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할인 구매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추가세액 계산기
자사 자동차·가전을 임직원 할인으로 사기 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의 비과세 한도(시가 합계 20%와 연 240만원 중 큰 금액)를 넘는 할인이익과 그에 따른 소득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 증가분을 계산하세요.
올해 일괄 구매와 내년 분산 구매를 비교하고, 재판매 제한기간(2년·1년)이 끝나 되팔 수 있는 날짜까지 한 번에 확인합니다.
한국 2026년 · 소득세법 제12조3호처목·제20조①6호 · 시행령 제17조의5·제38조 · 건강보험 7.19%·장기요양 0.9448%·고용보험 1.8%
초기값은 가상 예시입니다. 회사가 알려 준 시가·임직원가와 내 총급여, 연말정산 공제액으로 바꾸세요. 비과세 한도는 그 해 할인 구매 시가 합계의 20%와 연 240만원 중 큰 금액이고, 넘는 금액은 총급여에 더해져 소득세와 보험료가 늘어납니다.
비과세 한도와 추가 부담
비과세 한도(계획안 합계)
12,600,000 원
과세 할인이익
6,150,000 원
추가 부담 합계(세금+보험료)
1,847,914 원
세후 실질 할인율
26.83% (명목 29.76%)
| 귀속연도 | 시가 합계 | 비과세 한도 | 할인금액 | 비과세 | 과세 할인이익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건강+장기요양 | 고용보험 | 추가 부담 |
|---|---|---|---|---|---|---|---|---|---|---|
| 2026 | 63,000,000 원 | 12,600,000 원 | 18,750,000 원 | 12,600,000 원 | 6,150,000 원 | 1,402,200 원 | 140,220 원 | 250,144 원 | 55,350 원 | 1,847,914 원 |
비과세 한도 = max(그 해 할인 구매 시가 합계 × 20%, 240만원), 과세 할인이익 = 할인금액 − min(요건 충족 할인금액, 한도). 계획안 결정세액은 2026년 5,540,000 원 → 6,942,200 원(한계세율 24%)입니다.
| 시나리오 | 건별 귀속연도 | 비과세 | 과세 할인이익 | 추가 부담 |
|---|---|---|---|---|
| 입력한 구입일대로(계획안) | 승용차 2026 · 냉장고 2026 | 12,600,000 원 | 6,150,000 원 | 1,847,914 원 |
| 전부 첫해에 구입 | 승용차 2026 · 냉장고 2026 | 12,600,000 원 | 6,150,000 원 | 1,847,914 원 |
| 첫해·다음 해 최적 배분★ 최소 부담 | 승용차 2026 · 냉장고 2027 | 12,750,000 원 | 6,000,000 원 | 1,802,844 원 |
연도 분산 절감액
45,070 원
전부 첫해에 살 때와 첫해·다음 해 최적 배분의 추가 부담 차이
일반 구매 대비 이득
13,752,086 원
일반 결제가 합계 − (임직원 구매가 합계 + 계획안 추가 부담)
| 구매 건 | 할인금액 | 재화 유형 | 제한 마지막 날 | 매도 가능일 | 비과세 요건 |
|---|---|---|---|---|---|
| 승용차 | 18,000,000 원 | 개별소비세 과세 재화(2년) | 2028-11-20 | 2028-11-21 | 충족 |
| 냉장고 | 750,000 원 | 내용연수 5년 초과 재화(2년) | 2028-12-10 | 2028-12-11 | 충족 |
국민연금과 원천징수 시점
과세 할인이익은 회사가 그 해 근로소득에 포함해 연말정산(또는 매월 원천징수)합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은 다음 해 보수총액 정산에서 추가로 걷히고, 국민연금은 다음 해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상한 있음)에 반영되므로 이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연도 분산 시나리오는 두 해의 총급여·소득공제·세액공제가 같다고 가정하고, 각 구매 건의 비과세 요건 판정은 입력한 그대로 유지합니다. 구입일을 옮기면 재판매 제한 마지막 날도 함께 바뀝니다.
임직원 할인 구매, 비과세 한도부터 계산해야 하는 이유
자동차·가전·전자 회사에 다니면 자사 제품을 일반 소비자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 소득세법 제20조①6호가 시행되면서 임직원이 시가보다 싸게 사서 얻는 이익은 명시적으로 근로소득이 됐습니다.
대신 소득세법 제12조3호처목과 시행령 제17조의5가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로 정해, 한도 안의 할인은 세금이 없고 넘는 부분만 총급여에 더해집니다.
문제는 한도가 “그 해 할인 구매 시가 합계의 20%와 연 240만원 중 큰 금액”이라 차를 30% 할인받거나 여러 건을 한 해에 몰아 사면 한도를 넘기 쉽다는 점입니다.
넘은 금액은 연말정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늘리고, 다음 해 건강보험·고용보험 정산 보험료까지 끌어올립니다.
또 차를 2년 안에 되팔면 비과세 요건이 깨져 할인금액 전액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구매 건별 시가·임직원가·구입일을 넣으면 연도별 비과세 한도와 과세 할인이익, 소득세·지방소득세·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증가분을 계산합니다.
입력한 구입일대로, 전부 첫해에 샀을 때, 첫해와 다음 해로 나눴을 때를 비교하고 건별 재판매 제한 마지막 날과 매도 가능일도 알려 줍니다.
기본값은 가상 예시이며 실제 원천징수액이나 세무서 판단을 뜻하지 않습니다.
임직원 할인 과세·비과세 규칙 한눈에 보기
할인금액이 근로소득이 되는 범위, 비과세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요건, 한도와 기간은 아래처럼 법률과 시행령에 나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그 구매 건의 할인금액은 한도와 관계없이 전액 과세됩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기준값 |
|---|---|---|---|
| 과세 대상 | 자사·계열회사 재화·용역을 시가보다 싸게 사거나 구입 지원금을 받아 얻는 이익 | 소득세법 제20조①6호·시행령 제38조③ | — |
| 시가 | 법인세법 제52조② 시가(파손·변질·사용기한 임박이면 임직원 지급가) | 시행령 제38조④ | — |
| 비과세 요건 | ① 본인 소비 목적 ② 재판매 제한기간 동안 재판매 불허 ③ 모든 임직원 공통 지급기준 | 소득세법 제12조3호처목 | 3개 모두 |
| 비과세 한도 | max(그 해 할인 구매 시가 합계 × 20%, 연 240만원) | 시행령 제17조의5① | 20% · 2,400,000원 |
| 재판매 제한기간 | 내용연수 5년 초과 재화 2년 · 개별소비세 과세 재화 2년 · 그 밖의 재화·용역 1년 | 시행령 제17조의5② | 2년 · 2년 · 1년 |
| 적용 시기 |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0615호) 제4조 | 2025-01-01 |
한도의 20%는 그 해에 할인으로 산 모든 재화·용역의 시가를 합해 계산합니다.
시행령 문언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할인으로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합한 금액”이므로 이 계산기는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그 해 할인 구매 전체의 시가를 합하고, 비과세는 요건을 충족한 건의 할인금액에만 그 한도까지 적용합니다.
계산식: 비과세 한도에서 추가 부담까지
1단계 — 과세 할인이익
- 건별 할인금액 = max(0, 시가 − 임직원 구매가)
- 비과세 한도 L = max(그 해 시가 합계 × 20%, 2,400,000원)
- 비과세 = min(요건 충족 건의 할인금액 합계, L), 과세 할인이익 = 할인금액 합계 − 비과세
2단계 — 연말정산 소득세·지방소득세 증가
- 총급여 G와 G + 과세 할인이익으로 각각 근로소득공제(제47조, 2천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기타 소득공제, 산출세액 = 6~45% 기본세율(제55조)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제59조,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시 한도 66만원에서 감소) − 기타 세액공제
- 소득세 증가 = 결정세액 차이, 지방소득세 증가 = 결정세액 10%의 차이
3단계 — 보험료 정산 증가
- 건강보험 = 과세 할인이익 × 3.595%(보험료율 7.19%의 근로자 절반)
- 장기요양보험 = 과세 할인이익 × 0.4724%(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의 절반)
- 고용보험 = 과세 할인이익 × 0.9%(실업급여 보험료율 1.8%의 절반)
세후 실질 할인율 = (할인금액 합계 − 추가 부담) ÷ 시가 합계이고, 일반 구매 대비 이득 = 일반 결제가 합계 − (임직원 구매가 합계 + 추가 부담)입니다.
국민연금은 다음 해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에 반영되고 상한이 있어 금액 계산에서 뺐습니다.
계산기 사용 방법
- 구매 건을 입력합니다.
품목명, 시가(일반 소비자 정상가), 임직원 구매가, 비교용 일반 구매 결제가를 넣습니다.
최대 8건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재화 유형과 시가 기준을 고릅니다.
승용차처럼 개별소비세가 붙는 재화와 냉장고·TV처럼 내용연수 5년을 넘는 재화는 2년, 그 밖의 재화·용역은 1년 제한입니다.
파손·변질 제품이나 사용기한이 임박한 숙박권은 지급가를 시가로 보는 특례를 선택합니다. - 구입일과 매도 예정일을 넣습니다.
구입일의 연도가 귀속 과세연도이고, 되팔 계획이 있으면 매도 예정일을 넣어 제한기간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 회사 기준과 연말정산 정보를 넣습니다.
할인 제외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외 소득공제 합계, 근로소득세액공제 외 세액공제 합계와 공통 지급기준·보험 반영 여부를 체크합니다. - 결과를 비교합니다.
연도별 한도·과세 할인이익·추가 부담, 시나리오별 비교, 건별 매도 가능일을 확인하고 체크리스트와 함께 TXT로 저장합니다.
가상 예시 1: 승용차 30% 할인 + 냉장고 25% 할인
총급여 8,000만원(할인 제외), 근로소득공제 외 소득공제 1,500만원, 기타 세액공제 50만원인 자동차 회사 직원의 가상 사례입니다.
2026-11-20에 시가 60,000,000원 승용차를 42,000,000원에, 2026-12-10에 시가 3,000,000원 냉장고를 2,250,000원에 삽니다.
할인금액은 18,000,000원과 750,000원으로 합계 18,750,000원, 시가 합계는 63,000,000원입니다.
| 항목 | 추가 부담(원) |
|---|---|
| 소득세(결정세액 증가) | 1,402,200 |
| 지방소득세(10%) | 140,220 |
| 건강보험(3.595%) | 221,092 |
| 장기요양보험(0.4724%) | 29,052 |
| 고용보험(0.9%) | 55,350 |
| 추가 부담 합계 | 1,847,914 |
비과세 한도는 63,000,000원 × 20% = 12,600,000원이 240만원보다 커서 12,600,000원이고, 과세 할인이익은 6,150,000원입니다.
총급여가 86,150,000원이 되면서 과세표준은 51,250,000원에서 57,092,500원으로, 결정세액은 5,540,000원에서 6,942,200원으로 늘어납니다.
추가 부담은 1,847,914원이고 명목 할인율 29.76%가 세후 실질 할인율 26.83%로 줄지만, 일반 구매(합계 59,850,000원)보다는 여전히 13,752,086원 쌉니다.
재판매 제한 마지막 날은 승용차 2028-11-20, 냉장고 2028-12-10이며 각각 다음 날부터 팔 수 있습니다.
가상 예시 2: 2년 안에 팔거나 공통기준이 없을 때
같은 조건에서 비과세 요건이 깨지면 과세 할인이익과 추가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승용차를 제한 마지막 날 전인 2028-06-30에 팔 계획이면 승용차 할인금액 18,000,000원은 비과세 대상에서 빠지고, 냉장고 750,000원만 비과세됩니다.
| 상황 | 비과세(원) | 과세 할인이익(원) | 추가 부담(원) |
|---|---|---|---|
| 요건 모두 충족(가상 예시 1) | 12,600,000 | 6,150,000 | 1,847,914 |
| 승용차를 2028-06-30에 매도 | 750,000 | 18,000,000 | 5,408,532 |
| 공통 지급기준 없음 | 0 | 18,750,000 | 5,633,887 |
조기 매도 한 번으로 추가 부담이 1,847,914원에서 5,408,532원으로 3,560,618원 늘어납니다.
회사에 모든 임직원 공통 지급기준이 없으면 두 건 모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18,750,000원 전액이 과세되고 추가 부담은 5,633,887원입니다.
차를 바꿀 계획이 있다면 매도일을 매도 가능일 이후로 잡는 것만으로도 수백만 원 차이가 납니다.
가상 예시 3: 240만원 하한과 연도 분산 효과
가전 두 건이면 대부분 비과세
시가 2,500,000원 TV를 1,500,000원에, 시가 2,000,000원 노트북을 1,400,000원에 사면 할인금액은 1,600,000원입니다.
시가 합계 4,500,000원의 20%는 900,000원이지만 연 240만원 하한이 적용돼 한도가 2,400,000원이므로 전액 비과세입니다.
작은 구매를 다음 해로
가상 예시 1에서 냉장고를 2027년 1월로 미루면 2026년 한도는 12,000,000원, 과세 할인이익은 6,000,000원이 됩니다.
2027년 냉장고 할인 750,000원은 그 해 240만원 하한으로 비과세되어 추가 부담이 1,802,844원으로 45,070원 줄어듭니다.
분산 효과는 할인율이 20%를 넘는 큰 구매와 할인율이 높은 작은 구매가 한 해에 겹칠 때, 그리고 과세 할인이익이 누진세율 구간 경계를 넘을 때 커집니다.
계산기의 “첫해·다음 해 최적 배분”은 최대 8건을 두 해에 나누는 모든 조합을 비교해 추가 부담이 가장 작은 배분을 보여 줍니다.
구매 시점과 매도일을 정하는 네 가지 전략
할인율 20% 이하 구매는 걱정 줄이기
한 해에 산 모든 할인 구매의 할인율이 20% 이하라면 시가 합계의 20%가 할인금액 합계보다 크거나 같아 전액 비과세입니다.
요건만 지키면 추가 세금이 없습니다.
고할인 대형 구매는 해를 분리
차량처럼 할인율이 높은 큰 구매가 있는 해에는 다른 할인 구매를 다음 해로 미뤄 각 해의 240만원 하한을 따로 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 구매는 1월로 미뤄 보기
12월 구매를 다음 해 1월로 옮기면 귀속 과세연도가 바뀝니다.
같은 해 총급여가 높아 한계세율이 높은 해라면 효과가 더 큽니다.
매도일은 제한 마지막 날 다음 날 이후
승용차·대형가전은 2년, 그 밖의 재화는 1년 동안 재판매하지 마세요.
계산기가 보여 주는 매도 가능일 이후로 계약일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활용 시나리오
자동차 회사 임직원의 신차 구매
근속 연수에 따라 할인율이 20%를 넘는 신차를 살 때 연말정산에서 늘어날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미리 확인하고 구매 연도를 정합니다.
가전·전자 회사의 연간 할인 한도 관리
TV·냉장고·노트북을 여러 번 살 때 그 해 누적 시가와 할인금액이 240만원 하한 안에 있는지 점검합니다.
타던 차 처분 시점 결정
임직원 할인으로 산 차를 팔기 전에 재판매 제한 마지막 날과 매도 가능일을 확인해 비과세 상실을 막습니다.
급여 담당자의 사전 안내
복지 담당·급여 담당자가 직원에게 구매 시점별 원천징수 영향과 공통 지급기준의 필요성을 설명할 때 근거 자료로 씁니다.
구매 전 꼭 확인할 주의사항
-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②의 시가로, 일반 소비자에게 실제로 파는 정상 가격입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에 쓰는 시가와 다르면 결과도 달라지니 급여 담당에게 확인하세요. - 본인 소비 목적이 요건이므로 되팔기·타인 양도 목적 구매는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이 쓰는 경우의 해석은 회사·세무서에 확인하세요. - 회사 규정의 재판매 금지기간이 법정 기간보다 길면 회사 규정을 따르세요.
- 2025-01-01 전에 산 건은 부칙 제4조에 따라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계산을 보류합니다.
- 사용처 제한이 없는 일반 복지포인트는 임직원 할인금액이 아니라 일반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계산 가정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보고 2026년 기본세율,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건강보험 보수월액 상한, 국민연금, 다른 종합소득 합산, 구매 자체의 취득세·개별소비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연도 분산 시나리오는 두 해의 총급여·공제액이 같다고 가정하고, 2027년 이후 구매에는 2026년 요율을 그대로 적용한 전망값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직원 할인을 받으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2025년부터 임직원 할인금액은 근로소득이지만, 본인 소비 목적·재판매 제한·공통 지급기준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해 할인 구매 시가 합계의 20%와 240만원 중 큰 금액까지는 비과세입니다.
한도를 넘는 할인금액만 총급여에 더해집니다.
가전 몇 개처럼 할인금액이 240만원 이하라면 대부분 세금이 없습니다.
자동차를 30% 할인받으면 얼마가 과세되나요?
시가 6,000만원 차를 30% 할인(1,800만원)받고 그 해 다른 할인 구매가 없다면 한도는 6,000만원 × 20% = 1,200만원이라 600만원이 과세됩니다.
할인율이 20% 이하라면 시가의 20%가 한도이므로 전액 비과세입니다.
실제 부담은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기에 총급여와 공제액을 넣어 확인하세요.
240만원 한도는 건별인가요, 1년 합계인가요?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합계 기준입니다.
시행령 제17조의5①은 해당 과세기간에 할인으로 구입한 재화·용역의 시가를 합해 20%를 곱한 금액과 연간 240만원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해에 여러 건을 사면 한도를 함께 나눠 쓰고, 해를 나누면 해마다 따로 한도를 씁니다.
재판매 제한기간은 언제 끝나나요?
내용연수가 5년을 넘는 재화(소비자분쟁해결기준 품목별 내용연수)와 개별소비세 과세 재화(승용차 등)는 2년, 그 밖의 재화·용역은 1년입니다.
이 계산기는 민법의 초일불산입에 따라 구입일 다음 날부터 세어 n년 뒤 구입일과 같은 날을 마지막 날로, 그 다음 날을 매도 가능일로 표시합니다.
회사 규정의 기간이 더 길면 회사 규정을 따르세요.
2년 안에 차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재판매 제한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그 차의 할인금액은 비과세 대상에서 빠져 전액 근로소득이 됩니다.
가상 예시에서 승용차를 2028-06-30에 팔면 과세 할인이익이 6,150,000원에서 18,000,000원으로 늘고 추가 부담이 5,408,532원이 됩니다.
이미 연말정산이 끝났다면 회사의 수정 지급명세서나 종합소득세 신고로 바로잡아야 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은 금액에는 어떤 세율이 붙나요?
과세 할인이익은 총급여에 그대로 더해져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까지 다시 계산됩니다.
총급여 8,000만원 예시에서는 한계세율 24%에 지방소득세 10%가 붙고, 직장 건강보험 3.595%와 장기요양 0.4724%, 고용보험 0.9%가 더해져 과세분의 약 30%가 추가 부담이 됐습니다.
총급여가 높을수록 비율이 커집니다.
올해와 내년에 나눠 사면 정말 줄어드나요?
할인율이 높은 큰 구매 한 건과 작은 구매 여러 건을 한 해에 몰아 사면 작은 구매도 같은 한도를 나눠 씁니다.
작은 구매를 다음 해로 미루면 그 해의 240만원 하한으로 따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가상 예시에서 냉장고를 다음 해 1월로 옮기면 추가 부담이 45,070원 줄었습니다.
누진세율 구간 경계에 걸린 경우에는 분산 효과가 더 커집니다.
계열회사 제품이나 복지포인트로 산 것도 해당하나요?
시행령 제38조③은 자사제품 저가판매, 자사제품 구입 지원금, 계열회사 제품 구입 지원금, 계열회사 저가판매 후 차액 보전의 네 방식을 할인금액 근로소득으로 정합니다.
사용처 제한이 없는 일반 복지포인트는 이 규정이 아니라 일반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내 혜택이 어느 방식인지 회사 급여 담당에게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과 기준일
법령은 2026-10-29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현행본을 확인했습니다(소득세법 MST 280405, 소득세법 시행령 MST 29084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MST 28970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MST 286011,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MST 280527).
“임원등 할인금액”으로 법령해석례와 판례를 검색했지만 결과가 없어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세법과 보험료율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구매 연도의 개정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임직원 할인으로 사기 전에 세후 할인율부터 확인하세요
시가와 임직원가, 구입일, 총급여만 있으면 비과세 한도와 추가 세금, 되팔 수 있는 날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 비과세 항목이나 건강보험 정산까지 함께 점검하려면 아래 계산기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