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인정갱신 신청기간·급여공백 예산 계산기
인정서 만료일로 갱신 신청기간을 확인하고
처리 가정과 실제 이용 일정별 자비 준비액을 비교하세요.
갱신 신청기간과 현재 상태
신청 시작 참고일
확인 필요
신청 마지막 참고일
확인 필요
인정서 만료일
확인 필요
- 기준일의 상태
- 날짜·확인 상태 입력 필요
- 입력한 신청일의 상태
- 날짜·확인 상태 입력 필요
- 신청 마지막 참고일까지
- 확인 필요
- 인정서 날짜 확인 상태
- 미확인
90일 전과 30일 전은 양끝을 포함합니다. 주말·공휴일을 이동하지 않은 달력 참고일이므로 실제 접수마감은 공단에 확인하세요. 기간이 지났다고 신청 불가나 급여 중단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조건부 공백 구간과 준비할 돈
만료 다음날부터 이용 가능일 전날까지 급여 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가정한 예산입니다. 처리 가정 두 행은 항상 가정값입니다. 공단 확인 전에는 실제 손실이나 받을 환급금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인정서 만료일을 입력하고 확인 상태를 선택하세요. 검증되지 않은 날짜는 결과를 보류합니다.
전액 준비액 = 이용일수 × 하루 자비견적 + 1회 추가비용. 추가부담은 정상 비교액을 뺀 차이(최소0원), 현금부족은 전액 준비액에서 가용현금을 뺀 값(최소0원)입니다. 단가·일정 미확인은 보류하며, 구간 자체가 0일이면 해당 준비액은 0원입니다.
서류와 급여 연속성 확인
입력은 서버에 전송하거나 자동 저장하지 않습니다. 갱신 의사 확인의 신청 간주와 의사소견서 제출은 공단 기록을 확인하세요. 공단 대표번호 1577-1000, 현재 운영센터·공식 안내에서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인정갱신, 날짜와 돌봄 예산을 함께 확인하세요
장기요양 인정갱신 신청기간·급여공백 예산 계산기는 인정서에 적힌 실제 만료일을 기준으로 갱신 신청을 준비할 기간을 찾고, 급여 이용이 확인되지 않는 구간에 가족이 마련해야 할 돈을 비교하는 도구입니다.
요양 서비스를 이미 이용하는 부모님과 갱신서류를 챙기는 자녀가 같은 날짜와 같은 비용 범위를 보고 대화하도록 돕습니다.
인정 만료일을 놓쳤다는 걱정 때문에 기관의 자비 견적을 바로 받아들이기보다 접수 기록, 이용 자격과 정산 조건을 먼저 대조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있고 매달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어도 인정 유효기간과 갱신 절차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한편 심사 결과가 늦어진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급여공백이 발생한다고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신청기간을 보여주는 날짜표와, 특정 날짜까지 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는 가계예산표를 함께 제공합니다.
개인의 등급, 갱신 승인, 급여 중단, 소급 인정 또는 환급금은 계산 결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갱신 신청은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받으려는 수급자가 갱신을 신청하도록 하고,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신청을 완료하도록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은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계산기는 만료일에서 달력 90일과 30일을 각각 빼고 두 경계일을 모두 신청기간에 포함합니다.
신청기간 시작 참고일
인정서 만료일 − 90일입니다.
기준일이 이보다 이르면 서류와 제출 방법을 준비하고 공단 안내를 확인할 시기로 읽습니다.
신청기간 마지막 참고일
인정서 만료일 − 30일입니다.
기준일이 이보다 늦으면 접수 상태와 후속 절차를 공단에 바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주말이나 공휴일 때문에 날짜를 자동으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표시 날짜는 규정에 따른 달력 참고일이며 실제 접수마감, 제출 시각과 휴일 취급은 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을 지났다는 표시를 접수 불가, 급여 중단 또는 자비 전액부담 확정으로 읽지 마세요.
인정서의 실제 날짜와 신청 기록이 먼저입니다
인정서 시작일·만료일
증서에서 확인한 날짜를 입력합니다.
시작일은 기존 인정기간을 대조하기 위한 선택 입력이며, 계산은 실제 만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작일이 만료일보다 늦으면 날짜를 수정해야 합니다.
신청일과 기준일
기준일은 오늘 또는 상황을 판단할 날짜입니다.
신청일은 실제 공단 접수일이나 앞으로 신청할 예정일입니다.
예정일은 가정값으로 표시하고, 실제 신청했다고 확인한 날짜가 기준일보다 미래이면 오류로 처리합니다.
시행령 제8조의 일반 유효기간은 최초 인정 2년, 갱신 후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2년이며 위원회가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7조에는 인정서 도달일과 특정 예외의 신청서 제출일에 관한 산정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등급이나 발급일에 연수를 더해 현재 만료일을 추정하면 실제 증서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은 공단이 업무 중 갱신 의사를 확인한 경우 신청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가족이 통화했다는 기억만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공단에 기록된 갱신 의사 확인일과 남은 서류를 확인한 뒤 신청일과 확인 상태를 입력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처리 가정 두 가지와 직접 확인한 이용 가능일
법 제16조는 신청서 제출일부터 30일 이내 등급판정을 완료하도록 하며, 정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하고 그 내용·사유·기간을 통보하도록 합니다.
다만 법정 판정기간, 인정서 도달, 급여 청구와 실제 서비스 이용은 서로 다른 확인사항입니다.
기본 처리일수 30일과 추가 지연 30일은 비교하기 쉽게 둔 가계 시나리오이며 개인별 처리 완료를 예측한 값이 아닙니다.
- 기본 처리 가정: 신청일에 사용자가 입력한 처리일수를 더한 날부터 이용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 추가 지연 가정: 기본 처리일수와 추가 지연일수를 모두 더한 날부터 이용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 직접 입력 행: 공단과 기관이 안내한 실제 급여 이용 가능일 또는 별도 가정일을 입력합니다.
직접 입력할 때는 심사완료일, 소급 인정의 기산일 또는 환급 예정일을 실제 급여 이용 가능일 대신 넣지 마세요.
법 제27조의 급여 제공 원칙과 예외, 갱신 전후의 연속 적용 여부는 공단과 기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확인 구간과 이용일수를 계산하는 방법
날짜 산식
구간 = 만료 다음날 ~ 이용 가능일 전날
달력일수 = max(0, 이용 가능일 − 만료일 − 1)
예정 이용일수 = 구간 안의 선택 요일 수 − 해당 요일의 제외일 수
만료일까지는 기존 인정기간에 포함되므로 만료일 자체를 공백일로 세지 않습니다.
이용 가능일부터 급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므로 그날도 공백에서 뺍니다.
만료 다음날부터 바로 이용할 수 있다면 구간은 0일입니다.
신청을 만료 후에 한 경우에는 만료 다음날부터 신청 전날까지의 기간도 빠뜨리지 않고 포함합니다.
시설을 매일 이용하는 계획은 요일을 전부 선택하고, 방문요양을 주중에만 이용한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선택합니다.
선택한 주간 일정이 해당 구간 전체에 반복된다는 가정이므로 휴일, 입원, 취소 등으로 이용하지 않는 날짜는 제외일로 입력하세요.
제외일은 YYYY-MM-DD 형식으로 쉼표로 구분하고 중복 없이 최대 100개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선택하지 않은 요일의 날짜를 제외해도 이용일수를 다시 줄이지 않습니다.
일정 확인 상태가 미확인이면 달력 구간은 보여도 이용일수와 예산은 보류합니다.
반대로 실제 이용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요일을 전부 해제하고 일정 확인 상태를 선택하여 이용 0일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회 추가비용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전액 준비액·추가부담·현금부족의 차이
전액 준비액
이용일수 × 하루 전액 자비 견적 + 1회 추가비용입니다.
고정 추가비용은 이용일수가 1일 이상일 때 한 번만 더합니다.
실제로 그 돈을 모두 납부해야 하는지는 자비 계약과 급여 처리에 따라 확인합니다.
정상 비교액과 추가부담
정상 비교액은 같은 이용일수 × 정상 하루 본인부담입니다.
추가부담은 전액 준비액에서 정상 비교액을 뺀 값의 최소 0원입니다.
평소에도 지출했을 금액을 분리해 가계 부담의 증가분을 봅니다.
현금부족
전액 준비액에서 현재 가용현금을 뺀 값의 최소 0원입니다.
추가부담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평소 부담을 지불할 현금이 빠질 수 있어 전액과 비교합니다.
견적의 범위
하루 자비 견적과 정상 본인부담은 같은 이용시간·서비스 범위로 맞추세요.
식대·소모품 등이 두 금액 모두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1회 비용에 다시 넣지 않아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전국 평균 자비가격이나 등급별 공식 수가를 자동으로 대입하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확인한 기관 견적을 입력하고, 나중에 돌려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금액이나 민간보험금은 확정되기 전 가용현금에서 미리 차감하지 마세요.
급여 연속 적용이 확인되면 직접 입력 행을 새 안내에 맞춰 다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용 순서: 증서 확인부터 신청 준비까지
- 현재 증서를 확인합니다. 만료일과 갱신 안내를 대조하고, 날짜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가정값 또는 미확인을 선택합니다.
- 접수일을 구분합니다. 실제 제출일, 공단 갱신 의사 확인 기록 또는 예정일을 확인 상태와 함께 입력합니다.
- 처리 시나리오를 정합니다. 안내받은 일정을 참고해 기본일수와 추가 지연을 입력하고, 기관과 별도로 확인한 이용 가능일이 있으면 직접 입력합니다.
- 이용 일정과 견적을 맞춥니다. 실제 이용요일과 제외일을 반영하고 동일한 서비스 범위의 전액 자비금액과 정상 본인부담을 입력합니다.
- 준비금과 서류를 확인합니다. 전액·추가·부족액을 구분해 보고 결과표와 달력을 저장한 뒤 공단 접수 및 남은 서류 제출을 별도로 완료합니다.
숫자는 정수로 입력하며 편집 중인 원문은 입력칸을 벗어나면 반영됩니다.
한 글자를 지우는 동안 값이 최솟값이나 최댓값으로 튀지 않도록 편집과 반영을 나눴습니다.
금액은 0원부터 1억원까지, 기본 처리일수는 1~365일, 추가 지연은 0~365일 범위입니다.
계산 예제: 만료 2026-12-31, 신청 2026-12-01
가상의 예제에서 만료일이 2026-12-31이면 신청기간은 2026-10-02~2026-12-01입니다.
2026-12-01 신청 후 30일을 더한 기본 이용 가능 가정일은 2026-12-31로 공백 0일입니다.
추가 30일을 더한 지연 가정일은 2027-01-30이며 2027-01-01~2027-01-29의 29일을 비교합니다.
이것은 2027년 급여 처리를 보장하는 예측이 아니라 2026 규칙을 고정한 가정입니다.
| 구분 | 매일 이용 | 월~금 · 1월 1일 제외 |
|---|---|---|
| 예정 이용일수 | 29일 | 20일 |
| 전액 준비액 | 2,950,000원 | 2,050,000원 |
| 정상 비교액 | 580,000원 | 400,000원 |
| 추가부담 | 2,370,000원 | 1,650,000원 |
| 현금부족 | 1,950,000원 | 1,050,000원 |
단가는 하루 100,000원, 정상 본인부담은 하루 20,000원, 1회 비용은 50,000원, 현금은 1,000,000원으로 둔 가상값입니다.
같은 29일 구간이라도 주중에만 이용하고 1월 1일을 제외하면 실제 돌봄일수는 20일이므로 준비금이 달라집니다.
가격표나 실제 급여 처리 사례로 인용하지 마세요.
결과를 읽는 상황별 기준
기간은 지났지만 아직 만료 전인 경우
기준일은 신청 마지막 참고일을 지났지만 입력한 신청일은 기간 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은 기간 내여도 예정 신청일이 늦을 수 있으므로 두 상태를 함께 확인하세요.
실제 접수 기록과 미제출 소견서를 공단에 확인하고, 계산기가 접수를 완료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만료한 뒤 신청하는 경우
만료가 2026-12-31이고 신청이 2027-01-10, 처리 가정이 30일이면 이용 가능 가정일은 2027-02-09입니다.
공백 구간은 신청 다음날부터가 아니라 2027-01-01~2027-02-08의 39일입니다.
다만 해당 날짜별 실제 급여 처리와 정산은 공단·기관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 연속 적용이 확인된 경우
예를 들어 만료 다음날인 2027-01-01부터 실제 이용과 청구가 가능하다고 확인했다면 직접 입력 행의 구간은 0일입니다.
지연 가정 행의 준비금이 남아 있어도 확정 청구액으로 읽지 않습니다.
직접 입력 확인 상태는 사용자의 기록이며 공단 시스템을 조회한 결과가 아닙니다.
확인값·가정값·미확인을 구별하는 이유
사용자 확인값은 증서나 기관 안내에서 본인이 대조한 입력이며, 가정값은 예산 비교를 위해 임시로 정한 입력입니다.
미확인은 값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정 이용일수가 있어도 단가가 미확인이면 전액 준비액은 0원이 아니라 확인 필요로 남고, 현금만 미확인이면 준비액은 보여도 현금부족액은 보류합니다.
실제로 확인한 단가가 0원이면 금액 0과 사용자 확인값을 함께 선택하세요.
구간이 0일이거나 확인한 일정에 이용일이 하나도 없으면 그 구간의 준비액은 0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0원이라는 숫자가 향후 갱신 승인, 다른 기간의 무료 이용 또는 환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급여가 연속되는지, 자비 계약과 추후 정산은 어떻게 되는지 서면이나 접수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가용현금은 실제 사용 가능한 돈을 입력하고 기대 환급이나 미확정 보험금을 더하지 않습니다.
- 2026-05-26~2026-12-31 밖의 날짜에는 당시 법령과 공단 운영방식을 다시 확인합니다.
- 달력 저장·TXT·인쇄는 확인 도구이며 온라인 신청 또는 공단 접수 증빙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갱신 신청기간은 만료 30일 전 하루뿐인가요?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8조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며 계산기는 양끝 날짜를 모두 포함합니다.
실제 휴일 마감과 제출시각은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전화로 갱신 의사를 알렸으면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공단이 업무 중 갱신 의사를 확인해 신청으로 보는 경우가 있지만 의사소견서 제출은 별도입니다.
통화 기억만으로 완료로 보지 말고 공단 기록과 추가 제출사항을 확인하세요.
심사가 30일보다 늦으면 급여가 무조건 끊기나요?
그렇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정 판정기간과 연장 통보, 실제 급여 연속성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처리 행은 조건부 예산일 뿐이며 직접 확인한 이용 가능일을 별도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를 주 3일만 이용하면 어떻게 하나요?
해당 요일만 선택하고 휴일이나 취소일을 제외일로 입력하세요.
구간 전체의 달력일수와 실제 예정 이용일수가 분리되어 불필요하게 매일 비용을 곱하지 않습니다.
전액 준비액과 추가부담 중 어느 금액을 마련해야 하나요?
현금 계획은 전액 준비액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추가부담은 평소에도 낼 정상 비교액을 뺀 증가분이므로 그것만으로 실제 지급할 현금 전체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소급 인정받을 돈을 먼저 빼도 되나요?
이 계산기는 소급 적용이나 환급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공단과 기관에서 정산 조건을 확인하고 실제 입금 전까지 필요한 현금과 나중의 정산을 구분하세요.
등급과 지난 발급일만으로 만료일을 계산할 수 있나요?
여기서는 실제 인정서의 만료일을 직접 입력합니다.
갱신 여부, 등급별 기간, 위원회 조정과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지난 발급일에 연수를 더하지 않습니다.
저장하면 공단에 신청되거나 입력이 전송되나요?
아닙니다.
입력을 서버로 보내거나 자동 저장하지 않으며 결과 TXT와 일정 ICS를 기기에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신청과 서류 제출은 별도로 완료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와 다음 행동
공식 자료 확인일은 2026-10-15입니다.
법은 MST 286217 중 2026-05-26 시행판을 eflaw API로 조회하여 제16·19·20·27조를 확인했습니다.
같은 MST의 기본 상세는 2026-11-27 시행예정 공포본을 반환하므로 이를 현재 전체 규정으로 조기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시행규칙은 MST 280315, 시행 2025-12-12, 시행령은 MST 286011, 시행 2026-05-12를 확인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 · 갱신
- 법 제16조 · 판정기간
- 법 제27조 · 급여 제공과 예외
- 시행규칙 제8조 · 신청기간·간주신청
- 시행령 제8조 · 인정 유효기간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 신청 안내
인정서와 서류를 펼쳐 놓고 결과표를 저장하세요
신청기간과 만료일을 달력에 담고, 실제 접수일·소견서·대리서류·급여 연속성 확인표를 가족과 공유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현재 운영센터에 문의할 때 어느 날짜와 금액이 가정인지 함께 제시하면 필요한 확인을 구체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상 시설비가 궁금하면 요양원·요양병원 비용 비교, 방문요양 한도 초과 비용은 방문요양 초과시간 자비계약 계산기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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