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인증
- 감면 전
- 2,472,000원
- 예상 감면
- − 0원
- 공급가액
- 2,472,000원
- 부가세
- 247,200원
- 합계
- 2,719,200원
시설 유형과 면적만 선택하면 2026년 BF 예비인증·본인증 공식 수수료를 구간별로 계산하고,
감면 가능액·부가세·누적비용·10년 후 연장수수료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5구간
연면적 경계 자동 판정
시설·지역 구분
별표 8 전체 유형 지원
감면·부가세
공급가액과 납부액 분리
누적·연장
예비→본인증과 10년 연장
대상 유형과 면적, 신청 단계를 선택하면 현행 별표 8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한 개 인증대상의 연면적을 입력하세요. 정확히 300·1,000·3,000·10,000㎡부터 다음 구간입니다.
50% 감면은 자동 권리가 아닙니다. 인증기관에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 뒤 선택하세요.
도서지역 왕복 항공·선박비 등 인증기관이 안내한 세금 포함 최종 금액만 입력하세요.
총 준비예산
8,038,800원
공식 수수료와 입력한 추가 실비의 합계
선택 단계 공식 납부 예상액
8,038,800원
확인된 추가 실비
0원
현재 감면·부가세 선택을 두 단계 모두에 적용한 참고액입니다.
본인증 감면 전 수수료의 50%입니다. 증축·개축 등 재평가가 필요하면 달라질 수 있고 사회복지시설 감면은 연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축물 제5구간의 과거 1.25 임시요율은 종료되었습니다. 2026년 계산에는 현행 1.5 요율을 적용합니다.
추가 실비 0원에는 도서지역 교통실비, 컨설팅, 도면 보완, 현장 보완공사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일부터 20일 이내 수수료 납부가 원칙입니다. 최종 금액과 감면·실비는 인증기관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현행 기준 확인일 2026-08-07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장애인·노인·임산부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시설과 지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흔히 영문 Barrier Free의 머리글자를 따서 BF 인증이라고 부릅니다.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서류로 검토하는 예비인증과 공사를 완료한 시설을 서류·현장으로 확인하는 본인증은 심사 범위가 다르므로 수수료도 서로 다릅니다.
건축물 성격의 개별시설은 연면적에 따라 다섯 구간을 적용합니다.
반면 공원·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는 별도 고정액을 사용하고, 지역 인증은 10만㎡부터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공식 표에는 원 단위와 만원 단위가 함께 제시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므로, 금액만 옮겨 적으면 단계 누락이나 세금 누락이 생기기 쉽습니다.
2026년 기준이라는 뜻은 수수료를 정한 공동고시와 별표 8이 2026년 8월 7일 현재 현행인지 다시 확인했다는 의미입니다.
최종 납부액은 접수할 인증기관의 고지서가 우선하며, 이 계산 결과만으로 의무인증 대상이나 감면 자격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은 한 인증대상의 연면적을 입력합니다.
300㎡, 1,000㎡, 3,000㎡, 10,000㎡가 다음 구간이 시작되는 경계입니다.
공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는 면적을 넣지 않고 별표 8의 고정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예비인증 286만원과 본인증 403만원이 감면 전 공급가액입니다.
지역 전체를 인증할 때는 인증대상 면적을 입력합니다.
공식 수수료표가 10만㎡ 이상부터 시작하므로 그보다 작은 지역은 계산하지 않고 인증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동이나 서로 다른 시설을 하나의 인증 신청으로 묶을 수 있는지는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인증기관이 별도 신청 대상으로 판단하면 각 대상의 유형과 면적을 따로 계산해 합산해야 합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별표 8은 예비인증 기준 수수료를 206만원, 본인증 기준 수수료를 403만원으로 두고 연면적 구간별 요율을 곱합니다.
아래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더하기 전 공급가액입니다.
| 연면적 구간 | 적용요율 | 예비인증 | 본인증 |
|---|---|---|---|
| 제1구간 · 300㎡ 미만 | 0.5 | 1,030,000원 | 2,015,000원 |
| 제2구간 · 300㎡ 이상 1,000㎡ 미만 | 0.8 | 1,648,000원 | 3,224,000원 |
| 제3구간 · 1,000㎡ 이상 3,000㎡ 미만 | 1.0 | 2,060,000원 | 4,030,000원 |
| 제4구간 · 3,000㎡ 이상 10,000㎡ 미만 | 1.2 | 2,472,000원 | 4,836,000원 |
| 제5구간 · 10,000㎡ 이상 | 1.5 | 3,090,000원 | 6,045,000원 |
별표 8에는 제5구간에 한시적으로 1.25 요율을 적용했던 경과 문구가 남아 있습니다.
그 요율은 고시 시행 후 1년이 경과하는 전날까지만 적용되는 임시 규정이므로 2026년에는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이 계산기는 현행 표의 제5구간 요율 1.5를 사용해 예비인증 309만원, 본인증 604만5천원을 계산합니다.
지역 인증의 예비인증 수수료는 세 구간 모두 429만원이지만 본인증은 현장심사 일수와 교통비 등이 달라져 면적이 커질수록 증가합니다.
공원·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는 별도 개별시설 고정액을 적용합니다.
| 유형·면적 | 예비인증 | 본인증 |
|---|---|---|
| 지역 10만㎡ 이상 200만㎡ 미만 | 4,290,000원 | 6,180,000원 |
| 지역 200만㎡ 이상 300만㎡ 미만 | 4,290,000원 | 8,070,000원 |
| 지역 300만㎡ 이상 | 4,290,000원 | 9,950,000원 |
| 공원·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 | 2,860,000원 | 4,030,000원 |
지역 10만㎡ 미만은 별표 8에 공식 구간이 없습니다.
계산기가 임의로 첫 구간 금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지역 면적의 최소 입력을 100,000㎡로 제한했습니다.
건축물 등은 연면적 구간, 지역은 지역 면적 구간, 공원·교통 등은 고정액으로 예비인증과 본인증의 감면 전 금액을 각각 선택합니다.
경계값은 하한을 포함하므로 정확히 3,000㎡인 건축물은 제3구간이 아니라 제4구간입니다.
감면 없음은 기본 수수료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비의무인증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 목적 시설 감면을 인증기관이 인정할 수 있다고 확인한 경우에만 기본 수수료의 50%를 예상 공급가액으로 사용합니다.
두 사유를 동시에 선택해 75% 또는 그 이상을 깎는 중복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별표 8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이고,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0조의 세율은 10%입니다.
추가 실비는 인증기관이 안내한 세금 포함 최종액을 입력하는 항목이므로 계산기가 다시 10%를 붙이지 않습니다.
정확히 3,000㎡는 제4구간이므로 예비인증 2,472,000원과 본인증 4,836,000원을 적용합니다.
감면이 없으면 두 단계 공급가액은 7,308,000원이고 VAT 730,800원을 더한 누적 공식액은 8,038,800원입니다.
본인증 기본 수수료의 50%인 표준 연장 공급가액은 2,418,000원이며 VAT 포함 참고액은 2,659,800원입니다.
정확히 10,000㎡는 제5구간이고 2026년 요율은 1.5이므로 본인증 기본 수수료는 6,045,000원입니다.
인증기관이 비의무시설 50% 감면 적용을 확인했다면 예상 공급가액은 3,022,500원입니다.
VAT 302,250원을 더한 공식 납부 예상액은 3,324,750원입니다.
정확히 2,000,000㎡는 지역 제2구간입니다.
예비인증 4,290,000원과 본인증 8,070,000원의 공급가액 합계는 12,360,000원입니다.
감면 없이 VAT를 포함하면 두 단계 누적 공식액은 13,596,000원입니다.
연면적 3,000㎡ 건축물의 예비인증 공급가액은 2,472,000원입니다.
내부 회계상 VAT를 별도로 관리해 계산에서 제외하고, 인증기관이 왕복 항공·선박비 500,000원을 안내했다면 총 준비예산은 2,972,000원입니다.
실비의 세금 처리와 증빙은 실제 안내문과 세금계산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법률 제10조의11과 고시 제4조제2항은 의무인증시설이 아닌 시설의 수수료를 50%로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모든 민간시설이 비의무시설인 것은 아니고 문언도 강제 감면이 아니므로, 관할 기준과 접수 인증기관의 적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했거나 설치하려는 시설도 제1항 수수료의 50%로 할 수 있습니다.
시설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설치 목적과 증빙, 인증기관의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 감면은 연장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10년이고, 규칙 제9조에 따른 신청기간은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고시 제4조제3항의 표준 연장수수료는 본인증 수수료의 50%지만 증축·개축 등으로 재평가가 필요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선택한 감면을 연장에 다시 적용하지 않고 감면 전 본인증 수수료의 50%만 보수적인 참고액으로 보여 줍니다.
현행 고시 제5조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합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사유를 명시해 신청이 반려될 수 있고, 납부까지의 기간은 인증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청 취소 시점 | 납부 수수료 환불률 |
|---|---|
| 접수 후 서류보완 요구 전 | 90% |
| 접수 후 인증심사 전 | 70% |
| 인증심사 후 인증심의 전 | 30% |
| 인증심의 후 | 0% |
실제 취소 시점과 환불 절차는 인증기관의 접수·심사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미 발생한 추가 실비의 환불 여부까지 위 비율이 자동 적용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예비인증 공급가액과 VAT를 독립 항목으로 넣고, 본인증 비용은 준공 시점 현금흐름에 배치합니다.
용역사가 제시한 BF 관련 비용에 법정 인증수수료, 자체평가서 작성, 도면 보완, 컨설팅이 섞였는지 분리해 공식 수수료와 서비스 대가를 비교합니다.
예비인증과 본인증 누적액을 사용하되 감면을 임의로 넣지 않고, 의무인증 여부와 예산 항목의 VAT 처리 기준을 발주기관에서 확인합니다.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신청기간을 역산하고 표준 연장 참고액 외에 재평가·보완공사·현장조사 가능성을 별도 예비비로 둡니다.
아닙니다. 예비인증과 본인증은 별표 8에서 각각 별도 수수료를 정하고 있으므로 두 단계를 진행하면 두 금액을 모두 예산에 넣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이 건축하는 시설도 용도와 규모에 따라 의무인증 대상일 수 있고 고시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시설의 법적 대상과 인증기관의 적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각 구간의 하한은 포함되므로 정확히 10,000㎡부터 제5구간과 1.5 요율을 적용합니다.
공식 지역 수수료표는 10만㎡ 이상부터 시작합니다. 10만㎡ 미만에 첫 구간 금액을 임의 적용하지 말고 인증기관에 대상 분류와 수수료를 확인하세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표 8은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명시하므로 현금 납부 예산에는 통상 공급가액의 10%를 더해 확인합니다.
현행 고시는 두 사유를 각각 50% 가능 규정으로 두지만 중복 산식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중복하지 않으며 더 큰 감면을 가정하려면 인증기관의 서면 근거가 필요합니다.
고시 제4조제4항은 인증 연장 신청에는 사회복지사업 목적 시설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추가 실비에 직접 넣은 확정액 외에는 공식 인증수수료와 VAT만 계산합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수수료 페이지의 표는 현행 별표 8과 일치하지만 페이지 하단 일부 조문 번호는 2021년 조문 이동 전 표현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유지보수 때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행정규칙과 별표 원문을 먼저 확인하고 기관 안내 페이지를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위 계산기에서 대상 유형·면적·단계를 입력한 뒤 결과의 공식 수수료를 인증기관 안내와 대조하세요.
감면은 확인된 경우에만 반영하고, 컨설팅·도면 보완·현장 보완공사·도서지역 실비는 별도 견적으로 더하면 예비인증부터 본인증과 연장까지 추적 가능한 BF 인증 예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