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국적선택·국적이탈 신고기한 계산기

생년월일과 병역 상태로 국적선택·국적이탈 신고기한을 확인하세요.
22세 전 서약 기간, 남성의 3월 31일 기준과 병역 해소 후 경로를 2026년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 구분합니다.

1. 국적 취득과 기본 날짜

여권·출생증명서의 실제 생일을 입력하세요.

미래 일정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2011년 이전 제도는 개별 확인합니다.

남성은 생일과 별개로 18세가 되는 해에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됩니다.

외국에 출생신고·한국에 가족등록한 날짜가 아닌 국적 취득 경위입니다. 자진 외국국적 취득은 국적상실 문제가 있어 제외합니다.

이미 수리된 신고와 제10조 제2항 서약은 새 미이행 기한과 구별합니다.

2. 경로별 요건

국적이탈은 외국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거칩니다(제14조).

제13조 제3항·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른 확인값입니다. 유학·파견·체류 예외가 있으므로 모르면 미확인을 선택하세요.

제12조 제3항·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른 이탈 제한입니다. 위 서약 제한 질문과 별도입니다.

복무완료만 기본기간 경과 후 추가 서약 기회를 만듭니다. 면제·전시근로역과 구별하세요.

명령서에 적힌 기한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미수령이면 비워 두며, 생일에 1년을 더해 추정하지 않습니다.

법정기한이 아닌 개인 준비 일정입니다. 달력 앱이 ICS 알림을 지원해야 표시됩니다.

입력 후 계산을 누르세요. 입력을 바꾸면 이전 결과는 숨겨집니다.

근거 확인일: 2026-11-02 · 국적법 제12~14조의3 · 시행령·시행규칙과 상세 근거는 아래 해설에서 확인하세요.

복수국적 자녀의 국적선택, 어떤 날짜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국적을 정리할 때 가장 먼저 생기는 질문은 언제까지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가입니다.
‘한국국적포기’라는 검색어 하나로 정보를 찾기 쉽지만, 한국 국적을 유지할지, 외국 국적을 포기할지, 한국 국적이탈 신고를 할지에 따라 절차와 날짜가 다릅니다.
특히 남성은 만 나이로 정하는 기본 선택기간과 출생연도로 정하는 병역준비역 편입이 함께 적용되므로 생일 하나만 달력에 적어 두면 중요한 신고 창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생년월일, 복수국적 취득 경위와 병역 상태를 받아 경로별 날짜를 나란히 정리합니다.
만 22세 전 기본기간,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병역 관련 사유 발생 후 2년을 서로 구별해 보여 주며 현재 조건에서 어떤 자료 확인이 필요한지도 안내합니다.
결과의 조건부 경로는 법무부의 수리나 허가를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족의 선택을 서두르기 전에 기한을 확인하고, 관할 재외공관에서 본인의 구체적인 국적 상태와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는 출발점으로 이용하세요.

세 가지 경로와 주요 기능

한국 국적 + 서약

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방식입니다.
기간, 출생 경위와 실제 선택명령 여부를 함께 봅니다.

외국 국적 포기

외국 국적을 포기한 뒤 한국 국적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외국의 포기 절차와 완료 증빙은 해당 국가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국적이탈

외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신고입니다.
외국 주소와 병역 관련 제한, 수리 시점을 구별합니다.

남은 일수, 날짜순 타임라인, 서류 준비 시작 참고일을 제공하고 결과를 TXT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미래 일정은 ICS로 내려받아 개인 달력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입력값을 바꾸면 이전 결과는 숨겨지므로, 변경한 조건으로 다시 계산한 뒤 가족과 공유하세요.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며 입력한 생년월일과 상태를 서버로 제출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입력할 정보와 확인할 서류

  • 생년월일·기준일: 실제 출생일과 판단하고 싶은 날짜입니다. 기준일은 미래 일정도 비교할 수 있지만 병역 해소일에는 예정일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 복수국적 취득 경위: 출생인지, 적법한 국적 보유가 확인된 후천 취득인지 구별합니다. 후천 취득일은 양쪽 국적을 보유하게 된 법적 날짜이며 출생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외국 주소: 해외 여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국적이탈은 실제 외국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거쳐 신고해야 합니다.
  • 출생 당시 사정: 직계존속의 영주 목적·체류 지위와 모의 외국 국적 취득 목적 출산 여부를 각각 확인합니다. 부모의 여권, 시민권·영주권, 체류·재학·근무 증빙이 검토에 쓰일 수 있습니다.
  • 병역 상태: 병적증명서상 복무완료, 전시근로역 편입, 면제 처분을 구별하고 실제 발생일을 입력합니다. 복무 중이거나 단지 입영을 연기한 상태는 완료가 아닙니다.
  • 이미 한 신고·선택명령: 수리된 국적선택이나 제10조 제2항 서약은 새 미이행 신고와 다릅니다. 선택명령을 실제 받았다면 명령서에 적힌 이행기한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모르는 사실을 ‘아니요’로 바꾸면 조건부 경로가 실제보다 넓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없다면 ‘미확인’을 그대로 선택하세요.
취득·보유 경위가 미확인이면 기한 적용을 보류하고, 출산 당시 목적이나 주소만 미확인인 경우에는 해당 경로를 개별 확인 상태로 표시합니다.

기본 국적선택기한 계산법

국적법 제12조 제1항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됐다면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가 기본 선택기간입니다.
화면은 그 22세 생일 전날을 기간 말일로 표시합니다.
만 20세가 된 뒤 복수국적자가 됐다면 취득한 때부터 2년 이내이며, 정확히 20세가 되는 날의 취득은 이 2년 방식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2000-06-15 출생자가 적법하게 복수국적을 유지한 취득일이 2020-06-15라면 기본 말일은 2022-06-15입니다.
하루 앞선 2020-06-14 취득이라면 22세 전 기준이므로 2022-06-14입니다.

이 기본 말일을 모든 남성의 병역 전 국적이탈 마감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남성에게는 제12조 제2항의 선택기간 구조와 병역 전 신고 제한이 함께 적용됩니다.
또 제10조 제2항에 따른 서약을 이미 마친 사람은 일반 국적선택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별도 상태로 처리합니다.

날짜는 역년으로 계산하고 일수 표시는 달력 날짜 차이를 이용합니다.
2004-02-29 출생자의 비윤년 22세 전 기본 말일은 2026-02-28로 표시합니다.
취득일 또는 병역 해소일이 2024-02-29인 2년 계산도 대응일이 없는 해의 말일인 2026-02-28을 사용합니다.
윤년·휴일·관할 해석이 겹치는 실제 접수는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말고 기관의 확인을 받으세요.

남성의 국적이탈: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병역법 제8조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이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2항의 연령 계산에 따라 그 시작은 생일이 아닌 해당 연도의 1월 1일입니다.
따라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병역 전 국적이탈 기준은 출생연도 + 18년의 3월 31일입니다.
그해 생일을 아직 맞지 않았어도 이 기준이 먼저 적용됩니다.

이 날짜 이전의 어린 나이에도 요건을 갖추면 이탈신고를 검토할 수 있으며, 반드시 18세 해 1월부터만 접수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반대로 직계존속이 영주할 목적 없이 외국에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제12조 제3항 해당자는 일반 마감 전이라도 병역 관련 사유가 해소되기 전 신고가 제한됩니다.
후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실제 병역편입과 국적 유지 경위가 다를 수 있어 출생연도만으로 마감일을 확정하지 않고 개별 확인으로 표시합니다.

복무완료·면제·전시근로역은 서약에서 차이가 납니다

복무를 마친 경우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1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합니다.
제1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기본기간이 지났더라도 그때부터 2년 이내에 서약 방식의 선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산 목적 제한이나 실제 선택명령이 있으면 별도로 확인합니다.

면제 또는 전시근로역

병역 관련 사유가 발생해 이탈신고 제한을 검토할 수 있는 시점이 되지만, 복무완료와 같은 추가 서약 창은 만들지 않습니다.
이미 기본기간이 끝났다면 외국 국적 포기 방식 등을 검토합니다.
기본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그 기간의 서약 가능성은 유지해 계산합니다.

병역 해소 후 2년을 모든 국적 절차의 절대적인 종료일로 표시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날짜는 국적선택의무 및 복무완료자의 추가 서약과 연결됩니다.
국적법 제14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라는 이탈신고 구조와 구별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국적선택명령을 이미 받았거나 국적이 상실된 상태라면 이 계산만으로 일반 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 날짜 예시로 결과 읽기

2009년생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생일이 2009-06-15이고 기준일이 2026-11-02라면 병역준비역 편입은 2027-01-01, 병역 전 이탈 기준은 2027-03-31이며 남은 일수는 D-149입니다.
기본 선택·서약 말일은 2031-06-14입니다.
외국 주소가 있고 두 출생 제한이 아니며 아직 병역 미해소라는 가정입니다.
같은 사람도 기준일 2027-03-31과 2027-04-01의 일반 이탈 상태는 달라지지만 기본 서약 말일 자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2000년생 남성의 복무완료와 면제 비교

2000-06-15 출생자가 2025-09-01 복무를 마쳤다면 기본 말일 2022-06-14 이후에도 추가 서약 말일 2027-09-01을 검토합니다.
2027-09-02에는 이 추가 서약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표시합니다.
동일한 날짜에 받은 처분이 복무완료가 아닌 면제 또는 전시근로역이라면 추가 서약 기간을 만들지 않습니다.
해소 후 선택 말일은 표시하되 이탈신고가 2년 경과만으로 무조건 금지된다는 결과는 만들지 않습니다.

여성의 기본기간 경과

2004-06-15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 여성의 기본 말일은 2026-06-14입니다.
2026-06-15부터는 일반 서약 기간이 경과한 상태지만 한국 국적이 곧바로 사라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 선택명령과 국적 보유를 확인한 뒤 외국 국적 포기 방식 또는 한국 국적이탈의 요건을 검토합니다.

국적선택명령과 국적상실을 추정하지 않는 이유

국적법 제14조의3 제1항은 정해진 기간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에게 1년 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명하는 구조입니다.
제2항은 서약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6개월 내 선택명령을 할 수 있도록 구별합니다.
제3항에 따라 선택명령을 받은 사람이 한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고, 제4항은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경과와 국적상실을 연결합니다.

따라서 생일 다음날부터 1년을 임의로 더해 국적상실일을 만드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8조의4에는 직접 교부·등기우편 송부와 관보 공고에 관한 절차가 있습니다.
공고에 의한 효력 발생은 공고일부터 14일 경과라는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실제 사건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화면은 명령서의 실제 이행기한만 받아 표시하고, 기한을 넘긴 경우 국적 보유와 송달·이행 사실부터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국적이탈 특례 허가를 검토할 때

병역 전 3월 31일을 놓쳤다면 일반 신고 제한만 보고 모든 길이 끝났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제14조의2는 일정 요건을 갖춘 복수국적자에게 별도 국적이탈 허가 신청 절차를 둡니다.
외국 출생 후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또는 6세 미만에 외국으로 이주한 뒤 계속 외국 생활 근거를 유지한 경우 등의 요건과,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함께 검토합니다.
외국 출생 경로의 법정 제외 대상과 시행규칙상 입증자료도 확인해야 합니다.

  • 시행령 제18조의2·별표 1은 계속 외국 주소·거주를 구체화하고 국내 체류가 1년 중 합산 90일 이내이면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둡니다. 입국일 산입·출국일 제외 및 24시 출국 예외가 있어 여행 기록의 단순 합계와 같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기한 도과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은 사유서와 증빙으로 준비합니다. 화면의 체크리스트를 채웠다는 사실이 정당한 사유의 인정이나 허가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별표 2의 고려사항에는 본인과 가족의 출입국·생활 근거, 대한민국 국민만의 권리 행사,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 불이익, 병역 형평성과 신청 시기 등이 포함됩니다. 허가 확률이나 자동 점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단계별 사용법과 신고 준비

  1. 여권·출생증명서와 가족관계기록으로 실제 생일과 국적 취득 경위를 확인합니다. 해외 여권을 최근 발급받았더라도 국적 취득일이 그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2. 병역 상태와 부모 체류 자료를 확인해 입력합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요건은 미확인으로 둡니다. 공관이나 병무청에서 확인한 실제 사실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세요.
  3. 서약·외국 국적 포기·한국 국적이탈의 조건을 각각 읽고, 목적에 맞는 경로와 날짜를 확인합니다. 외국 국적 포기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해당 국가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4. 가족관계 증명, 외국 국적 보유·취득 사유와 날짜, 외국 여권 사본, 필요시 병역·부모 체류 자료를 준비합니다. 국적이탈 신고서는 시행규칙 제12조의 별지 제8호, 허가 신청은 제12조의2의 별지 제8호의2를 참고합니다.
  5. 외국 주소지 관할 공관에 방문 예약과 원본·번역·인증·최근 발급 요건을 확인합니다. TXT 또는 인쇄본과 필요한 일정의 ICS를 저장하고 실제 접수와 수리 통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팁과 주의사항: 마감일과 접수 가능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표시 날짜는 주말·공휴일 자동 연장과 공관의 현지시각·업무시간을 반영하지 않은 보수적 원일자입니다.
민법 제161조의 적용, 외국 현지 공휴일과 공관별 예약·서류 보완 기준은 실제 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일은 30일·60일·90일 전이라는 사용자 일정일 뿐 법정 유예기간이나 접수 보장일이 아닙니다.
일정이 임박했다면 자료를 모으는 순서와 함께 접수 가능 여부를 공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한국 국적이탈은 신고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제14조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 국적을 상실합니다.
특례는 제14조의2 제4항의 허가 시점과 연결됩니다.
처리기간과 수수료는 이 계산기로 추산하지 않으며, 이탈 후 비자·체류·재외동포 자격이나 다른 국가의 국적법도 별도 절차입니다.
국적을 유지하면서 해외 유학을 계획한다면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기한 계산기에서 출국·일시귀국 기한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국적선택과 국적이탈은 같은 신고인가요?

국적선택은 한국 국적을 선택하는 절차와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절차를 포괄합니다.
한국 국적을 선택할 때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허용된 기간과 조건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합니다.
한국 국적이탈은 외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한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별도 신고입니다.
미국 국적포기 절차나 미국 세금 신고를 대신 계산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남성도 22세 생일까지 국적이탈을 하면 되나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병역 전 이탈 기준은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입니다.
22세 전이라는 기본기간은 서약을 통한 한국 국적 선택 시기와 연결되므로, 두 날짜를 바꾸어 적용하면 안 됩니다.
생일이 연말이어도 병역준비역 편입은 그해 1월 1일이므로 봄의 마감이 먼저 도래합니다.

면제를 받으면 복수국적 유지 서약 기회가 2년 늘어나나요?

면제와 전시근로역 편입은 국적법 제12조 제3항의 병역 관련 사유이지만, 제13조 제2항 단서의 기본기간 이후 추가 서약은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연결됩니다.
따라서 면제만으로 추가 서약 기회를 만들지 않습니다.
아직 기본기간 안이라면 그 기본기간의 서약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기한 다음날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기본 선택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상실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제14조의3의 선택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그 기간이 지난 경우와 구별해야 합니다.
명령서 송달, 관보 공고와 효력, 실제 이행 상태를 확인해야 하므로 이 도구는 생일에 1년을 더한 국적상실 예정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병역 해소 후 2년이 지나면 이탈신고도 영구히 불가능한가요?

제12조의 선택기간과 제14조의 이탈신고 요건은 구별합니다.
제14조 제1항은 해당 병역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신고하는 구조이므로, 2년이 지났다는 사실 하나로 이탈신고가 금지된다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국적 보유와 실제 선택명령, 외국 주소 및 접수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의 영주권이 없으면 무조건 서약할 수 없나요?

이탈 제한을 다루는 제12조 제3항·시행령 제16조의2와 서약 제한을 다루는 제13조 제3항·시행령 제17조 제3항은 다른 요건입니다.
후자의 경우 출산 목적과 부모의 체류 기간, 영주권·국적, 유학·공무파견·국외주재·취업 등의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일 체크로 원정출산 여부를 확정하지 말고 서류를 확인한 값을 입력하세요.

한국에 출생신고를 늦게 하면 선택기한도 늦춰지나요?

등록일과 법적 국적 취득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출생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여권 발급이나 가족관계등록 시점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출생 복수국적자가 된 날짜를 바꾸지 않습니다.
후천 취득 입력은 양쪽 국적의 적법한 유지가 확인된 경우에만 사용하고, 자진 외국국적 취득은 제15조의 국적상실부터 확인합니다.

ICS를 저장하면 공관 신고나 자동 알림이 완료되나요?

ICS는 달력 앱에 가져오는 개인 일정 파일입니다.
공관 예약, 국적신고 제출, 서류 발급을 대신하지 않고 알림 표시는 사용하는 앱의 설정과 지원에 달려 있습니다.
준비일은 사용자가 선택한 30일·60일·90일을 원일자에서 뺀 참고일입니다.
서버에서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은 아니므로 실제 신고와 접수 확인은 별도로 진행하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2026-11-02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현행 조문과 시행일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국적법 MST244609는 2022-10-01 시행, 시행령 MST246165는 2022-12-20 시행, 시행규칙 MST291055와 병역법 MST290783는 2026-10-02 시행입니다.
민법 MST284415의 제157조·제158조·제160조·제161조를 날짜 계산과 휴일 확인의 근거로 참고했습니다.
시행령 별표 1·2는 일련번호 15115631·15115633 및 법령 본문의 별표와 대조했습니다.

귀화·국적회복, 2011년 이전 경과규정, 자진 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은 일반 기한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제도 개정, 실제 국적 보유, 출산 목적 판단, 병역처분과 특례 증빙, 접수일·서식·수수료는 신고 직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가족의 다음 행동을 날짜와 함께 정리하세요

위 계산기에 실제 생일과 확인된 병역 상태를 입력해 경로를 비교하세요.
기한과 준비일을 저장한 뒤 외국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국적선택·국적이탈 요건을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하세요.
미확인 사실과 실제 선택명령이 있다면 결과 파일과 관련 서류를 함께 제시하면 어떤 확인이 필요한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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