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사설돌봄 비교 계산기
2026년 활동지원 본인부담 4·6·8·10%와 상한을 반영하고
공적시간·가족시간·사설돌봄을 합친 월부담과 돌봄 공백을 비교하세요.
공적 활동지원과 사설돌봄 월 예산 비교
초기값은 13구간 통지액과 가상 사설견적을 사용한 계산 예시입니다. 결정통지서와 실제 견적으로 바꾸세요.
선택 조합 월 결과
2026-01-01월 현금부담
1,453,000원
적용 본인부담
83,000원
사설돌봄비
1,370,000원
미충족 돌봄시간
40시간
공적 계획시간
100시간
12개월 단순 환산
17,436,000원
본인부담 계산
- 2026년 산식 예상액
- 83,000원
- 적용 본인부담
- 83,000원
- 통지서 입력 차이
- 0원
- 선택 상한
- 216,200원
공적 활동지원 비용
- 확인 급여 합계
- 2,076,000원
- 계획 서비스비
- 1,727,000원
- 급여 안 서비스비
- 1,727,000원
- 월 한도 초과 전액부담
- 0원
- 계획 후 급여 잔액
- 349,000원
사설돌봄 충당률별 비교
| 시나리오 | 사설 충당률 | 사설시간 | 미충족시간 | 사설비 | 월 현금부담 |
|---|---|---|---|---|---|
| 공적 + 가족만 | 0% | 0시간 | 100시간 | 0원 | 83,000원 |
| ★ 입력한 사설 충당률선택안 | 60% | 60시간 | 40시간 | 1,370,000원 | 1,453,000원 |
| 남은 공백 100% 사설 | 100% | 100시간 | 0시간 | 2,250,000원 | 2,333,000원 |
선택안 시간·비용 배분
- 필요시간에 반영한 공적시간
- 100시간
- 공적시간 뒤 공백
- 120시간
- 적용 가족시간
- 20시간
- 사설 전 공백
- 100시간
- 사설 일반시간 비용
- 42시간 · 840,000원
- 사설 심야시간 비용
- 12시간 · 300,000원
- 사설 휴일시간 비용
- 6시간 · 180,000원
공적지원 없는 전액 사설 비교
- 공적지원 없이 가족시간 뒤 전액 사설
- 4,450,000원
- 공적+가족+사설 100% 충당
- 2,333,000원
- 완전 충당 기준 월 차이
- 2,117,000원
두 안의 사설 시급·시간대 비중이 같다는 예산 비교입니다. 양수면 공적지원 조합의 현금부담이 더 작습니다.
확인할 사항
- 결정통지서 확인 표시가 없습니다. 월 급여액·본인부담 유형·특별지원급여를 통지서와 다시 맞추세요.
- 계획 서비스비가 확인 급여액보다 적습니다. 표시된 잔액은 환급액이 아니며 이월·당겨쓰기·환급은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사설돌봄 견적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본값은 전국 평균이 아닌 가상 예시입니다.
- 선택한 조합에서 미충족 돌봄시간이 남습니다. 시간 확보 가능성은 주민센터·제공기관·가족과 별도로 조정하세요.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과 사설돌봄비를 왜 함께 봐야 하나요?
장애인활동지원 결정통지서에는 월 활동지원급여액과 본인부담금이 적혀 있지만, 그 금액만으로 한 달 돌봄계획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활동지원사를 구할 수 있는 시간, 심야·공휴일에 필요한 시간, 가족이 맡을 수 있는 시간, 사설돌봄으로 사야 하는 시간을 같은 표에 놓아야 가계가 준비할 월 현금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법정 본인부담 산식과 활동보조 단가를 반영하되, 수급자격이나 소득구간을 대신 판정하지 않습니다.
결정통지서의 확인값을 입력하고 실제 사설돌봄 견적을 더해 ‘공적서비스 본인부담 + 월 한도 초과액 + 사설돌봄비’와 남는 시간공백을 계산하는 상담용 예산 도구입니다.
특히 이런 가구에 유용합니다
- 결정통지서를 받고 어느 시간대에 활동지원사를 배치할지 계획하는 가구
- 공적시간만으로 월 필요 돌봄시간이 채워지는지 확인하려는 당사자와 보호자
- 사설돌봄 견적의 심야·휴일 할증과 추가비까지 월 예산에 넣으려는 가구
- 사설돌봄을 일부만 사는 안과 공백 전부를 사는 안을 비교하려는 가구
- 계산 결과를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활동지원기관 상담표로 쓰려는 가구
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 사설돌봄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법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제도입니다.
결정통지서의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지정 활동지원기관과 계약해 이용합니다.
노인장기요양
장기요양등급과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사용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나 주야간보호 수가를 이번 계산기에 섞지 않습니다.
사설돌봄
가구가 별도 계약으로 구매하는 돌봄입니다.
전국 공인 단가가 없으므로 시급·할증·교통비·중개비는 실제 견적을 입력해야 합니다.
중요: 이 계산기는 결정통지서를 이미 받았다는 전제에서 예산만 계산합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종합점수, 활동지원 구간, 65세 전환·예외, 특별지원급여 자격, 가족 활동지원사의 허용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공식 활동보조 단가와 월 한도액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6호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정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장애인활동지원 포털은 일반 활동보조를 시간당 17,270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와 공휴일·근로자의 날 활동보조를 시간당 25,900원으로 안내합니다.
| 시간대 | 적용 기준 | 시간당 금액 |
|---|---|---|
| 일반 | 일반적으로 제공 | 17,270원 |
| 심야 | 22:00 이후 06:00 이전 | 25,900원 |
| 공휴일 | 공휴일·근로자의 날 | 25,900원 |
같은 고시와 공식 안내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른 15개 월 한도액을 제시합니다.
아래 표는 통지서 금액을 빠르게 맞추기 위한 참고이며, 계산기가 종합점수나 구간을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 구간 | 종합점수 | 월 한도액 |
|---|---|---|
| 1구간 | 465점 이상 | 8,293,000원 |
| 2구간 | 435점 이상~465점 미만 | 7,774,000원 |
| 3구간 | 405점 이상~435점 미만 | 7,257,000원 |
| 4구간 | 375점 이상~405점 미만 | 6,739,000원 |
| 5구간 | 345점 이상~375점 미만 | 6,221,000원 |
| 6구간 | 315점 이상~345점 미만 | 5,703,000원 |
| 7구간 | 285점 이상~315점 미만 | 5,181,000원 |
| 8구간 | 255점 이상~285점 미만 | 4,665,000원 |
| 9구간 | 225점 이상~255점 미만 | 4,148,000원 |
| 10구간 | 195점 이상~225점 미만 | 3,629,000원 |
| 11구간 | 165점 이상~195점 미만 | 3,112,000원 |
| 12구간 | 135점 이상~165점 미만 | 2,593,000원 |
| 13구간 | 105점 이상~135점 미만 | 2,076,000원 |
| 14구간 | 75점 이상~105점 미만 | 1,558,000원 |
| 15구간 | 42점 이상~75점 미만 | 1,040,000원 |
공식 페이지 표기 교차 확인: 보건복지부 정책 페이지의 상단 급여표 한 셀은 15구간을 1,004,000원으로 적지만, 같은 페이지의 본인부담표는 기준액 1,040천원과 4% 부담액 41,600원을 표시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전문 포털도 15구간을 1,040,000원으로 안내하므로 계산기는 서로 일치하는 두 표의 1,040,000원을 사용합니다.
결정통지서 금액이 다르면 통지서 값을 직접 입력하세요.
2026년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장애인활동법 제33조는 수급자의 생활수준에 따라 급여비용의 일부를 차등 부담하도록 하고,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면제합니다.
시행령 제23조는 건강보험료액을 생활수준 판단 기준으로 두고, 시행규칙 제37조와 별표 6은 기준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월 활동지원급여액의 4%·6%·8%·10%를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 확인 자격 | 부담률·정액 | 계산 메모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0원 | 통지서 자격 확인 |
| 차상위계층 등 정액 대상 | 20,000원 | 활동지원급여가 있는 달의 확인 정액 |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4% | 100원 미만 절사 후 상한 적용 |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6% | 100원 미만 절사 후 상한 적용 |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8% | 100원 미만 절사 후 상한 적용 |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 10% | 100원 미만 절사 후 상한 적용 |
| 특별지원급여 | 면제 0원 | 일반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 산식에서 제외 |
일반 상한
2026년 일반 본인부담 상한은 216,200원입니다.
12구간 2,593,000원에 10%를 곱한 259,300원은 상한 때문에 216,200원으로 제한됩니다.
종전 인정조사 상한
국민연금공단은 종전 인정조사 수급자의 기본급여 상한을 154,400원으로 안내합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으므로 통지서나 공단 확인 후에만 선택해야 합니다.
13구간·4% 예시
월 활동지원급여액 2,076,000원 × 4% = 83,040원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100원 미만을 버리면 산식 예상 본인부담은 83,000원입니다.
다만 통지서에 다른 금액이 적혀 있으면 ‘결정통지서 본인부담 직접 적용’을 켜고 그 확인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입력값을 정확히 준비하는 방법
1. 결정통지서 금액
월 활동지원급여액과 특별지원급여액을 분리해 입력합니다.
특별지원급여는 본인부담 면제이므로 일반 급여액에 합쳐 비율을 곱하면 안 됩니다.
2. 확인된 본인부담 유형
건강보험료로 직접 구간을 추정하지 말고 통지서·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한 면제·정액·4%·6%·8%·10%를 선택합니다.
3. 실제 제공 가능한 공적시간
결정액을 일반단가로 나눈 이론시간이 아니라 활동지원기관과 조율한 일반·심야·공휴일 계획시간을 입력합니다.
시간대가 겹치지 않게 구분합니다.
4. 월 전체 필요시간
의학적 필요 판정값이 아니라 가족이 생활계획을 위해 세운 월 수요를 입력합니다.
공적시간과 가족시간을 차감한 값이 사설돌봄 전 공백이 됩니다.
5. 사설돌봄 견적
기본시급뿐 아니라 심야·휴일 비중, 해당 할증률, 교통·중개·식사 등 월 추가비를 같은 업무범위의 견적서에서 옮깁니다.
단계별 사용법
- 급여액을 맞춥니다 — 빠른 선택으로 1~15구간 금액을 고르거나 결정통지서 금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 본인부담을 확인합니다 — 통지서 자격 유형과 상한을 선택하고, 통지서 금액이 있으면 직접 적용 옵션으로 비교합니다.
- 공적 일정을 입력합니다 — 일반·심야·공휴일 활동보조시간을 각각 넣어 계획 서비스비와 월 한도 초과액을 확인합니다.
- 돌봄 수요를 배분합니다 — 전체 필요시간과 가족 가능시간을 넣어 사설돌봄 전 공백을 확인합니다.
- 사설 견적을 반영합니다 — 충당률·시급·시간대 비중·할증·추가비를 입력하고 미충족시간을 확인합니다.
- 세 시나리오를 비교합니다 — 사설 0%, 선택 비율, 100% 충당의 월 현금부담과 시간공백을 표에서 비교합니다.
- 상담표로 사용합니다 — 경고 항목과 결과를 통지서·전자바우처·계약서와 대조해 기관 상담에 가져갑니다.
계산 예시: 13구간 가구가 공백의 60%를 사설돌봄으로 채우는 경우
다음은 계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예시이며 실제 사설 시세나 개인별 권리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월 활동지원급여액 2,076,000원, 4% 구간, 일반 활동보조 100시간, 전체 필요 돌봄 220시간, 가족 가능 20시간을 가정합니다.
공적서비스와 본인부담
- 본인부담 예상액: 2,076,000원 × 4% → 83,000원
- 일반 100시간 서비스비: 100 × 17,270원 = 1,727,000원
- 계획 후 급여 잔액: 349,000원
- 잔액은 환급액이 아니라 이월·당겨쓰기·환급 확인 신호
돌봄시간 배분
- 전체 필요시간: 220시간
- 공적시간 100시간 적용 후 공백: 120시간
- 가족 20시간 적용 후 사설 전 공백: 100시간
- 사설 60% 충당: 60시간, 미충족: 40시간
사설돌봄 60시간의 비용
기본시급을 20,000원, 심야 비중 20%와 25% 할증, 휴일 비중 10%와 50% 할증, 월 추가비 50,000원으로 가정합니다.
일반 42시간은 840,000원, 심야 12시간은 300,000원, 휴일 6시간은 180,000원이고 추가비를 더한 사설돌봄비는 1,370,000원입니다.
적용 본인부담 83,000원을 더한 선택안 월 현금부담은 1,453,000원이며 미충족시간은 40시간입니다.
| 시나리오 | 사설시간 | 미충족시간 | 월 현금부담 |
|---|---|---|---|
| 공적 + 가족만 | 0시간 | 100시간 | 83,000원 |
| ★ 사설 60% 선택안 | 60시간 | 40시간 | 1,453,000원 |
| 사설 100% 충당 | 100시간 | 0시간 | 2,333,000원 |
같은 가족 20시간을 유지하되 공적지원 없이 나머지 200시간을 전부 사설로 채우면 가상 견적 기준 4,450,000원입니다.
공적지원과 사설 100%를 조합한 2,333,000원과의 차이 2,117,000원은 같은 사설조건을 가정한 현금 예산 차이일 뿐, 개인의 수급권이나 경제적 편익을 보장하는 값은 아닙니다.
결과를 해석할 때 꼭 볼 네 가지
적용 본인부담
산식 예상액과 통지서 직접 입력액을 구분합니다.
두 값이 다르면 통지서 입력액을 결과에 쓰고 차이를 경고합니다.
월 한도 초과액
계획한 활동보조비가 확인 급여액을 넘는 부분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전액 본인부담으로 더합니다.
미충족 돌봄시간
현금부담이 낮아도 미충족시간이 크면 실행 가능한 계획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금액과 시간을 함께 봐야 합니다.
급여 잔액
계획 서비스비가 급여액보다 적을 때 표시되지만 환급금이 아닙니다.
이월·당겨쓰기·환급은 실제 바우처 처리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전 활용 시나리오
활동지원기관과 시간표 상담
일반시간만 채울 때와 심야·공휴일을 포함할 때 같은 월 한도액으로 가능한 시간이 달라집니다.
계산표의 일반·심야·공휴일 계획시간과 한도 초과액을 보여 주고 실제 인력 배치 가능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설돌봄 복수 견적 비교
한 업체는 기본시급이 낮아도 심야할증과 교통비가 클 수 있습니다.
업무범위와 시간대 비중을 같게 맞춘 뒤 각 견적을 차례로 입력하면 월 총부담 차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가족회의용 세 가지 안
사설돌봄 0% 안은 현금부담이 가장 작아도 시간공백이 큽니다.
선택 비율과 100% 충당안을 함께 보면 가족이 감당할 시간과 현금의 교환관계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팁과 주의사항
- 사설돌봄 기본값은 시장 평균이나 권장가격이 아니므로 실제 서면 견적으로 교체하세요
- 사설견적에는 업무범위, 휴게, 심야·휴일 정의, 교통비, 식비, 중개비, 취소비를 함께 확인하세요
- 활동지원사 이동 교통비와 공식 원거리 교통비를 일반적인 수급자 별도 부담으로 중복 입력하지 마세요
- 결정액을 일반단가로 나눈 시간을 실제 배정시간으로 단정하지 말고 제공기관 가용성을 확인하세요
- 공적시간의 30분 미만 단위, 2인 제공, 최중증 가산, 방문목욕·방문간호는 별도 산정이므로 기관에 확인하세요
- 미충족시간은 단순 숫자이지만 당사자의 안전과 일상에 직접 연결되므로 비용만 보고 방치하지 마세요
- 사설돌봄 제공자의 자격·근로조건·사고책임·신원확인과 서비스 품질은 계산 결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강보험료를 넣으면 소득구간을 자동으로 알려 주나요?
A. 아닙니다.
시행령은 수급자·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보험료액을 기준으로 두지만 가구관계와 적용월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지서·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한 유형만 선택하세요.
Q. 특별지원급여에도 4%·6%·8%·10%를 곱하나요?
A.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안내는 특별지원급여 본인부담을 면제합니다.
계산기에서도 일반 활동지원급여액에만 본인부담 산식을 적용합니다.
Q. 공적 서비스비가 월 한도액보다 적으면 본인부담도 사용액 비율만큼 줄어드나요?
A. 이 계산기는 월 한도액 기준의 바우처 생성 납부액을 우선 표시합니다.
이월·당겨쓰기·환급 세부정산은 개인별 바우처 기록이 필요하므로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216,200원과 154,400원 중 무엇을 고르나요?
A. 216,200원이 2026년 일반 상한입니다.
154,400원은 종전 인정조사 수급자의 기본급여 상한으로 안내되므로 통지서나 공단이 해당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만 선택하세요.
Q. 심야와 공휴일이 겹치면 두 할증을 모두 더하나요?
A. 공적 활동보조 입력에서는 공식 심야·공휴일 단가가 모두 25,900원이므로 시간을 서로 겹치지 않는 하나의 시간대에 넣습니다.
사설돌봄도 계약서가 중복할증을 명시하지 않으면 비중을 중복 입력하지 마세요.
Q. 급여 잔액은 현금으로 돌려받나요?
A. 화면의 잔액은 확인 급여액에서 계획 서비스비를 뺀 값일 뿐 환급액이 아닙니다.
이월·당겨쓰기·본인부담 환급은 전자바우처 처리기준과 개인 이용내역을 확인하세요.
Q.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일하는 경우도 계산되나요?
A.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수행은 시행규칙 제33조의 제한과 예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계산기는 허용 여부나 가족 제공 시 월 한도 감산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Q. 결과가 실제 청구서와 다르면 무엇을 우선하나요?
A. 결정통지서, 전자바우처 이용내역, 활동지원기관 청구·안내, 사설돌봄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계산 결과는 그 문서를 맞춰 보는 월 예산 참고치입니다.
공식 출처와 업데이트 기준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법령 ID 011330·MST 267431
-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법령 ID 011439·MST 272519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별표 6, 법령 ID 011446·MST 270341·별표 ID 17092219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6호, 행정규칙 ID 39472·일련번호 2100000270528, 2026년 1월 1일 시행
-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정책 안내, 2026년 3월 31일 최종 수정본
- 국민연금공단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안내, 2026년 단가·월 한도·상한 교차 확인
법령 OPEN API와 공식 페이지는 2026년 8월 21일 다시 확인했습니다.
활동보조 단가, 월 한도액, 국민연금 A값에 연동된 본인부담 상한이 바뀌면 계산 상수와 예시도 함께 갱신해야 합니다.
결정통지서와 실제 견적을 준비해 월 돌봄표를 만드세요
먼저 통지서 금액을 맞추고, 제공기관이 가능한 공적시간과 가족시간을 입력한 뒤 사설돌봄 0%·선택·100% 안을 비교하세요.
미충족시간과 경고를 함께 확인해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활동지원기관 상담에서 구체적인 시간조합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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