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 아파트 양도세 중과배제 처분기한 계산기
말소된 등록임대 아파트를 언제까지 팔아야 다주택 중과를 피하는지, 2026-10-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1항으로 양도기한을 계산합니다.
2027-12-31·말소일+1년·자진말소 1년 기한과 기한을 넘겼을 때 늘어나는 양도세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2026년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 · 제167조의3제11항 신설(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01 시행) · 확인 2026-11-01. 기한은 민법 초일 불산입으로 계산하고, 세액은 개인 거주자·그해 다른 양도 없음 가정의 추정치입니다.
기준일·등록일과 날짜 형식, 필수 입력을 확인하세요.
등록임대 아파트, 언제까지 팔아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을까요?
2020년 7월 이전에 단기(4년)·장기일반(8년) 민간매입임대로 등록한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뒤에도 요건을 갖추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서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09-30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6737호)으로 이 중과배제에 처분기한이 생겼습니다.
기한 안에 팔면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만, 기한 다음 날 잔금을 받으면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한꺼번에 붙습니다.
등록임대 아파트 양도세 중과배제 처분기한 계산기는 임대사업자 말소 유형(자동말소·자진말소), 등록일과 임대개시일, 기준시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정비사업 인가 정보를 받아 이 집에 적용되는 양도기한을 하루 단위로 계산합니다.
남은 날(D-day)과 계약 마감 권장일, 기한 안에 팔 때와 넘겨서 팔 때의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차액도 함께 보여 줍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나 장기임대주택 양도세를 검색하다 “내 집은 언제까지인가”가 궁금했다면 렌트홈 확인서 한 장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2020-07-11 이전에 아파트를 장기일반·단기 매입임대로 등록했고, 등록이 자동말소됐거나 곧 말소되는 임대인
- 의무기간 중 자진말소를 신청해 말소 후 1년 안에 팔아야 하는 임대인
-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처럼 조정대상지역에 임대아파트가 있는 2주택·3주택 이상 세대
- 부모님의 임대사업자 말소와 매도 일정을 대신 챙기는 자녀·배우자
계산 결과는 입력값에 따른 추정이며 요건 충족 여부와 실제 세액은 세무서·세무사 확인으로 확정됩니다.
왜 처분기한이 생겼나요: 2026-09-30 시행령 개정과 중과 부활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는 장기임대주택을 다주택 중과(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대상에서 빼 주는 조항입니다.
2020-08-18 민간임대주택법 개정(법률 제17482호)으로 아파트 장기일반·단기 임대 유형이 폐지되고 의무기간이 끝나면 등록이 자동 말소되도록 바뀌었을 때, 시행령은 자동말소 주택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중과배제를 유지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 혜택에 끝을 정했습니다.
2026-09-30 공포·2026-10-01 시행된 대통령령 제36737호가 제167조의3에 제11항을 신설해 가목2)·나목2)·라목8)·마목4)의 “기한”을 2027-12-31로 정한 것입니다.
부칙에 별도 경과규정 없음
대통령령 제36737호 부칙은 제1조(2026-10-01 시행)와 제2조(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례)뿐입니다.
제11항에는 따로 적용례가 없으므로 2026-10-01 이후 양도분부터 새 기한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중과 유예는 2026-05-09로 끝남
같은 조 제1항제12호의2 가목은 보유 2년 이상 주택을 2026-05-09까지 양도한 경우에만 중과를 배제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계약 경과 사례(2026-05-10 이후 계약은 2026-09-09 또는 2026-11-09까지 양도)를 빼면 지금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양도에는 중과가 다시 적용됩니다.
그래서 등록임대 아파트에 남은 중과배제 기한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2주택 중과를 정한 제167조의10제1항제2호도 제167조의3제1항제2호를 그대로 끌어 쓰므로, 2주택이든 3주택 이상이든 같은 기한이 적용됩니다.
기한 안에 팔면 일반 다주택자와 달리 기본세율로 계산되고, 기한을 넘기면 일반 다주택자와 똑같이 중과됩니다.
먼저 확인할 요건: 가목과 마목
처분기한은 애초에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아파트 매입임대는 등록 시기에 따라 가목 또는 마목 중 하나로 판단하며, 둘 다 해당하지 않으면 기한과 관계없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중과 대상입니다.
| 요건 | 내용 | 근거 | 기준 |
|---|---|---|---|
| 등록 시기(가목) |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2018-03-31까지 마친 단기·장기일반 아파트 | 제2호 가목1) | 2018-03-31 |
| 등록 시기(마목) | 2018-04-01부터 2020-07-10까지 등록 신청한 장기일반 아파트(단기 제외) | 제2호 마목2) | 2020-07-10 |
| 기준시가 |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 기준시가 합계(수도권 / 수도권 밖) | 가목·마목 본문 | 6억원 / 3억원 |
| 임대료 증액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증가율 상한, 증액 후 1년 안 재증액 금지 | 가목·마목 본문 | 5% |
| 임대기간 | 가목 5년, 마목 종전 8년(2020-08-18 전 등록, 부칙 제31083호 제5조) — 자동말소 시 갖춘 것으로 의제 | 각 목 외 부분 단서 | 5년 / 8년 |
마목에서 빠지는 주택
- 마목1):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장기일반 주택은 제외됩니다.
다만 대통령령 제29242호(2018-10-23)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2018-09-13 이전에 취득했거나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마목2): 2020-07-11 이후 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는 변경신고 포함)한 장기일반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 마목3): 단기임대를 2020-07-11 이후 장기일반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됩니다.
- 마목4)·가목2): 제11항에 따른 기한(자진말소는 사목의 기한)이 지난 뒤 양도하는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이 기한 규정의 대상이 아니며, 2018-04-01 이후 등록한 단기임대 아파트는 처음부터 중과배제 대상이 아닙니다.
계산기는 등록 시기로 가목·마목 경로를 자동 판정하고 기준시가·5%·마목1)~3)을 통과·불충족 체크리스트로 보여 줍니다.
자동말소와 자진말소는 기한이 다릅니다
종전 장기일반 아파트와 단기임대는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는 날 등록이 자동 말소됩니다.
법률 제17482호 부칙 제5조제1항은 이 유형을 말소 전까지 존속시키되 의무기간은 종전 규정(4년·8년)을 따르게 했고, 부칙 제7조는 2020-08-18 전에 의무기간이 이미 지난 주택을 2020-08-18에 말소된 것으로 봅니다.
자동말소(의무기간 종료)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 부분 단서가 의무기간 종료일에 해당 목의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기한은 제11항에 따라 2027-12-31이 기본이고, 1~3호에 해당하면 그중 가장 늦은 날입니다.
의무기간 중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팔 수 없으므로 매도는 말소일 이후로 잡습니다.
자진말소(의무기간 내 말소 신청)
제6조제1항제11호는 종전 장기일반 아파트와 단기임대에 한해 임차인 동의를 받아 의무기간 안에 말소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43조제4항제3호가 이를 허용합니다.
이때는 사목이 적용돼 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했어야 하고, 등록 말소 이후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가목2)·라목8) 단서와 마목4) 괄호가 사목의 양도기한을 쓰도록 정하고 있어 자진말소 주택에는 2027-12-31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진말소는 기한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2026-05-20에 자진말소했다면 기한은 2027-05-20으로 2027-12-31보다 7개월 이상 앞섭니다.
4년 단기는 2년, 8년 장기일반은 4년이 지나야 2분의 1 요건을 채우며, 예시 3의 2019-10-01 개시 주택은 2023-09-30에 충족했습니다.
사목은 임대기간 요건만 대신할 뿐이라 기준시가·5% 같은 해당 목의 다른 요건은 그대로 갖춰야 합니다.
제11항 양도기한: 2027-12-31과 1~3호 중 가장 늦은 날
제11항 본문은 기한을 2027-12-31로 정하고, 단서에서 1~3호에 해당하면 2027-12-31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 중 가장 늦은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여러 호에 동시에 해당해도 가장 늦은 날 하나만 쓰면 됩니다.
| 근거 | 대상 주택 | 기한 |
|---|---|---|
| 본문 | 자동말소된 장기임대 아파트(가목·나목·라목·마목)와 제1항제3호 후단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 | 2027-12-31 |
| 1호 |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임대의무기간이 2027-01-01 이후 끝나는 주택 | 같은 법 제6조제5항 등록 말소일부터 1년이 되는 날 |
| 2호 | 2027-01-01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2026-12-31 현재 조정대상지역 제외)의 주택 | 조정대상지역 공고일부터 1년이 되는 날 |
| 3호 | 2027-12-31 또는 1·2호 기한 이전에 재건축 조합설립인가·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가목)나 가로주택·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 조합설립인가(나목)가 있는 주택 | 이전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 |
| 사목(자진말소) | 의무기간 안에 자진말소하고 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주택 | 등록 말소 이후 1년 이내(제11항 미적용) |
2호와 현재 조정대상지역
2호는 2027-01-01 이후 새로 지정되는 지역만 대상입니다.
2025-10-16 지정된 서울 21개 구·경기 12곳(제1항제12호의2 나목4) 표)과 그 전부터 지정된 서울 나머지 지역,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2호로 2026-07-01 추가된 경기 화성시 동탄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는 2026-12-31 현재 조정대상지역이라 2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호와 정비사업
재건축 조합설립인가(그 전에 토지주택공사등·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면 그 지정)나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기한 전에 나오면 기한은 이전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늘어납니다.
이전고시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계산기는 기한을 “이전고시일 + 1년(미정)”으로 표시합니다.
협의, 수용재결, 매도청구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기한 내 양도로 봅니다.
날짜는 이렇게 셉니다: 말소일 + 1년과 말소일 추정
자동말소 추정일 = 의무기간 기산일 + 4년(단기) 또는 8년(장기일반) − 1일
최종 양도기한 = 2027-12-31·1호·2호·3호 중 가장 늦은 날 · 자진말소는 말소일 + 1년
세법의 기간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민법을 따릅니다.
민법 제157조는 기간의 첫날을 넣지 않고, 제160조는 연 단위 기간이 마지막 해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 끝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2027-04-30에 말소되면 1호 기한은 2028-04-30이고, 2028-02-29처럼 다음 해에 같은 날이 없으면 2029-02-28이 마지막 날입니다.
렌트홈 확인서를 아직 받지 못했다면 계산기가 말소일을 추정합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2호는 매입임대의 의무기간을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등록 후 임대를 시작했다면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세도록 하므로, 기산일부터 4년 또는 8년이 되는 날의 전날을 말소일로 봅니다.
2018-06-15에 등록·임대를 시작한 장기일반 아파트라면 추정 말소일은 2026-06-14입니다.
추정값보다 렌트홈 등록사항·말소 확인서의 날짜가 항상 우선하고, 단기에서 장기일반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기산 방식이 달라 말소일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기한 내 양도와 기한 후 양도의 세금 계산식
기한 안에 팔 때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차익 × 보유연수 × 2%(3년 6%, 15년 이상 30%,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250만원(제103조)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 기본세율 6~45% − 누진공제(제55조제1항)
기한을 넘겨 팔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 0원(제95조제2항이 제104조제7항 각 호 자산을 제외)
과세표준 = 양도차익 − 기본공제 250만원
양도소득세 = 기본세율 세액 + 과세표준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제104조제7항제1호·제3호)
지방소득세는 두 경우 모두 양도소득세의 10%(지방세법 제103조의3)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0,000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0,000원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40,000원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0,000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0,000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0,000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0,000원 |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제104조제7항 후단에 따라 중과세액과 단기세율(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제104조제1항제2호·제3호) 세액 중 큰 금액을 냅니다.
등록임대 아파트는 대부분 5년 넘게 보유해 이 경우는 드뭅니다.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거나 양도일이 2026-05-09 이전이면 중과가 없어 두 금액이 같습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그해 다른 양도가 없다고 가정한 값이고, 기한 내와 기한 후 계산에는 같은 양도일의 보유연수를 써서 세율 차이만 비교합니다.
계산기 사용 순서
- 기준일(오늘)을 확인하고 임대 유형(단기 4년·장기일반 8년), 등록일, 임대개시일을 렌트홈 확인서대로 입력합니다.
- 수도권 여부,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임대료 5% 준수 여부를 넣고, 마목 대상이면 1주택 이상 보유 중 2018-09-14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했는지 체크합니다.
- 말소 유형을 고르고 말소일(예정일)을 넣습니다.
자동말소에서 비워 두면 추정 말소일을 씁니다. - 2027년 이후 새로 조정대상지역이 된 곳이면 공고일을, 재건축·재개발 인가를 받았다면 인가일과 이전고시(예정)일을 넣습니다.
- 세대 주택 수, 취득일, 취득가액·예상 양도가액·필요경비, 예정 양도일(잔금일), 계약부터 잔금까지의 여유일을 넣습니다.
- ★ 표시된 최종 기한과 D-day, 계약 마감 권장일, 요건 체크리스트, 기한 내·후 세액 차이를 확인하고 상담 확인표 TXT를 저장합니다.
가상 예시 1: 2026년 자동말소된 서울 아파트, 기한 2027-12-31
아래 세 사례는 실제 사건이 아닌 가상 예시이며 기준일은 2026-11-01입니다.
2017-03-10에 5억원에 산 서울 아파트를 2018-06-15 장기일반으로 등록(마목)하고 같은 날 임대를 시작했습니다.
임대개시일 기준시가는 4억5천만원이고 5% 상한을 지켰으며, 의무기간 8년이 끝난 2026-06-14에 자동말소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세대는 2주택이고 2027-09-30에 10억2천만원(필요경비 2천만원)에 팔 계획입니다.
양도기한
★ 2027-12-31(금)
제11항 본문
남은 날
D-425
기준일 2026-11-01
계약 마감 권장일
2027-11-01
잔금 여유 60일
예정신고 기한
2027-11-30
2027-09-30 양도 시
말소일이 2027-01-01 전이라 1호(말소일 + 1년 = 2027-06-14)는 적용되지 않고 기본 기한 2027-12-31이 그대로 기한입니다.
| 항목 | 기한 내 양도 | 기한 후 양도 |
|---|---|---|
| 양도차익 | 500,000,000원 | 500,000,000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 10년) | 100,000,000원 (20%) | 0원 |
| 과세표준 | 397,500,000원 | 497,500,000원 |
| 양도소득세 | 133,060,000원 | 272,560,000원 (+20%p) |
| 지방소득세 | 13,306,000원 | 27,256,000원 |
| ★ 합계 | 146,366,000원 | 299,816,000원 |
기한을 하루만 넘겨도 세금이 153,450,000원 늘어납니다.
예정 양도일 2027-09-30은 기한 안이므로 계획대로 진행하되, 매수인 사정으로 잔금이 밀릴 때를 대비해 늦어도 2027-11-01까지 계약을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상 예시 2: 2027년에 의무기간이 끝나는 3주택자, 1호로 기한 2028-04-30
2018-08-20에 6억5천만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2019-04-01 장기일반으로 등록하고 2019-05-01부터 임대를 시작했습니다.
등록 후 임대를 시작했으므로 의무기간은 2019-05-01부터 세고, 추정 말소일은 2027-04-30입니다.
취득이 2018-09-13 이전이라 마목1)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시가 5억2천만원, 3주택 세대이며 2028-03-15에 12억원(필요경비 3천만원)에 팔 계획입니다.
양도기한
★ 2028-04-30(일)
제11항제1호
남은 날
D-546
기준일 2026-11-01
계약 마감 권장일
2028-03-01
잔금 여유 60일
예정신고 기한
2028-05-31
2028-03-15 양도 시
의무기간이 2027-01-01 이후 끝나므로 1호 기한(2027-04-30 + 1년 = 2028-04-30)이 2027-12-31보다 늦어 최종 기한이 됩니다.
기한이 일요일이라 잔금은 직전 평일인 2028-04-28(금)까지 받는 일정을 권합니다.
| 항목 | 기한 내 양도 | 기한 후 양도 |
|---|---|---|
| 양도차익 | 520,000,000원 | 520,000,000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 9년) | 93,600,000원 (18%) | 0원 |
| 과세표준 | 423,900,000원 | 517,500,000원 |
| 양도소득세 | 143,620,000원 | 336,660,000원 (+30%p) |
| 지방소득세 | 14,362,000원 | 33,666,000원 |
| ★ 합계 | 157,982,000원 | 370,326,000원 |
3주택 이상은 가산세율이 30%p라 차액이 212,344,000원으로 더 커집니다.
같은 집이라도 말소일이 2026년이었다면 기한은 2027-12-31이었으므로, 말소일 한 줄이 기한을 4개월 늦춰 줍니다.
가상 예시 3: 자진말소한 아파트는 말소일 + 1년, 기한 2027-05-20
2018-07-05에 5억8천만원에 산 아파트를 2019-10-01 장기일반으로 등록·임대했고, 임차인 동의를 받아 2026-05-20에 자진말소했습니다.
의무기간 8년의 2분의 1인 4년은 2023-09-30에 채워 사목 요건을 충족합니다.
기준시가 4억1천만원, 2주택이며 2027-04-30에 8억5천만원(필요경비 1,500만원)에 팔 계획입니다.
양도기한
★ 2027-05-20(목)
제2호 사목
남은 날
D-200
기준일 2026-11-01
계약 마감 권장일
2027-03-21
잔금 여유 60일
예정신고 기한
2027-06-30
2027-04-30 양도 시
자진말소는 사목의 1년 기한만 적용돼 2027-12-31이 아니라 2027-05-20이 마지막 날입니다.
“2027년 말까지”로 잘못 알고 하반기에 팔면 중과를 맞습니다.
| 항목 | 기한 내 양도 | 기한 후 양도 |
|---|---|---|
| 양도차익 | 255,000,000원 | 255,000,000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 8년) | 40,800,000원 (16%) | 0원 |
| 과세표준 | 211,700,000원 | 252,500,000원 |
| 양도소득세 | 60,506,000원 | 126,510,000원 (+20%p) |
| 지방소득세 | 6,050,600원 | 12,651,000원 |
| ★ 합계 | 66,556,600원 | 139,161,000원 |
차액은 72,604,400원입니다.
계약부터 잔금까지 60일을 잡으면 2027-03-21까지는 계약해야 기한 안에 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본 뒤 할 일: 계약·잔금 일정과 신고
-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확인서와 말소 확인서를 발급받아 말소일·말소 유형·등록일·임대개시일을 확인합니다.
- 양도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대금을 청산한 날(잔금일)입니다(소득세법 제98조).
잔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됩니다(시행령 제162조제1항제2호).
그래서 기한에서 잔금 여유일을 빼 계약 마감 권장일을 잡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면 허가를 받아야 계약할 수 있으므로 허가 처리 기간과 매수인의 실거주 조건까지 일정에 넣습니다.
- 임대료 증액 이력과 임대차계약서를 모아 5% 요건을 다시 점검합니다.
- 양도 후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1호).
2027-09-30에 잔금을 받으면 2027-11-30까지입니다.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 되므로(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계산기는 주말에 걸린 예정신고 기한을 다음 월요일로 옮겨 표시합니다(공휴일은 반영하지 않음).
이 연장은 신고·납부 기한에 관한 것이라 제167조의3제11항의 양도기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기한 안에 팔기 어렵다면 중과를 감수할지, 증여·부담부증여를 검토할지 세무사와 상의합니다.
주말·공휴일 기한 주의
기한이 주말이면 은행 송금과 등기 업무가 막힐 수 있으니 직전 평일까지 잔금을 받는 일정으로 잡으세요.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의 다음 날 연장은 예정신고 같은 신고·납부 기한에 관한 규정이고, 양도기한에 이 규정이나 민법 제161조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양도기한을 다음 날로 미루지 않고 표시된 날짜를 마지막 날로 보는 보수적 기준을 씁니다.
계산기는 요일만 알려 주고 공휴일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연휴 직전 기한은 더 여유 있게 당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산 전에 알아둘 한계와 제외 범위
이 계산기는 개인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민간매입임대 아파트 1채를 파는 경우의 기한과 세액 차이를 추정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 실제 세액, 다른 주택에 대한 판단은 세무서와 세무사 확인으로 확정하세요.
- 법인 임대사업자의 추가과세, 건설임대(다목·바목),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비아파트(다세대·오피스텔 등),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증여·부담부증여 세액은 범위 밖입니다.
- 비수도권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처럼 주택 수에서 빠지는 주택이나 상속주택 등 다른 제외 주택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 기한을 넘겨 계속 보유하면 다른 주택을 팔 때 일반주택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안내만 합니다.
-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제1항제3호 후단)도 같은 제11항 기한을 쓰지만 별도 감면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 렌트홈 말소일, 실제 임대 기간, 조정대상지역 공고는 사용자가 확인한 값을 그대로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록임대 아파트는 언제까지 팔아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나요?
2026-10-01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1항은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단기 아파트의 중과배제 양도기한을 2027-12-31로 정합니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이 2027-01-01 이후 끝나 말소되는 주택, 2027년 이후 새로 조정대상지역이 된 지역의 주택, 기한 전에 재건축·재개발 인가가 난 주택은 각각 말소일·공고일·이전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7-12-31 중 가장 늦은 날이 기한입니다.
양도일은 잔금일이므로 기한 안에 잔금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말소가 2027년에 되는데 기한이 2027-12-31보다 늦어지나요?
네, 제11항제1호에 해당합니다.
임대의무기간이 2027-01-01 이후 끝나면 등록이 말소되는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2027-12-31보다 늦으므로 그날이 기한입니다.
2027-04-30에 말소되면 기한은 2028-04-30이고, 2026년에 말소된 주택은 1호가 적용되지 않아 2027-12-31입니다.
자진말소한 아파트도 2027-12-31까지 팔면 되나요?
아닙니다.
의무기간 안에 자진말소(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제11호)한 주택은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사목이 적용되어 등록 말소 이후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가목2)·라목8) 단서와 마목4) 괄호가 사목의 양도기한을 쓰도록 정하고 있어 2027-12-31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05-20 자진말소라면 기한은 2027-05-20이고, 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했어야 합니다.
기한을 하루 넘기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기한 다음 날 양도하면 장기임대주택에서 빠져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가 붙습니다.
기본세율에 2주택은 20%p, 3주택 이상은 30%p를 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합니다(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제95조제2항).
양도차익 5억원·보유 10년·2주택 가상 예시에서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46,366,000원이 299,816,000원으로 153,450,000원 늘어납니다.
2018-04-01 이후 등록한 단기임대 아파트도 중과배제가 되나요?
아닙니다.
가목은 2018-03-31까지 등록한 주택만, 마목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만 대상입니다.
그래서 2018-04-01 이후 등록한 단기임대 아파트는 처음부터 장기임대주택이 아니라 처분기한과 관계없이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중과 대상입니다.
장기일반이라도 2020-07-11 이후 등록 신청했거나 그 이후 단기에서 변경 신고했다면 제외됩니다.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산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장기일반으로 등록했는데 괜찮을까요?
마목1)은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장기일반 주택을 제외합니다.
다만 대통령령 제29242호(2018-10-23)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2018-09-13 이전에 취득했거나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018-09-14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했다면 중과배제를 받을 수 없으니 계산기에서 해당 항목을 체크해 확인하세요.
양도일은 계약일인가요, 잔금일인가요?
소득세법 제98조는 양도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합니다.
잔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입니다(시행령 제162조제1항제2호).
계약을 기한 안에 했더라도 잔금이 기한을 넘기면 기한 후 양도가 되므로, 계산기는 기한에서 잔금 여유일을 뺀 계약 마감 권장일을 함께 보여 줍니다.
집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기한이 의미가 없나요?
다주택 중과(소득세법 제104조제7항)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만 적용되므로, 양도 당시 비조정지역이면 기한을 넘겨도 세율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2027-01-01 이후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공고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한이 생기고(제11항제2호), 기한이 지나면 다른 주택을 팔 때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비조정지역이면 두 세액을 같게 표시하고 그 사실을 안내합니다.
공식 출처와 재확인 항목
2026-11-01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MST290841(대통령령 제36737호와 부칙), 소득세법 MST28040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MST276995(부칙 법률 제17482호), 같은 법 시행령 MST291499, 지방세법 MST282559, 국세기본법 MST289999, 민법 MST28441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2호(행정규칙 2100000281588)를 직접 조회했습니다.
대통령령 제31083호(2020-10-07)와 제29242호(2018-10-23) 부칙은 소득세법 시행령 연혁 부칙에서 확인했습니다.
제11항은 2026-10-01 시행된 신설 조항이라 해석례와 판례는 인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제11항(신설 2026.9.30)·제167조의10제1항제2호 · MST290841 · 시행2026-10-01
- 소득세법 제55조·제95조·제98조·제103조·제104조·제105조 · MST280405 · 시행2026-07-01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43조, 부칙 법률 제17482호 제5조·제7조 · MST276995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 MST291499 · 시행2026-10-27
- 지방세법 제103조의3 · MST282559 / 국세기본법 제4조·제5조 · MST289999 / 민법 제157조·제160조 · MST284415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2호 조정대상지역 지정(2026-07-01)
실제 매도 전에는 렌트홈 확인서의 말소일,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공고, 정비사업 인가와 이전고시 일정, 매년 세제개편에 따른 시행령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제167조의3이나 세율이 바뀌면 기준값과 계산 결과도 함께 갱신합니다.
말소일부터 확인하고, 기한에서 거꾸로 잔금일을 잡으세요
렌트홈 확인서의 말소일과 등록일만 넣으면 이 집의 양도기한과 남은 날, 기한을 넘겼을 때 늘어나는 세금이 바로 보입니다.
상담 확인표 TXT를 저장해 중개사무소 매도 의뢰, 매수인과의 잔금 협의, 세무사 상담에 활용하면 억 단위 중과를 피하는 일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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