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 상속설계 계산기
신탁법 제59조 유언대용신탁의 신탁보수·상속세·유류분 침해 리스크를 한 화면에서 시뮬레이션합니다.
2026년 은행 신탁 데이터와 현행 상속세·유류분 판례를 반영해 유언공정증서와 비교하세요.
- 신탁보수(설정·관리·집행) 자동 계산
- 상속인별 유류분 침해 리스크 분석
- 유언 vs 신탁 비용·실익 비교표
상황별 예시로 빠르게 시작
신탁보수 분해 (표준형 (은행 평균))
- 설정(계약)보수 · 계약 시
- 400만원
- 관리보수 · 20년 누적
- 4,800만원
- 집행보수 · 사망 시
- 400만원
- 합계
- 5,600만원
상속세 (신탁·유언 동일)
- 과세가액 (재산−채무)
- 8억원
- 공제합계 (일괄+배우자+금융)
- −10억 6,000만원
- 과세표준
- 0원
- 납부세액 (신고공제 3% 반영)
- 0원
유언대용신탁으로 상속세를 줄일 수 없습니다.
유류분 침해 리스크 분석
리스크 높음막대 = 신탁 배분액, 붉은 점선 = 유류분 기준선. 점선을 넘지 못하면 그 차액만큼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언 vs 유언대용신탁 비교
| 항목 | 일반 유언(공정증서) | 유언대용신탁 |
|---|---|---|
| 설정 비용 | 공증 수수료(개산, 최고 300만원) | 신탁보수(설정+관리+집행) |
| 효력 발생 | 사망 시 | 계약 즉시(생전부터) |
| 생전 재산관리·치매 대비 | 불가 | 가능(수탁자 관리) |
| 사망 시 집행 | 유언집행자·상속인 협조 필요 | 수탁자 자동 집행 |
| 2차·3차 상속 지정 | 불가 | 수익자연속신탁으로 가능 |
| 유류분 | 반환청구 대상 | 판례상 산입 경향(회피 불가·리스크) |
| 상속세 | 과세 | 동일하게 과세(절세 아님) |
반드시 확인하세요
- •상증세법 제9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유언대용신탁으로 상속세를 줄일 수는 없으며, 신탁이든 유언이든 상속세는 동일합니다.
- •특정 상속인·제3자에게 재산을 집중하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민법 제1112조)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초기 하급심(수원지법 성남지원 2017가합408489)은 신탁재산을 유류분에서 제외했으나, 이후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인지로 판단(실질설)해 산입하는 경향이라 회피 수단으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 •신탁보수는 설정보수(계약 시)·관리보수(매년)·집행보수(사망 시)로 나뉘며 예상 신탁기간이 길수록 관리보수 누적이 커집니다. 관리보수 면제형·최소가입 완화 상품도 있으니 기관별로 비교하세요.
- •본 결과는 신탁법·상증세법·민법에 근거한 일반 안내(개산)로, 실제 신탁보수·세액·유류분은 기관 약관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설계 전 신탁 전문가·세무사·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언대용신탁 상속설계 계산기란?
유언대용신탁 상속설계 계산기는 신탁법 제59조에 근거한 유언대용신탁을 설계할 때 발생하는 신탁보수, 상속세, 유류분 침해 리스크를 한 번에 시뮬레이션하는 전문 도구입니다.
위탁자(재산 소유자)가 은행이나 증권사와 신탁계약을 맺어 생전에는 본인이 수익을 받고 사망 후에는 미리 정한 사후수익자에게 재산이 넘어가도록 설계하는 것이 유언대용신탁입니다.
유언장 대신 신탁으로 상속을 준비할 때 “비용은 얼마나 들고, 세금은 줄어드는지, 유류분 분쟁은 없는지”를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대 은행의 유언대용신탁 잔액은 2020년 약 1조원에서 2025년 약 4조원으로 4배 넘게 늘었습니다.
고령화와 치매 인구 증가, 상속 분쟁 급증 속에서 유언대용신탁이 유언장의 한계를 보완하는 상속설계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탁은 절세 상품도, 유류분 회피 수단도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치매·의사무능력에 대비해 재산관리를 미리 맡기고 싶은 고령 자산가
- • 유언장 작성과 유언대용신탁 중 무엇이 유리한지 비용으로 비교하려는 분
- • 특정 자녀나 재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몰아줄 때 유류분 분쟁 위험을 확인하려는 분
- • 손자녀까지 이어지는 2차·3차 상속(수익자연속신탁)을 계획하는 분
- • 신탁을 하면 상속세가 줄어드는지 궁금한 분
- • 신탁보수(설정·관리·집행보수)의 실제 규모를 미리 가늠하려는 분
유언대용신탁의 핵심 구조
위탁자·수탁자·수익자
유언대용신탁은 세 당사자로 구성됩니다.
- • 위탁자: 재산을 신탁하는 소유자로, 원칙적으로 사후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가집니다(신탁법 제59조).
- • 수탁자: 재산을 관리·운용·이전하는 은행·증권사 등 신탁회사입니다.
- • 생전수익자: 위탁자가 살아 있는 동안 신탁재산의 수익을 받는 사람으로, 보통 위탁자 본인입니다.
- • 사후수익자: 위탁자 사망 후 신탁재산의 급부를 받는 사람으로, 유언의 수유자에 해당합니다.
수익자연속신탁으로 2차 상속까지 지정
신탁법 제60조는 수익자가 사망하면 그 수익권이 소멸하고 다른 사람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정하는 수익자연속신탁을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죽으면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죽으면 손자에게”처럼 2차·3차 상속을 미리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일반 유언으로는 불가능한 대(代)를 이은 상속 지정이 유언대용신탁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신탁보수는 어떻게 구성될까
유언대용신탁의 비용은 크게 세 가지 보수로 나뉩니다.
- • 설정(계약)보수: 신탁 설정 시 한 번 내는 보수로, 신탁재산의 일정 비율이며 최저 100만~300만원 수준입니다.
- • 관리보수: 신탁재산을 관리·운용하는 대가로 매년 발생하며, 신탁기간이 길수록 누적액이 커집니다.
- • 집행보수: 위탁자 사망 후 재산을 사후수익자에게 이전·정산할 때 발생합니다.
신한은행 등은 계약·관리·집행보수 3원 구조에 최저 약 300만원을 적용하고, 최근 경쟁으로 관리보수 면제형·최소가입 5천만원 상품도 등장했습니다.
이 계산기는 표준형·저보수형·종합관리형 세 가지 프리셋으로 예상 신탁비용을 산출합니다.
계산기 사용 방법
1단계: 신탁할 재산 입력
부동산 시가, 금융재산, 채무를 만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신탁원본(부동산+금융)이 신탁보수와 상속세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2단계: 위탁자·상속인 정보 입력
위탁자 나이와 예상 신탁 관리기간, 배우자 생존 여부, 자녀 수를 입력합니다.
나이를 기준으로 권장 신탁기간이 자동 제시되며, 관리보수 누적액에 직접 반영됩니다.
3단계: 신탁보수·사후수익자 설계
신탁보수 유형을 고르고, 사후수익자를 배우자·특정 자녀·균등·제3자 중에서 지정합니다.
특정 대상에게 몰아주는 집중 비율을 조절하면 유류분 침해 여부가 실시간으로 바뀝니다.
4단계: 결과 확인 및 비교
신탁비용 합계, 유언공증 개산, 상속세, 유류분 침해 총액을 한눈에 확인합니다.
유언 vs 유언대용신탁 비교표로 어떤 방식이 내 상황에 맞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과 상속세·유류분
신탁해도 상속세는 그대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는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유언대용신탁으로 재산을 넘겨도 사후수익자가 취득하는 신탁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2026년 현재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순금융재산의 20%, 한도 2억원)에 10~50%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최고세율 50%→40%, 자녀공제 5천만→5억원)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2026년에도 현행 제도가 유지됩니다.
신탁은 상속세 절세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유류분은 신탁으로 피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합니다.
초기 하급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 10. 선고 2017가합408489 판결)은 신탁설정이 상속개시 1년 이전이라는 이유로 신탁재산을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은 재산처분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인지로 판단(실질설)하는 경향이라, 유언대용신탁을 유류분 회피 수단으로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계산기는 보수적으로 신탁재산을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한다고 가정해 침해 리스크를 계산합니다.
특정 자녀나 제3자에게 재산을 몰아줄수록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침해액이 커지므로, 배분 설계 단계에서 미리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득세와 신탁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이전하는 단계는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신탁 종료나 수익권 실현 단계의 과세는 별도이며,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두33790 판결 등 신탁 관련 취득세 실무가 계속 정리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신탁할 때는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 단계 세금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유언 vs 유언대용신탁, 무엇을 선택할까
유언공정증서는 설정 비용이 저렴하지만 사망 시에만 효력이 생기고, 집행할 때 상속인의 협조가 필요하며 2차 상속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계약 즉시 효력이 발생해 생전 재산관리와 치매 대비가 가능하고, 수탁자가 상속인의 협조 없이 자동으로 재산을 이전하며, 수익자연속신탁으로 2차·3차 상속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신 신탁보수가 유언공증보다 크고, 상속세는 동일하며, 유류분은 여전히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생전관리·자동집행·대를 이은 상속 지정이 필요한가”가 선택의 핵심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의 비교표로 항목별 장단점을 확인한 뒤 신탁 전문가·세무사·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유언대용신탁을 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상증세법 제9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신탁이든 유언이든 동일 재산이면 상속세는 같습니다.
Q. 신탁하면 유류분 청구를 피할 수 있나요?
A. 어렵습니다.
초기 하급심은 신탁재산을 유류분에서 제외했지만, 최근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인지로 판단하는 경향이라 회피 수단으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유류분을 고려한 배분 설계가 필요합니다.
Q. 신탁보수는 얼마나 드나요?
A. 기관·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설정보수는 최저 100만~300만원, 관리보수는 매년 신탁재산의 일부, 집행보수는 사망 시 발생합니다.
신탁기간이 길수록 관리보수 누적이 커지므로 이 계산기로 미리 총액을 확인하세요.
Q. 치매에 걸리면 신탁이 어떻게 작동하나요?
A. 유언대용신탁은 계약 즉시 효력이 생기므로, 위탁자가 의사무능력 상태가 되어도 수탁자가 미리 정한 지침에 따라 재산을 관리·집행합니다.
생전 재산관리와 치매 대비가 유언장에는 없는 신탁만의 기능입니다.
Q. 손자에게까지 상속을 지정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신탁법 제60조의 수익자연속신탁을 이용하면 “배우자 다음에는 손자”처럼 2차·3차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설계 시 주의사항
- 절세 착시 주의: 신탁은 상속세·증여세를 줄여 주지 않습니다. 세금은 재산 규모와 공제로 결정됩니다.
- 유류분 설계: 특정인에게 몰아줄수록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침해 위험이 커지므로, 최소한 유류분만큼은 남기는 설계가 안전합니다.
- 관리보수 누적: 예상 신탁기간이 20년을 넘으면 관리보수가 설정보수를 크게 웃돌 수 있으니 면제형 상품도 비교하세요.
- 판례 변동성: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의 관계는 대법원 확정판례가 정립 중이므로, 최신 판례와 개정 동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본 계산 결과는 개산 안내입니다. 실제 설계 전 신탁 전문가·세무사·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지금 유언대용신탁 상속설계를 시뮬레이션하세요
신탁보수·상속세·유류분 리스크를 숫자로 확인하고 유언과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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