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청년창업) 계산기

2026년 최신 세법(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기준으로 청년·일반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율과 5년 감면세액을 계산합니다.
창업시기·지역·대표자 연령(병역 차감)·최저한세·고용증가 추가감면까지 무료로 확인하세요.

📋 샘플 시나리오

🏢 사업 형태

🗓️ 창업 정보

2027년 12월 31일 이전 창업분에 적용됩니다. (2026년 이후 창업 — 지역 4구분 적용)

👤 대표자 청년 요건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은 창업 당시 연령에서 차감해 판정합니다. 법인은 대표자가 최대주주 등이어야 청년창업으로 인정됩니다.

💰 소득·수입 정보

만원

종합소득 과세표준(소득금액−소득공제)을 입력하세요.

%

감면 대상 사업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기본 100%).

만원

일반창업 소규모 특례(10,400만원 이하) 판정용.

👥 고용증가 추가감면 (선택)

업종별 최소 고용인원 이상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보다 증가하면 증가율만큼 추가 감면(한도 50%, 75% 감면연도는 25%)합니다. 100% 감면연도는 제외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청년창업)이란 무엇인가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대표자가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인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창업지역에 따라 5년간 최대 100%까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 창업 초기의 세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줍니다.

이 계산기는 사업형태(개인·법인), 창업 연도, 창업 지역, 대표자 연령과 병역 이행기간,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적용 감면율과 법적 근거, 연간 감면세액, 감면 후 납부세액, 최저한세 적용 여부, 고용증가 추가감면, 그리고 5년 누적 절세액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2026년 개정으로 창업시기와 지역 구분이 세분화된 최신 감면율 매트릭스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만 34세 이하로 처음 사업자등록을 준비하는 청년 창업가
  • • 지방·수도권 어디에 창업할지 세금 관점에서 비교하려는 예비 창업자
  •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검토 중인 스타트업 대표
  • • 수입금액 1억 400만원 이하 소규모 창업 특례 여부가 궁금한 소상공인
  • • 고용을 늘려 추가 감면까지 챙기려는 성장기 중소기업
  • • 창업 5년간의 절세 규모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려는 창업자

감면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감면율은 창업시기, 창업지역, 청년 여부(또는 소규모 특례)의 세 가지 축으로 결정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이 별도로 구분되어 지역 구간이 4단계로 세분화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 (법 §6①1가·⑥1)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청년창업: 10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청년창업: 5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일반창업: 5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일반창업: 감면 없음(소규모 특례 시 50%)
  • 소규모 특례(수입 1억 400만원 이하): 과밀 외 100% · 과밀 내 50%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 (법 §6①1나·⑥2)

  • 수도권 외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청년창업: 100% 감면
  • 수도권(과밀·인구감소 제외) 청년창업: 75%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 50% 감면
  • 수도권 외·인구감소지역 일반창업: 50% 감면
  • 수도권(과밀·인구감소 제외) 일반창업: 25%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일반창업: 감면 없음(소규모 특례 시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주요 도시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이곳에서 창업하면 감면율이 가장 낮습니다.
같은 청년창업이라도 지방에서 창업하면 100%, 서울에서 창업하면 50%로 감면율 차이가 크므로 창업 입지 선택 시 세금 효과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요건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대표자가 다음 요건을 갖춘 기업입니다.
연령 판정은 창업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병역 이행기간을 빼고 계산합니다.

  • 개인사업자: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병역 차감: 현역·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 등 이행기간을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차감
  • 판정 공식: 판정연령 = 창업 당시 나이 − 최소(병역 연수, 6년)
  • 법인: 위 연령 요건 +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로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 공동사업장: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를 대표자로 판정

예를 들어 창업 당시 만 38세이지만 군 복무 등 병역을 6년 이행했다면 판정연령은 만 32세가 되어 청년창업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 계산기는 나이와 병역 기간을 입력하면 청년 요건 충족 여부를 즉시 판정해 보여 줍니다.

계산기 사용 방법

1단계: 사업 형태와 창업 정보 입력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선택하고, 창업 연도와 창업 지역(수도권 외·인구감소지역·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고릅니다.
창업 연도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율 매트릭스가 자동으로 달라집니다.

2단계: 대표자 청년 요건 입력

창업 당시 만 나이와 병역 이행기간을 입력하면 청년창업 요건 충족 여부가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차감되어 판정됩니다.

3단계: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입력

종합소득 또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을 만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청년이 아닌 경우 연 수입금액을 입력하면 1억 400만원 이하 소규모 창업 특례 적용 여부를 판정합니다.

4단계: 고용증가 추가감면 확인(선택)

업종과 직전·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입력하면 고용 증가율만큼의 추가 감면을 계산합니다.
계산하기를 누르면 연간 감면세액과 5년 누적 절세액, 감면 후 납부세액이 한눈에 정리됩니다.

꼭 알아야 할 특례와 한도

최저한세(법 §132)

세액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분만큼 감면이 배제됩니다.
다만 100% 감면 과세연도와 고용증가 추가감면분은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되어 세금을 0원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 법인 최저한세: 과세표준 × 7%(중소기업)
  • 소득세 최저한세: 사업소득 산출세액 × 45%(3,000만원 이하분은 35%)
  • 100% 감면·고용 추가감면: 최저한세 배제(전액 감면 가능)

고용증가 추가감면(법 §6⑦)

업종별 최소 상시근로자 수 이상을 고용하고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보다 늘어나면 증가율만큼 추가로 감면합니다.
추가감면율은 50%(75% 감면연도는 25%)를 한도로 하며, 1% 미만 부분은 버립니다.

  • 광업·제조업·건설업·물류산업: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 그 밖의 업종: 상시근로자 5명 이상
  • 제외: 100% 감면을 받는 과세연도에는 추가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감면 대상 업종(법 §6③)

모든 업종이 감면 대상은 아니며, 법에서 열거한 업종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업종이 포함됩니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감상실·뉴스제공업·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제외), 핀테크(전자금융·온라인소액투자중개·소액해외송금),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 포함, 변호사·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수의사·행정사·건축사 사무소는 제외), 사회복지 서비스업, 직업기술학원, 관광숙박·국제회의·테마파크, 노인복지시설, 전시산업 등이 해당합니다.

활용 시나리오

지방 vs 수도권 창업 비교

같은 청년창업이라도 지방에서 창업하면 5년간 100% 감면, 수도권(성장관리권역)에서 창업하면 75% 감면으로 차이가 큽니다.
창업 입지를 고민 중이라면 두 조건을 각각 입력해 5년 누적 절세액을 비교해 보세요.

개인 vs 법인 세부담 시뮬레이션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율, 법인은 법인세율이 적용되어 산출세액과 최저한세 구조가 다릅니다.
같은 과세표준으로 개인과 법인을 각각 계산하면 감면 후 실제 납부세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절세 근거 작성

창업 초기 5년간 예상 절세 규모는 투자 유치나 정책자금 신청 시 중요한 재무 근거가 됩니다.
연간 감면세액과 5년 누적 절세액을 사업계획서의 세무 계획 항목에 그대로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청년창업 감면은 몇 년간 받을 수 있나요?

A.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즉 실질적으로 5개 과세연도 동안 감면받습니다.
소득이 없어 세금이 0인 해에도 감면기간은 흘러가므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을 고려해 창업·개업 시기를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병역을 이행하면 나이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병역 이행기간을 최대 6년까지 창업 당시 나이에서 빼고 판정합니다.
예를 들어 만 37세에 창업했지만 병역을 3년 이행했다면 판정연령은 만 34세가 되어 청년창업 요건을 충족합니다.

Q. 청년이 아니면 감면을 전혀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하면 일반창업도 50% 감면을 받고, 청년이 아니어도 연 수입금액이 1억 400만원 이하이면 소규모 창업 특례로 청년과 동일한 100%·75%·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100% 감면인데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100% 감면 과세연도는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0원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50%·75%·25% 부분감면 연도는 최저한세(법인 7%, 소득세 산출세액의 35~45%)가 적용되어 감면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지방소득세도 함께 감면되나요?

A. 이 계산기는 국세(소득세·법인세) 감면만 계산합니다.
개인·법인 지방소득세는 국세 감면과 별개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별도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관할 지자체 기준을 확인하세요.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 사업용 자산의 수도권 이전: 감면기간 중 사업용 자산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이전하면 남은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청년 요건 상실: 법인 대표자가 최대주주 지위를 잃는 등 청년 요건을 상실하면 그 과세연도부터 일반 감면율(50%·25%·0%)로 전환됩니다.
  • 창업의 범위: 기존 사업의 승계, 법인전환, 폐업 후 같은 업종 재개업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업종 확인: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자격 사무소나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등은 제외됩니다.
  • 일몰: 2027년 12월 31일 이전 창업분에 적용되므로 창업 시기를 확인하세요.

지금 바로 창업 세액감면을 확인해 보세요!

창업시기·지역·나이만 입력하면 5년간 얼마를 아낄 수 있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기준 추정치이며, 실제 감면은 세무대리인·관할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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