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 환급·회수시 재납부 계산기

못 받은 매출의 대손세액공제와 이후 부분회수에 따른 가산액을 계산하고,
신고기수별 원장과 증빙을 함께 정리하세요.

국내 일반과세 공급자 · 10% 과세매출 1건 · 2026년 규칙

초기 금액은 가상 예시이며 요건은 미확인입니다. 폐업만으로 대손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2027~2036년은 2026 규칙을 고정한 전망입니다. 공급자 폐업·과세유형 변경, 부분 기공제, 영세율·면세 및 출자전환 평가는 별도 검토하세요.

1. 매출채권과 이번 대손액

회수액과 대손액은 항상 부가세를 포함합니다. 이번에 대손으로 확정한 부분만 입력하고, 아직 확정하지 않은 미수금·지연이자·소송비는 제외하세요.

2. 확정일·증빙과 공제 처리

적용 최종일은 공급 10년 기준일의 확정신고 기한에 휴일·연장이 적용되는지 확인한 경우만 입력합니다. 비워 두면 기본일 경과 시 판정을 보류합니다. 실제 공제기수의 신고일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3. 대손 확정 이후 부분회수 원장

회수한 날짜와 VAT 포함 금액을 입력하세요. 같은 날이라도 확정 전 받은 금액은 위의 기회수액에 넣습니다. 원장은 날짜순으로 집계하며 원금 초과 회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손세액 검토 결과

요건·기한 확인 전: 공제·재납부 판정 보류

산식 참고액 · 대손액 ÷ 11

1,000,000원

최초 공제액

판정 보류

회수에 따른 가산액

판정 보류

회수 후 유지 공제액

판정 보류

공제는 매출세액 차감 효과입니다. 통장으로 입금될 환급액과 날짜는 전체 부가세 신고·기납부액·다른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공제를 선택한 경우 나중에 공제하면 해당 시나리오로 다시 계산하세요.

VAT 포함 공급대가
11,000,000원
확정 전 미수금
11,000,000원
이번 대손으로 확정하지 않은 잔액
0원
회수 후 남은 대손채권
7,700,000원
공급일의 10년 기준일
2034-03-15
10년 기준 기본 최종일 (휴일·연장 전)
2034-07-25
사용자가 확인한 적용 최종일
미확인 · 기본일 이내 여부만 검토
날짜 범위 검토
입력 기준 범위 이내 · 다른 요건 별도

신고기수별 공제·재납부

신고일은 휴일·연장을 적용하기 전 1월/7월 25일 기본일입니다. 실제 기한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순공제가 음수이면 이 대손 건의 매출세액이 늘어납니다.

반기별 대손세액 공제와 회수분 가산 내역
신고기수기본일 · 휴일·연장 전공제액회수액가산액순공제
2026년 1기2026-07-25판정 보류0원판정 보류판정 보류
2026년 2기2027-01-250원3,300,000원판정 보류판정 보류

회차별 원장

1. 2026-08-20 · 2026년 2기

회수 3,300,000원

가산 판정 보류

남은 채권 7,700,000원

끝수는 누적 회수액 ÷ 11의 원 미만 버림값 차이로 배분합니다. 전액 회수 시 최초 공제액과 가산액이 일치하도록 한 계획용 처리이며 신고서 회차별 끝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할 증빙

  • 세금계산서·계약서, 해당 매출세액을 신고한 부가세 신고서
  • 매출채권 원장, 확정 전 수금 내역과 미회수 잔액 대사
  • 판결·회생·면책 결정, 집행 결과, 재산·회수불능 자료 등 사유별 증빙
  • 대손 확정일·손비계상 필요성 검토와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
  • 기공제 신고서·이후 입금 내역, 실제 신고기한·회수기수·끝수 확인

대손세액공제, 못 받은 매출의 부가세를 어떻게 조정하나요?

외상으로 물건을 팔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출채권 손실과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함께 안게 됩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과세 매출채권에 포함된 부가세를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빼는 제도입니다.
거래처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폐업 조회 결과가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전액을 공제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국내 일반과세 공급자의 부가세율 10% 매출 한 건을 대상으로, 이번에 확정한 대손액과 나중에 회수한 금액을 연결합니다.
부가세 환급을 놓치지 않으려는 자영업자, 거래처별 미수금을 관리하는 경리 담당자, 상담 자료를 준비하는 사업자가 같은 숫자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전체 부가세 신고액은 별도의 부가세 환급 계산기에서 검토하고, 여기서는 대손 공제와 회수에 따른 매출세액 조정을 정리하세요.

결과에서 구분할 세 가지 금액

  • 산식 참고액은 대손금액에 포함된 부가세 부분으로, 요건을 확인하기 전에도 금액 규모를 파악하는 데 사용합니다.
  • 최초 공제액과 유지 공제액은 입력한 요건과 공제 시나리오에 따른 매출세액 차감 효과입니다.
  • 실제 통장으로 들어올 환급액은 전체 신고의 매출·매입세액, 기납부액과 다른 조정을 반영한 뒤 결정됩니다.

입력 금액은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부터 구분하세요

매출 금액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부가세 제외를 선택합니다.
공급가액 1,000만원에 부가세 100만원이면 공급대가는 1,100만원입니다.
입금받아야 할 총액을 입력했다면 부가세 포함을 선택하여 세금을 두 번 더하지 않도록 합니다.
원 단위 계산에서 공급가액의 부가세는 원 미만을 버리는 계획용 가정입니다.

확정 전에 받은 금액

매출 발생 후 대손 확정 전까지 받은 대금을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입력합니다.
공급대가에서 이 금액을 빼면 확정 직전 미수금이 됩니다.
대손 확정일과 입금일이 같더라도 확정 전에 받은 돈이라면 이 항목에 넣어 이미 받은 금액을 대손으로 계산하지 않게 합니다.

이번 대손 확정액

남은 미수금 중 이번 사유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부분만 부가세 포함으로 입력합니다.
아직 법적 요건을 확인하지 않은 나머지 잔액은 자동으로 대손 처리하지 않습니다.
지연이자, 위약금, 소송비용을 과세 매출채권 원금에 섞지 마세요.
이 금액은 확정 직전 미수금보다 클 수 없습니다.

이후 회수한 금액

이번 대손액에서 실제로 돌려받은 금액과 날짜를 최대 20건까지 기록합니다.
이 항목도 항상 부가세를 포함하며 날짜순으로 집계됩니다.
다른 거래의 수금, 확정 전에 이미 받은 금액, 아직 입금되지 않은 약속 금액을 실제 회수와 혼동하지 마세요.
회수액 합계는 이번 대손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손사유와 확정일은 숫자보다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서 인정하는 대손사유를 연결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법원의 회생계획인가나 면책결정에 따른 회수불능, 파산·강제집행·사업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처럼 사실관계와 증빙을 확인해야 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 이름을 선택하는 행위 자체가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폐업일과 대손 확정일은 자동으로 같아지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폐업했더라도 처분할 재산이나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있다면 회수불능 금액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은 사유에 따라 사유 발생일과 손비로 계상한 날을 구분하므로 장부 반영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연체기간, 독촉장 발송일, 내부적으로 포기하기로 정한 날짜를 일률적으로 확정일로 넣지 마세요.

계산 화면은 거래범위 확인과 증빙 확인을 각각 받으며 최초에는 두 항목을 모두 미확인으로 둡니다.
법정 사유를 선택하고 사실관계·확정일·필요한 손비계상까지 확인해야 조건부 공제 시나리오를 보여줍니다.
확인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산식상 금액만 참고하고 공제·재납부 판정을 보류합니다.
일부만 공제받은 과거 신고, 잘못된 신고의 수정, 공급자 본인의 폐업 또는 과세유형 변경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10년 기준 최종일과 실제 공제기수는 다른 날짜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의 공제범위는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입니다.
공급일에 단순히 10년을 더한 날짜를 공제 마감일로 표시하면 범위를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제1기인 1월부터 6월과 제2기인 7월부터 12월로 과세기간을 나누고, 통상 기본 확정신고일은 각각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입니다.

2016년 3월 15일 공급 사례

공급 10년 기준일은 2026년 3월 15일이고, 이 날이 속한 2026년 제1기의 기본 확정신고일은 2026년 7월 25일입니다.
대손이 2026년 7월 20일 확정되었다면 공제기수는 실제 확정일이 속한 2026년 제2기입니다.
10년 기준의 범위를 살펴보는 날짜와 공제를 반영하는 기수는 이처럼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등에 대한 기한 특례를 정합니다.
2026년 7월 25일은 토요일이므로 화면의 기본일을 실제 신고기한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계산기는 공휴일 달력과 특별연장을 자동 적용하지 않고 모든 신고일에 휴일·연장 전 기본일이라는 표시를 붙입니다.
기본일이 지난 경우 판정을 보류하며, 공식 안내로 확인한 적용 최종일을 선택 입력하면 그 날짜와 비교합니다.
임의로 날짜를 늘려 공제기한을 연장하는 기능이 아니며, 경정청구 기한을 산정하는 기능도 아닙니다.

공제액과 회수 시 재납부액 계산식

대손 확정 시

대손세액 = VAT 포함 대손금액 × 10/110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합니다.
10/110은 1/11과 같으며, 공급가액에 다시 이 비율을 곱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공제 후 회수 시

회수 대응 세액 = VAT 포함 회수액 × 10/110

공제받은 대손금액을 나중에 전부 또는 일부 회수하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관련 세액을 더합니다.
최초 공제한 과세기간의 세액과 회수 과세기간의 세액을 원장에서 구분해 관리합니다.

처음부터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않았다면 이 계산기의 대손 회수 가산액은 0원입니다.
공제 예정은 전액 공제 후 회수한다는 시나리오이며, 공제 완료는 같은 대손액의 전액 공제를 이미 받았다는 사용자 입력입니다.
실제 신고가 이 전제와 다르면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신고 이력을 먼저 대조하세요.

표시 금액은 원 미만을 버리며, 회차별 가산액은 누적 회수액을 11로 나누어 버린 값의 증가분으로 배분합니다.
예를 들어 11원 대손에서 5원과 6원을 차례로 회수하면 가산액은 0원과 1원으로 표시되어 최초 공제 1원과 맞아집니다.
이는 전액 회수 시 원장 합계를 맞추는 계획용 끝수 처리입니다.
실제 신고서의 회차별·합산별 원 단위 및 납부 끝수 처리는 세무대리인과 별도로 확인하세요.

1,100만원 대손과 330만원 부분회수 예시

기본 예시의 요건을 모두 확인한 경우

2024년 3월 15일 공급한 부가세 포함 매출 1,100만원이 2026년 6월 10일 대손으로 확정되고, 전액 공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가정합니다.
확정 전 받은 돈은 없으며 산식상 공제액은 1,000,000원입니다.
2026년 8월 20일 3,300,000원을 회수하면 제2기에 더할 세액은 300,000원이고 유지되는 공제효과는 700,000원입니다.
남은 대손채권은 7,700,000원이며 유지 공제액과 채권 잔액은 서로 다른 금액입니다.
초기 화면은 요건 미확인이므로 이 공제액을 자동 승인하지 않습니다.

확정 전에 일부 받았거나 같은 기수에 회수한 경우

대손 확정 전에 220만원을 받았다면 남은 880만원을 대손액으로 입력할 수 있고 그 전액의 공제 참고액은 80만원입니다.
이미 받은 220만원을 이후 회수 원장에 다시 넣으면 중복이 됩니다.
별도 사례로 1,100만원 대손 공제와 550만원 회수가 모두 같은 반기에 발생하면 공제 100만원, 회수 가산 50만원, 순공제 50만원으로 한 행에 정리됩니다.
전액을 나중에 회수하면 원장 누계 가산액은 최초 공제액과 같고 유지 공제액은 0원이 됩니다.

계산기 사용 순서와 결과 전달 방법

  1. 세금계산서와 매출채권 원장을 대조해 공급일, 부가세 포함 여부, 확정 전 받은 금액을 입력합니다.
  2. 이번 사유로 확정된 대손금액과 확정일을 입력하고 사유별 증빙을 점검합니다.
  3. 거래범위와 증빙 확인을 마친 뒤 공제 예정·완료·미공제 중 실제 신고 이력에 맞는 상태를 선택합니다.
  4. 공급 10년 기준 기본일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식적으로 확인한 휴일·연장 적용 최종일을 입력합니다.
  5. 이번 대손금액에서 이후 받은 금액을 날짜별로 기록한 뒤 계산 버튼을 누릅니다.
  6. 기수별 공제액과 가산액, 회수 원장, 남은 채권을 검토하고 조건이 포함된 CSV를 저장합니다.

입력 중 결과가 그대로 남으면 이전 금액을 새로운 결과로 오인할 수 있어 수정 후에는 재계산을 안내합니다.
회수 내역이 없다면 모든 회수 행을 삭제할 수 있고, 같은 날 여러 번 받은 금액도 각각 기록할 수 있습니다.
CSV에는 거래·공제 조건과 기본기한의 한계도 함께 담기므로 금액표만 따로 보내기보다 전체 자료를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황별 활용과 신고 전 증빙 점검

폐업 거래처의 외상매출

폐업사실 확인서와 별개로 회수할 재산, 집행 결과, 배당 가능성 등 사유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공제시기를 늦추거나 유리한 반기로 옮기지 않도록 확정일 검토기록을 남깁니다.

회생·면책 결정 후 부분입금

결정문상 회수불능 금액과 변제 예정 금액을 구분하고 실제 입금일마다 원장을 갱신합니다.
예정 변제액을 실제로 받은 것으로 적거나 다른 채권의 입금을 섞으면 회수 가산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계약서와 해당 매출세액을 신고한 부가세 신고서
  • 매출채권 원장, 확정 전 수금내역, 미회수 잔액 대사자료
  • 사유별 판결문·결정문·집행 결과·회수불능 증명과 확정일 검토자료
  • 필요한 손비계상 확인 및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
  • 이전 공제 신고서, 이후 입금통장·배당내역, 회수기수별 세액 대사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2항과 시행령 제87조제4항은 확정신고 및 관련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규정합니다.
이 목록은 상담 준비를 위한 공통 체크리스트로, 사유별 법정 서류를 빠짐없이 완성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업자의 상태와 신고 이력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실제 제출 목록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제액이 곧 환급액인가요?

아닙니다.
공제액은 이 대손 건으로 줄어드는 매출세액입니다.
전체 신고를 반영하면 납부세액 감소로 끝날 수도 있고 환급세액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거래처가 폐업했는데 바로 입력해도 되나요?

산식은 참고할 수 있지만 공제 여부는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만으로 회수불능 금액과 대손 확정일을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공급가액 1,000만원에 10/110을 곱하나요?

이 비율은 부가세를 포함한 대손금액에 적용합니다.
전액 대손이라면 공급대가 1,100만원에 적용하여 100만원을 계산합니다.

회수하면 과거 공제기수로 돌아가 수정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관련 대손세액을 더하도록 정합니다.
과거 신고 자체에 오류가 있었다면 별도의 수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10년이 지난 날 다음부터 무조건 불가한가요?

법령은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을 범위로 둡니다.
휴일이나 승인 연장은 별도로 확인하고, 기본일만으로 공제 불가를 단정하지 마세요.

부가세 공제와 법인세 대손 손금은 같은 계산인가요?

이 계산기는 부가세 조정만 산정합니다.
소득세·법인세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 효과와 이월결손, 법인세율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영세율 매출·과거 대손도 계산하나요?

국내 일반과세 공급자의 10% 과세매출과 2026년 이후 대손 확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간이과세·영세율·면세, 공급자 폐업, 2026년 이전 확정분의 경과규정과 경정청구는 이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공식 출처와 기준일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2026년 9월 10일 현행 여부와 본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2026년 1월 2일 시행본, 시행령은 2026년 4월 1일 시행 검색본의 제87조이며 해당 조문 시행일은 2026년 2월 27일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2026년 2월 27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은 2026년 7월 1일 시행본, 국세기본법은 2026년 8월 1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향후 반기 신고 전에는 대손사유, 적용범위, 실제 신고기한과 개정 경과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와 회수 원장을 같은 자료로 정리하세요

세금계산서 한 건에서 출발해 대손 확정액, 공제 신고, 실제 회수 입금까지 이어서 기록하면 다음 신고 때 가산할 금액을 놓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장한 CSV와 원본 증빙을 함께 전달하고, 공제기수·최종 기한·끝수 처리에 대한 확인을 받아 신고자료에 반영하세요.

대손세액공제·회수 원장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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