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환급액·신청기한 계산기
품목과 세금계산서를 확인하고 환급액·대행수수료·순수령을 비교하세요.
대행·직접 신청의 두 분기 기본일과 준비할 서류를 함께 정리합니다.
2026-02-27~12-31 국내 구입분 · 같은 구입일·같은 사람·신청 1회
초기 금액은 가상 예시이며 확인 항목은 미선택입니다. 품목명만으로 환급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수입·면세유·일반 매입공제 신고는 별도이며 2027 일정은 2026 규칙 고정 전망입니다.
입력 조건 기준 환급 비교
자격·품목·증빙 확인 전입니다. 전체 환급액과 순수령은 보류합니다.
- 전체 환급 비교액
- 확인 전 · 보류
- 대행수수료 · 1회1인
- 확인 전 · 보류
- 선택 경로 순수령
- 확인 전 · 보류
- 산식상 추정 VAT
- 1,000,000원
- 확인 행 소계
- 0원
- 보류 행 추정 소계
- 1,000,000원
한 행이라도 보류이면 전체 환급액·수수료·순수령을 보류합니다. 수수료는 합산 환급액의 5%, 5만원 상한이며 원 미만 버림한 비교치입니다. 실제 조합의 끝수 정산을 확인하세요.
| 품목 | 처리 상태 | 추정 VAT |
|---|---|---|
| 농·임업용 필름·한정 부속자재 (별표5 제1호) | 요건·증빙 보류 | 1,000,000원 |
선택 신청창 · 기한 확인
2027-01-10 · 휴일·연장 전 기본일 · D-72
기본일 또는 확인일 이내
기본일이 지났어도 환급액을 0원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휴일 특례·별도 연장·기한후 접수 가능성과 실제 지급일을 조합·세무서에 확인하세요.
| 신청창 | 대행 기본일 | 직접 기본일 | 대행 입금 참고 | 직접 입금 참고 |
|---|---|---|---|---|
| 구입분기 직후 | 2026-10-10 | 직접 신청 불가 | 2026-11-19 | 직접 신청 불가 |
| 다음분기 직후 | 2027-01-10 | 직접 신청 불가 | 2027-02-19 | 직접 신청 불가 |
입금 참고는 대행 기본10일 + 세무서 제출15일 + 세무서 환급20일 + 대행 지급5일, 직접 기본25일 + 20일입니다. 개인 신청 당일부터 더하지 않습니다. 휴일·연장·보완 전 달력상 비교치이며 확인 적용일을 넣어도 이 참고표는 기본일 기준입니다.
다음 행동과 서류
- 공급자에게 품목·수량이 구분된 적정 세금계산서를 요청하고 별표 원문·실제 용도를 대조하세요.
- 대행: 별지 제5호 환급대행신청서와 세금계산서를 조합에 제출합니다.
- 대행 최초 비조합원 개인: 통·이장/어촌계장 확인서 또는 발급 3개월 이내 해당 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준비하세요.
- 용도 외 사용·부정 세금계산서는 환급세액과 이자상당액 추징, 법정 요건 충족 시 2년 환급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농자재 부가세 환급, 금액보다 먼저 확인할 것
하우스 필름이나 파이프를 한꺼번에 교체하면 자재비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상당한 지출이 됩니다.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환급액·신청기한 계산기는 이번 구입분이 사후환급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항목을 정리하고, 환급 비교액과 신청 일정을 함께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농사에 쓰는 물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환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품명과 용도, 구입자 자격과 세금계산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상은 농업·임업·어업 시설을 운영하는 분과 부모님의 증빙을 대신 챙기는 가족입니다.
특히 시설 자재를 대량 구매하기 전, 분기가 끝난 뒤, 조합 접수를 앞두고 거래내역을 모을 때 유용합니다.
기본 금액은 가상 예시이고 확인 항목은 비어 있으므로, 실제 서류를 대조한 항목만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결과로 정할 다음 행동
공급자에게 적정 세금계산서를 요청하고, 별표에 정해진 사용조건을 확인하고, 대행 또는 직접 경로에서 접수 가능한 신청창을 정합니다.
금액은 확인 조건에 따른 비교치이며 환급 승인이나 자격 확정은 관할기관의 심사사항입니다.
영세율·사후환급·비대상은 서로 다른 경로입니다
별표5·6 사후환급
과세로 구입하여 부담한 세액 중 자격과 품목·용도·증빙 요건을 확인한 금액을 검토합니다.
별표5는 농·임업용, 별표6은 어업용 기자재를 규정합니다.
영세율 공급
법 제105조와 관련 규정의 별도 공급 요건에 따라 공급단계의 세액이 0원인 경로입니다.
이미 세액이 없는 금액에 사후환급을 더하지 않습니다.
비대상·미확인
특례 비대상은 이 계산에서 환급 0원이며, 미확인은 판단 보류입니다.
모르는 품목을 비대상으로 넣어 가능성을 지우지 말고 미확인 항목으로 남기세요.
영세율 적용은 단순히 유리한 쪽을 고르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정해진 품목과 공급·사용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화면에서 그 경로를 표시합니다.
제105조의 기자재 영세율 공급 적용기한은 현행 확인본에서 2028-12-31까지이며, 그 이후 공급은 다시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어떤 품목을 대조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와 특례규정 제6조에 따른 농어민등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구입분은 일반과세자에게서 구입한 기자재를 대상으로 하며, 실제 농·임·어업 본래 용도에 쓰는지도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는 직접 신청 경로와 관계가 있지만 그 사실 하나가 모든 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 필름: 비닐하우스·보온못자리·작물피복·과수·수실류 재배용 및 원문에 열거된 고정부속자재
- 파이프: 작물재배·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수실류 재배용으로 제한
- 포장상자: 종이 재질의 농산물·임산물·축산물 포장용이며 다른 재질을 일괄 포함하지 않음
- 차광망: 연초·표고버섯 건조 또는 과수·화훼·채소·야생화·산채 재배용
- 저온저장고: 농산물·임산물용으로 바닥면적 17㎡ 이하인 시설
위 목록은 별표5 주요 항목의 요약이며 전품목 목록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별표5 기타 또는 별표6 확인 항목으로 원문을 대조한 뒤 입력하세요.
상품 광고의 농업용 표시만 믿기보다 계약서·규격서·설치사진과 함께 조합에 확인하면 잘못된 분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금액·날짜·확인 항목의 의미
공급가액과 포함총액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자재 금액입니다.
포함총액은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친 금액이므로 두 금액을 바꾸어 넣으면 추정액이 달라집니다.
실제 세금계산서 VAT액을 확인했다면 해당 모드에 세액만 직접 넣으세요.
같은 구입일·신청 한 번
모든 행에 구입일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최대 12개 품목을 한 사람의 신청 한 번으로 합산합니다.
다른 구입일이나 별도 신청분은 따로 계산해야 수수료 상한과 신청창이 섞이지 않습니다.
증빙 확인
품목명·수량이 구분된 적정 세금계산서를 확인합니다.
결제했다는 기억이나 견적서만으로 체크하지 마세요.
공급자·발급시기·내용이 적정한지 검토한 뒤 확인해야 잘못된 환급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과 적용 최종일
기준일은 남은 날짜를 비교하는 날짜입니다.
선택한 경로·신청창의 휴일이나 특별연장 적용을 기관에서 확인했다면 적용 최종일을 넣습니다.
기본일은 자동으로 휴일 보정한 확정기한이 아닙니다.
환급액과 대행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공급가액 입력: 추정 VAT = 공급가액 ÷ 10
- 부가세 포함 입력: 추정 VAT = 포함총액 ÷ 11
- 실제 VAT액 입력: 세금계산서상 세액을 그대로 사용
- 대행수수료 비교치 = min(1회 합산 환급액 × 5%, 50,000원)
- 대행 순수령 = 환급액 − 수수료, 직접 순수령 = 환급액
추정 세액과 수수료의 원 미만은 버림한 비교치로 계산하며 실제 서식과 조합 정산의 끝수처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수료 상한은 한 번 신청하는 한 사람에게 적용하므로 여러 행을 각각 상한 처리한 뒤 더하지 않습니다.
공급가액 1억원의 일반적인 10% 과세 거래라면 세액은 1천만원이지만, 포함총액 1억원이라면 같은 세액이 아닙니다.
한 행이라도 품목·자격·증빙이 미확인이면 전체 환급액과 순수령은 보류합니다.
확인한 행의 소계와 보류 행의 추정액은 따로 보여 주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금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반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나 환급중단 해당 입력도 별도 안내로 전환하여 중복 신청이나 부적정 신청을 줄입니다.
두 분기의 신청기한과 입금 참고일
특례규정 제9조는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 달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대행은 10일, 직접은 25일이 기본이며 구입한 달의 다음 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월 구입분은 3분기와 다음 4분기 신청창을 비교합니다.
| 구분 | 구입분기 직후 | 다음분기 직후 |
|---|---|---|
| 대행 기본일 | 2026-10-10 | 2027-01-10 |
| 직접 기본일 | 2026-10-25 | 2027-01-25 |
기본일 경과는 환급권 소멸 판정이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의 토·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 특례와 개별 연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 내부 접수 마감도 따로 확인하세요.
화면은 기본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급액을 0원으로 만들거나 기한후 신청 불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대행자는 농어민의 신청기한 종료 후 15일 이내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무서는 환급신청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환급하며, 대행자는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합니다.
따라서 대행 입금 달력 참고는 기본10일 + 15일 + 20일 + 5일, 직접은 기본25일 + 20일입니다.
첫 신청창의 예시는 대행 2026-11-19, 직접 2026-11-14이며 휴일·연장·보완을 반영하지 않은 기본일 기준 비교치입니다.
개인이 신청한 당일부터 계산한 지급 약속이 아닙니다.
신청 전에 따라 할 순서와 서류
- 구입자 자격과 실제 사용처를 확인하고 규격서·거래명세서로 별표 문구 대조
- 세금계산서의 품목·수량·공급자·발급시기를 검토하고 누락 자료 요청
- 같은 날짜의 한 번 신청분을 모아 실제 VAT액 입력 후 미확인 항목 점검
- 대행 또는 등록사업자의 직접 경로를 비교하고 조합·세무서에서 적용기한 확인
- 검토표를 저장해 해당 신청서와 함께 준비하고 실제 접수·환급 내역 보관
대행 접수
시행규칙 별지 제5호 환급대행신청서와 세금계산서를 준비합니다.
연간 최초 비조합원 개인은 통·이장 또는 어촌계장 확인서나 발급 3개월 이내 해당 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을 확인합니다.
대행 조합원 개인의 예외와 최초 법인의 농어민등확인서 적용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직접 접수
특례규정 제8조의 등록 개인·법인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별지 제6호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합니다.
연간 최초 개인사업자의 경작·조업확인서 또는 해당 경영체 확인자료를 검토합니다.
미등록 개인에게 직접 경로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금액 예시로 결과를 읽어 보세요
포함총액 11,000,000원
모든 요건을 확인한 필름의 추정 VAT는 1,000,000원입니다.
대행수수료는 50,000원, 순수령은 950,000원이며 직접 경로가 가능한 등록사업자라면 직접 비교액은 1,000,000원입니다.
직접 준비 비용이나 교통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급가액 1,000,000원
추정 VAT는 100,000원이고 수수료는 5,000원, 순수령은 95,000원입니다.
두 행의 VAT가 각각 500,000원이고 한 번에 신청한다면 합계 수수료는 50,000원입니다.
소액 신청과 큰 신청의 차이를 원본 증빙과 함께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10-30에 위 9월 구입분을 비교하면 첫 신청창은 기본일이 지난 상태입니다.
다음 신청창 기본일까지는 대행 72일, 직접 87일이 남는 달력상 계산입니다.
이 날짜 수는 휴일 보정이나 새 법령을 예측한 숫자가 아니므로 기관의 실제 접수일과 반드시 구분하세요.
현장에서 유용한 세 가지 활용 방법
하우스 교체 계약 전
견적서에 자재와 시공이 섞여 있으면 기자재에 해당하는 품목과 실제 세액을 구분해 요청하세요.
시설 총공사비를 그대로 환급대상 자재비로 넣으면 과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괄 견적은 공급자와 조합에 품목별 적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 분기 증빙 정리
카드명세만 모으기보다 세금계산서 원본과 거래명세를 날짜별로 정리하세요.
이 계산의 모든 행은 같은 구입일이므로 날짜가 다르면 나누어 검토한 뒤 실제 신청 묶음과 수수료를 조합에서 최종 확인합니다.
검토표는 제출서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등록사업자의 경로 비교
직접 경로가 가능하다면 수수료 차이뿐 아니라 자료 준비와 제출 부담도 함께 생각하세요.
일반 매입공제와 특례환급의 경계를 세무담당자와 확인해야 중복 신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큰 경로를 선택하기 전에 본인 거래에 적용 가능한 경로부터 확정하세요.
추징·환급중단과 계산 범위의 한계
본래 용도 외 사용, 농어민등이 아닌 사람에게 양도, 공급 없이 만든 세금계산서나 사실과 다른 증빙에 의한 환급은 환급세액과 이자상당액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례규정 제10조의 이자상당 가산액 산식은 환급세액 × 해당 일수 × 22/100,000이지만 이 계산기는 추징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사용자가 임의로 고치거나 한 거래를 여러 제도로 중복 공제하지 마세요.
2년 중단의 법정 문턱은 별도 확인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추징 또는 특례규정 제12조의 소급 5년 추징세액 합계 300만원 초과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추징세액 고지일부터 2년간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규정이 있으므로 법의 200만원 문구만 보고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중단 여부와 기간은 기관의 고지와 안내로 확인하세요.
이 버전은 2026-02-27~12-31 국내 구입분만 지원하며 수입·통관, 면세유, 일반 매입공제 신고, 과거 구입분, 보조금 정산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7년에 표시되는 신청창은 2026년 구입분의 현행 규칙을 유지한 전망입니다.
공식 별표와 서류, 기한 특례 또는 법령이 개정되면 결과를 다시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농협 조합원이 아니면 환급을 신청할 수 없나요?
조합원 여부만으로 환급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등록 개인은 조합원으로 등록된 조합 또는 주소지·거주지 관할 조합 등 대행자를 확인합니다.
해당 연도 최초 신청 때 비조합원 개인에게 필요한 확인자료와 접수 가능 조합을 미리 문의하세요.
세금계산서 대신 카드 영수증만 있어도 되나요?
이 특례 신청의 첨부서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카드 결제 사실과 적정 세금계산서 수취는 구분해야 합니다.
품목·수량 구분 표시, 공급자 명의와 발급시기를 확인하고 공급자에게 적정한 증빙을 요청하세요.
늦게 임의 작성하거나 원본을 고쳐서는 안 됩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에 다시 10%를 곱하면 되나요?
부가세 포함 공급대가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합친 금액이므로 일반적인 10% 과세 거래의 세액은 포함총액을 11로 나눕니다.
공급가액 입력은 10으로 나누며, 실제 세금계산서 세액을 알면 그 금액을 직접 넣는 방식이 우선입니다.
끝수 차이는 원본과 대조하세요.
등록사업자라면 누구나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특례규정 제6조의 농어민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만으로 기자재나 농어민 자격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일반 매입세액공제 대상 거래를 특례로 중복 신청하지 마세요.
10일이나 25일이 지나면 환급액이 무조건 0원인가요?
화면은 법정 문구에 따른 두 신청창의 기본일을 비교합니다.
휴일 특례나 개별 연장, 기한후 접수의 처리 가능성은 별도 확인사항입니다.
기본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환급권 소멸이나 불승인을 확정하지 않으므로 해당 조합과 관할 세무서에 증빙을 제시하고 문의하세요.
첫 신청 때 농어민등확인서가 항상 필요한가요?
대행인지 직접인지, 개인인지 법인인지, 해당 연도 최초인지, 대행 조합의 조합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대행 최초 비조합원 개인은 통·이장 또는 어촌계장 확인서나 발급 3개월 이내 해당 경영체 등록확인서를 검토합니다.
직접 최초 개인사업자는 경작·조업확인서 등 별도 분기이므로 출력된 서류 안내를 기관과 확인하세요.
어업용 기자재와 영세율 품목도 사용할 수 있나요?
어업용은 별표6의 전체 원문을 직접 대조하고 해당 항목으로 입력합니다.
자동 세부 품목 판정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영세율은 공급단계에 세액이 없는 경로이므로 요건 확인분을 따로 분류하며 사후환급액을 더하지 않습니다.
같은 상품 이름이라도 재질·용도·사용자가 달라지면 경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된 입금 참고일에 반드시 지급되나요?
신청 당일부터 며칠 뒤 입금을 보장하는 계산이 아닙니다.
대행자는 신청기한 종료 후 세무서 제출기간이 있고, 세무서는 신청기간 종료 후 환급하며 대행자는 받은 뒤 지급합니다.
휴일·특별연장·서류 보완·실제 처리에 따라 일정이 달라지므로 자금계획의 참고로 사용하고 확정 지급일은 기관에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와 다음 단계
확인일 2026-10-30: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05조의2(시행 2026-09-18), 특례규정 제6~13조·별표5·6(시행 2026-02-27), 시행규칙 제5·6조(시행 2026-03-20), 국세기본법 제5조(시행 2026-10-02), 부가가치세법 제30조(시행 2026-01-02)를 확인했습니다.
별표5·6의 2026-02-27 개정 품목과 서류 요건, 실제 기한은 신청 때 다시 대조하세요.
위 입력에서 품목·증빙을 확인한 뒤 결과와 확인사항을 저장해 관할 조합이나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일반 사업자의 매출·매입 신고액을 검토하려면 사업자 부가세 환급·절세 시뮬레이터에서 전체 신고 구조를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