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고지 비교 계산기

상반기 실제 소득으로 추계신고가 가능한지, 고지액과 준비할 현금이 얼마나 다른지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 30% 미만 요건, 기준액 없는 복식부기 신고와 50만원·분납 경계를 함께 검토합니다.

2026년 · 한국 거주 일반 개인사업자 · 국세만 비교

기본 숫자는 가상 예제이며 확인 상태는 미확인입니다. 장부·기준액을 확인한 뒤 결과를 사용하세요. 이 계산기의 추계신고는 경비율로 소득을 추정하는 연간 신고와 구별됩니다.

1. 대상과 신고 조건 확인

부동산매매업 특례, 금융소득 비교과세, 임대결손 통산 제한·특수공제는 별도 검토하세요. 신규사업자는 2026년 시작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던 요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기준액과 고지액 구분

전년도 중간예납·확정·추가 납부 등의 합계에서 환급을 뺀 확인액

고지액은 비교 대상입니다. 30% 판정의 분모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3. 1~6월 장부와 적용 가능한 공제

단위: 원 · 0~1조원

단위: 원 · 0~1조원

결손 통산과 합산 가능 여부를 확인한 소득금액만 입력

단위: 원 · 0~1조원

연환산 소득에서 한 번 차감 · 자동 가족공제 없음

단위: 원 · 0~1조원

지방소득세 제외 · 3.3% 전체가 아닌 국세 원천징수액

단위: 원 · 0~1조원

4. 납부 일정과 가용 현금

단위: 원 · 0~1조원

1천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 ·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분 · 2천만원 초과: 50% 이하. 기본 분납기한은 2027-02-01입니다.

중간예납 비교 결과

자료 확인 전 · 납부 후보 보류

확인 필요

확인 필요

30% 미만 판정 · 절사 전 금액

995,000원 — 확인 필요

중간예납 기준액: 미확인 × 30% · 기준액 대비 비율: —

고지 방식과 추계신고 방식의 납부·분납 비교
방식납부 참고액최소 최초 납부최대 분납
고지 납부확인 필요확인 필요확인 필요
추계신고 (요건 확인 필요)995,000원995,000원0원

표의 추계액은 계산 참고입니다. 30% 요건·자료 확인을 통과한 경우에만 신고 후보가 됩니다. 소액 0원도 필요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고지가 취소됩니다.

허용 추계신고 시 선납 현금 차이

확인 필요

선택 후보의 최초 준비 현금

확인 필요

가용 현금 대비 부족

확인 필요

선택 후보의 최대 분납

확인 필요

기본 신고 참고일: 2026-11-30 · 납부일: 개별 확인 · 선택 후보 분납일: —

과표와 추계액 계산 단계 보기
  1. 반기 사업소득 = 수입 − 인정경비: 15,000,000원
  2. 반기 종합소득 = 사업소득 + 합산 가능한 다른 소득: 15,000,000원
  3. 연환산 과표 = 반기 종합소득 × 2 − 이월결손 − 소득공제: 27,000,000원
  4. 연환산 산출세액 (기본세율 6~45%) ÷ 2: 2,790,000원 ÷ 2 = 1,395,000원
  5. 반기 산출세액 − 공제감면·원천세·수시부과: 1,395,000원 − 400,000원 → 995,000원
  • 한국 거주 일반 개인사업자 범위와 사업결손 통산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연장·특례 또는 일정 미확인입니다. 기본 신고 참고일만 유지하고 실제 납부일·현금 부족 계산은 보류합니다.

선납 현금 차이는 연간 종합소득세 절감액이 아닙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계산 화면만 보고 납부를 멈추지 말고, 신고 제출·고지 취소·실제 납부기한을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2026-10-07 · 소득세법 제55·65·77·86조 및 시행령 제125·140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와 추계신고를 왜 비교하나요?

전년도에 사업소득이 많았지만 올해 상반기 수입이 줄었다면, 11월에 도착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액이 현재의 현금 사정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지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면 생활비나 사업 운영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고, 단순히 매출이 줄었다는 이유로 고지를 무시하면 납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실제 상반기 소득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과 고지 방식을 나란히 보여주고, 법정 신고 요건을 먼저 확인하도록 돕습니다.

소득 변동이 큰 개인사업자, 가족의 납부 자금을 함께 준비하는 배우자·자녀, 반기 장부를 정리하는 경리 담당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결과는 추계신고 가능 여부, 기준액 없는 복식부기 의무자의 신고 분기, 고지 대비 선납 현금 차이, 최초 납부와 분납의 준비액입니다.
연간 개인사업자 세부담이나 법인세 중간예납을 대신 계산하는 도구가 아니므로, 해당 결정이 필요하면 관련 계산기로 이어서 확인하세요.

2026년 한국 소득세·국세 기준
이 페이지의 추계신고는 상반기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중간예납 신고입니다.
연간 확정신고에서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추정하는 방식과 혼동하지 마세요.
결과는 신고 검토표이며, 신고서 제출이나 고지 취소를 자동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먼저 대상 여부와 신고 분기를 확인하세요

기준액이 있는 경우

일반 중간예납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기준액의 절반을 고지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상반기 소득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추계신고로 고지 결정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고지액보다 계산액이 낮더라도 임의로 바꾸어 납부할 수 없습니다.

기준액이 없는 경우

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가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제65조제5항의 신고 의무가 문제됩니다.
이 계산기는 기장의무와 사업소득 요건을 별도로 확인받으며, 미확인 상태를 의무 없음이나 0원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소액인지와 신고해야 하는지는 따로 보세요.

  • 2026년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던 신규사업자는 해당 연도 신규사업 제외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 휴폐업, 특정 소득만 있는 사람, 납세조합 등에는 별도 제외 규정이 있으므로 홈택스 안내와 관할세무서 확인자료를 사용합니다.
    제외 사유를 단순히 매출 감소나 적자로 선택하지 마세요.
  • 이미 고지서를 받았다면 제외 후보가 표시되어도 고지가 자동 취소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 이력, 휴폐업 시점과 수시부과 여부를 대조해 정정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액과 고지액은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중간예납 기준액

소득세법 제65조제7항은 직전 과세기간 중간예납세액, 확정신고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기한후신고·추가자진납부세액 등을 합한 뒤 환급세액을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일부 항목은 가산세를 포함하고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5월에 낸 세금 하나나 통장 출금액 하나를 기준액으로 입력하지 말고, 홈택스와 세무자료에 표시된 전체 기준액을 확인하세요.

실제 고지액과 예상 고지액

일반 산식의 예상 고지액은 기준액 × 50%를 계산한 뒤 1천원 미만 단수를 버린 금액입니다.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 고지액을 입력하고,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 예상 고지 모드를 계획 참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고지와 일반 산식이 다르면 기준액 오류, 정정이나 특례 가능성을 확인하도록 신고 선택을 보류합니다.
고지액을 두 배로 하여 기준액을 추측하면 단수 처리나 조정 사항 때문에 30% 판정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기준액이 4,000만원이면 기본 고지액은 2,000만원이고, 추계신고 비교 문턱은 1,200만원입니다.
고지액 2,000만원에 30%를 곱한 600만원을 문턱으로 사용하면 법정 기준과 다른 계산이 됩니다.
입력 화면은 두 금액과 출처 상태를 분리하여 이 오류를 줄입니다.

상반기 소득과 공제를 반영하는 계산 순서

  1. 반기 사업소득은 1~6월 수입금액에서 세법상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경비가 수입보다 크면 사업결손을 음수로 보존합니다.
  2. 합산 가능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반영하여 반기 종합소득을 구합니다.
    총지급액과 소득금액을 혼동하지 말고, 결손 통산이 허용되는지 확인한 금액을 사용합니다.
  3. 반기 종합소득을 두 배로 환산한 뒤 적용 가능한 이월결손금과 종합소득공제를 각각 한 번 차감합니다.
    음수 과표는 이 계산의 산출세액을 구할 때 0원으로 처리합니다.
  4. 연환산 과표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을 절반으로 나눕니다.
    그 다음 6월 30일까지의 공제·감면세액, 국세 원천징수액과 수시부과세액을 차감합니다.

연환산 과표 = (반기 종합소득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추계액 = (연환산 산출세액 ÷ 2) − 반기 공제감면 − 원천징수 − 수시부과

제65조제8항의 원식에는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차감도 포함됩니다.
이 도구의 일반 개인사업자 범위에서는 해당 항목을 0원으로 전제하며 부동산매매업 특례는 별도 검토합니다.
공제·감면 적용한도를 넘거나 차감액이 산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확정하지 않고 납부 후보를 0원으로 표시합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기본세율과 누진공제
연환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0원 ~ 14,000,000원 이하6%0원
14,000,000원 초과 ~ 50,000,000원 이하15%1,260,000원
50,000,000원 초과 ~ 88,000,000원 이하24%5,760,000원
88,000,000원 초과 ~ 150,000,000원 이하35%15,440,000원
150,000,000원 초과 ~ 300,000,000원 이하38%19,940,000원
300,000,000원 초과 ~ 500,000,000원 이하40%25,940,000원
500,000,000원 초과 ~ 1,000,000,000원 이하42%35,940,000원
1,000,000,000원 초과 ~ 상한 없음45%65,940,000원

30% 미만 요건은 정확히 어떻게 판정하나요?

중간예납 기준액이 있는 경우 비교식은 ‘절사 전 추계액 < 기준액 × 30%’입니다.
30%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므로 정확히 같으면 추계신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세율 계산에서 생기는 원 미만 금액까지 보존하여 판정하고, 표시비율을 반올림하거나 납부액을 먼저 절사하여 요건을 바꾸지 않습니다.

정확히 30%인 예

기준액 10,000,000원, 연환산 과표 50,000,000원, 산출세액 6,240,000원으로 가정합니다.
반기 산출세액 3,120,000원에서 공제 120,000원을 빼면 추계액은 3,000,000원입니다.
기준액의 30%와 같으므로 고지 5,000,000원보다 작아도 추계신고 요건은 충족하지 않습니다.

문턱보다 1원 작은 예

같은 조건에서 확인된 공제가 120,001원이면 원액은 2,999,999원입니다.
이 원액은 3,000,000원보다 작아 추계신고가 허용되는 후보입니다.
납부 참고액은 10원 미만 끝수를 버린 2,999,990원이며, 신고 요건은 이 절사된 금액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준액이 없는 분기에는 0원을 분모로 비율을 만들지 않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와 상반기 사업소득에 관한 확인값으로 별도의 의무 신고 분기를 사용합니다.
모르는 기준액을 0원으로 바꾸거나, 실제보다 큰 기준액을 입력하여 요건을 맞추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50만원 미만과 금액 끝수 처리

납부 0원과 신고 불필요는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86조의 중간예납 소액 부징수 기준은 50만원 미만입니다.
허용된 추계액 원액이 499,999원이면 납부 후보는 0원이지만, 기존 고지를 취소하려면 추계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액이 정확히 500,000원이면 소액 미징수에 해당하지 않아 500,000원을 납부하는 후보입니다.
무기준액 복식부기 의무 신고에서도 신고 의무를 소액 납부 결과와 구별하세요.

고지 예상액에는 제65조제1항의 1천원 미만 단수 버림을 적용하고, 추계신고 납부 참고액에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의 10원 미만 끝수 버림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액이 999,999원이면 기본 고지 예상은 499,000원이고 소액 미징수 후보입니다.
두 방식을 동일하게 천원 또는 만원 단위로 둥글게 처리하면 경계값과 분납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의 원액과 실제 납부서 금액을 구분해서 대조하세요.

가상 장부로 보는 고지·추계 비교 예제

기준액 40,000,000원과 실제 고지 20,000,000원을 확인한 기존 개인사업자를 가정합니다.
상반기 수입은 80,000,000원, 인정경비는 65,000,000원이며 다른 소득과 이월결손금은 없습니다.
소득공제 3,000,000원, 반기 공제감면 100,000원, 국세 원천징수 300,000원, 수시부과 0원을 적용합니다.
모든 금액은 기능 설명을 위한 가상 장부로 실제 비용 인정이나 공제 자격의 예가 아닙니다.

  1. 사업소득은 80,000,000 − 65,000,000 = 15,000,000원입니다.
  2. 연환산 과표는 15,000,000 × 2 − 3,000,000 = 27,000,000원입니다.
  3. 연환산 산출세액은 27,000,000 × 15% − 1,260,000 = 2,790,000원입니다.
  4. 추계액은 2,790,000 ÷ 2 − 100,000 − 300,000 = 995,000원입니다.
  5. 기준액 대비 비율은 2.4875%로 30% 미만이며, 허용 신고 후보의 선납 현금 차이는 20,000,000 − 995,000 = 19,005,000원입니다.

고지 20,000,000원은 최대 10,000,000원을 분납하여 최초 최소 10,000,000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 후보 995,000원은 1천만원 이하이므로 전액을 최초 납부일에 준비합니다.
가용 현금이 2,000,000원이면 이 추계 후보의 부족액은 0원입니다.
선납 총액 차이와 최초 준비액 차이는 다른 지표이므로 고지 총액만 보고 현금 부족을 계산하지 마세요.

분납 한도와 실제 준비할 현금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77조와 시행령 제140조의 분납 규정을 검토합니다.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 2천만원 초과는 세액의 50% 이하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1천만원이면 분납 대상이 아니고, 정확히 2천만원이면 1천만원 초과분 규칙을 사용합니다.
분납 가능액을 최대로 활용할지 선택하면 처음 필요한 현금과 부족액이 달라집니다.

중간예납 분납 경계와 최초 최소 납부 예시
전체 납부세액최대 분납최초 최소 납부
10,000,000원0원10,000,000원
10,000,010원10원10,000,000원
20,000,000원10,000,000원10,000,000원
30,000,010원15,000,000원15,000,010원

국세청의 2026년 기본 신고·납부기한은 2026-11-30이고, 기본 분납기한은 2027-02-01입니다.
2027년 1월 31일이 일요일인 점과 국세기본법 제5조의 기한 특례를 반영한 안내입니다.
재해나 특별 연장 대상, 본인 고지서 기한이 미확인인 경우에는 기본 신고 참고일만 유지하고 실제 납부일·분납일·일정에 따른 현금 부족 계산을 보류합니다.

계산기 사용법과 제출 전 체크리스트

  1. 본인이 한국 거주 일반 개인사업자 범위인지 확인하고 신규사업·휴폐업·특정 소득 제외 여부를 선택하세요.
    기준액이 없으면 복식부기 의무와 상반기 사업소득 요건도 확인합니다.
  2. 홈택스 고지자료에서 중간예납 기준액과 고지액을 각각 확인하세요.
    예상 모드의 금액을 이미 발급된 고지서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3. 1~6월 장부를 기준으로 수입·인정경비·합산 가능한 다른 소득을 입력하고 이월결손금·소득공제와 반기 공제감면·원천세·수시부과를 구분하세요.
  4. 증빙과 세무상 적용한도를 확인한 뒤 자료 확인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
    근거 없는 경비나 아직 확인하지 못한 공제액을 넣어서 결과를 줄이지 않습니다.
  5. 신고 상태와 절사 전 30% 비교식, 소액 미징수와 분납을 확인하고 검토표를 저장하세요.
    허용되는 추계신고를 선택하면 장부 산출근거와 신고서를 준비하고 홈택스에서 제출·고지 취소·납부 내용을 대조합니다.

준비할 자료

  • 전년도 중간예납·확정·추가납부·환급 내역과 이번 고지서
  • 반기 매출·매입·인건비 등 장부와 비용 증빙, 필요 시 세무조정 자료
  •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내역과 종합소득공제 증빙
  • 6월 30일까지의 공제감면·국세 원천징수·수시부과 자료
  • 본인의 납부기한·연장 여부와 분납 계획, 사용할 현금

활용 장면과 자동 계산의 한계

실적 감소와 가족 생활자금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는 장부상 실제 소득과 인정경비를 정리해 추계신고 문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가용 현금과 최초 납부 후보를 비교하여 생활자금 부족 여부를 점검합니다.
매출 감소율 자체는 신고 자격이 아니며 결과의 선납 차이는 연간 절세액이 아닙니다.

전년도 결손과 기준액 없는 사업자

전년도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복식부기 의무자의 상반기 사업소득이 확인되면 별도 신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준액 없음 확인과 자료 미확인을 구분하면 신고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 제외와 무기준액 의무 신고를 동시에 적용하지 않고 대상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입력 가능한 각 금액의 최대 1조원은 계산 안정성을 위한 화면 범위로 법정 공제 한도가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비용 인정, 업종별 기장의무, 금융소득의 비교과세·배당가산, 부동산임대 결손 제한,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특례와 특별 공제 자격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복합소득이나 특례가 있는 경우에는 범위 밖을 선택하고 세무대리인의 계산자료로 검토하세요.
지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도 합산하지 않으며, 원천징수 입력에는 지방세를 포함한 3.3% 전체 금액을 쓰지 않습니다.

확인 전 기본값은 가상 예시이며, 상태 미확인은 0원과 다릅니다.
실제 고지와 예상 고지가 불일치하면 더 작은 숫자를 임의로 선택하지 말고 원인을 확인하세요.
TXT 검토표는 입력과 계산 사유를 정리하는 보조 자료이며 법정 신고서나 납부 영수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계액이 고지액보다 작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나요?

고지액보다 작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기준액이 있는 일반 대상자는 절사 전 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해야 합니다.

고지액이 아니라 기준액을 분모로 쓰고, 정확히 30%인 경우는 미달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를 무시해도 되나요?

추계신고가 허용되는 상황에서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 후보는 0원입니다.

하지만 고지 결정을 취소하려면 추계액 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화면에 표시된 0원만 보고 신고를 생략하지 말고 홈택스에서 신고 접수와 고지 취소 여부를 확인하세요.

기준액이 없는데 복식부기 의무자이면 어떻게 하나요?

대상 제외 사유가 없고, 복식부기 의무자이며 상반기 사업소득 요건이 확인되면 소득세법 제65조제5항의 추계신고 의무를 검토합니다.

세액이 소액이더라도 신고 의무와 납부액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상반기 매출이나 현재 장부 이름만으로 복식부기 의무를 결정하지 말고 직전 수입·업종과 세무자료를 확인하세요.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한 사람도 의무 신고인가요?

2026년 시작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고 그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제65조제1항의 대상 제외 요건을 먼저 검토합니다.

기준액 없음과 복식부기 여부만으로 신규사업자에게 의무 신고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존 사업 이력이나 다른 사업장이 있으면 신규 요건을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상반기 적자인데 다른 종합소득도 합산해야 하나요?

통산과 합산이 가능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함께 반영합니다.

사업결손이 있다고 모든 소득의 과표가 자동으로 0원이 되는 것은 아니며, 부동산임대 결손이나 금융소득 비교과세에는 별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 도구에는 해당 제한을 확인한 합산 가능 금액만 입력하고 특례·복합소득은 범위 밖으로 검토하세요.

이월결손금과 소득공제를 두 배로 입력하나요?

상반기 종합소득금액만 두 배로 환산한 뒤 이월결손금과 종합소득공제를 각각 한 번 차감합니다.

소득공제를 반기별로 임의 분할하거나 두 배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공제·감면세액과 원천징수액은 소득공제와 다른 항목이며 산출세액을 절반으로 나눈 뒤 빼야 합니다.

분납하면 이자나 별도 신청이 필요한가요?

이 계산기는 법정 분납 한도와 기본 일정에 따른 최초 준비 현금만 비교합니다.

고지분은 납부기한까지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며, 추계신고를 하면 신고서의 분납 항목과 실제 납부서를 대조해야 합니다.

별도의 납부기한 연장이나 유예 승인과 법정 분납을 섞어 해석하지 말고 본인의 고지·신고 내용을 확인하세요.

현금 차이만큼 최종 종합소득세도 줄어드나요?

선납 현금 차이는 이번 중간예납 시점의 자금 차이입니다.

연간 종합소득세는 전체 과세기간의 소득·공제·세액공제로 확정되고, 실제 납부한 중간예납액은 확정신고에서 정산됩니다.

추계신고로 당장 준비할 현금이 줄어도 그 금액을 영구적인 절세액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공식 출처와 결과 후 다음 행동

공식 자료 확인일은 2026-10-07입니다.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소득세법 MST280405의 제55·65·77·86조, 시행령 MST290841의 제123·124·125·140조와 시행일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소득세법 조문은 2026-01-01 시행이고 현행본 전체 시행일은 2026-07-01, 시행령은 2026-10-01입니다.
끝수는 국고금 관리법 MST276079 제47조, 기한은 국세기본법 MST289999 제5조와 국세청 2026 안내를 대조했습니다.

다음 연도에는 기본세율, 추계신고·소액 부징수 문턱, 분납 한도와 본인 납부기한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기본 일정은 향후 임시공휴일이나 납부기한 연장까지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할 일
고지자료와 상반기 장부를 준비해 위 계산기에 실제 확인액을 입력하세요.
결과에서 신고 가능 또는 의무 상태를 확인한 뒤 검토표를 저장하고,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서 제출·고지 취소·납부 금액을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