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력·세제 손익 계산기

2026년 인정 경로별 최소 연구전담요원과 실제 증원·운영 원가를 확인하세요.
일반 R&D 당기분 세액공제의 발생액과 사용 가능액을 나눠 NPV, ROI와 회수기간을 계산합니다.

9개 인정 경로 인력 점검

창업 소기업부터 중견·대기업, 국외 연구기관과 연구개발전담부서까지 법정 최소 인원을 구분합니다.

발생공제와 현금절감 분리

일반 R&D 당기분 발생액을 계산한 뒤 실제 공제 여력 안에서 손익에 반영할 금액만 따로 보여 줍니다.

증분 현금흐름으로 투자 판단

추가 인건비·설립비·운영비와 확인된 편익을 비교해 현재가치 손익, ROI와 손익분기 편익을 산출합니다.

1. 인정 경로와 연구인력

2026년 시행령의 경로별 최소 인원과 계획 후 적격 인원을 비교합니다.

창업일부터 3년까지 2명

자격과 전담성을 이미 확인한 인원만 입력하세요.

신규 채용과 적격 직원의 전담 전환을 합산하세요.

%

회사 부담 보험료·복리후생·반복 장비비 등을 계획률로 입력하세요.

2. 자격·전담성·시설 자기점검

인원수 외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이 계산기에서 인정 연계 편익을 손익에 반영합니다.

3. 설립·운영 원가

인정 신청의 공식 수수료는 0원입니다. 실제 공간·장비·인력 계획에서 생기는 증분 원가를 입력하세요.

공간 조성, 기자재, 내부 준비시간과 선택 컨설팅을 합산하세요. 공식 인정수수료는 0원입니다.

급여 외 연구노트·회계·안전·공간 차액 등 반복 원가입니다.

4. 세액공제와 별도 확인 편익

일반 R&D 당기분 발생액과 실제 당기 사용 가능액을 분리합니다. 연구소 인정만으로 자동 발생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그 밖의 기업 당기분 공제율 계산에 사용합니다.

미설립 기준안과 비교해 새로 공제 효과가 생긴다고 검토한 별표 6 순 적격비용만 입력하세요.

산출세액·최저한세·다른 감면과 공제를 반영해 확인한 한도입니다.

추가 매출은 매출액이 아니라 변동비를 뺀 공헌이익으로 입력하세요.

5. 분석 조건

같은 연간 비용·편익이 유지되고 연말에 발생하는 정태 시나리오입니다.

1~10년의 정수로 입력하세요.

%

연말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적용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력·세제 손익 결과

인정 준비 자기점검

준비요건 확인

최소 2명 · 계획 2명

현재가치 순편익(NPV)

-301,972원

5년 · 할인율 5%

현재가치 ROI

-0.11%

편익/비용 1배

단순 회수기간

53.6개월

분석기간 안 회수

인력과 연간 추가원가

선택 경로
창업 3년 이내 소기업 연구소
법정 최소 인원
2명
현재 기준 최소 증원
1명
계획 후 부족 인원
0명
추가 인원 연간 총급여
48,000,000원
부가원가 포함 인건비
53,760,000원
연간 추가원가
59,760,000원
공식 인정수수료
0원

일반 R&D 당기분 세액공제

세액공제 발생액과 손익 반영액
항목결과
당기분 공제율25%
잠재 발생 세액공제12,000,000원
당기 사용 예상액12,000,000원
당기 미사용 발생액0원
손익 반영 세금절감12,000,000원

손익과 손익분기

연간 총편익
62,000,000원
연간 순편익
2,240,000원
명목 총비용
308,800,000원
명목 총편익
310,000,000원
비용 현재가치
268,729,526원
편익 현재가치
268,427,554원
NPV 손익분기 연간 총편익
62,069,748원
세액공제 외 필요한 연간 편익
50,069,748원

2026년 경로별 최소 연구전담요원

인원수는 첫 관문일 뿐입니다. 개인별 자격, 연구 전담성, 독립 공간과 기자재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등 인정 경로별 최소 인원
인정 경로적용 메모최소 인원
창업 3년 이내 소기업 연구소창업일부터 3년까지 2명2명
소기업 연구소일반 소기업 기준 3명3명
소기업→중기업 전환 1년 이내전환일부터 1년까지 3명3명
중기업 연구소중소기업 중 중기업 기준 5명5명
벤처·연구원/교원 창업 중소기업해당 자격을 실제 충족하면 2명2명
중견기업 연구소중견기업 기준 7명7명
그 밖의 기업 연구소대기업 등 일반 기준 10명10명
국외 소재 기업부설 연구기관국외 연구기관 기준 5명5명
연구개발전담부서전담부서 기준 1명1명

기업부설연구소는 인원표와 세액공제를 함께 봐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숫자는 연구전담요원 수이지만, 실제 경영 판단에는 그 인원을 유지하는 비용과 연구개발 지원의 실현 가능성이 함께 필요합니다.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은 2명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일반 소기업은 3명, 중기업은 5명, 중견기업은 7명, 그 밖의 기업은 10명이 필요합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는 1명으로 신고할 수 있어 초기 단계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기업부설연구소와 모든 지원이 같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계산기는 현재 적격 인원과 예정 증원을 법정 최소 인원과 비교하고 추가 급여, 회사 부담 부가원가, 공간·기자재 준비비와 연간 운영비를 합산합니다.
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당기분 방식을 이용해 잠재 세액공제를 계산하고, 사용자가 세무 검토로 확인한 당기 공제 여력까지만 실제 세금절감으로 봅니다.
별도로 확인한 지원금이나 사업 편익을 더하면 분석기간의 현재가치 순편익, ROI, 편익비용비율과 단순 회수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의 직접 근거는 새로 시행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입니다.
과거 안내문에 남아 있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만 보고 준비하지 말고 현재 신고일에 적용되는 법령과 신고관리시스템 공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공식 기준은 2026년 8월 8일에 확인했습니다.

2026년 연구전담요원 최소 인원 기준

시행령 제6조는 기업 유형과 신고 형태에 따라 연구전담요원의 최소 인원을 다르게 정합니다.
소기업과 중기업은 일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중소기업기본법령상 구분을 확인해야 하고, 중견기업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지위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2026년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경로별 최소 연구전담요원
인정 경로최소 인원적용할 때 확인할 점
창업일부터 3년까지의 소기업 연구소2명3년 경과 뒤 일반 소기업 기준으로 재점검
소기업 연구소3명중소기업기본법령상 소기업 여부 확인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날부터 1년까지3명1년 경과 뒤 중기업 기준으로 재점검
중기업 연구소5명중소기업 중 중기업 구분 확인
벤처기업 또는 연구원·교원 창업 연구개발형 중소기업2명벤처확인 또는 특례 정의 충족 여부 확인
중견기업 연구소7명법정 중견기업 지위 확인
그 밖의 기업 연구소10명다른 인원 특례가 없는 대기업 등
국외 소재 기업부설 연구기관5명국내 세제 적용범위는 별도 검토
연구개발전담부서1명연구소와 지원범위 차이 확인

예정 인원이 최소 숫자에 맞는다고 공식 인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상시근로 여부, 학력·자격·경력, 연구개발 전담성, 조직도와 인사발령, 연구공간과 기자재 증빙을 함께 심사합니다.
계산기의 준비상태는 사용자가 입력한 자기점검 결과이며 인정기관의 판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인원 외에 반드시 확인할 세 가지 조건

개인별 자격

자연계 분야 학사, 기사 등 시행규칙이 정한 학력·자격 또는 경력 기준을 개인별로 확인합니다.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일부 전문학사·경력 특례와 산업디자인 분야 요건은 증명서류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직함에 연구원이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적격 연구전담요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연구개발 전담성

연구전담요원은 연구개발 활동을 상시 수행하고 영업, 생산, 구매나 일반 관리업무를 함께 맡지 않아야 합니다.
조직도, 업무분장표와 인사발령이 실제 근무 형태와 일치해야 합니다.
연구와 생산을 오가는 인력을 숫자에 포함하면 사후관리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독립 시설

연구개발 활동에 필요한 독립된 공간과 연구 기자재, 부대시설을 확보해야 합니다.
소규모 연구공간의 구획 예외가 적용되는지는 면적과 현장 구조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단순히 사업장 주소 안에 책상을 배치한 것만으로 시설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공식 인정수수료는 0원이고 실제 설립원가는 따로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은 인정에 따른 수수료나 별도 비용이 없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계산기는 법정 신청수수료를 만들어 더하지 않고 공식 인정수수료를 0원으로 표시합니다.
외부 업체가 제시하는 컨설팅 비용은 선택 계약의 대가이지 국가에 납부하는 인정수수료가 아닙니다.

실제 손익에는 독립 연구공간의 칸막이·이전·임차료 차액, 연구 기자재와 가구, 보안·안전 설비, 내부 문서 준비시간과 선택 컨설팅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연구노트, 과제·회계 구분, 연구원 교육, 변경신고와 사후관리도 해마다 반복되는 운영원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출할 예정이던 비용은 설립안과 미설립 기준안에 공통이므로 증분 원가에서 제외해야 ROI를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추가 인건비 계산

예정 추가 인원에 월 평균 총급여와 12개월을 곱해 연간 총급여를 구합니다.
여기에 회사 부담 보험료, 복리후생과 반복 장비비를 묶은 부가원가율을 적용합니다.
기존 직원을 전담 전환한다면 급여 전액보다 대체인력이나 포기한 업무의 증분 원가가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총비용 계산

연간 추가원가는 부가원가 포함 인건비와 연간 고정 운영비의 합계입니다.
명목 총비용은 일회성 설립비에 연간 추가원가와 분석연수를 곱한 값을 더합니다.
현재가치 비용은 각 연말의 반복 원가를 할인하므로 명목 총비용과 차이가 납니다.

일반 R&D 세액공제는 발생액과 사용액이 다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에는 당기분과 증가분 방식이 있지만 이 계산기는 설립 손익을 보수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당기분만 사용합니다.
적격비용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범위와 전담부서 등 요건을 충족한 인건비·재료비·시설 임차비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모든 연구 관련 회계비용이 자동으로 적격인 것은 아닙니다.
정부출연금으로 충당한 금액, 생산·영업활동, 단순 품질관리와 일상적 개선 등 제외 항목을 세무자료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당기분 세액공제율
세법상 기업 구분당기분 공제율계산 메모
중소기업25%적격 일반 R&D 비용의 25%
중소기업 졸업 후 1~3년차20%졸업 유예연차를 세무상 확인
중소기업 졸업 후 4~5년차15%졸업 유예연차를 세무상 확인
중견기업8%세법상 중견기업 범위 확인
그 밖의 기업최대 2%비용/수입금액의 절반과 2% 중 작은 비율

공제 여력을 따로 입력하는 이유

공제율을 곱해 나온 금액은 발생 가능한 세액공제이지 곧바로 통장에 들어오는 환급금이 아닙니다.
실제 당기 사용액은 산출세액, 최저한세, 다른 세액감면·공제의 적용 순서와 신고내용에 따라 작아질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일정 요건에서 10년 이월할 수 있지만 사용시점이 불확실하므로 이 계산기의 NPV와 ROI에는 넣지 않습니다.

계산기 사용 순서

  1. 사업자 규모, 창업일, 벤처확인과 전환시점을 확인해 실제 신고할 인정 경로를 선택합니다.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1년 특례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문서로 확인합니다.
  2. 자격과 전담성을 확인한 현재 인원, 신규 채용 또는 전담 전환할 예정 인원을 입력합니다.
    계획 인원이 최소 인원보다 많다면 계산기는 전체 예정 인원의 원가를 반영합니다.
  3. 개인별 자격, 연구업무 전담 여부와 시설 준비상태를 체크합니다.
    하나라도 미확인이라면 잠재 공제액은 참고로 보여도 인정 연계 편익은 손익에서 0원으로 처리됩니다.
  4. 실제 증원 급여와 회사 부담 부가원가율, 일회성 설립비와 연간 운영비를 입력합니다.
    설립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할 기존 비용은 제외해 두 대안의 차이만 비교합니다.
  5. 세법상 기업 구분과 수입금액, 별표 6 기준으로 검토한 증분 적격 일반 R&D 비용을 입력합니다.
    회계상 연구개발비 전체를 그대로 복사하지 말고 미설립 상태에서도 받을 공제와 정부지원 충당액을 제거합니다.
  6. 세무 검토로 확인한 당기 사용 가능 공제 여력과 지원사업·사업효과의 보수적 편익을 입력합니다.
    추가 매출은 매출액 전체가 아니라 변동비를 뺀 공헌이익을 사용합니다.
  7. 분석기간과 할인율을 바꾸며 NPV, ROI, 회수기간과 손익분기 연간 편익을 비교합니다.
    기준·보수·낙관 시나리오를 따로 기록해 어떤 가정이 결론을 뒤집는지 확인합니다.

숫자로 보는 손익 예시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이 현재 적격 연구원 1명에 1명을 추가하고 월 총급여 400만원, 회사 부가원가율 25%를 적용한다고 가정합니다.
연간 추가 인건비는 6천만원이고 일회성 설립비는 1천만원이며 별도 연간 운영비는 없다고 봅니다.
적격 일반 R&D 비용 4,800만원의 중소기업 당기분 공제는 1,200만원이고, 다른 확인 편익의 연간 공헌이익을 6,800만원으로 잡으면 연간 총편익은 8천만원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3년 손익 예시의 비용과 편익
예시 항목금액·비율해석
연간 추가원가60,000,000원추가 1명 인건비와 부가원가
연간 총편익80,000,000원당기 세금절감과 확인 편익
3년 비용 현재가치190,000,000원할인율 0%와 설립비 포함
3년 편익 현재가치240,000,000원동일 연간 편익 3회
NPV50,000,000원편익 현재가치에서 비용 현재가치 차감
ROI26.32%NPV를 비용 현재가치로 나눈 비율
단순 회수기간6개월설립비를 연간 순편익으로 회수

같은 숫자라도 시설 준비상태를 미확인으로 바꾸면 계산기는 편익 현재가치를 0원으로 두고 NPV를 마이너스 1억9천만원으로 표시합니다.
이는 실제 혜택이 영원히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공식 인정의 전제조건을 해결하기 전까지 편익을 확정 현금흐름으로 보지 않겠다는 보수적 게이트입니다.

실무 활용 시나리오

  • 초기 소프트웨어 기업은 창업 3년 특례로 2명 연구소를 시작할 때와 1명 전담부서로 먼저 신고할 때의 인건비와 지원 차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제조 소기업은 연구원 한 명을 더 채용해 3명 기준을 맞출 때 인건비 증가와 세액공제 사용 가능액이 어느 시점에 균형을 이루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한 회사는 전환 1년 특례가 끝난 뒤 5명 기준을 유지할 채용계획까지 넣어 일시적인 요건 충족에 그치지 않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중견기업은 7명 기준을 맞추는 비용이 크므로 세액공제만으로 손익을 설명하지 말고 실제 수주 공헌이익, 과제 참여 가능성과 기술개발 효과를 증빙한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이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던 회사는 미설립 기준안의 공제를 먼저 빼고 연구소 설립 때문에 새로 늘어나는 순 적격비용만 넣어 중복 편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이사회나 투자심사 담당자는 할인율과 공제 여력을 낮춘 보수 시나리오에서 NPV가 여전히 양수인지 확인하고 손익분기 연간 편익을 성과지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구소 인정 신청에 국가 수수료가 있나요

신고관리시스템은 인정에 따른 수수료나 별도 비용이 없다고 안내합니다.
공간 조성, 기자재, 내부 준비와 선택 컨설팅은 회사가 실제로 선택하거나 부담하는 설립원가이므로 견적을 입력해야 합니다.

최소 인원만 채우면 바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인원수 외에도 개인별 자격, 연구개발 전담성, 독립된 연구공간과 기자재, 연구활동 내용과 신고서류가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계산기의 준비상태는 신청 전 누락을 찾는 자기점검일 뿐입니다.

연구원 급여 전액이 R&D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급여라는 이유만으로 전액 적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연구전담요원, 전담부서, 연구활동과 별표 6의 비용범위, 정부지원금 충당 여부와 제외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건비 계획액과 세액공제 적격비용 입력값을 분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발생 세액공제와 당기 사용액은 왜 다른가요

공제율로 계산한 발생액보다 납부할 법인세, 최저한세와 다른 감면·공제 순서 때문에 실제 당기에 사용할 금액이 작을 수 있습니다.
미사용분의 이월 가능성은 있지만 미래 사용시기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계산기는 사용자가 확인한 당기 여력까지만 현금절감에 넣습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로 먼저 시작해도 되나요

전담부서는 최소 1명의 경로이므로 초기 인력 부담을 줄이는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부설연구소와 전담부서의 지원범위가 항상 같지는 않고 향후 연구소 전환에는 별도 변경 절차와 인력·시설 준비가 필요합니다.

입력 팁과 주의사항

과대평가를 막는 방법

  • 기존에도 받을 세액공제는 설립 편익에서 제외합니다.
  • 추가 매출 대신 공헌이익과 실현확률을 반영한 금액을 씁니다.
  • 공제 발생액 전부가 아니라 당기 사용 여력을 현금절감으로 봅니다.
  • 지원사업은 선정과 협약이 확인된 범위만 편익에 넣습니다.

과소평가를 막는 방법

  • 신규 채용 외에 기존 직원 전환의 실제 기회원가를 반영합니다.
  • 시설·장비 중 이미 예정된 공통 지출은 증분 비용에서 뺍니다.
  • 기술개발로 줄어드는 외주비와 실패비용은 근거가 있으면 별도 편익으로 검토합니다.
  • 세액공제 이월분은 ROI에서 제외하되 별도 세무 일정표로 관리합니다.

공식 근거와 최종 확인

아래 자료는 인정 경로, 인력·시설 요건, 세액공제율과 적격비용을 확인한 공식 출처입니다.
법령 개정, 기업규모 변경, 지원사업 공고와 신고 과세연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의사결정과 신고 전에 최신 원문을 확인하세요.

인원 충족에서 끝내지 말고 증분 현금흐름을 남기세요

계산 결과와 함께 기업규모 판정일, 연구원 자격증빙, 업무분장, 시설 도면, 적격비용 조정표와 공제 여력의 근거를 보관하세요.
가정이 달라질 때 기준·보수 시나리오를 다시 계산하면 연구소 설립이 단순한 인증 취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연구조직 투자로 이어지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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