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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판정(소득인정액)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즉시 판정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과 부부감액·소득역전방지까지 반영해 예상 수령액을 알려드립니다.

💡 예시로 빠르게 시작하기

가구 유형

배우자가 없거나 만 65세 미만이면 단독가구입니다. 선정기준액 2,470,000원 적용.

거주지역 (기본재산액 공제)

소득 입력

상시근로소득. 116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사업·임대·이자소득 등 (공제 없이 100% 반영)

국민연금 등 매월 받는 연금 (공제 없이 100% 반영)

재산 입력

시가표준액. 대도시 기본공제 0원

2,000만원 공제 적용

임대보증금·금융기관 대출 등 입증된 부채

🚗 고급자동차·회원권·무료임차 (해당 시 펼치기)

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 (월 100% 환산)

골프·콘도·승마 회원권 등 (월 100% 환산)

6억원 이상이면 무료임차소득 산정 (시가표준액×0.78%÷12)

① 소득평가액이란?

  • 근로소득은 116만원 공제 후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
  • 사업·임대·이자소득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100% 반영
  • 자녀 명의 6억 이상 주택 거주 시 무료임차소득 가산
  • 기초연금·장애수당 등 일부 공적급여는 소득에서 제외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1.35억·중소 8,500만·농어촌 7,250만) 공제
  • 금융재산은 추가로 2,000만원 공제, 부채는 차감
  • 남은 재산에 연 4%를 곱하고 12로 나눠 월 소득으로 환산
  • 고급자동차·회원권은 공제 없이 가액 전체가 월 소득

기초연금,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47만원
  •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
  •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면 수급
  • 소득 하위 70% 어르신 대상

기준연금액 (월 최대)

  • 단독가구 월 349,700원
  • 부부 2인 수급 시 각 20% 감액
  • 부부 합산 월 559,520원
  • 매년 물가상승률 반영해 인상

소득인정액 공식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근로소득 116만원 + 30% 공제
  • 재산은 지역별 기본공제 후 4% 환산
  • 고급차·회원권은 월 100% 반영

💡 기초연금 수급 팁

근로소득은 생각보다 많이 공제됩니다
월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또 공제하므로, 일을 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채를 입증하면 재산이 줄어듭니다
전세보증금·금융기관 대출 등 입증 가능한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어 소득인정액을 낮춰 줍니다.
고급차 한 대로 탈락할 수 있습니다
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 차량과 회원권은 가액 전체가 매월 소득으로 잡혀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청·심사는 복지로 모의계산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하세요.

기초연금 수급 판정(소득인정액) 계산기란?

기초연금 수급 판정 계산기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해 주는 도구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고, 2026년 선정기준액과 비교해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월 수령액을 한 번에 보여줍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이 내가 낸 보험료를 기반으로 받는 연금이라면,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국가가 세금으로 지급하는 복지급여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는 오로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만 65세를 앞두고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궁금한 어르신
  • •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자녀
  • • 집·예금·국민연금이 있어 수급 여부가 애매한 분
  •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워 감액 여부가 궁금한 분
  • • 부부가 함께 받을 때 부부감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은 분
  • • 재산을 어떻게 정리해야 수급에 유리한지 따져보는 분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

기초연금은 매년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이 조정됩니다.
2026년에는 물가상승과 노인 소득·재산 수준을 반영해 두 기준 모두 인상되었습니다.

선정기준액 (수급 자격 기준)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이하 (2025년 2,280,000원에서 19만원 인상)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952,000원 이하 (2025년 3,648,000원에서 30.4만원 인상)
  • •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연금액 (월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부부 1인 수급: 월 349,700원 (2025년 342,510원에서 인상)
  • 부부 2인 수급: 각각 20% 감액하여 1인당 279,760원, 부부 합산 559,520원
  •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수급 판정의 핵심 숫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 한 줄로 정리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은 먼저 기본공제 116만원을 뺀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즉 실제 반영되는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 116만원)의 70%뿐입니다.
사업소득·임대소득·이자소득과 국민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은 공제 없이 100% 반영됩니다.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면 무료임차소득도 더해집니다.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공제합니다.
금융재산에서는 추가로 2,000만원을 공제하고, 입증된 부채는 차감합니다.
남은 재산에 연 4%를 곱한 뒤 12로 나눠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와 회원권은 공제 없이 가액 전체가 매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계산기 사용 방법

1단계: 가구 유형 선택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가구를 고르고, 배우자도 만 65세 이상이면 부부 2인 수급에 체크합니다.

2단계: 거주지역 선택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중 거주지를 선택합니다.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 공제액이 달라져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바뀝니다.

3단계: 소득과 재산 입력

근로소득, 사업·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을 월 단위로 입력합니다.
이어서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를 입력하고, 고급차나 회원권이 있다면 접이식 항목을 펼쳐 입력합니다.
부부가구라면 모든 소득과 재산을 부부 합산으로 넣습니다.

4단계: 결과 확인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 비교, 수급 판정, 예상 월 수령액이 즉시 표시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내역과 예상 수령액 분해까지 확인해 어떤 항목이 영향을 주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활용 시나리오

집은 있지만 소득이 적은 단독가구

대도시에 3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단독가구 어르신이 국민연금 50만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재산에서 기본공제 1억 3,500만원을 빼면 남는 재산이 줄어 소득환산액이 크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247만원 이하로 나와 전액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선정기준액에 아슬아슬한 경우

소득인정액이 240만원으로 선정기준액 247만원에 근접한 단독가구입니다.
이때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어 기준연금액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받게 됩니다.
계산기가 감액분과 최종 수령액을 자동으로 보여주므로 얼마를 받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재산을 합산해도 선정기준액 395만 2천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부부 2인이 함께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되어 1인당 279,760원, 부부 합산 559,520원을 받습니다.
부부감액이 적용되어도 두 사람이 받는 총액은 단독가구보다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 국민연금을 받아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약 52만원)를 넘으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연 4%로만 환산하기 때문에, 시세가 아주 높지 않다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일을 하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하므로, 일을 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다른 소득·재산이 없다면 월 근로소득이 400만원을 넘어도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A. 일반 차량은 재산으로 환산되지만,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만 월 100% 환산됩니다.
고급차나 회원권은 가액 전체가 매월 소득으로 잡혀 한 대만 있어도 수급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Q. 이 계산기 결과를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A. 본 계산기는 2026년 선정기준액과 공제 기준을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보건복지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을 통해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수급 팁과 주의사항

  • 부채를 꼭 입증하세요: 전세보증금·금융기관 대출 등 입증 가능한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어 소득인정액을 낮춰 줍니다.
  • 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 활용: 금융재산은 추가로 2,000만원이 공제되므로 소액 예금은 환산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고급차·회원권은 정리 검토: 가액 전체가 월 소득으로 잡히므로 수급이 목적이라면 처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신청: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기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는 제외: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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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소득과 재산만 입력하면 소득인정액과 예상 수령액을 즉시 계산해 드립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기준으로 수급 가능 여부와 부부감액·소득역전방지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