로100만원이면 560,000원이 반영됩니다.

직업재활사업 소득처럼 별도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특수공제로 선택해 지급액을 보류합니다.
여러 공제에 해당하더라도 유리한 하나만 적용하며 서로 더하지 않습니다.

연금·기타·인정 지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산정대상 연금은 연금란에 넣습니다.
재산소득과 이전소득에는 근로소득30%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란에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 지출공제에는 실제 소득에 포함한 금액 중 행정상 공제가 확인된 항목만 입력합니다.
이미 소득에서 제외한 금액을 다시 공제하거나 생활비와 대출이자를 모두 빼면 소득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주거용재산 한도

생계급여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과 주거용재산 한도
지역기본재산액(원)주거용 한도(원)
서울99,000,000172,000,000
경기80,000,000151,000,000
광역시·세종·창원77,000,000146,000,000
그 외 지역53,000,000112,000,000

실거주 자가는 시세가 아니라 조사에 쓰이는 공적 평가액을 입력합니다.
전월세는 계약서의 주택 임차보증금을 넣으면 95%를 자동 반영합니다.
이미95%가 적용된 평가액을 보증금란에 넣으면 중복 감액이 됩니다.

주거용재산 한도는 재산에서 빼는 공제액이 아닙니다.
한도까지는 주거용 환산율을 적용하고 넘는 부분을 일반재산으로 옮긴 뒤 기본공제를 차감하는 기준입니다.
실거주가 아닌 주택과 토지 등은 기타 일반재산에 넣고 같은 재산을 두 곳에 중복 입력하지 마세요.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5,000,000원을 빼기 전 금액을 입력합니다.
예금뿐 아니라 조사대상 보험과 증권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통장 잔액 하나만 보고 전체 금융재산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인정액과 지급액 계산 순서

  1. 사람별 근로·사업소득에 공제를 적용하고 연금·기타소득을 더한 뒤, 확인된 가구특성 지출을 빼 소득평가액을 구합니다.
    음수 결과는0원입니다.
  2. 주택 평가액을 주거용 한도와 초과 일반재산으로 나눕니다.
    일반재산으로 확인된 자동차는 일반재산에 합산하고 금융재산에서는 생활준비금500만원을 먼저 뺍니다.
  3. 지역 기본재산액을 주거→일반→금융 순서로 공제합니다.
    인정부채도 같은 순서로 차감하며 각 단계에서 남은 금액만 다음 종류로 넘깁니다.
  4. 남은 주거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와 월100% 자동차 금액을 합합니다.
    이 비율은 연이율이 아니므로12로 나누지 않습니다.
  5.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입니다.
    급여 차액=max(0,가구 선정기준−소득인정액), 초과액=max(0,소득인정액−선정기준)입니다.
  6. 2026 사업안내238쪽에 따라 지급액은 십원 단위로 올립니다.
    예를 들어 차액670,556원은 지급 추정670,560원입니다.
    중간 비교는 소수값을 보존하고 화면에는 최대 소수4자리로 표시합니다.

기본공제나 부채가 남아도 월100% 자동차 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전액 제외 차량과 일반재산 적용 차량은 행정기관에서 확인한 분류를 선택하며, 차량이 여러 대이거나 일부만 감면된다면 별도심사를 선택합니다.

숫자로 보는 계산 예시

1인 가구 근로100만원

일반 공제30%를 적용하고 재산환산이0원이라면 소득인정액은700,000원입니다.
선정기준820,556원에서 빼면 차액120,556원, 십원 올림 지급 추정은120,560원입니다.

동일 소득에 청년 공제가 적용되면 지급 추정540,560원, 노인 공제가 적용되면260,560원으로 달라집니다.
이는 다른 모든 조건이 충족된 가상 비교이며 연령만으로 수급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2인 가구 예시

근로100만원, 자가 평가액120,000,000원, 금융10,000,000원, 인정부채10,000,000원인 가상 가구입니다.
다른 소득·일반재산·차량·지출공제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주거는 기본공제99,000,000원과 부채10,000,000원을 빼면11,000,000원이며 월환산114,400원입니다.
금융은 생활준비금을 빼면5,000,000원이고 월환산313,000원입니다.

재산환산 합계427,400원에 소득평가700,000원을 더하면 소득인정액1,127,400원입니다.
2인 기준1,343,773원과의 차액216,373원을 십원 단위로 올린 지급 추정은216,380원입니다.

입력부터 주민센터 상담까지

  1. 먼저 대상 월의 보장가구 범위와 거주 지역을 확인합니다.
    가족이 신청을 돕는다면 가족 전체의 소득자료가 같은 조사기간에 해당하는지 함께 점검하세요.
  2. 각 사람의 근로·사업·연금·기타 소득을 구분합니다.
    급여명세서, 연금 지급내역, 사업소득 증빙을 참고하고 소득이 정말 없는 항목에만0을 입력하세요.
  3.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 평가자료, 금융자료와 미상환 부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신용카드 결제예정액이나 사인 간 차용금은 인정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자동차의 가액과 적용 분류를 확인합니다.
    차령이나 배기량 하나만 보고 자동으로 제외된다고 판단하지 말고 다른 조건까지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5. 결과의 개인별 공제와 재산 차감을 검토한 뒤 상담용TXT를 저장합니다.
    미확인 상태도 파일에 남기므로 주민센터에서 질문할 항목을 빠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상담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합니다.
    소득이 조금 높게 나왔더라도 임의로 신청을 포기하기 전에 조사대상과 공제를 확인하세요.

결과 상태를 읽는 방법

소득 기준 이하와 지급0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는 결과는 입력한 숫자의 비교 결과입니다.
부양 예외, 근로능력, 자활참여 조건과 다른 보장 요건까지 확인한 최종 수급 결정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과 정확히 같으면 기준 이하이지만 급여 차액과 지급 추정이0원입니다.
양수 지급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급여나 지원제도까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기준 초과·확인 필요

기준 초과액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보여주는 상담 지표입니다.
이를 보고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신청 조건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공제유형이나 차량이 미확인인 경우 임시 산출내역을 보여주되 지급액을 보류합니다.
빈 숫자는0원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잘못된 숫자가 들어오면 총계를 숨깁니다.

퇴직·청년 취업·이사 때의 활용

퇴직 후 연금으로 생활하는 가구

근로소득이 줄어도 연금소득은 계속 반영될 수 있습니다.
종전 월급을 지우는 것에 그치지 말고 실제 지급 중인 연금과 다른 이전소득, 가족의 소득도 함께 확인하면 상담자료의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지난달과 이번 달 자료를 비교할 때에는 조사에 반영되는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달라진 숫자가 즉시 행정상 지급 변경으로 이어진다고 해석하지 마세요.

청년 자녀 취업 또는 거주지 변경

청년 자녀가 일을 시작했다면 개인별60만원 공제와 나머지30% 공제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보장가구 포함 여부가 먼저 정해져야 하며 별도 주소만으로 제외를 가정하지 않습니다.

이사를 고려할 때에는 지역별 기본공제와 주거한도 변화, 새 보증금과 부채를 함께 바꿔 비교합니다.
재산의 실제 조사금액과 인정부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계산만으로 주택 계약을 결정하지 마세요.

자동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과 주의사항

  • 생계·주거를 달리하는1촌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130,000,000원 또는 재산1,200,000,000원 초과 예외가 남아 있습니다.
    가족관계 해체 등 예외 심사는 별도이며 단순 초과만으로 확정 탈락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 시설수급, 개인단위 보장, 근로무능력가구 재산특례, 직업재활 공제, 장기저축 등 추가 금융공제, 처분·증여재산의 별도 산정은 일반 모델의 자동계산 범위 밖입니다.
    관련 항목이 있거나 불명확하면 별도심사에 체크하세요.
  • 자동차 제외·일반재산 적용 요건, 여러 대의 차량과 부분 감면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차량은 월100%로 임시 반영하므로 결과가 크게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 소득 감소와 재산 변동은 조사자료에 반영되는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환수·상계, 조건불이행, 소급지급과 해당 월 실제 입금액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본인에게 유리한 공제를 임의로 선택하는 대신 조건을 확인하세요.
    일반생활비, 이미 제외된 급여와 같은 부채를 두 번 공제하는 오류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기준보다 많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근로·사업 공제나 청년·노인 추가공제 후 소득평가액을 비교하므로 세전 월급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다만 재산환산과 다른 가구원 소득도 합산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도 입력해야 하나요?

산정대상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연금소득란에 입력합니다.
연금에 근로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의 재산 계산도 서로 다릅니다.

예금500만원은 무조건 없는 것으로 보나요?

이 일반 모델에서는 금융재산에서 생활준비금500만원을 공제합니다.
공제 후 금융 잔액에 남은 기본재산액과 부채가 적용될 수 있지만 다른 용도의 재산이나 월소득을 같은 방식으로 빼는 것은 아닙니다.

집값과 대출을 그냥 빼면 되나요?

공적 평가액, 실거주 주거한도, 기타 일반재산 분리, 기본재산액과 인정부채 순서를 적용해야 합니다.
모든 대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부채증명과 사용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차량 종류와 용도, 가구 조건에 따라 전액 제외 또는 일반재산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해당 자격을 자동 판정하지 않으므로 담당기관에서 확인한 분류를 입력하세요.

지급 추정액이 기준액보다 몇 원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업안내에 따라 생계급여는 십원 단위로 올려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0원인1인 가구의 산식 기준820,556원은 올림 후820,560원입니다.
선정기준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빈칸이나 미확인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숫자 빈칸은 미확인으로 처리하고 합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분류나 가구 확인만 남은 경우는 임시 산출표를 볼 수 있지만 최종 지급 추정은 보류하며 확인사항을 파일에 기록합니다.

저장한 파일로 바로 수급 결정이 되나요?

TXT는 상담 준비자료이며 신청서나 공식 결정서가 아닙니다.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소득·재산과 보장가구 조사, 부양 예외와 자활조건을 확인한 뒤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식 근거와 다음 행동

자료 확인일은2026-09-17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8조는 MST276653, 시행2025-10-01, 시행령 제5조의2~제5조의4는 MST281585, 시행2026-01-02를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확인했습니다.

급여기준은 고시2025-135(2100000262584), 기본재산·자동차 기준은 고시2025-204(2100000269244)로 모두2026-01-01 시행입니다.
월환산율은 고시2019-188(2100000181823), 시행2019-09-01과2026 사업안내를 대조했습니다.

사업안내 인쇄105~106쪽의 소득공제,140쪽 임차보증금,148쪽 금융공제,163~166쪽 부채·기본재산·환산,238~239쪽 지급기준과 십원 올림을 적용했습니다.
2027-01-01 시행 기준이나 로드맵의2028년 기획 수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산출표를 준비해 상담을 시작하세요

입력값을 다시 확인하고 상담용TXT를 저장한 뒤 소득증빙·주택자료·금융 및 부채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수치가 기준에 가깝거나 미확인 상태라면 어떤 공제와 분류를 확인해야 하는지 표시해 두면 상담이 더 구체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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