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기초연금 자동차 재산 기준 판정 계산기
차량 속성과 용도로 제외·일반재산·월100% 환산 여부를 확인하세요.
보유 대수와 교체 후보·처분 현금을 2026년 기준으로 비교하고 주민센터 상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기초수급자 차량 구입, 자동차 가액만 보면 될까요?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 신청 가구가 차를 바꾸려면 중고차 가격뿐 아니라 재산 분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차량도 적용 제도, 배기량, 차령, 실제 용도, 가구 특성과 보유 대수에 따라 산정 제외·일반재산·월 100% 환산으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오래된 차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에서 빠지거나, 차 한 대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수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보유 차량 최대 3대의 속성을 판정하고, 한 대를 교체하는 후보 최대 3개와 처분 후 매각대금을 보유하는 경우를 비교합니다.
부모님의 차량 교체를 대신 알아보는 자녀, 급여 신청 전에 차량 기준을 점검하는 가구, 자동차 재산 관련 소명을 준비하는 분이 상담 자료를 정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액이나 최종 수급 자격은 계산하지 않으며, 결과는 입력한 사실에 따른 사전 검토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일반재산은 월 4.17%, 기초연금 일반재산은 연 4%를 12개월로 나눕니다.
두 제도의 비율과 예외를 섞지 않고, 모든 비교 금액은 기본재산·부채·금융공제 적용 전으로 표시합니다.
제도별 자동차 재산 기준과 환산 방식
| 구분 | 기초생활보장 4개 급여 | 기초연금 | 적용 단위 |
|---|---|---|---|
| 산정 제외 | 요건을 갖춘 장애인 이동용·생업용 등 | 등록장애인 소유 등 인정 차량 지정 1대 | 0% |
| 일반재산 | 배기량·차령·가액·용도 등 요건 충족 | 고급차가 아니거나 고급차 예외 충족 | 월 4.17% / 연 4% |
| 자동차 고율 | 일반·제외 요건 미충족 또는 보유 한도 초과 | 개별 가액 4,000만원 이상 승용·승합·이륜, 예외 없음 | 월 100% |
| 처분 후 금융재산 | 실제 보유하는 매각대금 잔액 | 실제 보유하는 매각대금 잔액 | 월 6.26% / 연 4% |
월 100%는 차량가액 전체를 월 소득환산액으로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자동차세율이나 매달 실제로 벌어들이는 수입의 비율이 아닙니다.
일반재산 분류를 받더라도 가구 전체의 다른 재산과 소득, 공제 및 별도 선정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승용차의 2,000cc·500만원·10년 기준
일반 승용자동차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이면 일반재산 적용을 검토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차령과 가액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되지만, 배기량 조건은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히 2,000cc는 미만이 아니며, 정확히 500만원도 미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인·다자녀 가구 특례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배기량 2,500cc 미만인 7인승 이상 자동차의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자녀가 두 명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승용차가 일반재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의 병원치료에 자동차가 불가피하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면, 같은 2,000cc 미만 범위에서 차령·가액과 별도로 일반재산 적용을 검토합니다.
병원 방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상태,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 지역적 여건과 실제 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는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원 미만 조건을 적용하고, 이륜은 260cc 이하 기준을 따릅니다.
생업용·장애인 자동차와 여러 대 보유 한도
생업용은 차량이 생계유지의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한 출퇴근 편의와 구별하며, 실제 영업·운송·작업 내용과 소득활동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는 요건을 갖춘 생업용 승용차 2,000cc 미만,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차 및 인정되는 승합 예외, 화물·특수자동차 중 가구별 1대를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심한 등록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1~3급 수급자 본인의 직접 이동용 2,000cc 미만 자동차도 요건을 갖춘 1대가 제외 대상입니다.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는 장애인사용차는 승용차, 11~15인승 승합, 인정된 전방조종 승합, 적재량 1톤 이하 화물 등 각각의 범위가 다릅니다.
심한 장애인 본인 이동용의 2,500cc 미만 일반재산 특례와 2,000cc 미만 산정 제외를 같은 결과로 읽으면 안 됩니다.
- 일반가구의 기본 조합은 생업용 1대와 일반재산 적용 차량 1대입니다.
일반 승용차 2대를 모두 일반재산으로 처리하는 한도가 아닙니다. - 장애인가구는 장애인사용차 1대와 생업용 또는 일반재산 차량 1대가 기본 조합입니다.
장애인 산정 제외차와 장애인 일반재산차는 같은 장애인용 한도를 사용합니다. - 260cc 이하 이륜차는 2대까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가 불필요합니다.
운행불능·멸실·불법명의·처분예정 등 예외의 복수 보유는 심의·인정 여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실제 인정 차량의 지정과 예외 심의는 기관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입력 순서만 바꿔 한도 초과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생업 소득 파악이 어려우면 2026년 최저일급 82,560원에 월 15일 이상을 적용하는 소득조사 기준이 있습니다.
최소 1,238,400원은 차량 환산액이나 확정 급여 차감액이 아니므로 이 계산기가 별도 소득으로 자동 합산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자동차 4,000만원 기준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기초연금은 승용·승합·이륜자동차의 개별 가액이 4,000만원 이상이고 예외가 없으면 차량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자동차 여러 대의 가액을 합쳐 4,000만원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배기량 3,000cc 기준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화물·특수자동차는 고가라도 이 고급자동차 기준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검토합니다.
차령 10년 이상, 생업용 인정,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하고 실제 운행도 불가능한 경우, 멸실 인정 및 불법명의 관련 인정 등은 고급차의 일반재산 적용 예외입니다.
기초연금의 생업용은 일반재산 적용이며 기초생활보장의 생업용 산정 제외와 다릅니다.
등록장애인 소유 자동차,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의 소유 자동차 및 해당 비과세 자동차는 인정 요건에 따라 지정 1대가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의 등록장애인차에 기초생활보장의 심한 장애·2,000cc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인정액을 비교하는 기준선이며 연금 지급액이 아닙니다.
기준연금액 349,700원만으로 개인의 실제 지급액을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차령·전기차·차량가액 입력을 정확하게 하는 방법
차령은 생일처럼 계산하지 않습니다
최초등록일과 연식 중 빠른 연도를 기준으로 연도 차이를 계산합니다.
최초등록일이 2016-12-31이고 더 이른 연식이 없다면 2026-01-01부터 10년 이상으로 분류합니다.
최초등록일의 월일까지 만 10년을 기다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두 자료 중 하나가 미확인이고 차령이 결과를 바꿀 수 있으면 등록원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차의 배기량을 0cc로 입력해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일반 승용·생업용·장애인차의 해당 기준은 등록상의 중형 이하 전기차 범위를 확인합니다.
전기이륜은 최고정격출력 15kW 이하 기준을 사용합니다.
다자녀 2,500cc 특례를 대체하는 전기차 차급은 확인한 사업안내에 명시되지 않아 추가 확인 대상으로 둡니다.
매매 시세와 공적 차량가액을 구별합니다
광고에 나온 판매가격이나 할부 잔액을 차량가액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관 조사에서 적용하는 가액을 확인하고, 조회 기준일도 함께 기록합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임의로 차감하거나 공동명의 지분율만큼 가액을 나누지 않습니다.
공동명의·타인명의 상용 등은 이 도구에서 확정 계산을 보류하고 기관 확인을 안내합니다.
단계별 사용법과 결과 읽기
- 적용 제도를 선택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을 구분하고, 기초생활 다자녀 판단에 사용할 가구원 수와 18세 미만 자녀 수를 입력합니다. - 보유 차량을 모두 적습니다.
차종·연료·차급·배기량·정원·적재량·출력 중 해당 항목, 최초등록일·연식과 공적 가액을 입력합니다.
빠진 숫자를 0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 용도와 증빙 상태를 구분합니다.
생업·장애인 이동·통원 등 실제 용도와 기관 인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 전에는 산정 제외나 일반재산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 차량별 분류와 가구 합계를 확인합니다.
한도 초과나 추가 심의로 결과가 보류되면 표시된 이유부터 해결합니다.
빈 합계는 무료나 0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 교체·처분 대안을 비교합니다.
교체할 보유차 한 대를 선택한 뒤 후보별 전체 가구 판정과 차액을 살펴봅니다.
처분 비교는 실제 보유할 매각대금 잔액을 사용합니다. - 상담용 결과를 보관합니다.
TXT 검토표와 입력 자료를 준비하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액·용도·한도·공제를 확인한 뒤 계약합니다.
공제 전 환산식과 실제 비교 예시
400만원 일반재산 차량
기초생활보장에서 일반재산 요건과 보유 한도를 충족한다고 가정합니다.
차량 환산액은 4,000,000원 × 4.17% = 월 166,800원입니다.
이를 처분하고 같은 4,000,000원을 현금으로 보유하면 공제 전 금융재산 환산은 월 250,400원입니다.
차를 팔았다는 사실만으로 소득환산액이 반드시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4,000만원 기초연금 차량
차령이 짧은 일반 승용차이며 예외가 없으면 월 40,000,000원이 반영됩니다.
같은 가액이지만 기준 연도가 2016년으로 차령 10년 이상이라면 일반재산으로 연 4% ÷ 12를 적용합니다.
공제 전 월 환산액은 약 133,333.33원입니다.
이 차이는 실제 인정 차령과 예외를 확인한 뒤 해석해야 합니다.
이 도구는 기본재산액, 부채, 이미 보유한 금융재산과 사용한 공제를 함께 조사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활준비금 500만원이나 기초연금 금융공제 2,000만원을 매각 차량마다 새로 공제하면 중복공제가 될 수 있어 적용하지 않습니다.
남아 있는 공제 여력이 있다면 실제 소득인정액 증가분은 이 비교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급여별 최종 계산은 전체 재산 조사와 별도 계산기로 이어서 확인하세요.
교체 차량 가액 상한은 조건과 함께 읽으세요
선택 입력한 선정기준액에서 차량 외 소득인정액과 교체 후 남는 차량의 공제 전 환산액을 빼면, 새 차량에 사용할 수 있는 가상 여유액 H를 얻습니다.
일반재산 차량이라는 가정에서 H를 해당 월 환산율로 나누고 원 단위로 내린 값이 금액 측면의 조건부 상한입니다.
여유가 음수이거나 남은 차량의 판정이 보류되면 유효한 상한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차령 10년 미만인 기초생활 일반 승용차가 가액 조건을 사용하려면 4,999,999원 이하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형 승용차에 고급차 예외가 없다면 일반재산을 유지하는 구조적 가액 상한은 39,999,999원입니다.
상한보다 싸더라도 배기량·승차정원·등록 차급·용도 또는 가구 보유 한도가 맞지 않으면 일반재산 차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업용·장애인차 등의 별도 인정은 다른 경로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공제 전 보수적인 비교 조건이며 수급 유지가 보장되는 구매 가격이나 기관이 승인한 한도가 아닙니다.
2개월 처분 예정·압류·대포차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일 또는 기존 수급자의 소명일부터 2개월 이내 처분하거나 생업용으로 전환할 계획이 확실하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면, 해당 기간의 일반재산 적용을 검토합니다.
화면에 표시한 달력 2개월 참고일과 실제 기관 통지 기한을 대조하세요.
매매의뢰서나 사업계획서가 필요할 수 있고, 생업 전환 예정 차량은 전환 후 생업용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미이행 시 일반재산 적용을 받지 못하며 보장비용 징수 여부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가구 특성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압류 기록만 있는 차량과 실제 운행할 수 없는 차량을 구별합니다.
폐차·매매 불가능과 운행불능을 인정받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 멸실은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등 행정상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오래 방치했다는 진술만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 불법명의 자동차는 등록원부의 운행정지명령과 추가 사실을 확인합니다.
미검사 3회·의무보험 미가입 6개월·범칙금 미납 50회·자동차세 미납 6회 중 해당 요건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예외 차량을 여러 대 보유하면 한도와 위원회 심의 여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처분 계획을 여러 칸에 입력하는 것만으로 모두 일반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결정에 활용할 수 있나요?
부모님 중고차 교체 전
같은 가격의 후보라도 연식·배기량·정원이 달라 분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차량 매매계약금부터 지급하기보다 등록원부와 기준가액을 먼저 받아 비교하고, 남겨 둘 다른 차량도 함께 입력하세요.
수급 신청·중지 통지 소명
자동차 때문에 환산액이 크게 나온 경우 인정 가능한 용도나 행정 예외가 누락되었는지 점검합니다.
계산 결과만 제출하기보다 실제 사용·소득·건강상태·처분 진행을 입증할 자료와 통지서를 함께 준비하세요.
생업용 차량과 가족용 차량
생업용 한 대가 인정되더라도 다른 차의 일반재산 요건과 가구 한도는 별도입니다.
장애인용까지 세 대가 있는 경우에는 각 차량이 개별 기준을 충족해도 조합 한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 후 현금·교체 선택
매각대금이 금융재산으로 남는 경우와 다른 차로 교체하는 경우를 같은 조건에서 비교합니다.
증여·헐값매각·처분대금의 미소명은 별도 처분재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차량을 지우는 방식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1. 500만원 이하 차량이면 기초수급에 문제가 없나요?
일반 승용차 기준은 500만원 미만이며 배기량과 보유 한도도 함께 봅니다.
500만원인 신형 차량은 가액 미만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차령이나 다른 인정 사유와 전체 수급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차령 10년이면 자동차 재산에서 제외되나요?
차령은 주로 일반재산 적용을 판단하는 조건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은 같은 배기량 등 범위를 충족해야 하고, 기초연금은 고급자동차의 일반재산 예외를 검토합니다.
오래됐다는 사실만으로 산정 제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3. 차가 두 대면 모두 월 100%인가요?
개별 분류와 가구 조합 한도를 함께 판단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일반가구의 기본 조합은 생업용 1대와 일반재산 1대이고, 장애인가구 및 이륜·행정 예외에는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기초생활보장의 일반차 한도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출퇴근에 꼭 필요하면 생업용으로 인정되나요?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생계유지의 직접 수단인지와 실제 소득활동, 차종별 기준을 보장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조사 기준도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기초연금은 배기량이 크면 무조건 고급차인가요?
배기량 기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승용·승합·이륜의 개별 가액 4,000만원 이상 여부와 차령·생업 등 예외를 확인합니다.
화물·특수는 같은 고급차 분류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6. 공동명의 지분이 1%면 차량가액도 1%만 넣나요?
지분율로 단순 감액하지 않습니다.
같은 보장가구의 중복 반영 여부와 명의·실제 사용 관계를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공동명의·타인명의 상용을 확인 필요로 두어 지분 계산으로 잘못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7. 팔고 받은 돈은 자동차가 아니니 계산에서 빠지나요?
남아 있는 매각대금은 금융재산으로 검토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월 6.26%와 기초연금 연 4%의 공제 전 비교를 제공하며, 실제 금융공제는 기존 금융재산과 함께 한 번 적용해야 합니다.
처분재산 소명도 별도입니다.
8. 결과가 확인 필요이거나 기준선 이하면 어떻게 하나요?
미확인 가액·차령·용도 인정·위원회 심의 등 표시된 항목을 먼저 해결하세요.
기준선 이하는 입력한 공제 전 시나리오의 비교 결과이며, 가구 전체 수급 자격이나 실제 지급 결정은 아닙니다.
TXT 검토표와 증빙을 가지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하세요.
공식 출처와 기준 갱신
2026-11-08 국가법령정보 OPEN API와 보건복지부 발행 사업안내 원문을 대조했습니다.
자동차 용도·예외의 실제 인정, 최신 공적 가액과 개별 통지 기한은 신청·교체 시점에 다시 확인하세요.
-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 제2025-204호: 2026-01-01 시행, 제2·3조 및 별표 1·2의 제외·일반재산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제2019-188호: 제2조의 재산 유형별 환산율.
- 보건복지부 2026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공식 게시: 자동차 인쇄 152~156쪽, 공제·환산율 148·165~166쪽.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2026-156호: 2026-07-30 시행, 제2·5·9·11조의 선정기준액·제외 1대·금융공제·고급차 예외.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2026-07-30 시행, 일반재산 연 4% 환산 방식.
- 2026 기초연금 사업안내 7월 30일 일부개정판: 자동차 인쇄 89~91쪽, 금융공제 95쪽.
차를 계약하기 전에 분류와 증빙부터 확인하세요
보유 차량과 교체 후보를 입력해 차령·가액·용도·한도 중 어떤 조건이 결과를 바꾸는지 확인하세요.
차량가액 조회 자료, 등록원부, 실제 용도 증빙, 기관 인정·심의 자료와 처분 계획을 상담용 검토표에 맞춰 준비하면 다음 행동을 정하기 쉽습니다.
전체 소득인정액 검토는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계산기 또는 기초연금 계산기로 이어가고, 최종 적용은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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