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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감가상각 계상 vs 양도세 취득가 차감 손익 계산기

감가상각으로 줄어드는 임대소득 세금과 매도할 때 늘어나는 양도세를 연도별로 비교합니다.
2026년 한국 규칙으로 누적상각·조정취득가·현재가치·손익분기 조건을 확인하세요.

1. 취득가액과 건물 상각 기준

취득일부터 바로 임대 사용한 일반 상가를 가정합니다.

공제 가능한 부가세를 빼고 입력하세요.

계약서 구분가액 등 확인한 비율을 입력합니다. 토지는 상각하지 않습니다.

공장·창고·특례 건물·중고자산 단축연수는 제외합니다.

별표4 법정 정액 상각률 적용. 기존 신고연수를 임의로 바꾸지 마세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의 세무상 인정액. 양쪽 시나리오에서 공통 차감합니다.

2. 소득과 장부신고 방식

아래 소득·공제는 매년 같은 전체 연간액으로 계산합니다. 취득·매도해에도 해당 연도의 실제 예상액을 넣으세요. 숫자는 포커스를 옮기면 반영됩니다.

임대료 수입에서 다른 필요경비를 뺀 양수 소득입니다. 상각비를 먼저 빼지 마세요.

수입·매출액이 아닌 소득금액입니다.

인적공제 등 과세표준 공제. 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추계는 새 건물상각을 0으로 처리합니다. 감면사업은 비교를 보류합니다.

0~100%. 정액법·동일 비율을 매년 적용하며 남은 건물가액을 넘지 않습니다.

상각으로 줄어드는 양수 임대소득 × (7.19%+0.9448%). 상·하한, 재산·세대합산, 반영시차·경감은 미반영한 가정이며 실제 고지액이 아닙니다.

3. 매도와 현재가치

최대20개 연도. 취득·매도해 상각한도는 사용월수로 월할합니다.

모든 보유기간 비교에 동일한 매도가액을 적용합니다.

상각기초에 이미 포함한 금액을 중복 입력하지 마세요.

0~20%. 2026년초 기준 연말 현금흐름 가정입니다.

계상 vs 향후 미계상 비교 결과

순현재가치 · 계상안 유불리

-22,000 원

입력 가정에서는 미계상안의 세후효과가 큽니다.

소득세·지방세·선택 건보 절감 PV

3,850,000 원

명목 절감 합계: 3,850,000 원

양도세 증가 PV · 지방세 포함

3,872,000 원

명목 증가액: 3,872,000 원

건물분 취득가액: 400,000,000 원 · 법정 연 상각률: 2.50% · 새 상각 합계: 10,000,000 원 · 명목 순효과: -22,000 원

계상과 미계상의 양도세 및 취득가액 비교
항목향후 미계상선택률 계상
차감 후 취득가액1,000,000,000 원990,000,000 원
양도소득 과세표준349,500,000 원358,300,000 원
양도세 총액 · 지방세 포함125,246,000 원129,118,000 원

양도세 기본공제 연250만원을 전부 쓸 수 있는 단독 양도를 가정합니다. 장특공은 만3년6%~15년30%, 상가 단기세율은 1년 미만50%·2년 미만40%입니다.

연도별 계상액과 절감액 (원)

연도별 상각 월수, 계상액, 국세·지방세·건보 절감과 누계
연도월수계상액소득세 절감지방세 절감건보 가정상각누계
20261210,000,000 원3,500,000 원350,000 원0 원10,000,000 원

손익분기와 계상률 비교

손익분기 평균 국세절감률: 35.20%
현재 입력의 평균 국세절감률: 35.00%

동일 가격·월일 매도 시 최초 손익분기일: 2027-12-31
처음 0이상이 된 해이며 이후 모든 해의 유리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평균 국세절감률은 누진 재계산을 비교하는 참고값입니다. 법정 단일세율이 아닙니다. 세액공제와 결손금 효과는 제외합니다.

다섯 계상률의 누적상각과 순현재가치 민감도
계상률새 상각 합계순현재가치
0%0 원0 원
25%2,500,000 원-5,500 원
50%5,000,000 원-11,000 원
75%7,500,000 원-16,500 원
100%10,000,000 원-22,000 원

0/25/50/75/100%의 제한된 비교이며 전역 최적 계상액이나 세무 권고가 아닙니다.

2026~2045년 매도시점별 순효과 보기
동일 매도가격으로 매도연도만 변경한 현재가치 비교
매도일만 보유연수순현재가치
2026-12-316-22,000 원
2027-12-317132,000 원
2028-12-318462,000 원
2029-12-319968,000 원
2030-12-31101,650,000 원
2031-12-31112,508,000 원
2032-12-31123,542,000 원
2033-12-31134,895,000 원
2034-12-31146,457,000 원
2035-12-31158,195,000 원
2036-12-31168,965,000 원
2037-12-31179,735,000 원
2038-12-311810,505,000 원
2039-12-311911,275,000 원
2040-12-312012,045,000 원
2041-12-312112,815,000 원
2042-12-312213,585,000 원
2043-12-312314,355,000 원
2044-12-312415,125,000 원
2045-12-312515,895,000 원

상가 감가상각의 현재 절세와 미래 세금을 함께 보세요

상가 건물 감가상각 계상 vs 양도세 취득가 차감 손익 계산기는 개인 임대사업자가 건물 상각비를 올해 필요경비로 넣을지 판단할 때 사용하는 비교 도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직전에 현재 절감액만 보는 대신, 남은 보유기간의 절세와 매도 시 취득가액 차감으로 늘어나는 양도세를 한 화면에 연결합니다.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가 있다면 양도세 계산의 취득가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매도하지 않는 동안에는 현금이 남더라도 매도 시점의 세부담을 포함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은 해의 상각, 큰 양도차익,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 현금을 먼저 확보하는 시간가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단순히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취득가액만 보여주는 계산을 넘어, 연도별 계상안과 향후 미계상안의 순효과를 비교합니다.

개인 상가 임대 전용 범위

개인이 소유한 등기된 상가와 사업용 부속토지 한 건을 전제로 합니다.
주택임대·1세대 1주택 비과세·법인·미등기·비사업용 토지·겸용주택과 다른 양도소득 합산은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계상안과 향후 미계상안의 차이

선택한 비율로 계상

2026년부터 매도연도까지 건물별 상각한도와 남은 가액 안에서 선택 계상률을 적용합니다.
임대소득의 소득세·지방소득세 절감과 새로운 감가상각누계액을 계산하고, 매도 시 조정취득가액에 반영합니다.

향후에는 미계상

비교기간에 새로 계상할 건물 감가상각비를 0으로 둡니다.
2026년 전에 이미 세무상 인정된 누계액은 이 안에서도 차감하므로, 과거 비용처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과거 절세액은 현재부터의 결정으로 바꿀 수 없는 금액이므로 이번 비교에서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0%·25%·50%·75%·100% 계상률 표는 입력한 조건에서 순현재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줍니다.
표에서 가장 큰 금액이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계상액의 최적값이나 개인별 세무 권고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입력 전 확인할 서류와 금액의 의미

취득가액과 건물분 비율

취득가액은 토지와 건물의 합계이며,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값을 입력합니다.
계약서 구분가액이나 검토된 안분자료로 건물분 비율을 확인하세요.
토지는 이 계산에서 감가상각하지 않으며 비율을 임의로 높이면 현재 절세와 양도세 증가가 모두 왜곡됩니다.

구조·내용연수·과거 누계

건축물대장과 내용연수 신고자료,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함께 확인합니다.
과거 누계는 2026년 초까지 세무상 필요경비로 인정했거나 인정할 건물 상각액의 합계입니다.
회계상 장부 누계와 세무상 인정누계가 다르다면 그대로 섞어 넣지 마세요.

연 임대순소득과 다른 소득

임대순소득은 임대료 총수입이 아니라 상각비 이외의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입니다.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연 소득공제를 별도로 입력해 계상 전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이미 감가상각비를 뺀 임대소득을 넣으면 같은 비용이 중복 반영됩니다.

매도일·가격·별도 양도경비

취득일과 잔금 예정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확인합니다.
별도 양도경비에는 상각기초에 이미 포함한 금액을 다시 넣지 않습니다.
매도연도 다른 양도가 없고 연 기본공제 250만원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비교합니다.

취득일부터 바로 임대에 사용한다고 가정합니다.
연 임대순소득·다른 소득·소득공제는 비교기간 내내 입력한 연간액으로 고정되며, 취득·매도연도에도 해당연도 실제 예상액을 넣어야 합니다.
소득 입력을 자동으로 월할하지 않고, 건물 감가상각한도에만 사업 사용월수를 반영합니다.

사용월수는 사용 첫날을 포함해 역에 따른 기간을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나머지는 1개월로 올립니다.
국세기본법 제4조와 민법 제160조의 기간 계산을 적용하므로, 6월 30일 취득 후 7월 1일 매도한 이틀은 2개월이 아닌 1개월입니다.
1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는 1개월, 2월 15일까지라면 2개월로 계산하며, 대응하는 날짜가 없는 달은 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물 구조별 내용연수와 법정 상각률

일반 연와·블록·목조 등

연와조·블록조·콘크리트조·목조 등 일반 건물은 기준내용연수 20년, 신고 범위 15~25년을 적용합니다.
법정 정액률의 예시는 15년 6.6%, 20년 5%, 25년 4%입니다.

철골·철근콘크리트·석조 등

철골·철근콘크리트조·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석조 등은 기준내용연수 40년, 신고 범위 30~50년을 적용합니다.
30년 3.4%, 40년 2.5%, 50년 2%가 대표적인 정액률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1호는 건축물에 정액법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가 준용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와 별표 4·5를 따라, 단순한 ‘건물가액 ÷ 내용연수’ 대신 해당 내용연수의 법정 상각률을 사용합니다.
미신고 시 기준내용연수 적용 여부와 이미 신고한 내용연수의 계속 적용을 확인하고, 계산 결과가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자유롭게 바꾸지 마세요.

공장·창고 등 별표 5 비고 3의 특례, 별도 회계처리한 부속설비, 중고자산 내용연수 단축은 이 도구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복합구조는 주된 구조를 확인하고 특례 해당 여부가 있으면 개별 상각계산을 먼저 검토하세요.

연도별 절세·양도세·현재가치의 계산식

1. 상각한도와 현재 소득세 절감

연 상각한도 = 건물 취득원가 × 법정 정액률 × 해당연도 사용월수 ÷ 12.
계상액 = 상각한도 × 선택 계상률로 계산하되 남은 건물가액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소득세 절감 = 계상 전 누진세액 − 계상 후 누진세액이며, 지방소득세 절감은 표준세율 기준으로 국세 차이의 10%를 추정합니다.

2. 매도할 때의 조정취득가액

조정취득가액 = 당초 취득가액 − 과거 인정누계 − 비교기간 새 인정상각액.
양도차익 = 매도가액 − 조정취득가액 − 별도 양도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반영해 양쪽 세액을 재계산하므로, 상각누계액에 하나의 세율만 곱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명목 순효과와 순현재가치

명목 순효과 = 연도별 소득세·지방세·선택 건보효과 합계 − 매도 시 양도세 증가액.
순현재가치 = 각 연도 절감액의 현재가치 합계 − 매도 시 증가세액의 현재가치.
할인율을 d, 기준연도부터의 연말을 t라고 하면 각 현금흐름을 (1+d)의 t제곱으로 나눕니다.
2026년 말은 t=1, 2027년 말은 t=2로 두며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양도세 예정신고·건보 반영일 차이는 별도입니다.

소득세는 6%·15%·24%·35%·38%·40%·42%·45% 누진구간을 재계산합니다.
본 모델은 해당연도 양수 임대소득과 과세표준이 0이 되는 지점까지만 세금 절감효과를 인정합니다.
결손금의 타소득 통산·이월공제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저소득 또는 적자 상황에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장기보유공제와 단기보유 세율을 구분하세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1의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만 3년 보유 시 6%부터 시작해 매년 2%포인트씩 증가하고, 15년 이상이면 최대 30%입니다.
양수 양도차익에 이 공제를 적용한 뒤 연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일반 상가에서는 감가상각으로 늘어난 차익 일부도 장기보유공제의 영향을 받습니다.

짧게 보유했다면 계산 구조가 달라집니다

일반 상가·토지의 단기세율은 만 1년 미만 50%, 만 1년 이상 2년 미만 40%입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기본 누진세율로 계산한 세액과 해당 단기세율 세액을 비교하여 큰 세액을 적용합니다.
특히 차익이 매우 큰 1~2년 보유 거래는 단순한 40% 계산보다 기본 누진세액이 클 수 있습니다.
지방세를 함께 계산하며 주택 단기세율과 섞지 않습니다.
장기보유공제의 3년 경계와 단기세율의 1년·2년 경계를 함께 확인하세요.

양도가액이 취득가보다 낮더라도 감가상각 차감 후에는 양도차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상하지 않았을 때 세액이 0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상안의 양도세도 0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직접 확인하는 1년 비교 예제

같은 1천만원 상각도 현재·미래 세금이 다릅니다

2020년 1월 1일 취득한 상가의 취득가액 10억원, 건물분 40%, 신고내용연수 40년, 과거누계 0원으로 가정합니다.
2026년 12월 31일 매도가액 14억원, 연 임대순소득 6천만원, 다른 종합소득 4천만원, 소득공제·별도 양도경비·할인율은 0, 기장·계상률 100%·건보효과 제외 조건입니다.
건물원가 4억원 × 정액률 2.5%로 2026년 상각액은 1천만원입니다.

현재 절감액 3,850,000원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억원에서 9천만원으로 줄어 국세 350만원을 줄입니다.
지방소득세 35만원을 더하면 소득세 관련 총절감액은 385만원입니다.

양도세 증가액 3,872,000원

만 6년 보유로 장기보유공제 12%를 적용합니다.
양도 과세표준은 349,500,000원에서 358,300,000원으로 늘며, 국세 증가 352만원과 지방세 35만2천원을 합칩니다.

할인율 0%이므로 명목 순효과와 순현재가치는 모두 −22,000원입니다.
같은 예에서 소득에 비례하는 건보 한계효과를 켜면 상각액 1천만원에 대해 813,480원을 추가 시나리오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추가 금액은 실제 건강보험 고지서의 절감액을 확정한 값이 아니며, 하한·상한이나 세대 조건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계별 사용법과 결과 해석

  1. 매매계약서·건축물대장·상각명세서에서 취득일, 토지·건물 구분가액과 구조, 신고내용연수, 2026년 초 과거 인정누계를 확인합니다.
  2. 상각 전 연 임대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를 입력하고 기장·추계·소득세 감면 중 해당 신고 조건을 선택합니다.
  3. 매도일·예상가격·별도 양도경비를 넣고 계상률을 조정합니다.
    취득·매도연도의 소득 입력은 그해 실제 예상 연간액으로 확인합니다.
  4. 먼저 건보효과를 끄고 세금만 비교한 뒤 지역가입자라면 건보 한계효과를 켜서 가정에 따라 결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확인합니다.
  5. 연도별 상각액과 절감액, 양쪽 조정취득가, 양도세 증가액, 순현재가치와 계상률 민감도를 함께 읽습니다.
  6. 비교표와 기존 신고자료를 세무사에게 보여 주고 올해 계상액 및 매도 예정신고에 반영할 누계액을 확정합니다.

금액이 양수이면 입력한 가정에서 향후 계상이 유리하고, 음수이면 향후 미계상이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소수점 이하 할인과 원단위 반올림 때문에 실제 신고서의 절사 금액과 소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결과표는 납부예정세액 확정서가 아니므로 세액공제·감면이 크거나 다른 부동산을 함께 매도한다면 전체 신고 기준으로 재계산하세요.

손익분기 조건과 활용 시나리오

평균 국세절감률 기준

양도세 증가액의 현재가치에서 건보효과의 현재가치를 빼고, 과세표준 감소액의 현재가치와 지방세 반영계수 1.1로 나눕니다.
이 값은 계상으로 줄어드는 평균 국세율의 비교 기준이며 특정 법정 세율구간에 속하면 무조건 이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초 손익분기 매도연도

예상 매도가격과 월일을 고정한 채 2026~2045년 각 매도 시나리오를 비교합니다.
순효과가 처음 0 이상인 해를 표시하지만, 그 후 모든 해가 유리하거나 실제 매도가격이 유지된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은퇴로 다른 소득이 줄어든 임대인은 현재 누진세율이 낮아진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안에 매도할 계획이라면 공제율과 매도차익을 바꿔 취득가 차감의 영향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장기 보유자는 할인율을 0%와 양의 값으로 나누어 미래 세부담보다 현재 현금 확보를 얼마나 높게 평가하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식·건보효과·누락 위험의 주의사항

추계신고와 감면사업은 다른 분기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의 추계 의제상각 대상에서 건축물은 제외되므로 추계 선택에서는 향후 새 상각을 0으로 둡니다.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감면받는 사업은 강제상각 검토가 필요하므로 비교를 중단합니다.
이월상각부인액·결손금·자본적지출 별도 상각은 이 도구의 자동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건보 한계효과는 선택적인 가정입니다

2026년 지역 소득대비 건강보험료율 7.19%와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를 합한 8.1348%를 양수 임대소득 감소분에 적용합니다.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 대비 약 13.14%로도 안내됩니다.
소득 하한·상한, 재산, 세대합산, 반영시차·경감과 다음 해 필요경비 환류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취득가액 차감 누락은 신고 위험입니다

상각으로 줄어든 취득가를 반영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적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의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이며, 감면·면제 사유와 납부지연 관련 부담은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는 가산세를 자동 합산하지 않으므로 과거 신고에 누락이 의심되면 수정신고 여부부터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가 감가상각은 계상하는 만큼 항상 이득인가요?

임대 중 줄어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보다 매도할 때 늘어나는 양도세가 클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세율이 낮고 매도 차익이 크다면 총세금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계상률과 매도일을 바꿔 순현재가치를 비교하세요.

추계신고를 하면 예전에 계상한 누계액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은 추계신고 때 의제상각하는 자산에서 건축물을 제외하지만, 과거 기장연도에 필요경비로 인정한 건물 감가상각비까지 되돌리는 규정은 아닙니다.
과거 인정누계는 계상안과 향후 미계상안 양쪽 취득가액에서 동일하게 차감합니다.

30년 내용연수이면 매년 건물가액의 30분의 1을 쓰나요?

이 도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정액법 상각률을 사용합니다.
30년의 법정 상각률은 3.4%이므로 단순히 30으로 나눈 값과 다릅니다.
40년은 2.5%이며 구조와 신고내용연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 상각을 안 하면 나중에 한꺼번에 비용으로 넣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시인부족액을 다음 해에 자유롭게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신고내용연수와 연도별 상각범위액은 계속 적용하며, 과거 상각부인액 추인 등 별도 조정이 있다면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기준으로 세무사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 감면을 받는 임대사업자도 미계상안을 고를 수 있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의 강제상각 검토가 먼저 필요합니다.
이 계산기는 감면사업자 선택 시 임의 계상·미계상 비교를 중단합니다.
실제 감면 적용범위와 의제상각 누계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건보료 절감액은 실제 고지서와 같은가요?

아닙니다.
건보 선택값은 2026년 소득대비 요율을 적용한 한계효과 시나리오입니다.
소득 하한·상한, 재산보험료, 세대합산, 반영시차와 경감은 계산하지 않으므로 공단의 실제 고지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손익분기 연도가 나오면 그 이후에는 항상 유리한가요?

그렇게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예상 매도가격과 2026년 규칙을 고정하고 2026~2045년 매도 시나리오 중 순효과가 처음 0 이상이 되는 해를 찾습니다.
단기세율·장기보유공제·상각 잔액이 함께 바뀌므로 모든 후속 연도의 결과표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해 다른 부동산도 팔거나 주택이 섞여 있으면 사용할 수 있나요?

이 도구의 완결 세액 범위를 벗어납니다.
같은 해 다른 양도는 손익통산·기본공제·누진세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주택·겸용주택은 비과세와 별도 세율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계산은 개인의 등기된 상가와 사업용 부속토지 한 건을 전제로 합니다.

공식 출처·기준일과 다음 행동

공식 원문 확인일은 입니다.
소득세법은 현행 표제 시행일 2026년 7월 1일, 적용 조문 시행표시 2026년 1월 1일을 확인했고, 시행령은 현행본을 확인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과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2026년 7월 1일 현행본, 별표 5 개정표시는 2024년 11월 11일입니다.
미래 비교에도 2026년 세율·공제·보험료율을 고정하며, 2027년 이후 확정 법령을 예측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상각명세서와 매도 계획을 함께 준비하세요

숫자를 확인한 뒤에는 올해 계상률·내용연수·과거누계를 세무사와 확정하고, 매도 준비 시 조정취득가액을 신고자료에 연결하세요.
단일 거래의 자세한 세액은 비주택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계산기에 취득가액을 옮길 때는 이미 차감한 감가상각비를 두 번 빼지 않도록 입력 설명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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