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관세법 제9조·관세청 징수업무 고시 기준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월별납부 유동성 비교 계산기

수입신고마다 먼저 내는 수입부가세가 환급될 때까지 묶이는 자금을
건별 선납·월별납부·납부유예·병행 4가지로 비교해 최대 필요자금과 차입이자를 계산하세요.

2026년 한국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관세법 제9조·관세청 징수업무 고시 기준 · 2026-10-25 원문 확인

수입신고별 수입부가세를 건별로 먼저 낼 때와 월별납부·납부유예를 쓸 때의 납부일·회수일을 일별 원장으로 비교해 최대 필요자금과 차입이자를 계산합니다. 기본값은 가상 예시입니다.

납부유예는 수입부가세를 면제하지 않고 신고 때 매입세액과 정산합니다. 결과는 승인·환급 확정이 아닙니다.

1. 기업 구분과 직전 사업연도 수출액

납부유예는 직전 사업연도 중소·중견기업 제조 법인만 대상입니다. 중소기업은 수출액 비율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 이상, 중견기업은 30%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91조의2제1항). 현재 수출액 비율: 40%.

2. 이력 요건 체크

앞의 네 항목은 납부유예(확인 요청일 현재), 체납·처벌과 뒤의 두 항목은 월별납부(고시 제21조) 요건입니다. 모르는 항목은 미확인으로 두면 결과에 경고가 붙습니다.

3. 납부유예 승인 상태

확인 요청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과 부가세 확정신고기한 중 늦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보통 3월 31일을 넣습니다. 세무서 확인서 1개월, 세관 승인 1개월 이내이며 유예기간은 1년입니다.

4. 월별납부 승인과 담보

월별납부는 수리일부터 15일인 납부기한이 같은 달에 속하는 세액을 그 달 말일에 한꺼번에 냅니다. 포괄담보 제공이 원칙이고 담보제공 생략대상자만 한도 안에서 생략되므로, 확인한 보증보험료를 담보비용에 넣으세요.

5. 수입신고별 수입부가세

수입 #1
수입 #2
수입 #3
수입 #4
수입 #5
수입 #6
최대 12건

수입신고필증의 수리일과 부가가치세액을 그대로 넣으세요. 매입세액은 수리일이 속하는 기간에 공제되므로 회수일도 수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승용차처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재화는 유예 대상에서 빼세요.

6. 회수 방식·건별 납부 시점·차입금리

영세율 수출기업은 매월 조기환급이 가장 빠르고, 내수 매출이 커서 납부세액이 남는 기업은 신고 시 납부세액 차감을 고르세요. 환급일은 법정 기한의 최장일이므로 실제 입금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건별 피크 155,000,000원 · 납부유예 순절감 1,333,713원

최대 필요자금과 차입이자 비교

건별 선납 피크 / 이자

155,000,000원

2027-01-08 · 2,114,260원

순절감 최대안 · 납부유예

1,333,713원

이자 780,547원 · 담보 0원

최선안 피크 / 감소

80,000,000원

감소 75,000,000원 · 수입부가세 합계 237,000,000원

납부유예 · 요건 충족

  • 직전 사업연도 중소·중견기업 법인충족
  •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충족
  • 직전 사업연도 수출액 기준충족
  • 최근 3년간 계속 사업충족
  • 최근 2년간 국세·관세 체납 없음 (15일 내 완납 제외)충족
  • 최근 2년간 조세범처벌법·관세법 위반 처벌 없음충족
  • 최근 2년간 납부유예 취소 없음충족

월별납부 · 요건 충족

  • 최근 2년간 국세·관세 체납 없음 (15일 내 완납 제외)충족
  • 최근 2년간 조세범처벌법·관세법 위반 처벌 없음충족
  • 최근 3년(중소기업 2년) 수입·납세실적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충족
  • 최근 2년간 과세자료 제출 비협조자 아님충족
시나리오별 최대 필요자금·차입이자·순절감
항목건별 선납월별납부납부유예 ★유예 + 월별 병행
최대 필요자금 (피크)155,000,000원122,000,000원80,000,000원80,000,000원
피크 도달일2027-01-082027-03-022026-11-132026-11-30
차입이자 (연 금리 / 365)2,114,260원1,075,287원780,547원518,356원
건별 대비 이자 절감—1,038,973원1,333,713원1,595,904원
담보비용0원400,000원0원400,000원
순절감—638,973원1,333,713원1,195,904원
피크 감소—33,000,000원75,000,000원75,000,000원
유예 / 월별 / 건별 건수0 / 0 / 60 / 6 / 04 / 0 / 24 / 2 / 0

피크는 같은 날 납부와 회수가 겹치면 납부를 먼저 반영한 보수값입니다. 이자는 그날 종료 잔액이 양(+)일 때만 차입금리 × 일수 ÷ 365로 계산하고 원 미만은 버립니다. 순절감은 이자 절감에서 월별납부 담보비용을 뺀 값입니다.

수입신고별 납부일·회수일
수입신고수입부가세건별 납부일월별 납부일납부유예회수(정산)일건별 묶임일수
수입 #1수리 2026-11-0338,000,000원2026-11-032026-11-30기간 밖2027-01-1270일
수입 #2수리 2026-11-1342,000,000원2026-11-132026-11-30기간 밖2027-01-1260일
수입 #3수리 2026-12-1735,000,000원2026-12-172027-02-01유예 (현금 0)2027-02-0954일
수입 #4수리 2027-01-0840,000,000원2027-01-082027-02-01유예 (현금 0)2027-03-1263일
수입 #5수리 2027-01-2045,000,000원2027-01-202027-03-02유예 (현금 0)2027-03-1251일
수입 #6수리 2027-02-1037,000,000원2027-02-102027-03-02유예 (현금 0)2027-04-0958일

자금 달력 (사건일별 종료 잔액)

납부·회수 사건일별 시나리오 잔액
날짜내용건별 선납월별납부납부유예유예 + 월별 병행
2026-11-03건별 선납 납부 #1 / 납부유예 납부 #138,000,000+38,000,000038,000,000+38,000,0000
2026-11-13건별 선납 납부 #2 / 납부유예 납부 #280,000,000+42,000,000080,000,000+42,000,0000
2026-11-30월별납부 납부 #1·#2 / 유예 + 월별 병행 납부 #1·#280,000,00080,000,000+80,000,00080,000,00080,000,000+80,000,000
2026-12-17건별 선납 납부 #3115,000,000+35,000,00080,000,00080,000,00080,000,000
2027-01-08건별 선납 납부 #4155,000,000+40,000,00080,000,00080,000,00080,000,000
2027-01-12회수 #1·#275,000,000−80,000,0000−80,000,0000−80,000,0000−80,000,000
2027-01-20건별 선납 납부 #5120,000,000+45,000,000000
2027-02-01월별납부 납부 #3·#4120,000,00075,000,000+75,000,00000
2027-02-09회수 #385,000,000−35,000,00040,000,000−35,000,00000
2027-02-10건별 선납 납부 #6122,000,000+37,000,00040,000,00000
2027-03-02월별납부 납부 #5·#6122,000,000122,000,000+82,000,00000
2027-03-12회수 #4·#537,000,000−85,000,00037,000,000−85,000,00000
2027-04-09회수 #60−37,000,0000−37,000,00000

납부유예 신청 준비 일정

확인 요청 가능기간
2027-03-31 ~ 2027-06-30
유예 적용기간 (1년)
2026-12-01 ~ 2027-11-30
다음 요청: 첫날 / 마지막 날 요청 시 최장 승인
2027-05-31 / 2027-08-31

월별납부 유효기간

유효기간 (2년이 되는 달 말일)
2025-11-14 ~ 2027-11-30
갱신 신청기한 (만료 1개월 전)
2027-11-01
한도 / 담보비용
200,000,000원 / 400,000원

결과를 바꾸는 확인 사항

  • 유예기간 밖에 수리되는 건이 있어 그 건은 건별 또는 월별 납부로 계산했습니다.

신청 전 준비표

  • 세무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요청)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 처리기간 1개월)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재무제표, 중소·중견기업 해당 여부 자료, 영세율 매출명세서·수출실적 증빙
  • 세관: 확인서를 첨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 (별지 제33호의3, 세관장 1개월 이내 통지)
  • 유예기간 1년 만료 전 다음 사업연도 확인 요청 일정 (신고기한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월별납부업체 승인신청서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 — 사업자등록번호별 신청, 자동 갱신 의사 표시 가능
  • 포괄담보(보증보험증권 등)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 확인과 월별납부한도액
  • 수입신고서 징수형태란 월별납부 부호 기재 (고시 제26조)
  • 부가세 신고서 매입세액 (11)란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 기재와 수입세금계산서 대조
  • 피크 금액 기준 은행 운전자금 한도와 차입금리 확인
홈택스 (확인 요청 서식 제출)

수입부가세, 환급될 때까지 묶이는 자금부터 계산하세요

원재료를 수입하는 제조기업은 통관할 때마다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를 수입부가세로 먼저 냅니다.
이 세액은 나중에 부가세 신고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거나 환급되지만, 돌려받기까지 한두 달 이상 운전자금이 묶입니다.
수입이 몰리는 달에는 이 금액이 수억 원에 이르러 은행 차입으로 메우는 경우가 많고, 그 차입이자는 원가 계산에서 쉽게 빠집니다.

정부는 이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 가지 제도를 둡니다.
하나는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중견 제조 법인이 통관 때 수입부가세를 내지 않고 신고 때 정산하는 수입부가세 납부유예(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이고, 다른 하나는 한 달 동안의 세액을 그 달 말일에 한꺼번에 내는 월별납부(관세법 제9조제3항)입니다.
이 계산기는 수입신고별 수리일과 수입부가세를 넣으면 건별 선납·월별납부·납부유예·두 제도 병행의 네 가지 경우를 같은 날짜 원장에 놓고 최대 필요자금(피크)과 차입이자, 담보비용을 뺀 순절감을 비교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필요합니다

  • 원재료 수입 전에 세금 결제자금과 환급까지의 공백을 은행 한도로 준비해야 하는 수출 제조기업 대표·재무담당자
  •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요건을 충족하는지, 신청하면 이자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숫자로 확인하고 싶은 중소·중견 법인
  • 이미 월별납부를 쓰고 있지만 납부유예를 더하면 피크가 얼마나 내려가는지 알고 싶은 수입 담당자
  • 세무서 확인 요청·세관 승인 일정과 유예기간 갱신 시점을 한 장으로 정리해 두려는 실무자

건별 선납·월별납부·납부유예 한눈에 보기

세 방식은 세액이 같고 현금이 나가는 날짜만 다릅니다.
매입세액이 돌아오는 날(회수일)은 어느 방식이든 수입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신고기간으로 정해지므로, 납부일을 늦출수록 묶이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건별 선납·월별납부·납부유예의 근거·납부 시점·요건·담보 비교
구분건별 선납월별납부납부유예
근거관세법 제9조제1항·제2항관세법 제9조제3항, 시행령 제1조의5,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 시행령 제91조의2
현금 납부 시점수리 전 또는 수리일부터 15일 이내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통관 때 현금 납부 없음, 신고 때 매입세액과 정산
대상모든 수입자체납·처벌 없는 성실납세자수출 비중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 제조 법인
담보사후납부면 담보 또는 담보생략포괄담보가 기본, 생략대상자는 한도 내 생략별도 담보 규정 없음
기간해당 없음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 말일승인일부터 1년

관세법 제9조제3항의 월별납부는 관세뿐 아니라 세관이 징수하는 수입부가세에도 적용되며, 이 계산기는 수입부가세 부분만 계산합니다.
두 제도를 함께 승인받으면 유예 대상 재화는 통관 때 0원, 유예 대상이 아니거나 유예기간 밖인 건은 월별납부로 처리할 수 있어 병행 시나리오를 따로 보여 줍니다.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요건과 신청 일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제1항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의 기업 요건과 확인 요청일 현재의 이력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합니다.
계산기는 각 항목을 충족·미충족·미확인으로 받아, 하나라도 미충족이면 요건 미충족, 미충족 없이 미확인이 있으면 확인 필요로 판정합니다.

기업 요건 (직전 사업연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또는 제6조의4제1항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
  • 수출액(영세율 재화 공급가액)이 공급가액 합계의 30% 이상, 중소기업은 50억원 이상이어도 충족

이력 요건 (확인 요청일 현재)

  •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
  • 최근 2년간 국세(관세 포함) 체납 없음,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 완납은 제외
  • 최근 2년간 조세범처벌법·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 없음
  • 최근 2년간 납부유예가 취소된 사실 없음

신청부터 유예기간까지의 일정

  1.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과 부가세 확정신고기한 중 늦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건 확인을 요청합니다(시행령 제91조의2제3항,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
  2. 세무서장은 요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합니다(제4항).
  3.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 세관장에게 납부유예 적용을 신청하면(별지 제33호의3서식) 세관장은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합니다(제5항·제7항).
  4. 유예기간은 1년이며(제8항), 관세법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 때 납부할 부가세에 한정됩니다(제6항).

승인 전(신청 예정) 상태라면 계산기는 요청일에 확인서 1개월과 승인 1개월을 더한 최장 처리일 이후에 수리되는 수입분에만 유예를 반영합니다.
요건 중 미충족 항목이 있으면 유예를 반영하지 않고, 승인을 가정한 결과에는 항상 승인 전 추정이라는 경고를 붙입니다.
유예 대상은 자기의 과세사업에 쓰는 재화이며, 승용차처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재화는 제외됩니다(제2항).

승인 후 국세를 체납하거나 조세범처벌법·관세법 위반으로 고발되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10항).
다만 취소는 이미 유예받고 수입한 재화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제12항).

월별납부 요건·유효기간·담보와 한도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5와 관세청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0조~제33조가 월별납부의 요건과 절차를 정합니다.
납부유예와 달리 기업 규모나 수출 비중 요건은 없고 성실납세 이력이 핵심입니다.

승인 요건 (고시 제21조)

  • 최근 2년간 관세법·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 없음
  • 최근 2년간 관세 등 체납 없음, 15일 이내 완납이나 300만원 미만 완납은 예외
  • 최근 3년(중소기업 2년)간 수입·납세실적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 최근 2년간 과세자료 제출 비협조자가 아닐 것

유효기간과 갱신

  • 승인일부터 그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유효합니다(시행령 제1조의5제2항).
  •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하고, 최초 신청 때 자동 갱신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25조).
  • 자격을 잃어 승인이 취소되면 15일 이내의 기한으로 납부고지됩니다(제1조의5제4항).

담보비용을 순절감에서 뺍니다

고시 제27조는 월별납부 대상 물품에 포괄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담보제공 생략대상자만 월별납부한도액 범위에서 생략할 수 있게 합니다.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하면 보험료가 들기 때문에, 계산기는 사용자가 확인한 분석기간 담보비용을 월별납부와 병행 시나리오의 이자 절감액에서 뺀 순절감을 보여 줍니다.
한도는 회전한도라서(제29조) 월별납부로 잡혔지만 아직 납부일이 오지 않은 세액과 이번 건의 합계가 한도를 넘으면 그 건은 건별 납부로 계산합니다.

월별납부서 작성일 규칙(고시 제33조)을 따르면 수리일에 15일을 더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납부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월 16일에 수리된 건은 납부기한이 1월 31일이라 1월 묶음이고, 1월 17일에 수리된 건은 납부기한이 2월 1일이라 2월 묶음입니다.

회수 시점: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 기한

부가가치세법 제18조는 재화의 수입시기를 수입신고 수리일로, 제38조제3항은 수입 매입세액을 그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수입부가세가 돌아오는 날은 사업자의 신고·환급 방식에 따라 정해지며, 계산기는 네 가지 방식의 법정 최장일을 회수일로 씁니다.

부가세 회수 방식별 회수일 계산 기준과 근거
회수 방식회수일 기준신고 후 일수근거
신고 시 납부세액 차감분기 예정·확정신고기한(4/25·7/25·10/25·1/25)0일법 제48조·제49조
예정·확정신고 영세율 환급분기 신고기한 + 15일15일법 제59조제2항, 시행령 제107조제1항
매월 조기환급수리월 다음 달 25일 신고 + 15일15일시행령 제107조제4항
일반환급반기 확정신고기한(7/25·1/25) + 30일30일법 제59조제1항
  • 신고기한이 토요일·공휴일·노동절이면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다음 날로 미룹니다.
    환급 기한은 “이내”의 최장일이므로 휴일 조정을 하지 않고, 실제 입금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 신고 시 납부세액 차감 방식은 그 신고기간에 낼 부가세가 수입부가세보다 크다고 가정합니다.
    내수 매출이 적어 환급으로 넘어간다면 환급 방식으로 다시 계산하세요.
  • 납부유예 건은 신고서 매입세액 (11)란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에서 유예세액과 상계되므로 회수할 현금도 없습니다.

최대 필요자금(피크)과 차입이자 계산식

그날 종료 잔액 = 전날 잔액 + 그날 납부 − 그날 회수

차입이자 = Σ (양(+)의 종료 잔액 × 다음 사건일까지 일수) × 연 금리 ÷ 365 (원 미만 절사)

피크는 같은 날 납부와 회수가 겹치면 납부를 먼저 반영한 값 중 가장 큰 금액이고, 피크일은 그 금액에 처음 도달한 날입니다.
이자 절감은 건별 선납 이자에서 각 시나리오 이자를 뺀 값이고, 순절감은 여기서 월별납부 담보비용을 다시 뺀 값입니다.

  • 원장은 납부일과 회수일만 사건일로 잡고, 사건일 사이에는 잔액이 바뀌지 않는다고 보고 원·일(잔액 × 일수)을 누적합니다.
  • 월별 납부일보다 회수일이 먼저 오면 잔액이 음(−)이 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차입이 없으므로 이자를 0원으로 계산합니다.
  • 큰 금액에서도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원·일 합계를 정수로 누적한 뒤 마지막에 한 번만 금리를 곱합니다.
  • 최선안은 적용 가능한 대안 가운데 순절감이 가장 큰 시나리오이며, 같으면 월별납부·납부유예·병행 순으로 앞의 것을 고릅니다.

계산기를 사용하는 순서

  1. 기업 구분, 제조업 여부,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액 합계와 수출액을 입력해 수출액 비율을 확인합니다.
  2. 최근 3년 계속 사업, 2년 체납·처벌·유예 취소, 수입·납세실적, 과세자료 협조 여부를 충족·미충족·미확인으로 고릅니다.
  3. 납부유예 상태(승인됨·신청 예정·이용 안 함)와 유예 시작일 또는 확인 요청 예정일, 확인 요청 기준 신고기한을 넣습니다.
  4. 월별납부 상태와 승인일, 월별납부한도액, 분석기간 담보비용을 넣습니다.
  5. 수입신고필증의 수리일과 수입부가세를 최대 12건까지 입력하고,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재화는 유예 대상 체크를 끕니다.
  6. 회수 방식, 건별 납부 시점(수리 전 또는 15일 사후납부), 운전자금 차입금리를 고른 뒤 시나리오 표·자금 달력·일정 카드를 확인하고 검토표를 저장합니다.

메모 칸에 원재료명이나 B/L 번호를 적어 두면 검토표에도 함께 남습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가상 예시로 보는 네 가지 시나리오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액 12,000,000,000원 중 수출액이 4,800,000,000원(40.0%)인 중소 제조 법인이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합니다.
납부유예는 2026-12-01에 승인되어 2027-11-30까지이고, 월별납부는 2025-11-14에 승인되어 2027-11-30까지 유효하며 한도 200,000,000원, 담보비용 400,000원입니다.
매월 조기환급을 받고, 건별로는 수리 전에 납부하며, 차입금리는 연 5.5%입니다.

가상 예시의 수입신고별 납부일과 회수일
수입신고수입부가세건별 납부월별 납부회수(조기환급)
#1 · 2026-11-03 수리38,000,000원2026-11-032026-11-302027-01-12
#2 · 2026-11-13 수리42,000,000원2026-11-132026-11-302027-01-12
#3 · 2026-12-17 수리35,000,000원2026-12-172027-02-012027-02-09
#4 · 2027-01-08 수리40,000,000원2027-01-082027-02-012027-03-12
#5 · 2027-01-20 수리45,000,000원2027-01-202027-03-022027-03-12
#6 · 2027-02-10 수리37,000,000원2027-02-102027-03-022027-04-09

11월분 조기환급 신고기한 2026-12-25는 성탄절이라 12-28(월)로 넘어가고, 15일 뒤인 2027-01-12가 회수일입니다.
1월 묶음 말일 2027-01-31은 일요일이라 02-01, 2월 묶음 말일 02-28은 일요일이고 다음 날이 삼일절이라 03-02에 납부합니다.

가상 예시의 시나리오별 피크·이자·순절감
시나리오피크피크일차입이자순절감
건별 선납155,000,000원2027-01-082,114,260원—
월별납부122,000,000원2027-03-021,075,287원638,973원
납부유예 ★80,000,000원2026-11-13780,547원1,333,713원
유예 + 월별 병행80,000,000원2026-11-30518,356원1,195,904원

건별 선납은 2027-01-08에 여섯 건 가운데 앞의 네 건 세액 155,000,000원이 동시에 묶여 피크가 되고, 원·일 합계 14,031,000,000에 연 5.5%를 적용한 이자가 2,114,260원입니다.
납부유예는 유예 시작 전인 11월 수리분 두 건만 현금으로 내므로 피크가 80,000,000원으로 내려가고 이자 절감이 1,333,713원입니다.
병행은 이자 절감이 1,595,904원으로 가장 크지만 담보비용 400,000원을 빼면 순절감이 1,195,904원이라, 이 예시의 최선안은 납부유예입니다.

다음 확인 요청 가능기간은 2027-03-31~2027-06-30이고, 첫날 요청하면 최장 2027-05-31, 마지막 날 요청하면 최장 2027-08-31에 승인되어 현 유예기간 종료일 2027-11-30 전에 이어집니다.
월별납부 갱신 신청기한은 2027-10-30이 토요일이라 2027-11-01입니다.

결과 해석과 다음 행동

피크 금액은 은행 한도의 기준입니다

선택한 방식의 피크와 피크일을 운전자금 한도 협의에 그대로 쓰세요.
피크 감소액만큼 한도를 줄이거나, 같은 한도로 더 많은 원재료를 들여올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순절감이 작거나 음(−)이라면

월별납부의 담보비용이 이자 절감보다 크면 순절감이 음(−)으로 나옵니다.
이때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해당 여부와 보증보험 요율을 다시 확인하고, 수입이 몰리는 기간만 놓고 다시 계산해 보세요.

요건이 미확인으로 남았다면

체납·처벌 이력은 세무서·세관 조회로, 수출액 비율은 직전 사업연도 영세율 매출명세서로 확인합니다.
확인 전 결과는 추정이므로 승인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건별 선납 기준 자금도 함께 준비하세요.

일정 경고가 나왔다면

유예기간 밖 수리분, 확인 요청 가능기간 밖 요청, 갱신 공백 경고는 선적 일정이나 신청 일정을 앞당겨 해소할 수 있습니다.
준비표의 서식과 서류를 갖춰 세무사·관세사와 신청 일정을 확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수입부가세 납부유예를 받으면 부가세를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제2항은 유예받은 세액을 예정신고·확정신고 등을 할 때 정산하거나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91조의2제9항에 따라 신고서에서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과 유예세액을 함께 정산하므로, 세액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통관할 때 현금으로 먼저 내지 않는 것입니다.
계산기도 유예 건은 납부와 회수를 모두 0원으로 처리합니다.

개인사업자나 대기업도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91조의2제1항제1호는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또는 제6조의4제1항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만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대기업은 계산기에서 납부유예가 미충족으로 표시되며, 관세법 제9조제3항의 월별납부는 요건을 갖추면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출액 비율 30%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직전 사업연도 영세율 적용 재화 공급가액(수출액)을 같은 연도 공급가액 합계로 나눈 비율입니다.
중견기업은 30% 이상이어야 하고, 중소기업은 3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충족합니다.
용역의 영세율 공급은 재화 공급가액에 들어가지 않으니 세무서 확인 전에 영세율 매출명세서로 다시 확인하세요.

납부유예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중 늦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건 확인을 요청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보통 3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세무서는 1개월 이내 확인서를 발급하고, 확인서를 첨부해 세관장에게 신청하면 1개월 이내 승인 여부를 통지하므로 최장 2개월이 걸린다고 보고 일정을 잡으세요.

월별납부는 언제 세금을 내나요?

관세법 제9조제1항은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를 납부기한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승인받은 성실납세자가 납부기한이 같은 달에 속하는 세액을 그 달 말일까지 한꺼번에 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수리일에 15일을 더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납부일이며,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계산기 예시에서 1월 31일(일) 묶음은 2월 1일, 2월 28일(일) 묶음은 삼일절 다음 날인 3월 2일에 납부합니다.

월별납부에도 담보가 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7조는 월별납부 대상 물품에 포괄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담보제공 생략대상자만 월별납부한도액 범위에서 생략할 수 있게 합니다.
제29조에 따라 한도액 잔액 범위에서 수리되고 납부하면 잔액이 회복되므로, 계산기는 아직 납부일이 오지 않은 월별납부 세액과 이번 건의 합계가 한도를 넘으면 그 건을 건별 납부로 돌립니다.

조기환급을 받으면 언제 돈이 들어오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제4항에 따라 매월 조기환급은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고,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11월에 수리된 수입분이면 12월 25일까지 신고하고(성탄절이면 다음 영업일) 그로부터 15일 안에 돌려받습니다.
예정·확정신고 때 영세율로 환급받으면 신고기한 후 15일, 일반환급은 확정신고기한 후 30일이 최장 기한입니다.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유예기간은 승인일부터 1년이므로 다음 사업연도 확인 요청을 미리 해야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다음 요청 가능기간의 첫날과 마지막 날에 요청했을 때의 최장 승인일을 보여 주고, 마지막 날 요청 시 승인이 현 유예기간 종료 뒤로 밀리면 경고합니다.
월별납부도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하며, 최초 신청 때 자동 갱신 의사를 표시해 둘 수 있습니다.

계산 범위와 주의사항

  • 납부유예는 수입부가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하지 않습니다.
    승인과 환급은 세무서·세관의 판단이 우선하며 계산기는 승인이나 환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관세·개별소비세 등 다른 세목의 월별납부 효과,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 보세창고 보관료와 반출 시점 비교, 매2월 조기환급, 예정고지 대상 법인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납부세액이 수입부가세보다 작아 일부가 환급으로 넘어가는 혼합 상태는 한 가지 회수 방식으로 근사합니다.
  •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4에 따라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휴무일은 반영하지 않으며, 2027-12-31 이후 날짜는 공휴일 자료가 없어 토·일만 제외하고 확인 사항으로 표시합니다.
  • 대출 상품을 추천하지 않으며, 차입금리는 실제 운전자금 약정 금리를 넣어야 합니다.

공식 근거를 확인하고 자금 계획을 세우세요

공식 원문 확인일은 2026-10-25입니다.
부가가치세법 MST276117(2026-01-02 시행), 같은 법 시행령 MST283641(2026-04-01 시행), 시행규칙 MST284995, 관세법 MST290673(2026-10-02 시행), 관세법 시행령 MST283621, 관세청 고시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2026-10-02 시행), 국세기본법 제5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확인했습니다.
요건·처리기간·신고 기한은 법령과 고시 개정 때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위 계산기로 네 가지 시나리오의 피크와 순절감을 확인하세요.
그다음 준비표의 서식을 갖춰 확인 요청 가능기간 초기에 세무서에 요청하면 유예 공백 없이 다음 해 자금 계획까지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수입부가세 자금 달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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