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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게릭병(ALS) 요양·간병 비용 계산기

루게릭병 환자의 월·연 요양·간병 실부담을,
희귀질환 산정특례 10%(V123)·장애인활동지원·노인장기요양·재택 인공호흡기 요양비·장애인연금으로 보정해 계산하세요.

샘플 시나리오

재택은 집에서 돌보며 장애인활동지원·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이용합니다. 요양병원은 입원 의료기관으로 간병을 별도 부담합니다

루게릭병(G12.x)은 노인장기요양 「노인성 질병」이 아니어서, 65세 미만은 장애인활동지원, 65세 이상은 노인장기요양으로 자동 분기됩니다

🧑‍🦽 만 58세 · 65세 미만 → 「장애인활동지원(PAS)」 대상입니다. 종합조사로 급여 구간이 정해지며, 최중증은 월 최대 약 36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은 활동지원/장기요양으로 채우고 부족분을 가족·사설 간병으로 보충합니다. 사설 개인간병(24시간)은 하루 12~18만원입니다

사설 개인간병 하루 12~18만원(서울 기본 15만원). 공동간병(2~3인)은 이 단가의 약 60%로 계산됩니다

한 달 중 사설/통합 간병을 이용하는 일수(24시간 상시 간병이면 30일)

💡 추천: 65세 미만 루게릭병 환자는 노인장기요양이 아니라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입니다. 최중증으로 인정되면 월 최대 약 360시간(24시간 돌봄 가산 포함)까지 활동지원을 받아 사설 간병비를 크게 줄일 수 있고,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월 최대 216,200원입니다. 산정특례(10%)로 의료비를, 재택 인공호흡기 요양비(산정특례 시 본인부담 0%)로 기기 비용을 낮추고, 장애인연금까지 함께 신청하세요.

루게릭병 요양·간병,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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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산정특례

G12.21 등 · V123
급여 의료비 본인부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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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미만

장애인활동지원(PAS)
최중증 월 최대 ~36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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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재가)
등급별 한도 · 본인 15%

🫁

인공호흡기

재택 요양비 90% 공단
산정특례 시 본인 0%

루게릭병 요양·간병, 2026년 핵심 체크포인트

실부담의 대부분은 간병비(비급여)
의료비는 산정특례 10%로 크게 줄지만, 24시간 개인간병은 월 400만원을 넘길 수 있고 산정특례·상한제 대상이 아닙니다. 활동지원·장기요양으로 최대한 대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65세 미만은 장기요양이 아니라 활동지원
루게릭병(G12.x)은 노인장기요양 「노인성 질병」이 아니어서, 65세 미만은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입니다. 65세부터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 신청합니다.
재택 인공호흡기 요양비 본인부담 0%
신경근육질환 재택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는 건강보험 요양비로 90%를 공단이 부담하며, 산정특례 등록자는 본인부담이 0%까지 경감됩니다.
장애인연금·상한제·세액공제까지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월 최대 439,700원), 급여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중증질환자 의료비 세액공제(700만원 한도 없음)를 함께 적용합니다.

루게릭병(ALS) 요양·간병 비용 계산기란?

루게릭병(ALS) 요양·간병 비용 계산기는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환자를 돌보는 데 드는 월·연 실질 부담을 단계별로 추산하는 도구입니다.
간병비(돌봄 인력), 급여 의료비 본인부담(희귀질환 산정특례 10%), 장애인활동지원 또는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 재택 인공호흡기 요양비, 장애인연금을 한 번에 반영해 ‘실제로 매달 얼마가 나가는지’를 보여 줍니다.

루게릭병은 병이 진행될수록 24시간 돌봄과 인공호흡기가 필요해 요양·간병비가 의료비보다 훨씬 커집니다.
같은 환자라도 나이(65세 경계), 산정특례 등록 여부, 활동지원 급여 구간, 돌봄 세팅(재택·요양병원)에 따라 실부담이 수백만 원씩 차이 나므로, 제도를 정확히 조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루게릭병 진단을 받고 요양·간병 계획과 비용을 세우려는 환자와 보호자
  • • 65세 미만인데 노인장기요양이 되는지, 장애인활동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
  • • 사설 개인간병(24시간) 비용을 활동지원으로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알고 싶은 분
  • • 재택 돌봄과 요양병원 입원 중 어느 쪽이 실부담이 적은지 비교하려는 분
  • • 재택 인공호흡기 요양비, 장애인연금, 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 세액공제를 미리 계산하려는 분
  • • 루게릭병 산정특례가 암처럼 5%인지, 희귀질환 10%인지 확인하려는 분

루게릭병(ALS)과 요양·간병 부담

루게릭병(근위축성 측삭경화증,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은 운동을 담당하는 신경세포(운동뉴런)가 점진적으로 소실되어 근육이 위축되고 마비가 진행되는 희귀·중증 신경계 질환입니다.
진단 후 평균 생존 기간은 3~5년으로 알려져 있으나, 인공호흡기와 적절한 돌봄으로 생존 기간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병이 진행되면 팔·다리 마비에 이어 삼킴(연하)·호흡 근육까지 약해져 경관영양(위루관)과 인공호흡기가 필요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24시간 상시 돌봄이 필요해 간병비가 급격히 늘고, 가족 간병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사설 간병인과 공적 돌봄 제도를 함께 이용하게 됩니다.

요양·간병비를 구성하는 다섯 축

  • 간병비: 사설 개인간병(24시간 하루 12~18만원)·공동간병·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건강보험 비급여
  • 의료비: 외래·입원·검사·약제(리루졸 등). 희귀질환 산정특례로 본인부담 10%
  • 돌봄 지원제도: 65세 미만은 장애인활동지원, 65세 이상은 노인장기요양 재가
  • 재택 의료기기: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산소. 건강보험 요양비(본인 10%, 산정특례 시 0%)
  • 소득 지원: 장애인연금(중증장애인 월 최대 439,700원)

루게릭병 산정특례는 희귀질환 10%입니다 (G12.21 등·V123)

많은 분이 암 산정특례(본인부담 5%)와 헷갈리지만, 루게릭병의 산정특례는 희귀질환 기준이라 급여 의료비 본인부담이 10%입니다.
그래도 급여 진료비의 90%를 건강보험이 부담하므로 의료비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희귀질환 산정특례 핵심

  • 산발형 근위축측삭경화증(전형적 ALS): 상병 G12.21, 특정기호 V123, 본인부담 10%
  • 운동신경세포병(G12.2)·가족성(G12.20): 동일하게 특정기호 V123, 10%
  • 적용 범위: 급여 외래·입원·검사·약제와 요양병원 입원료 급여분에 10% 적용
  • 등록 기간: 등록일부터 5년, 잔존 확인 시 재등록 가능
  • 신청 시한: 확진일부터 30일 이내 신청하면 확진일로 소급 적용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희귀 10%)와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6-101호, 시행 2026-05-01) 제5조·별표4입니다.
상병 코드 G12.21·특정기호 V123은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API의 고시 본문 표에서 직접 확인한 값입니다.

2026 하반기 10%→5% 인하는 ‘예정’

정부는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시행 시점은 2026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행 고시(제2026-101호)에는 아직 10%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계산기의 5% 옵션은 시뮬레이션용 예정치로만 참고하고 실제 청구 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65세 미만은 노인장기요양이 아니라 ‘장애인활동지원’입니다

루게릭병 요양·간병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루게릭병(G12.x)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성 질병」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희귀질환이라, 65세 미만 환자는 노인장기요양 대상이 아닙니다.

나이에 따른 돌봄 제도 분기

  • 65세 미만: 「장애인활동지원(PAS)」 대상. 종합조사로 급여 구간이 정해지고, 최중증은 월 최대 약 360시간(24시간 돌봄 가산 포함)까지 지원
  • 65세 이상: 연령 요건으로 「노인장기요양(재가)」 신청 가능. 등급별 월 한도액을 본인부담률(재가 15%)로 이용
  • 전환: 활동지원을 받던 사람이 65세가 되면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으로 전환되며, 두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1 「노인성 질병의 종류(제2조 관련)」입니다.
이 목록은 치매·파킨슨병·뇌혈관질환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운동신경세포병(G12.x)인 루게릭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2026 — 얼마나 지원받나요?

장애인활동지원은 활동지원사가 신체활동·가사·이동을 돕는 서비스로, 사설 간병비를 대체해 실부담을 크게 낮추는 핵심 제도입니다.
2026년 서비스 단가는 시간당 17,270원으로, 급여 구간에 따라 월 지원 시간과 금액이 결정됩니다.

  • 기본급여 월 한도: 종합조사 1구간 약 6,221,000원(월 약 360시간) ~ 15구간 약 1,040,000원(월 약 60시간)
  • 최중증 가산급여: 2026년 258시간으로 확대.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가구는 월 53시간(약 91.5만원)을 본인부담 없이 추가 지원
  • 본인부담금: 소득에 따라 차등하되 월 상한 216,200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차상위는 월 약 2만원

근거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입니다.
루게릭병처럼 진행성인 경우, 병이 악화되면 활동지원 재판정을 신청해 급여 구간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

재택 인공호흡기 요양비와 장애인연금

루게릭병 후기에는 호흡 근육이 약해져 가정용 인공호흡기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은 신경근육질환 환자의 재택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산소발생기를 요양비로 지원해 기기 부담을 크게 낮춥니다.

인공호흡기 요양비·장애인연금 핵심

  • 인공호흡기 요양비: 기준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본인 10%)하고,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는 본인부담이 0%까지 경감됩니다
  • 기침유발기: 대여료 월 약 160,000원. 회로·필터 등 소모품도 급여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소득하위 70%) 대상. 2026년 기초급여 349,700원 + 부가급여 30,000~90,000원으로 월 최대 439,700원

인공호흡기는 병원 처방 후 공단 등록 업체와 대여 계약을 맺고 요양비를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기기·계약별로 기준액과 소모품 범위가 다르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등록 업체에 확인하세요.

계산기 사용 방법

1단계: 돌봄 세팅

재택·요양병원 중에서 돌봄 세팅을 고르고, 환자 나이(65세 경계)와 간병 형태(가족·개인·공동·통합)·일수를 입력합니다.
나이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이 자동으로 분기됩니다.

2단계: 의료비·산정특례

월 급여 의료비와 산정특례 등록 여부, 본인부담률(10% 현행 / 5% 하반기 예정), 소득분위, 본인부담상한제를 설정합니다.
요양병원은 식대·비급여를 따로 입력합니다.

3단계: 지원제도·수당

활동지원 급여 구간 또는 장기요양 등급, 본인부담 감경 유형, 재택 인공호흡기 사용, 장애인연금 수급, 연간 총급여를 입력합니다.

4단계: 결과 확인

월 실질 부담, 비용 구성, 공공지원 합계, 재택 vs 요양병원 비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의료비 세액공제, 연간 비용 단계를 한눈에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루게릭병 산정특례 본인부담도 암처럼 5%인가요?

A. 아닙니다. 암은 중증질환 산정특례로 5%지만, 루게릭병(G12.21 등·V123)은 희귀질환 산정특례라 급여 의료비 본인부담이 10%입니다.
그래도 급여 진료비의 90%를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본인부담상한제로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65세 미만인데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루게릭병은 노인장기요양 「노인성 질병」이 아니어서 65세 미만은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장애인활동지원을 신청하세요.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간병비도 산정특례나 세액공제가 되나요?

A. 사설 개인·공동간병비는 건강보험 비급여라 산정특례·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니며, 원칙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활동지원·장기요양 급여로 돌봄을 최대한 대체하고, 부족한 시간만 사설 간병으로 보충하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Q. 재택 인공호흡기 비용은 얼마나 지원되나요?

A. 건강보험 요양비로 기준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해 본인부담은 10%이며,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는 0%까지 경감됩니다.
기침유발기 대여료는 월 약 160,000원이고 회로·필터 소모품도 급여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재택과 요양병원 중 어느 쪽이 저렴한가요?

A.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재택은 활동지원·장기요양으로 돌봄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요양병원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쓰면 간병비를 하루 2~3만원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재택 vs 요양병원’ 비교로 현재 조건의 월 실부담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유의사항

  • 참고용 추정: 간병비 시세, 활동지원 급여량, 장기요양 등급, 인공호흡기 대여료는 개인 상황·지역·계약에 따라 다르며, 본 계산기는 2026년 공개 제도 정보 기반 추정치입니다.
  • 제도 자격은 개별 판단: 산정특례 등록, 활동지원 급여 구간, 장기요양 등급, 장애인연금 수급은 심사·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 중복 이용 제한: 요양병원 입원 중에는 활동지원·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고, 활동지원과 장기요양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 진행성 질환: 루게릭병은 시간이 지날수록 돌봄 강도가 커지므로, 병 진행에 맞춰 활동지원 재판정·장애 정도 재심사·장기요양 등급 조정을 주기적으로 신청하세요.
  • 제도 변경: 산정특례 기준·활동지원 단가·장애인연금·상한액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지금 루게릭병 요양·간병 비용을 계산해 보세요

돌봄 세팅·나이·간병 형태·산정특례·활동지원 구간만 입력하면 월·연 실질 부담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노인장기요양·인공호흡기 요양비·장애인연금·본인부담상한제까지 한 번에 반영해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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