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건물인도) 비용 계산기

건물 시가표준액으로 소가를 산정해 명도소송 인지대·송달료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변호사 비용, 인도 강제집행 노무비까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한번에 계산하세요.

  • 건물인도 소가(시가표준액 ×1/2) 자동 산정
  • 점유이전금지가처분·담보 보증보험료 포함
  • 면적별 인도 강제집행 노무비까지 추정

소가 (시가표준액 × 1/2)

1억원

소송 착수 비용 (인지·송달·가처분)

688,760원

총 예상 비용 범위

268만원 ~ 418만원

건물 시가표준액

매매시세로 입력 (시가표준액 60% 추정)

청구 원인 및 건물 용도

계약 만료·차임 연체 해지 등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한 인도청구 (가장 일반적)

강제집행 노무비 산정에 반영됩니다.

전자소송

인지대 10% 할인

포함할 비용 단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점유자 고정 (사실상 필수)

변호사 선임

용도별 착수금 시세(예상) 반영

인도 강제집행

승소 후 자진 인도 거부 시 (노무비)

단계별 비용 분석

1단계 · 소송 제기

인지대409,500원
전자소송 할인 (-10%)-45,500원
송달료165,000원

2인 × 5,500원 × 15

2단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송달·집행112,000원
담보 보증보험료2,260원

담보금 200만원 (보증보험 갈음, 원금 회수 가능)

3단계 · 변호사 (예상)

착수금200만원 ~ 350만원

성공보수는 약정에 따라 별도 (소송비용 일부 패소자 청구 가능)

총 예상 비용

268만원

~ 418만원

참고 정보

건물인도(명도) 소가는 시가표준액의 1/2로 산정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1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어 판결이 무력화되는 것을 막는 핵심 절차입니다.

변호사 비용·가처분 담보·강제집행 노무비는 사건·법원·업체별로 달라지는 예상치입니다.

2026년 최신 기준 (송달료 1회 5,500원, 2025.6.1. 시행)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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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건물인도) 비용 계산기란?

명도소송 비용 계산기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명도)를 청구할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단계별로 산출하는 도구입니다.
건물 시가표준액으로 소가를 자동 산정한 뒤 인지대, 송달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변호사 비용, 인도 강제집행 노무비까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한번에 계산합니다.

“명도(明渡)”는 2002년 민사집행법 제정 때 “인도(引渡)”라는 용어로 통일되었습니다.
그러나 실무와 검색에서는 여전히 “명도소송”이라는 표현이 널리 쓰이므로, 본 페이지에서는 정식 명칭인 “건물인도청구소송”과 함께 병기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차임(월세)을 2기 이상 연체한 임차인을 내보내야 하는 임대인
  • •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세입자 때문에 고민인 집주인
  • • 상가 임차인의 명도를 앞두고 권리금·영업손실 분쟁이 걱정되는 건물주
  • • 명도소송 인지대와 변호사 비용 견적을 미리 알고 싶은 분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해야 하는지 판단이 필요한 분
  • • 강제집행(인도집행) 노무비가 얼마나 나올지 가늠하려는 분

명도소송 비용의 4단계 구조

명도소송 비용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 절차의 단계마다 따로 발생합니다.
본 계산기는 비용을 4단계로 나누어 토글로 켜고 끄면서 합산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1단계 · 소송 제기 (인지대 + 송달료)

법원에 소장을 내려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대는 소가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로 계산됩니다.

  • 인지대: 소가에 따라 0.35%~0.5% 구간으로 산정 (전자소송 시 10% 감액)
  • 송달료: 당사자 수 × 5,500원 × 15회 (1심, 2025.6.1. 시행 단가)

2단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에서 사실상 필수로 함께 진행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인지대 1만원, 송달료, 집행관 고시문 부착 비용, 그리고 담보(공탁) 또는 보증보험료가 들어갑니다.

  • 신청 인지대: 10,000원 (전자소송 9,000원)
  • 담보제공: 법원 결정 금액을 공탁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SGI서울보증)으로 갈음
  • 보증보험료: 담보금 × 약 0.113%로, 실제 지출은 소액입니다

3단계 · 변호사 선임 (선택)

본인소송도 가능하지만, 권리금·유치권 주장 등 쟁점이 있으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합니다.
착수금은 건물 용도와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며, 성공보수는 약정으로 정합니다.

  • 주거: 착수금 약 200만 ~ 350만원
  • 상가·사무실: 착수금 약 300만 ~ 550만원
  • • 승소 시 변호사보수의 일부를 소송비용으로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단계 · 인도 강제집행 (노무비)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임차인이 자진해서 나가지 않으면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을 위임합니다.
이때 짐을 반출할 노무자 인건비가 가장 큰 비용이며, 점유 면적이 넓을수록 늘어납니다.

  • 노무비: 투입 인원 × 시중노임단가(2026년 보통인부 172,068원/일)
  • 집행관 수수료·운반차량: 약 30만 ~ 100만원
  • 보관비: 반출 짐을 안 찾아가면 컨테이너 보관료 월 20만원 안팎이 추가됩니다

소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명도소송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소가(소송 목적의 값) 산정입니다.
건물인도청구의 소가는 청구금액이 아니라 “목적물(건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청구 원인에 따라 배율이 달라집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 소유권에 기한 인도: 목적물 가액 × 1/2
  • 임차권(계약 만료·해지)에 기한 인도: 목적물 가액 × 1/2
  • 점유권에 기한 인도: 목적물 가액 × 1/3

여기서 “목적물 가액”은 시세가 아니라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위택스 조회)입니다.
시가표준액은 통상 시세의 50~70% 수준이라, 명도소송 인지대는 생각보다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2억원인 주택을 임대차 종료로 명도 청구하면 소가는 1억원입니다.
이 경우 1심 인지대는 약 45만원, 송달료는 당사자 2인 기준 약 16만5천원 수준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왜 꼭 해야 하나요?

명도소송을 시작하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소송 도중에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예: 지인, 전차인)에게 넘겨버리면, 어렵게 받은 인도판결의 효력이 그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결이 무력화되는 시나리오: 임차인 A를 상대로 승소했는데, 막상 집행하러 가보니 모르는 사람 B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A에 대한 판결문으로는 B를 내보낼 수 없어, 처음부터 다시 소송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점유자를 소송 시작 시점으로 고정”하여 이런 위험을 막아줍니다.
비용은 인지대 1만원과 보증보험료 등 수만원 수준이라, 들이는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큽니다.

계산기 사용 방법

1단계: 건물 가액 입력

명도 대상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입력합니다.
시가표준액을 모른다면 “매매시세로 입력” 토글을 켜고 시세를 넣으면 자동으로 추정합니다.

2단계: 청구 원인·건물 용도 선택

임대차 종료, 소유권, 점유권 중 청구 원인을 고르면 소가 배율이 자동 적용됩니다.
건물 용도(주거·상가·사무실)는 강제집행 노무비 산정에 반영됩니다.

3단계: 포함할 비용 단계 토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변호사 선임, 인도 강제집행 중 필요한 항목을 켭니다.
강제집행을 켜면 점유 면적(평) 슬라이더로 노무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4단계: 결과 확인

단계별 비용과 총 예상 비용 범위를 한눈에 확인합니다.
면적별 인도집행 비용 비교표로 규모에 따른 차이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활용 시나리오

원룸 월세 연체 명도

시가표준액 1.5억원 원룸의 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 연체했습니다.
소가는 7,500만원, 인지대와 송달료는 약 50만원 안팎이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까지 더해도 소송 착수 비용은 60만원대입니다.

변호사 없이 본인소송으로 진행하면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상가 명도 (권리금 분쟁 동반)

시가표준액 5억원 상가의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영업을 이어가며 권리금을 주장합니다.
쟁점이 복잡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25평 규모의 강제집행까지 가정하면 총비용은 수백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상가는 집기·재고가 많아 인도집행 노무비가 주거보다 높게 책정됩니다.

명도소송 진행 절차 한눈에 보기

명도소송은 단순히 소장을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인도를 실제로 받아내는 집행까지 이어지는 긴 여정입니다.
아래 흐름을 알아두면 각 단계에서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해지·갱신거절 통지: 차임 연체나 계약 만료를 이유로 내용증명을 발송해 해지 의사를 명확히 합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 제기와 동시에 점유자를 고정해 판결이 무력화되는 것을 막습니다.
  3. 건물인도청구 소장 제출: 시가표준액으로 소가를 산정해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하고 소를 제기합니다.
  4. 변론·판결: 다툼이 없으면 비교적 빠르게, 권리금·유치권 등 쟁점이 있으면 수개월이 더 걸립니다.
  5. 강제집행(인도집행): 임차인이 자진 인도하지 않으면 집행관에게 위임해 노무자를 동원, 강제로 인도받습니다.

각 단계가 진행될수록 비용이 누적되므로, 가능하면 조기에 합의 인도를 끌어내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모두 아끼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명도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승소하면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보수의 일부(소송비용 산입 기준 이내)를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회수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꼭 해야 하나요?

A.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실무상 거의 필수입니다.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이 무력화되므로, 적은 비용으로 큰 위험을 막는 안전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Q. 변호사 없이 직접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단순 명도는 본인소송으로도 진행할 수 있으나, 권리금·유치권 등 쟁점이 있으면 변호사 선임을 권장합니다.

Q. 명도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A. 다툼이 없는 단순 사건은 약 4~6개월, 쟁점이 많으면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까지 가면 추가로 1~2개월이 더 소요됩니다.

Q. 강제집행 노무비는 왜 이렇게 변동이 크나요?

A. 점유 면적, 짐의 양, 건물 용도, 층수, 사다리차 사용 여부에 따라 투입 인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본 계산기는 면적과 용도를 기준으로 한 예상치를 제공하며, 정확한 금액은 집행관 예납으로 확정됩니다.

Q. 보증금이 있는데도 명도소송을 해야 하나요?

A. 보증금이 남아 있어도 임차인이 자진 인도하지 않으면 소송이 필요합니다.
다만 미지급 차임과 손해배상은 보증금에서 공제되므로, 보증금 정산과 명도를 함께 정리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비용을 줄이는 팁과 주의사항

  • 전자소송을 활용하세요.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인지대를 10%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 담보는 보증보험으로 갈음하세요. 가처분 담보금을 현금 공탁하는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면 수만원의 보험료만으로 해결됩니다.
  • 내용증명과 증거를 미리 확보하세요. 차임 연체 내역, 계약서, 갱신거절 통지 등은 소송 기간을 줄여 비용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 자진 인도를 유도하세요. 강제집행 노무비가 수백만원에 달하므로, 이사비 일부 지원으로 합의 인도하는 편이 더 경제적일 때가 많습니다.
  • 예상치는 참고용입니다. 변호사 비용, 가처분 담보, 강제집행 노무비는 법원·사건·업체별로 달라지므로 반드시 견적으로 확정하세요.

지금 명도소송 비용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건물 가액만 입력하면 소가부터 인지대, 가처분, 강제집행까지 한번에 산출됩니다.

2026년 최신 인지법·송달료·시중노임단가 기준으로 계산하며, 실제 비용은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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