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관세법 제86조·시행령 제106조·관세청 고시 기준

품목분류 사전심사 대기·
분류별 수입예산 계산기

HS 코드가 두 개로 갈리는 신규 수입물품의 후보별 관세·부가세 범위와
사전심사 처리기간·분석수수료·대기비용을 수입 일정별 준비현금으로 비교하세요.

2026년 한국 관세법 제86조·시행령 제106조·관세청 고시 기준 · 2026-10-24 원문 확인

관세사가 제시한 후보 HS 분류별 세액 범위와 사전심사 대기기간·수수료를 수입 일정별 준비현금으로 비교합니다. 기본값은 가상 예시입니다.

HS 코드를 자동으로 판정하거나 결과 확률을 계산하지 않으며, 결과는 품목분류 결정이나 통관일 보장이 아닙니다.

1. 수입자와 과세가격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에 수입항까지 운임·보험료를 더하고 관세청 과세환율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수입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현금에는 넣고 경제적 비용에서는 뺍니다.

2. 후보 분류와 적용 세율

후보 A
후보 B
후보 C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한 실행세율(기본·WTO·FTA 협정·할당 중 실제 적용될 세율)을 입력하세요. 계산기는 어느 후보가 맞는지 판단하지 않으며 낮은 세율 후보로 신고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3. 사전심사 신청 조건

처리기간은 접수일을 1일로 산입하고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빼는 영업일입니다(민원처리법 제19조). 보정·분석·위원회 심의 기간은 처리기간에 넣지 않으므로 그만큼 통지가 늦어집니다. 신속심사는 수입신고 임박 등 사유가 인정될 때만 15일입니다.

4. 수입 일정과 대기비용

대기 1일 비용에는 보세창고 보관료 견적, 판매가 늦어져 줄어드는 공헌이익, 대체 조달 비용 등 실제로 확인한 금액만 넣으세요. 후속 신고일수는 결과를 받은 뒤 수입신고·보정·수정신고에 걸리는 날입니다.

통지 예정일 2026-12-28 · 세액 범위 5,000,000원 ~ 9,400,000원

분류별 세액 범위와 수입 일정별 준비현금

후보 세액 범위 (관세+부가세)

5,000,000원 ~ 9,400,000원

폭 4,400,000원 · 관세 차이 4,000,000원

결과 통지 예정일

2026-12-28

일반 2026-12-28 · 신속 2026-12-04

결과 받고 수입 시 대기

41일

수입 가능일 2026-12-31 · 4,100,000원

후보 분류별 관세·수입부가세
후보관세율관세수입부가세세액 합계경제적 세부담
후보 A신고 예정0%0원5,000,000원5,000,000원0원
후보 B8%4,000,000원5,400,000원9,400,000원4,000,000원
수입 경로별 세금·비용·준비현금 비교
항목결과 받고 수입신청 후 결과 전 선수입사전심사 없이 신고
수입(신고)일2026-12-312026-11-202026-11-20
수입 시 납부 세액5,000,000원 ~ 9,400,000원5,000,000원5,000,000원
사후 추가 납부 최대0원4,408,150원5,106,240원
그중 보정이자·가산세 최대0원8,150원706,240원
사후 환급 최대0원0원0원
사전심사 비용 + 대기비용4,460,000원360,000원0원
준비현금(누적 최대)9,460,000원 ~ 13,860,000원5,360,000원 ~ 9,768,150원5,000,000원 ~ 10,106,240원
경제적 비용4,430,000원 ~ 8,430,000원330,000원 ~ 4,338,150원0원 ~ 4,706,240원

각 경로는 후보 중 어느 분류로 결정되든 생길 수 있는 금액의 최소~최대이며 확률로 평균하지 않습니다. 선수입은 결과가 신고 세율보다 높으면 보정(6개월 이내, 보정이자 연 3.1%) 또는 수정신고로 차액을 냅니다. 무심사 경로는 세관이 다른 후보로 경정할 때 과소신고가산세 10%와 1일 0.022%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한 최대 노출입니다.

결정 후보별 경로 준비현금과 정산 방식
이 후보로 결정되면결과 받고 수입신청 후 결과 전 선수입사전심사 없이 신고
후보 A9,460,000원추가 정산 없음5,360,000원추가 정산 없음5,000,000원추가 정산 없음
후보 B13,860,000원추가 정산 없음9,768,150원보정 · 보정이자 8,150원10,106,240원세관 경정 · 가산세 706,240원

일정·기한

접수 예정일
2026-11-02
처리기간 기산일 (불산입 14일 반영)
2026-11-16
결과 통지 예정일
2026-12-28
수입 희망일 / 수입 가능일
2026-11-20 / 2026-12-31
선수입 시 납부기한 (수리일+15일)
2026-12-07
보정기간 만료 (신고납부일+6개월)
2027-05-20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 기한 (통지일+2개월)
2027-03-02

결과에 불복해 재심사까지 가면

재심사 신청기한 (통지일+30일, 1회)
2027-01-27
재심사 통지 예정일 (60영업일)
2027-03-30
재심사 후 대기 / 대기비용
133일 / 13,300,000원
사전심사 현금비용 (분석+대리+부가세)
360,000원

재심사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심의 등 제외기간이 더해질 수 있어 실제로는 더 늦을 수 있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확인 사항

  • 심사 중 같은 물품을 수입신고하면 사전심사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06조제3항제2호). 선수입 전 관세평가분류원과 관세사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 관세율 0% 후보가 있습니다. 협정세율·할당관세는 원산지증명·요건 충족이 전제이므로 관세사에게 확인하세요.

사전심사 신청 전 준비표

  • 신청서: 품명·규격·제조과정·원산지·용도·통관예정세관·신청사유 (시행령 제106조제1항)
  • 견본 1점 — 곤란하면 대체사진 3장, 개발 단계 물품은 설계도면·사양서·시제품 사진 (고시 제2조)
  • 제조회사 성분표·제조공정도·제조사양 설명서
  • 용도설명서와 물품설명서 — 기계류는 구성기기 명칭·기능·작동원리, 원재료·조제품은 구성성분 역할
  • 외국어 자료의 한글 번역본
  • 신속심사가 필요하면 신속심사요청서(별지 제1호의2)와 선적·계약 증빙
  • 영업비밀이면 비공개요청서(별지 제1호의3)
  • 분석 대상이면 분석 시작 전 품목당 3만원 납부 (시행규칙 제33조·고시 제13조)
  •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재심사 1회 신청 (법 제86조제3항·고시 제3조)
  • 통관 시 같은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서 사본·모델번호·사진 보관 (고시 제15조제3항)

HS 코드가 두 개로 갈릴 때, 세금과 일정부터 계산하세요

새로운 물품을 처음 수입할 때 관세사에게서 “이 물품은 A 호로도, B 호로도 분류될 수 있습니다”라는 답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류에 따라 관세율이 0%와 8%처럼 크게 달라지면 수입 예산과 판매가가 함께 흔들립니다.
낮은 세율을 확정값으로 믿고 자금을 잡았다가 나중에 높은 세율로 결정되면 부족세액과 이자·가산세를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는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관세평가분류원)이 해당 물품의 HS 품목번호를 미리 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결과를 받으면 세관은 같은 물품에 그 분류를 적용해야 하므로 세율 불확실성이 사라지지만, 처리기간 동안 선적·출시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관세사가 제시한 후보 분류별 관세·수입부가세 범위와 사전심사 처리기간·분석수수료·대기비용을 함께 넣어 수입 일정별로 얼마의 현금을 준비해야 하는지 보여 줍니다.

이런 분들에게 필요합니다

  • 신제품·신규 거래처 물품의 HS 코드가 관세사마다 다르게 나와 수입 예산을 정하지 못한 소형 수입업자
  •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할지, 기다리는 동안 보관료와 출시 지연을 감수할지 고민하는 사업자
  • 결과가 나오기 전에 첫 선적을 들여와야 해서 나중에 추가로 낼 수 있는 세금을 미리 알고 싶은 분
  • 관세사 상담 전에 후보 세율, 처리기간, 준비 서류를 정리해 두려는 담당자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한눈에 보기

관세법 제86조는 수출입신고 전에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해 달라고 관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제 신청은 관세청 고시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라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으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하며, 접수번호가 부여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와 재심사의 기한·처리기간·수수료 비교
구분사전심사재심사근거
신청 기한수출입신고 전통지일부터 30일 이내법 제86조제1항·제3항
처리기간30영업일(신속 15영업일)60영업일시행령 제106조제4항·제7항, 고시 제14조
보정 요구 기간20일 이내20일 이내시행령 제106조제2항·고시 제5조
분석수수료품목당 30,000원품목당 30,000원시행규칙 제33조·고시 제13조
신청 횟수같은 물품 반복 시 반려 가능1회시행규칙 제33조의2·고시 제3조

처리기간은 첫날을 산입하고 토요일·공휴일을 빼는 영업일이며(민원처리법 제19조제2항), 보정·분석·위원회 심의·관세협력이사회 질의·기술자문·의견청취 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결과는 제87조로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고, 세관은 같은 물품에 통지된 분류를 그대로 적용합니다(법 제86조제5항·제7항).

제출 서류는 품명·규격·제조과정·원산지·용도·통관예정세관·신청사유를 적은 신청서, 견본, 그 밖의 설명자료입니다(시행령 제106조제1항).
고시 제2조는 제조회사의 성분표·제조공정도·제조사양 설명서와 용도설명서, 기계류라면 구성기기 명칭·기능·작동원리 설명서를 함께 내도록 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받고, 재보정에도 응하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영업일로, 수수료는 품목 단위로 계산합니다

통지 예정일 계산

계산기는 접수 예정일에 보정·분석 소요일(달력일)을 더한 날을 기산일로 잡고, 그날 또는 그 뒤 첫 영업일을 1일로 세어 30영업일(신속심사 15영업일)째 날을 통지 예정일로 표시합니다.
토요일·일요일과 2026~2027년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선거일을 뺍니다.
제외기간이 실제로 언제 생기느냐에 따라 하루 이틀 차이가 날 수 있는 근사값입니다.

사전심사 비용

분석이 필요한 물품은 품목당 3만원을 분석 시작 전에 내며, 분석 후 반려되어도 반환되지 않습니다(고시 제13조).
관세사에게 대행을 맡기면 대리수수료와 그 부가세가 더해지고, 일반과세자는 그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분석 필요 여부를 모르면 계산기는 수수료와 분석 기간을 보수적으로 포함합니다.

  • 신속심사는 수출입신고 임박, 처리 지연 시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 해외 관세당국의 FTA 원산지 검증 등 고시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인정될 때만 적용됩니다.
  • 대기 1일 비용에는 보세창고 보관료 견적, 판매가 늦어져 줄어드는 공헌이익, 대체 조달 비용처럼 실제로 확인한 금액만 넣으세요.
  • 결과 통지 후 수입신고까지 걸리는 후속 일수를 더해 수입 가능일을 계산하고, 수입 희망일보다 늦은 날수만큼 대기비용을 더합니다.

후보 분류별 관세와 수입부가세 계산식

관세 = 과세가격 × 후보 관세율 (10원 미만 절사)

수입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10원 미만 절사)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를 더해 관세청 과세환율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입부가세 과세표준은 과세가격에 관세와 개별소비세 등을 더한 금액이며, 세액의 10원 미만 끝수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에 따라 버립니다.

  • 후보 관세율은 기본세율·WTO 양허세율·FTA 협정세율·할당관세 중 실제로 적용될 실행세율을 관세사에게 확인해 넣습니다.
    협정세율은 원산지증명과 요건 충족이 전제입니다.
  • 관세율 차이는 관세뿐 아니라 수입부가세에도 10%만큼 다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관세 차이가 400만원이면 세액 합계 차이는 440만원입니다.
  • 일반과세자는 수입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므로 현금으로는 준비해야 하지만 경제적 비용에서는 뺍니다.
    간이·면세사업자와 개인은 부가세를 비용으로 계산합니다.
  •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 등 다른 내국세와 덤핑방지관세는 계산하지 않으므로 해당 물품이면 따로 확인하세요.

세 가지 수입 경로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계산기는 어느 후보로 결정될지 확률을 매기지 않고, 후보마다 결정되었을 때의 금액을 모두 계산해 최소~최대 범위로 보여 줍니다.
같은 후보 목록으로 세 가지 수입 경로를 나란히 놓아 일정과 현금의 맞교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결과 받고 수입

통지 예정일 이후에 결정된 분류로 수입신고합니다.
세율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대신 대기일수만큼 보관료·출시 지연 비용이 생기고, 분석수수료와 대리수수료가 더해집니다.
준비현금은 결정 후보 세액 + 사전심사 비용 + 대기비용입니다.

② 신청 후 결과 전 선수입

사전심사를 신청해 두고 희망일에 신고 예정 후보로 먼저 수입합니다.
결과가 신고 세율보다 높으면 보정 또는 수정신고로 차액과 이자·가산세를 내고, 낮으면 경정청구로 환급받습니다.
심사 중 같은 물품을 신고하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③ 사전심사 없이 신고

신고 예정 후보로 수입하고 사전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나중에 세관이 다른 후보로 경정하면 부족세액에 과소신고가산세 10%와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계산기는 이 경로의 절감액이 아니라 최대 노출액만 보여 줍니다.

선수입 후 결과가 다르면: 보정과 수정신고

관세법은 신고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안 시점에 따라 정산 방법을 나눕니다.
계산기는 결과 통지 예정일에 후속 일수를 더한 날을 정산일로 보고 아래 기준을 적용합니다.

보정·수정신고·세관 경정의 추가 부담 비교
정산 방식적용 시점이자·가산세율추가 부담
보정(제38조의2)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연 3.1%부족세액 + 보정이자(납부기한 다음 날~보정신청일)
수정신고(제38조의3)보정기간이 지난 뒤1일 0.022%부족세액 + 납부지연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10%는 사전심사 통지일부터 2개월 이내면 감면(제42조의2제1항제7호)
세관 경정(제38조의3제6항)사전심사 없이 신고 후 세관이 오류를 발견10% + 1일 0.022%부족세액 + 과소신고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제42조)
경정청구(제38조의3제2항)결과 세율이 더 낮을 때, 최초 신고일부터 5년 이내해당 없음과다 납부액 환급(환급가산금 미반영)

선수입 전에 꼭 확인하세요

시행령 제106조제3항제2호는 신청인이 사전심사를 신청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이미 수출입신고한 경우를 반려 사유로 둡니다.
선수입으로 사전심사 자체가 반려되면 세율 불확실성이 남은 채 무심사 경로와 같은 위험을 지게 됩니다.
수입 희망일이 접수일보다 빠르면 사전심사 신청 요건(수출입신고 전)을 갖추지 못하고 제7호 감면도 받을 수 없습니다.

보정이자 이율은 시행령 제32조의4제4항이 준용하는 시행령 제56조제2항과 시행규칙 제9조의3의 연 1천분의 31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 이율은 시행령 제39조제1항의 1일 10만분의 22입니다.
수입부가세 부족분에 붙는 별도의 이자·가산세는 계산에 넣지 않았으니 관세사에게 확인하세요.

계산기를 사용하는 순서

  1. 수입자 부가세 구분과 과세가격(CIF 원화)을 입력합니다.
  2. 관세사가 제시한 후보 분류 2~3개의 HS 코드(선택)와 실행세율을 넣고, 결과 전에 수입한다면 신고할 후보를 고릅니다.
  3. 심사 유형, UNI-PASS 접수 예정일, 분석 필요 여부와 품목 수, 분석·보정 예상 일수, 대리수수료를 입력합니다.
  4. 수입신고 희망일, 결과 통지 후 후속 신고까지의 일수, 대기 1일 비용, 무심사 경로의 세관 경정 가정 기간을 넣습니다.
  5. 후보별 세액 표, 경로별 준비현금 비교, 일정·기한, 재심사 카드와 확인 사항을 확인하고 검토표를 저장해 관세사 상담에 가져갑니다.

후보 메모 칸에 관세사 의견 순위나 근거 호를 적어 두면 검토표에도 함께 남습니다.
HS 코드는 표시용이며 계산기가 맞는 분류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가상 예시로 보는 대기 vs 선수입 vs 무심사

과세가격 50,000,000원 물품의 후보가 A 0%(신고 예정)와 B 8%로 갈리고, 일반과세자가 2026-11-02(월)에 일반 사전심사를 접수한다고 가정합니다.
분석이 필요한 1품목으로 분석에 14일, 대리수수료 300,000원, 수입 희망일 2026-11-20(금), 후속 3일, 대기 1일 100,000원, 무심사 경정 가정 365일입니다.

가상 예시의 후보별 세액과 일정
항목값
후보 A 관세 / 부가세 / 합계0원 / 5,000,000원 / 5,000,000원
후보 B 관세 / 부가세 / 합계4,000,000원 / 5,400,000원 / 9,400,000원
세액 범위의 폭4,400,000원
처리기간 기산일 / 통지 예정일(일반) / 신속심사2026-11-16 / 2026-12-28 / 2026-12-04
수입 가능일 / 대기 / 대기비용2026-12-31 / 41일 / 4,100,000원
사전심사 현금비용(분석·대리·부가세)360,000원
가상 예시의 경로별 준비현금과 경제적 비용
경로준비현금 A~B경제적 비용 A~B
결과 받고 수입9,460,000원 ~ 13,860,000원4,430,000원 ~ 8,430,000원
신청 후 결과 전 선수입5,360,000원 ~ 9,768,150원330,000원 ~ 4,338,150원
사전심사 없이 신고5,000,000원 ~ 10,106,240원0원 ~ 4,706,240원

선수입 후 B로 결정되면 납부기한 2026-12-07 다음 날부터 보정일 2026-12-31까지 24일의 보정이자 8,150원이 붙습니다.
무심사로 신고했다가 1년 뒤 세관이 B로 경정하면 과소신고가산세 400,000원과 348일분 납부지연가산세 306,240원이 더해집니다.
재심사까지 가면 신청기한은 2027-01-27, 재심사 통지 예정일은 2027-03-30이어서 대기가 133일로 늘어납니다.

결과 해석과 다음 행동

세액 범위의 폭이 클 때

폭만큼의 현금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따로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매가와 마진도 최고 세율 후보 기준으로 한 번 더 계산해 두고, 관세사에게 각 후보의 근거(통칙·호의 용어·해설서)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대기일수가 길 때

신속심사 사유에 해당하는지, 견본과 성분표를 미리 갖춰 보정·분석 기간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첫 선적을 늦추기 어렵다면 선수입의 반려 위험과 추가 납부액을 관세평가분류원·관세사와 먼저 상의합니다.

준비 서류가 부족할 때

계산기의 준비표에 따라 견본(곤란하면 사진 3장·설계도면), 제조공정도, 용도·물품설명서와 한글 번역본을 준비하세요.
영업비밀이 있으면 비공개요청서를 함께 내고, 통관 때 같은 물품임을 보여 줄 모델번호와 사진을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품목분류 사전심사는 누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관세법 제86조제1항은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 시점은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이어야 합니다.
이미 같은 물품을 수입신고했다면 시행령 제10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첫 선적 전에 신청 일정을 잡으세요.

처리기간 30일은 달력으로 30일인가요?

아닙니다.
관세청 고시 제14조제4항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제19조제2항은 6일 이상의 처리기간을 일 단위로 계산하되 첫날을 산입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빼도록 합니다.
그래서 30일은 대략 6주, 재심사 60일은 3개월 가까이 걸립니다.
보정·분석·위원회 심의 기간은 처리기간에 넣지 않으므로 그만큼 더 늦어집니다.

신속심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고시 제14조제1항 단서는 선적 등으로 수출입신고가 임박하거나 처리 지연 시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처리기간을 15일로 정합니다.
신청할 때 별지 제1호의2 신속심사요청서를 함께 내야 하고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계산기는 인정 여부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일반 30일 일정도 함께 확인하세요.

분석수수료는 얼마이고 언제 내나요?

관세법 시행규칙 제33조는 구성재료의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 신청품목당 3만원의 분석수수료를 정합니다.
고시 제13조에 따라 분석이 시작되기 전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해야 하며, 분석을 실시한 뒤에는 신청이 반려되어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먼저 수입해도 되나요?

수입은 가능하지만 위험이 있습니다.
심사 중 같은 물품을 수입신고하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고, 결과가 신고 세율보다 높으면 차액을 내야 합니다.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라면 보정으로 차액과 연 3.1%의 보정이자를 내고, 그 뒤라면 수정신고로 납부지연가산세를 냅니다.
선수입 전에는 관세평가분류원과 관세사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사전심사 결과가 낮은 세율로 나오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나요?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신고한 세액이 과다하면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세관장은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계산기는 환급 예정액만 보여 주고 환급가산금은 보수적으로 넣지 않습니다.
환급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금액만큼 현금이 묶인다는 점을 예산에 반영하세요.

사전심사 결과는 언제까지 효력이 있나요?

관세법 제86조제7항은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가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다고 정합니다.
세관장은 같은 물품이 수입신고되면 통지 내용대로 품목분류를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거짓 자료 제출 등 신청인 책임으로 결정된 분류가 변경되면 소급 적용될 수 있으니 물품설명은 사실대로 작성하세요.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관세법 제86조제3항과 고시 제3조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1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는 신청일부터 60일(영업일 기준)이며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심의 기간은 처리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계산기의 재심사 카드에서 재심사까지 갈 때의 대기일수와 대기비용을 미리 확인하세요.

계산 범위와 주의사항

  • HS 코드를 자동으로 분류하거나 어느 후보가 맞을지 확률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낮은 세율 후보로 신고하라고 권하지 않으며, 거짓 신고는 가산세 60%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통지 예정일은 처리기간 규정에 따른 추정이며 확정 통관일이 아닙니다.
    보정·분석·위원회 심의가 길어지면 늦어집니다.
  • 개별소비세 등 기타 내국세, FTA 원산지 판정, 할당·덤핑방지관세, 수입부가세 부족분의 이자·가산세, 환급가산금, 정당한 사유 감면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2027-12-31 이후 날짜는 공휴일 자료가 없어 토·일만 제외하고 확인 사항으로 표시합니다.
  • 입력한 금액과 날짜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를 확인하고 사전심사 일정을 잡으세요

공식 원문 확인일은 2026-10-24입니다.
관세법 MST290673(2026-10-02 시행), 관세법 시행령 MST283621, 관세법 시행규칙 MST288525(2026-07-31 시행), 관세청 고시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2026-01-02 시행),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확인했습니다.
수수료·이율·처리기간은 법령과 고시 개정 때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위 계산기로 후보별 세액 범위와 경로별 준비현금을 확인하세요.
그다음 준비표의 서류를 갖춰 관세사와 신청 일정·신속심사 사유를 정하면 선적과 자금 계획을 함께 확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 수입예산 검토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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