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의료지원 자격·본인예산 계산기
퇴원 전 요청 시점과 가구 소득·재산 요건을 확인하고,
의료지원 300만원 한도·중복 보전 반영 후 본인부담 범위를 비교하세요.
2026 한국 긴급복지 의료지원 · 자료확인 2026-10-07
최초 1회 300만원 한도와 10만원 최소 지원액을 적용합니다. 가구·의료요건과 비용이 확인되어야 승인 가정의 범위를 표시합니다. 입력을 채우는 동안에도 퇴원 전 상담을 먼저 진행하세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연락요청 검토와 본인예산 결과
필요한 금액·날짜가 미입력입니다
- 모르는 금액은 빈칸으로 두세요. 0원과 미확인은 다릅니다. 긴급상담은 입력 완료를 기다리지 마세요.
- 위기사유의 세부요건·생계곤란과 가구 범위를 담당기관에 확인하세요.
- 중한 질병·부상으로 수술·입원이 필요하고 의료비 감당이 어려운지 확인하세요. 의료급여·만성질환 등 예외는 별도 검토입니다.
- 소득·공제 후 재산합계·생활준비금 차감 전 금융재산의 산정액을 각각 확인하세요. 공제를 다시 빼지 않습니다.
- 동일상병 종전지원·재지원 또는 연장은 담당기관이 확인해야 합니다. 이 표는 최초 1회 300만원 범위입니다.
- 같은 내용 타지원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사후지급 등 조정·예외 인정 여부를 담당기관에 확인하세요.
- 퇴원 전 요청이 원칙입니다. 같은 날은 시각 확인, 퇴원 후는 입원 중 요청·서류제출 증빙 검토가 필요합니다.
- 간병비·구급차비·제증명·특실 등 제외비용을 분리하고 지원가능 항목을 확인해야 지원후 범위를 표시합니다.
- 수령했거나 확정된 수령예정 보험금·타지원액을 비용별로 확인하세요. 미정 보험금은 0원으로 넣지 마세요.
환자 총청구액
미확인·보류
확정 보전 후 · 긴급지원 미반영
미확인·보류
최대 지원 승인 가정 · 최초 1회
미확인·보류
지원 0~최대 가정 · 최종 가구부담
확인 전 범위 보류
마련한 본인예산 대비 부족 범위
확인 전 범위 보류
왼쪽은 최대 지원 승인 가정, 오른쪽은 긴급지원 미지원 가정입니다. 실제 승인액과 지급 방식은 담당기관이 정합니다.
| 비용 항목 | 보전 후 순액 | 최대 지원 배정 가정 |
|---|---|---|
| 급여 일부본인부담 | 미확인·보류 | 미확인·보류 |
| 급여 전액본인부담 | 미확인·보류 | 미확인·보류 |
| 확인된 지원가능 비급여 | 미확인·보류 | 미확인·보류 |
| 제외·별도비용 | 미확인·보류 | 미확인·보류 |
미확인 상태도 상담표에 표시합니다.
퇴원 전 준비할 증빙
- 진단서·입퇴원 예정 정보와 환자 진료비 세부내역서·예상 청구서
- 가구원·월소득·재산·금융 산정자료와 임대차·인정부채·공제 증빙
- 보험금 수령·예정액 확인서, 타지원 결정·지급내역, 종전 동일상병 지원 기록
- 시군구 요청일·통화·팩스·증빙 제출 기록을 남기고 병원 사회사업팀과 대조
모르는 자료가 있어도 129·관할 시군구·주민센터에 먼저 연락하세요. 금액과 건강정보는 이 계산기에서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자격과 본인예산을 함께 확인하는 이유
갑작스러운 수술이나 입원은 치료비뿐 아니라 가족의 생활비와 돌봄 예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퇴원 전에 병원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판단해야 하는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신청 가능한 제도, 연락할 시점, 지원에서 빠지는 비용을 구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긴급복지 의료지원의 가구 기준과 확인 사항을 정리하고, 최초 1회 지원 한도 안에서 남는 본인부담의 범위를 보여 줍니다.
지원금이 승인된다는 가정만 보고 가구 예산을 전부 줄이면 제외 항목이나 보험금 조정 때문에 결제 계획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지원이 없을 때의 순부담과 확인한 대상액을 최대한 지원받는 가정을 나란히 비교합니다.
입력값이 기준 이하라는 결과는 담당기관의 현장확인과 지원결정을 대신하지 않으며, 확인이 덜 된 결과는 상담을 미루라는 뜻도 아닙니다.
먼저 할 일은 퇴원 전 연락입니다
서류를 모두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할 시군구 또는 주민센터에 의료지원 요청을 상담하세요.
병원 사회사업팀이나 원무팀에 예상 청구서와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분류를 함께 확인하면 비용 입력을 더 정확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위기와 의료지원 대상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는 주소득자의 소득 상실, 중한 질병·부상, 방임·학대, 폭력, 화재·자연재해, 휴폐업, 실직 및 조례·고시 사유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를 규정합니다.
단순히 사유 이름을 선택하는 것만으로 세부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으므로 해당 위기와 생계곤란, 함께 사는 가구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한 질병·부상 의료요건
시행령 제3조의 의료지원은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때문에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안내에서는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부상을 확인하며, 의료지원 대상 여부는 진단서 등과 담당기관 검토에 따릅니다.
예외와 종전지원
만성질환의 급격한 악화, 의료급여 수급자의 긴급 수술·중환자실 이용, 암·희귀질환의 보건소 지원 가능 여부, 정신·행동장애 등은 일반 금액 기준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동일상병 종전지원과 재지원·연장은 담당기관에 따로 확인하고, 이 표에서 지원 한도를 자동으로 늘리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의 다른 법률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항의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의료지원의 사후지급 때문에 퇴원 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예외도 있으므로 타지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승인이나 거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의 ‘담당기관 조정·예외 확인’은 이미 상담에서 확인한 상황만 선택하는 입력입니다.
퇴원 전 요청 원칙과 퇴원 후 증빙 예외
2026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의 원칙은 퇴원 전 의료지원 요청입니다.
입원 중 관할 시군구에 유선 연락이나 팩스 등으로 지원요청 의사를 명백하게 밝히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퇴원 후 지원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요청 날짜만 적는 것과 실제 요청·제출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은 다릅니다.
- 기준일과 이번 입원일, 현재 입원 중인지 이미 퇴원했는지를 입력합니다.
- 입원 중이면 예정 퇴원일을 넣고, 일정이 미정이면 빈칸으로 둔 채 지금 연락합니다.
- 퇴원 후라면 실제 퇴원일과 입원 중 요청일, 서류제출·통화·팩스 기록을 확인합니다.
- 요청과 퇴원이 같은 날이라면 시각·접수 기록을 대조해야 하므로 날짜만으로 통과 처리하지 않습니다.
남은 일수는 상담 일정 참고입니다
예정 퇴원일까지 3일이라고 표시되어도 3일을 기다린 뒤 요청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료과 변경, 긴급치료 종료, 전원과 퇴원 일정은 의료진·병원·담당기관이 확인하며, 날짜 계산으로 법정 마감이나 지급일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2026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표
시행령 제7조의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이고 재산합계와 금융재산도 각각 고시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 금액과 정확히 같으면 수치 비교에서는 기준 이하로 표시하지만, 산정액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해당 행은 미확인으로 남습니다.
가구원 수는 환자 한 명과 별개로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는 조사 가구 기준입니다.
| 가구 | 월 소득 75% · 원 | 금융재산 · 원 |
|---|---|---|
| 1인 | 1,923,179 | 8,564,000 |
| 2인 | 3,149,469 | 10,199,000 |
| 3인 | 4,019,277 | 11,359,000 |
| 4인 | 4,871,054 | 12,494,000 |
| 5인 | 5,667,539 | 13,556,000 |
| 6인 | 6,416,964 | 14,555,000 |
7인 금융 기준은 15,515,000원이며 7인 이상은 한 명 늘 때마다 960,000원을 더합니다.
7인 중위소득 9,515,150원을 기준으로 8인 이상은 한 명마다 959,198원을 늘린 뒤 75%를 원 단위 반올림하며, 제품 입력 범위는 1~10명입니다.
의료지원에는 주거지원용 금융 기준 추가 200만원을 더하지 않습니다.
대도시·특례시
공제 후 합계 기준
241,000,000원
실거주 1호 주거공제 상한
69,000,000원
중소도시·세종
공제 후 합계 기준
152,000,000원
실거주 1호 주거공제 상한
42,000,000원
농어촌
공제 후 합계 기준
130,000,000원
실거주 1호 주거공제 상한
35,000,000원
공제 후 재산합계와 금융재산을 입력하는 방법
집값이나 통장 잔액 하나를 그대로 넣어 최종 자격을 판단하면 재산 종류와 인정 공제 때문에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월소득에는 담당기관 조사용 소득을, 재산합계에는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청약 등을 반영하고 인정부채·주거공제·생활준비금 등 인정 공제를 적용한 조사용 금액을 넣습니다.
이 도구는 자동차 평가나 부채의 인정 가능성을 자동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별도 금융 입력은 생활준비금 차감 전입니다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보험·청약은 재산합계에 포함하되 별도 금융재산 기준에서는 제외됩니다.
별도 금융 입력에는 보험·청약 제외와 다른 인정 차감을 반영한 뒤, 생활준비금을 빼기 전 금액을 넣어 고시의 가구별 금융한도와 비교합니다.
이미 생활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넣으면 준비금을 두 번 인정한 것처럼 낮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재산합계와 금융재산은 서로 다른 요건을 비교하는 입력이지 두 값을 더해 새로운 총재산을 만드는 입력이 아닙니다.
실거주 주거공제와 부채도 공제 후 합계에 이미 반영했다면 다시 빼지 않습니다.
예산에 배정한 현금 역시 조사용 금융재산과 목적이 다르므로 같은 이름의 입력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의료비는 환자 청구액에서 지원가능·제외 항목으로 나눕니다
진료비 계산서의 전체 진료비에는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는 환자에게 청구될 금액을 급여 일부본인부담, 급여 전액본인부담, 확인한 지원가능 비급여, 제외·별도비용으로 나누어 입력합니다.
병원 세부내역서의 항목을 보고 담당기관이 인정하는 지원범위와 대조하세요.
지원 순서
2026 사업안내의 배정 순서는 급여 일부본인부담, 급여 전액본인부담, 비급여입니다.
확인한 각 항목의 보전 후 순액에 이 순서를 적용하며 합계는 최초 1회 3,000,000원을 넘지 않습니다.
제외비용은 총 가구부담에 포함하되 긴급지원 배정에서는 제외합니다.
제외비용
간병비, 의료소모품·보조기·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증식치료·추나요법, 비급여식대, 특실·1인실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감염예방상 1인실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서 등 예외는 담당기관이 확인한 뒤 지원가능 비용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보험금은 수령했거나 보험사가 확정한 수령예정액까지 담당기관에 확인합니다.
다른 지원금과 함께 같은 비용을 보전하는 행에 한 번만 입력하고, 제외비용의 보전을 지원가능 급여 비용에서 빼지 마세요.
예상 지급액이 불확실하면 0원으로 처리하지 않고 보전액 확인을 보류하며 추후 반납·조정도 상담합니다.
300만원 한도와 10만원 최소액의 계산식
확인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순서
- 행별 순액 = 환자 청구액 − 해당 행 확정 보험금·타지원액입니다.
- 미지원 순부담 B = 지원가능 행과 제외행의 순액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 순대상 E = 급여 일부·급여 전액·확인 비급여의 순액 합계입니다.
- 최대지원 가정 S = min(E, 3,000,000원), 단 S가 100,000원 미만이면 0원을 적용합니다.
- 지원후 가구부담 범위 = B−S ~ B, 본인예산 부족 범위 = max(0, B−S−예산) ~ max(0, B−예산)입니다.
최소액과 한도의 경계 예시
다른 요건을 모두 확인한 가정에서 보험 보전 후 순대상이 99,999원이면 지원반영액은 0원이고, 100,000원과 100,001원은 각각 같은 금액의 산정 후보입니다.
순대상이 3,000,001원이면 최초 1회 한도를 적용한 최대지원 가정은 3,000,000원입니다.
제외비용은 순대상과 최소액 판단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100,000원은 소액 제외 경계 아래가 아니므로 계산 후보로 남습니다.
보전액이 해당 비용보다 클 때는 음수를 0으로 바꿔 숨기지 않고 중복 입력·배분 오류를 확인하도록 계산을 보류합니다.
가구·위기·의료요건·시점·비용이 미확인이거나 확인한 가구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후 범위도 보류합니다.
범위의 낮은 끝은 확인한 최대액이 승인되는 가정이고 높은 끝은 긴급지원이 없는 가정입니다.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지원과 보험사의 사후 보전은 가구 통장에 동시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므로 이 범위를 오늘 결제할 현금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이미 납부한 비용과 지원범위에 대한 직접 지급 가능성, 실제 결제·환급 일정은 원무팀과 담당기관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 예시: 500만원 청구와 본인예산 100만원
1인 대도시 가구가 월 조사소득 1,000,000원, 공제 후 재산합계 50,000,000원, 생활준비금 차감 전 금융재산 5,000,000원을 확인했다고 가정합니다.
입원일은 2026-10-01, 기준일은 2026-10-07, 예정 퇴원일은 2026-10-10이며 아직 입원 중입니다.
의료요건·위기·다른 지원·분류 확인이 모두 끝난 가상 상황입니다.
| 항목 | 청구 | 보전 | 최대지원 배정 |
|---|---|---|---|
| 급여 일부 | 2,000,000 | 500,000 | 1,500,000 |
| 급여 전액 | 800,000 | 0 | 800,000 |
| 확인 비급여 | 1,500,000 | 300,000 | 700,000 |
| 제외비용 | 700,000 | 0 | 0 |
검산 결과
전체 환자 청구액 5,000,000원에서 보전 800,000원을 빼면 미지원 순부담은 4,200,000원입니다.
순대상 3,500,000원에 3,000,000원 한도를 적용하므로 가구부담은 1,200,000원~4,200,000원입니다.
가구 자체 예산 1,000,000원을 마련했다면 부족액은 200,000원~3,200,000원이며, 비급여 잔여 500,000원과 제외비용 700,000원은 최대지원 가정에서도 남습니다.
입력과 상담표 저장을 활용하는 순서
- 관할기관에 먼저 연락하고 가구·위기·중한 질병·부상 의료요건의 확인 상태를 정합니다.
- 입퇴원 정보와 요청 기록을 입력하고 같은 날 접수나 퇴원 후 증빙 예외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조사용 소득·재산·금융 금액을 구분하고 담당기관이 확인한 항목만 산정확인에 체크합니다.
- 예상 환자청구와 비용별 확정 보전을 분류하고, 보험금과 중복되지 않는 가구 자체 예산을 입력합니다.
- 요건별 초과·미확인과 지원후 범위를 읽고 상담표 TXT를 저장하거나 인쇄해 확인할 항목을 대조합니다.
퇴원이 임박한 보호자
예정 퇴원일이 가까우면 숫자를 완벽하게 정리하느라 연락을 늦추지 마세요.
지원요청 기록을 남기고 병원 원무팀에서 예상 환자청구와 제외비용을 먼저 분리한 뒤, 추가 확인한 자료로 상담표를 갱신합니다.
보험 지급액이 미정인 가구
보험가입 사실과 보험금 확정액은 다릅니다.
보험사에 수령예정액을 확인하고 미정 금액은 빈칸으로 남겨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과도한 가정을 피하며, 긴급지원과 나중 보험금의 반납·조정 가능성도 상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원하면 누구나 300만원을 받나요?
중한 질병·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지, 위기와 가구 기준, 요청 시점, 지원가능 항목 등을 확인해야 하며 300만원은 최초 1회 지원의 한도이지 정액 지급액이 아닙니다.
이미 퇴원했으면 무조건 신청할 수 없나요?
퇴원 전 요청이 원칙이지만 입원 중 관할기관에 명백한 요청 의사를 밝히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퇴원 후 지원 가능 예외가 있으므로 날짜·통화·팩스·제출 기록을 담당기관과 대조해야 합니다.
비급여와 간병비도 모두 대상인가요?
지원가능 비급여를 확인해야 하며 간병비·의료소모품·기기구입·제증명·보호자식대·구급차·비급여 도수 및 증식치료와 추나·비급여식대·특실 및 1인실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보험금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으면 0원으로 넣나요?
보험사가 확정한 수령예정액도 확인해 반영하고 지급액이 미정이면 빈칸과 보전 미확인 상태를 유지하며 추후 보험금에 해당하는 이미 지원한 의료비의 반납 여부를 담당기관에 확인합니다.
재산합계와 금융재산을 더하면 되나요?
공제 후 조사용 재산합계에는 금융 관련 재산이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별도 금융 입력을 다시 더하지 않고 두 기준을 각각 비교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금융재산이 0원이면 바로 통과하나요?
실제로 없는 금액의 0원 입력과 산정 미확인을 구분하고 가구 범위·의료요건·위기사유·다른 지원·요청 시점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금액만으로 최종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10만원보다 적은 의료비도 지원되나요?
2026 사업안내는 산정 지원금액 10만원 미만을 지원하지 않으며 정확히 100,000원은 계산 후보로 남지만 실제 지원 결정은 관할기관이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와 생계지원도 함께 계산되나요?
이 도구는 최초 1회 긴급의료지원과 해당 입원비의 본인예산에 집중하며 재난적 의료비의 연간 지원이나 생계지원 월 예산은 별도 계산하고 같은 비용의 중복 보전은 담당기관이 조정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기준일과 다시 확인할 항목
자료 확인일은 2026-10-07이며 기준 금액은 2026-01-01 지급분입니다.
법제처 OPEN API로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MST270789(2025-10-23 시행), 시행령 MST242023(2022-05-03 시행), 시행규칙 MST237465(2022-01-01 시행)를 확인했습니다.
지원금액·재산 고시 2025-210의 일련번호는 2100000269954, 금융재산 고시 2025-211은 2100000269956입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의 2026-01-21 수정본 의료지원 48~51쪽에서 대상·요청시점·지원범위·보험차감·10만원 제외·횟수를 확인했습니다.
최초 1회 지원과 심의 추가연장은 구분되며 이 계산기는 추가연장 승인액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음 연도에는 중위소득과 지역·금융 기준, 공제 방법, 의료요건과 예외, 지원액·최소액·보험 조정 지침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자료로 퇴원 전 상담을 시작하세요
계산기는 지원 승인, 의료진의 진단, 질환 분류나 치료 선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준 초과와 미확인 결과를 받았더라도 다른 인정 공제·지원·예외 가능성은 담당기관에 상담하고, 오늘 결제해야 할 금액과 지원·보험금의 지급 순서는 병원과 따로 확인하세요.
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가구·재산자료, 보험 및 타지원 내역과 요청 기록을 모아 상담표와 함께 검토하면 다음 확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