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유학 국외여행허가 기한·일시귀국 체재일수 계산기

해외 유학 중인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언제까지 국외여행허가·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학위가 학교별 제한연령 안에 끝나는지 2026년 현행 병역법령으로 계산하세요.
방학 귀국 3개월 한도와 국외이주자의 1년 183일 국내 체재 한도, 다음 방문의 출국 마감일까지 한 번에 확인합니다.

법정 기한의 날짜 계산만 합니다. 국외여행허가·연장허가 여부는 병무청이 정합니다.

2026년 현행 병역법(시행 2026-10-02)·시행령과 병무청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2026-10-19) 기준입니다. 병역법은 출생연도로 나이를 세며, “○○세까지”는 그 연령이 되는 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항공권 예약이나 등록금 납부 전에 병무청에 확인하세요.

계산 모드와 기본 정보

1. 체류 목적과 기본 정보

예: 2003. 병역법상 25세는 출생연도 + 25년이 되는 해입니다(1월 1일부터).

오늘 날짜가 기본입니다. D-day와 최근 1년 창을 계산합니다.

과정과 일정

2. 유학 과정과 일정

외국 대학·대학원도 국내 과정에 상응하는 학제로 고릅니다. 고등학교 유학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25세가 되는 해 전에 출국했다면 그 해 1월 15일까지, 이후 출국이면 출국 2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허가기간은 졸업 예정일을 지나 6개월까지입니다(제한연령 범위 안).

25세 이후 새로 출국할 때 허가는 입학 6개월 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허가를 받았다면 입력하세요. 만료 15일 전 연장 마감을 계산합니다.

방학 일시귀국 계획

3. 방학 일시귀국 계획(선택)

25세 이상 허가자는 허가기간 중 귀국해 3개월 이상 계속 머물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입국일은 체재일에 넣고 출국일은 뺍니다. 아직 체류 중이면 출국일을 비워 두세요.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요?

해외 대학이나 대학원에 다니는 아들이 25세가 되는 해부터는 국외에 머무는 것 자체가 병무청 허가 대상이 됩니다.
허가 신청 마감, 허가가 끝나는 날, 학위가 허가 범위 안에 끝나는지, 방학에 한국에 얼마나 머물 수 있는지가 모두 날짜 문제인데 법령이 여러 조문과 병무청 훈령에 흩어져 있어 한 번에 보기 어렵습니다.
병역의무자 유학 국외여행허가 기한·일시귀국 체재일수 계산기는 2026년 현행 병역법·병역법 시행령과 병무청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을 날짜 계산으로 옮겨, 출생연도와 과정·졸업 예정일만으로 기한 타임라인을 보여주는 준비 도구입니다.

이런 분에게 필요합니다

  • 미국·영국·호주 등에서 학부나 대학원을 다니는 아들의 국외여행허가 기간과 연장 마감을 챙기는 부모
  • 석사 2년제와 2년 초과 과정, 박사 진학 가운데 무엇을 고를지 병역 기한과 함께 판단하려는 유학생
  • 방학이나 졸업 후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갈 때 3개월 한도를 넘지 않으려는 25세 이상 유학생
  • 영주권·시민권을 가진 재외국민 가정에서 1년 안 6개월(183일) 국내 체재 한도를 확인하려는 본인과 부모
  • 국외여행허가를 처음 알아보며 신청 시기와 서류를 미리 준비하려는 고등학생·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

주요 기능과 계산 범위

  • 출생연도로 허가가 필요해지는 날(25세가 되는 해 1월 1일)과 첫 허가 신청 마감(25세 전 출국자는 그 해 1월 15일, 이후 출국자는 출국 2일 전)을 계산합니다.
  • 시행령 제124조의 학교별 제한연령으로 기본 허가 만료일을, 재학 중 학위취득이 곤란할 때 가능한 제한연령 + 1년(최대 29세)과 박사 특례(30세가 되는 해 6월 30일)로 연장 최대일을 보여줍니다.
  • 졸업 예정일 + 6개월과 상한을 비교해 예상 허가 종료일(귀국 마감)을 내고, 학위 완료가 기본 범위·재량 연장 범위·불가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정합니다.
  • 방학 일시귀국 일정마다 체재일, 2개월 사전안내일, 3개월 미만으로 머물 수 있는 출국 마감일을 표로 점검합니다.
  • 국외이주 모드에서는 기준일부터 거꾸로 1년 안의 국내 체재일을 합산하고, 다음 입국 시 183일에 닿기 전 출국 마감일과 최대 연속 체류일수를 시뮬레이션합니다.

계산 대상은 법령과 훈령이 정한 기한의 날짜입니다.
단기여행·국외취업·연수 목적 허가, 예술·체육요원과 전문연구요원 특례, 귀국 후 입영일, 병역 감면 연령은 다루지 않습니다.
허가와 연장은 병무청장이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정하므로, 결과는 허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병역법은 나이를 출생연도로 셉니다

병역법 제2조 제2항은 “○○세부터”를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세까지”를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정합니다.
생일과 상관없이 출생연도만으로 날짜가 정해지므로, 계산기는 생년월일 대신 출생연도를 입력받습니다.

허가 필요 시작

출생연도 + 25년의 1월 1일
2003년생 → 2028-01-01

제한연령 만료

출생연도 + 제한연령의 12월 31일
2003년생 4년제 → 2027-12-31

국외이주 허가

출생연도 + 37년의 12월 31일
2001년생 → 2038-12-31

병역법 제70조 제1항 제1호는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보충역·대체역(소집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24세가 되는 해까지는 허가 없이 유학할 수 있지만,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국외에 머무는 기간은 모두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학교별 제한연령과 연장 한도 한눈에 보기

아래 표는 2026-11-01에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대조한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MST 290421, 2026-10-02 시행)을 정리한 것입니다.
연장 한도는 제147조 제2항 단서의 “제한연령 + 1년, 29세 초과 불가”이며, 날짜 열은 2003년생을 예로 든 값입니다.

과정별 학교별 제한연령, 연장 한도 연령과 2003년생 기준 만료일
과정제한연령(세)연장 한도(세)2003년생 제한연령 만료2003년생 연장 최대
전문대학·전공대학 2년제22232025-12-312026-12-31
전문대학 3년제23242026-12-312027-12-31
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24252027-12-312028-12-31
대학 4년제(학사)24252027-12-312028-12-31
대학 5년제25262028-12-312029-12-31
대학 6년제26272029-12-312030-12-31
의·치·한의·수의·약학대학 6년제27282030-12-312031-12-31
석사 2년제26272029-12-312030-12-31
석사 2년 초과 과정27282030-12-312031-12-31
일반대학원 의학과 등·의전원·치전원 석사28292031-12-312032-12-31
박사(30세 해 6월까지 학위 시 2033-06-30)28292031-12-312032-12-31

고등학교 유학은 시행령 제146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유학 목적 허가 대상이 아니고, 사법연수원(26세)은 국내 연수기관이라 계산에서 뺐습니다.
4년제(24세)와 전문대학(22~24세)은 제한연령이 허가 필요 연령보다 먼저 끝나므로, 25세 이후에 새로 출국하는 유학으로는 허가를 받을 수 없고 이미 외국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만 1년이 더해집니다.

허가 신청 마감은 출국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25세 전에 출국한 경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을 거쳐 신청합니다(법 제70조 제3항·시행령 제145조 제1항).
훈령 제7조 제5항에 따라 24세가 되는 해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고, 허가기간은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25세 이후 출국하는 경우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신청합니다(시행령 제145조 제1항).
유학 목적이면 입학예정일 6개월 전부터 허가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훈령 별표 1 제2호).

허가기간 연장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우면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70조 제3항).
유학 목적 연장은 재외공관을 거치지 않고 병무청에 직접 낼 수 있고, 1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훈령 제12조).

계산기는 출국일이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보다 빠른지로 두 경로를 자동으로 고르고, 현재 허가서의 만료일을 넣으면 그 날로부터 15일 전 연장 마감을 따로 표시합니다.

예상 허가 종료일을 구하는 공식

예상 허가 종료일 = min(졸업 예정일 + 6개월, 적용 상한)
적용 상한 = 제한연령 만료일 → 재학 중 학위취득 곤란 시 제한연령 + 1년(최대 29세)
박사 특례 = 30세가 되는 해 6월까지 학위 취득 가능 시 그 해 6월 30일

훈령 별표 1 제2호는 유학 허가기간을 “졸업예정일을 지나 6개월까지”로 정하면서 학교별 제한연령 범위 안에서만 허가하도록 합니다.
졸업 예정일 다음 날부터 6개월을 세므로 2028-05-15 졸업이면 2028-11-15까지, 2028-08-31 졸업이면 2029-02-28까지가 졸업 후 6개월입니다.
판정은 세 단계입니다.

  • 기본 범위 가능: 졸업 예정일이 제한연령 만료일 이내입니다.
  • 재량 연장 필요: 졸업 예정일이 제한연령 + 1년(또는 박사 특례) 이내라 연장허가가 있어야 학위를 마칩니다.
  • 허가로 학위 완료 불가: 졸업 예정일이 연장 최대일보다 늦어 입영 후 복학 계획이 필요합니다.

단계별 사용법

  1. 모드 선택: 학위 과정 유학이면 유학, 영주권·국외 출생 등으로 국외이주 허가를 받은 경우면 국외이주를 고릅니다.
  2. 출생연도와 기준일: 출생연도 네 자리를 넣고, 기준일은 오늘로 두면 됩니다.
  3. 과정과 날짜: 외국 과정에 상응하는 국내 학제를 고르고 출국일, 졸업 예정일, 재학 여부를 입력합니다. 이미 허가를 받았다면 허가서의 만료일도 넣습니다.
  4. 귀국 계획: 방학 귀국이나 졸업 후 귀국의 입국일·출국 예정일을 최대 6건 추가합니다.
  5. 결과 확인과 저장: 판정 카드, 타임라인 표, 귀국 점검표를 확인하고 TXT로 저장해 병무청 상담 때 활용합니다.

계산 예시: 2003년생 미국 4년제 학부생

2022-08-15에 출국해 미국 4년제 대학에 다니고 2028-05-15 졸업 예정인 2003년생을 기준일 2026-11-01로 계산한 가상 예시입니다.

허가 신청 가능 시작
2027-01-01(24세가 되는 해)
허가 필요 시작
2028-01-01(25세가 되는 해)
첫 허가 신청 마감
2028-01-15(D-440)
제한연령 만료(4년제 24세)
2027-12-31
연장 최대(25세)
2028-12-31
예상 허가 종료·귀국 마감
2028-11-15(졸업 + 6개월, D-745)
판정
제한연령 + 1년 재량 연장 범위에서 학위 완료

4년제의 제한연령 만료일(2027-12-31)이 허가 필요 시작일보다 먼저 오므로, 이 학생은 이미 재학 중이라는 증빙으로 1년이 더해진 2028-12-31 범위 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028-01-15까지 재학증명서와 졸업예정증명서를 갖춰 신청하고, 2028-11-15까지 귀국하는 일정이 기준이 됩니다.
같은 과정을 국내 대학에서 다녔다면 재학생 입영연기 한도도 같은 2027-12-31입니다.

방학 일시귀국은 3개월 미만으로

시행령 제147조의2 제1항 제3호는 25세 이상 허가자가 허가기간 내에 귀국해 3개월 이상 계속 국내에 머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훈령 제27조 제2항은 2개월 이상 계속 머물면 허가취소 사전안내를, 3개월 이상이면 허가 취소를 하도록 정합니다.
체재일은 입국일을 넣고 출국일을 빼며, 3개월은 달력의 월로 셉니다.

2028-06-10 입국 예시

  • 2028-08-09 출국: 60일, 3개월 기준 이내
  • 2028-08-10 이후 출국: 2개월 이상, 사전안내 구간
  • 2028-09-09 출국: 91일, 3개월 미만의 마지막 날
  • 2028-09-10 출국: 92일, 3개월 이상으로 취소 사유

25세 해를 국내에서 맞는 겨울방학

2027-12-19에 들어와 2028-01-09에 나가는 2003년생은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국내에서 맞습니다.
이때 다시 출국하려면 출국 2일 전인 2028-01-07까지 허가가 있어야 하므로, 귀국 전에 국외에서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외이주자의 1년 183일 국내 체재 한도

영주권 취득이나 국외 출생 등으로 국외이주 허가를 받았거나 시행령 제149조 제1항에 따라 37세까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은, 1년 안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면 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47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훈령 별표 4는 “1년의 기간 내”를 산정일부터 거꾸로 1년(예: 2026-06-30 → 2025-07-01)으로, “통틀어 6개월 이상”을 183일 이상으로 정합니다.
아래는 2001년생의 체재 기록을 기준일 2026-11-01로 합산한 가상 예시입니다.

국외이주자 체재 기록별 일수와 합산 여부 예시
기록입국 → 출국사유체재일합산
체재 12025-12-20 → 2026-02-10일반 체재5252
체재 22026-06-01 → 2026-08-30일반 체재9090
체재 32026-09-20 → 2026-10-05형제 혼인 참석(60일 이내)15제외

1년 창(2025-11-02~2026-11-01) 안의 합산 체재일은 142일이고, 183일까지 40일의 여유가 있습니다.
2026-12-15에 다시 입국하면 오래된 체재일이 창에서 빠지는 만큼 여유가 늘어나, 2027-03-17이 출국 마감일이고 최대 92일을 연속으로 머물 수 있습니다.
5개월 사전안내 구간(추정 153일)에는 2027-02-15에 들어서므로, 희망한 60일 체류는 사전안내 없이 가능합니다.

합산에서 빠지는 체재와 별도 취소 사유

  • 경조사·체육경기 60일 이내: 본인 혼인, 배우자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비속의 장례·회갑·혼인 참석,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경기 참가로 60일 이내 머문 기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60일을 넘기면 전체를 합산합니다.
  • 국내 교육과정 재학: 부·모나 배우자가 국내에 없는 상태에서 학교별 제한연령 + 1년 범위의 국내 정규학교, 재외국민 교육과정, 어학당(통틀어 1년)에 재학하는 기간은 빠집니다(훈령 제21조).
  • 국내 영리활동: 1년 통산 60일 이상 급여·사업 활동을 하거나, 60일 이상 체재하며 공연·방송 수입이나 1천만원 이상 인적용역 수입이 있으면 체재일수와 별개로 취소 사유입니다(훈령 제22조).
  • 3개월 유예: 183일·영리활동 사유에는 한 번만 3개월의 허가취소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시행령 제147조의2 제2항). 대법원 2014두36624 판결은 유예 고지를 받고 유예기간 안에 출국했다가 재입국한 것만으로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재외국민 2세: 병무청에서 재외국민 2세로 확인된 기간에는 183일·영리활동 사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18세 이후 통틀어 3년을 넘게 국내에 머물면 재외국민 2세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훈령 제14조의2).

기한을 놓쳤을 때의 불이익

  •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국외에 머물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에 귀국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대상입니다(병역법 제94조 제2항).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이 인정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제94조 제1항).
  • 훈령 제16조는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15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정합니다.
  • 한 번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이후 국외여행허가 자체가 제한됩니다(시행령 제145조 제4항 제3호).

학위 일정이 늦어질 조짐이 보이면 만료 직전이 아니라 최소 한두 달 전에 연장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이럴 때 활용하세요

석사·박사 진학 결정

석사 2년제(26세)와 2년 초과 과정(27세), 박사(28세, 특례 30세 6월) 가운데 졸업 예정일이 어느 상한 안에 들어오는지 비교해 등록금을 내기 전에 과정을 고릅니다.

부모의 학비 계획

허가 범위를 넘는 과정에 학비를 내면 학위 도중 귀국으로 학비가 매몰될 수 있습니다.
판정이 불가라면 입영 시기와 휴학·복학 일정을 먼저 정합니다.

졸업 후 귀국 일정

졸업 후 6개월 안에 귀국해야 하는지, 그 사이 한국에 잠시 들를 때 3개월을 넘기지 않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영주권자의 한국 방문

여름·겨울 방문과 경조사 방문을 합쳐 다음 입국 때 며칠까지 머물 수 있는지, 언제 출국해야 하는지 미리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외여행허가는 몇 살부터 받아야 하나요?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입니다.
병역법은 출생연도로 나이를 세므로 2003년생은 2028-01-01부터 국외에 머물려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24세가 되는 해까지는 허가 없이 유학할 수 있습니다.

25세 전에 출국했으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을 거쳐 신청합니다.
24세가 되는 해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고, 허가기간은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유학 허가기간은 졸업일까지인가요?

졸업예정일을 지나 6개월까지입니다.
다만 학교별 제한연령, 재학 중이면 제한연령 + 1년(최대 29세)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실제 허가기간은 허가서에 적힌 날짜가 우선합니다.

석사 2년제와 2년 초과 과정은 왜 다르나요?

시행령 제124조가 석사 2년제는 26세, 2년을 넘는 과정은 27세로 제한연령을 따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의학과 등 일반대학원과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 석사는 28세입니다.

박사 과정은 몇 살까지 가능한가요?

박사 제한연령은 28세이고, 재학 중이면 29세가 되는 해 말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30세가 되는 해 6월까지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으면 그 해 6월 30일까지 허가할 수 있습니다.

방학에 한국에 얼마나 머물 수 있나요?

25세 이상 허가자는 3개월 미만이어야 합니다.
입국일 + 3개월 − 1일까지 출국하면 3개월 미만이고, 2개월 이상이면 사전안내가 옵니다.
항공편 지연에 대비해 며칠 여유를 두세요.

영주권자는 한국에 1년에 며칠 머물 수 있나요?

기준일부터 거꾸로 1년 안의 체재가 통틀어 183일 이상이면 허가 취소 사유입니다.
입국일은 넣고 출국일은 빼며, 경조사·체육경기로 60일 이내 머문 기간은 빠집니다.

연장허가 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허가기간 만료 15일 전까지입니다.
만료일이 2027-12-31이면 2027-12-16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유학 목적은 병무청에 직접 낼 수 있고 1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팁과 주의사항

  • 외국 학제가 국내와 다르면(예: 영국 3년제 학사, 1년제 석사) 국내 과정 중 어디에 상응하는지 병무청에 먼저 확인하세요.
  • 졸업이 한 학기만 늦어져도 상한을 넘을 수 있으니 지도교수 확인서·학위취득예정증명서를 일찍 확보하세요.
  • 재외공관 접수는 공관 사정으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 마감일보다 한 달 이상 일찍 내는 것이 좋습니다.
  • 귀국 일정은 출입국사실증명 기준으로 세므로, 환승이나 날짜변경선 때문에 입국일이 하루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모와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이주 허가를 받았다면 부·모의 국내 체재일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확인한 법령·판례와 업데이트 기준

확인일 2026-11-01,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현행 여부와 조문 전문을 직접 대조했습니다.

  • 병역법 제2·60·70·94조, MST 290783(2026-08-04 공포, 2026-10-02 시행)
  • 병역법 시행령 제124·128·145·146·147·147조의2·149조, MST 290421(2026-09-29 공포, 2026-10-02 시행)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병무청 훈령) 제5·7·12·16·21·22·26·27·28조, 별표 1·2·4, 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87084(2026-10-19 시행)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6624 판결(국외여행허가취소처분) · 병역법 시행규칙 MST 291527 별지 제132호서식

병역법령은 해마다 개정되는 편이라 연 1회와 개정 공포 때 제한연령 표와 기한 조문, 훈령 별표를 다시 대조합니다.
이 도구는 병무청의 허가 결정이나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마감일을 확인했다면 지금 서류부터 준비하세요

출생연도와 졸업 예정일을 넣어 첫 신청 마감과 귀국 마감을 확인하고, 결과를 TXT로 저장해 병무청 상담이나 가족과의 일정 공유에 활용하세요.
학비 규모는 유학 비용 계산기로, 입영 후 전역일은 전역일 계산기로 이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미국 학생비자 비용은 미국 비이민비자 총비용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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