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 등록기준·최대 사이트 수·안전설비·책임보험 판정 계산기
부지와 건축계획으로 사이트 면적상 상한과 등록기준 보완점을 확인합니다.
안전설비·책임보험 대조표를 저장해 설계사와 관할 부서에 전달하세요.
2026년 한국 야영장 설계 사전점검
관광3법 2026-10-29 시행판 · 확인일 2026-11-02. 예시값을 실제 측량·설계·증권 값으로 바꾸세요. 결과는 등록·소방·보험 승인서가 아닙니다.
입력기준 종합 결과: 보완 필요
등록 여부는 관할 심사로 결정됩니다. 수치 충족과 미확인 요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면적·유형
보완 필요
안전설비·운영
보완 필요
보험·공제
확인 필요
건축 바닥면적 경계
300 m² 미만
550㎡보다 더 줄여야 합니다.
보전지역은 전체면적도 10,000㎡ 미만이어야 합니다.
순 야영면적 배분
계획 사용: 1,800 m²
초과 / 남는 면적: 0 / 1,200 m²
제공시설 예약면적을 포함한 계획값입니다. 실제 형상·경사·동선으로 수량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반 텐트 면적상 상한
160 개
입력 사이트면적 반영: 80
차량 사이트 면적상 상한
24 개
입력 사이트면적 반영: 20
두 상한은 상대 유형의 현재 계획을 유지하고 제공시설 예약면적을 제외한 대안입니다. 합산하지 마세요. 일반·자동차 등록유형과 실제 배치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보완·확인할 항목
- 보완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표시한 경계 미만
- 보완입력한 안전설비가 보수적 조달 참고수량 이상
- 확인소화기 문언·면적범위·배치·성능을 관할 소방·등록부서에 확인
- 확인밀폐천막 전기사용 예외의 누전차단기·제품 인증 확인
- 확인재해 위험 없는 입지·대피로·대피계획 확인
- 확인업종·특례별 하수도·화장실·급수·전기·취사시설 확인
- 확인긴급차로·자동차야영장 진입 1차선 및 교행공간 확인
- 확인안내·상주관리·긴급방송·예비전원·전체 안전위생체계 확인
- 확인사업 개시 전 유효 책임보험·공제 가입 확인
- 확인증권의 사망·부상·후유장애·재산 한도 확인
- 확인부상·후유장애 전체 14등급 약관 대조
- 확인사망 손해액 2천만원 미만 시 2천만원 보장 확인
- 확인제18조제8항 복합사고 합산·차감 약관 확인
안전설비 조달 참고수량
공용 소화기 참고 22개 + 제공시설 6개 + 숯·잔불 처리시설 1개. 중복공제 없이 더한 예산용 수량입니다.
| 설비 | 조달 참고 | 현재 | 부족 |
|---|---|---|---|
| 소화기: 공용+시설별+숯처리 | 29 | 0 | 29 |
|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 6 | 0 | 6 |
| 일산화탄소 경보기 | 6 | 0 | 6 |
| 전용 누전차단기 | 6 | 0 | 6 |
| 시설 내부 비상손전등 | 6 | 0 | 6 |
보험 최고등급 한도 비교
| 담보 | 기준 | 증권 | 부족 |
|---|---|---|---|
| 사망·1명 | 100,000,000원 | 0원 | 100,000,000원 |
| 부상1급·1명 | 20,000,000원 | 0원 | 20,000,000원 |
| 후유장애1급·1명 | 100,000,000원 | 0원 | 100,000,000원 |
| 재산·1사고 | 100,000,000원 | 0원 | 100,000,000원 |
전체 등급표는 아래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입력한 증권한도의 단순 차이이며 미가입 상태, 사망 최저보장, 복합사고·면책·담보범위는 따로 확인합니다.
선택 위반의 처분 기준표
- 시정명령 ← 입력 이력 기준
- 1개월 사업정지
- 2개월 사업정지
- 등록취소
이 차수·위반에는 갈음 과징금 금액을 자동 산출하지 않습니다.
이용자 불편·공익 등 법정 요건에 따라 관할이 결정합니다. 사업자가 돈 납부로 정지를 자동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감경·가중·복수위반·등록취소의 최종 처분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설계 수정·신청 준비
- 설계사: 바닥면적 합계·순 야영면적·특례 증빙·3m 이격을 배치도와 대조
- 관광부서: 사업계획서, 평면·배치도, 시설별 일람표, 소유·사용권 및 관련 인허가 증빙
- 전기 사용전점검 확인증, 해당 LPG 완성검사 자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쓰면 수질검사성적서
- 개시 전 보험·공제 가입 및 증명 준비, 관할의 제출 절차 확인
캠핑장 허가를 알아보기 전, 등록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은퇴 후 보유 토지에 캠핑장이나 글램핑장을 만들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예상 매출보다 해당 계획이 야영장 등록기준에 맞는지입니다.
야영장 등록기준 계산기는 전체면적, 건축물 바닥면적, 텐트·차량 사이트 계획을 같은 면적표에 놓고 사전 보완점을 찾는 도구입니다.
관광진흥법상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의 기준, 사업자 제공시설의 안전설비, 책임보험·공제의 한도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2026년 현행 규칙을 적용합니다
관광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은 2026년 10월 29일 시행판, 숲속야영장 시행령은 2026년 7월 28일 시행판을 2026년 11월 2일 확인했습니다.
계산 결과는 관할의 등록 수리, 건축·개발행위 허가, 소방 점검 또는 보험 인수 승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같은 땅이라도 용도지역과 진입도로, 하수처리 방식, 재해 위험에 따라 사업 추진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등록 전 토목공사나 건축계약을 확정하면 면적 부적합을 나중에 알게 되어 설계비와 공사비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결정을 앞당기기 위한 설계 대조표이며, 창업 수익률이나 전국 공통 보험료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입력 면적의 의미와 중복을 피하는 방법
전체면적과 순 야영면적
전체면적은 등록계획에서 사용하는 야영장 면적입니다.
순 야영면적은 도로, 관리·공용시설 등 사이트에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을 빼고 실제 배분할 공간입니다.
소유 토지 전체를 순 야영면적으로 넣으면 사이트 상한이 과대 계산됩니다.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관리동만 입력하지 말고 법령상 해당하는 화장실, 샤워장 등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합산합니다.
건축면적이나 연면적과 같은 값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설계사에게 법적 산정을 확인하세요.
계산기는 글램핑·카라반의 건축물 해당 여부를 자동 분류하지 않습니다.
빈 사이트와 제공시설
일반 텐트와 차량 사이트 수에는 아래에 따로 입력하는 글램핑·견인형 카라반을 다시 세지 않습니다.
사업자 제공시설의 실제 설치면적과 이격·동선은 별도의 예약면적으로 넣습니다.
이 예약면적은 순 야영면적에 포함된 뒤 한 번 차감됩니다.
확인·미충족·미확인
현장 조건과 보험 약관은 세 상태로 입력합니다.
모르는 항목은 미확인으로 남기고 결과의 확인 목록을 활용하세요.
기본 예시나 숫자 0은 실제 시설이 확인되었다는 뜻이 아니며, 빈 숫자 입력은 오류로 처리합니다.
15㎡·50㎡와 최대 사이트 수 계산식
시행령 별표1 제4호 다목은 일반야영장의 천막 1개당 15㎡ 이상, 자동차야영장의 차량 1대당 50㎡ 이상의 야영공간을 요구합니다.
자동차야영장의 공간은 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를 설치하는 공간입니다.
혼합은 계산상 배치 선택지이며 세 번째 법정 등록업종을 뜻하지 않습니다.
계획 배분과 상한은 이렇게 다릅니다
- 계획사용면적 = 텐트 수 × 텐트당 면적 + 차량 수 × 차량당 면적 + 제공시설 예약면적
- 일반 텐트 면적상 상한 = floor((순 야영면적 − 제공시설 예약면적 − 유지할 차량 계획면적) ÷ 15)
- 차량 사이트 면적상 상한 = floor((순 야영면적 − 제공시설 예약면적 − 유지할 텐트 계획면적) ÷ 50)
- 설계면적 반영 상한은 분모에 법정 최소값과 입력한 사이트 면적 중 큰 값을 사용합니다.
floor는 소수점 이하를 버려 완전한 사이트 수만 남기는 계산입니다.
잔여면적이 음수이면 상한을 0으로 표시하고 계획 초과면적을 별도로 보여줍니다.
두 상한은 같은 땅을 다른 방식으로 쓰는 대안이므로 합산하면 안 됩니다.
직사각형 배치, 경사, 배수, 보행 동선과 소방차 회전공간은 면적 나눗셈만으로 검증할 수 없습니다.
글램핑·카라반 최대 동수도 15㎡·50㎡로 일괄 확정하지 않습니다.
건축 바닥면적은 ‘이하’가 아닌 ‘미만’입니다
| 구분 | 전체면적 조건 | 바닥면적 합계 조건 |
|---|---|---|
| 일반 적용 | 다른 입지규제 별도 확인 | 전체면적 × 10% 미만 |
| 보전관리·보전녹지 | 10,000㎡ 미만 | 300㎡ 미만이면서 전체 × 10% 미만 |
전체면적 8,000㎡의 10%는 800㎡이지만 보전관리지역에서는 300㎡ 미만 조건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건축물 합계가 850㎡라면 550㎡를 줄여 300㎡로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550㎡보다 더 줄여 300㎡ 미만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보전지역의 전체면적도 10,000㎡와 같으면 수치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화면 표시가 반올림되더라도 실제 판정은 원래 입력값으로 하므로 경계에서 충분한 설계 여유를 두세요.
폐교재산과 계절 운영 특례의 적용 차이
폐교 활용
법정 폐교재산을 활용하고 기존 부지면적이 늘지 않으면 공통기준의 10% 예외를 검토합니다.
보전관리·보전녹지에서는 건축물 신축·증축과 입구 진입도로 신설·확장이 없어야 전체면적·건축면적 수치 예외까지 계산합니다.
폐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건축과 도로 확장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전지역의 공공하수도 유입, 조경과 사면 보호 등 나머지 요건도 확인합니다.
해수욕장·유원지의 단기 운영
법정 해수욕장이나 유원지에서 연간 4개월 이내만 운영하고 등록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을 하지 않으면 별표1(3)의 공통·개별기준을 검토합니다.
세 조건이 모두 맞아야 수치 특례를 계산하며 일반적인 계절 영업이라는 이유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15㎡·50㎡, 긴급차로와 편의시설 이용, 안전·위생 및 책임보험 의무는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의 체크는 사용자가 제시한 사실관계일 뿐 특례 승인이나 입지 적법성의 증거가 아닙니다.
폐교재산 범위, 기존 면적과 공사 범위를 나타내는 자료를 관할 관광부서에 제출해 적용 여부를 확인한 뒤 계약 조건에 반영하세요.
소화기·경보기·전용 차단기와 3m 이격
시행규칙 별표7의 문언은 야영용 천막 2개소 또는 100㎡마다 소화기 1개 이상입니다.
계산기는 천막 수 기준과 계획사용면적 기준을 각각 올림한 뒤 큰 값을 공용 조달 참고로 표시합니다.
여기에 제공시설별 소화기와 숯·잔불 처리시설 1개를 더하며, 이 합계는 중복공제 없는 보수적 구매 예산용입니다.
관할 해석, 실제 적용면적, 소화기 성능과 배치에 따른 확정 최소수량으로 읽지 마세요.
사업자가 설치해 제공하는 시설
- 해당 야영시설·견인형 야영용 트레일러마다 소화기,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전용 누전차단기와 내부 비상손전등을 갖춥니다.
- 제공시설 사이에는 3m 이상의 거리를 둡니다.
시설당 면적만 넓어도 이격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해당 천막은 방염성능기준과 탈출이 쉬운 출입구를 확인하며, 제공시설 안 화목·펠릿 난로 설치·사용은 금지됩니다.
-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천막의 전기 예외는 누전차단기 설치, 안전인증·안전확인 제품, 총사용량 1,100W 이하를 함께 확인합니다.
전기 예외를 화기 허용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공용 누전차단기 하나를 시설마다 필요한 전용 차단기 여러 개로 세지 마세요.
구급약품, 긴급방송시설 또는 출력 10W 이상·가청거리 250m 이상 메가폰, 대피 안내, 예비 발전기나 배터리, 비상손전등도 점검해야 합니다.
개장 중 관리요원 상주, 연 1회 이상 안전교육, 월 1회 이상 점검·반기별 제출·2년 이상 보관, 해당 급수시설의 연 1회 수질검사 등 전체 별표7을 운영계획과 대조하세요.
책임보험은 최고 한도 외에 전체 등급과 약관도 확인합니다
야영장업 등록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야영장 재난·안전사고로 이용자에게 준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18조제7항은 사망 1명당 1억원 범위, 재산손해 사고 1건당 1억원 범위를 정합니다.
사망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으로 하는 조건도 포함됩니다.
이는 어떤 사고에도 무조건 1억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 등급 | 부상 한도 (원) | 후유장애 한도 (원) |
|---|---|---|
| 1급 | 20,000,000 | 100,000,000 |
| 2급 | 10,000,000 | 90,000,000 |
| 3급 | 10,000,000 | 80,000,000 |
| 4급 | 9,000,000 | 70,000,000 |
| 5급 | 9,000,000 | 60,000,000 |
| 6급 | 5,000,000 | 50,000,000 |
| 7급 | 5,000,000 | 40,000,000 |
| 8급 | 2,400,000 | 30,000,000 |
| 9급 | 2,400,000 | 22,500,000 |
| 10급 | 1,600,000 | 18,800,000 |
| 11급 | 1,600,000 | 15,000,000 |
| 12급 | 800,000 | 12,500,000 |
| 13급 | 800,000 | 10,000,000 |
| 14급 | 800,000 | 6,300,000 |
최고등급 입력값이 기준 이상이어도 하위 등급표가 빠져 있거나 담보범위가 다르면 약관 대조가 필요합니다.
부상 후 사망은 사망과 부상 금액 합산, 부상 후 후유장애는 부상과 후유장애 금액 합산 등 제18조제8항의 복합사고 규정이 적용되도록 확인합니다.
후유장애 금액 지급 후 같은 부상으로 사망하면 사망 금액에서 해당 사후 손해액을 빼는 규정도 있습니다.
상해등급의 의학적 판정, 실제 손해액, 면책과 보험료는 이 계산기의 출력이 아닙니다.
처분 차수와 갈음 과징금은 별도 판단입니다
| 동일 위반 | 1차 | 2차 | 3차 | 4차 |
|---|---|---|---|---|
| 보험·공제 미가입 | 시정명령 | 정지 1개월 | 정지 2개월 | 등록취소 |
| 안전·위생 / 등록 후 기준 부적합 | 시정명령 | 정지 15일 | 정지 1개월 | 등록취소 |
시행령 별표2는 최근 1년 내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이력을 기준으로 다음 차수를 정합니다.
처분일과 그 뒤 재적발일, 둘 이상 처분이 있으면 높은 차수를 확인해야 하며 단순 평생 횟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등록기준 미달로 신규 등록이 반려되는 것과, 등록 후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의 처분은 구분합니다.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은 이용자 불편이나 공익 등 법 제37조 요건에 따라 관할이 정하는 재량입니다.
안전·위생 위반의 기본 200만원, 등록기준 부적합의 기본 80만원과 시행령 제34조의 50% 범위 가감은 비교 참고이며 자동 납부액이 아닙니다.
보험 미가입의 갈음 금액이나 취소 처분을 돈으로 대체하는 계산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미등록 야영장업 경영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병과할 수 있으므로 등록 전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도록 일정을 확인하세요.
숲속야영장은 산림 기준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제2항의 숲속야영장 기준은 관광진흥법 수치와 독립적으로 표시합니다.
국가·지자체가 아닌 자가 조성할 때 형질변경 한도는 조성면적 A가 1만㎡ 이하이면 A×30%, 1만㎡ 초과 5만㎡ 이하이면 3,000+(A−10,000)×5%, 5만㎡ 초과이면 A×10% 이하입니다.
국가·지자체 조성은 A×10% 이하이고, 건축물 총 바닥면적은 A×10% 미만이며 층수는 2층 이하입니다.
3,000㎡ 제한을 혼동하지 마세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성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시행령 제8조의 포함 한도를 검토합니다.
산림 외 토지 포함 한도는 조성면적의 10%와 3,000㎡ 중 작은 값이며, 임의의 인접 토지를 편입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3,000㎡가 숲속야영장 전체 조성면적 상한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조성면적 30,000㎡의 민간 조성 예시는 형질변경 4,000㎡ 이하, 건축물 바닥면적 3,000㎡ 미만, 산림 외 포함 토지 3,000㎡ 이하입니다.
기존 임도 등 형질변경 산정 제외와 승인 범위, 관광진흥법 등록 병행 여부는 산림부서에 확인하세요.
사용 순서와 설계 대조 예시
- 토지이용계획·측량도·설계도에서 전체면적, 용도지역과 바닥면적을 확인합니다.
- 도로·공용시설을 제외한 순 야영면적과 제공시설 예약면적을 분리합니다.
- 사이트 계획과 시설 수, 최소 이격거리, 설치할 설비 수를 입력합니다.
- 현장·운영 조건과 증권의 4담보 및 전체 약관을 대조하고 미확인을 남깁니다.
- 보완 사유와 확인 사유를 함께 읽고 TXT 또는 인쇄물로 설계사·관할·보험사에 전달합니다.
가상 예시: 보전관리지역 8,000㎡
순 야영면적 3,000㎡, 일반 사이트 40개×30㎡, 차량 사이트 0개, 글램핑 4동·카라반 2대의 예약면적 600㎡라면 계획사용은 1,800㎡이고 1,200㎡가 남습니다.
차량 계획을 유지한 텐트 면적상 상한은 160개, 입력한 30㎡를 반영하면 80개입니다.
반대로 텐트 40개를 유지하면 차량 상한은 24개, 입력한 60㎡를 반영하면 20개입니다.
이 두 대안을 동시에 채우면 안 됩니다.
공용 소화기는 max(ceil(44÷2), ceil(1,800÷100))=22개를 참고로 하고, 제공시설 6개와 숯처리 1개를 더한 조달 참고는 29개입니다.
다른 네 설비는 제공시설마다 1개씩으로 각각 6개를 비교합니다.
건축물 850㎡는 앞서 설명한 300㎡ 미만 경계를 넘으므로 감축 설계가 필요하며, 보험·운영 미확인은 따로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땅이 넓으면 사이트 수만큼 바로 등록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계산 상한은 면적 나눗셈이며 입지·접근·편의시설·안전·건축과 관할 심사가 남습니다.
전체면적의 10%를 딱 맞춰 지어도 되나요?
미만 조건이므로 경계와 같으면 충족하지 않습니다.
보전지역은 300㎡ 미만과 전체 10,000㎡ 미만도 확인합니다.
글램핑은 일반 텐트 수에 다시 넣나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제공시설 수와 예약면적에 따로 반영해 면적·수량 중복을 피합니다.
법정 업종과 시설 분류는 관할 확인 대상입니다.
소화기 29개는 확정 법정 최소수량인가요?
아닙니다.
예시의 보수적 조달 참고이며 소화기 문언·배치·적용면적은 소방·등록부서와 대조합니다.
보험 한도가 모두 충분하면 끝인가요?
전체 부상·후유장애 등급표, 사망 최저보장, 복합사고 규정과 유효기간·담보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과징금을 내면 정지를 피할 수 있나요?
관할이 법정 요건과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사업자가 자동 선택하는 납부 대안이 아닙니다.
숲속야영장 계산이 관광 등록을 대체하나요?
대체하지 않습니다.
산림 조성계획 승인, 산지 관련 요건과 관광진흥법 등록 병행 여부를 각각 확인하세요.
등록 신청 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사업계획서·평면/배치도·시설별 일람표·인허가 증빙·전기 사용전점검 확인증을 준비하고, 해당하는 LPG 완성검사와 지하수 등 먹는 물 수질검사 자료를 대조합니다.
공식 근거와 갱신 시 확인할 사항
확인일은 2026-11-02입니다.
관광진흥법 MST285653의 제4·9·20의2·35·37·83조, 시행령 MST291395의 별표1·2·3 및 제34조, 시행규칙 MST291551의 제2·18·28의2조와 별표3의2·3의3·7, 산림휴양법 시행령 MST288293의 제8조·제9조의3 및 법 MST267329의 제20조제3항을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확인했습니다.
산림휴양법은 2025-06-21 시행 현행판입니다.
시행령 등록기준 별표 자체는 2026-08-04, 안전·위생 별표 자체는 2025-12-29 개정문입니다.
- 관광진흥법 (MST285653)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2·3 (MST291395)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별표7 (MST291551)
- 산림휴양법 시행령 제8조·제9조의3 (MST288293)
- 산림휴양법 제20조제3항 (MST267329)
기준 개정, 실제 용도지역·측량, 건축물 분류, 특례 증빙, 소화기 문언과 설치 위치, 보험약관, 최근 처분 이력과 재량, 숲속야영장 승인 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계산기 결과를 받은 시점과 실제 신청·개장 시점 사이에 법령이나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 계약 전에 설계 수정표를 전달하세요
상단의 보완 항목과 확인 목록을 저장해 건축사와 시군구 관광부서에 전달하세요.
입지 허가와 수익성은 별도 의사결정이므로 아래 도구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