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액 납부하면 얼마가 부족한가
총 추징·고지세액에서 현재 가용현금을 빼 즉시 납부 기준의 현금 부족을 계산합니다.
이 값은 신청 승인 가능성이 아니라 당장 메워야 할 자금 규모를 보여 줍니다.
확정되거나 예상되는 추징세액을 지금 낼 때의 현금 부족과 납부기한 연장 후 일시납, 승인 분납, 외부차입의 월별 현금흐름을 비교하세요.
법정 담보 필요액과 보증료·설정비·기회비용까지 더해 실제 자금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점 점검
10일·3일 기준 구간 안내
담보 110%·120%
종류별 보수 필요액 계산
3개 조달안 비교
일시납·분납·외부차입
월별 현금흐름
부족 발생월과 최대액 확인
2026년 법령 기준
공식 원문 확인일 2026-08-28
고지서의 총액과 실제 연장·유예를 신청할 금액을 구분하고, 즉시 쓸 수 있는 현금과 매월 추가 가능한 현금을 입력합니다.
총 추징·고지세액 이하로 입력합니다.
운영비·급여·세금을 뺀 뒤 납부에 돌릴 수 있는 보수적 금액입니다.
실제 접수일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세요.
일반 상한은 9개월입니다. 10~24개월은 해당 재난·위기·세목 요건을 별도로 확인한 경우에만 민감도 분석용으로 엽니다.
일반 상한 9개월
마지막 분납월이 연장기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세무서가 인정할 법정 평가기준 금액을 사용합니다.
현금 묶임·자산 활용 제한의 내부 요구수익률입니다.
세금을 즉시 납부하기 위해 현재 현금 중 투입할 금액과 실제 대출 견적을 입력합니다. 대출 원금은 총 세액에서 현금 투입액을 뺀 값입니다.
현재 가용현금과 총 추징세액 이하로 입력합니다.
1~120개월
승인에 실패하거나 기한을 넘긴 경우의 참고값입니다. 고지세액 전체가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적용 대상이라고 직접 확인한 기준금액만 입력하세요.
기본값 0원이며 대안 비용 순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0~60개월
실행 가능 대안 중 입력 자금비용 최저
연장 후 일시납
동일 최저비용 대안 3개입니다. 월별 부족액과 일정도 함께 비교하세요.
토지·건물 등 부동산은 보수적으로 유예세액의 120%를 필요액으로 계산했습니다.
비용 적용기간 0.750 년
담보 보증료 0원
담보기회비용 0원
카드를 누르면 아래 월별 현금흐름표가 바뀝니다. 실행 가능은 입력 현금부족이 없고, 유예안은 담보부족도 없다는 뜻일 뿐 승인 가능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월초 현금에 월 추가 가용현금을 더한 뒤 해당 월 지급액을 뺍니다. 담보기회비용은 비현금 경제비용이므로 현금잔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최대 부족 발생 없음
| 월 | 월초 현금 | 추가 현금 | 지급액 | 이자 | 월말 현금 | 대출잔액 |
|---|---|---|---|---|---|---|
| 1개월 | 30,000,000원 | 10,000,000원 | 0원 | 0원 | 40,000,000원 | 0원 |
| 2개월 | 40,000,000원 | 10,000,000원 | 0원 | 0원 | 50,000,000원 | 0원 |
| 3개월 | 50,000,000원 | 10,000,000원 | 0원 | 0원 | 60,000,000원 | 0원 |
| 4개월 | 60,000,000원 | 10,000,000원 | 0원 | 0원 | 70,000,000원 | 0원 |
| 5개월 | 70,000,000원 | 10,000,000원 | 0원 | 0원 | 80,000,000원 | 0원 |
| 6개월 | 80,000,000원 | 10,000,000원 | 0원 | 0원 | 90,000,000원 | 0원 |
| 7개월 | 90,000,000원 | 10,000,000원 | 33,333,333원 | 0원 | 66,666,667원 | 0원 |
| 8개월 | 66,666,667원 | 10,000,000원 | 33,333,333원 | 0원 | 43,333,334원 | 0원 |
| 9개월 | 43,333,334원 | 10,000,000원 | 33,333,334원 | 0원 | 20,000,000원 | 0원 |
월 가산 부분은 기준금액 150만원 미만이면 0원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일수·고지 단위·세목·충당·납부일에 따른 세무서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8일 공식 원문 확인
세무조사 결과로 추가 납부할 세액을 통지받으면 먼저 본세와 가산세가 맞는지 살펴야 하지만, 금액이 확정된 뒤에는 납부일까지 필요한 현금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별도의 의사결정이 됩니다.
당장 낼 현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납부기한 연장이나 고지 유예가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승인을 받더라도 담보 제공과 분납 일정이 붙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출로 즉시 납부하면 담보 행정은 줄어들 수 있지만 이자와 취급수수료가 발생하고 매월 원리금 상환이 운영자금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납부기한 연장 후 일시납, 승인된 분납, 외부차입이라는 세 가지 경로를 같은 월별 현금흐름으로 펼칩니다.
유예안에는 법정 담보 필요액과 실제 보증료, 설정비, 담보로 묶이는 자산의 기회비용을 넣고, 차입안에는 원리금균등상환 이자와 대출 취급비용을 넣습니다.
세금 원금은 어느 경로에서도 결국 납부해야 하므로 자금비용 순위에는 넣지 않고, 각 달 현금이 0원 아래로 내려가는지와 담보 부족이 있는지를 따로 보여 줍니다.
총 추징·고지세액에서 현재 가용현금을 빼 즉시 납부 기준의 현금 부족을 계산합니다.
이 값은 신청 승인 가능성이 아니라 당장 메워야 할 자금 규모를 보여 줍니다.
금전·납세보증보험증권·은행 등의 납세보증서는 유예세액의 110%, 유가증권·토지·건물 등은 120%를 보수 필요액으로 계산합니다.
확인 담보가액과의 차이는 담보 부족액으로 분리합니다.
현재 현금에서 즉시 낼 비유예 세액과 현금성 담보비용을 빼고, 매월 가용현금을 더한 다음 월별 납부액을 차감합니다.
최저 잔액이 음수인 달과 최대 부족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보 보증료·설정비·기회비용과 대출 이자·취급수수료를 같은 자금비용으로 비교합니다.
다만 기본 시장요율은 0이므로 실제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의 서면 견적으로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현행 국세징수법 제13조는 재난, 사업의 중대한 손실이나 위기, 납세자나 동거가족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중상해 등으로 기한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한 또는 납부기한의 연장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의 연장에는 분할납부가 포함되지만, 사유가 있다는 사용자의 판단만으로 권리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4조의 고지 유예도 비슷한 사유를 전제로 하며, 이미 고지되었는지와 절차 단계에 따라 사용하는 신청 서식과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3조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한 경우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법한 신청인지, 실제 접수일이 언제인지, 그 사이 통지나 보완요구가 있었는지 같은 사실관계를 계산기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화면에는 신청일부터 납부기한까지 10일 이상이면 확인 후보라고만 표시하고 승인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 남은 일수 | 계산기 표시 | 다음 확인 |
|---|---|---|
| 10일 이상 | 10일 간주 규정 사실관계 확인 후보 | 접수증, 통지일, 보완요구와 신청 적법성 확인 |
| 3~9일 | 시행령상 일반 신청기한 구간 | 기한 3일 전까지 신청서와 증빙 접수 |
| 1~2일 | 예외 접수 확인 구간 | 미리 제출할 수 없었던 사정의 인정 여부 확인 |
| 0일 이하 | 당일 또는 기한 경과 경고 | 체납 절차와 별도 징수유예 가능성 즉시 상담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는 원칙적으로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때까지 제출할 수 없었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납부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서에는 세목과 금액, 납부기한, 연장이나 유예를 원하는 사유와 기간, 분납하려는 금액과 횟수 등이 들어가므로 계산 결과의 입력값을 그대로 복사하기보다 실제 고지서와 승인 요청안을 대조해야 합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의 일반적인 연장·유예 기간은 그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분할해 납부하도록 정할 수 있으므로, 기본 예시는 7개월 차부터 9개월 차까지 세 번 나누어 냅니다.
실제 분납 시작월과 횟수는 승인 통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화면에서 수정할 수 있지만 마지막 분납월이 입력한 연장기간을 넘으면 계산을 멈춥니다.
시행령에는 특정 재난·고용위기·산업위기 등의 사유, 특정 세목과 납세자 범위를 함께 충족할 때 합계 2년 이내로 정할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단순히 현금이 부족하거나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24개월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사용자가 관할 세무서나 세무전문가에게 예외 트랙을 확인했다는 체크를 직접 해야 10~24개월 입력을 허용하며, 체크 자체도 법적 판정이 아니라 민감도 분석 전제에 불과합니다.
국세징수법 제15조는 연장이나 유예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의 예외에 해당하면 담보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담보 면제는 세무서 판단이므로 계산기에서 자동 선택하지 않고, 보수적으로 담보가 필요한 경우만 계산합니다.
국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등 보증기관의 납세보증서는 담보할 국세의 110% 이상이고, 유가증권과 토지·건물, 보험에 든 등록재산 등은 120% 이상입니다.
유예 신청금액 × 110% 또는 120%를 원 단위로 올림합니다.
확인 담보가액은 임의 시가가 아니라 법정 평가자료와 세무서 인정액을 사용합니다.
필요 담보액 × 연 보증료율 × 비용기간에 발급·설정 고정비를 더합니다.
이 금액은 시작 시 지급한다고 보수적으로 가정해 현금흐름에서도 차감합니다.
실제로 확보한 담보가액 중 필요액까지 × 내부 연 기회비용률 × 연장기간으로 계산합니다.
경제비용에는 넣지만 실제 현금지출은 아니므로 월말 현금에서 빼지 않습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납세보증보험증권과 보험에 든 등록재산의 보험기간은 필요한 담보기간보다 30일 이상 길어야 합니다.
계산기는 이 두 종류의 보증료 비용기간에만 30일을 더하고 은행의 납세보증서에는 자동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보증기관의 최소가입기간, 일할계산 방식, 환급 규정은 상품별로 다르므로 실제 견적 금액이 있으면 연 환산요율보다 그 견적에 맞춰 고정비와 요율을 조정해야 합니다.
| 항목 | 입력·계산값 | 해석 |
|---|---|---|
| 유예세액 | 100,000,000원 | 9개월 전체 유예를 가정 |
| 부동산 담보 필요액 | 120,000,000원 | 유예세액의 120% |
| 연 담보비용률 1% | 900,000원 | 1억2천만원 × 1% × 9/12 |
| 설정 고정비 | 100,000원 | 시작 시 현금에서 차감 |
| 연 기회비용률 4% | 3,600,000원 | 1억2천만원 × 4% × 9/12 |
| 총 담보 자금비용 | 4,600,000원 | 현금비용 100만원과 기회비용 360만원 |
현재 현금 3천만원, 월 추가 가용현금 1천만원이면 현금성 담보비용 100만원을 먼저 뺀 뒤 9개월 동안 9천만원이 쌓입니다.
9개월 차에 1억원을 일시납하거나 7~9개월 차에 33,333,333원, 33,333,333원, 33,333,334원으로 분납하면 두 안의 기간 말 현금은 모두 1,900만원입니다.
그러나 일시납은 마지막 달 지급액이 1억원이고 분납은 월 최고 지급액이 약 3,333만원이므로, 최종 잔액이 같아도 운영상 위험은 다릅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3조는 법에 따라 승인된 납부기한 연장이나 고지 유예 기간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두 유예 시나리오의 승인기간 납부지연가산세는 0원으로 두고 담보 관련 비용만 자금비용에 넣습니다.
이는 신청 전 기간, 승인 범위를 벗어난 세액, 승인 취소 후 기간까지 모두 0원이라는 뜻이 아니므로 승인 통지의 대상 세액과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택 입력인 체납 가산세 참고값은 사용자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적용 대상이라고 확인한 기준금액에 3%를 한 번 더하고, 기준금액이 150만원 이상이면 정수 경과월마다 0.67%를 더합니다.
1천만원을 기준으로 3개월을 입력하면 3% 참고액 30만원과 월 참고액 201,000원을 더해 원금 포함 10,501,000원으로 표시합니다.
실제 계산은 지정납부기한, 일수, 세목별 고지 단위, 충당과 납부 순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일부 가산세·중가산금·강제징수비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 값을 대안 순위에 넣지 않습니다.
추징세액을 즉시 내면 급여나 매입대금이 부족해지는 기업은 월 추가 가용현금을 계절별 최저 수준으로 넣고 일시납과 분납의 부족 발생월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는 신청 사유와 분납계획을, 금융기관에는 필요한 브리지 자금 규모를 각각 설명하는 기초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기 설정비만 보면 담보 제공이 싸 보일 수 있으나, 120% 상당 자산이 묶여 다른 차입이나 투자에 쓰이지 못하는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내부 요구수익률을 기회비용률로 넣고 대출 이자와 비교하면 표면 수수료와 경제적 비용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세보증보험증권은 110% 필요액과 필요한 기간보다 30일 긴 보험기간을 반영합니다.
연 환산요율과 발급비를 입력하고, 보험사가 제시한 최소보험료나 환급 조건이 있으면 결과와 견적 총액의 차이를 별도로 메모해야 합니다.
적법하게 승인된 연장·유예 기간과 그 범위에서는 납부기한과 납부지연가산세 처리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신청만 하고 승인되지 않았거나 승인 범위를 어기면 같은 보호를 전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결정 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금전·납세보증보험증권·은행 등 보증기관의 납세보증서는 110%이고, 유가증권·토지·건물 등 다른 적격 담보는 120%입니다.
담보가 요구되지 않는 시행령상 예외도 있지만 계산기가 그 요건을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단순 호가나 최근 거래가를 바로 넣으면 안 됩니다.
국세징수법과 시행령의 담보 평가기준에 따른 금액, 선순위 권리, 세무서 인정 범위를 확인한 뒤 보수적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국세징수법 제16조는 분납기한 미준수, 추가담보나 보증인 변경 요구 불이행, 재산상황 변화 등 일정 사유가 있으면 연장·유예를 취소하고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승인서의 기한을 일반 대출 상환일처럼 임의로 미루지 말고 납부 전 알림과 담당자를 지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닙니다.
입력한 시장요율과 매월 현금이 정확하다는 전제의 산술 비교일 뿐이며, 승인 가능성, 신용한도, 담보 설정 가능성, 사업 위험을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견적과 승인 조건을 받은 뒤 다시 계산하고 현금 부족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기준은 2026년 8월 28일 현재 시행 중인 국세징수법 MST 286427, 국세징수법 시행령 MST 283487, 국세기본법 MST 288571, 국세기본법 시행령 MST 283623의 공식 원문을 대조했습니다.
법령 개정, 재난·위기별 한시 지원, 관할 세무서의 담보 판단, 금융기관 상품조건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고지서와 실제 견적을 기준으로 입력값을 교체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의 월별 표에서 부족 발생월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그다음 신청 사유 증빙, 분납 일정, 담보 평가자료, 보증·대출 견적을 한 묶음으로 저장해 관할 세무서와 세무대리인에게 승인범위와 납부지연가산세 처리, 담보 해제시점을 확인하세요.
비용이 가장 낮다는 이유만으로 승인되지 않은 유예를 전제하거나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