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 피해 보상금 감액·소급청구 계산기
가구원·피해연도별 군소음 보상금과 감액 가정을 비교하고,
통보액 차이·미신청분·이의신청 참고일을 확인하세요.
2026년 한국 군소음보상법 기준 · 산정내역 비교용
두 감액의 결합 방식은 관할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산·순차 가정의 범위이며 법정 최저·최고액이 아닙니다. 월 역일수 일할과 원 단위 반올림을 사용합니다.
2021~2026 피해연도만 지원합니다. 2020년 최초 보상·과거 구역 변경·기간별 근무 변동은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 실거주·구역 자격은 통지서와 증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 결정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 주변에 산다고 모든 주민에게 같은 보상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지정된 소음대책지역의 종별 기준액에 실제 거주일, 전입 시기, 근무지와 사업장의 위치가 반영됩니다.
같은 집에 사는 가족도 전입 당시 나이와 근무 조건이 달라 서로 다른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통지서에 적힌 구역과 본인의 증빙을 입력해, 어떤 조건 때문에 금액이 줄었는지 살펴보는 도구입니다.
주요 사용자는 직접 보상금을 신청하는 주민과 부모님의 서류를 대신 확인하는 자녀입니다.
상반기 신청을 놓쳤거나 결정 통보액과 예상액이 다를 때 인별·연도별 검토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상금 범위와 통보액의 차이는 산정내역을 문의할 출발점으로 사용하세요.
지역심의위원회의 결정, 이의신청 인용 가능성, 실제 입금액을 예측하는 결과는 아닙니다.
한국 군소음보상법과 2026-07-01 시행령을 바탕으로 합니다.
두 감액을 합산하는 가정과 순차 적용하는 가정을 함께 비교하며, 두 값 사이가 법정 최저·최고 보장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관할청이 사용하는 결합 방식과 월별 일할·끝수 처리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지정지역과 실제 거주부터 확인하세요
시행령 제11조는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해의 전년도에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집에서 비행기 소리가 들린다는 사실이나 직접 측정한 데시벨만으로는 구역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관할 시군구의 지정 안내와 통지서에서 해당 건축물의 구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건축물이 구역 경계에 걸친 경우 더 큰 기준액의 구역을 적용하는 규정이 있지만, 경계 해당 여부는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입니다.
| 지정 구역 | 월 기준액 | 비행장 12개월 기준 |
|---|---|---|
| 제1종 | 60,000원 | 720,000원 |
| 제2종 | 45,000원 | 540,000원 |
| 제3종 | 30,000원 | 360,000원 |
표의 연간 금액은 일 년 내내 인정 거주하고 다른 감액이 없는 비행장 사례입니다.
사격장이나 일부 기간 거주는 같은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전국 모든 시설에 수원비행장의 소음도 경계를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이 페이지는 지번 조회와 구역 판정을 제공하지 않으며 지정 구역을 확인한 뒤 사용하는 비교 도구입니다.
2. 인별·피해연도별 입력을 나누는 방법
가구원마다 다른 조건
부모, 배우자, 자녀를 각각 다른 내역으로 입력하세요.
구분명은 실명 대신 A, B처럼 적어도 됩니다.
혼인으로 전입한 배우자나 미성년 전입 자녀는 전입감액 예외를 적용할 수 있지만, 가족 전체가 일괄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연도와 신청연도
피해연도는 소음피해를 겪고 실제 거주한 해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피해분은 통상 2026년에 안내하고 신청받습니다.
신청을 놓친 과거 연도는 행을 추가해 각각 입력하고 이미 신청한 내역은 미신청 표시를 해제하세요.
입력 한도는 인별·연도별 열두 내역입니다.
근무지가 연중 달라진 경우 같은 조건이 적용되는 기간을 나누되, 같은 사람의 같은 거주일을 두 번 넣지 마세요.
사업장과 근무지가 복수이거나 구역이 바뀐 사례는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해를 여러 내역으로 나눌 때 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액과 결정액도 중복 공제·비교하지 않도록 배분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전입 시기 감액과 예외를 구분하세요
- 1989-01-01 전 전입: 일반 전입시기 감액이 없습니다.
- 1989-01-01부터 2010-12-31까지 전입: 30% 감액 가정에 반영합니다.
- 2011-01-01 이후 전입: 50% 감액 가정에 반영합니다.
- 시설 설치 전 전입, 전입 당시 미성년, 혼인으로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에 전입한 경우: 요건과 증빙을 확인한 뒤 전입감액 예외를 선택합니다.
미성년 여부는 현재 나이가 아니라 전입 당시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시행령은 전입일이 2013-07-01 전이면 2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그 이후 전입은 민법상 성년인 19세에 이르기 전인지 확인하세요.
단순히 나중에 혼인했다는 사유만으로 예외를 선택하지 말고, 혼인으로 배우자의 기존 주소에 전입한 사실을 혼인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초본 등으로 대조하세요.
종전 주소로 돌아온 경우
1989년 전 거주자가 지역 밖으로 전출한 뒤 일 년 이내 종전 거주지에 다시 전입한 경우는 일반 30% 감액에서 제외합니다.
2010년 중 거주하다가 지역 밖으로 전출한 후 일 년 이내 종전 거주지로 복귀한 경우에는 시행령의 30% 특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입일만 보고 새 전입자로 처리하면 놓칠 수 있는 조건이므로 주소 변동 전체를 확인하세요.
4. 근무지·등록사업장과 100km 기준
근무지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이 해당 소음대책지역 밖에 있으면 시설 정문부터의 최단거리가 중요합니다.
지역 밖이면서 100km 이내이면 30%, 100km를 초과하면 100% 감액 규정을 비교에 반영합니다.
정확히 100km는 이내 구간입니다.
집에서 직장까지의 출퇴근 거리나 직선거리를 임의로 대신 넣지 말고 담당부서가 인정한 최단거리와 실제 위치를 확인하세요.
근무지에 따른 감액과 전입시기 감액은 서로 다른 조건입니다.
전입 예외가 있다고 근무지 감액도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한 내역에서 선택한 근무조건이 그 내역의 인정 거주일 전체에 적용된다고 가정합니다.
퇴직·취업·휴직·사업장 이동이 있었거나 재택근무 등 사실관계가 복잡하면 재직기간과 근무지 증빙을 갖추어 기간별 산정내역을 요청하세요.
5. 월별 거주일과 사격일수를 넣으세요
현역병 복무, 국외체류, 교도소 수용, 그 밖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인정 거주일에서 제외합니다.
여러 제외 사유가 겹친 날은 한 번만 빼세요.
자동 채우기는 전입일부터 연말 또는 조회 기준일까지의 달력 일수를 넣을 뿐, 출입국과 복무 이력을 알지 못합니다.
초본에 주소가 있었다고 전부 실거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외기간을 직접 수정해야 합니다.
| 공식 사격일수 | 월 기준액 비율 |
|---|---|
| 0일 | 0 |
| 1~7일 | 1/3 |
| 8~14일 | 2/3 |
| 15일 이상 | 1 |
사격장은 개인이 소리를 들은 날 대신 공식 월별 실제 사격일수를 입력합니다.
일곱 날과 여덟 날, 열네 날과 열다섯 날 사이에는 비율 차이가 있습니다.
각 월의 인정 거주일은 그 달의 역일수와 전입 이후 가능한 날수를 넘을 수 없습니다.
윤년인 2024년 2월은 29일까지 있고 2025년 2월은 28일까지이므로, 일괄 삼십 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6. 계산식과 두 가지 감액 가정
인정 기준액 = Σ(종별 월 기준액 × 사격 비율 × 인정 거주일 ÷ 해당 월 역일수)
합산 가정 = 인정 기준액 × max(0, 1 − 전입감액률 − 근무감액률)
순차 가정 = 인정 기준액 × (1 − 전입감액률) × (1 − 근무감액률)
각 가정 금액에서 같은 원인으로 이미 받은 타법 배상액을 빼고 영 원보다 작으면 영 원으로 표시합니다.
시행령 제11조가 정한 개별 기준액과 감액률은 확인했지만, 확인한 원문과 수원 안내에는 두 감액을 결합하는 단일 산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방식을 공식 확정식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거주일 비례를 월 역일수로 계산하고 마지막에 원 미만을 반올림하는 것도 검토용 가정입니다.
통보액과 몇 원 차이가 나거나 일부 기간만 다른 경우에는 반올림과 기간 구분부터 대조하세요.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8조의 중복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입력에는 신청 중인 청구액이나 관계없는 사고 배상액을 넣지 마세요.
어떤 연도와 피해에 대응하는 수령액인지 불명확하면 임의 배분으로 결과를 확정하지 말고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
합산·순차 가정이 같아도 다른 자격 요건과 증빙까지 모두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7. 예제: 연 36만원 기준액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가상 입력
2025년 군용비행장 제3종, 열두 달 전부 인정 거주한 A를 가정합니다.
2015년 전입으로 전입감액 50%, 지역 밖 100km 이내 근무로 근무감액 30%를 선택합니다.
같은 원인 타법 배상액은 10,000원, 결정 통보액은 50,000원입니다.
가정별 산출
감액 전 인정 기준액은 360,000원입니다.
합산 가정은 72,000원, 순차 가정은 126,000원이고, 타법 배상액을 빼면 62,000~116,000원입니다.
통보액 대비 차액은 12,000~66,000원입니다.
이 예제는 계산 방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가상 수치입니다.
차액이 양수라고 통보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거나 더 받을 수 있다고 확정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에 적용된 감액 결합 방식, 근무 인정기간, 제외 거주일, 이미 받은 배상액의 대응 연도를 문의할 때 활용하세요.
전입 예외가 확인되면 해당 조건을 바꾸어 다시 비교하되 예외를 뒷받침할 서류를 함께 준비하세요.
8. 이의신청 60일과 재심의 30일
법 제15조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상금액을 다투는 사람은 결정이 홈페이지에 공고되거나 통보된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이 부당하다는 사실의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으므로 차액 화면만 제출하기보다 산정내역과 증빙을 함께 정리하세요.
이의결정에 다시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참고일과 실제 접수기한은 구별하세요
예제의 결정 통보일 2026-10-01에 60일을 더한 휴일 보정 전 참고일은 2026-11-30입니다.
계산기는 초일을 제외해 날짜를 더하지만 토요일·공휴일 연장, 공고와 개인 통보 중 어떤 날이 유효한지, 우편 도달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통지서에 표시된 기한과 접수 방법을 우선 확인하고 마지막 날까지 미루지 마세요.
법 제14조제5항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공고·통보 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 제18조는 결정 동의의 재판상 화해 효과도 규정합니다.
이미 결정에 동의했거나 다른 소송·합의를 진행했다면 단순 차액 계산과 별개로 그 법적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국가배상 소송이나 동의 취소 가능성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9. 미신청분 소급신청과 5년 시효
시행령 제14조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신청하도록 하고, 놓친 사람은 다음 연도 같은 기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제처 공식 해석은 보상금공지연도 다음 해 2월 말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신청이 막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수원시도 소멸시효 내 소급신청과 매년 신청기간 확인을 안내합니다.
놓친 해가 있으면 일단 포기하지 말고 피해연도별 자료와 신청 이력을 확인하세요.
법 제17조의 5년은 피해연도 마지막 날에서 무조건 세는 기간이 아닙니다.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날 또는 통보받은 날이 조문상 기산점입니다.
최초 신청안내와 지급결정 공고도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미신청자는 해당 결정·공고가 본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기산일이 없으면 계산기는 시효 참고일을 보류합니다.
입력한 기산일에 5역년을 더한 날짜는 중단·정지와 휴일보정 전 참고일입니다.
예를 들어 2024-02-29의 5역년 뒤 참고일은 2029-02-28로 계산합니다.
차기 정기 창보다 시효 참고일이 빠르거나 신청 창 안에 걸리면 다음 해 마지막 접수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관할청에 즉시 문의하세요.
신청이 늦어진 기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시행령 규정도 함께 확인하세요.
10. 결과에서 실제 신청으로 이어가는 순서
- 지자체 지정자료와 통지서로 구역, 시설, 해당 피해연도를 확인합니다.
- 가구원을 나누고 전입 예외와 근무 위치, 월별 실거주 인정일 및 사격일수를 입력합니다.
- 결정액과 공고·통보 관련 날짜를 입력하되, 모르는 날짜는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 가정별 금액과 차액을 비교하고 TXT 검토표를 저장해 산정내역 확인에 사용합니다.
- 주민등록 초본, 혼인관계 및 배우자 초본, 재직·근무지 자료, 출입국·병적 자료와 실제 통지서를 준비합니다.
- 이의 또는 소급신청의 접수기간·방법을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입력은 브라우저 안에서 계산하며 이 도구가 주민등록 자료를 조회하거나 신청서를 자동 제출하지 않습니다.
검토표에는 본인이 적은 구분명과 조건이 포함되므로 공유 전 내용을 확인하세요.
숫자를 수정한 뒤에는 이전 결과가 사라지고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가상 예제를 불러온 경우 실제 자료로 모두 바꾼 다음 사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음이 심하면 주소 확인 없이 1종을 선택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소음대책지역 지정과 건축물 기준 구역은 공식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측정한 소음도만으로 종을 정할 수 없습니다.
아이와 부모에게 같은 전입감액이 적용되나요?
각자의 전입 시점과 당시 미성년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녀가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부모의 감액까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무지가 정확히 100km이면 전액 감액인가요?
지역 밖 100km 이내 구간은 30%이고, 100km를 초과해야 100% 감액 구간입니다.
시설 정문에서의 최단거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격장에 살지만 사격일수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해당 연도·월별 공식 사격일수부터 확인하세요.
거주일수나 직접 들은 날수로 대신 입력하지 않습니다.
사격일수를 비워 두면 계산 검증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지난해에 놓쳤으면 더는 신청할 수 없나요?
다음 연도의 한 번만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해석과 시효 규정을 확인하고 지자체의 다음 정기 신청 공고를 확인하세요.
피해연도에 5를 더하면 소멸시효인가요?
그렇게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법 제17조는 결정 공고기간 종료일 또는 통보받은 날을 정하고 있어 실제 적용 기산일과 중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보액을 비워 두는 것과 0원은 같은가요?
다릅니다.
비워 두면 통보액 대비 차액을 보류하고 0원으로 입력하면 실제 영 원 결정을 받은 가정으로 차액을 계산합니다.
계산액이 더 높으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나요?
차액만으로 인용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감액 결합·거주 제외·근무기간·중복배상·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부당한 산정이라는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와 갱신 기준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법률 MST276303(시행 2025-10-01), 시행령 MST287097(시행 2026-07-01)의 현행 조문을 2026-10-28 확인했습니다.
미성년 기준은 민법상 성년과 시행령의 전입일 경과규정을 함께 적용합니다.
본 계산은 2021~2026년 피해분의 현재 기준 비교이며, 2020-11-27부터 시작된 최초 보상기간과 과거 개별 구역 변경을 자동 재현하지 않습니다.
- 군소음보상법 제14·15·17·18조: 신청, 이의·재심의, 시효, 타법 배상과 동의
- 시행령 제11·13·14조: 정액, 사격일수, 감액, 거주일과 신청
- 법제처: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한 공식 해석
- 수원시 군소음보상금 개요: 신청 시기와 소급·감액 실무 안내
기준액과 감액규정이 개정되거나 관할청의 결합 방식이 확인되면 비교 가정을 갱신해야 합니다.
소음대책구역, 공식 사격일수, 신청 공고와 기산일, 끝수 처리, 시효 중단은 매년 또는 개별 사건마다 재확인하세요.
공사장·사업장의 소음으로 인한 환경분쟁 배상액은 환경분쟁·오염피해 배상액 계산기에서 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와 내역을 나란히 놓고 확인하세요
먼저 구역과 거주일을 확인한 뒤 전입·근무 감액을 비교하세요.
차이가 있으면 검토표를 저장하고 담당부서에 근거를 확인한 후 해당 기한 안에 다음 행동을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