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관세법 제99조·제101조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기준
해외수리 재반입 감면·국내수리
총비용 비교 계산기
수출신고가격 기준 관세 경감과 수입부가세 면제비율로 재반입 세액을 추정하고,
운임·관세사 비용·영업공백까지 더한 해외수리 총비용을 국내수리 견적과 비교하세요.
2026년 한국 관세법·부가가치세법 기준 · 2026-10-24 원문 확인
장비 1대의 해외수리 재반입 세액과 국내수리 견적을 비교합니다. 기본값은 가상 예시이며 요건 확인은 모두 미확인으로 시작합니다.
세관 고지 세액과 관세사가 확인한 과세가격·관세율·HS가 우선하며 이 결과는 감면 승인이 아닙니다.
감면 인정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1,394,000원
해외수리 vs 국내수리 비교 결과
관세 감면요건
확인 필요 · 조건부 계산
수입부가세 면제
확인 필요 · 조건부 계산
판단
감면 인정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기준 시나리오 차액 (해외 − 국내): -1,394,000원
수출신고·감면 요건을 지켰을 때 줄어드는 비용: 2,400,000원
| 항목 | 조건부 감면 적용 | 감면 불인정 |
|---|---|---|
| 과세가격 | 38,200,000원 | 38,200,000원 |
| 산출관세 | 3,056,000원 | 3,056,000원 |
| 경감·면제 관세 | 2,400,000원 | 0원 |
| 납부관세 (10원 미만 절사) | 656,000원 | 3,056,000원 |
| 수입부가세 산출 | 3,885,600원 | 4,125,600원 |
| 부가세 면제 (78.53%) | 3,051,518원 | 0원 |
| 납부 수입부가세 | 834,080원 | 4,125,600원 |
| 영업공백 손실 | 3,150,000원 | 3,150,000원 |
| 해외 현금 지출 (부가세 포함) | 10,020,080원 | 15,711,600원 |
| 해외수리 경제적 총비용 | 12,306,000원 | 14,706,000원 |
국내수리 경제적 총비용
13,700,000원
현금 지출(부가세 포함) 13,420,000원 · 공백 손실 1,500,000원
손익분기 해외 수리비+부품비 (감면 적용)
8,290,749원
≈ USD 5,921.96
손익분기 해외 수리비+부품비 (감면 불인정)
6,068,520원
≈ USD 4,334.65
해외 견적(수리비+부품비)이 손익분기 금액 이하이면 해외수리가 유리합니다. 영업공백 손실을 포함한 경제적 비용 기준이며,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는 공제되는 일시 지출로 비용에서 제외합니다.
결과를 바꾸는 확인 사항
- 미확인: 수리 목적으로 수출신고했고 수출신고필증을 보유함
- 미확인: 수출신고 시 해외임가공(수리) 후 재수입 예정임을 신고함
- 미확인: 수출·재수입 HS 10단위 일치 또는 일련번호로 동일성 확인 가능
- 미확인: 수리인이 발급한 수리명세·비용 증명서류를 받을 수 있음
- 미확인: 이 장비로 관세 환급(환급특례법 등)을 받은 적 없음
- 미확인: 보세가공·장치기간경과 재수출조건 매각 물품이 아님
- 참고: 사용권 유지가 확인되지 않아 부가세 면제는 조건부로 반영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으면 면제가 빠지므로 판단에도 그 경우를 함께 비교합니다.
관세사 상담 전 준비할 증빙
- 수출신고필증 — 수출 시 해외임가공(수리) 후 재수입 예정 신고 표시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 수리인 발급 수리사실 증명서류: 원물품 품명·규격·수량·가격, 교체 부품, 수리비용, 수리명세, 감면액 산출기초
- 제작일련번호·명판 사진과 수출·수입 HS 10단위 대조표 (시행규칙 제56조제2항)
- 수리 인보이스, 왕복 운송서류·보험증권, 기술자 파견비 등 가산비용 자료
- 감면신청서 — 수입신고 수리 전 제출 (부득이 시 수리일부터 15일 이내·보세구역 미반출, 시행령 제112조)
해외수리 후 재반입, 세금을 알고 수리처를 정하세요
해외 제조사 장비가 고장 나면 제조사 본사 수리와 국내 수리점 수리 견적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해외수리 견적이 더 싸 보여도 장비가 다시 들어올 때 관세와 수입부가세가 붙고, 왕복 운임과 보험료, 관세사 수수료, 장비를 쓰지 못하는 기간의 손실까지 생깁니다.
반대로 수출신고 단계에서 재수입 감면 요건을 지키면 장비 가격 전체가 아니라 수리로 늘어난 가치에만 세금이 붙어 해외수리가 유리해지기도 합니다.
이 계산기는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와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을 구분해 장비 1대의 재반입 세액을 추정합니다.
그 뒤 해외수리 총비용을 국내수리 견적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고, 해외 견적이 얼마 이하일 때 해외가 유리한지 손익분기 수리비를 알려 줍니다.
요건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감면 적용과 감면 불인정 두 시나리오를 동시에 보여 주므로 수출신고를 빠뜨렸을 때의 위험을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필요합니다
- 의료·측정·음향·방송·제조 장비를 해외 제조사에 보내 수리하려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 해외수리 관세가 얼마나 나올지 몰라 국내 수리점과 견적을 비교하는 담당자
- 재수입면세와 해외수리 관세 경감의 차이를 정리해 관세사 상담을 준비하는 분
- 구입 후 1년 안에 하자가 생겨 외국 판매자 부담으로 보증수리를 받는 수입자
재수입면세(제99조)와 수리 경감(제101조)의 차이
두 제도는 모두 우리나라에서 나간 물품이 다시 들어오는 경우지만 해외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않고 돌아오면 제99조 면제,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해 수리 후 돌아오면 제101조 경감을 검토합니다.
| 구분 | 제99조 재수입면세 | 제101조 수리 경감 |
|---|---|---|
| 대상 |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사용되지 않은 물품 |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 |
| 효과 | 관세 면제 | 수출신고가격 × 관세율만큼 경감 |
| 기한 |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 재수입 | 법률상 별도 기한 없음, 하자보수 단서는 수입 후 1년 |
| 과거 관세 감면 이력 | 감면받은 물품은 제외 | 제외하지 않음(제2항제1호 단서) |
| 환급·재수출조건 매각 | 제외 | 제외 |
| 동일성 기준 | 수출신고필증·반송신고필증 등 | HS 10단위 일치 또는 일련번호로 세관장이 확인 |
제99조에는 환급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재수입하는 경우 면제하지 않는다는 요건도 있습니다.
다만 환급받을 수 있는 자가 권리를 포기했다는 서류를 재수입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예외가 됩니다.
수리 때문에 해외로 보냈지만 수리가 불가능해 그대로 돌아온 장비라면 제99조,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비를 냈다면 제101조로 보아야 합니다.
과세가격과 해외수리 관세 계산식
과세가격 = 수출신고가격 + 수리비 + 현지 부품비 + 왕복 운임·보험료 + 기타 가산비용
납부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 수출신고가격 × 관세율
세관 안내에 따르면 수리·가공비, 현지에서 구입한 원·부자재, 수출과 수입의 왕복 운임·보험료, 무상 제공 자재, 현지에 파견한 직원의 급여와 출장비는 재수입 신고가격에 포함되며 면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남는 관세는 대체로 수리로 늘어난 금액과 물류비에 관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 외화 견적은 수입신고일이 속한 주의 전주 기준환율 평균으로 관세청장이 정한 과세환율로 환산됩니다(관세법 제18조).
계산기에는 확인한 환율을 넣고, 원 미만은 버립니다. - 관세율은 기본세율·협정세율 등 실제 적용될 세율을 품목분류(HS)와 함께 확인해 입력합니다.
- 세액은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에 따라 10원 미만 끝수를 버리고 표시합니다.
- 관세사가 과세가격을 따로 확인했다면 ‘확인된 과세가격’에 입력해 자동 산정값 대신 사용하세요.
수입부가세는 경감비율만큼만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2호는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부가세를 면제하되,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수입재화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관세 과세가격에 관세 등을 더한 금액입니다(제29조제2항).
면제비율 계산
면제비율 = 관세 경감액 ÷ 산출관세입니다.
부가세 산출액 = (과세가격 + 납부관세) × 10%이고, 그중 면제비율만큼을 뺀 금액을 납부부가세로 추정합니다.
원상태 재수입 면제가 인정되면 면제비율은 100%입니다.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시행령 제54조는 사업자가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반출한 재화로 범위를 정합니다.
판매·교환으로 권한이 넘어갔거나 비사업자 개인이 수입하면 계산기는 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세율 0% 품목도 경감액이 없어 비율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부가세 전액을 보수적으로 표시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사업을 위해 수입한 재화의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제38조제1항제2호).
그래서 계산기는 일반과세자의 국내외 부가세를 현금 지출에는 넣고 경제적 총비용에서는 뺍니다.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개인은 부가세를 비용으로 계산하며,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 0.5% 공제는 반영하지 않은 보수적인 값입니다.
구입 후 1년 안의 하자보수 수리는 경감 폭이 넓습니다
시행령 제119조제2호 단서는 매매계약상 하자보수보증 기간 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나 외국 매도인 부담으로 수리하려고 수출한 물품을 따로 정합니다.
이때 보증기간은 수입신고수리 후 1년으로 한정됩니다.
하자보수 단서의 경감 기준액
-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
-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
- 가공 또는 수리 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 가공 또는 수리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네 금액의 합계에 관세율을 곱해 경감하므로 수리비와 왕복 운임까지 경감되어 납부관세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하자 발견일이 수입신고수리 후 1년을 넘었거나 판매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계산기는 수출신고가격 기준의 일반 경감으로 되돌아가 계산합니다.
수출신고 단계에서 놓치면 안 되는 요건
재수입 예정 신고
관세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은 감면을 받으려는 자가 해외에서 수리할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택배로 그냥 발송하면 이 단계가 빠질 수 있으므로 포워더와 관세사에게 수리 목적 수출임을 먼저 알리세요.
HS 10단위와 일련번호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은 수출 시와 수입 시 품목번호 10단위가 일치할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련번호나 제품 특성으로 세관장이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10단위가 달라도 경감할 수 있으니 명판과 일련번호 사진을 남겨 두세요.
수리사실 증명서류
감면신청서에는 수리인이 발급한 서류를 붙입니다.
원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 수리로 부가되거나 교체된 물품, 소요 비용, 수리 명세, 감면받으려는 금액과 산출기초가 들어가야 합니다.
감면신청 시점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감면신청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늦었다면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특례법 등에 따라 이 장비로 관세 환급을 받았거나 보세가공·장치기간경과 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받은 경우에는 경감되지 않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으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수리 내용과 가격은 실제 자료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계산기를 사용하는 순서
- 재반입 경로(유상 수리·하자보수 수리·원상태 재수입)와 수입자 부가세 구분, 견적 통화를 고릅니다.
- 수출신고필증의 수출신고가격과 관세사가 확인한 관세율을 입력합니다.
과세가격을 따로 확인했다면 그 값도 넣습니다. - 해외 수리비와 현지 부품비를 외화로, 적용 환율과 왕복 운임·보험료·국내 부대비용을 원화로 입력하고 해외수리 기간의 영업공백 일수를 적습니다.
- 국내 수리점 견적(부가세 별도)과 출장·운반비, 국내수리 기간의 영업공백 일수, 하루 손실액을 입력합니다.
- 감면 요건과 날짜를 확인 상태대로 고른 뒤 결과의 판단, 두 시나리오 표, 손익분기 수리비와 증빙 목록을 확인합니다.
검토표를 저장해 관세사 상담에 가져가세요.
하루 손실액에는 장비를 쓰지 못해 줄어드는 공헌이익과 대체장비 임차료를 넣습니다.
매출 전체가 아니라 변동비를 뺀 금액을 쓰는 것이 정확합니다.
영업공백이 긴 업종에서는 세금보다 공백 손실이 결론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상 예시로 보는 해외수리 vs 국내수리
수출신고가격 30,000,000원 장비를 USD 4,000 수리비와 USD 1,000 부품비로 수리하고, 환율 1,400원, 왕복 운임·보험료 각 600,000원, 관세율 8%, 국내 부대비용 300,000원, 해외 공백 21일을 가정합니다.
국내 견적은 12,000,000원과 출장비 200,000원, 국내 공백 10일, 하루 손실 150,000원, 일반과세자입니다.
| 항목 | 감면 적용 | 감면 불인정 |
|---|---|---|
| 과세가격 | 38,200,000원 | 38,200,000원 |
| 산출관세 / 경감액 | 3,056,000원 / 2,400,000원 | 3,056,000원 / 0원 |
| 납부관세 | 656,000원 | 3,056,000원 |
| 수입부가세(면제비율 78.53%) | 834,080원 | 4,125,600원 |
| 해외수리 경제적 총비용 | 12,306,000원 | 14,706,000원 |
| 국내수리 경제적 총비용 | 13,700,000원 | 13,700,000원 |
감면이 인정되면 해외수리가 1,394,000원 유리하지만 수출신고를 빠뜨려 감면이 불인정되면 오히려 국내수리가 1,006,000원 유리합니다.
두 시나리오의 차이인 2,400,000원이 수출신고가격 30,000,000원에 대한 관세 8%입니다.
감면 적용 시 손익분기 해외 수리비+부품비는 8,290,749원으로, 해외 견적 7,000,000원은 그보다 낮아 해외가 유리합니다.
결과 해석과 다음 행동
감면 요건 충족 · 해외 유리
수출신고 전에 수리 목적과 재수입 예정을 신고하고 일련번호 사진, 수리 견적서, 왕복 운송서류를 모읍니다.
수입 시에는 수리인의 수리사실 증명서류로 감면신청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제출합니다.
감면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짐
미확인 요건 중 하나라도 불인정되면 결론이 뒤집힌다는 뜻입니다.
관세사에게 HS 10단위와 동일성 인정 가능성, 환급 이력을 먼저 확인받고 확정되기 전에는 국내 견적을 유지하세요.
국내 유리 또는 손익분기 미달
해외 견적이 손익분기 금액보다 높거나 0원이어도 국내가 싸다면 해외수리의 장점이 세금·물류·공백 손실에 상쇄된 상태입니다.
제조사에 국내 지정 서비스센터나 출장 수리, 대체장비 대여가 가능한지 물어 영업공백을 줄이는 방법도 검토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서 수리만 했는데 왜 관세가 나오나요?
해외에서 수리된 장비는 우리나라로 다시 들어올 때 수입물품으로 신고됩니다.
수리로 가치가 더해졌기 때문에 원상태 재수입 면제(제99조)가 아니라 제101조의 경감 대상이 됩니다.
경감되는 것은 수출신고가격에 해당하는 관세이고 수리비·현지 부품·왕복 운임·보험료에 해당하는 관세는 남습니다.
감면액은 장비를 산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19조제2호는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관세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액으로 정합니다.
장비 구입가가 높아도 수출신고서에 적은 가격이 낮으면 경감액도 그만큼 작아지므로 수출신고 전에 가격을 관세사와 확인하세요.
택배로 그냥 보냈는데 나중에 감면받을 수 있나요?
시행규칙 제57조는 수출신고할 때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수출신고 없이 보냈다면 동일성과 수출 사실을 다른 자료로 인정받아야 하므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과는 세관 판단이며 계산기는 이 경우 감면 불인정 시나리오도 함께 보여 줍니다.
제조사가 고장 난 부품을 새 제품으로 바꿔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수출한 물품과 들어오는 물품의 품목번호 10단위가 같거나 일련번호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임이 확인되어야 경감 기준에 맞습니다.
다른 일련번호의 새 제품으로 교환되면 수리가 아닌 새 수입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교환 조건을 미리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도 모두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2호는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부가세를 면제합니다.
시행령 제54조는 사업자가 사용·소비 권한을 넘기지 않고 반출했다가 재수입한 재화로 범위를 정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납부한 수입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므로 비용보다는 일시 지출에 가깝습니다.
관세율이 0%인 장비는 세금이 전혀 없나요?
관세는 0원이지만 경감할 관세가 없으므로 부가세 면제비율을 계산할 근거가 없습니다.
계산기는 보수적으로 부가세 전액을 표시하고 확인 필요로 안내합니다.
실제 면세 처리 여부는 관세사와 세관에 확인하세요.
수리 후 다시 들여오는 기한이 있나요?
원상태 재수입 면제(제99조)는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 재수입되어야 합니다.
수리 경감(제101조)에는 법률상 별도의 재수입 기한이 없지만 하자보수 단서는 수입신고수리 후 1년 안의 하자에 한정됩니다.
감면신청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를 그대로 세관에 제출해도 되나요?
검토표는 수리처 선택과 상담 준비용입니다.
세관 고지 세액과 관세사가 확인한 과세가격·관세율·품목분류가 우선합니다.
수출신고필증, 수리사실 증명서류, 운송서류와 함께 관세사에게 확인받은 뒤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세요.
계산 범위와 주의사항
- 장비 1대의 해외수리와 국내수리 견적 비교만 다룹니다.
원재료를 수출해 제품으로 들여오는 대량 위탁가공(제101조제1항제1호)과 원산지·FTA 판정은 제외합니다. - 개별소비세·교육세 등 다른 내국세, 간이과세자 0.5% 공제와 납부세액 한도, 법인세·감가상각 효과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과세환율, 관세율, 품목분류는 자동 조회하지 않으므로 신고 시점에 다시 확인하세요.
- 수리 성공 여부나 재고장 가능성은 예측하지 않으며 결과는 확정 면세 승인이 아닙니다.
- 입력한 금액과 날짜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를 확인하고 수리처를 정하세요
공식 원문 확인일은 2026-10-24입니다.
관세법 MST290673(2026-10-02 시행), 관세법 시행령 MST283621, 관세법 시행규칙 MST288525(2026-07-31 시행), 부가가치세법 MST276117(2026-01-02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MST283641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확인했습니다.
2026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시행규칙 위임 문구가 재정경제부령으로 바뀌었으며 세율과 요건은 법령 개정 때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관세법 제99조 · 재수입면세
- 관세법 제101조 ·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 관세법 시행령 제119조 · 해외임가공물품 관세경감액
-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 관세감면신청
-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 HS 10단위 기준
- 관세법 시행규칙 제57조 · 감면신청 서류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 재수입 재화의 범위
- 인천본부세관 · 해외임가공 재수입 안내
먼저 수출신고 전에 위 계산기로 감면 적용·불인정 두 경우의 총비용을 확인하세요.
결과가 갈린다면 관세사에게 동일성·관세율·과세가격을 확인받은 뒤 수리처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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