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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신탁 수익권(정기금) 증여·상속 평가 계산기

연금보험 수령권이나 신탁 수익권을 자녀에게 넘기기 전에 상증세법 시행령 제62조·제61조의 연 3% 현재가치, 기대여명, 20배 한도, 해지 일시금 비교 규칙으로 평가액을 계산하세요.
수령권 그대로 증여와 해지 후 현금 증여, 수익권·원본권 분리 증여의 증여세와 수증자 순가치를 한 번에 비교합니다.

한국 2026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 시행령 제61조·제62조 · 시행규칙 제19조의2(연 3%)

초기값은 가상 예시입니다. 연금·신탁 계약서의 정기금액과 지급기간, 보험사·신탁사가 알려 준 증여일 현재 해지환급금으로 바꾸세요. 상속 시에도 같은 규칙으로 상속개시일 기준 평가가 이뤄지며, 상속세 전체는 이 계산기에서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1. 증여일과 평가 대상

2. 연금(정기금) 계약

현재 입력 기준 추정: 17년

3. 수증자와 10년 내 증여

증여 형태별 평가액과 증여세

연 3% 현재가치

157,993,421 원

세금이 가장 적은 안

해지 후 현금 증여

수증자 순가치가 가장 큰 안

연금(정기금) 수령권 그대로 증여

증여세 신고기한

2027-02-28

증여 형태별 평가액·평가 근거·과세표준·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증여세·수증자 순가치
증여 형태평가 근거평가액과세표준산출세액+할증신고세액공제증여세수증자 순가치
연금(정기금) 수령권 그대로 증여연 3% 현재가치157,993,421 원107,993,421 원11,598,684 원347,960 원11,250,724 원146,742,697 원
해지 후 현금 증여★ 최소 세액현금(해지 비용 차감)150,000,000 원100,000,000 원10,000,000 원300,000 원9,700,000 원140,300,000 원

평가액 = max(Σ 1년분 정기금 ÷ 1.03ⁿ, 해지 일시금). 유기정기금은 1년분 × 20배를 넘지 못하고, 무기정기금은 1년분 × 20배, 종신정기금은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버림)까지 할인합니다. 수증자 순가치 = 같은 3%로 본 경제가치 − 증여세.

연도별 할인 내역 보기(17개 연도)
연도별 경과연수·지급액·할인계수·현재가치
연도n지급액할인계수 1/1.03ⁿ현재가치
1112,000,000 원0.97087411,650,485 원
2212,000,000 원0.94259611,311,151 원
3312,000,000 원0.91514210,981,700 원
4412,000,000 원0.88848710,661,845 원
5512,000,000 원0.86260910,351,305 원
6612,000,000 원0.83748410,049,811 원
7712,000,000 원0.8130929,757,098 원
8812,000,000 원0.7894099,472,911 원
9912,000,000 원0.7664179,197,001 원
101012,000,000 원0.7440948,929,127 원
111112,000,000 원0.7224218,669,055 원
121212,000,000 원0.7013808,416,559 원
131312,000,000 원0.6809518,171,416 원
141412,000,000 원0.6611187,933,414 원
151512,000,000 원0.6418627,702,343 원
161612,000,000 원0.6231677,478,003 원
171712,000,000 원0.6050167,260,197 원

합계 157,993,421 원 — 각 항을 정밀하게 더한 뒤 원 미만을 버립니다. 1년분 × 20배 = 240,000,000 원. 적용 기대여명 17년.

상속까지 유지한다면

상속세에서도 같은 제65조·시행령 제61조·제62조 규칙이 상속개시일을 평가기준일로 적용됩니다. 수령권자 본인의 사망으로 종신정기금이 끝나면 상속재산이 없고, 보증기간 잔여분이 유족에게 남으면 그 잔여분을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전체는 이 계산기에서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대여명은 2024년 생명표 5세 간격 값을 선형보간한 추정값입니다. 신고 전에는 KOSIS 완전생명표의 성별·단일 연령 기대여명(소수점 이하 버림)으로 바꿔 다시 계산하세요.

연금보험 계약자·수익자 변경은 보험금 증여(상증법 제34조)로 별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자와 보험사고(연금개시) 시점 판단은 사망보험금 상속·증여세 계산기와 세무 전문가로 확인하세요.

증여세가 가장 적은 안과 수증자가 실제로 받는 순가치가 가장 큰 안이 다릅니다. 해지 후 현금은 과세가액이 작아도 남은 연금의 현재가치를 포기하므로 세금만 보고 고르지 마세요.

증여 신고 전 체크리스트

연금·신탁 수익권 증여, 평가액부터 정확히 계산해야 하는 이유

연금이 개시된 연금보험이나 매년 수익이 나오는 신탁은 부동산·예금처럼 시가가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연금 수령권을 넘기거나 신탁 수익자를 바꿀 때 얼마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막막해지기 쉽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는 이런 정기금을 받을 권리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남은 기간과 성질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규칙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앞으로 받을 정기금을 연 3%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합니다.
둘째, 종신연금은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 버림)까지만 할인합니다.
셋째, 기간이 정해진 유기정기금은 1년분의 20배를 넘을 수 없고 기간이 없는 무기정기금은 1년분의 20배입니다.
넷째, 평가기준일 현재 해지·철회로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더 크면 그 일시금이 평가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연금(정기금)과 신탁 수익권의 평가액을 법정 산식대로 계산하고, 수령권 그대로 증여·해지 후 현금 증여·수익권만·원본권만 증여 같은 형태별 증여세와 수증자 순가치를 한 화면에서 비교합니다.

한국 202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시행규칙 기준이며 법령은 2026-10-29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현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기본값은 가상 예시이며 실제 계약이나 세무서 판단을 뜻하지 않습니다.

정기금·신탁 수익권 평가 규칙 한눈에 보기

평가 대상이 연금인지 신탁인지,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산식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시행령 제61조·제62조와 시행규칙 제19조의2의 규칙을 정리한 것입니다.

정기금과 신탁 수익권의 종류별 평가 산식·한도·근거 조문
구분평가 산식한도·특칙근거
유기정기금(기간 확정)Σ 각 연도 정기금 ÷ (1+3%)ⁿ1년분 정기금 × 20배를 넘지 못함시행령 제62조 1호
무기정기금(기간 없음)1년분 정기금 × 20배할인 계산 없음시행령 제62조 2호
종신정기금(살아 있는 동안)기대여명 연수까지 Σ 정기금 ÷ (1+3%)ⁿ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소수점 이하 버림시행령 제62조 3호
신탁: 원본·수익 수익자 같음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 가액해지 일시금이 더 크면 일시금시행령 제61조①1
신탁: 수익권Σ (각 연도 수익 − 원천징수세액상당액) ÷ (1+3%)ⁿ수익률 미확정이면 원본 × 3%시행령 제61조①2 나목
신탁: 원본권신탁재산 가액 − 수익권 평가액수익시기 미정이면 20년 또는 기대여명시행령 제61조①2 가목·②

모든 경우에 공통으로 시행령 제61조①·제62조 단서가 적용되어,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해지·취소로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위 산식 가액보다 크면 그 일시금으로 평가합니다.

계산식: 연 3% 현재가치와 일시금 비교

정기금(연금) 평가

  • 현재가치 PV = Σ A ÷ 1.03ⁿ (A = 1년분 정기금액,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유기정기금 = min(PV, A × 20), 무기정기금 = A × 20, 종신정기금 = 기대여명 연수까지의 PV
  • 평가액 = max(위 산식 가액, 평가기준일 현재 해지·철회 일시금)

신탁 수익권·원본권 평가

  • 연 순수익 = 원본 × 수익률(미확정이면 3%) −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이자·배당 15.4%)
  • 수익권 = Σ 연 순수익 ÷ 1.03ⁿ (n = 1 … 수익시기까지 연수, 미정이면 20년 또는 기대여명)
  • 원본권 = 신탁재산 가액 − 수익권, 원본·수익을 함께 받으면 신탁재산 가액

증여세

  • 과세가액 = 평가액 + 10년 내 같은 증여자(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 증여 합계(1천만원 이상일 때)
  •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직계존속→성년 5천만·미성년 2천만, 기타 친족 1천만, 10년 합계)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10~50% 누진세율, 손자녀는 30%(미성년이 20억원 초과 수증 시 40%) 할증
  • 납부세액 = 산출세액 + 할증 − 기납부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3%

첫 지급이 평가기준일 1년 뒤라면 n은 1부터 시작합니다.
평가기준일 당일 지급분이 남아 있다면 n=0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이미 받은 정기금은 평가 대상이 아니므로 실제 지급일을 꼭 확인하세요.

계산기 사용 방법

  1. 증여일과 평가 대상을 고릅니다.
    증여일이 평가기준일이며,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인 신고기한도 함께 계산합니다.
    연금(정기금)인지 신탁 수익권인지 선택합니다.
  2. 연금이라면 정기금 조건을 입력합니다.
    1년분 정기금액, 지급 형태(유기·무기·종신), 남은 연수, 첫 지급 시점, 보험사에서 조회한 증여일 현재 해지환급금을 넣습니다.
    종신정기금이면 기대여명 기준인 사람의 성별과 나이를 넣고, 통계표 값을 알면 직접 입력합니다.
  3. 신탁이라면 원본과 수익 조건을 입력합니다.
    신탁재산 가액, 확정 수익률(없으면 3%), 원천징수세율, 수익을 받는 기간, 신탁 전체 해지 시 일시금을 넣습니다.
    위탁자가 해지권·수익자 변경권을 가지고 있으면 체크합니다.
  4. 수증자와 10년 내 증여를 입력합니다.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정해지고, 같은 증여자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합니다.
  5. 형태별 결과를 비교합니다.
    평가액과 평가 근거, 증여세, 수증자 순가치를 비교하고 연도별 할인 내역을 펼쳐 확인한 뒤 체크리스트와 함께 TXT로 저장합니다.

가상 예시 1: 종신연금 수령권 vs 해지 후 현금 증여

72세 어머니가 연 12,000,000원을 받는 종신형 연금보험의 수령권을 2026-11-30에 성년 자녀에게 넘기려는 가상 사례입니다.
첫 지급은 평가기준일 1년 뒤이고, 보험사가 알려 준 증여일 현재 해지환급금은 150,000,000원입니다.
계산기에 내장한 2024년 생명표 기반 값(70세 여성 19.2년, 75세 15.0년)을 선형보간하면 72세 여성의 기대여명은 17.52년이고 소수점 이하를 버려 17년을 적용합니다.

가상 예시 1의 증여 형태별 평가액·평가 근거·과세표준·증여세·수증자 순가치, 단위 원
증여 형태평가액(원)평가 근거과세표준(원)증여세(원)수증자 순가치(원)
연금(정기금) 수령권 그대로 증여157,993,421연 3% 현재가치107,993,42111,250,724146,742,697
해지 후 현금 증여150,000,000해지환급금100,000,0009,700,000140,300,000

17년간 연 1,200만원을 3%로 할인한 현재가치는 157,993,421원으로 해지환급금보다 크므로 수령권의 평가액이 됩니다.
성년 자녀 공제 5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107,993,421원, 산출세액 11,598,684원, 신고세액공제 347,960원으로 증여세는 11,250,724원입니다.
해지 후 현금 1억5천만원을 주면 증여세는 9,700,000원으로 1,550,724원 적지만, 수증자 순가치는 140,300,000원으로 수령권안 146,742,697원보다 6,442,697원 작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첫 지급을 n=0으로 세면 현재가치는 162,733,224원이 되고, 연 1,200만원 유기정기금 25년이면 208,957,772원으로 20배 한도 2억4천만원 안에 있습니다.

가상 예시 2: 신탁 수익권·원본권 분리 증여

원본 5억원, 수익률 미확정(원본 × 3%), 원천징수 15.4%, 수익시기 10년인 금전신탁을 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가상 사례입니다.
연 수익 15,000,000원에서 원천징수 2,310,000원을 빼면 연 순수익은 12,690,000원입니다.

가상 예시 2의 신탁 증여 형태별 평가액과 증여세, 단위 원
증여 형태평가액(원)증여세(원)
신탁 수익권만 증여108,248,2735,650,083
신탁 원본권만 증여391,751,72756,599,835
신탁 원본+수익 전체 증여500,000,00077,600,000
해지 후 현금 증여480,000,00073,720,000

수익권은 연 순수익 12,690,000원을 10년간 3%로 할인한 108,248,273원이고 원본권은 5억원에서 이를 뺀 391,751,727원입니다.
두 권리의 합계는 신탁재산 가액과 같으므로 원본과 수익을 나눠 서로 다른 사람에게 주면 각 수증자의 과세표준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자가 해지권·수익자 변경권을 가지고 있으면 증여시기가 실제 지급일로 바뀌어 이 일괄 평가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 형태를 고를 때 비교할 네 가지

수령권 그대로 증여

계약자·수익자 변경으로 남은 연금을 그대로 넘깁니다.
평가액은 정기금 현재가치와 해지 일시금 중 큰 금액이며 수증자는 연금 흐름을 계속 받습니다.

해지 후 현금 증여

해지환급금이 작으면 과세가액이 줄어 세금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대신 해지 시 세금·수수료와 남은 연금의 가치를 잃는 점을 순가치로 함께 봐야 합니다.

신탁 수익권·원본권 분리

수익권은 할인된 미래 수익, 원본권은 그 나머지로 평가됩니다.
누가 어떤 권리를 받는지에 따라 각자의 공제와 누진세율 구간이 따로 적용됩니다.

상속까지 유지

상속세도 같은 규칙을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본인 생존 조건의 종신연금은 사망으로 끝나 남는 가치가 없을 수 있고, 보증기간 잔여분은 유기정기금으로 평가됩니다.

활용 시나리오

연금을 받는 부모의 증여 설계

즉시연금·종신연금을 받는 부모가 자녀에게 수령권을 넘길지, 해지해 현금으로 줄지 증여세와 순가치를 비교합니다.

금전신탁 수익자 지정

원본은 배우자, 수익은 자녀처럼 나눠 지정할 때 각 권리의 평가액과 증여세를 미리 확인합니다.

증여세 신고서 작성

연도별 할인 내역과 평가 근거를 TXT로 저장해 증여재산 평가 명세에 옮기고 세무 상담 자료로 씁니다.

과소신고 위험 점검

해지환급금으로만 신고하려던 경우 정기금 현재가치가 더 큰지 확인해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 0.022%/일 위험을 줄입니다.

신고 전 꼭 확인할 주의사항

  • 해지환급금은 반드시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 금액으로 보험사·신탁사에서 받으세요.
  • 기대여명 기본값은 2024년 생명표 5세 간격 값을 보간한 추정치이므로 KOSIS 완전생명표의 단일 연령 값으로 바꿔 확인하세요.
  • 원본·수익 수익자가 나뉘면 하나의 해지환급금을 각 권리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으니 그 권리자가 직접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을 확인하세요.
  • 연금보험의 보험료 부담자와 수령인이 다르면 보험금 증여(상증법 제34조)가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위탁자가 해지권·수익자 변경권을 가지고 있으면 증여시기가 지급일마다로 바뀝니다(시행령 제25조①3 나목).

계산 가정

정기금액은 매년 같다고 보고, 각 항을 정밀하게 더한 뒤 원 미만을 버립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연금소득세·해지 시 세금 자동 계산, 변액·투자형 수익 예측, 상속세 전체 재계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증여세율은 2026년 10~50% 5단계, 과세최저한 50만원,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보험을 자녀에게 넘기면 증여재산가액은 해지환급금인가요?

연금이 이미 개시돼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넘기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2조의 정기금 평가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해지·철회로 받을 수 있는 일시금 중 큰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해지환급금이 작다고 그 금액으로 신고하면 과소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기금 현재가치가 작고 해지환급금이 크면 해지환급금이 기준입니다.

연 3% 할인율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①·③이 신탁 수익권과 정기금 평가에 쓰는 이자율을 연간 1,000분의 3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6-10-29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현행본(MST 284609)을 확인했습니다.
시장금리가 바뀌어도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3%를 그대로 씁니다.

종신연금의 기대여명은 어떤 표를 쓰나요?

시행령 제62조 3호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승인·고시한 통계표의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을 쓰고 소수점 이하는 버리도록 합니다.
실무에서는 평가기준일 현재 공표된 가장 최근 생명표(2026년 10월 기준 2024년 생명표)를 KOSIS 완전생명표에서 확인합니다.
계산기 기본값은 5세 간격 공표값을 보간한 추정치이므로 신고 전에는 단일 연령 값을 직접 입력하세요.

유기정기금의 20배 한도는 언제 걸리나요?

연 3%로 할인하면 남은 기간이 약 30년을 넘을 때 현재가치가 1년분의 20배에 가까워집니다.
남은 기간이 아주 긴 유기정기금은 할인 합계가 20배를 넘을 수 있는데, 이때 평가액은 1년분 × 20배로 제한됩니다.
무기정기금은 처음부터 1년분 × 20배입니다.

해지 후 현금으로 주면 증여세가 더 적은데 그게 유리한가요?

해지환급금이 정기금 현재가치보다 작으면 현금 증여의 과세가액이 작아 증여세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수증자는 남은 연금의 현재가치를 포기하고 현금만 받으므로, 증여세를 뺀 순가치는 오히려 작을 수 있습니다.
가상 예시에서 현금안은 세금이 1,550,724원 적지만 순가치는 6,442,697원 작습니다.

신탁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하면 언제 증여세를 내나요?

상증법 제33조와 시행령 제25조는 원칙적으로 원본이나 수익이 실제로 지급되는 날을 증여일로 봅니다.
여러 번 나누어 지급하면 최초 지급일에 전체를 평가하지만, 위탁자가 해지권이나 수익자 변경권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 지급될 때마다 그 지급분이 증여가 됩니다.
계약서의 해지·변경 권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연금보험 계약자를 바꾸면 보험금 증여도 문제되나요?

보험료를 낸 사람과 보험금 수령인이 다르면 보험사고(연금 개시·만기·사망) 때 상증법 제34조의 보험금 증여가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정기금 평가와 증여 형태 선택만 다루고 보험료 부담비율 안분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사망보험금 상속·증여세 계산기와 세무 전문가로 확인하세요.

상속까지 그대로 두면 어떻게 평가되나요?

상속세도 같은 제65조와 시행령 제61조·제62조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일이 상속개시일이 됩니다.
피상속인 본인의 생존을 조건으로 한 종신연금은 사망으로 끝나 상속재산이 남지 않을 수 있고, 보증기간 잔여분이 유족에게 지급되면 그 잔여분을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전체 계산은 별도 계산기로 하세요.

근거 법령과 기준일

법령은 2026-10-29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현행본을 확인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MST 276123, 시행령 MST 290845, 시행규칙 MST 284609).
정기금 평가 판례는 검색됐지만 본문이 제공되지 않아 인용하지 않았고, 법령해석례는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기대여명은 국가데이터처 2024년 생명표(2025-12 공표, 2026년 10월 현재 최신)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금·신탁을 넘기기 전에 평가액부터 확인하세요

정기금액과 지급기간, 증여일 현재 해지환급금만 있으면 형태별 평가액과 증여세를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과세나 상속세 전체 계산이 필요하다면 아래 계산기도 함께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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