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택자금 대여 근로소득 과세·사내대출 실질금리 계산기
회사 사내대출(무이자·저리)로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을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①7호의 대여 이익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중소기업 종업원 비과세(제17조의4 2호)가 적용되는지 판정하세요.
추가 소득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를 더한 세후 실질금리를 은행 금리와 비교하고, 사내대출과 은행 대출을 얼마씩 나눌지까지 한 번에 확인합니다.
한국 2026년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①7호·제17조의4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③ · 당좌대출이자율 4.6% · 건강보험 7.19%·장기요양 0.9448%·고용보험 1.8%
초기값은 가상 예시입니다. 회사 사내대출 조건과 은행 금리, 내 총급여·연말정산 공제액으로 바꾸세요. 사내 저리·무상 대여 이익(평균잔액 × (적정이자율 − 사내 이자율))은 근로소득이지만, 중소기업 종업원은 지배주주등 관계가 아니면 비과세입니다.
과세 판정과 세후 실질금리
판정
근로소득 과세(시행령 제38조①7호)
1년차 과세 이익
2,957,917 원
1년차 추가 부담(세금+보험료)
786,584 원
1년차 세후 실질금리
2.32% (은행 4.2%)
기간 합계 은행 대비 절감
8,709,929 원
대여 이익 = 월초 잔액 × (적정이자율 − 사내 이자율) ÷ 12의 합계입니다. 1년차는 평균잔액 95,416,667 원 × (4.6% − 1.5%) = 2,957,917 원이고, 결정세액은 4,292,500 원 → 4,874,003 원(근로소득세액공제 660,000 원 → 500,000 원, 한계세율 15%)로 바뀝니다. 기간 평균 세후 실질금리는 2.47%, 손익분기 사내 이자율은 3.73%입니다.
| 연차 | 평균잔액 | 적정이자율 | 대여 이익 | 과세 이익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건강+장기요양 | 고용보험 | 추가 부담 | 사내 이자 | 실질금리 | 은행 대비 절감 |
|---|---|---|---|---|---|---|---|---|---|---|---|---|
| 1년차 | 95,416,667 원 | 4.6% | 2,957,917 원 | 2,957,917 원 | 581,503 원 | 58,150 원 | 120,310 원 | 26,621 원 | 786,584 원 | 1,431,250 원 | 2.32% | 1,789,666 원 |
| 2년차 | 85,416,667 원 | 4.6% | 2,647,917 원 | 2,647,917 원 | 537,328 원 | 53,732 원 | 107,700 원 | 23,831 원 | 722,591 원 | 1,281,250 원 | 2.35% | 1,583,659 원 |
| 3년차 | 75,416,667 원 | 4.6% | 2,337,917 원 | 2,337,917 원 | 493,153 원 | 49,315 원 | 95,092 원 | 21,041 원 | 658,601 원 | 1,131,250 원 | 2.37% | 1,377,649 원 |
| 4년차 | 65,416,667 원 | 4.6% | 2,027,917 원 | 2,027,917 원 | 448,978 원 | 44,897 원 | 82,482 원 | 18,251 원 | 594,608 원 | 981,250 원 | 2.41% | 1,171,642 원 |
| 5년차 | 55,416,667 원 | 4.6% | 1,717,917 원 | 1,717,917 원 | 404,803 원 | 40,480 원 | 69,874 원 | 15,461 원 | 530,618 원 | 831,250 원 | 2.46% | 965,632 원 |
| 6년차 | 45,416,667 원 | 4.6% | 1,407,917 원 | 1,407,917 원 | 360,628 원 | 36,062 원 | 57,264 원 | 12,671 원 | 466,625 원 | 681,250 원 | 2.53% | 759,625 원 |
| 7년차 | 35,416,667 원 | 4.6% | 1,097,917 원 | 1,097,917 원 | 316,453 원 | 31,645 원 | 44,656 원 | 9,881 원 | 402,635 원 | 531,250 원 | 2.64% | 553,615 원 |
| 8년차 | 25,416,667 원 | 4.6% | 787,917 원 | 787,917 원 | 272,278 원 | 27,227 원 | 32,047 원 | 7,091 원 | 338,643 원 | 381,250 원 | 2.83% | 347,607 원 |
| 9년차 | 15,416,667 원 | 4.6% | 477,917 원 | 477,917 원 | 228,103 원 | 22,810 원 | 19,438 원 | 4,301 원 | 274,652 원 | 231,250 원 | 3.28% | 141,598 원 |
| 10년차 | 5,416,667 원 | 4.6% | 167,917 원 | 167,917 원 | 107,886 원 | 10,788 원 | 6,829 원 | 1,511 원 | 127,014 원 | 81,250 원 | 3.84% | 19,236 원 |
| 시나리오 | 사내대출 | 은행 대출 | 사내 이자 | 추가 부담 | 은행 이자 | 기간 총비용 |
|---|---|---|---|---|---|---|
| 전액 은행 대출 | 0 원 | 300,000,000 원 | 0 원 | 0 원 | 63,525,000 원 | 63,525,000 원 |
| 입력한 사내대출 신청액(계획안)★ 최소 비용 | 100,000,000 원 | 200,000,000 원 | 7,562,500 원 | 4,902,571 원 | 42,350,000 원 | 54,815,071 원 |
손익분기 사내 이자율
3.73%
사내 이자 + 추가 세금·보험료가 같은 원금의 은행 이자와 같아지는 사내 금리(기간 합계)
1년차 은행 대비 절감
1,789,666 원
같은 원금의 은행 이자 4,007,500 원 − 사내 이자 1,431,250 원 − 추가 부담 786,584 원
원천징수 시점과 국민연금
과세되는 대여 이익은 회사가 그 해 근로소득에 포함해 매월 원천징수하거나 연말정산에 반영합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은 다음 해 보수총액 정산에서 추가로 걷히고, 국민연금은 다음 해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상한 있음)에 반영되므로 이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요건을 갖추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 은행의 실제 세후 금리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공제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2년차 이후는 2026년 세율·근로소득공제·보험료율과 같은 총급여를 그대로 적용한 전망값입니다. 연봉 인상이나 세법 개정이 있으면 다시 계산하세요.
대여 이익이 더해져 총급여가 늘면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줄어(소득세법 제59조②, 총급여 3,300만원·7,000만원·1억2,000만원 초과 구간에서 감소) 한계세율보다 세금이 더 늘어납니다.
사내대출 이익에 세금이 붙는 이유와 이 계산기가 답하는 질문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을 때 회사 사내대출은 은행보다 훨씬 낮은 금리나 무이자로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는 강력한 복지입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①7호는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빌려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장 금리보다 싸게 빌린 만큼을 회사가 급여로 준 것으로 보고 연말정산 총급여에 더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같은 시행령 제17조의4 2호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받는 주택자금 대여 이익을 비과세로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1억 원을 같은 1.5%로 빌려도 대기업 직원은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더 내고, 중소기업 직원은 지배주주의 친족이 아닌 한 세금이 없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사내대출을 과대평가하거나, 반대로 비과세 혜택을 모른 채 더 비싼 은행 대출을 쓰게 됩니다.
이 계산기는 대출 원금·사내 이자율·기간·상환방식과 내 총급여를 넣으면 연차별 대여 이익과 과세 여부, 추가 소득세·지방소득세·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계산합니다.
그 비용까지 더한 세후 실질금리를 은행 금리와 비교하고, 손익분기 사내 이자율과 사내대출·은행 대출 배분별 기간 총비용, 사택과의 비교까지 보여 줍니다.
기본값은 가상 예시이며 실제 원천징수액이나 세무서 판단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내 주택자금 대여 과세·비과세 규칙 한눈에 보기
대여 이익의 과세 근거, 중소기업 비과세와 그 제외 대상, 사택 규칙, 이익을 계산할 이자율은 아래처럼 여러 조문에 나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지배주주등 관계에 해당하면 대여 이익 전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기준 |
|---|---|---|---|
| 과세 대상 | 종업원이 주택(부수 토지 포함)의 구입·임차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빌려 얻는 이익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①7호 | 근로소득 |
| 비과세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받은 주택 구입·임차자금 대여 이익 | 시행령 제17조의4 2호 | 중소기업 |
| 비과세 제외 | 법인의 지배주주등(그 친족·경영지배관계 포함), 개인사업자의 친족 | 제17조의4 2호 단서 | 1% 이상·최대주주군 |
| 사택 제공 이익 | 주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 | 시행령 제38조①6호 | 근로소득 |
| 사택 비과세 | 비주주 임원·소액주주 임원·임원 아닌 종업원·국가·지자체 근로자 | 제17조의4 1호, 시행규칙 제9조의2 | 지분 1% 미만 |
| 이익 산정 이자율(가정) | 회사 인정이자 시가 준용: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원칙, 당좌대출이자율 예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③, 시행규칙 제43조②④ | 4.6% |
중소기업 비과세는 대여 금액에 상한이 없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7의2호도 중소기업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액을 회사의 인정이자 계산에서 빼 두 법이 같은 방향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적정이자율: 4.6%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무엇을 쓰나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에는 대여 이익을 계산할 이자율 규정이 없습니다.
직원은 법인세법상 회사의 특수관계인이어서 회사는 직원 대여금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③의 시가로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그 차액을 직원의 상여로 처리합니다.
이 계산기는 이 시가를 근로소득 이익 산정에 준용한다고 가정합니다.
당좌대출이자율 연 4.6%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②가 정한 연 1,000분의 46입니다.
회사에 외부 차입금이 없거나, 회사가 신고하면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선택한 해와 이후 2개 사업연도) 적용됩니다.
기본값으로 쓰기 가장 무난합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회사의 대여 시점 차입금 잔액에 각 차입 이자율을 곱해 가중평균한 비율로, 법인세법상 원칙적인 시가입니다(시행규칙 제43조①).
회사가 저금리로 차입했다면 4.6%보다 낮아 과세 이익이 줄어듭니다.
회사 급여·회계 담당에게 값을 확인해 넣으세요.
그래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고르면 1~5년차는 입력값, 6년차부터는 4.6%로 계산합니다.
계산식: 대여 이익에서 세후 실질금리까지
1단계 — 연차별 대여 이익
- 월초 잔액은 상환방식(만기일시·원금균등·원리금균등)에 따라 매달 계산합니다.
- 대여 이익 = Σ 월초 잔액 × max(0, 적정이자율 − 사내 이자율) ÷ 12
- 평균잔액 = 그 해 월초 잔액 합계 ÷ 12, 사내 이자 = Σ 월초 잔액 × 사내 이자율 ÷ 12
2단계 — 과세 여부와 추가 부담
- 중소기업이고 지배주주등·친족 관계가 아니면 과세 이익 0, 그 밖에는 대여 이익 전액이 과세 이익입니다.
- 총급여 G와 G + 과세 이익으로 근로소득공제(제47조)·기본세율(제55조)·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제59조)를 적용해 결정세액 차이를 구합니다.
- 추가 부담 = 소득세 증가 + 지방소득세 10%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0.4724% + 고용보험 0.9%
3단계 — 은행과 비교
- 세후 실질금리 = (사내 이자 + 추가 부담) ÷ 평균잔액
- 은행 대비 절감액 = 같은 원금의 은행 이자 − 사내 이자 − 추가 부담
- 손익분기 사내 이자율 = 기간 합계 절감액이 0이 되는 사내 이자율
계산기 사용 방법
- 주택자금과 대출 조건을 넣습니다.
필요한 주택자금 총액, 회사 사내대출 한도와 신청액, 사내 이자율, 은행에서 실제 상담받은 금리, 기간과 상환방식을 입력합니다. - 이익 산정 이자율을 고릅니다.
모르면 당좌대출이자율 4.6%를 그대로 두고, 회사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알려 주면 그 값을 넣습니다. - 비과세 요건을 체크합니다.
회사가 세법상 중소기업인지, 내가 지배주주등이나 그 친족(개인사업자라면 사업주의 친족)인지, 직위와 지분을 고릅니다. - 연말정산 정보를 넣습니다.
대여 이익을 뺀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외 소득공제 합계, 근로소득세액공제 외 세액공제 합계와 보험 반영 여부를 입력합니다. - 결과를 비교하고 저장합니다.
판정, 연차별 표, 배분 시나리오, 손익분기 금리, 사택 비교를 확인하고 체크리스트와 함께 TXT로 저장합니다.
가상 예시 1: 대기업 직원이 사내대출 1억을 연 1.5%로 빌릴 때
총급여 7,000만원, 근로소득공제 외 소득공제 1,200만원, 기타 세액공제 50만원인 대기업 직원이 3억 원짜리 주택 자금 중 1억 원을 사내대출(연 1.5%, 10년 원금균등)로, 2억 원을 은행(연 4.2%)으로 채우는 가상 사례입니다.
적정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 4.6%로 둡니다.
| 항목 | 금액(원) |
|---|---|
| 1년차 평균잔액 | 95,416,667 |
| 대여 이익 = 과세 이익(× 3.1%) | 2,957,917 |
| 소득세(결정세액 증가) | 581,503 |
| 지방소득세(10%) | 58,150 |
| 건강보험(3.595%) | 106,337 |
| 장기요양보험(0.4724%) | 13,973 |
| 고용보험(0.9%) | 26,621 |
| 1년차 추가 부담 합계 | 786,584 |
과세 이익 2,957,917원이 더해지면 과세표준이 44,750,000원에서 47,560,022원으로 늘고,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으면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660,000원에서 500,000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결정세액은 4,292,500원에서 4,874,003원으로 581,503원 늘어 한계세율 15%보다 부담이 큽니다.
1년차 사내 이자 1,431,250원에 추가 부담 786,584원을 더한 세후 실질금리는 2.32%로 은행 4.2%보다 낮고, 같은 원금을 은행에서 빌릴 때의 이자 4,007,500원보다 1,789,666원 적게 냅니다.
10년 평균 세후 실질금리는 2.47%이고 기간 합계 절감액은 8,709,929원입니다.
가상 예시 2: 중소기업·지배주주 친족·무이자일 때 달라지는 결과
같은 조건에서 회사 규모, 지배주주와의 관계, 사내 이자율만 바꾸면 1년차 결과가 아래처럼 달라집니다.
| 상황 | 과세 이익(원) | 추가 부담(원) | 실질금리 | 1년차 절감(원) |
|---|---|---|---|---|
| 대기업 종업원, 연 1.5%(가상 예시 1) | 2,957,917 | 786,584 | 2.32% | 1,789,666 |
| 중소기업 종업원, 연 1.5% | 0 | 0 | 1.5% | 2,576,250 |
| 중소기업이지만 지배주주의 친족 | 2,957,917 | 786,584 | 2.32% | 1,789,666 |
| 대기업 종업원, 무이자(0%) | 4,389,167 | 1,082,027 | 1.13% | 2,925,473 |
중소기업 종업원이면 대여 이익이 비과세라 실질금리가 사내 이자율 1.5% 그대로이고, 10년 절감액은 13,612,500원으로 대기업보다 4,902,571원 많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라도 본인이 지배주주의 친족이면 비과세에서 빠져 대기업 직원과 똑같이 786,584원을 더 냅니다.
무이자 대출은 과세 이익이 4,389,167원으로 커지지만 이자가 없어 실질금리 1.13%로 가장 쌉니다.
회사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3.5%를 쓰면 1년차 대여 이익이 1,908,333원, 추가 부담이 569,922원으로 줄고 6년차부터는 4.6% 기준(6년차 이익 1,407,917원)으로 돌아갑니다.
사내대출과 은행 대출 배분, 손익분기 금리로 정하기
계산기는 전액 은행, 입력한 사내대출 신청액, 회사 한도까지 사내대출의 세 가지 배분을 같은 기간·상환방식으로 비교해 사내 이자, 추가 세금·보험료, 은행 이자를 모두 더한 기간 총비용을 보여 줍니다.
| 배분 | 사내대출(원) | 은행 대출(원) | 10년 총비용(원) |
|---|---|---|---|
| 전액 은행 대출(3억) | 0 | 300,000,000 | 63,525,000 |
| 사내대출 1억 + 은행 2억(대기업) | 100,000,000 | 200,000,000 | 54,815,071 |
| 사내대출 1억 + 은행 2억(중소기업 비과세) | 100,000,000 | 200,000,000 | 49,912,500 |
손익분기 사내 이자율 3.73%
가상 예시 1에서 사내 이자율이 3.73% 이하이면 세금과 보험료를 더해도 은행 4.2%보다 쌉니다.
회사가 금리를 올려도 이 선 아래라면 사내대출을 최대한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비과세면 손익분기 = 은행 금리
중소기업 비과세가 적용되면 추가 부담이 없어 사내 이자율이 은행 금리보다 낮기만 하면 이득입니다.
이 경우 회사 한도를 모두 쓰고 은행 대출 신청액을 줄이는 결정이 단순해집니다.
사택과 저리대여 중 무엇을 고를까
회사가 사택과 주택자금 대여 중 고르게 한다면 세금 처리부터 다릅니다.
사택 제공 이익도 근로소득(시행령 제38조①6호)이지만, 제17조의4 1호가 정한 사람은 비과세입니다.
사택이 비과세인 사람
- 주주·출자자가 아닌 임원
- 소액주주(지분 1% 미만) 임원
- 임원이 아닌 종업원
- 국가·지방자치단체 근로자
사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
시행규칙 제9조의2①은 사용자 소유 주택을 무상·저가로 주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해 무상으로 주는 주택만 사택으로 봅니다.
회사 임차 주택을 일부 임차료를 받고 주면 사택이 아니며, 대법원 2013두35082 판결도 공동임차사택 제공 이익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사택의 연간 시가 상당액이 600만원이라면 일반 종업원은 비과세라 순이익 6,000,000원으로 저리대여 1년차 절감 1,789,666원보다 큽니다.
지분 1% 이상 주주 임원은 사택 이익이 과세돼 1,459,094원을 더 내고 순이익이 4,540,906원으로 줄어듭니다.
사택은 내 집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 저리대여는 퇴직 시 상환 조건이 있다는 점도 함께 따져 보세요.
활용 시나리오
주택 구입 자금 조달 계획
매매 계약 전 사내대출 한도와 은행 대출을 얼마씩 쓸지 정하고, 은행 대출 신청 한도를 필요한 만큼만 잡습니다.
전세 갱신·이사 때 보증금 마련
전세보증금 인상분을 사내대출로 채울 때 연말정산에서 늘어날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미리 확인합니다.
이직 시 복지 비교
중소기업과 대기업 제안을 비교할 때 사내대출 비과세 여부가 실제 연봉 차이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숫자로 봅니다.
복지·급여 담당자의 안내 자료
사내대출 제도를 설계하거나 직원에게 원천징수 영향을 설명할 때 금리별 과세 이익과 손익분기 금리를 근거로 씁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주의사항
- 중소기업 여부와 지배주주등·친족 관계는 자동 판정하지 않으므로 회사 회계·급여 담당에게 확인 자료를 받아 두세요.
- 임원이 제17조의4 2호의 종업원에 포함되는지는 해석이 갈릴 수 있어 관할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적정이자율 4.6%는 법인세법 당좌대출이자율을 준용한 가정이며, 회사가 실제 원천징수에 쓰는 이자율을 우선하세요.
- 은행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요건을 갖추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은행의 세후 금리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 퇴직하면 사내대출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상환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계산 가정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보고 2026년 기본세율,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대출 연차를 과세연도로 보고 2년차 이후에도 같은 총급여와 2026년 세율·보험료율을 적용한 전망값입니다.
회사 측 법인세·인정이자 처리, 대출 한도(LTV·DSR), 사택 시가 산정, 건강보험 보수월액 상한, 국민연금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서 무이자로 빌린 주택자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원칙적으로 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①7호는 종업원이 주택 구입·임차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아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정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종업원은 지배주주등이나 그 친족이 아니면 제17조의4 2호에 따라 비과세입니다.
대기업·중견기업 직원은 적정이자율과 사내 이자율의 차이만큼 총급여가 늘어납니다.
대여 이익은 어떤 이자율로 계산하나요?
소득세법에는 대여 이익을 계산할 이자율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회사가 직원 대여금의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③의 시가, 곧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시행규칙 제43조② 연 4.6%)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계산기는 4.6%를 기본값으로 두고 회사가 쓰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직접 넣을 수 있게 했습니다.
실제 적용 이자율은 회사 급여 담당에게 확인하세요.
중소기업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비과세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입니다.
업종별 매출액 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대기업 계열이 아닌 독립성 요건을 함께 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확인서와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회사 회계팀에 세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지배주주등은 누구를 말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⑦은 발행주식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로서 특수관계인과 합친 지분이 그 법인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를 지배주주등으로 정합니다.
제17조의4 2호 단서는 지배주주등뿐 아니라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①의 친족관계(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나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도 제외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주의 친족이 제외됩니다.
추가로 내는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과세 이익은 총급여에 그대로 더해져 근로소득공제, 기본세율,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까지 다시 계산됩니다.
가상 예시에서는 1년차 과세 이익 2,957,917원에 소득세 581,503원, 지방소득세 58,150원,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146,931원이 붙어 786,584원을 더 냈습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으면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660,000원에서 500,000원으로 줄어든 영향도 포함됩니다.
세금을 내도 은행 대출보다 유리한가요?
대부분 유리합니다.
가상 예시의 1년차 세후 실질금리는 2.32%로 은행 금리 4.2%보다 낮고, 10년 동안 8,709,929원을 아낍니다.
사내 이자율이 손익분기 이자율(가상 예시 3.73%)보다 높아지면 세금까지 더한 비용이 은행보다 커집니다.
사내 이자율이 적정이자율 이상이면 과세 이익 자체가 없으므로 금리만 비교하면 됩니다.
전세자금이나 월세 보증금도 해당하나요?
해당합니다.
시행령 제38조①7호와 제17조의4 2호 모두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이라고 적고 있어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위한 사내대출도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주택이 아닌 생활자금 대여는 이 조문이 아니라 회사의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상여 처분 문제로 다뤄지므로 이 계산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택과 저리대여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임원이 아닌 종업원, 주주가 아닌 임원, 지분 1% 미만 소액주주 임원은 회사 소유 주택이나 회사가 직접 임차해 무상으로 주는 사택의 이익이 비과세입니다.
반면 회사가 임차한 주택을 일부 임차료를 받고 저가로 주면 시행규칙 제9조의2①의 사택이 아니어서 과세됩니다.
사택의 연간 시가 상당액을 넣으면 사택 순이익과 저리대여 1년차 절감액을 비교해 줍니다.
근거 법령과 기준일
법령은 2026-10-29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현행본을 확인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MST 290841, 소득세법 시행규칙 MST 286379, 법인세법 시행령 MST 290843, 법인세법 시행규칙 MST 287787, 국세기본법 시행령 MST 28362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MST 288915, 소득세법 MST 280405).
판례는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35082(공동임차사택 제공 이익의 근로소득 해당)를 인용했고, 주택자금 저리 대여에 관한 법령해석례는 검색 결과가 없어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세법과 보험료율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대출 실행 연도의 개정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6호·7호 — 주택 제공 이익, 주택자금 저리·무상 대여 이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1호·2호 — 사택, 중소기업 종업원 주택자금 대여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사택의 범위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 가중평균차입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②④·제44조 7의2호 — 당좌대출이자율 4.6%, 5년 초과 대여금, 중소기업 직원 주택자금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⑦(지배주주등)·제50조②(소액주주등)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 친족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사내대출 신청액을 정하기 전에 세후 실질금리부터 확인하세요
대출 원금과 사내 이자율, 은행 금리, 총급여만 있으면 대여 이익의 과세 여부와 추가 세금, 은행보다 얼마나 싼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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