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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구조금 계산기

범죄로 사망·장해·중상해를 입고도 가해자에게 배상받지 못했을 때 국가가 지급하는 구조금을 2026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유족·장해·중상해구조금을 월급액과 개월수로 계산하고, 2026년 인상된 하한(8,256만원)·상한·감액·공제까지 반영합니다.

🧮

3종 구조금 산정

유족·장해(1~14급)·중상해구조금을 월급액 × 개월수로 자동 계산

📈

2026 하한 인상 반영

유족구조금 하한 약 8,256만원(평균임금 24개월분)·상한 1억6,512만원 자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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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공제·신청 안내

가해자 관계·귀책 감액, 기수령 배상 공제, 신청 기관·기한 가이드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구조금은 관할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심의로 결정되므로 반드시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샘플 시나리오

🛡️ 구조금 종류

범죄로 사망 시 유족에게

💰 피해자 월소득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평균. 월급액이 평균임금의 2배(688만원)를 넘으면 2배로 봅니다.

🕊️ 유족 정보

1

⚠️ 감액·제외 요인

예상 유족구조금

144,000,000원

1.44억원

🧮 산정 내역

적용 월급액3,000,000원
개월수48개월
산정액 (월급액 × 개월수)144,000,000원
최종 예상 구조금144,000,000원

참고 사항

  • 신청은 관할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하며, 피해를 안 날부터 3년·피해 발생일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평균임금은 매 반기 법무부장관 고시로 변동하며, 실제 구조금은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심의로 개별 사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확한 산정·신청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자 구조금이란 무엇인가요?

범죄피해자 구조금은 다른 사람의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입었는데도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피해자 본인이나 유족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근거하며, 가해자가 도주했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배상할 능력이 없을 때 국가가 사회안전망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범죄피해자 구조금 계산기는 2026년 기준 평균임금과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중상해구조금을 한 번에 추정 산정합니다.
월급액과 개월수만 입력하면 2026년 대폭 인상된 하한(약 8,256만원)과 상한(약 1억 6,512만원), 감액·공제까지 자동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강력범죄로 가족을 잃고 가해자에게 배상받지 못한 유족
  • • 폭행·상해로 후유장애가 남았는데 가해자가 무자력인 피해자
  • • 중상해를 입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범죄 피해자
  • • 가해자가 도주·불명이라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운 분
  • • 범죄피해 구조금을 신청하기 전에 예상 수령액을 알고 싶은 분
  • •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상담사·사회복지사

구조금의 3가지 종류

범죄피해 구조금은 피해 결과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뉘며, 모두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어떤 구조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곱하는 개월수와 하한이 달라집니다.

1. 유족구조금 (사망)

범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피해자의 월급액에 유족 유형별 개월수(24~48개월)를 곱하며, 배우자·24세 미만 자녀·장애인 자녀는 48개월로 가장 높습니다.

  • 배우자·24세 미만 자녀·장애인 자녀: 48개월
  • 60세 이상 부모·24세 미만 손자녀·19세 미만 형제자매: 36개월
  • 24세 이상 자녀·60세 미만 부모: 28개월

2. 장해구조금 (후유장애)

범죄로 입은 부상·질병이 치료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장해등급 1급(48개월)부터 14급(3개월)까지 등급에 따라 개월수가 정해집니다.

장해등급은 시행령 별표 기준으로 판정하며, 등급이 높을수록(1급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개월수가 적용됩니다.

3. 중상해구조금 (중대한 부상)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상을 입어 치료가 오래 필요한 경우 지급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의 진단서상 치료에 필요한 개월수(2~48개월)를 곱합니다.

중상해는 치료기간 2개월 이상이면서 주요 장기 손상, 신체 일부 절단·파열·변형, 1주 이상 입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구조금의 기본 공식은 “월급액 × 개월수”입니다.
여기에 월급액 상한, 구조금 하한·상한, 감액·공제가 차례로 적용됩니다.

1단계: 월급액 확정

피해자가 사망·손상 당시의 월급액(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을 알 수 없으면 2026년 평균임금(월 약 344만원)을 적용하고, 월급액이 평균임금의 2배(약 688만원)를 넘으면 2배로 봅니다.

2단계: 개월수 곱하기

유족 유형, 장해등급, 중상해 치료기간에 따라 정해진 개월수를 월급액에 곱합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원 가장이 사망해 배우자가 받는 유족구조금은 300만원 × 48개월 = 1억 4,400만원입니다.

3단계: 하한·상한 적용

유족구조금은 소득이 낮아도 평균임금 24개월분(약 8,256만원)이 하한으로 보장됩니다.
모든 구조금은 평균임금 48개월분(약 1억 6,512만원)을 상한으로 합니다.

4단계: 감액·공제

가해자와의 관계나 피해자 귀책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가 감액·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보험금 등 이미 받은 금액은 공제되어, 배상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2026년에 달라진 점

구조금 하한 약 5배 인상

2026년 시행령 개정으로 유족구조금의 하한이 기존 약 1,600만원에서 약 8,256만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이는 2026년 상반기 평균임금(월 약 344만원)의 24개월분에 해당하며, 소득이 적거나 없던 피해자의 유족도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2025년 3월 법률 개정으로 산정 개월수와 상한이 올라 전체 구조금 지급액이 약 20% 증액됐습니다.

자녀·손자녀 가산 연령 확대

유족구조금을 가산해 주는 자녀·손자녀의 연령 기준이 기존 18세에서 24세까지로 넓어졌습니다.
대학생 자녀를 둔 유족도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행사도 강화되어, 재산조회·압류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지급 요건과 제외 사유

받을 수 있는 경우

  • •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사망·장해·중상해를 입은 경우
  • •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 • 외국인도 상호보증이 있거나 결혼이민·영주 등 일정 체류자격이 있는 경우

제외·감액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감액 비율은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 전부 제외: 가해자가 배우자·직계혈족·4촌 이내 친족인 경우
  • 전부 제외: 피해자가 범죄를 교사·방조하거나 과도한 폭력·협박을 유발한 경우
  • 일부 감액: 가해자가 4촌을 넘는 친족이거나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
  • • 정당방위·긴급피난·과실로 인한 행위는 대상 범죄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1단계: 관할 확인

주소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신청 기관입니다.
검찰청 피해자지원실(국번없이 1577-2584)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 서류 준비

구조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사망진단서·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범죄 발생 소명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손해배상·보험금 수령 여부 확인자료도 필요합니다.

3단계: 기한 내 신청

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둘 중 먼저 도래하는 기한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4단계: 심의·지급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요건과 금액을 심의해 지급을 결정합니다.
결정 전이라도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긴급구조금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활용 시나리오

가장의 사망과 유족구조금

월 300만원을 벌던 가장이 강도 범죄로 사망했고 가해자가 무자력이라면, 배우자는 300만원 × 48개월 = 1억 4,400만원의 유족구조금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낮았더라도 하한 약 8,256만원이 보장됩니다.

후유장애가 남은 폭행 피해

폭행으로 장해 5급 판정을 받았고 월소득이 350만원이라면, 350만원 × 28개월 = 9,800만원을 장해구조금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합의금이 있다면 그만큼 공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해자가 잡히지 않아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금은 가해자가 불명이거나 도주·무자력이어서 배상받지 못할 때를 위한 제도이므로,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형사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받았는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하지만 이미 받은 금액은 공제됩니다.
구조금은 배상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되므로, 손해배상·보험금 등을 받았다면 그 범위에서 조정됩니다.

Q. 단순 폭행·경미한 상해도 대상인가요?

A. 구조금은 사망·장해·중상해에 한합니다.
중상해는 치료기간 2개월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경미한 상해는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피해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피해 발생일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한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빨리 상담·신청하세요.

Q.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같나요?

A. 추정치입니다.
평균임금은 매 반기 변동하고 실제 구조금은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심의로 결정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할 검찰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 무료 지원을 활용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신청서 작성과 법률상담을 무료로 도와줍니다.
  • 긴급구조금을 먼저 신청하세요: 생계가 급하다면 지급 결정 전이라도 긴급구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입증자료를 챙기세요: 급여명세서·소득금액증명 등으로 월급액을 입증하면 평균임금보다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원과 병행하세요: 치료비·생계비·심리지원 등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와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3년·10년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사건 초기에 미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 구조금을 지금 계산해 보세요

구조금 종류와 월급액, 개월수만 입력하면 2026년 기준 예상 구조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과 신청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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