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손자녀 보상금 지정·생활지원금 합계 계산기

2026년 같은 순위 손자녀 후보별 보상금 지정안과 조사 가구별 생활지원금을 비교하세요.
월·연 합계와 사용자 기간별 비교표로 보훈지청에 확인할 사항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순위 손자녀의 최초 협의 지정 비교 · 한국 2026년 기준

후보 한 명의 보상금과 나머지 손자녀의 가구별 생활지원금을 비교합니다. 같은 조사 가구의 둘째 대상자부터 월 10만 원을 가산합니다. 보훈청이 확인한 자격·조사 가구·지원구간을 사용하세요.

자동계산 기준일: 2026-10-21–2026-12-31 · 확인일 2026-11-01

2027-01-01 보상범위 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기 합계는 2026년 단가를 고정한 가정입니다.

1. 보상금 대상과 수급 이력

1945-08-15 이후 사망은 최초 등록 당시 자녀 전원 사망, 또는 당시 생존 자녀가 보상금 없이 사망한 법정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존 여부만으로 선순위 수급권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양자·국적·기존 수급자 변경·복수 유공자는 관서에 별도로 확인하세요.

2. 같은 순위 후보와 조사 가구 (최대 6명)

이름은 A·B·C 같은 별칭이면 충분합니다. 조사 가구는 보훈청의 생활수준 조사 범위이며 주민등록 주소만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같은 조사 가구에는 같은 번호를 선택하세요. 복지 항목은 해당하는 것을 모두 표시합니다.

478,000원 구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조사생략 또는 조사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0% 이하, 또는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입니다. 일반 소득 40% 이하만으로 고액구간이 되지 않습니다.

345,000원 구간: 그 밖의 조사생략 대상 또는 조사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70% 이하입니다. 기초연금의 조사생략은 65세 이상 노인만의 단독·부부가구 조건도 확인합니다. 월급이 아닌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가계지원비를 선택한 사람의 생활지원금은 이 합계에서 제외합니다. 같은 가구의 478,000원·345,000원 구간 혼합은 기본액 선택을 확인하지 못해 해당 지정안을 보류합니다.

손자녀 1

0–120 정수

1–600 정수

협의 없을 때 순위 비교용 복지 자격 (중복 선택)
손자녀 2

0–120 정수

1–600 정수

협의 없을 때 순위 비교용 복지 자격 (중복 선택)
손자녀 3

0–120 정수

1–600 정수

협의 없을 때 순위 비교용 복지 자격 (중복 선택)

순위는 생계→의료→주거→교육·차상위→장애인연금→기초연금을 순서대로 비교한 뒤 주부양·연령을 봅니다. 복지 항목 개수로 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나이는 생일 순서를 알 수 없어 동률로 남깁니다. 기간은 기대여명이 아닌 입력 가정이며 각자 종료 이후 보상금 승계·새 생활지원금 자격 발생을 가정하지 않습니다.

3. 확인 사항과 신청 지연 가정

0–120 정수

신청 지연 참고액은 지정안 월 합계×입력 개월입니다. 법 제8조의 등록신청 기산과 생활지원금 별도 신청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참고액이며 법정 손해나 소급불가 확정액이 아닙니다.

확인 정보를 입력하고 지정안을 비교하세요. 입력을 바꾸면 이전 결과가 사라지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국가보훈부 2026년 지급표 · 생활수준 고시 제8조의2
입력은 이 화면에서 계산하며 별도 저장·전송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기초연금, 가계지원비, 지자체 수당과 교육·의료·취업·대부는 합계 밖입니다.

손자녀 중 누구를 지정할지 가족 전체 금액으로 비교하세요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상금 지정·생활지원금 합계 계산기는 같은 순위로 인정된 손자녀들이 보상금 수급자 한 명을 협의하기 전에 금액을 대조하는 도구입니다.
보상금 자체는 훈격이 같으면 같지만, 수급자로 지정되는 사람은 보상금을 받지 않는 손자녀에게 주는 생활지원금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따라서 남은 사람들의 생활지원금과 조사 가구 구성을 함께 보아야 가족 전체의 조건부 합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족 합계는 형제·사촌이 속한 여러 조사 가구의 금액을 모은 수치입니다.
한 가구의 소득이나 손자녀 각자의 민법상 상속지분을 뜻하지 않습니다.
보훈관서의 지급결정을 대신하지 않으며, 공식적으로 확인한 자격과 가구 구성을 넣었을 때의 비교자료로 사용하세요.

기준은 대한민국의 2026년 제도이며 공식 자료 확인일은 2026-11-01입니다.
최신 고시가 시행된 2026-10-21부터 2026-12-31까지를 기준일 범위로 사용하며, 이전 시점에는 이 고시를 소급해 계산하지 않습니다.
2027-01-01 시행 보상범위·지급순위 개정을 현재 계산에 미리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기간의 누적액도 2026년 단가를 고정한 가정이지, 장래 실제 지급액의 예측이 아닙니다.

먼저 손자녀 보상금의 자격 관문을 확인합니다

1945-08-14까지 사망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은 이 시기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한 명을 보상금 지급범위로 정합니다.
가족으로 등록된 사실과 실제 보상금 선순위 인정은 구별하며, 배우자·자녀 등 앞선 순위가 남아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1945-08-15 이후 사망

최초 유족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했거나, 당시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인지 확인합니다.
최초 등록시점과 자녀들의 지급이력이 중요하므로 현재 가족관계증명서 한 장만으로 결론 내리지 마세요.

법 제12조제2항 단서상 손자녀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처음 지급받을 사람을 협의하는 경우와, 기존 손자녀 수급자의 사망 등으로 권리가 소멸한 뒤 다른 손자녀가 받으려는 경우는 다릅니다.
권리 소멸이력, 같은 순위 후보 범위, 양자나 외국국적 등 특수사실이 미확인이면 보상금을 임의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비해당으로 확인된 보상금 0원과, 확인할 사실이 남은 계산 보류는 서로 다른 결과입니다.
손자녀 보상금이 0원이더라도 생활지원금은 별도 신청과 심사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입력 자료는 지급결정과 조사 가구를 중심으로 준비하세요

  • 공통 사실: 훈격, 유공자 사망시기, 배우자·자녀 선순위 존재, 최초 등록 당시 자녀 상태와 보상금 이력, 손자녀 수급권 소멸이력을 확인합니다.
  • 후보 범위와 순위: 비교하는 손자녀가 같은 순위인지, 복지 자격이 중복되는지, 주로 부양한 사실이 인정되는지와 나이를 입력합니다.
  • 생활지원금: 보훈관서에서 확인한 지원구간, 생활수준조사 생략 또는 조사 결과, 가계지원비와의 선택 상태를 구분합니다.
  • 조사 가구: 같은 생활수준 조사 가구에 속한 사람에게 같은 가구번호를 부여합니다.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다른 조사 가구로 정하지 마세요.
  • 지급가정 개월수: 현재 조건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기간을 사람마다 정합니다.
    실제 수명이나 지급보장 기간을 입력하는 칸이 아닙니다.

최대 여섯 명을 익명 이름으로 비교할 수 있으며, 이름 대신 A·B·C를 사용해도 됩니다.
지급가정 기간은 각 1~600개월 범위에서 입력합니다.
실명이나 보훈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초 상태의 미확인 항목은 확인 후 선택하고, 가상예시의 조건을 본인 가족의 사실로 옮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협의가 없을 때의 우선순위는 복지 자격을 순서대로 비교합니다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손자녀 간 협의로 한 명을 보상금 수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협의가 없을 때 같은 순위 손자녀가 여러 명이면 다음 순서로 비교하며, 해당 자격을 몇 개 가졌는지만 세는 방식이 아닙니다.

  1. 생계급여 수급자
  2. 의료급여 수급자
  3. 주거급여 수급자
  4.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차상위계층
  5. 장애인연금 수급자
  6. 기초연금 수급자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모두 생계급여에 해당하면 의료급여 해당 여부를 먼저 보고, 그래도 같으면 주거급여 등 다음 호를 차례대로 봅니다.
모든 복지 순위가 같거나 해당자가 없으면 법 제12조제4항제1호의 주부양자 우선, 그다음 연장자 기준을 적용합니다.
나이까지 같거나 인정자료가 부족하면 임의로 첫 번째 사람을 최종 수급자로 정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선순위 자녀 계통을 따르는 규정은 보상금 수급유족에 해당하지 않는 유족의 등록순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계산기의 보상금 지정 순위에 별도 조건처럼 섞지 않습니다.
계산상 기본순위는 확인한 입력에 따른 참고 결과이고 최종 인정은 관할 보훈지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훈격별 월 보상금과 별도 사망일시금

손자녀는 시행령 별표 1의 배우자 외 유족 월액을 사용합니다.
공식 지급표의 천원 단위를 원으로 바꾸어 표시했으며, 애국지사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을 더하지 않습니다.
사망일시금은 별표 2의 조건부 참고액이며 월 합계·연환산·기간 합계에서 제외합니다.

2026년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훈격별 월 보상금과 조건부 사망일시금, 단위 원
독립유공자 훈격월 보상금(원)사망일시금(원)
건국훈장 1~3등급3,040,0002,200,000
건국훈장 4등급 애국장2,533,0001,989,000
건국훈장 5등급 애족장2,057,0001,127,000
건국포장1,468,0001,127,000
대통령표창980,0001,127,000

생활지원금은 개인 구간과 같은 조사 가구 규칙을 함께 봅니다

월 478,000원 구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했거나 조사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또는 국가보훈부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자격 없이 일반적인 조사결과가 40% 이하라는 사실만으로 높은 구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 345,000원 구간

높은 구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고시에 따른 조사생략 또는 조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경우입니다.
기초연금에 의한 조사생략은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단독 또는 부부세대라는 조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이나 통장 입금액만을 뜻하지 않으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조사금액입니다.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차상위 등 공적자료 확인에 따른 조사생략도 보훈관서의 판단을 전제로 합니다.
40%와 70%는 모두 이하이므로 경계값을 포함하지만, 자격과 조사생략 인정 여부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같은 조사 가구에 생활지원 대상이 n명이고 기본구간이 확인되었다면, n이 1 이상일 때 가구 지원금은 기본액 + 100,000원 × (n − 1)입니다.
대상자가 없으면 0원입니다.
345,000원 구간 두 명은 445,000원, 세 명은 545,000원이며, 478,000원 구간 두 명은 578,000원입니다.

같은 조사 가구에 478,000원 구간과 345,000원 구간이 섞인 경우의 기본액 선택 순서를 확인한 공식 원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어 해당 지정안을 보류합니다.
임의로 큰 기본액을 고르지 마세요.
보상금 수급자로 지정된 사람을 생활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뒤 가구별 대상인원을 다시 셉니다.
가계지원비와 생활지원금은 중복대상일 때 한 가지만 선택하므로 선택이 미해결이면 역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계지원비를 선택한 사람은 이 계산기의 생활지원금에서 제외합니다.
선택한 가계지원비 자체의 금액은 가족 합계에 넣지 않으므로 두 제도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까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계산부터 보훈지청 상담까지의 사용 순서

  1. 유공자의 훈격과 사망시기, 선순위·등록·수급권 이력을 확인합니다.
    미확인 항목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2. 같은 순위 손자녀를 빠짐없이 넣고, 복지 자격은 중복되는 항목도 선택합니다.
    주부양과 나이는 자료에 맞추어 입력합니다.
  3. 조사 가구번호와 지원구간, 가계지원비 선택을 확인합니다.
    같은 가구의 인원을 각각 전액 수급자로 합산하지 않도록 점검합니다.
  4. 지정안별 보상금과 가구 지원금의 내역을 확인합니다.
    보류가 있는 안을 최대금액으로 확정하지 말고 보류 이유부터 해소합니다.
  5. 기본순위와 협의안의 월 차액, 같은 조건 12개월 환산, 기간 가정을 대조한 뒤 비교자료를 저장하거나 인쇄합니다.
  6. 가족관계·등록 인정자료, 같은 순위 유족 협의서, 생활지원금 신청·금융정보 동의와 소득재산 자료를 준비해 관할 보훈지청에 확인합니다.

법 제8조는 등록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권이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생활지원금 신청과 심사는 별도로 필요하므로 협의 지연 중에도 신청 가능한 절차와 기산월을 먼저 문의하세요.
신청지연 참고액은 가정한 월액과 개월수를 곱한 비교치이며, 소급 지급 여부나 법정 손해액을 확정한 결과가 아닙니다.

가상예시로 월 합계와 연환산을 검산해 보세요

건국훈장 4등급 유공자의 같은 순위 손자녀 A·B·C가 각각 다른 조사 가구에 속하고, 다른 지급요건은 확인되었다고 가정합니다.
A는 72세로 조건을 갖춘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생활지원금 345,000원, B는 65세로 생계급여에 의한 확인 구간 478,000원, C는 58세로 생활지원금 비해당입니다.
주부양 등 별도 우선사유 없이 기본순위로는 B가 보상금을 받는 예시입니다.

기본순위 B 지정

보상금 2,533,000원 + A 지원금 345,000원 = 월 2,878,000원입니다.
B에게 생활지원금 478,000원을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협의로 C 지정

보상금 2,533,000원 + A 345,000원 + B 478,000원 = 월 3,356,000원입니다.
같은 조건 12개월은 40,272,000원이고 기본안과의 월 차액은 478,000원입니다.

이 차액은 확인한 두 종류 급여의 조건부 총액 차이입니다.
세 사람 모두 지급가정 기간을 120개월로 정하면 C 지정안의 고정액 기간 합계는 402,720,000원입니다.
C 지정 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나 B의 생계급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이 예시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조사 가구였다면 인원 가산 규칙과 보상금 소득 영향이 달라지므로 이 숫자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간 가정과 사망일시금은 정기 합계와 구분하세요

지급가정 개월수는 통계청 생명표에서 자동으로 고른 기대여명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기간을 바꿔 어느 지정안의 금액이 얼마나 민감하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는 입력입니다.
2026년 금액과 확인한 지원자격이 고정된 조건에서 지정자의 기간이 끝나면 보상금은 종료하고, 다른 손자녀에게 이어 붙이지 않습니다.

생활지원 대상자의 가정 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남은 대상자로 가구별 인원 가산을 다시 계산합니다.
지정자에게 보상금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생활지원금 수급자격을 자동 부여하지 않습니다.
장래의 법 개정, 물가, 건강, 소득과 재산 변화는 반영하지 않으므로 결과를 평생수령액이나 지급 보장액으로 읽지 마세요.

법 제13조제2항·제3항의 사망일시금은 보상금을 받을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 등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하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이 필요하고, 그 사람도 없으면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표의 4등급 1,989,000원 등은 조건부 참고액이며 자동 지급되거나 매달 더해지는 돈이 아닙니다.

최대 합계가 실제 순이익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보상금 지정 후에는 같은 조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달라져 생활지원금 재조사나 지급중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시 제8조의2는 보훈급여금만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의 지급중지도 규정합니다.
따라서 현재 구간을 고정한 최대 합계는 해당 가족의 실질 가처분소득이나 법률상 최선의 선택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 생계급여·기초연금 감액과 세금, 지자체 수당, 가계지원비는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 애국지사 본인의 특별예우금, 교육·취업·의료·대부 혜택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 양자, 며느리, 외국국적, 복수 유공자, 행방불명과 기존 수급권 분쟁은 개별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비교 후에는 보훈지청과 주민센터에 각각 급여 변동을 확인하고, 협의서 제출 전에 가족이 결과의 가정을 함께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손자녀라면 누구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망시기, 최초등록 당시 자녀 상태, 선순위와 기존 수급권 이력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보상금 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로 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닌 사람을 지정할 수 있나요?

같은 순위 손자녀 간 협의 지정은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의 기준입니다.
후보 범위와 협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계산표의 최대안 자체가 협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수급자가 사망하면 다른 형제나 사촌이 이어받나요?

현행 법 제12조제2항 단서는 손자녀의 보상금 권리가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기존 권리 소멸 후 새로운 지정으로 이어받는 가정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같은 가구 두 명이면 생활지원금도 두 배인가요?

아닙니다.
같은 조사 가구에서는 둘째 대상자부터 100,000원을 더합니다.
345,000원 구간 두 명의 합계는 445,000원이고, 주소만 보고 조사 가구를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또는 중위소득 40% 이하만 확인하면 되나요?

각 구간의 자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조사생략은 65세 이상 노인만의 단독·부부가구 조건이 있고, 일반적인 40% 이하 조사결과만으로 478,00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액 구간 외 요건을 갖춘 조사결과 70% 이하는 345,000원 구간입니다.

보류가 나오면 받을 돈이 없다는 뜻인가요?

보류는 사실이나 지급기준을 더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미확인 지원구간, 같은 가구의 혼합구간, 가계지원비 선택 미해결 등을 먼저 확인하세요.
비해당으로 확인한 0원과 구별합니다.

연환산과 기간 합계는 앞으로 실제 받을 금액인가요?

연환산은 현재 월액의 12배이며, 기간 합계는 사용자가 정한 개월수와 2026년 금액의 고정 가정입니다.
실제 수명이나 장래 지급을 예측하지 않으며 2027년 보상범위 개정도 미리 넣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로 어디에 확인하면 좋나요?

등록·지급 결정자료, 가족관계와 자녀 보상금 이력, 같은 순위 협의자료, 생활지원금 조사·신청자료와 비교표를 준비하세요.
관할 보훈지청 또는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문의하고, 생계급여 등 다른 복지는 주민센터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

2026-11-01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현행 조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법률 MST 283367은 2026-08-20 시행, 시행령 MST 288725는 2026-08-25 시행이며 법 제5·8·12·13·14조의5, 시행령 제3·5조의2·6·8조와 별표 1·2를 대조했습니다.
생활수준 고시는 2026-10-21 시행본 제8조의2를 적용했고, 보훈부 2026년 지급표의 첫째·여섯째 쪽으로 월액과 일시금을 확인했습니다.

법률 제21616호의 보상범위·순위 개정은 2027-01-01 시행이며, 2026-11-13의 의료 관련 조항 시행과 구별해야 합니다.
매년 보훈급여금 표, 생활지원금 고시, 조사 가구 기준과 개정법의 경과규정을 다시 확인한 뒤 사용하세요.

가족과 가정을 확인한 뒤 비교표를 신청 상담에 활용하세요

같은 순위 손자녀와 조사 가구부터 정리하고, 보류 항목을 보훈지청에 확인한 뒤 지정안별 내역을 비교해 보세요.
선택안을 저장하거나 인쇄해 협의서·생활지원금 신청 상담 때 함께 제시하면 어떤 가정에서 차액이 생겼는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최종 지급범위와 다른 복지의 변동을 확인한 뒤 가족의 협의를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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