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주세 경감구간·반출 세액 계산기

직전연도 반출량과 확인된 유예 이력으로 경감구간을 검토하고,
이번 납품의 주세와 남은 경감 물량을 반출 원장으로 확인하세요.

2026 한국 주세 · 종가세 전통주 반출 원장

약주·청주·과실주와 증류주를 지원합니다. 탁주·맥주·기타주류·주정·위탁제조·수입은 제외합니다. 교육세·부가세·공제·환입은 별도입니다.

입력 금액은 소비자가격이 아닌 확인된 주세 과세표준입니다. 기준판매비율·소규모 가격비율을 다시 차감하지 않습니다. 1kL=1,000L입니다.

1. 주종·자격·과세표준 확인

주조연도: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주종별·제조장별 원장은 섞지 마세요. 주종 변경 시 물량 원장이 초기화됩니다.

유예는 확인된 기산 주조연도부터 다음 2주조연도까지입니다. 실제 반출량이 기준을 넘은 해에서 기산연도를 자동 추정하지 않습니다. 기준 이하는 이력과 관계없이 직전연도 요건으로 검토합니다.

2. 먼저 반출한 물량과 시간순 원장

이전 물량은 구간만 차지합니다. 과거 세액은 역산하지 않습니다. 같은 단가의 물량을 한 행에 입력하고, 다른 가격은 별도 행으로 나누세요. 기신고 행도 날짜순으로 넣되 중복 입력하지 마세요.

반출 1

수량은 0.0001kL(100mL) 단위입니다. 신고서의 주류별·규격별·용량별 합산 후 단수 처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확인 필요 · 입력을 확인한 뒤 계산하세요. 입력을 바꾸면 이전 결과와 저장이 해제됩니다.

전통주 주세, 이번 반출 물량의 경감구간부터 확인하세요

전통주 양조장에서 납품량을 늘릴 때는 매출과 함께 제조장 반출에 따른 주세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통주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물량에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반출량과 올해 먼저 반출한 물량에 따라 이번 반출의 세율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약주·청주·과실주와 증류주의 확인된 주세 과세표준을 사용해 납품별 주세와 경감액을 검토하는 도구입니다.

농가와 소규모 양조장 대표가 다음 납품의 세금 예산을 확인하고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할 원장을 준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물량이 서로 다른 경감구간에 걸치면 해당 물량과 과세표준을 나누어 보여주며, 기신고분을 이번 예정분과 분리합니다.
전통주 자격이나 제품 분류를 승인하는 서비스가 아니므로 면허증과 전통주 증빙을 먼저 준비하세요.

지원하는 주종과 계산 범위

발효주류

약주·청주·과실주를 지원합니다.
법적 분류가 확인된 제품을 선택하며, 상품명이나 원료의 인상만으로 약주와 청주를 바꾸어 입력하지 않습니다.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의 30%입니다.

증류주류

소주·위스키·브랜디·일반 증류주·리큐르를 지원합니다.
전통주에 해당하면서 국내에서 자기 제조한 주류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의 72%입니다.

탁주·맥주·기타주류·주정과 수입·위탁제조는 이번 계산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탁주의 종량세와 세율의 백원 미만 처리, 맥주의 별도 과세수량 인정비율 등을 종가세 계산에 섞으면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교육세·부가가치세·면세·환입·원료주류 공제·가산세 역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주종을 변경하면 원장과 이전 물량이 초기화되므로 다른 제품의 원장은 먼저 저장하세요.

직전연도 기준과 신규면허·최초초과 유예

주세법상 주조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시행령 제7조제2항은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을 기준으로 발효주류는 1,000kL 이하, 증류주류는 500kL 이하의 제조 기준을 둡니다.
정확히 기준과 같은 물량은 이하에 포함되며, 이를 조금이라도 넘으면 일반적인 물량 요건과 특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특례는 자격 확인이고, 경감 물량의 무제한 확대가 아닙니다

해당 주류 제조면허를 신규로 받은 주조연도에는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직전 주조연도 반출량이 최초로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기산 주조연도와 그 다음 2주조연도까지의 특례를 검토합니다.
계산기에는 관할에서 확인한 특례 기산연도를 입력하세요.
반출실적이 많았던 해와 법령상 초과사유 발생연도를 임의로 같은 해로 간주하거나 매년 새 유예를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기준을 초과했는데 과거 이력이나 기산연도가 미확인이면 경감세액을 보류합니다.
과거 유예가 끝났어도 직전연도 반출량이 다시 기준 이하인 경우는 일반적인 직전연도 요건으로 검토합니다.
여러 주종과 제조장을 운영하는 경우 합산범위를 임의로 나누지 말고 동일 경감 산정단위가 무엇인지 관할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경감률과 실제 적용세율은 다릅니다

세율을 50% 경감한다는 것은 기본세율의 절반을 빼는 뜻입니다.
발효주 기본세율 30%의 절반은 15%이므로 첫 구간 실효세율은 15%가 되며, 두 번째 구간의 30% 경감은 기본세율의 70%를 부담하는 21%입니다.
증류주는 같은 방법으로 36%와 50.4%가 적용됩니다.

적격 전통주의 주종별 누적반출 구간과 경감 후 실효세율
주류먼저 반출한 구간경감률실효세율
발효주200kL 이하50%15%
발효주200kL 초과~400kL 이하30%21%
발효주400kL 초과0%30%
증류주100kL 이하50%36%
증류주100kL 초과~200kL 이하30%50.4%
증류주200kL 초과0%72%

경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첫 물량부터 기본세율로 계산합니다.
반대로 자격이 유지되는 제조자라도 연간 경감한도를 넘은 물량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번 반출 한 건이 여러 구간을 가르면 하나의 세율을 전체 금액에 적용하지 않고 구간별로 나누어야 합니다.

과세표준 입력과 물량 안분 공식

입력 금액은 소비자 판매대금이나 통장 입금액이 아니라 해당 반출의 확인된 주세 과세표준 총액입니다.
주세법 제7조와 시행령 제5조·제5조의2에 따라 거래 방식, 용기·포장, 소규모 약주·청주의 가격비율 및 기준판매비율 등이 과세표준 산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이러한 조정을 이미 반영한 금액을 받으며, 기준판매비율이나 소규모 가격비율을 다시 차감하지 않습니다.
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과세표준 확인을 미확인으로 두세요.

같은 단가의 반출 한 건을 구간별로 나눕니다

구간 과세표준 = 해당 건 과세표준 × 구간 물량 ÷ 해당 건 물량
구간 주세 = 구간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 − 경감률)
건별 주세 = 해당 건의 모든 구간 주세 합계
건별 경감액 = 경감 전 기본세율 주세 − 건별 주세

서로 다른 단가를 가진 제품을 한 행에 합치면 안분 결과가 실제 반출원장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날짜라도 다른 단가의 반출은 별도 행에 시간순으로 입력하세요.
계산기는 수량을 100mL 정수 단위로 다루어 200kL나 100kL 경계에서 소수 연산 때문에 구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구성했습니다.
표시 세액은 건별 원 단위 반올림 참고값이며 신고서의 법정 절사와는 다릅니다.

반출원장 입력 순서

  1. 제품 면허와 전통주 증빙으로 주종을 선택하고 국내 자기제조 및 연간 합산범위를 확인합니다.
    동일 제품의 원장인지 먼저 대조합니다.
  2. 제조면허 연도와 2025년 과세반출량을 입력합니다.
    최초초과 특례가 있으면 확인된 기산연도를 함께 적습니다.
  3. 원장에 적기 이전에 이미 반출한 2026년 물량을 입력합니다.
    이 물량은 구간을 차지하지만 과거 주세는 추정하지 않습니다.
  4. 이후 반출을 날짜순으로 입력하고 물량과 확인 과세표준 총액을 적습니다.
    기신고 행은 표시하고 같은 물량을 초기 수량과 원장에 중복으로 넣지 않습니다.
  5. 계산 결과에서 자격 근거와 이번·예정분 주세를 확인한 뒤 원장을 저장합니다.
    미확인 사유가 남아 있으면 증빙을 보완하고 다시 계산합니다.

기존 결과가 보이는 상태에서 수량이나 자격을 바꾸면 결과와 저장이 해제됩니다.
변경 전 결과를 최신 입력의 세액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빈 값·영수량·영금액·잘못된 날짜·역순 날짜·허용 범위를 넘은 수량은 검증 메시지로 확인하며, 원장은 최대 마흔 건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발효주 예시: 190kL에서 20kL 추가 반출

전통주 약주이고 직전연도 과세반출량 900kL, 금년 이전 반출량 190kL, 이번 반출량 20kL, 확인 과세표준 20,000,000원인 가상 사례입니다.
기타 자격과 과세표준은 확인되었다고 가정합니다.
먼저 반출되는 10kL는 첫 구간, 나머지 10kL는 두 번째 구간에 들어갑니다.

  • 10,000,000원 × 15% = 1,500,000원
  • 10,000,000원 × 21% = 2,100,000원
  • 이번 주세 3,600,000원 · 기본세율 주세 6,000,000원 · 경감액 2,400,000원
  • 반출 후 누적 210kL · 첫 구간 잔여 0kL · 두 번째 구간 잔여 190kL

전체 20kL에 15%를 적용하면 실제 구간을 넘어선 경감을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이전 190kL의 거래가격이 없으므로 이 사례만으로 연간 전체 경감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결과의 입력 원장 누적경감액은 실제 입력한 반출의 경감만 뜻합니다.
초기 수량에 해당하는 과거 금액까지 포함하려면 해당 반출을 기신고 행으로 직접 입력하고 초기 수량에서는 빼세요.

증류주와 경감 종료 경계를 비교하세요

증류주 첫 경계

금년 누적 90kL에서 20kL, 과세표준 20,000,000원을 추가 반출하는 적격 증류주 사례입니다.
10kL에 36%, 나머지 10kL에 50.4%를 적용해 주세는 8,640,000원입니다.
72% 기본세율을 전체에 적용한 14,400,000원과 비교한 경감액은 5,760,000원입니다.

마지막 경감 경계

발효주 누적 390kL에서 같은 20kL·2천만원을 반출하면 21%와 30%로 나뉘어 주세 5,100,000원입니다.
증류주 누적 190kL에서 같은 조건이면 50.4%와 72%로 나뉘어 12,240,000원입니다.
마지막 경감구간 뒤에는 추가 물량에 대한 경감이 없습니다.

첫 번째 반출이 기신고이고 두 번째 반출이 예정이면 두 건 모두 물량 순서를 계산하지만 예정 세액 합계에는 두 번째 반출만 더합니다.
기신고분 세액은 대조용으로 따로 보여주며 이를 공제액이나 환급액으로 다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존 신고에서 다른 과세표준이나 단수 처리를 적용했다면 원신고 자료와 세무대리인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과와 다음연도 자격 전망 읽는 법

이번·예정분 주세는 기신고로 표시하지 않은 원장의 계산세액 합계이며 확정 납부잔액이 아닙니다.
기신고분 주세와 입력 원장 누적경감은 별도 지표입니다.
경감 자격이 없거나 확인이 보류된 경우에는 남은 경감 물량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경감구간 잔여량에는 아직 첫 구간을 소진하지 않은 경우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두 번째 구간 전체 물량이 포함됩니다.

2027년 표시는 조건부 시나리오입니다

2026년에 입력한 누적량이 연말 확정량이고 현행법이 유지된다고 가정해 2027년 직전연도 기준을 검토합니다.
올해가 끝나기 전이면 추가 반출로 결과가 바뀔 수 있으며, 최초초과 이력이나 특례 기산연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보류합니다.
이 전망만으로 다음연도 경감을 확정하거나 납품 계획의 세금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월별 납품 계획을 검토할 때는 실제 확정된 반출을 먼저 넣고 검토할 예정분만 뒤에 추가하세요.
일부 거래를 빼고 경감구간을 새로 시작하거나 신고를 완료한 거래의 경감을 중복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제조장과 주종의 법적 합산범위는 계산 결과가 아니라 사전 확인 항목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수량 단위·반올림과 신고 전 주의사항

1kL는 1,000L이며 0.0001kL는 100mL입니다.
계산기는 입력 단계에서 이 정밀도보다 작은 수량을 자동으로 잘라내지 않고 검증 오류로 안내합니다.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신고수량 단수 처리는 주류별·규격별·용량별로 합계하여 산출한 수량에 적용되는 별도 절차이므로, 반출 한 행의 임의 절사와 같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을 구간별 물량으로 나눌 때 소수 금액을 유지한 뒤 건별 세액을 원 단위로 반올림해 보여줍니다.
구간마다 표시한 반올림 금액을 더하면 건별 합계와 일 원 정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식 신고 프로그램의 절사·집계단위와 일치하는 확정세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과 신고서 산출내역을 별도로 대조하세요.
소규모 제조자의 가격비율, 기준판매비율, 용기·포장비 및 통신판매 가격 처리도 과세표준 산출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가격을 확인하지 못한 반출을 0원으로 넣거나 미확인 상태를 확인함으로 바꾸어 결과를 얻지 마세요.
기준 확인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고 준비에서 해결해야 할 항목입니다.
저장 파일에는 거래 참조와 입력 내역이 들어가므로 실제 고객명 대신 내부 전표번호를 사용하고 적절한 장소에서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통주 이름이 붙으면 모두 경감되나요?

아닙니다.
주세법 제2조의 전통주 해당성과 제조면허·주종·과세반출량 및 적용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 설명만으로 전통주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1,000kL 또는 500kL와 정확히 같아도 되나요?

직전연도 기준은 이하이므로 정확히 같은 수량은 포함합니다.
단위와 합산범위가 맞는지 확인한 뒤 입력해야 합니다.

새 제조면허를 받은 해에는 어떻게 하나요?

해당 주류 제조면허를 신규로 받은 주조연도는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 특례를 검토합니다.
경감 물량의 상한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처음 초과한 해를 입력하면 유예가 자동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관할에서 확인한 특례 기산 주조연도를 입력받습니다.
반출실적연도와 초과사유 발생연도를 임의로 동일시하지 말고, 과거 유예 이력과 함께 확인하세요.

소비자 판매대금에 바로 세율을 곱하나요?

입력은 확인된 주세 과세표준입니다.
시행령 제5조·제5조의2의 가격비율과 기준판매비율 등을 먼저 검토하고 조정된 과세표준을 넣으세요.

이미 신고한 반출도 원장에 넣어야 하나요?

해당 물량은 연간 경감구간을 차지합니다.
초기 수량 또는 기신고 행 중 한 곳에만 반영하며, 기신고 행의 세액은 이번·예정분 합계에서 제외됩니다.

탁주와 교육세·부가세도 계산되나요?

이번 버전은 종가세 약주·청주·과실주·증류주의 주세만 계산합니다.
탁주 종량세·교육세·VAT·공제·환입은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CSV 저장 파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나요?

공식 신고서가 아닌 검토 원장입니다.
반출명세서·수불상황표·전통주 주세율 경감기준 검토표와 대조하고 관할 또는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거쳐 신고하세요.

공식 출처와 기준일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2026년 11월 6일 현행 법령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주세법 MST267559는 2025년 1월 1일 시행, 시행령 MST283483은 법령 전체 2026년 4월 1일 시행이며 경감 근거인 제7조의 조문 시행일은 2026년 2월 27일입니다.
시행규칙 MST282683은 2026년 1월 2일 시행입니다.
기준연도는 2026년이며 다음연도 결과에는 후속 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 제9조는 분기별 반출 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반출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달 이십오일까지 제출하는 구조를 둡니다.
이 계산기는 실제 휴일·연장·신고기한을 산정하는 서비스는 아니므로 해당 신고기의 공지와 관할 안내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검토 원장을 저장하고 신고자료와 대조하세요

반출별 과세표준 산출표, 제조면허, 전통주 증빙과 수불상황표를 준비한 뒤 원장 CSV를 저장하세요.
이번·예정분 세액과 기신고분을 구분하고, 경감기준 검토표에 사용할 직전량·최초초과 이력·합산범위를 세무대리인 또는 관할에 확인하면 다음 납품의 예산과 신고 준비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계산값은 주세 검토 자료이며 경감 승인·환급·최종 납부세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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