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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인원·항목 예산 계산기

전문가가 확인한 유해인자·비중복 직무 인원·실시월과 지정기관 견적을 연결해,
공통검사 중복을 줄인 연간 현금예산·유급시간비·예약표를 계산하세요.

👥

비중복 직무 인원

성명 없이 공정·직무별 집계만 입력

🧪

인자별 실제 견적

공통검사와 추가검사 단가를 분리

📅

월별 방문 묶음

같은 직무·같은 달 공통비 한 번 반영

💰

현금·시간비 분리

확정 지원과 유급 검진시간까지 계산

대상 판정·진단 도구가 아닙니다

전문가와 지정기관이 확인한 유해인자·인원·실시월·견적만 입력하세요. 성명, 사번, 병력, 검사 결과 등 개인 건강정보는 입력하지 마세요.

1. 예산 기준

대상연도와 지정기관 견적의 공통검사·출장·행정 기준을 입력합니다. 기본 금액은 기능 확인용 가상 예시입니다.

같은 직무·같은 달에는 한 번만 합산합니다.

%

공통+인자별 의료비 소계에만 적용합니다.

2. 비중복 직무 그룹

한 사람을 두 그룹에 넣지 마세요. 개인 명단은 내부 보안 문서에서 대조하고 여기에는 공정별 집계만 입력합니다.

직무 그룹 1

시간

직무 그룹 2

시간

직무 그룹 3

시간

직무 그룹 4

직무 그룹 5

3. 유해인자·검사 묶음

전문가가 확인한 인자별로 대상 직무, 실제 실시월과 기관의 추가단가를 입력합니다. 별표 23 참고 구간은 안내용이며 비용은 선택한 월만 사용합니다.

검사 묶음 1

첫 6개월·이후 12개월 · 별표 23 제1호부터 제5호 외 별표 22 유해인자
시행규칙 제202조제2항의 주기 단축, 배치일·직전 검진일·의사 소견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대상 직무 그룹
2026년 실제 실시월

검사 묶음 2

첫 12개월·이후 24개월 · 광물성 분진·목재 분진·소음·충격소음
시행규칙 제202조제2항의 주기 단축, 배치일·직전 검진일·의사 소견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대상 직무 그룹
2026년 실제 실시월

검사 묶음 3

첫 6개월·이후 12개월 · 별표 23 제1호부터 제5호 외 별표 22 유해인자
시행규칙 제202조제2항의 주기 단축, 배치일·직전 검진일·의사 소견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대상 직무 그룹
2026년 실제 실시월

검사 묶음 4

첫 6개월·이후 12개월 · 별표 23 제1호부터 제5호 외 별표 22 유해인자
시행규칙 제202조제2항의 주기 단축, 배치일·직전 검진일·의사 소견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대상 직무 그룹
2026년 실제 실시월

검사 묶음 5

검사 묶음 6

4. 지원금 확인

지원 가능성이나 신청 중 금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공단·기관의 서면 확정액만 반영하세요.

2026년 지원 반영 후

회사 순현금예산 6,494,200원

예정 대상 인원

54명

비중복 방문 건수

54

공통검사 중복 제거 참고

1,890,000원

유급시간 포함 경제예산

10,706,200원

입력 누락 경고가 없습니다

법정 대상·주기·항목과 기관 묶음 청구 가능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통검사비

2,430,000원

동일 직무·동일 월 1회

인자별 추가검사비

2,292,000원

96 인자회

출장·행정·예비비

1,772,200원

2개 예약월

적용 확정지원

0원

미확정은 0원

직무별 견적·근무시간 표

행정비·출장비·예비비·지원금은 사업장 공통이므로 직무에 임의 배분하지 않습니다.

직무별 대상 인원·유해인자·예약월·검진비·유급시간비
직무인원유해인자예약월공통검사추가검사유급시간비
도장 공정24톨루엔, 소음3월1,080,000원1,200,000원1,872,000원
용접 공정18소음, 용접 흄3월810,000원828,000원1,404,000원
야간 포장12야간작업9월540,000원264,000원936,000원

인자별 기관 견적요청 표

유해인자별 대상 직무·인원·실시월·추가검사비
인자·견적명검진 유형대상 직무인원실시월추가단가추가비 합계
톨루엔정기 특수건강진단도장 공정243월32,000원768,000원
소음정기 특수건강진단도장 공정, 용접 공정423월18,000원756,000원
용접 흄정기 특수건강진단용접 공정183월28,000원504,000원
야간작업정기 특수건강진단야간 포장129월22,000원264,000원

예약 전 다음 행동

  1. 내부 접근통제 명단과 직무별 집계가 비중복인지 대조합니다.
  2. 별표 22·23·24, 작업환경측정과 전문가 소견으로 대상·주기·항목을 다시 확인합니다.
  3. 지정 특수건강진단기관에 같은 달 공통검사 묶음, 제2차 검사, 출장·취소 조건을 포함한 서면견적을 요청합니다.
  4. 예약월의 교대·대체인력과 확정 지원금 집행시점을 반영해 예산을 승인합니다.

법령 기준 2026년 · 공식자료 확인 2026-08-18

특수건강진단 예산을 인원과 검사 묶음으로 나누는 이유

특수건강진단 예산은 전체 근로자 수에 단가 하나를 곱하는 방식으로 잡기 어렵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도 도장 공정은 유기화합물, 용접 공정은 용접 흄과 소음, 교대 공정은 야간작업처럼 확인해야 할 유해인자와 실시월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유해인자 검사를 같은 달에 받으면 문진·진찰 등 견적서상 공통검사는 한 번으로 묶일 수 있지만, 인자별 추가검사는 각각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작업환경측정, 물질안전보건자료, 산업보건의·보건관리자 또는 지정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통해 이미 확인한 범위를 예산표로 옮기는 도구입니다.
유해인자 포함 여부, 법정 대상 근로자, 의학적 검사항목이나 질병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성명·사번·병력·검사결과 없이 비중복 직무 그룹의 인원만 입력하므로, 실제 대상 명단은 사업장 내부의 접근통제된 문서에서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로 먼저 확인할 네 가지

  • 직무 그룹별 비중복 대상 인원과 예약월
  • 지정기관 견적의 공통검사비와 유해인자별 추가검사비
  • 같은 직무·같은 달에 공통검사를 한 번만 합산했을 때의 참고 절감액
  • 출장·행정·제2차 검사 예비비, 확정 지원금과 유급시간비를 합친 연간 예산

2026년 현행 법령에서 확인한 계산 경계

2026년 8월 18일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산업안전보건법 현행 MST 283449와 시행규칙 현행 MST 288431을 확인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는 대상 유해인자 노출 업무 종사자의 특수건강진단, 배치 예정 업무의 배치전건강진단, 일정 요건의 수시건강진단과 지정 특수건강진단기관 실시를 규정합니다.
같은 법 제175조제4항제7호는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건강진단 미실시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두지만, 이 계산기는 위반 여부나 실제 과태료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대상·시기·항목

시행규칙 제201조는 대상 유해인자를 별표 22에, 제202조는 첫 검진 시기와 주기를 별표 23에 연결합니다.
제206조는 제1차·제2차 검사항목을 나누고 세부 항목을 별표 24에 두므로, 항목 구성은 기관과 의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용·지원

시행규칙 제208조는 건강진단 비용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합니다.
계산기는 전국 평균 총액을 만들지 않고 실제 지정기관이 제시한 공통·추가 단가를 받습니다.
지원 가능성은 확정액이 아니므로 서면 확정 상태에서만 예산에서 차감합니다.

주기 단축을 빠뜨리지 마세요

시행규칙 제202조제2항은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이상이거나,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공정이거나, 의사가 주기 단축이 필요하다고 본 경우 다음 회에 한해 관련 유해인자의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하도록 정합니다.
계산기는 이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자동으로 월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직전 건강진단 결과를 확인한 뒤 실제 예약월 버튼을 직접 수정해야 합니다.

별표 22 유해인자와 별표 23 기본 주기

현행 시행규칙 별표 22는 유기화합물 109종, 금속류 20종, 산·알칼리류 8종, 가스 상태 물질류 14종, 허가 대상 유해물질 12종, 금속가공유 1종, 분진 7종, 물리적 인자 8종과 야간작업 2종을 둡니다.
이를 합하면 181종이지만 혼합물 함유율, 개별 물질명과 작업 조건까지 원문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계산기의 큰 분류 선택은 견적표를 읽기 쉽게 정리하는 용도이며 법정 대상 판정 버튼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의 특수건강진단 첫 실시 시기와 기본 주기
구분대상 유해인자첫 특수건강진단기본 주기
1N,N-디메틸아세트아미드·디메틸포름아미드1개월 이내6개월
2벤젠2개월 이내6개월
31,1,2,2-테트라클로로에탄·사염화탄소·아크릴로니트릴·염화비닐3개월 이내6개월
4석면·면 분진12개월 이내12개월
5광물성 분진·목재 분진·소음·충격소음12개월 이내24개월
6제1호부터 제5호 외 별표 22 유해인자6개월 이내12개월

24개월 주기의 검진은 매년 한 번으로 나누어 계산하지 않고 실제 해당 연도 실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과 최근 검진에 따른 면제, 직업병 유소견자 관련 주기, 첫 배치일은 단순 주기표만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표에서 참고 구간을 고른 뒤에도 올해 실제로 예약할 월은 담당자와 기관이 확정한 값으로 입력하세요.

입력 자료를 준비하는 순서

  1. 유해인자 근거를 모읍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공정 흐름, 물질안전보건자료, 원재료 변경 기록, 야간작업 시간과 전문가 검토를 함께 봅니다.
    물질명만 보고 계산기에서 대상 여부를 새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2. 직무 그룹을 비중복으로 나눕니다.
    도장·용접·야간 포장처럼 유해인자 조합과 실시월이 같은 사람끼리 묶습니다.
    한 사람이 두 그룹에 들어가면 전체 인원과 유급시간비가 이중 계산되므로 내부 명단에서 중복을 제거합니다.
  3. 올해 실제 실시월을 정합니다.
    첫 배치일, 직전 검진일, 별표 23 주기, 주기 단축 여부와 기관 예약 가능일을 확인합니다.
    여러 인자를 한 달에 함께 예약할 수 있을 때 같은 달 버튼을 선택합니다.
  4. 견적을 공통과 추가 항목으로 나눕니다.
    기관에 공통검사 1인 1회 단가, 유해인자별 추가단가, 출장비, 제2차 검사와 취소·재방문 조건을 요청합니다.
    견적이 묶음 총액만 제시되면 임의로 쪼개지 말고 기관에 세부 산출표를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5. 근무 공백과 지원을 분리합니다.
    이동·대기·검사시간과 시간당 완전원가로 유급시간비를 추정합니다.
    지원금은 신청 가능액이 아니라 승인서·공문 등으로 확정된 금액만 입력합니다.

공통검사 중복 제거 계산 방식

같은 직무·같은 달

도장 공정 24명이 3월에 톨루엔과 소음 검사를 함께 받는다면 공통검사 방문은 24인회로 계산합니다.
인자별 추가검사는 톨루엔 24인회와 소음 24인회로 각각 계산합니다.

같은 직무·다른 달

톨루엔은 3월, 소음은 9월에 받는다면 공통검사 방문도 두 번으로 계산합니다.
일정상 함께 실시할 수 없으므로 공통비와 유급시간비가 각각 발생한다는 계획입니다.

공통검사비 = 공통 단가 × 직무별 인원 × 직무별 예약월 합집합 수
인자별 추가비 = Σ 인자 대상 인원 × 인자 실시월 수 × 추가단가
중복 제거 참고액 = 인자별로 공통비를 반복한 가상 금액 − 실제 공통검사비
순현금예산 = 의료비 + 출장비 + 행정비 + 예비비 − 적용 확정지원
총 경제예산 = 순현금예산 + 유급시간비

중복 제거 참고액은 기관이 실제로 할인하거나 검사를 생략해야 한다는 법적 결론이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206조의 검사항목과 다른 건강진단의 동일 항목 생략 규정,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7조의 동시실시는 사실관계와 기관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를 들고 동일 월 묶음 단가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협의 자료로 사용하세요.

54명 사업장 가상 예시

아래 값은 법정 단가나 시장 평균이 아니라 계산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견적입니다.
도장 24명은 톨루엔과 소음을 3월에, 용접 18명은 소음과 용접 흄을 3월에, 야간 포장 12명은 야간작업 검사를 9월에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공통검사비는 1인 1회 45,000원, 예약월 출장비는 500,000원, 행정비는 300,000원, 의료비 예비율은 10%입니다.

특수건강진단 54명 가상 예시의 비용 구성
비용 항목계산 근거금액
공통검사비54인회 × 45,000원2,430,000원
인자별 추가검사비톨루엔·소음·용접 흄·야간작업 96인자회2,292,000원
출장·현장비3월·9월 2개 예약월 × 500,000원1,000,000원
연간 행정비확인 고정비300,000원
제2차·재검 예비비의료비 4,722,000원 × 10%472,200원
회사 순현금예산확정 지원금 0원6,494,200원
유급시간비54인회 × 3시간 × 26,000원4,212,000원
총 경제예산순현금예산 + 유급시간비10,706,200원

인자별로 공통검사비를 반복하면 96인자회에 45,000원을 곱한 4,320,000원이 됩니다.
같은 직무·같은 달 방문을 한 번으로 묶은 실제 공통검사비는 2,430,000원이므로 중복 제거 참고액은 1,890,000원입니다.
이 차액은 자동 할인액이 아니라 기관에 묶음 산출을 확인할 금액입니다.

결과를 읽는 방법

예정 대상 인원

실시월이 하나 이상 배정된 비중복 직무 그룹의 인원 합계이며, 활성 인원과 다르면 누락된 직무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비중복 근로자 방문 건수

각 직무 인원에 그 직무의 예약월 합집합 수를 곱한 값이며, 공통검사비와 유급시간비의 기준이 됩니다.

인자별 검사 건수

유해인자별 대상 인원과 해당 인자의 실시월 수를 곱해 모두 합한 값이며, 여러 인자에 노출된 사람은 인자 수만큼 포함됩니다.

회사 순현금예산

공통·추가검사비, 출장비, 행정비와 예비비에서 서면 확정 지원금만 뺀 값입니다.

총 경제예산

회사 순현금예산에 이동·대기·검사 중 유급시간의 완전원가를 더한 값이며, 실제 생산손실이나 가산수당을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무 활용 시나리오

제조업 연간 예산 편성

도장·세척·용접·가공 공정을 비중복 그룹으로 만들고 각 공정의 유해인자와 실제 실시월을 연결합니다.
기관 A와 B의 공통·추가 단가를 같은 범위로 입력해 결과표를 별도로 저장하면 견적 범위 차이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신규 배치 인력 준비

신규 배치 예정자를 기존 정기검진 인원과 분리해 배치전건강진단 월과 단가를 입력합니다.
시행규칙 제203조의 최근 동일 유해인자 건강진단에 따른 면제 요건은 계산하지 않으므로 개인표와 기관 확인을 먼저 거칩니다.

수시·임시건강진단 예비비

수시건강진단은 증상·의학적 소견과 건의·요청 요건을, 임시건강진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명령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된 대상과 월이 있을 때만 별도 묶음으로 추가하고, 단순 가능성은 예비율로 분리합니다.

교대·생산 일정 조정

유급시간비가 큰 공정은 같은 달에 지나치게 많은 인원을 몰지 않고 교대별 예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을 나누면 출장 고정비와 공통검사 방문이 늘 수 있으므로 현금비와 운영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비용을 과소·과대 계산하지 않는 팁

  • 공통검사와 인자별 추가검사의 정의를 기관 견적서 문구와 맞춥니다
  • 제1차 검사만 견적에 들어갔는지, 제2차 검사·생물학적 노출지표·치과검사·영상검사의 추가 조건을 확인합니다
  • 출장 인력, 최소 인원, 원거리 교통, 재방문, 취소·명단 변경과 결과표 제공 비용을 확인합니다
  • 일반건강진단과 동시실시 가능 여부를 기관에 물어보되 임의로 항목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 24개월 주기는 해당 연도 현금지출과 장기 적립예산을 구분합니다
  • 지원금은 공고상 최대액이 아니라 사업장에 실제 확정된 금액과 지급시점을 반영합니다
  • 유급시간에는 이동·접수·대기·검사·복귀 시간을 포함하고 교대 대체비는 별도 확인합니다
  • 검진 결과의 사후관리 조치, 작업전환·시간단축·시설개선 비용은 검진예산과 별도 항목으로 관리합니다

개인 건강정보를 입력하지 마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는 개별 결과를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하지 못하게 하고 건강 보호·유지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계산기에는 직무 그룹 인원만 입력하고, 개인 결과·건강관리구분·의사 소견은 지정기관과 사업장 보안 절차 안에서 관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 계산기가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찾아주나요?

아닙니다, 별표 22 포함 여부, 노출되는 업무와 개인별 대상은 작업환경측정·공정자료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며 계산기는 확인된 집계만 예산으로 바꿉니다.

별표 23 주기를 선택하면 실시월이 자동으로 생기나요?

아닙니다, 첫 배치일, 직전 검진일, 24개월 주기의 해당 연도 여부와 주기 단축 조건을 알 수 없으므로 실제 실시월을 직접 선택합니다.

공통검사 중복 제거액만큼 반드시 할인되나요?

아닙니다, 같은 직무·같은 달 방문을 묶는 계획상 차이이며 기관이 검사항목을 어떻게 묶고 청구하는지 서면견적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건강진단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7조는 두 검진을 모두 실시해야 하는 연도에 특수건강진단 때 일반건강진단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며 실제 항목·일정·기관 범위는 지정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제2차 검사비는 어떻게 넣나요?

대상과 항목은 제1차 결과와 의사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정 전에는 의료비 소계에 예비율을 적용하고 대상 통보 후에는 실제 추가견적으로 갱신합니다.

50명 미만이면 지원금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고시는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두지만 신청·심사·결정은 별도 절차이므로 승인·확정 문서가 있을 때만 지원금 상태를 서면 확정으로 바꿉니다.

직무 그룹 인원이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 식별정보를 받지 않으므로 자동 검출할 수 없으며 내부 명단에서 한 사람이 한 그룹에만 들어가도록 정리해야 대상 인원과 유급시간비가 정확해집니다.

계산 결과를 법정 이행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결과는 견적·예약 준비표이며 법정 증빙은 지정기관 결과표, 개인표, 실시 기록과 사업장의 공식 문서를 따릅니다.

공식 출처와 갱신 기준

다음 자료를 2026년 8월 18일 국가법령정보 OPEN API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법령·고시·별표가 개정되면 유해인자 분류, 일정, 검사항목과 비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약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확인된 명단과 견적으로 다시 계산하세요

가상 기본값을 작업환경측정 결과, 비중복 직무 인원과 지정기관의 세부 견적으로 바꾸면 올해 필요한 현금예산과 근무 공백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결과표를 바탕으로 대상·주기·항목과 묶음 청구 조건을 다시 확인한 뒤 예약을 확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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