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여 수수료 세후수익·회수 준비 계산기
실제 대여 구간의 평가액·연율·일수로 순수수료와 연간 기타소득을 대조하세요.
확인한 영업일 달력과 증권사 약정으로 권리 기준일 전 반환요청 준비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한국 거주 개인의 국내 상장주식 대여명세 대조용입니다. 실제 대여된 잔고와 고객 적용 연율을 사용하세요. 원천징수 후 현금은 최종 세후수익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1-05 · KRW
주식대여 수수료, 연율보다 실제 원장부터 확인하세요
오랫동안 보유하는 국내 주식으로 대여수수료를 받더라도 안내 화면의 연수수료율이 곧 한 해의 확정 수익은 아닙니다.
실제 대여된 평가액과 일수, 고객에게 지급되는 요율이 함께 있어야 해당 구간의 수수료를 대조할 수 있습니다.
보유주식 전부가 항상 대여되었다고 가정하면 소액 수입도 크게 부풀려질 수 있습니다.
이 주식대여 수수료 세후수익·회수 준비 계산기는 명세서를 정리하는 대여자용 도구입니다.
원천징수 후 손에 남은 금액과 선택한 세율의 정산 가정을 나누어 보여주고, 의결권 등 권리 기준일 전에 반환을 요청할 준비 날짜도 확인합니다.
대여 유지 여부는 수수료 외에 권리 처리와 실제 약정까지 함께 보고 판단하세요.
계산 결과에서 확인할 다섯 가지
대여원장과 세전 모델
구간별 일단가와 수수료를 확인합니다.
평가액·연율이 바뀌는 날을 나누면 평균 한 줄보다 명세서와 대조하기 쉽습니다.
원천후 현금과 정산 가정
실제 원천징수와 현금비용을 뺀 금액, 입력 증분세율을 적용한 가정 순수수료를 구분합니다.
가정세액을 실제 원천징수와 중복 차감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문턱
현재 원장과 같은 해 다른 합산대상 기타소득금액을 더합니다.
경비·다른 증권사 합계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판정을 보류합니다.
권리 회수 준비와 별도 배당
확인한 약정·달력으로 반환요청 목표를 역산합니다.
배당대체금은 관련 세금 차감 후 별도 순액으로 표시해 수수료와 혼동하지 않게 합니다.
입력 전에 준비할 명세서와 약정
- 2026년 실제 대여잔고와 평가액, 고객 적용 연수수료율, 산입일수와 약정의 연기준일수입니다.
대여가능 수량이나 중개회사가 받은 전체 수수료율과 구분하세요. - 현재 원장에 대응하는 실제 원천징수 국세·지방세, 지급명세의 정산 내역, 실제 지출한 비용입니다.
배당대체금과 그 관련 세금은 별도로 준비하세요. - 세법상 인정되는 필요경비와 같은 과세기간 다른 증권사 등의 합산대상 기타소득금액입니다.
현재 원장을 다른 기타소득 칸에 다시 넣지 않습니다. - 회사·증권사가 확인한 해당 권리 기준일, 반환요청 소요일과 기준일 포함 여부, 접수 마감시각입니다.
해당 범위의 공휴일·대체휴일·시장 휴장도 모두 확인하세요.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0원으로 바꾸어 확정하지 마세요.
명세서에 해당 금액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만 0원을 사용하고, 확인 체크를 켜기 전에 전체 합산 범위와 기간을 대조하세요.
수수료와 현금의 계산식
구간 수수료
일단가 = 대여평가액 × 고객 연수수료율 ÷ 100 ÷ 약정 연기준일수
구간 수수료 = 일단가 × 명세 산입일수
총수수료 G = 구간 원값 합계 후 원 단위 반올림
연기준일수는 360·365·366 중 실제 약정의 값을 선택합니다.
현재 연도가 윤년인지와 별개로 약정이 무엇을 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확인 상태라면 총액을 보류하며, 실제 명세서가 매일 절사하거나 지급 시점에 정산하는 방식이면 계산 모델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원천후 순수수료와 필요경비
원천후 순수수료 = G − 실제 원천징수 W − 현금비용 C
원장 기타소득금액 I = G − 확인 필요경비 E
연간 기타소득금액 A = I + 현재 원장 외 합산대상 기타소득금액
현금비용은 통장에서 실제 나간 금액이고 인정경비는 과세 소득금액 계산에 사용되는 항목입니다.
같은 비용이 두 역할에 해당할 수 있지만 현금 결과에서 두 번 빼지는 않습니다.
입력한 인정경비가 현재 원장의 수입보다 크면 입력 오류로 안내합니다.
2026년 기타소득 기준과 300만원의 의미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8호는 유가증권을 포함한 물품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은 사용료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제21조제3항과 제37조의 소득금액·필요경비 구조를 따르며, 시행령 제87조의 60% 필요경비 대상 목록에 이 제8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사한 번호인 제8호의2나 다른 인적용역 소득의 경비율을 주식대여에 그대로 옮기지 마세요.
이하와 초과를 정확히 구분하세요
합산대상 기타소득금액 3,000,000원은 이하 구간이고 3,000,001원은 초과 구간입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가목의 300만원 이하 원천징수 소득은 합산 선택 등의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면세가 아닙니다.
초과 결과는 종합소득 신고·합산을 확인하라는 표시이지, 이 화면에서 신고세액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라목의 20%이고,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은 그 소득세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이를 합한 일반 참고값은 22%입니다.
계산에는 실제 명세서의 원천징수액을 사용하므로 소액·누적 정산이나 과거분 조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선택 정산 가정은 실제 추가세금과 다릅니다
가정 최종세액 T = I × 지방세 포함 가정 증분세율
가정 순수수료 = G − C − T
추가납부(+)·환급(−) 가정차 = T − W
급여·사업소득 등 전체 소득이 달라지면 실제 종합세액도 달라집니다.
이 도구의 입력세율은 사용자가 비교를 위해 넣는 가정으로 누진구간이나 공제를 자동으로 판단한 세율이 아닙니다.
음수 차이가 나와도 환급 가능 금액으로 확정하지 말고 원천징수영수증과 신고자료를 확인하세요.
원천징수가 당기 수수료보다 많아지는 정산이 있다면 원천후 순수수료가 음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상 수수료 예시로 직접 대조하기
| 구간 | 평가액 | 연율 | 산입일수/연기준 | 수수료 |
|---|---|---|---|---|
| 가상 A | 36,500,000원 | 2% | 30/365 | 60,000원 |
| 가상 B | 36,500,000원 | 1% | 10/365 | 10,000원 |
합계 70,000원에서 실제 원천징수 15,400원과 현금비용 1,000원을 빼면 원천후 순수수료는 53,600원입니다.
인정경비가 0원이고 지방세 포함 가정 증분세율이 33%라면 가정세액 23,100원, 가정 순수수료 45,900원, 추가납부 가정차 7,700원입니다.
다른 합산대상 기타소득금액이 2,930,000원이면 연간 합계는 정확히 3,000,000원입니다.
배당대체금 100,000원과 관련 세금 15,400원을 입력하면 별도 순액 84,600원으로 표시합니다.
이 금액은 위 수수료나 기타소득금액에 더하지 않습니다.
모든 수치·연율·확인 체크는 설명용 가정이며 실제 시장 요율이나 특정 증권사 약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권리 기준일과 반환요청일 역산
상법 제354조에 따른 회사의 권리 기준일은 의결권·배당 등 권리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일을 연말로 자동 가정하지 않으며, 증권사 반환 조건도 회사·시장·종목·권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약정의 소요일수와 기준일 포함 여부, 접수시각을 모두 확인한 경우에만 역산합니다.
포함과 제외의 차이
기준일을 포함한 N영업일이면 기준일에서 N−1영업일을 거슬러 갑니다.
기준일을 제외한 N영업일이면 N영업일을 거슬러 갑니다.
계획일과 목표일의 차이는 영업일이 아닌 달력일 여유로 표시합니다.
가상으로 기준일이 2026-11-13이고 필요한 기간이 기준일 포함 3영업일이라면 주말만 제외한 목표는 11-11입니다.
11-12가 추가 휴장일이라고 입력하면 목표는 11-10으로 당겨지고, 기준일을 제외한 3영업일이면 11-09입니다.
이 휴장일과 일수는 가상 예시이며 실제 거래소 휴장이나 공통 약정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권리일이나 계획 요청일이 비영업일이면 자동으로 다른 날짜로 옮기지 않고 보류합니다.
확인한 달력 범위를 역산이 벗어나거나 마감시각 확인이 빠진 경우에도 목표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미확인 미래 휴일을 주말만으로 계산해 접수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지 않기 위한 규칙입니다.
단계별 사용법과 결과 뒤의 행동
- 명세서에서 평가액과 고객 연율이 같은 구간을 나누고 실제 산입일수·연기준을 입력합니다.
최대 60행까지 가능하며 일별 자료는 하루씩 입력해도 됩니다. - 해당 원장의 실제 원천징수와 현금비용, 인정경비, 다른 합산대상 기타소득금액을 구분합니다.
배당대체금과 그 관련 세금도 별도로 대조합니다. - 정산을 비교할 필요가 있으면 선택 시나리오를 켜고 지방세 포함 증분세율을 가정으로 입력합니다.
가정 결과를 실제 신고세액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 증권사에서 확인한 반환 약정과 회사 권리일, 확인 달력 범위·추가 휴장일을 입력합니다.
모든 확인 체크를 검토하고 순수수료·회수 준비표를 계산합니다. - 준비표 TXT를 저장해 실제 지급명세와 대조하고 대여 유지·제한종목 지정·반환요청을 증권사에 문의합니다.
반환 접수 후에는 실제 입고와 해당 권리의 행사 가능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활용 상황과 놓치기 쉬운 한계
여러 증권사에서 받은 소액 수입
한 계좌에서는 작아도 같은 해 다른 합산대상 기타소득과 합치면 문턱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미 넣은 현재 원장을 다시 더하지 않도록 소득금액의 원천을 메모하세요.
주주총회·배당 앞의 장기보유자
수수료보다 특정 권리 확보가 중요하다면 각 권리에 맞는 반환 조건을 확인하세요.
서비스 해지와 개별 종목 반환 접수가 같은 절차인지도 증권사에 물어보세요.
배당대체금은 일반 배당과 세액공제 취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의 공식 설명서는 대여주식의 배당에 대한 gross-up·배당세액공제 제외와 권리 회수 조건을 따로 안내하므로 실제 지급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공매도 전략·대여수요·투자수익을 예측하지 않으며 외국주식, 채권, 사업적 대여나 법인 세무는 다루지 않습니다.
대여수수료는 주가 변동의 손익을 보전하는 금액도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여서비스에 동의하면 보유주식 전부에서 수수료가 생기나요?
대여가능 잔고와 실제 대여잔고는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실제 대여된 구간만 입력합니다.
대여 수요나 체결률을 자동으로 가정하지 않으며, 동의만으로 수입 발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식대여수수료는 배당소득과 같은가요?
일시적인 유가증권 대여 사용료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8호의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대여수수료와 배당대체금의 지급 내역을 분리하고 명세서의 소득 구분을 확인하세요.
300만원이면 수수료를 세전으로 300만원까지 받아도 면세인가요?
면세 기준이 아닙니다.
같은 과세기간의 합산대상 기타소득금액, 즉 수입에서 인정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비교합니다.
300만원 이하의 원천징수된 소득은 합산 선택 등 요건을 확인하고, 초과하면 종합신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기타소득처럼 필요경비 60%를 빼면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60% 대상 목록에 제21조제1항제8호의 일시대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8호의2와 혼동하지 마세요.
확인한 실제 인정경비만 입력하며 세금과 현금비용을 자동으로 필요경비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왜 22%를 자동으로 빼지 않나요?
일반 기타소득 원천징수 20%와 그 세액의 지방소득세 10%를 합한 참고치가 22%입니다.
실제 지급분에는 소액 부징수·누적 정산·과거분 조정 등 명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원천징수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이 계산기는 부징수나 실제 신고세액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배당대체금도 수수료 순수익에 합치나요?
별도 현금으로 표시합니다.
배당대체금은 입력한 관련 세금을 차감하되 수수료의 기타소득 문턱에 더하지 않습니다.
일반 배당소득처럼 gross-up과 배당세액공제를 자동 적용하지 않으며, 계좌와 지급 성격에 따른 세무처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요청 목표일에 신청하면 반드시 의결권이 돌아오나요?
목표일은 사용자가 확인한 약정과 달력으로 역산한 준비 날짜입니다.
실제 반환·입고와 권리 행사 가능 여부는 증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 기준일, 산입 여부, 접수 마감시각, 종목 상태가 달라지면 다시 계산하세요.
다른 나라 주식이나 2027년 일정에도 쓸 수 있나요?
이번 계산기의 법제 범위는 2026년 한국 거주 개인의 국내 상장주식입니다.
외국주식·채권·법인·사업적 대여는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외 권리일은 자동 회수를 보류하며 적용 법령과 약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기준 업데이트
확인일은 2026-11-05입니다.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현행 법령과 조문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소득세법 MST280405(시행 2026-07-01), 시행령 MST290841(시행 2026-10-01), 지방세법 MST282559(시행 2026-07-01), 상법 MST273629(시행 2026-09-10)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세법 제14·21·37·129조: 기타소득 구분·금액·합산·원천징수 기준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상법 제354조: 경비·지방세·권리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 국세청 기타소득 안내: 실제 소득 유형과 필요경비 분류를 대조합니다.
- 메리츠증권 대차중개서비스 설명서 (심의 2026-03-09): 대여명세·배당대체금·권리 회수 구조를 참고합니다.
최신 본인 약정의 수수료·반환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명세를 대조한 뒤 준비표를 저장하세요
수수료의 크기와 권리 준비에 필요한 행동을 함께 확인하세요.
입력과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처리하며 저장 버튼으로 현재 준비표를 TXT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 합산이 필요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에서 확인된 기타소득금액을 별도로 입력해 검토하고, 권리 접수는 증권사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