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오염피해 배상액 계산기
공사장·사업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의 정신적·재산 배상액을,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배상액 산정기준(무과실책임)으로 추정합니다.
피해 유형 · 소음도
수인한도: 소음 65dB(A) · 진동 65dB(V)
피해 기간 · 인원 · 기준연도
2022년 +50% → 2026년 누계 +162% (2021년 대비). 중간연차는 추정.
가산 요소
재산 피해 (감정액)
예상 총 배상액 (참고 추정)
5,457,984원
추정 범위 382만원 ~ 709만원
정신적 피해
545만원
재산 피해
0원
지연손해금
0원
수인한도 판정
측정값 72dB > 수인한도 65dB — 수인한도 초과로 정신적 피해 배상 인정 가능
정신적 피해 산정
법적 근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 환경오염 피해 무과실책임 — 원인자는 고의·과실이 없어도 배상, 원인자 불명 시 연대책임 (시행 2025-10-01)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6조 — 환경피해(소음·진동·먼지·악취 등) 정의, 재정(원인재정·책임재정)으로 인과관계·손해배상 범위 결정 (舊 환경분쟁조정법, 시행 2025-10-01)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배상액 산정기준 — 정신적 피해 1인당 배상액(초과 소음도×피해기간), 2022년 +50%·2026년 누계 +162% 단계적 인상 (전체 표는 대외비)
참고 추정 안내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배상액 산정기준의 전체 표는 대외비이므로, 본 계산은 공개된 코너값·판례·단계적 인상 메커니즘에 기반한 참고 추정치입니다.
실제 재정 배상액은 현장 소음·진동 측정, 전문기관 감정, 위원회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 피해(가축·농작물·수산·건물 균열)는 정액표가 없어 감정·실비로 산정하며, 위 금액은 사용자가 입력한 감정액입니다.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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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오염피해 배상이란?
아파트 옆 재개발 공사장에서 끊이지 않는 발파 소음에 잠 못 드는 밤이 이어지거나, 인근 공장 굴뚝에서 날아오는 먼지로 창문조차 열지 못하는 상황을 겪어 본 적 있으신가요?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과 달리, 사업장이나 공사장이 원인자인 환경오염 피해는 환경정책기본법상 무과실책임이 적용됩니다.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舊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정(裁定) 신청을 통해 소송 없이도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운영합니다.
이 계산기는 위원회의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기반으로, 소음·진동·저주파 피해 유형, 초과 정도, 피해 기간, 인원, 가산 요소를 입력하면 예상 재정 배상액의 참고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공사장·사업장 소음·진동으로 수개월째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인근 주민
- • 공장 먼지나 악취로 농작물·가축 피해를 입은 농가 또는 축산 농가
- • 건물 발파 진동으로 주택에 균열이 생겨 보수비를 청구하려는 분
- • 환경분쟁조정 재정 신청 전 예상 배상액을 미리 파악하고 싶은 분
- • 이웃 개인이 아닌 사업체·시공사·발주처를 상대로 피해 배상을 청구하려는 분
- •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한 총 청구 가능 금액을 빠르게 추산하고 싶은 분
이웃 생활분쟁과 다른 점
층간소음·반려동물 소음 등 이웃 간 생활분쟁은 민사조정이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합니다.
반면 이 계산기가 다루는 사업장·공사장 발(發) 환경오염은 원인자가 법인·건설사 등 사업주체이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의 무과실책임·연대책임이 적용되어 피해자의 입증 부담이 현저히 낮습니다.
배상액도 위원회가 공식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하므로, 단순 위자료 협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령 근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 무과실책임·연대책임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으로, 피해자가 원인자의 잘못을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2항은 원인자가 둘 이상이고 어느 원인자에 의한 피해인지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여러 공사장이 동시에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피해자는 그 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2025년 전면 개편
종전 「환경분쟁 조정법」은 2025년 10월 1일부터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로 제명이 변경되고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소관 부처도 기존 환경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되었으며, 위원회 명칭도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 • 제2조 제1호 “환경피해”: 소음·진동·악취·일조 방해·빛공해·화학물질 유출 등으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의 피해
- • 제2조 제4호 “조정”: 알선·조정(調停)·재정(裁定)·중재의 총칭
- • 제56조 재정의 종류: ① 원인재정(피해행위와 피해 사이 인과관계 존부 결정) ② 책임재정(손해배상 책임의 존재·범위 결정)
수인한도(受忍限度) — 피해 인정의 기준선
환경오염 피해가 배상 대상이 되려면 피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고 견뎌야 하는 한도(수인한도)를 초과해야 합니다.
수인한도 이내의 소음은 일상적인 생활환경의 일부로 보아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적용하는 주요 수인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 유형별 수인한도
| 피해 유형 | 수인한도 | 비고 |
|---|---|---|
| 공사장 소음(주간) | 65 dB(A) | 제1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
| 진동 | 65 dB(V) | 측정값 이하 시 피해 인정 어려움 |
| 발파소음 | 75 dB(A) | 폭약 사용 공사 |
| 저주파소음 | 50~90 dB(도시) / 45~85 dB(농촌) | 주파수 대역별 상이 |
| 일조방해 | 총일조 4h·연속 2h 미달(동지 기준) | 일조·조망 계산기 참고 |
※ 측정 소음도가 수인한도 이하인 경우, 이 계산기는 정신적 피해 인정이 어렵다는 경고를 표시합니다.
현장 소음 측정은 환경분쟁 전문 측정기관에 의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신적 피해 배상액 산정 방법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1인당 기준액 × 초과 소음도 구간 배율 × 연차 인상 배율 × 가산 계수 × 피해 인원으로 산정합니다.
위원회는 2022년에 기준액을 일시에 50% 인상한 데 이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물가상승률에 10%p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인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2026년 기준 누계 배율은 2021년 대비 2.62배(누계 +162%)로, 이 계산기의 기본 적용 연도입니다.
1인당 기준액 — 소음 1~5 dB 초과 구간
| 피해 기간 | 2021 기준액(원/인) | 2022 확인액(원/인) | 2026 추정액(원/인) |
|---|---|---|---|
| 1개월 이내 | 145,000 | 218,000 ★ | 380,000 |
| 3개월 이내 | 253,000 | 380,000 | 663,000 |
| 6개월 이내 | 372,000 | 558,000 | 975,000 |
| 1년 이내 | 520,000 | 780,000 | 1,362,000 |
| 2년 이내 | 720,000 | 1,080,000 | 1,886,000 |
| 3년 이내(상한) | 925,000 | 1,388,000 ★ | 2,424,000 |
★ 2022 확인값 = 위원회 공개 자료로 확인된 코너값(1개월 218,000원·3년 1,388,000원).
중간 기간 수치는 두 코너값에 정합하도록 보간한 추정값이며, 2026 추정액 = 2021 기준액 × 2.62(연차 배율)입니다.
초과 소음도 구간 배율
수인한도(소음 65 dB) 초과 정도에 따라 기준액에 배율을 곱합니다.
판례 캘리브레이션을 기반으로 추정된 배율이며, 전체 구간 매트릭스는 대외비입니다.
- • 1~5 dB 초과: 배율 1.00 (기준 — 코너값 확인)
- • 5~10 dB 초과: 배율 1.40 (판례 캘리브레이션)
- • 10~15 dB 초과: 배율 1.90 (판례 캘리브레이션)
- • 15~20 dB 초과: 배율 2.50 (외삽 추정)
- • 20 dB 초과: 배율 3.20 (외삽 추정)
연차 인상 배율 — 2021년 기준선 대비
2022년에 일시 +50%가 적용되었으며, 2023~2026년은 매년 물가상승률+10%p가 추가 인상되었습니다.
2026년 기준 누계 배율은 2.62배로 이 계산기의 기본값이며, 2027년 이후는 물가상승률만 반영됩니다.
- • 2022년: ×1.50 (확인, +50%)
- • 2023년: ×1.72 (기하보간 추정)
- • 2024년: ×1.98 (기하보간 추정)
- • 2025년: ×2.28 (기하보간 추정)
- • 2026년: ×2.62 (확인, +162% — 기본값)
재산 피해 산정
재산 피해는 원칙적으로 전문 감정(鑑定)을 통한 실비 확인이 기본입니다.
이 계산기는 가축·농작물·수산양식·건물 균열 등 항목별 감정액을 직접 입력하면 합산하여 재산 피해 총액을 산출합니다.
먼지 피해만큼은 별도 감정 없이 정신적 피해 총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자동 산정할 수 있어 간편하게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재산 피해 항목
- 가축 피해: 소음·진동으로 인한 폐사·산란율 저하·유량 감소 등, 수의사 감정액을 입력합니다.
- 농작물 피해: 소음·먼지·진동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 또는 품질 저하 감정액을 입력합니다.
- 수산·양식 피해: 어류 폐사·생육 저하·생산량 감소 감정액을 입력합니다.
- 건물 균열 보수비: 발파 진동속도 임계 초과로 발생한 균열 감정 보수비를 입력합니다.
- 먼지 피해(자동 계산): 정신적 피해 총액에 피해 기간별 산정비율을 곱하여 자동 산출합니다.
- — 피해 기간 1년: 정신적 피해 총액의 10%
- — 피해 기간 2년: 정신적 피해 총액의 15%
- — 피해 기간 2년 초과: 정신적 피해 총액의 20%
가산 요소 — 배상액을 높이는 요인
기본 배상액에 아래 요소가 해당되면 해당 가산율을 합산합니다.
피해자 측에 유리한 사정이 여러 가지 겹칠수록 배상액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단, 가산율의 합계 상한은 +100%로 제한됩니다.
가산 요소별 요율
- 주말·공휴일 상시 공사: +20%
법정 휴일에도 공사를 강행한 경우 가산합니다.
주민의 휴식권이 침해되는 정도가 가중되는 점을 반영합니다. - 소음관리 실태: 미흡 +15% / 불량 +30%
방음벽 미설치, 저소음 공법 미사용 등 소음 저감 노력을 게을리한 경우 적용합니다.
소음관리가 ‘불량’으로 판정되면 +30%가 추가됩니다. - 민감계층 포함: +20%
환자·수험생·영유아 등 소음에 특히 취약한 계층이 피해자에 포함된 경우 가산합니다. - 복합피해: 경미 +10% / 상당 +30% / 심함 +50%
소음 외에 진동·먼지·악취 등이 동시에 발생한 복합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합니다. - 지연손해금: 연 15%
재정문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지연 일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산정됩니다.
재정(裁定) 신청 절차 — 소송 없이 배상액을 결정받는 방법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이 정한 분쟁 해결 수단은 알선·조정(調停)·재정(裁定)·중재의 네 가지입니다.
그 중 재정(裁定)은 위원회가 피해 사실과 배상 책임을 조사한 뒤 구체적인 배상액을 결정하는 절차로, 소송 없이도 확정력에 준하는 효력이 있어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분쟁 해결 수단 비교
- • 알선: 조정위원이 당사자 사이를 오가며 합의를 유도합니다. 구속력 없음. 가장 빠름(1~2개월).
- • 조정(調停): 조정안을 제시하고 양측이 수락하면 성립합니다.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 재정(裁定): 위원회가 배상 책임과 금액을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소요 기간 3~6개월. 불복 시 60일 이내 소 제기 가능.
- • 중재: 양측이 중재 합의 후 위원회 결정에 최종 구속됩니다. 단심제이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력.
신청 방법·장점·소요 기간
- • 신청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서울) 또는 시·도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 • 신청 방법: 서면 또는 온라인 신청(환경분쟁조정 종합정보시스템)
- • 신청 비용: 수수료 없음(무료)
- • 소요 기간: 재정 기준 3~6개월, 조정 1~3개월
- • 소송 대비 장점: 비용 없음, 증거조사·현장 검증을 위원회가 직권 시행, 전문위원 감정, 판결보다 신속한 결정
계산기 사용 방법
1단계: 피해 유형·측정값 입력
소음·진동·저주파소음 중 피해 유형을 선택하고, 공인 측정기관의 현장 측정 소음도(dB)를 입력합니다.
측정값이 수인한도(소음 65 dB) 이하이면 정신적 피해 인정이 어렵다는 경고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2단계: 초과 구간·피해 기간·인원 입력
수인한도 초과분이 몇 dB인지 구간을 선택하고, 피해 기간(1개월~3년 이상)과 피해 인원(명)을 입력합니다.
사건 기준 연도(2022~2026)를 선택하면 해당 연도의 연차 인상 배율이 자동 반영됩니다.
3단계: 가산 요소 선택
주말·공휴일 공사 여부, 소음관리 실태(없음·미흡·불량), 민감계층 포함 여부, 복합피해 정도를 선택합니다.
가산율은 자동으로 합산되며 상한(+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어됩니다.
4단계: 재산 피해 및 지연손해금 입력
가축·농작물·수산양식·건물 균열 등 항목별 감정액을 입력하고, 먼지 피해 자동 포함 여부를 선택합니다.
재정 후 지연 일수를 알고 있다면 입력하면 지연손해금(연 15%)도 자동 산정됩니다.
5단계: 결과 확인
정신적 피해·재산 피해·지연손해금 및 총 배상액 추정 범위(±30%)를 확인합니다.
산정 근거(기준액·구간 배율·연차 배율·가산 내역)가 상세히 표시됩니다.
활용 시나리오
- 시나리오 1 — 재건축 공사장 주변 아파트 주민
측정 소음 74 dB(A)(5~10 dB 초과), 피해 기간 6개월, 4인 가구, 주말 공사(+20%), 민감계층 영유아 포함(+20%).
2026년 기준 정신적 피해 추정액은 약 760만 원(범위 530만~990만 원)입니다. - 시나리오 2 — 공장 인근 양계 농가
소음 1~5 dB 초과, 피해 기간 2년, 5인, 복합피해 상당(+30%), 가축 폐사 감정액 2,000만 원 포함.
정신적 피해 약 1,240만 원 + 재산 피해 2,000만 원 = 총 3,240만 원 수준이 추정됩니다. - 시나리오 3 — 발파 소음으로 주택 균열
발파 소음 80 dB(A)(75 dB 기준, 5~10 dB 초과 구간), 피해 기간 3개월, 2인, 건물 균열 보수비 감정액 800만 원 입력.
정신적 피해 추정 약 110만 원 + 재산 피해 800만 원 = 총 910만 원 수준으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측정 소음이 수인한도(65 dB) 이하이면 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A. 수인한도 이하라면 정신적 피해(위자료) 인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가축 폐사나 건물 균열처럼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는 재산 피해는 소음도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측정 방법·측정 시점에 따라 소음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인 측정기관에 복수 회 측정을 의뢰한 뒤 재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Q. 이 계산기의 배상 추정액과 실제 재정 결정액이 다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위원회의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 전체 매트릭스(모든 초과 dB 구간 × 모든 피해 기간의 원 단위 금액표)는 대외비(對外秘)입니다.
이 계산기는 위원회가 공개한 코너값(1개월·3년)과 판례 보정치를 기반으로 구성한 참고 추정 모델을 사용합니다.
실제 재정은 현장 소음 측정, 전문 감정, 위원회의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추정 범위(±30%)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Q. 원인자가 건설사와 발주처 둘 다인 경우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A.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건설사, 발주처, 시행사 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정 신청 시 이들을 모두 피신청인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Q. 재산 피해는 직접 감정을 받아야 하나요?
A. 가축·농작물·건물 균열 등 재산 피해는 원칙적으로 전문 감정평가사 또는 수의사 등의 감정을 거쳐야 합니다.
재정 신청 시 위원회 측이 직권으로 감정을 진행하기도 하므로, 신청인은 피해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사진·진료 기록 등 증빙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먼지 피해만큼은 이 계산기에서 정신적 피해 총액에 기간별 비율(10~20%)을 자동 적용하여 추산할 수 있습니다.
Q. 환경피해 배상 청구에 소멸시효가 있나요?
A.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준하여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공사 소음처럼 피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피해가 종료된 때부터 기산됩니다.
재정 신청도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재정 결정에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재정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재정문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소 제기 시 재정 절차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며, 이후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판결을 받게 됩니다.
반면 양측이 재정 결과를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무 팁과 주의사항
- 측정 기록 확보: 공인 측정기관의 소음·진동 측정 성적서는 재정 신청의 핵심 증거입니다.
가급적 복수 일시·복수 위치에서 측정하고, 공사 일지·민원 접수 내역도 함께 보관하세요. - 피해 일지 작성: 날짜·시간별로 소음 발생 상황과 신체·정신적 영향을 기록해 두면 피해 기간과 정도 입증에 유리합니다.
- 복합피해는 세분해서 기재: 소음 외 진동·먼지·악취가 동시에 있다면 항목별 피해 내역을 각각 정리해야 가산율 적용이 원활합니다.
- 재정 후 불복 기간 주의: 재정 결정에 불복할 경우 60일을 넘기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재정문 수령 직후 법률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전문가 상담 권장: 재정 신청 요건·증거 구성·가산 요소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 추정용이며, 실제 청구 전 환경분쟁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 면책 고지
본 계산기의 배상액 추정치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의 공개 코너값·판례 캘리브레이션 기반 참고 모델로 산출되며, 위원회의 실제 재정 결정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체 배상액 매트릭스는 대외비(對外秘)이므로 중간 구간 수치는 추정치이며, 2023~2025년 연차 배율도 기하보간 추정값입니다.
실제 재정 결과는 현장 소음 측정·전문 감정·현장 조사·위원회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본 계산기의 결과는 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 계산기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환경피해 배상 예상액을 확인해 보세요
측정 소음도, 피해 기간, 인원, 가산 요소를 입력하면 정신적 피해·재산 피해·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총 배상 추정 범위를 즉시 계산합니다.
재정 신청 전 예상 배상액을 미리 파악하여 협상 전략과 재정 준비에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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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보상금 실수령액 시뮬레이터4경로 비교(합의·조정·소송·형사), 비용 차감 실수령액, 보험금·정부 구제제도
- 국가배상 청구 비용 계산기공무원 불법행위·공공시설 하자 국가배상 배상금·소송비용 종합 시뮬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