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유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적격 투자기관의 투자금액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자본금 대비 10%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문화콘텐츠 제작자는 자본금 대비 7%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서의 명칭만 보지 말고 투자기관, 투자수단, 납입과 자본금 산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 안내기간은 통상 30일입니다.
2026년 벤처기업확인 유형별 공식 수수료와 내부 준비비용을 합산하세요.
확인된 세제·금융·입찰 편익의 36개월 기대가치, ROI와 회수시점을 함께 비교합니다.
벤처투자·연구개발·혁신성장·예비벤처 유형과 신규·재확인에 맞는 부가세 포함 수수료를 구분합니다.
기업부담금뿐 아니라 임직원 준비시간, 선택 컨설팅, 자료와 출장비를 실제 회사 비용으로 계산합니다.
자동 혜택을 가정하지 않고 별도 확인한 연간·일회성 편익과 실현률로 36개월 손익을 분석합니다.
신청유형과 신규·재확인 여부에 따라 현재 공시된 부가세 포함 수수료를 불러옵니다.
공식 기업부담금 외에 실제로 계획한 시간과 선택 지출만 더하세요.
자료 정리, 인터뷰, 현장평가 대응 시간을 합산하세요.
실수령액이 아니라 회사가 부담하는 기회비용을 입력하세요.
확인기관 수수료와 별개이며 필수 비용이 아닙니다.
벤처확인만으로 자동 발생하는 혜택은 없습니다. 자격과 금액을 별도로 확인한 항목만 입력하세요.
세무 전문가가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 금액만 입력하세요.
추가 매출이 아니라 변동비를 뺀 공헌이익을 입력하세요.
확정 금액이 아니라면 보수적으로 낮춰 시나리오를 비교하세요.
0은 즉시 시작, 6은 7개월 차부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부담할 총비용
455,000원
공식 부담금 + 내부시간 + 선택 직접비
36개월 기대편익
0원
편익 실현률 100% 반영
36개월 순편익
-455,000원
ROI -100%
단순 회수시점
회수되지 않음
유효기간 안 미회수
| 항목 | 금액 |
|---|---|
| 총 확인수수료 | 605,000원 |
| 정부지원금 | -150,000원 |
| 공식 기업부담금 | 455,000원 |
| 내부 준비시간 원가 | 0원 |
| 선택 직접비 | 0원 |
| 회사 총비용 | 455,000원 |
아래 기준은 신청 경로를 비교하기 위한 요약이며, 최종 적합 판정은 전문평가기관이 제출자료를 심사해 결정합니다.
| 유형 | 핵심 기준 | 결과 안내 |
|---|---|---|
| 벤처투자유형 | 투자금 합계 5천만원 이상, 자본금 대비 10% 이상(문화콘텐츠 제작자 7%) | 30일 |
| 연구개발유형 | 연구개발비 연 5천만원 이상과 업종별 매출액 비율 요건(일반 기준 5%, 창업 3년 미만 비율 예외) | 45일 |
| 혁신성장유형 | 전문평가기관의 기술혁신성과 사업성장성 평가 | 45일 |
| 예비벤처유형 | 법인·사업자등록 전 창업 준비자의 기술혁신성과 사업계획 평가 | 45일 |
일반적으로 말하는 ‘벤처기업 인증’의 법정 명칭은 벤처기업확인입니다.
확인을 신청하면 유형과 신규·재확인 여부에 따른 공식 수수료가 발생하고, 회사 안에서는 증빙자료 정리, 인터뷰 준비, 현장평가 대응에 시간이 들어갑니다.
외부 컨설팅을 선택하거나 자료관리 시스템을 보완하면 추가 현금지출도 생길 수 있으므로 공식 기업부담금만 보고 예산을 승인하면 실제 비용을 작게 잡기 쉽습니다.
이 계산기는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예비벤처유형의 공시 수수료를 구분하고 내부시간 원가와 선택 직접비를 더합니다.
이어서 사용자가 별도로 자격과 금액을 확인한 세금 절감, 금융비용 절감, 매출·입찰 공헌이익과 기타 편익에 실현률을 적용해 36개월 기대편익을 계산합니다.
벤처확인만 받으면 모든 혜택이 자동으로 생긴다는 가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의 수수료·절차 자료는 2026년 8월 2일에 확인했습니다.
수수료 지원 예산, 신청 경로, 법령과 지원사업 공고는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일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금액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 게시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입니다.
총수수료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금액이 기업부담금이며, 지원금은 현금으로 회사에 지급되는 일반 보조금이 아니라 확인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구성입니다.
| 확인 경로 | 신청 | 총수수료 | 정부지원 | 기업부담 |
|---|---|---|---|---|
| 벤처투자유형 | 신규 | 275,000원 | 100,000원 | 175,000원 |
| 벤처투자유형 | 재확인 | 275,000원 | 50,000원 | 225,000원 |
| 연구개발유형 | 신규 | 495,000원 | 150,000원 | 345,000원 |
| 연구개발유형 | 재확인 | 495,000원 | 50,000원 | 445,000원 |
| 혁신성장유형 일반 | 신규 | 605,000원 | 150,000원 | 455,000원 |
| 혁신성장유형 일반 | 재확인 | 605,000원 | 50,000원 | 555,000원 |
| 이노비즈 연계 혁신성장 | 신규 | 440,000원 | 150,000원 | 290,000원 |
| 이노비즈 연계 혁신성장 | 재확인 | 440,000원 | 50,000원 | 390,000원 |
| 예비벤처유형 | 신규 | 495,000원 | 150,000원 | 345,000원 |
| 예비벤처유형 | 재확인 | 495,000원 | 50,000원 | 445,000원 |
| 예비벤처 확인 후 1년 이내 혁신성장 | 재확인 | 330,000원 | 50,000원 | 280,000원 |
이노비즈 연계와 예비벤처 전환 수수료는 이름만 선택한다고 적용되는 할인이 아닙니다.
이노비즈 확인 보유 여부와 예비벤처 확인 후 1년 이내 신청 여부 등 해당 경로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벤처기업확인요령」 제22조는 확인 수수료의 상한을 70만원으로 두고 감면·환불 근거를 정하지만, 실제 유형별 금액은 신청 시점의 시스템 공지가 우선합니다.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적격 투자기관의 투자금액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자본금 대비 10%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문화콘텐츠 제작자는 자본금 대비 7%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서의 명칭만 보지 말고 투자기관, 투자수단, 납입과 자본금 산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 안내기간은 통상 30일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등 관련 요건과 함께 연간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 기준을 검토합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업종별 기준이 적용되며 일반적인 기준은 5%이지만 세부 업종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은 매출액 비율 요건의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 안내기간은 통상 45일입니다.
벤처투자액이나 연구개발비 정량기준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기업이 기술혁신성과 사업성장성을 평가받는 경로입니다.
사업계획, 기술 차별성, 시장성, 성장전략과 대표자 역량을 증빙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노비즈 연계 여부에 따라 수수료 경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 안내기간은 통상 45일입니다.
아직 법인 설립이나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은 창업 준비자가 기술혁신성과 사업계획을 평가받는 경로입니다.
확인 이후 실제 창업, 법인 설립과 혁신성장유형 전환은 각각 별도의 절차와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비벤처 확인 후 1년 이내 혁신성장유형 재확인 경로에는 별도 수수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결과 안내기간은 통상 45일입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는 확인 신청과 확인기관의 수수료 징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이므로 이 계산기도 36개월을 기본 분석기간으로 사용합니다.
계산 결과는 유형 적합성을 판정하지 않으며, 전문평가기관의 자료심사와 평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내부시간 원가는 내부 준비시간에 시간당 원가를 곱합니다.
선택 직접비는 컨설팅비, 자료·시스템 준비비, 출장비와 기타 비용의 합계입니다.
회사 총비용은 공식 기업부담금에 내부시간 원가와 선택 직접비를 더한 금액입니다.
정부지원금은 이미 공식 기업부담금을 산출할 때 빠지므로 다시 차감하지 않습니다.
연간 입력 편익은 세금 절감, 금융비용 절감, 매출·입찰 공헌이익과 기타 연간 편익의 합계입니다.
연간 기대편익은 연간 입력 편익에 편익 실현률을 곱합니다.
편익 활동기간은 36개월에서 편익 시작월을 뺀 기간이고, 반복 편익은 그 기간을 연 단위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일회성 편익에도 같은 실현률을 적용한 뒤 반복 편익과 합쳐 36개월 기대편익을 구합니다.
36개월 순편익은 기대편익에서 회사 총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ROI는 순편익을 회사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이고, 편익비용비율은 기대편익을 회사 총비용으로 나눈 값입니다.
단순 회수시점은 일회성 기대편익을 먼저 반영하고 남은 비용을 월 기대편익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세금의 실제 납부시기나 자금지원의 현금흐름 시차를 할인하지 않은 단순 모델이므로 정밀 투자심사에서는 월별 현금흐름을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는 일정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고 창업 후 3년 안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시점 요건, 업종과 지역 요건, 제외 사유를 모두 살펴야 합니다.
해당하면 일정 과세연도 동안 50% 감면 구조가 적용될 수 있지만 벤처확인 자체만으로 자동 확정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은 요건을 갖춘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취득세 75% 감면 규정을 둡니다.
재산세는 일정 요건에서 최초 3년 면제 후 2년 동안 50% 감면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창업시점, 확인기한, 직접사용, 업종, 소재지와 추징 사유를 모두 확인해야 하며 계산기에는 검토가 끝난 예상 절감액만 넣습니다.
정책자금이나 보증에서 우대평가, 한도, 금리 또는 보증료 혜택이 제시될 수 있지만 기관과 상품마다 공고가 다릅니다.
공공조달과 민간 납품에서도 가점이나 참여조건이 될 수 있으나 확인서만으로 계약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된 금리와 예상 대출잔액, 실제 입찰기회와 공헌이익을 근거로 금액을 산정합니다.
벤처기업법에는 교수·연구원 겸직, 휴직, 스톡옵션 등 인력 확보와 보상에 관한 특례가 있습니다.
「특허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벤처기업이 출원한 특허는 우선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도 이용으로 실제 절약되는 기간이나 비용을 확인하기 전에는 재무 편익으로 입력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는 인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법령과 공식 시스템은 벤처기업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이 계산기의 수수료와 유효기간은 공식 벤처기업확인 제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닙니다.
수수료는 확인절차와 평가에 드는 비용이며 각 유형의 법정요건과 전문평가기관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부적합 가능성을 없애거나 결과를 보장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법정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다면 0원으로 두고, 외부 도움이 필요하면 비교견적과 계약범위를 확인한 실제 금액만 입력합니다.
이 수수료 표의 정부지원금은 총수수료 중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을 뜻합니다.
계산기는 이미 지원금이 빠진 기업부담금을 회사 비용으로 사용하므로 같은 금액을 편익에 다시 넣으면 중복계산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창업시점, 확인시점, 업종, 지역, 대상소득과 중복지원 제한 등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무 검토 전에는 세금 절감액을 0원으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벤처기업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이지만 각 혜택의 적용기간과 사후관리 규정은 서로 다릅니다.
재확인을 받지 못할 때의 영향, 이미 적용한 감면의 유지 또는 추징 여부를 해당 법령과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유형별 기업부담금과 준비시간을 입력하고, 자격 검토가 끝난 편익만 더해 36개월 회수 가능성을 비교하세요.
결과와 입력 근거를 함께 보관한 뒤 실제 신청일의 공지, 세법과 지원사업 요건을 전문가와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