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가산세 대조 계산기

거래별 공급·발급·전송 날짜로 가산세 유형과 중복 제외를 확인하고,
의무별 한도를 반영한 검토액을 고지액과 대조하세요.

한국 2026 규칙 · 공식 자료 확인 2026-10-08

초기 금액·날짜는 가상 예시입니다. 같은 납세자의 일반과세 매출 원장으로 교체하고 실제 발급·전송 기한을 확인하세요. 면세 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선발급·폐업·간이과세 특수기간은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국세청 가산세 안내 확인
과세기간·실제 확정신고기한

통상 참고일: 1기 2026-07-27(25일 토요일), 2기 2027-01-25. 개별 연장·휴일·특수기간은 공식 자료로 확인하세요. 기간 변경 시 거래일과 기한도 수정해야 합니다.

한도·기존 부과액·고지액 대조

기존액은 같은 납세자·같은 과세기간·같은 종류의 위반 중 이번 입력 거래를 제외한 부과액입니다. 지연발급·지연전송·미전송별로 확인하며, 미발급·의무자 적시 종이발급에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의 거래도 한도가 없습니다.

거래 1

참고일 버튼은 휴일·연장을 보정하지 않습니다. 다음달 10일은 제34조제3항 요건을 충족한 거래에만 적용합니다. 실제 기한으로 수정하고 아래를 확인하세요.

거래 2

참고일 버튼은 휴일·연장을 보정하지 않습니다. 다음달 10일은 제34조제3항 요건을 충족한 거래에만 적용합니다. 실제 기한으로 수정하고 아래를 확인하세요.

거래 3

참고일 버튼은 휴일·연장을 보정하지 않습니다. 다음달 10일은 제34조제3항 요건을 충족한 거래에만 적용합니다. 실제 기한으로 수정하고 아래를 확인하세요.

거래 4

참고일 버튼은 휴일·연장을 보정하지 않습니다. 다음달 10일은 제34조제3항 요건을 충족한 거래에만 적용합니다. 실제 기한으로 수정하고 아래를 확인하세요.

거래 5

참고일 버튼은 휴일·연장을 보정하지 않습니다. 다음달 10일은 제34조제3항 요건을 충족한 거래에만 적용합니다. 실제 기한으로 수정하고 아래를 확인하세요.

가산세·중복 제외·고지액 대조표

검토일: 2026-08-01 · 확정신고기한: 2026-07-27 · 2026년 제1기

한도 반영 전체 검토액

확인 필요

고지액 − 검토액

확인 필요

중복 제외 전송 비교액

0 원

보류 거래: 5. 확인된 의무별 부분 검토액: 0 원.
미확인·진행 중 거래를 0원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고지차액은 환급·취소 승인액이나 즉시 납부액이 아닙니다.

거래별 판정, 발급·전송 기한, 한도전 가산세, 중복 제외액과 다음 행동
거래·판정공급가액발급일 / 기한전송일 / 기한한도전 가산세중복 제외 전송액다음 행동·진행 중 노출
거래 1

거래 범위·의무·기한 확인 필요

10,000,000 원2026-05-12
2026-05-11
2026-05-14
2026-05-13
확인 필요0 원공급시기·의무와 실제 기한 확인
거래 2

거래 범위·의무·기한 확인 필요

10,000,000 원2026-05-11
2026-05-11
2026-05-13
2026-05-12
확인 필요0 원공급시기·의무와 실제 기한 확인
거래 3

거래 범위·의무·기한 확인 필요

10,000,000 원2026-05-11
2026-05-11
—
2026-05-12
확인 필요0 원공급시기·의무와 실제 기한 확인
거래 4

거래 범위·의무·기한 확인 필요

10,000,000 원—
2026-05-11
—
—
확인 필요0 원공급시기·의무와 실제 기한 확인
거래 5

거래 범위·의무·기한 확인 필요

10,000,000 원2026-05-11
2026-05-11
—
—
확인 필요0 원공급시기·의무와 실제 기한 확인

의무별 한도 반영

지연발급·지연전송·미전송별 한도전 금액, 고의액, 기존 부과액, 잔여 한도와 신규 반영액
종류한도전 합계그중 고의액기존 부과액잔여 한도신규 반영액
지연발급 1%0 원0 원0 원확인 필요0 원
지연전송 0.3%0 원0 원0 원확인 필요0 원
미전송 0.5%0 원0 원0 원확인 필요0 원

거래별 가산세는 한도 전 금액이고, 한도는 위 의무별 합계에 반영됩니다. 기존액은 이번 합계에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원 미만 버림은 비교용 가정입니다.
한도 감소액: 확인 필요

홈택스 발급·전송 내역 확인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를 거래별로 대조하는 이유

전자세금계산서 처리에서 공급일, 작성일, 실제 발급일과 국세청 전송일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발급이 늦었다는 사실만 보고 지연발급 가산세와 지연전송 가산세를 함께 더하면 같은 거래의 부담을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처에 이메일을 보냈다는 기록만으로 국세청 전송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미전송 내역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국내 과세 매출의 공급가액과 실제 날짜를 원장으로 정리하고, 발급 위반과 전송 위반 중 적용되는 유형을 하나씩 확인하는 대조 도구입니다.

누가 어떤 결정을 확인하나요?

자영업자, 소규모 법인 대표와 경리 담당자가 거래 여러 건의 증빙 지연을 정리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은 가산세 고지액을 무조건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에 적용되는 세율과 중복 제외, 한도 적용 조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저장한 뒤 홈택스 발급·전송 내역과 고지서를 세무대리인에게 함께 제시하면 누락된 날짜와 확인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본세 추징이나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는 관련 계산기에서 별도로 검토하세요.

입력값은 공급가액과 실제 처리 기록으로 준비하세요

금액과 납세자 범위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VAT 포함 결제금액이나 세액 자체를 넣지 않습니다.
공급가액 1,000만원에 부가세 100만원이 붙은 거래라면 10,000,000원을 입력합니다.
원장 한 번에는 같은 납세자와 같은 일반 부가세 과세기간의 거래만 넣고, 서로 다른 사업자의 거래나 상반기·하반기를 섞지 마세요.
여러 사업장은 한도 적용 단위와 기존 부과액의 중복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와 발급 형태

공급일에는 확인한 법정 공급시기를, 발급일에는 실제 발급 완료일을 입력합니다.
세금계산서에 적힌 작성 연월일을 실제 발급일로 대신하면 지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 발급은 실제 국세청 전송일과 확인한 전송기한을 함께 넣습니다.
미전송은 전송일을 비우고, 미발급은 발급 형태를 미발급으로 선택합니다.
종이 발급은 전송일이 없는 별도 형태이며, 종이에서 전자로 바꾼 복합 이력은 단순 원장 대신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자발급 의무는 거래 당시의 실제 적용 상태로 확인합니다.
법인은 전자의무 대상이고,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 8천만원 기준뿐 아니라 이미 시작된 계속 의무, 의무 시작일과 통지 여부가 관련됩니다.
올해 매출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의무라고 선택하지 마세요.
이 도구는 매출액으로 의무를 자동 추정하지 않고 의무·비의무·미확인 중 확인값을 받습니다.

발급기한·전송기한·확정신고기한을 구분하세요

발급: 공급시기와 다음달 10일 특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의 원칙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의 월합계나 관계 증명서류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거래에 자동으로 다음달 10일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일 버튼은 미보정 10일만 넣으므로 적용 요건과 실제 기한을 확인해 수정하세요.

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7항의 일반 전송기한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입니다.
공급일의 다음 날이나 다음달 10일을 전송기한으로 넣으면 안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른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 등 기한 특례와 개별 연장은 공식 자료로 확인한 날짜를 입력하세요.
참고일 버튼은 발급일에 달력 하루를 더할 뿐 실제 연장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확정신고: 지연과 미이행을 나누는 경계

부가가치세법 제49조의 일반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입니다.
2026년 제1기의 통상 참고일은 7월 25일이 토요일이므로 2026-07-27이고, 제2기는 2027-01-25입니다.
개별 기한 연장과 특수 과세기간은 그대로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확정기한 당일에 발급·전송한 실제 기록은 기한 이내로 보지만, 그날 아직 미조치인 경우에는 하루가 끝났다고 가정하지 않고 진행 중으로 표시합니다.

2026년 발급·전송 위반별 가산세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위반의 요건, 공급가액 기준 세율과 한도 대상 여부
위반 유형일반 판정 기준세율한도
지연발급발급기한 후, 확정신고기한 이내 발급1%비고의·확인 조건에서 대상
미발급확정신고기한 내 미발급 또는 그 이후 발급2%한도 없음
의무자 적시 종이발급전자 의무자가 발급기한 이내 종이 발급1%한도 없음
지연전송의무자의 적시 전자발급, 전송기한 후 확정기한 이내 전송0.3%비고의·확인 조건에서 대상
미전송의무자의 적시 전자발급, 확정기한 내 전송하지 않음0.5%비고의·확인 조건에서 대상

기본식은 공급가액 × 해당 위반 세율입니다.
1,000만원이면 2%는 200,000원, 1%는 100,000원, 0.3%는 30,000원, 0.5%는 50,000원입니다.
각 행의 원 미만 금액은 비교용으로 버리며, 최종 신고서의 끝수 처리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전자 의무 비해당이 확인된 거래의 적시 종이발급과 전송 위반은 이 전자 의무 가산세로 계산하지 않지만, 일반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거래의 발급 위반과 전송 위반은 중복 제외

전송 가산세가 중복 제외되더라도 실제 전송 완료 여부는 따로 확인합니다.
발급 위반이 있는 전자세금계산서에 전송일이 없으면 다음 행동에 전송 확인·보완을 표시합니다.
가산세 합계에서 빠졌다는 이유로 미완료 증빙을 그대로 남겨 두지 마세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 본문은 제1호 지연발급 또는 제2호 미발급 등이 적용되는 부분에 제3·4호 전송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발급이 늦었고 전송도 늦었다면 각 날짜를 판정하되, 실제 합계에는 발급 위반 금액을 선택하고 전송 위반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종이발급과 지연발급도 무조건 함께 더하지 않습니다.
전자 의무자의 종이발급이 발급기한을 넘었지만 확정기한 이내라면 이 원장의 단순 거래 분기는 지연발급 1%만 선택합니다.

중복 제외 비교액의 의미

공급가액 1,000만원, 발급기한 5월 11일, 실제 발급 5월 12일, 확인 전송기한 5월 13일, 실제 전송 5월 14일이라면 지연발급 100,000원이 적용됩니다.
지연전송 30,000원은 중복 제외 비교액으로 표시하고 합계에 더하지 않습니다.
이 30,000원은 날짜와 의무가 확인된 단순 비교값이며 세무서가 환급이나 취소를 승인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미전송 상태가 아직 확정기한 안에 있으면 전송 위반률 자체가 확정되지 않아 제외 비교액도 임의로 0.5%로 정하지 않습니다.

5천만원·1억원 한도와 제외되는 위반

국세기본법 제49조제1항은 열거된 가산세에 의무위반 종류별 5천만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를 둡니다.
고의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항 제3호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1호와 제3호부터 제5호를 열거하고 제2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도구의 지연발급·지연전송·미전송은 한도 검토 대상이지만, 미발급 2%와 의무자의 적시 종이발급 1%는 한도가 없습니다.
국세청 안내의 일반 한도 문구만 보고 모든 위반을 5천만원으로 잘라 계산하지 마세요.

기존 부과액을 반영하는 산식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2는 세법상 의무 내용에 따라 구분하고 부가세 한도 적용기간을 과세기간 단위로 정합니다.
같은 납세자·같은 기간·같은 종류 중 이번 원장 거래를 제외한 기존 부과액을 넣습니다.
잔여 한도 = max(0, 한도 − 기존 부과액), 신규 반영액 = min(이번 비고의 한도전 합계, 잔여 한도) + 이번 고의 거래 금액입니다.
이 원장은 지연발급·지연전송·미전송별로 확인한 구분을 사용하며, 의무 재분류나 여러 사업장 합산은 세무대리인에게 먼저 확인합니다.
기존액은 한도를 줄일 뿐 이번 합계에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의 지연발급 한도전액이 200만원이고 같은 기간 기존 지연발급 부과액이 4,900만원이면 잔여 한도는 100만원이고 신규 반영액은 100만원입니다.
기존액이 한도에 도달하거나 넘었다면 비고의 신규분의 잔여 한도는 0원입니다.
반면 미발급 한도전액이 2억원이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이 한도 규칙으로 줄이지 않습니다.
거래별 표는 한도전 금액, 의무별 표는 한도후 합계를 보여 주므로 행별 최종 법적 배분을 임의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단계별 사용법과 저장할 증빙

  1. 같은 납세자의 2026년 제1기 또는 제2기 원장을 준비하고 검토일을 정합니다.
    실제 확정신고기한과 일반과세 범위를 확인합니다.
  2. 공급가액, 법정 공급일, 실제 발급 형태·발급일과 전송 내역을 거래별로 입력합니다.
    부분 발급이나 여러 원본이 있으면 각 증빙의 범위와 중복 여부를 먼저 정리합니다.
  3. 발급 특례와 휴일·연장을 반영한 발급·전송기한, 거래 당시 전자 의무를 확인합니다.
    모르면 미확인 상태를 유지하고 결과의 확인 목록을 이용합니다.
  4. 고의성, 기업 규모, 같은 기간 의무별 기존 부과액을 확인합니다.
    이번 거래의 고지액만 별도로 넣고 본세나 다른 신고·납부 가산세를 섞지 않습니다.
  5. 대조 버튼을 눌러 유형, 중복 제외와 한도 반영액을 확인하고 거래·한도 대조표 CSV를 저장합니다.
    홈택스 발급번호·전송 완료 기록, 거래 증빙, 기한 연장 통지와 고지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6. 발급·전송이 남은 건은 실제 완료 여부를 확인해 보완하고, 저장한 날짜표를 세무대리인과 검토합니다.
    변경한 입력은 다시 계산해야 하며 저장 파일에도 새 검토일과 내역을 남깁니다.

가상 5거래 예시: 합계 480,000원

모든 거래의 공급가액을 10,000,000원, 공급일을 2026-04-30, 확인 발급기한을 2026-05-11로 두고 비교합니다.
확정신고기한은 2026-07-27, 검토일은 2026-08-01이며 전자 의무, 일반 거래, 비고의와 중소기업·기존 부과액 0원이 확인됐다는 가정입니다.
이 금액과 조건은 시장 평균이나 실제 납세자의 원장이 아닌 검산용 가상 예시입니다.

발급 지연과 전송 지연을 함께 기록

첫 거래는 5월 12일 발급, 확인 전송기한 5월 13일, 전송일 5월 14일입니다.
지연발급 100,000원만 합산하고 지연전송 30,000원은 중복 제외합니다.
두 번째는 5월 11일 적시 발급, 전송기한 5월 12일, 전송일 5월 13일이므로 지연전송 30,000원입니다.

미전송·미발급·종이발급을 구분

세 번째는 적시 전자발급 후 확정기한까지 미전송하여 50,000원입니다.
네 번째는 확정기한까지 미발급하여 200,000원입니다.
다섯 번째는 전자 의무자의 적시 종이발급으로 100,000원입니다.
이 다섯 거래의 합계는 480,000원이며 한도 감소액은 0원입니다.

같은 다섯 거래·같은 의무만 포함한 고지 가산세가 510,000원이라면 고지액 − 검토액은 30,000원입니다.
첫 거래에 제외할 전송 가산세를 더했는지 등 차이의 이유를 자료로 대조하세요.
차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고지가 잘못됐다고 단정하거나 30,000원을 바로 환급받는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다른 의무 위반, 사실관계나 기한, 부과액의 범위가 달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필요와 진행 중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

미확인은 0원이 아닙니다

전자 의무, 거래 범위 또는 실제 기한을 확인하지 않은 행은 전체 합계에서 판정을 보류합니다.
한도 대상인데 고의 여부가 미확인인 경우, 비고의이지만 기업 규모나 한도 맥락이 미확인인 경우도 전체 한도후 검토액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계산 가능한 다른 의무의 부분 검토액은 별도로 표시하며 전체 고지액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한도전 금액이 보이더라도 확인이 끝난 최종 세액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확정신고기한 전에 발급이 남아 있으면 진행 중으로 표시하고 계속 미발급일 때의 한도전 노출 2%를 참고로 보여 줍니다.
적시 전자발급 후 전송이 남아 있으면 계속 미전송일 때의 0.5% 노출을 표시합니다.
이미 발생한 지연발급 내역은 실제 발급일이 확인되면 1%로 계산하지만, 아직 하지 않은 미래 발급을 완료했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노출액은 방치할 때의 비교값이고 현재 부과 확정액이 아니며 한도 적용도 별도입니다.

고지차액이 양수이면 입력한 고지액이 검토액보다 크고, 음수이면 검토액이 더 큽니다.
0원은 선택한 조건 안에서 두 값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본세,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감면이나 최종 부과 처분까지 모두 검증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무 활용 시나리오와 계산 범위의 주의사항

월말 경리 마감

거래처별 월합계 발급 자료와 전송 완료 자료를 대조하면 발급일만 정상인 미전송 건을 따로 찾을 수 있습니다.
공급일과 발급일이 다른 이유가 월합계 특례인지 실제 지연인지 확인한 뒤, 필요한 날짜표를 저장해 다음 마감 체크리스트에 반영하세요.
메일 발송 기록보다 공식 발급·전송 완료 상태를 우선 확인합니다.

고지서 검토와 추가 신고 준비

고지서의 거래 범위와 의무별 금액을 원장에 맞추면 같은 거래의 전송액 중복, 다른 기간 기존액 혼입, 한도 대상과 비대상 혼동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입력 숫자는 처분의 취소 사유를 자동 증명하지 않으므로 자료와 세무대리인의 의견을 함께 준비하세요.
이 원장은 고지나 신고서 자체를 제출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면세 전자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전자세금계산서와 규정이 다르므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선발급, 공급시기 특수 판단, 여러 사업장 명의,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와 허위거래는 별도 전문 검토가 필요합니다.
  • 폐업이나 간이과세자의 특수 과세기간, 매입세액공제·세액공제 혜택, 다른 신고·납부 가산세와 감면은 계산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같은 원본 거래를 여러 번 입력하거나 기존 부과액에 이번 거래를 다시 포함하면 잘못된 한도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CSV와 원본을 대조하고 범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급가액에는 부가세를 포함하나요?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각각 적힌 원본을 기준으로 VAT 별도 금액을 입력하세요.
1,100만원 결제액 중 공급가액 1,000만원, 세액 100만원이라면 공급가액은 10,000,000원입니다.
이 도구의 세율은 본세에 곱하는 신고불성실 세율과 다릅니다.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모든 거래가 적시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인 발급시기는 공급시기이고, 다음달 10일은 월합계나 확인된 거래 증빙 등 법정 조건의 특례입니다.
주말·공휴일에 따른 실제 기한과 작성 연월일도 확인하세요.
참고일 버튼은 이 요건을 승인하거나 휴일을 보정하지 않습니다.

지연발급 1%와 지연전송 0.3%를 모두 더하나요?

같은 거래에 발급 위반 가산세가 적용되면 해당 부분의 전송 위반 가산세는 제외합니다.
지연발급 1%가 선택된 거래의 지연전송 0.3%는 중복 제외 비교액으로만 보여 줍니다.
서로 다른 거래에서 각각 발급 지연과 전송 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거래의 적용액을 합산합니다.

종이로 발급했고 발급도 늦었으면 2%인가요?

발급기한을 넘었지만 확정기한 이내 종이발급한 단순 거래는 지연발급 1% 분기를 적용합니다.
전자 의무자의 적시 종이발급 1%를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확정기한 이후의 발급은 미발급 2% 분기이며, 처음 종이 발급한 뒤 전자로 전환한 복합 내역은 별도 검토하세요.

중소기업이면 모든 가산세가 5천만원 이하인가요?

국세기본법 제49조가 열거한 대상에만 한도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지연발급·지연전송·미전송은 비고의 등의 확인 조건에서 종류별 한도를 검토하지만, 미발급과 의무자 적시 종이발급은 제6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의 위반도 한도에서 제외되며 기존 부과액과 의무 분류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미 부과된 금액은 어디에 입력하나요?

같은 납세자·과세기간·종류의 기존 부과액을 지연발급·지연전송·미전송별 칸에 넣습니다.
이번 입력 거래는 기존액에서 제외합니다.
기존액을 같은 금액으로 세 칸에 복사하거나 다른 기간 부과액을 넣지 마세요.
납부 여부보다 한도 산정에 맞는 실제 부과액과 범위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기한 전에 미발급을 선택했는데 왜 합계가 없나요?

남은 기간에 발급할 수 있어 지연발급 1%인지 미발급 2%인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확인된 사건만 계산하고, 계속 미조치일 때의 노출을 참고로 분리합니다.
실제 조치일을 추가하고 검토일을 갱신하면 다시 판정할 수 있습니다.
미확인 거래를 0원으로 처리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대조 차액을 바로 환급받거나 납부하면 되나요?

차액은 입력한 고지액과 조건부 검토액의 산술 차이입니다.
고지 범위·거래 내역·실제 기한·중복 제외·한도를 세무대리인과 대조한 뒤 해당 절차를 확인하세요.
CSV는 검토자료이고 공식 신고서나 불복·환급 신청서가 아니며, 이 계산 결과만으로 부과 취소나 환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확인일과 다음 행동

공식 자료 확인일은 2026-10-08이며 한국의 2026년 규칙을 사용합니다.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현행 부가가치세법 MST 276117의 제32·34·49·60조를 2026-01-02 시행본으로, 시행령 MST 283641의 제68조를 조문 응답 2026-02-27로 확인했습니다.
국세기본법 MST 289999의 제5·49조는 2026-10-02 시행본이고, 시행령 MST 283623의 제29조의2는 조문 응답 2026-02-27이며 검색본 시행일은 2026-07-01입니다.
세율·한도 열거·고의 예외·의무 적용일·실제 기한과 신고 끝수는 변경 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에 신고하는 2026년 제2기 거래도 이 도구의 고정 규칙 가정으로 검토합니다.

날짜표를 저장하고 공식 내역을 보완하세요

거래별 금액·날짜·기한을 입력해 중복 제외와 한도 적용 조건을 확인하세요.
검토표 CSV를 저장하고 홈택스 발급·전송 내역과 고지서를 함께 준비해 세무대리인과 신고 또는 보완 절차를 확인하세요.

가산세 대조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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