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자격
자연계 분야 학사, 기사 등 시행규칙이 정한 학력·자격 또는 경력 기준을 개인별로 확인합니다.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일부 전문학사·경력 특례와 산업디자인 분야 요건은 증명서류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직함에 연구원이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적격 연구전담요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2026년 인정 경로별 최소 연구전담요원과 실제 증원·운영 원가를 확인하세요.
일반 R&D 당기분 세액공제의 발생액과 사용 가능액을 나눠 NPV, ROI와 회수기간을 계산합니다.
창업 소기업부터 중견·대기업, 국외 연구기관과 연구개발전담부서까지 법정 최소 인원을 구분합니다.
일반 R&D 당기분 발생액을 계산한 뒤 실제 공제 여력 안에서 손익에 반영할 금액만 따로 보여 줍니다.
추가 인건비·설립비·운영비와 확인된 편익을 비교해 현재가치 손익, ROI와 손익분기 편익을 산출합니다.
2026년 시행령의 경로별 최소 인원과 계획 후 적격 인원을 비교합니다.
창업일부터 3년까지 2명
자격과 전담성을 이미 확인한 인원만 입력하세요.
신규 채용과 적격 직원의 전담 전환을 합산하세요.
회사 부담 보험료·복리후생·반복 장비비 등을 계획률로 입력하세요.
인원수 외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이 계산기에서 인정 연계 편익을 손익에 반영합니다.
인정 신청의 공식 수수료는 0원입니다. 실제 공간·장비·인력 계획에서 생기는 증분 원가를 입력하세요.
공간 조성, 기자재, 내부 준비시간과 선택 컨설팅을 합산하세요. 공식 인정수수료는 0원입니다.
급여 외 연구노트·회계·안전·공간 차액 등 반복 원가입니다.
일반 R&D 당기분 발생액과 실제 당기 사용 가능액을 분리합니다. 연구소 인정만으로 자동 발생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그 밖의 기업 당기분 공제율 계산에 사용합니다.
미설립 기준안과 비교해 새로 공제 효과가 생긴다고 검토한 별표 6 순 적격비용만 입력하세요.
산출세액·최저한세·다른 감면과 공제를 반영해 확인한 한도입니다.
추가 매출은 매출액이 아니라 변동비를 뺀 공헌이익으로 입력하세요.
같은 연간 비용·편익이 유지되고 연말에 발생하는 정태 시나리오입니다.
1~10년의 정수로 입력하세요.
연말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적용합니다.
인정 준비 자기점검
준비요건 확인
최소 2명 · 계획 2명
현재가치 순편익(NPV)
-301,972원
5년 · 할인율 5%
현재가치 ROI
-0.11%
편익/비용 1배
단순 회수기간
53.6개월
분석기간 안 회수
| 항목 | 결과 |
|---|---|
| 당기분 공제율 | 25% |
| 잠재 발생 세액공제 | 12,000,000원 |
| 당기 사용 예상액 | 12,000,000원 |
| 당기 미사용 발생액 | 0원 |
| 손익 반영 세금절감 | 12,000,000원 |
인원수는 첫 관문일 뿐입니다. 개인별 자격, 연구 전담성, 독립 공간과 기자재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
| 인정 경로 | 적용 메모 | 최소 인원 |
|---|---|---|
| 창업 3년 이내 소기업 연구소 | 창업일부터 3년까지 2명 | 2명 |
| 소기업 연구소 | 일반 소기업 기준 3명 | 3명 |
| 소기업→중기업 전환 1년 이내 | 전환일부터 1년까지 3명 | 3명 |
| 중기업 연구소 | 중소기업 중 중기업 기준 5명 | 5명 |
| 벤처·연구원/교원 창업 중소기업 | 해당 자격을 실제 충족하면 2명 | 2명 |
| 중견기업 연구소 | 중견기업 기준 7명 | 7명 |
| 그 밖의 기업 연구소 | 대기업 등 일반 기준 10명 | 10명 |
| 국외 소재 기업부설 연구기관 | 국외 연구기관 기준 5명 | 5명 |
| 연구개발전담부서 | 전담부서 기준 1명 | 1명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숫자는 연구전담요원 수이지만, 실제 경영 판단에는 그 인원을 유지하는 비용과 연구개발 지원의 실현 가능성이 함께 필요합니다.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은 2명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일반 소기업은 3명, 중기업은 5명, 중견기업은 7명, 그 밖의 기업은 10명이 필요합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는 1명으로 신고할 수 있어 초기 단계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기업부설연구소와 모든 지원이 같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계산기는 현재 적격 인원과 예정 증원을 법정 최소 인원과 비교하고 추가 급여, 회사 부담 부가원가, 공간·기자재 준비비와 연간 운영비를 합산합니다.
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당기분 방식을 이용해 잠재 세액공제를 계산하고, 사용자가 세무 검토로 확인한 당기 공제 여력까지만 실제 세금절감으로 봅니다.
별도로 확인한 지원금이나 사업 편익을 더하면 분석기간의 현재가치 순편익, ROI, 편익비용비율과 단순 회수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의 직접 근거는 새로 시행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입니다.
과거 안내문에 남아 있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만 보고 준비하지 말고 현재 신고일에 적용되는 법령과 신고관리시스템 공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공식 기준은 2026년 8월 8일에 확인했습니다.
시행령 제6조는 기업 유형과 신고 형태에 따라 연구전담요원의 최소 인원을 다르게 정합니다.
소기업과 중기업은 일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중소기업기본법령상 구분을 확인해야 하고, 중견기업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지위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인정 경로 | 최소 인원 | 적용할 때 확인할 점 |
|---|---|---|
| 창업일부터 3년까지의 소기업 연구소 | 2명 | 3년 경과 뒤 일반 소기업 기준으로 재점검 |
| 소기업 연구소 | 3명 | 중소기업기본법령상 소기업 여부 확인 |
|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날부터 1년까지 | 3명 | 1년 경과 뒤 중기업 기준으로 재점검 |
| 중기업 연구소 | 5명 | 중소기업 중 중기업 구분 확인 |
| 벤처기업 또는 연구원·교원 창업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 2명 | 벤처확인 또는 특례 정의 충족 여부 확인 |
| 중견기업 연구소 | 7명 | 법정 중견기업 지위 확인 |
| 그 밖의 기업 연구소 | 10명 | 다른 인원 특례가 없는 대기업 등 |
| 국외 소재 기업부설 연구기관 | 5명 | 국내 세제 적용범위는 별도 검토 |
| 연구개발전담부서 | 1명 | 연구소와 지원범위 차이 확인 |
예정 인원이 최소 숫자에 맞는다고 공식 인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상시근로 여부, 학력·자격·경력, 연구개발 전담성, 조직도와 인사발령, 연구공간과 기자재 증빙을 함께 심사합니다.
계산기의 준비상태는 사용자가 입력한 자기점검 결과이며 인정기관의 판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연계 분야 학사, 기사 등 시행규칙이 정한 학력·자격 또는 경력 기준을 개인별로 확인합니다.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일부 전문학사·경력 특례와 산업디자인 분야 요건은 증명서류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직함에 연구원이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적격 연구전담요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연구전담요원은 연구개발 활동을 상시 수행하고 영업, 생산, 구매나 일반 관리업무를 함께 맡지 않아야 합니다.
조직도, 업무분장표와 인사발령이 실제 근무 형태와 일치해야 합니다.
연구와 생산을 오가는 인력을 숫자에 포함하면 사후관리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활동에 필요한 독립된 공간과 연구 기자재, 부대시설을 확보해야 합니다.
소규모 연구공간의 구획 예외가 적용되는지는 면적과 현장 구조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단순히 사업장 주소 안에 책상을 배치한 것만으로 시설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은 인정에 따른 수수료나 별도 비용이 없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계산기는 법정 신청수수료를 만들어 더하지 않고 공식 인정수수료를 0원으로 표시합니다.
외부 업체가 제시하는 컨설팅 비용은 선택 계약의 대가이지 국가에 납부하는 인정수수료가 아닙니다.
실제 손익에는 독립 연구공간의 칸막이·이전·임차료 차액, 연구 기자재와 가구, 보안·안전 설비, 내부 문서 준비시간과 선택 컨설팅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연구노트, 과제·회계 구분, 연구원 교육, 변경신고와 사후관리도 해마다 반복되는 운영원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출할 예정이던 비용은 설립안과 미설립 기준안에 공통이므로 증분 원가에서 제외해야 ROI를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예정 추가 인원에 월 평균 총급여와 12개월을 곱해 연간 총급여를 구합니다.
여기에 회사 부담 보험료, 복리후생과 반복 장비비를 묶은 부가원가율을 적용합니다.
기존 직원을 전담 전환한다면 급여 전액보다 대체인력이나 포기한 업무의 증분 원가가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연간 추가원가는 부가원가 포함 인건비와 연간 고정 운영비의 합계입니다.
명목 총비용은 일회성 설립비에 연간 추가원가와 분석연수를 곱한 값을 더합니다.
현재가치 비용은 각 연말의 반복 원가를 할인하므로 명목 총비용과 차이가 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에는 당기분과 증가분 방식이 있지만 이 계산기는 설립 손익을 보수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당기분만 사용합니다.
적격비용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범위와 전담부서 등 요건을 충족한 인건비·재료비·시설 임차비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모든 연구 관련 회계비용이 자동으로 적격인 것은 아닙니다.
정부출연금으로 충당한 금액, 생산·영업활동, 단순 품질관리와 일상적 개선 등 제외 항목을 세무자료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 세법상 기업 구분 | 당기분 공제율 | 계산 메모 |
|---|---|---|
| 중소기업 | 25% | 적격 일반 R&D 비용의 25% |
| 중소기업 졸업 후 1~3년차 | 20% | 졸업 유예연차를 세무상 확인 |
| 중소기업 졸업 후 4~5년차 | 15% | 졸업 유예연차를 세무상 확인 |
| 중견기업 | 8% | 세법상 중견기업 범위 확인 |
| 그 밖의 기업 | 최대 2% | 비용/수입금액의 절반과 2% 중 작은 비율 |
공제율을 곱해 나온 금액은 발생 가능한 세액공제이지 곧바로 통장에 들어오는 환급금이 아닙니다.
실제 당기 사용액은 산출세액, 최저한세, 다른 세액감면·공제의 적용 순서와 신고내용에 따라 작아질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일정 요건에서 10년 이월할 수 있지만 사용시점이 불확실하므로 이 계산기의 NPV와 ROI에는 넣지 않습니다.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이 현재 적격 연구원 1명에 1명을 추가하고 월 총급여 400만원, 회사 부가원가율 25%를 적용한다고 가정합니다.
연간 추가 인건비는 6천만원이고 일회성 설립비는 1천만원이며 별도 연간 운영비는 없다고 봅니다.
적격 일반 R&D 비용 4,800만원의 중소기업 당기분 공제는 1,200만원이고, 다른 확인 편익의 연간 공헌이익을 6,800만원으로 잡으면 연간 총편익은 8천만원입니다.
| 예시 항목 | 금액·비율 | 해석 |
|---|---|---|
| 연간 추가원가 | 60,000,000원 | 추가 1명 인건비와 부가원가 |
| 연간 총편익 | 80,000,000원 | 당기 세금절감과 확인 편익 |
| 3년 비용 현재가치 | 190,000,000원 | 할인율 0%와 설립비 포함 |
| 3년 편익 현재가치 | 240,000,000원 | 동일 연간 편익 3회 |
| NPV | 50,000,000원 | 편익 현재가치에서 비용 현재가치 차감 |
| ROI | 26.32% | NPV를 비용 현재가치로 나눈 비율 |
| 단순 회수기간 | 6개월 | 설립비를 연간 순편익으로 회수 |
같은 숫자라도 시설 준비상태를 미확인으로 바꾸면 계산기는 편익 현재가치를 0원으로 두고 NPV를 마이너스 1억9천만원으로 표시합니다.
이는 실제 혜택이 영원히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공식 인정의 전제조건을 해결하기 전까지 편익을 확정 현금흐름으로 보지 않겠다는 보수적 게이트입니다.
신고관리시스템은 인정에 따른 수수료나 별도 비용이 없다고 안내합니다.
공간 조성, 기자재, 내부 준비와 선택 컨설팅은 회사가 실제로 선택하거나 부담하는 설립원가이므로 견적을 입력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인원수 외에도 개인별 자격, 연구개발 전담성, 독립된 연구공간과 기자재, 연구활동 내용과 신고서류가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계산기의 준비상태는 신청 전 누락을 찾는 자기점검일 뿐입니다.
급여라는 이유만으로 전액 적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연구전담요원, 전담부서, 연구활동과 별표 6의 비용범위, 정부지원금 충당 여부와 제외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건비 계획액과 세액공제 적격비용 입력값을 분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제율로 계산한 발생액보다 납부할 법인세, 최저한세와 다른 감면·공제 순서 때문에 실제 당기에 사용할 금액이 작을 수 있습니다.
미사용분의 이월 가능성은 있지만 미래 사용시기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계산기는 사용자가 확인한 당기 여력까지만 현금절감에 넣습니다.
전담부서는 최소 1명의 경로이므로 초기 인력 부담을 줄이는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부설연구소와 전담부서의 지원범위가 항상 같지는 않고 향후 연구소 전환에는 별도 변경 절차와 인력·시설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래 자료는 인정 경로, 인력·시설 요건, 세액공제율과 적격비용을 확인한 공식 출처입니다.
법령 개정, 기업규모 변경, 지원사업 공고와 신고 과세연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의사결정과 신고 전에 최신 원문을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와 함께 기업규모 판정일, 연구원 자격증빙, 업무분장, 시설 도면, 적격비용 조정표와 공제 여력의 근거를 보관하세요.
가정이 달라질 때 기준·보수 시나리오를 다시 계산하면 연구소 설립이 단순한 인증 취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연구조직 투자로 이어지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