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변경등기 비용 계산기
2026년 지방세법 기준으로 임원변경·상호변경·본점이전·증자 등 변경등기 비용을 자동 계산합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를 항목별로 합산하고 전자신청/e-Form/서면 비용을 비교하세요.
📋 빠른 시작 시나리오
🔄 변경등기 항목 선택
신청할 변경 항목을 모두 선택하세요. 등록면허세와 등기수수료는 항목별로 각각 부과됩니다.
🖥️ 신청 방식 & 대행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 항목당 2,000원
법인 변경등기 비용 계산기란?
법인 변경등기 비용 계산기는 임원변경, 상호변경, 사업목적 변경, 본점이전, 지점설치, 자본금 증자·감자 등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사항이 바뀔 때 들어가는 비용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도구입니다.
핵심 비용인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그리고 법무사 대행 수수료까지 한 번에 합산해 보여줍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대표이사 임기가 만료되어 중임등기를 하거나, 사무실을 옮겨 본점이전등기를 하거나, 투자를 받아 증자등기를 해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때 직접(셀프) 신청과 법무사 대행 중 무엇이 유리한지, 전자신청과 서면신청의 수수료 차이가 얼마인지 미리 가늠할 수 있어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대표이사·이사·감사 임기가 만료되어 중임(재선임)등기를 해야 하는 법인 대표
- • 사무실을 옮겨 본점이전등기를 준비하는 중소법인·스타트업
- • 상호(회사명)를 바꾸거나 사업목적을 추가하려는 사업자
- • 투자 유치 후 유상증자·무상증자 등기를 앞둔 법인
- • 지점을 신설하거나 폐지하려는 프랜차이즈·다점포 운영자
- • 법무사 견적과 셀프 신청 비용을 비교하고 싶은 실무 담당자
법인 변경등기란 무엇인가요?
법인 변경등기는 설립등기 이후 법인등기부의 등기사항에 변동이 생겼을 때 이를 등기소에 신고하여 공시하는 절차입니다.
상법은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일정 기간 안에 등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게을리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표적인 변경등기 종류
- • 임원 변경: 대표이사·이사·감사의 취임, 사임, 중임(재선임), 주소 변경
- • 상호 변경: 회사 이름(법인명) 변경
- • 사업목적 변경: 정관상 사업목적의 추가·삭제·변경
- • 본점 이전: 본점 소재지를 다른 주소로 이전 (관할 내·외)
- • 지점 설치·이전·폐지: 지점·분사무소의 신설, 이전, 폐지
- • 자본금 증자·감자: 신주 발행 등 자본금 증가 또는 감소
- • 기타 등기: 공고방법, 1주의 금액, 발행주식총수, 존립기간 변경 등
여러 변경사항이 동시에 발생했다면 한 번의 신청으로 함께 등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 항목(종류)별로 각각 부과되므로, 비용을 계산할 때는 항목 수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법인 변경등기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1. 등록면허세 (지방세)
변경등기 비용의 핵심입니다.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등기 종류별로 정액 또는 정률로 부과됩니다.
- • 그 밖의 등기(정액): 임원·상호·목적·감자·지점이전 등 1건당 40,200원
- • 본점이전: 1건당 112,500원 (관할 내·외 동일)
- • 자본금 증자: 증가한 자본금의 0.4% (최저 112,500원)
- • 지점 설치: 1개소당 40,200원
2.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에 부가되는 세금입니다.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20%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임원변경(40,200원) 한 건이면 지방교육세는 8,040원이 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소에 납부하는 수수료로, 등기 항목마다 개별 부과됩니다.
신청 방식에 따라 단가가 달라집니다.
- • 전자신청(인터넷등기소): 항목당 2,000원
- • 전자표준양식(e-Form): 항목당 4,000원
- • 서면 방문·우편: 항목당 6,000원
4. 법무사·변호사 대행 수수료 (선택)
서류 작성과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변경등기는 항목과 복잡도에 따라 5만원에서 30만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단순 임원 중임처럼 정형화된 등기는 직접 신청하면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3배 중과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일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등기는 등록면허세가 표준세율의 3배로 중과됩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에 근거한 규정으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중과 대상 (3배)
- • 대도시 내 지점 설치: 40,200원 → 120,600원
- • 과밀억제권역 밖 → 안 본점 전입: 설립으로 보아 자본금 × 0.4% × 3배
- • 대도시 설립·전입 후 5년 이내 증자: 증자액 × 0.4% × 3배
반면 임원변경·상호변경·목적변경 같은 일반 변경등기는 중과 대상이 아니므로 지역과 관계없이 정액 40,200원이 적용됩니다.
계산기 사용 방법
1단계: 변경등기 항목 선택
신청할 변경 항목을 모두 선택합니다.
임원변경, 본점이전, 증자 등 여러 항목을 동시에 체크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세부 정보 입력
증자를 선택하면 증자액을, 본점이전을 선택하면 이전 유형을 입력합니다.
과밀억제권역 중과에 해당하면 해당 옵션을 체크합니다.
3단계: 신청 방식·대행 선택
전자신청, e-Form, 서면 중 하나를 고르고, 법무사 대행 여부를 선택합니다.
대행을 선택하면 예상 수수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4단계: 결과 확인
총 비용과 항목별 등록면허세 내역, 신청 방식별 비교표를 확인합니다.
절감 팁과 등기 기한 경고도 함께 제공됩니다.
활용 시나리오
대표이사 임기만료 중임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는 최대 3년이므로 임기가 끝나면 중임(재선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임원변경 1건이면 등록면허세 40,200원 + 지방교육세 8,040원 + 전자신청 수수료 2,000원으로, 셀프 신청 시 총 50,240원입니다.
가장 흔하고 정형화된 등기이므로 인터넷등기소 셀프 신청을 추천합니다.
본점 이전 + 상호 변경 동시 신청
사무실을 옮기면서 회사 이름도 바꾸는 경우, 두 항목을 함께 신청합니다.
본점이전 112,500원 + 상호변경 40,200원 = 등록면허세 152,700원에 지방교육세와 항목별 수수료가 더해집니다.
여러 항목을 동시에 처리할 때는 법무사 대행이 시간을 크게 절약해 줍니다.
유상증자 후 자본금 증가
투자를 받아 자본금을 1억원 늘렸다면 증자 등록면허세는 1억 × 0.4% = 400,000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80,000원이 더해져 세금만 480,000원이 됩니다.
증자 규모가 클수록 등록면허세 부담이 커지므로 증자 시점과 규모를 함께 계획하세요.
등기 기한과 과태료 주의
변경사항이 생기면 정해진 기간 안에 등기해야 합니다.
본점 소재지에서는 변경일로부터 2주,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가 원칙입니다(상법 제317조).
- • 등기를 게을리하면 상법 제635조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과태료는 지연 기간이 길수록 커지므로 임원 중임 등은 임기 만료 즉시 처리하세요.
- • 임기 만료 후에도 등기를 미루면 대표이사 자격 공백 등 부수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셀프 신청 vs 법무사 대행
셀프(직접) 신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전자신청하면 법무사 수수료 없이 등록면허세와 수수료만으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임원 중임, 주소 변경처럼 서류가 단순한 등기에 적합합니다.
법무사·변호사 대행
여러 항목을 동시에 변경하거나, 증자·정관 변경처럼 서류가 복잡한 경우 대행이 안전합니다.
수수료는 들지만 등기 반려나 보정 위험을 줄이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변경등기 준비 서류
변경등기 종류에 따라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전자신청과 서면신청 모두 아래 서류를 스캔하거나 원본으로 준비해야 하므로, 미리 챙겨 두면 보정 없이 한 번에 등기를 끝낼 수 있습니다.
임원 변경(중임·취임·사임)
-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취임·중임 결의)
- •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 사임의 경우 사임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 •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서
본점이전·상호·목적 변경
- • 주주총회 의사록 (정관 변경 결의)
- • 변경된 정관
- • 본점이전의 경우 이사회 의사록(구체적 소재지 결정)
- •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서
자본금 증자
- • 신주 발행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 • 주식청약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또는 잔고증명서)
- • 변경된 정관, 주주명부
- •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서
서류가 누락되거나 인감증명서 유효기간(발급 3개월 이내)이 지나면 등기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여러 변경사항을 동시에 신청할 때는 각 항목의 의사록을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원 여러 명을 한꺼번에 변경하면 비용이 늘어나나요?
A. 임원변경은 보통 임원변경등기 1건으로 묶여 등록면허세 40,200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임원변경과 함께 상호변경 등 다른 종류의 등기를 같이 신청하면 종류별로 각각 부과됩니다.
Q. 본점이전이 관할 내인지 관할 외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같은 등기소 관할 구역 안에서 이전하면 관할 내, 다른 등기소 관할로 옮기면 관할 외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모두 112,500원이지만, 관할 외는 신·구 등기소 신청으로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Q. 증자 등록면허세에 최저 한도가 있나요?
A. 본 계산기는 정률세 최저한 112,500원을 적용해 보수적으로 산출합니다.
증자액이 약 2,812만원을 넘으면 0.4% 세액이 최저한을 초과하므로 0.4%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Q. 전자신청과 서면신청은 비용 차이가 큰가요?
A. 등기신청수수료가 전자신청은 항목당 2,000원, 서면은 6,000원으로 차이가 납니다.
항목이 많을수록 차이가 커지므로, 가능하면 전자신청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A. 본 계산기는 2026년 지방세법 기준 추정치입니다.
관할 외 본점이전의 추가 수수료, 첨부서류 발급비, 법무사 사무소별 수수료 차이 등으로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등기소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변경등기 절감 팁
- 전자신청 활용: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으로 항목당 수수료를 2,000원까지 낮추세요.
- 동시 신청: 여러 변경사항이 있다면 같은 날 함께 신청해 방문·서류 준비를 한 번에 끝내세요.
- 중과 회피: 지점 설치·증자 시점에 비수도권 소재지를 활용하면 3배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기한 준수: 임원 중임은 임기 만료 즉시 처리해 과태료를 예방하세요.
- 단순 등기는 셀프: 임원 중임·주소 변경처럼 정형화된 등기는 직접 신청해 대행비를 아끼세요.
지금 바로 변경등기 비용을 확인하세요!
변경 항목을 선택하고 신청 방식만 고르면 총비용이 즉시 계산됩니다.
2026년 지방세법 기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수수료를 항목별로 합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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