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 F-6 초청인 소득요건 판정 계산기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과 순재산 5% 보충 효과를 확인하세요.
직계가족 합산, 소득심사 면제 사유와 불허 후 재신청 참고일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2026-01-01 시행 법무부고시 제2025-534호 기준입니다. 신청일 이전 1년의 세전 인정소득을 입력하세요. 소득 충족과 면제 사유 해당은 사증 발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1. 신청일과 가구원수

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 2명에 같은 주민등록 세대의 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를 더합니다. 형제·자매는 제외하고 부부를 다시 세지 마세요. 이전 혼인에서 태어난 자녀도 해당하면 포함합니다.

2. 초청인 최근 1년 세전 소득

신청일 기준 과거 1년의 6종 소득을 합산합니다. 비정기소득은 제외하며 사업 매출·월 실수령액을 연 소득으로 대신 입력하지 마세요.

3. 초청인 재산 보충

6개월 이상 지속보유가 확인된 순재산만 5%를 인정합니다. 보유기간이 섞이면 확인된 재산 묶음만 입력하세요. 미확인 재산은 제외하고 판정을 보류합니다.

4. 동일 세대 직계가족 합산

가족과 공동 소유한 재산은 각 지분만 입력해 중복을 피하세요. 피초청인 소득·재산, 형제·자매, 다른 세대 가족은 이번 합산 범위에서 제외하며 공관에 별도 확인하세요.

5. 소득심사 면제 사유

6. 불허 후 재신청 참고 (선택)

시행규칙 제9조의5제3항의 일반 원칙은 불허일부터 6개월 경과 후입니다. 급박한 사정의 예외는 공관에 확인하며 자동 단축하지 않습니다.

2026년 한국 소득요건 · 가구원 2명

확인 보류

소득심사만 비교하며 혼인 진정성·의사소통·주거 등 다른 심사는 별도입니다.

  • 소득 종류·기간·가구수·증빙 확인

입력금액 비교: 기준 미만

연 소득 기준
25,195,752원
합산 인정소득
0원
부족액 (원 단위 올림)
25,195,752원
여유액 (원 단위 내림)
0원
소득만 보충할 총 필요 순재산
503,915,040원
현재 재산 외 추가 필요 순재산
503,915,040원

추가 필요 순재산은 오늘 입금하면 바로 인정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역시 부채를 빼고 6개월 이상 지속보유 및 증빙 인정이 필요합니다. 환산소득의 소수 원을 올려 충족 판정하지 않습니다.

인정소득 구성과 가족 합산 효과
항목금액 (원)
초청인 6종 소득0원
인정 가족 소득0원
초청인 인정 순재산0원
가족 인정 순재산0원
인정재산 5% 환산 (원 단위 내림)0원
초청인 단독 인정소득 (같은 가구수)0원
초청인 단독 부족액25,195,752원

결과 후 직접 확인할 일

공식 고시 원문

결혼이민 F-6 초청인 소득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이유

결혼이민 F-6 사증을 준비할 때 한국인 초청인의 소득으로 가구원수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은 부부의 동거 일정과 서류 준비 순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득요건에 미달한 채 신청하면 추가 설명과 증빙이 필요할 수 있고, 사증이 불허되면 재신청 비용이나 입국 일정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최근 1년의 세전 인정소득, 부채를 차감한 재산, 동일 세대 직계가족의 소득·재산을 구분해 소득기준과 비교합니다.
부족한 소득을 채우는 데 필요한 순재산도 계산하므로 초청인 단독으로 준비할지 가족의 자료를 함께 준비할지 판단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서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금액 비교와 확인 보류를 함께 보여 주어 계산값을 확정된 심사 결과로 혼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적용 기준과 판정 범위

한국의 2026년 기준이며 법무부고시 제2025-534호의 시행일은 2026-01-01입니다.
법령과 고시 원문은 2026-10-04에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소득심사에 관한 계산과 면제 사유 점검이며 사증 발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026년 F6비자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동거가족이 없는 초청인도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2인 가구에 해당합니다.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이 있으면 그 인원을 더하며, 이전 혼인에서 출생한 자녀나 부모 등도 해당 조건을 확인해 포함합니다.
형제·자매는 직계가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번 가구원수에서 제외합니다.

2026년 결혼동거 목적 사증의 가구원수별 연간 세전 소득기준
가구원수연간 기준액 (원)
2인 가구25,195,752
3인 가구32,154,216
4인 가구38,968,428
5인 가구45,340,314
6인 가구51,335,712
7인 가구57,090,900
8인 가구62,846,088

8인 이상 계산과 가구수 증가

8인부터 가구원 1명 추가마다 5,755,188원이 늘어납니다.
계산식은 57,090,900 + (가구원수 − 7) × 5,755,188입니다.
가족 소득을 합산하려고 부모를 포함했다면 해당 부모도 가구원수에 반영해야 하므로 기준액 증가와 합산 효과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화면의 30명 한도는 수치 지원범위이며 법정 가구원 상한이 아닙니다.

최근 1년 소득과 입력 자료의 의미

고시는 사증발급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의 연간소득을 세전으로 비교합니다.
단순히 올해 계약한 연봉이나 향후 받을 월급을 모두 넣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신청일과 자료의 대상 기간을 먼저 맞추고, 서로 다른 증명서에 반복해서 나타난 같은 소득을 두 번 더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합산하는 여섯 가지 소득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농림수산업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연금소득

금액을 잘못 입력하기 쉬운 경우

위 소득 외의 비정기적 소득은 제외합니다.
사업 매출을 사업소득으로 대신 쓰거나 월 실수령액을 연간소득 칸에 넣지 마세요.
소득금액증명, 원천징수 자료, 재직증명, 통장 거래내역 등의 관계를 공관 제출 안내와 맞춰 확인하세요.

연금소득은 고시의 인정소득 종류에 포함되지만 모든 입금이나 지원금이 자동으로 연금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소득·자료의 대체 인정 여부, 건강보험료 납부에 따른 추정소득은 공관 안내와 개별 증빙에 따라 확인해야 하며 이 도구에서는 별도 추정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순재산 5% 보충과 6개월 보유 조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

재산은 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을 증빙할 수 있는 평가액으로 입력합니다.
해당 재산의 부채를 먼저 차감한 순재산만 인정하며, 취득일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재산이어야 합니다.
순재산 = 재산 − 부채, 환산소득 = 인정 순재산 × 5% = 인정 순재산 ÷ 20입니다.
부채가 재산보다 많으면 이 계산의 순재산은 0원으로 처리합니다.

재산의 총액만 크고 보유기간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 금액을 바로 소득에 더할 수 없습니다.
화면에서는 6개월 이상 지속보유 확인, 6개월 미만, 미확인 상태를 나눕니다.
6개월 미만으로 확인된 금액은 제외하고 나머지 확인된 소득을 비교하며, 미확인 양수 재산이 있으면 환산에서 제외한 뒤 판정도 보류합니다.
보유기간이 다른 재산이 섞여 있다면 조건을 확인한 묶음과 그에 해당하는 부채만 입력하세요.

추가 필요 순재산과 지금 마련한 현금은 다릅니다

추가 필요 순재산은 기존에 인정된 재산 외에 더 필요한 금액입니다.
새로 입금한 현금이나 일시적으로 빌린 돈은 6개월 지속보유와 순재산 조건을 즉시 충족하지 않습니다.
공동 소유 재산은 각자 지분만 입력하고, 동일 예금을 가족 재산과 초청인 재산에 중복 산입하지 마세요.

같은 주민등록 세대 직계가족 합산 효과

초청인의 소득·재산만으로 부족하더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으로 보완할 수 있으며 초청인과 가족의 자료를 합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족의 소득을 사용하려면 동일 세대 여부와 직계 관계를 확인하고 가족의 소득 관련 입증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생활비를 도와주는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합산 대상이라고 선택하지 마세요.

합산을 준비할 때

추가 가구원수에 해당 가족을 포함하고 가족 합산 선택을 켭니다.
가족 소득은 인정되는 여섯 종류의 최근 1년 소득 합계로 입력하고 가족 재산에도 관련 부채와 지속보유 상태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여러 가족의 재산을 합산할 때도 적격 조건이 확인된 금액만 더하세요.

합산 전후 결과를 읽는 법

초청인 단독 결과와 가족 합산 결과는 같은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가족 확인 전에는 해당 소득·재산을 인정 합계에 넣지 않고 확인 보류로 표시합니다.
합산 선택을 해제하면 이전에 입력했던 가족 금액은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피초청인 소득·재산은 이 고시 기반 합산 모델의 입력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일부 공관이 별도 인정 방법을 안내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소득, 과거 동일 배우자 체류·재신청 사유 등은 관할 공관에 따로 확인하세요.

F6 소득심사 면제의 세 가지 사유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 출생한 자녀

두 사람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객관적 증빙을 확인하며, 이전 혼인의 자녀나 임신만으로 같은 면제를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전 혼인 자녀의 가구원 산입과 부부 사이 출생자녀 면제는 서로 다른 점검입니다.

법률혼 후 1년 이상 해외 공동생활

혼인 후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생활해 초청인의 최근 1년 국내 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이며 사실혼은 제외합니다.
화면에서 법률혼, 혼인 후 공동생활 12개월 이상, 최근 1년 국내소득 발생불가를 모두 확인합니다.
단순히 해외 체류기간이 길거나 국내소득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를 선택하지 마세요.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

그 밖에 장관이 요건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신청인이 스스로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과 실제 특별 인정은 다르므로 확인되지 않았으면 면제 판정을 보류합니다.
어느 사유든 계산기는 면제 사유 해당 가능성을 정리하며 실제 적용과 증빙 수리는 공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계별 사용법과 서류 준비 순서

  1. 신청 예정일과 동일 세대 직계가족 인원을 확인합니다.
    올해 기준은 2026년 신청일에만 적용합니다.
  2. 최근 1년 소득 자료를 종류별로 정리하고 같은 소득이 중복되지 않게 입력합니다.
    연간 세전 금액인지 확인하세요.
  3. 보충 재산이 있으면 관련 부채를 차감하고 취득일부터 6개월 이상 지속보유 자료를 확인합니다.
    미확인 상태는 추정 충족으로 바꾸지 마세요.
  4. 가족 합산과 면제 사유를 선택할 때 주민등록·관계·기간·특별 인정 증빙을 확인합니다.
    금액 충족 여부와 면제 적용 가능성을 각각 읽으세요.
  5. 부족액과 추가 필요 순재산을 확인하고 계산 전제표를 TXT로 저장하거나 인쇄합니다.
    관할 공관에 제출·추가서류·신청 시점을 문의한 뒤 실제 확인한 일만 체크합니다.

금액은 이 화면에서 계산하며 소득·재산 입력값을 분석 이벤트나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TXT에는 재무 입력과 확인 상태가 들어 있으므로 공유할 때 개인 식별자료를 추가로 넣지 말고 필요한 상대에게만 전달하세요.

검산 예시와 추가 순재산 계산

고시 예시: 소득과 재산을 더하는 경우

2인 기준은 25,195,752원입니다.
소득 20,000,000원에 확인된 순재산 120,000,000원의 5%인 6,000,000원을 더하면 합계 26,000,000원입니다.
804,248원의 여유가 있어 계산상 충족입니다.
같은 소득이 3인 기준 32,154,216원과 비교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재산이 없는 경우와 이미 있는 경우

2인 소득 18,000,000원이라면 부족액은 7,195,752원이고 순재산 143,915,040원이 필요합니다.
이미 확인된 순재산 100,000,000원이 있으면 5,000,000원이 환산되므로 부족액은 2,195,752원, 추가 순재산은 43,915,040원입니다.
총 필요액을 추가 필요액으로 오해해 중복으로 준비하지 마세요.

1원 경계와 보수적 표시

소득 25,195,751원에 인정 순재산 19원을 더하면 환산소득은 0.95원이라 아직 미달입니다.
순재산 20원이면 정확히 1원이 보충되어 기준과 같아집니다.
도구는 소수 원을 올려 충족시키지 않고 인정소득과 여유액은 원 단위 내림, 부족액은 올림으로 표시합니다.
추가 필요 순재산은 표시된 부족액에 단순히 20을 곱하는 대신 정확한 미충족분을 사용하므로 앞의 19원 사례에서는 추가 1원입니다.
이는 계산의 단수 처리 방식이며 공관의 증빙 인정·단수 심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불허 후 재신청 참고일과 예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3항은 심사 결과 사증 발급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불허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뒤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출산이나 그 밖에 국내에 입국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6개월이 지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있으므로 해당 사유는 공관에 상담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득기준을 뒤늦게 넘었다는 이유로 이 기간을 자동 단축하지 않습니다.

달력 6개월의 월말 예시

불허일 2026-03-31의 일반 참고일은 2026-09-30입니다.
2026-08-31이라면 2027-02-28로 월말을 보정합니다.
입력 신청일과 비교해 6개월 경과 여부를 보여 주지만 실제 접수 가능일, 불허 사유와 필요한 새 증빙은 공관에 확인하세요.
2027년에 표시되는 재신청 참고일은 날짜 계산이며 2027년 소득기준을 적용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활용 상황과 결과 해석의 주의점

퇴직·자영업·재혼 가정

급여가 줄거나 연금 중심으로 소득이 바뀐 경우 인정소득 종류를 다시 정리하세요.
자영업자는 매출과 인정소득을 구분하고 서류가 확정된 기간을 확인합니다.
재혼 가정은 이전 혼인 자녀의 가구원 산입으로 기준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가족 합산 효과와 함께 점검하세요.

보류·미달·면제 후보를 구분

미달은 입력한 인정금액이 기준보다 낮다는 뜻이며 입국 불가를 확정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보류는 자료나 조건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금액 비교를 참고하되 누락 항목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면제 후보 상태에서는 아래 부족액이 면제 인정 시 반드시 채워야 하는 금액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혼인 진정성, 다른 배우자 초청 이력, 의사소통, 주거, 건강·범죄 정보와 그 밖의 요건은 별도 심사입니다.
건강보험료 추정소득, 피초청인 국내소득이나 과거 동일 배우자 재신청 특례는 이 계산에서 자동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득·재산 지원범위는 각 항목 0~1조원이며 법정 금액 한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규칙이나 제출자료가 달라지면 신청 예정일의 공식 공고부터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6비자 소득요건을 넘으면 발급이 확정되나요?

계산상 소득기준 이상이라는 결과는 입력한 자료가 인정된다는 전제의 금액 비교이며, 재외공관은 혼인의 진정성, 당사국 법령에 따른 혼인의 성립, 의사소통, 주거, 건강과 범죄경력 정보 등도 심사하므로 소득요건 충족만으로 사증 발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부부 둘뿐인데 왜 1인 가구가 아닌가요?

동거 직계가족이 없는 초청인도 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를 합쳐 2인 가구로 계산하며, 외국인 배우자가 아직 입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인 기준을 쓰거나 주민등록등본 인원에 이미 포함된 부부를 다시 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연봉과 소득금액증명 중 어떤 금액을 입력하나요?

신청일 기준 과거 1년 동안 취득한 인정소득을 제출 자료와 맞춰 입력하되, 사업 매출·월 실수령액·다른 기간의 소득을 그대로 대신 쓰지 말고 소득 종류별 증명 방법과 인정액을 관할 공관 안내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예금을 넣으면 부족액을 채울 수 있나요?

취득일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재산만 인정하므로 오늘 새로 마련한 예금은 바로 보충재산이 되지 않으며, 추가 필요 순재산은 6개월 보유와 부채 차감 및 증빙 인정이라는 조건까지 갖췄을 때 부족한 소득을 채우는 계산값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의 소득도 합산되나요?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재산은 합산할 수 있으므로 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의 관계와 세대를 확인하되 형제·자매는 제외하고, 합산 대상 직계가족은 소득 비교에 앞서 가구원수에도 포함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1년 같이 살았으면 무조건 면제인가요?

고시의 소득심사 면제는 혼인 후의 공동생활이어야 하고 사실혼은 제외하며,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생활해 초청인의 최근 1년 국내 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라는 조건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 여행·동거 기간이나 혼인 전의 기간만으로는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이전 혼인의 자녀가 있어도 면제인가요?

소득심사 면제의 출생자녀 사유는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이므로 임신 자체나 이전 혼인의 자녀를 같은 사유로 자동 적용하지 않으며, 이전 혼인의 자녀는 동일 세대 직계가족이면 가구원수에 포함되고 출산 등 급박한 입국 사정은 조기 재신청 상담과 별도로 연결됩니다.

미확인이라고 나오거나 불허된 경우 무엇을 해야 하나요?

미확인 결과에서는 금액만 보고 제출을 결정하지 말고 보유기간·소득 기간·가족 적격·면제증빙의 누락 항목을 먼저 확인하며, 이미 불허됐다면 일반적으로 불허일부터 6개월 경과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출산 등 급박한 사정은 관할 공관에 조기 재신청 가능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확인일과 다음 행동

확인한 법령과 고시 원문

법제처 OPEN API에서 현행 여부와 시행일을 확인하고 API가 제공한 첨부 원문을 읽었습니다.
확인일은 2026-10-04이며 금액표는 매년 갱신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기준연도, 재산·면제 조건 및 관할 공관의 최신 서류 안내를 재확인하세요.

계산 전제와 준비 자료를 함께 남기세요

위 계산기에서 실제 소득·재산과 확인 상태를 입력한 뒤 TXT 또는 인쇄 결과를 준비 서류와 함께 보관하세요.
미달이면 인정 가능한 자료 보완과 신청 시점 조정을 검토하고, 면제 사유가 있으면 객관적 증빙과 함께 공관에 확인하세요.
실제 제출이나 재신청 완료는 사용자가 직접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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