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기업 규모기준·졸업유예 판정 계산기
업종별 3개년 매출·자산·독립성으로 회사 규모를 확인하세요.
최초 기준초과 결산일과 유예 이력을 반영해 확인서 갱신을 준비합니다.
한국 중소기업기본법 · 2026년 참고 판정
3개년 모두 12개월인 영리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확인서·지원·입찰 승인과 세법상 중소기업 판정은 별도입니다.
법 시행 2026-07-01 · 시행령 2026-01-02 · 확인 2026-11-04
판정 결과
확인 필요 · 판정 보류
날짜·금액·업종의 입력 오류를 확인하세요.
재무제표·업종별 매출원장·주주명부·관계기업 조정표·과거 확인서를 준비해 실제 확인서를 신청하세요. 미확인 자료와 특례는 지방청에 문의하세요.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인가요, 소기업인가요?
매출이 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고 외부 투자를 받으면 회사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년에 발급받은 중소기업확인서가 있다고 해서 올해도 같은 지위가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매출이 문턱을 조금 넘었다고 해서 모든 지원이 즉시 중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의 실질 요건과 졸업유예 적용 여부를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확인서 갱신의 출발점입니다.
이 계산기는 한국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소기업 규모기준과 졸업유예를 함께 검토합니다.
업종별 세 사업연도 매출로 주업종을 찾고, 회사 전체 평균매출과 자산총액, 소유·경영의 독립성을 확인합니다.
가족기업 대표와 재무 담당자가 재무제표를 정리하고 확인서 신청 전에 빠진 서류와 재확인 시점을 찾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분할 세 가지
- 중소기업은 업종별 매출·자산·독립성 요건을 함께 판단합니다.
-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별표 3의 더 작은 매출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입니다.
- 소상공인과 세법상 중소기업은 별도 규칙이 있으므로 이 결과를 그대로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기업과 준비할 자료
자동 계산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면서 직전 세 사업연도를 각각 열두 달씩 정상 결산한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업의 설립일은 첫 번째 매출 사업연도 시작일 이전 또는 당일이어야 합니다.
최근 결산일은 개정 매출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2025년 9월 1일 이후 월 말일을 사용하며, 판정일은 2026년으로 제한합니다.
과거 자료를 현재 자료로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결산자료 적용기간도 함께 검사합니다.
재무자료 묶음
최근 세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와 업종별 매출원장, 직전 결산일 재무상태표를 준비하세요.
업종별 매출 합계는 회사 전체 매출과 일치해야 하며 같은 거래를 두 업종에 중복 배정하지 않습니다.
업종 특성상 영업수익 등 대체 수익항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입력합니다.
소유·과거 이력 묶음
주주명부와 주식변동명세, 직접·간접 출자구조, 최대출자자의 자산자료, 관계기업 조정표와 과거 확인서를 준비하세요.
이미 유예를 받은 기업은 실제 최초 초과 결산일과 실질 중소기업으로 복귀한 이력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신설기업의 단기 결산을 세 배로 늘리거나 합병 전후 매출을 임의로 이어 붙이지 마세요.
시행령 제7조는 사업기간이 짧은 기업의 연간 환산 방법을 따로 정하므로 신설·합병·분할·결산변경 사례는 이 도구에서 판정을 보류합니다.
비영리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역시 별도 대상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업종과 평균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업종 평균과 회사 전체 평균을 구분하세요
업종별 평균 = (Y1 + Y2 + Y3) / 3입니다.
세 사업연도의 평균매출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이 주된 업종이 됩니다.
중소기업 매출 문턱에는 주업종 한 줄의 매출만 넣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업종을 합한 회사 전체 평균매출을 비교합니다.
겸업기업에서 이 차이를 놓치면 규모를 작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업종의 평균매출이 동률이거나 회사 매출이 전부 영이면 임의로 첫 업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산업분류와 주된 사업을 확인할 때까지 판정을 보류합니다.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의 간단한 업태 문구만으로 정하지 말고 실제 사업내용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대조하세요.
자동차·철도·항공기 의자 제조 특례는 해당 의자 제조업에만 적용하며 같은 분류의 다른 부품 제조 전체로 넓혀 사용하면 안 됩니다.
화면은 금액을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지만 법정 문턱 비교는 반올림하기 전 값으로 처리합니다.
원 단위로 입력한 세 해의 합계와 문턱의 세 배를 직접 비교하므로 평균 표시에서 생기는 작은 반올림 차이로 판정이 바뀌지 않습니다.
2026년 업종별 중소기업·소기업 매출기준
현행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3의 기준을 사용합니다.
중소기업 매출 문턱은 400·600·800·1,000·1,200·1,500·1,800억원의 일곱 구간이며, 소기업은 15억원부터 140억원까지 업종별로 다릅니다.
아래 금액은 모두 평균매출액등의 ‘이하’ 기준이고 자산총액과 독립성 요건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9월 기준 상향 이전의 과거 지위를 이 표만으로 소급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 분류·주된 업종 | 중소기업 이하 | 소기업 이하 |
|---|---|---|
| C17 ·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1,800억원 | 80억원 |
| C24 · 1차 금속 제조업 | 1,800억원 | 140억원 |
| C28 · 전기장비 제조업 | 1,800억원 | 120억원 |
| C14 · 의복·의복 액세서리·모피제품 제조업 | 1,500억원 | 120억원 |
| C15 · 가죽·가방·신발 제조업 | 1,500억원 | 120억원 |
| C32 · 가구 제조업 | 1,500억원 | 120억원 |
| C10 · 식료품 제조업 | 1,200억원 | 120억원 |
| C20 ·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1,200억원 | 120억원 |
| C22 ·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1,200억원 | 80억원 |
| C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가구 제외) | 1,200억원 | 120억원 |
| C29 ·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 1,200억원 | 120억원 |
| C30 ·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의자 특례 별도) | 1,200억원 | 120억원 |
| C31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자 특례 별도) | 1,200억원 | 80억원 |
| F · 건설업 | 1,200억원 | 80억원 |
| G · 도매·소매업 | 1,200억원 | 60억원 |
| A · 농업·임업·어업 | 1,000억원 | 80억원 |
| B · 광업 | 1,000억원 | 80억원 |
| C12 · 담배 제조업 | 1,000억원 | 80억원 |
| C13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 1,000억원 | 80억원 |
| C16 · 목재·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 1,000억원 | 80억원 |
| C19 ·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조업 | 1,000억원 | 140억원 |
| C26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 1,000억원 | 120억원 |
| C33 · 기타 제품 제조업 | 1,000억원 | 80억원 |
| D ·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 1,000억원 | 120억원 |
| E36 · 수도업 | 1,000억원 | 120억원 |
| H · 운수·창고업 | 1,000억원 | 100억원 |
| J · 정보통신업 | 1,000억원 | 50억원 |
| C11 · 음료 제조업 | 800억원 | 120억원 |
| C18 · 인쇄·기록매체 복제업 | 800억원 | 80억원 |
| C21 · 의료용 물질·의약품 제조업 | 800억원 | 120억원 |
| C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800억원 | 120억원 |
| C27 ·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제조업 | 800억원 | 80억원 |
| E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수도 제외) | 800억원 | 40억원 |
| N ·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임대 제외) | 800억원 | 30억원 |
| C34 · 산업용 기계·장비 수리업 | 600억원 | 15억원 |
| M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 600억원 | 30억원 |
| Q ·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 600억원 | 15억원 |
| R ·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 600억원 | 30억원 |
| S · 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단체 제외) | 600억원 | 15억원 |
| I · 숙박·음식점업 | 400억원 | 15억원 |
| K · 금융·보험업 | 400억원 | 100억원 |
| L · 부동산업 | 400억원 | 40억원 |
| N76 · 임대업(부동산 임대 제외) | 400억원 | 30억원 |
| P · 교육 서비스업 | 400억원 | 15억원 |
| C30393 ·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 1,500억원 | 120억원 |
| C31202-seat · 철도 차량 부품 중 철도 차량용 의자만 | 1,500억원 | 120억원 |
| C31322-seat · 항공기용 부품 중 항공기용 의자만 | 1,500억원 | 120억원 |
자산과 독립성은 별도 문턱입니다
자산 5,000억원 미만
자산총액은 직전 결산일 재무상태표의 자산총계를 뜻합니다.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이나 자본금이 아닙니다.
500,000,000,000원과 정확히 같으면 미충족이며 499,999,999,999원은 금액 요건을 충족합니다.
결과의 자산 여유가 영 원이면 통과로 읽지 마세요.
출자구조와 기업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또는 간주편입은 유예로 덮어쓸 수 없는 제외사유입니다.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직접·간접으로 지분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지도 따로 확인합니다.
외국법인은 포함하지만 비영리법인·법정 투자기관 등 예외의 적용 여부를 먼저 검토하세요.
대규모 법인의 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졸업유예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중소기업이던 기업의 지위 변화와 유예 제외사유를 함께 봐야 하므로 화면은 매출·자산·출자요건을 나누고 이력 확인을 거쳐 유예를 검토합니다.
미확인 항목을 ‘아니오’로 추정하면 실제보다 유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어 초기 상태는 미확인으로 둡니다.
관계기업은 조정매출과 확정 주업종이 필요합니다
관계기업은 단순히 같은 대표가 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3조의2의 지배·종속 관계와 제7조의4 및 별표 2의 평균매출 합산 방식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직접·간접 소유와 지배 정도에 따라 합산 방법이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는 주주명부만으로 구조를 자동 추론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조정표를 옮겨 적으세요
관계기업이 있으면 확정된 조정매출 총액과 제4조제2항에 따른 확정 주업종을 입력합니다.
조정매출에 자체 평균매출을 다시 더하면 중복 합산이 됩니다.
조정액이 자체 평균보다 작거나 관계기업 해당 여부를 모르겠다면 결과를 보류합니다.
중소기업 지위가 먼저 확인된 뒤 소기업 구분에는 해당 기업 자체 평균매출을 적용하며, 관계기업 합산액을 소기업 문턱에 그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관계기업 자료가 미확인이라면 자체 매출만으로 계산한 유리한 분류를 신청서에 옮기지 마세요.
지배·종속기업의 재무제표와 소유비율 자료를 함께 제출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확인을 받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졸업유예 3년·5년과 최초 초과 결산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은 기존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범위를 벗어난 경우의 유예를 규정합니다.
2024-08-21 시행된 개정의 적용례에 따라 시행 이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5년을 적용하며, 그 전 사유는 종전 3년을 적용합니다.
기존 3년 유예를 일괄적으로 5년으로 늘려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상 결산기업의 기간 계산
최초 초과 결산일이 2023-12-31이면 유예기간은 2024-04-01~2027-03-31입니다.
2024-12-31이면 2025-04-01~2030-03-31의 5년입니다.
입력하는 날짜는 확인서를 처음 발급받은 날이나 주식을 거래한 날이 아니라 처음 기준을 벗어난 결산 기준일입니다.
확인서를 나중에 신청해도 법에 따라 이미 흘러간 유예기간이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유예 중 실질 중소기업으로 복귀했다가 다시 초과하면 일반적으로 남은 유예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창업 당시부터 중소기업이 아니던 기업에도 기존 중소기업의 졸업유예를 붙이지 않습니다.
합병과 공시대상기업집단 편입 등 유예 제외사유가 생기면 표시된 종료일보다 일찍 종료될 수 있습니다.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바뀌는 것만으로는 이 졸업유예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 상향 재진입 특례는 따로 확인하세요
대통령령 제35723호 부칙 제2조는 매출기준 상향으로 중소기업에 다시 해당하게 된 일부 유예기업에 별도 특례를 둡니다.
시행일인 2025-09-01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일에서 세 달이 경과한 당시 유예 중인지, 기준 변경으로 실제 복귀해 기존 유예가 조기 중단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하면 이후 한 차례 유예를 적용할 여지가 있지만 단순히 매출이 줄어 복귀한 모든 기업에 새 유예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유예가 이미 끝났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중기부 2026 해설 사례 76은 2022년 말부터 범위를 초과하여 2023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유예를 전부 사용한 기업을 설명합니다.
유예를 중단 없이 모두 사용했다면 기준 상향을 이유로 새 유예를 자동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특례 검토를 선택하면 과거 종료·복귀 자료를 확인하도록 보류하며 일반 재초과로 단정해 탈락시키지도 않습니다.
2015년 이전 유예와 과거 경과조치도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다섯 단계 사용법과 가상 검산 예시
- 기업 유형과 창업일·최근 결산일·2026년 판정일을 확인합니다.
- 업종별 세 사업연도 매출을 오래된 순서로 입력하고 전체 원장과 대사합니다.
- 자산총액과 기업집단·대규모 법인 출자·관계기업 항목을 자료로 확인합니다.
- 최초 초과 결산일과 유예·회귀 이력을 입력하고 자료 확인에 체크합니다.
- 회사 규모와 여유·초과액, 유예기간, 준비 알림을 확인하고 검토표를 저장합니다.
도소매업과 전문서비스업을 겸업하는 회사
가상 예시의 도소매업 G 매출은 4,000,000,000원·5,000,000,000원·6,000,000,000원이고, 전문서비스업 M은 1,000,000,000원·2,000,000,000원·3,000,000,000원입니다.
주업종은 G이고 회사 전체 평균은 7,000,000,000원입니다.
G의 중소기업 매출 문턱 120,000,000,000원 이하를 충족하지만 소기업 문턱 6,000,000,000원을 1,000,000,000원 넘으므로 다른 요건이 충족되면 중기업입니다.
중소기업 매출 여유는 113,000,000,000원이며 소기업만을 위한 유예는 없습니다.
결과와 갱신 준비일을 읽는 방법
소기업 또는 중기업 참고 충족은 입력한 실질 요건을 충족했다는 뜻이고, 졸업유예 참고 적용은 현재 실질 요건은 벗어나지만 입력 이력에 따른 유예기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확인 필요’는 부적격 확정과 다릅니다.
미확인 자료나 적용 범위 밖의 사정 때문에 자동 판단을 멈춘 상태이므로 표시된 사유에 맞춰 서류를 보완하세요.
준비 알림은 법정 신청 마감이 아닙니다
정상 결산자료의 적용기간은 결산일에서 세 달이 경과한 뒤 시작해 일 년간입니다.
2025-12-31 자료의 적용기간은 2026-04-01~2027-03-31이고, 도구는 다음 적용기간 시작 30일 전인 2027-03-02를 권장 준비일로 표시합니다.
이는 서류정리를 돕는 자체 알림이며 법정 신청기한이나 접수 가능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 확인서 유효기간과 공고별 요구 기준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사업이나 공공입찰을 앞두었다면 결과표만 보관하지 말고 실제 확인서와 공고의 자격 기준일을 대조하세요.
투자유치나 주식변동 직후라면 직전 결산자료 이후의 소유구조 변화도 담당기관에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금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별도 중소기업 요건을 검토해야 하므로 이 결과를 세액공제 신청의 확정 근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다섯 명 미만이면 소기업인가요?
인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의 소기업은 중소기업에 먼저 해당하면서 별표3의 업종별 평균매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의 인원 기준은 별도입니다.
주업종 매출만 중소기업 문턱과 비교하나요?
아닙니다.
주업종은 적용 문턱을 고르는 기준이며 실제 비교 금액은 회사 전체 평균매출입니다.
관계기업은 확인된 조정 총액을 사용합니다.
문턱과 정확히 같은 매출은 어떻게 되나요?
매출 문턱은 이하이므로 같은 금액은 충족합니다.
자산총액은5천억원 미만이므로 정확히 같은 자산은 충족하지 않습니다.
관계기업의 합산액을 소기업 기준에도 쓰나요?
중소기업 지위를 판단할 때는 관계기업 조정을 검토합니다.
그 후 소기업 구분은 해당 기업 자체 평균매출로 판단하며 확인된 관계기업 주업종을 사용합니다.
처음 확인서를 신청하는 날부터 유예가 시작되나요?
발급일이 기준이 아닙니다.
최초로 기준을 초과한 결산일에 따른 유예기간을 확인해야 하며 뒤늦게 신청해도 기간이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바뀌면5년 유예인가요?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만 바뀌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졸업유예가 없습니다.
중소기업 범위 자체를 벗어나는 경우의 유예와 구분하세요.
2025년 기준상향으로 복귀했으면 다시 유예를 받나요?
부칙의 기준시점과 기존 유예 조기 중단 여부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예기간을 모두 사용한 기업에 일률 적용하지 않으며 특례 검토 상태로 지방청에 문의하세요.
결과표를 바로 지원사업에 제출해도 되나요?
검토표는 입력자료 정리를 돕는 참고문서입니다.
확인서 발급과 지원·입찰 자격은 담당기관이 자료와 각 공고를 보고 판단하므로 실제 확인서와 증빙을 준비하세요.
공식 출처·기준일·업데이트 확인
공식 자료 확인일은 2026-11-04입니다.
법률 MST281989의 2026-07-01 시행 제2조와 시행령 MST281337의 2026-01-02 시행 본문·별표1/3·부칙을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유예 경과규정은 법률 제20344호와 대통령령 제35723호 부칙을 사용합니다.
앞으로 기준이 개정되거나 회사의 주업종·지배구조·과거 지위가 달라지면 새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확인서 신청 전에 회사 자료를 한 번 더 맞춰보세요
검토표의 현재 적용기간과 최초 초과 결산일을 과거 확인서에 적힌 내용과 대조하세요.
필수 자료가 빠졌다면 먼저 업종별 원장과 주주명부를 보완하고 관계기업·특례는 지방청에 확인하세요.
준비한 자료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실제 확인서를 신청한 뒤 지원 공고와 입찰의 기준일에 맞춰 사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