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금(무죄 구금 보상) 계산기
억울하게 구금되었다가 무죄·면소·불기소를 받았다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형사보상금을
구금일수 × 최저임금 일급액 × 배수(1~5배)로 2026년 기준 자동 계산합니다.
- 2026년 최저임금 일급 82,560원·1~5배 범위 반영
- 구금·벌금·비용보상 + 피의자보상(검찰) 통합
- 청구기한(안 날 3년·확정 5년) D-day 자동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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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정보 입력
예상 형사보상금 (구금 보상)
선택 배수(5.0배) 기준
4,128만원
41,280,000원
1일 보상금
412,800원
구금 100일
보상금 범위 (1~5배)
826만원 ~ 4,128만원
법원이 범위 내 재량 결정
청구기한
👆 확정일(처분일)과 안 날을 입력하면 안 날 3년·확정 5년 중 먼저 도래하는 청구기한을 계산합니다.
참고사항
- •1일 보상금은 확정 연도(2026년) 일급 최저임금액 82,560원에 배수 5배를 적용한 412,800원입니다. 배수는 1~5배 범위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형사보상 청구 절차
1단계: 무죄재판 확정·처분 확인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의 확정증명, 또는 불기소처분·불송치결정 통지서를 확보합니다. 확정·고지받은 날이 청구기한의 기산점입니다.
2단계: 구금일수·보상금 산정
구금일수에 확정 연도의 일급 최저임금액을 곱하고 1~5배 범위에서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벌금·과료를 냈다면 징수액에 연 5% 이자를 더합니다.
3단계: 청구서 제출
형사보상은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피의자보상은 지방검찰청 피의자보상심의회에 청구서와 무죄판결등본·확정증명서(또는 불기소처분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4단계: 보상결정·지급
법원(또는 심의회)이 배수와 보상금을 결정합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즉시항고할 수 있고, 결정 확정 후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5단계: 비용보상 별도 청구
무죄판결 확정 시 변호사 보수 등 재판 비용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따라 무죄판결 법원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과 별개).
알아두면 유용한 팁
- •보상금 배수(1~5배)는 법원 재량입니다. 구금기간이 길거나 수사·기소가 부당했다면 상한(5배)에 가깝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나, 사안마다 다릅니다.
- •1일 보상금은 "보상청구 원인이 발생한 연도(무죄재판 확정 연도)"의 최저임금 일급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거에 구금되었어도 확정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 •형사보상(구금 보상)과 비용보상(변호사 보수 등)은 별개 제도로, 각각 청구해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보상을 받아도 국가의 위법수사 등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을 병행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손해 범위에서는 형사보상액이 공제됩니다(제6조).
- •청구기한은 무죄재판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입니다. 둘 중 먼저 도래하는 기한을 넘기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제외)을 받은 구금 피의자는 검찰 피의자보상심의회에 3년 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6월 기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과 최저임금을 반영한 일반적 산정 도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보상금 배수(1~5배)는 법원·심의회의 재량 결정 사항이며, 제4조의 보상 제한 사유나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실제 인정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청구와 금액은 무죄재판을 한 법원·관할 검찰청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보상금(무죄 구금 보상) 계산기란?
형사보상금 계산기는 억울하게 구금되었다가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도구입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금일수에 그해의 최저임금 일급액을 곱하고, 법원이 정하는 1배~5배 배수를 적용해 보상금 범위를 계산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죄를 받으면 그동안의 고통을 어떻게 보상받는지 막막해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최저임금 일급 82,560원을 반영하여 구금 보상, 벌금·과료 보상, 비용보상, 피의자보상까지 한 화면에서 예상액과 청구기한을 보여줍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수사·재판 중 구속되었다가 무죄가 확정된 분
- • 유죄로 복역한 뒤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분
- • 벌금을 냈는데 나중에 무죄·재심 무죄가 된 분
- • 구속되었다가 혐의없음 등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
- •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의 차이가 궁금한 분
- • 형사보상 청구기한이 얼마 남았는지 확인하려는 분
형사보상 · 국가배상 · 범죄피해 구조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고, 각각 요건과 청구처가 다릅니다.
이 셋을 구분하는 것이 보상받는 첫걸음입니다.
1. 형사보상 (이 계산기)
무죄·구금이라는 결과만으로 받는 무과실 보상입니다.
공무원의 잘못을 증명하지 않아도, 억울하게 구금되었고 무죄가 확정되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요건: 무죄·면소·공소기각 확정 또는 불기소 + 구금 사실
- • 근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 • 청구처: 무죄재판을 한 법원(피의자보상은 검찰 심의회)
2. 국가배상
공무원의 고의·과실 불법행위(위법수사, 가혹행위 등)를 증명해야 받는 손해배상입니다.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은 별개 제도이므로 요건이 되면 둘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요건: 공무원의 고의·과실 + 위법 + 손해의 인과관계 증명
- •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 • 관계: 형사보상을 받으면 같은 손해 범위에서 공제(제6조)
3. 범죄피해자 구조금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배상받지 못할 때 국가가 지급하는 구조금입니다.
형사보상이 피고인·피의자였던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구조금은 피해자를 위한 제도라는 점이 다릅니다.
- • 요건: 타인의 범죄로 사망·장해·중상해 + 가해자 무자력
- • 근거: 범죄피해자 보호법
⚠️ 이 계산기는 형사보상법상 무죄 구금 보상만 계산합니다.
위법수사에 대한 국가배상이나 범죄피해 구조금은 별도 제도이므로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보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구금 보상금의 핵심 산식은 간단합니다.
구금일수에 1일 보상금을 곱하면 되고, 1일 보상금은 그해 최저임금 일급액에 배수를 적용해 정합니다.
기본 산식
보상금 = 구금일수 × 1일 최저임금 일급액 × 배수(1.0 ~ 5.0)
- • 1일 하한: 일급 최저임금액의 1배 (법 제5조 제1항)
- • 1일 상한: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 (시행령 제2조)
- • 기준 연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 무죄재판 확정 연도)
2026년 확정 기준 1일 보상금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 8시간 기준 일급은 82,560원입니다.
따라서 2026년에 무죄가 확정되면 1일 보상금은 다음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 • 1일 최소(1배): 82,560원
- • 1일 최대(5배): 412,800원
- • 예시: 미결구금 100일 × 5배 = 41,280,000원, 3배면 24,768,000원
배수(1~5배)는 법원이 구금의 종류와 기간, 재산상 손실, 정신적 고통, 수사기관의 고의·과실 등을 고려해 재량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선택한 배수 기준 예상액과 함께 최소~최대 범위를 함께 보여줍니다.
보상의 종류
미결구금 보상
수사·재판 중 구속되었다가 무죄·면소·공소기각이 확정된 경우의 보상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사보상 유형으로, 구치소에 구금된 일수가 기준이 됩니다.
형 집행(재심 무죄) 보상
유죄로 징역·금고를 복역한 뒤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입니다.
이미 복역한 형 집행일수 전체가 구금 보상 대상이 됩니다.
노역장 유치 보상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었다가 무죄·재심 무죄가 된 경우입니다.
노역장 유치도 구금 보상 규정을 준용합니다(제5조 제5항).
벌금·과료 집행 보상
이미 납부한 벌금·과료를 돌려받는 보상입니다.
납부액에 징수 다음날부터 보상결정일까지 연 5%의 법정이자를 더해 보상합니다(제5조 제4항).
사형·몰수·추징 보상
사형이 집행된 경우 구금 보상 외에 3,000만원 이내의 보상금과 재산상 손실액을 더합니다.
몰수물은 반환하고, 추징금은 징수액에 연 5% 이자를 더해 보상합니다.
청구 절차와 청구처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그 재판을 한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합니다.
청구서에 청구액과 원인사실을 적고, 무죄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 • 청구처: 무죄재판을 한 법원(합의부)
- • 첨부서류: 무죄판결등본, 확정증명서, 구금일수 소명자료
- • 불복: 보상결정에 불복하면 즉시항고 가능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피의자보상)
구속되었던 피의자가 혐의없음 등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제외)이나 불송치결정을 받으면 피의자보상을 청구합니다.
법원이 아니라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에 청구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 • 청구처: 지방검찰청 피의자보상심의회
- • 청구기한: 처분을 고지·통지받은 날부터 3년
- • 제외: 기소유예(혐의 인정), 본인 귀책으로 구금된 경우
청구기한을 놓치면 안 됩니다
형사보상 청구권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보상받을 권리가 사라지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 안 날 기준: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 • 확정 기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 • 피의자보상: 불기소·불송치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년
- • 적용: 둘 중 먼저 도래하는 기한이 최종 청구기한
이 계산기에 확정일과 안 날을 입력하면 최종 청구기한과 남은 기간(D-day)을 자동으로 알려드립니다.
비용보상도 함께 챙기세요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형사보상금과 별개로, 재판 과정에서 쓴 변호사 보수 등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비용보상이라 하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근거합니다.
- • 대상: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었던 사람
- • 범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 증인·감정인 비용 등
- • 한도: 형사소송비용 규칙에 따른 기준 → 실제 지출액 전액이 아닐 수 있음
- • 청구처·기한: 무죄판결 법원, 확정 안 날부터 3년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형사보상금은 정확히 얼마를 받나요?
A. 구금일수 × 1일 최저임금 일급액 × 배수(1~5배)로 산정됩니다.
2026년 확정 기준 1일 하한은 82,560원, 상한은 412,800원이며 최종 배수는 법원이 사정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Q.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네, 별개 제도이므로 병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손해 범위에서는 형사보상으로 받은 금액이 국가배상에서 공제됩니다(제6조).
Q. 벌금을 냈다가 무죄가 되면 보상받나요?
A. 네. 재심 등으로 무죄가 확정되면 이미 납부한 벌금·과료액에 징수 다음날부터 연 5% 이자를 더해 돌려받습니다.
Q.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구금되었던 피의자가 혐의없음 등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제외)을 받으면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처는 법원이 아니라 지방검찰청 피의자보상심의회입니다.
Q.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입니다.
불기소 피의자보상은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
팁과 주의사항
- 배수는 재량입니다: 구금기간이 길거나 수사·기소가 부당했다면 상한(5배)에 가깝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나 사안마다 다릅니다.
- 기준 연도 주의: 1일 보상금은 구금 당시가 아니라 무죄재판이 확정된 연도의 최저임금 일급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별개 청구: 형사보상(구금)과 비용보상(변호사 보수)은 따로 청구해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제한 사유: 본인이 수사·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한 경우 등에는 보상이 감액·기각될 수 있습니다(제4조).
- 명예회복: 무죄재판이 확정되면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 청구하는 명예회복 제도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금, 지금 바로 계산해 보세요
구금일수와 확정 연도만 입력하면 예상 보상금 범위와 청구기한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형사보상법·최저임금 기준의 참고용이며, 정확한 청구와 금액은 관할 법원·검찰청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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