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국 기준 ·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고시

인력사무소·간병 소개요금 법정한도 대조 계산기

인력사무소·간병 소개소가 일당에서 뗀 소개료와 회원제 월회비가 법정 상한을 넘는지 확인하세요.
구직자 1%·건설일용 10%·대리수령 동의서·월회비 4% 기준으로 초과 가능액을 건·월·연으로 계산합니다.

한도 초과 가능성 점검 · 국내 유료직업소개 요금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 기준입니다. 구직자 요금은 사전 서면계약이 있을 때 1% 이하, 구인자 요금은 30%(건설일용 10%) 이하, 회원제 월회비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4%(2026년 86,275원) 이내입니다. 첫 화면 금액은 가상 예시입니다.

1. 소개소가 요금을 받는 방식

2. 이번 소개로 정한 임금

소개요금 공제 전 금액입니다.

하루 단위 일용 계약이면 1입니다.

3. 소개소가 받은 금액과 서류

이번 계약 전체 금액입니다.

모르면 0으로 두세요.

일용 하루 계약을 월 20일이면 240입니다.

법정 상한 대조 결과

계약 1건 초과 가능액

13,500원

월 환산

270,000원

연 환산

3,240,000원

요금 산정 기준임금, 상한과 낸 금액의 배분
항목금액
기준임금 (고용기간 또는 3개월분)150,000원
숙식비 가산0원
요금 산정 기준임금150,000원
구직자 본인 상한 1%1,500원
구인자 상한 10%15,000원
대리수령 인정 한도0원
나에게서 받을 수 있는 합계1,500원
내가 내거나 떼인 금액15,000원
계약 기간 실수령135,000원

실효 수수료율: 계약 임금의 10%입니다.

확인 항목

  • 대리수령 동의서 없이 본인 상한을 넘는 금액이 떼였습니다.
  • 법정 상한을 넘는 징수 가능성이 있습니다(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

고시 요금 외 금품 수령은 과태료 500만·750만·1,000만원(1차·2차·3차 이상)과 사업정지 1개월→2개월→등록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위반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행동

소개소가 2년간 보관해야 하는 소개요금약정서와 대리수령 동의서 사본을 요구하고, 초과분 반환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거부하면 소개소가 등록한 시·군·구에 신고하거나 고용24·지자체 일자리센터 같은 무료 직업소개로 옮길 수 있습니다.

기준 확인 2026-10-29.

인력사무소 수수료, 법적으로 얼마까지 뗄 수 있을까

새벽 인력시장에서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나갔는데 손에 쥔 돈이 13만 5천 원이라면 1만 5천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인력사무소와 간병인 소개소는 대부분 시·군·구에 등록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이고,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소개요금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일당의 10%를 떼는 관행, 회원제 월회비에 건별 소개비를 또 받는 방식,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받는 선징수가 흔하게 섞여 있습니다.
상한을 모르면 매달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을 더 내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이 계산기는 건설일용·간병·파출(가사) 근로자와 그 가족이 이미 낸 소개료나 회비가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의 한도를 넘는지 빠르게 대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약정 임금과 낸 금액, 서면계약·대리수령 동의서 유무만 넣으면 법정 상한, 초과 가능액(계약 1건·월·연), 실수령과 실효 수수료율, 위반 유형을 함께 보여 줍니다.
결과는 반환을 요구할지, 소개소를 바꿀지, 회원제·건별·무료 공공 취업지원 중 무엇을 쓸지 정하는 근거로 사용하세요.

소개요금 법정 상한 한눈에 보기

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은 등록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 요금을 정한 고시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이며 2017-07-01부터 현재까지 시행 중입니다.

구직자·구인자·회원제별 소개요금 상한과 근거 조항
누구에게서상한조건·근거
구직자(근로자)기준임금의 1%사전 서면계약 필수, 없으면 0원(고시 I.2 단서·나목)
구인자(사업주) · 건설일용기준임금의 10%고시 I.2 가목
구인자(사업주) · 그 외기준임금의 30%간병·파출 포함, 고시 I.2 가목
회원제 일용근로자 월회비86,275원(2026)최저임금×209시간×4%, 추가 소개요금 금지(고시 I.3)

요금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고시 I.1,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 제6호).
회원제로 일용근로자를 소개하는 경우와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만 이 시점 제한의 예외입니다.
2017-07-01~2019-06-30에는 구직자 요금이 한시적으로 3%였지만 2019-07-01부터는 1%가 적용됩니다.

구직자 소개요금 1%와 서면계약 원칙

서면계약이 없으면 본인 요금은 0원

고시는 구직자에게서 받는 소개요금이 반드시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소개요금약정서를 쓰지 않았다면 본인 요금 상한을 0원으로 봅니다.
서면계약이 있더라도 상한은 고용기간 3개월 미만이면 그 기간에 받기로 한 임금의 1%, 3개월 이상이면 3개월간 받기로 한 임금의 1%입니다.
일당 15만 원 하루짜리 일이라면 본인 몫으로 받을 수 있는 소개요금은 1,500원에 그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소개요금약정서(별지 제20호서식)를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 소개는 구인신청서·구직신청서·소개요금약정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어, 일용직은 약정서가 아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정서가 없다는 것은 소개소에 유리한 사정이 아니라 본인 요금을 받을 근거가 없다는 뜻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건설일용 10%·간병 30%와 대리수령 동의서

일당 10%는 원래 사업주 몫

현장에서 말하는 일당의 10%는 법적으로 구인자, 즉 사업주가 내는 건설일용 소개요금의 상한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요금이 아닙니다.
간병인·파출부와 그 밖의 직종은 구인자 상한이 30%입니다.

대리수령은 동의서가 있을 때만

구직자가 간병인·파출부·건설일용 근로자이면 구인자 요금 한도 안에서 동의서로 합의한 금액을 근로자가 사업주에게서 대신 받아 전달할 수 있습니다(고시 I.2 가목 3).
동의서 서식은 ‘건설일용 및 간병·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입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내가 낸 금액을 먼저 본인 요금(1%)으로, 나머지를 대리수령 인정분으로 배분합니다.
대리수령 인정분은 동의서 합의액과 구인자 상한에서 사업주가 이미 직접 낸 요금을 뺀 잔여액 중 작은 값입니다.
그 밖의 직종은 대리수령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동의서가 있어도 인정분은 0원입니다.
사업주가 대리수령분을 임금과 따로 얹어 주지 않고 임금에서 빠졌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회원제 월회비 4% 상한 — 2026년 86,275원, 2027년 89,452원

파출부·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면 소개요금 대신 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비 상한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의 4%이며, 구인자와 구직자에게서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으로 가입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월회비 외에 추가 소개요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과 회원제 월회비 상한
적용 연도시간급월 환산(209시간)월회비 상한 4%
2026년(고시 제2025-47호)10,320원2,156,880원86,275원
2027년(고시 제2026-60호)10,700원2,236,300원89,452원

2026년 값 86,275.2원은 원 미만을 버려 86,275원으로 표시합니다.
회원제는 계약 전 징수 제한의 예외이므로 월회비를 먼저 받는 것 자체는 위반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한을 넘은 월회비와 회원에게 따로 받은 건별 소개비는 모두 초과 가능액으로 계산합니다.

요금 산정 기준임금: 3개월 규칙과 숙식 가산

고용기간 3개월 미만·이상

3개월 미만이면 고용기간 중 받기로 한 임금 전체가 기준입니다.
3개월 이상이면 6개월, 1년 계약이라도 처음 3개월간 받기로 한 임금만 기준이 됩니다.
일급이면 일당×근무일수, 월급이면 월 임금×min(개월, 3)으로 계산합니다.

임금의 범위와 숙식

기준이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입니다(고시 I.4).
구인자가 숙식을 제공하면 월 5만 원 범위에서 숙식비를 임금에 더할 수 있습니다.
입주 간병처럼 숙식을 받는 경우 월 숙식 가액을 넣어도 5만 원까지만 가산합니다.

고시는 3개월 미만 일급 계약의 숙식 가산을 일할하는 방법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기준 근무일수를 30일 단위로 올림한 개월수를 곱해 상한을 크게 잡습니다.
예를 들어 30일이면 1개월분 5만 원, 31일이면 2개월분 10만 원을 더하며, 이는 초과액을 과장하지 않기 위한 보수적 가정입니다.

계산식과 결과 읽는 법

  1. 요금 산정 기준임금 = 기준임금 + 숙식 가산(월 5만 원 한도×가산 개월).
  2. 본인 상한 = 서면계약이 있으면 floor(기준임금×1%), 없으면 0원.
  3. 구인자 상한 = floor(기준임금×10%) 건설일용, 그 외 30%.
  4. 대리수령 인정 = (대상 직종이고 동의서가 있으면) min(합의액, 구인자 상한 − 사업주 직접 납부액), 아니면 0원.
  5. 초과 가능액 = 낸 금액 − 본인 인정분 − 대리수령 인정분이며, 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6. 월 환산 = 초과×연간 같은 조건 계약 횟수÷12, 연 환산 = 초과×연간 횟수입니다.

회원제는 월 초과 = max(0, 월회비 − 상한), 기간 초과 = 월 초과×개월 + 회원에게 받은 추가 소개요금입니다.
실효 수수료율은 낸 금액을 계약 임금 총액으로 나눈 값이라 법정 비율과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결과의 위반 유형은 입력한 사실을 기준으로 한 점검 목록이며 행정청이나 법원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예시: 일당 15만 원 건설일용과 간병 30일, 회원제

아래 금액은 계산 과정을 보여 주는 가상 예시이며 실제 지역 시세가 아닙니다.
건설일용 예시는 하루짜리 계약, 연 240회(월 20일) 반복을 가정합니다.

건설일용 일당 15만 원에서 1만 5천 원을 뗀 경우의 서류 조건별 상한과 초과액
조건허용 합계하루 초과연 환산
서면계약 O · 동의서 X1,500원13,500원3,240,000원
서면계약 O · 동의서 13,500원15,000원0원0원
서면계약 X · 동의서 X0원15,000원3,600,000원

첫 줄은 구인자 상한 15,000원이 남아 있어도 동의서가 없으니 본인 상한 1,500원만 인정하는 경우로, 월 환산 초과는 270,000원이고 실수령은 135,000원, 실효 수수료율은 10%입니다.
간병인이 일당 150,000원으로 30일 일하고 450,000원을 냈다면 기준임금은 4,500,000원이고 본인 상한 45,000원, 구인자 상한 1,350,000원입니다.
동의서 합의액이 405,000원이면 45,000원과 405,000원이 모두 인정돼 초과는 0원이며, 월 숙식 300,000원을 받으면 가산 50,000원으로 본인 상한이 45,500원이 됩니다.
월급 2,500,000원·6개월 계약의 기타 직종이 250,000원을 냈다면 기준임금은 3개월분 7,500,000원, 본인 상한 75,000원이라 175,000원이 초과입니다.
회원제로 2026년에 월회비 100,000원을 6개월 내고 추가 소개요금 50,000원을 냈다면 월 13,725원씩 82,350원과 50,000원을 더해 132,350원이 초과이고, 2027년 기준이면 113,288원입니다.

위반 유형 체크리스트와 과태료·행정처분

  • 근로계약 체결 전에 소개요금을 먼저 냈다(회원제 제외).
  • 소개요금약정서 없이 본인 요금을 냈다.
  • 대리수령 동의서 없이 일당의 10%·30%가 떼였다.
  • 동의서 합의액이 구인자 상한 잔여액보다 크다.
  • 대상 직종이 아닌데 대리수령 방식으로 떼였다.
  • 회원인데 월회비가 상한을 넘거나 건별 소개비를 또 냈다.
고시 요금 외 금품 수령 시 위반 횟수별 과태료와 행정처분 기준
위반 횟수과태료(시행령 별표)행정처분(시행규칙 별표2)
1차5,000,000원사업정지 1개월
2차7,500,000원사업정지 2개월
3차 이상10,000,000원등록취소

직업안정법 제50조 제1항은 고시 요금 외 금품 수령(제1호)과 구인자에게서 선급금을 받는 행위(제2호)에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정합니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사업정지·등록취소는 등록관청인 시·군·구가 맡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를 하면 제47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단계별 사용법과 활용 시나리오

  1. 요금 방식(건별·회원제), 직종과 적용 연도를 고릅니다.
  2. 건별이면 일당 또는 월급, 이번 계약 근무일수나 개월수, 3개월 이상 여부와 숙식 제공 여부를 넣습니다.
  3. 내가 내거나 떼인 금액 합계와, 알면 사업주가 직접 낸 요금을 적습니다.
  4. 소개요금약정서·대리수령 동의서 서명 여부와 합의액, 계약 전 징수 여부를 체크합니다.
  5. 초과 가능액과 위반 유형을 확인하고 TXT 반환 요구 근거표를 저장합니다.

건설일용

매일 떼이는 10%가 동의서로 처리된 사업주 몫인지, 내 몫인지 확인하세요.
연 환산으로 보면 반환 요구 여부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간병인

월 단위로 간병을 이어 가면 건별 소개비와 회원제 월회비 중 어느 쪽 부담이 작은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파출·가사

회원 가입 후 소개 때마다 따로 받는 돈은 고시 I.3상 받을 수 없는 추가 소개요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력사무소가 일당의 10%를 떼는 것은 불법인가요?

건설일용 구인자 요금 상한이 10%이므로 대리수령 동의서로 합의한 사업주 몫이라면 한도 안일 수 있습니다.
동의서가 없다면 본인 요금으로 볼 수밖에 없어 1% 상한을 넘는 부분이 초과 가능액이 됩니다.

간병인 소개비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간병인 본인 요금은 서면계약이 있을 때 기준임금의 1% 이하입니다.
구인자(환자 가족) 요금은 30% 이하이며 동의서가 있으면 그 안에서 간병인이 대신 받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회원제인데 소개받을 때마다 돈을 또 냈어요.

고시 I.3은 회원으로 가입한 일용근로자에게 월회비 외 추가 소개요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계산기는 그 추가 금액 전부를 초과 가능액으로 계산합니다.

예전에는 구직자 요금이 3%라고 들었는데요?

2017-07-01부터 2019-06-30까지 한시적으로 3%였습니다.
2019-07-01부터는 1%가 적용되며 이 계산기도 1%를 씁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소개비를 먼저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소개요금은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 받아야 합니다(고시 I.1, 시행령 제25조 제6호).
회원제 월회비와 고급·전문인력 소개만 예외입니다.

초과분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먼저 소개소에 소개요금약정서와 동의서 사본을 요구하고 TXT 근거표로 반환을 서면 요청하세요.
거부하면 등록관청인 시·군·구에 신고할 수 있고, 금액 반환은 민사 절차로 다퉈야 할 수 있습니다.

소개소가 등록업체인지 어떻게 아나요?

사업소에는 등록증과 고시 요금을 표시한 요금표를 게시해야 합니다(시행규칙 별표1의2).
광고에도 명칭·전화번호·위치·등록번호를 적어야 하므로 등록번호를 확인해 시·군·구에 문의하세요.

파견회사나 용역업체도 이 기준이 적용되나요?

이 계산기는 직업소개만 다룹니다.
파견·도급(용역)은 다른 법률이 적용되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직업소개인지 파견·도급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계산 전 알아둘 한계와 주의사항

판정이 아니라 가능성 점검입니다

소개소가 실제로 등록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인지, 파견·도급인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고급·전문인력(시행규칙 제18조의2), 국외 유료직업소개, 무료직업소개사업자의 금품 수령은 계산 범위 밖입니다.
일당에 원천징수 세금이나 4대보험이 함께 빠졌다면 그 금액은 소개요금이 아니므로 낸 금액에서 빼고 입력하세요.
반환 금액과 지연이자, 위반 여부는 등록관청과 법원이 최종 판단합니다.

참고로 세무 사건인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01363(2014-10-01 선고)은 임금과 수수료 총액을 받아 수수료를 제외하고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업체를 직업소개업으로 본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요금 상한을 판단한 것이 아니어서 계산에는 쓰지 않고 공제 구조의 예시로만 소개합니다.

공식 출처와 갱신 기준

확인일 2026-10-29,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API로 현행본을 확인했습니다.

  •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행정규칙 210000008161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 시행 2017-07-01, I.1~I.4.
  • 직업안정법 MST 259231(시행 2024-07-24): 제19조 제1·3항, 제21조의2, 제36조, 제47조, 제50조 제1항.
  • 직업안정법 시행령 MST 284877(시행 2026-03-24): 제25조 제6호, 제38조와 별표 과태료 500만·750만·1,000만 원.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MST 263203(시행 2024-06-12): 제18조의2, 제26조, 별표1의2, 별표2.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제2025-47호(시간급 10,320원),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제2026-60호(시간급 10,700원), 근로기준법 MST 285279 제43조.

최저임금은 매년 8월 고시되므로 회원제 상한을 해마다 갱신하고, 요금 고시가 개정되면 비율을 다시 확인하세요.

초과분을 확인했다면 서류부터 요구하세요

소개요금약정서와 대리수령 동의서 사본을 요구하고, 저장한 근거표를 붙여 초과분 반환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거부하거나 서류가 없으면 소개소가 등록한 시·군·구 일자리 담당 부서에 신고하고, 고용24나 지자체 일자리센터 같은 무료 직업소개를 함께 알아보세요.

떼인 뒤 실제로 받는 돈은 일용직 원천징수·4대보험 실수령 계산기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병인을 구하는 가족이라면 간병 업체 vs 직접계약 비용 비교와 가사도우미 업체 vs 직접고용 비용 비교도 함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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