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공적연금 연계제도
공적연금 연계기간·신청시점 계산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인정기간·부족개월을 확인하고,
이동일과 일시금 이력에 맞춰 신청 상담과 지급개시 시점을 준비하세요.
분절된 연금 가입기간과 신청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초기 값은 가상 예시입니다. 기관에서 조회한 인정월을 입력하면 중복·제외·미반납 기간을 구분합니다. 결과는 상담 준비용이며 연금수급권 결정이나 월 연금액 계산이 아닙니다.
한국 2026년 규칙 · 확인일 2026-09-26 · 법 시행 2026-05-26
연계기간 검토 결과
입력상 최소기간 충족 · 수급권은 기관 심사
현재 인정 후보
120 개월
참고 최소기간
120 개월
현재 부족기간
0 개월
군인 복무기간 포함 또는 2016-01-01까지 직역 퇴직이면 240개월, 일반적으로 2016-01-02 이후 퇴직은 120개월입니다. 복합 이력의 기준은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미래 계획월
- 0
- 중복 제거월 (전체 입력)
- 0
- 제외행으로 줄어든 월
- 0
- 미반납으로 보류한 월
- 0
국민연금: 84 개월
공무원연금: 36 개월
제도별 월수에는 제도 간 겹치는 월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위 전체 합계에서는 한 번만 셉니다.
신청과 지급은 서로 다른 시점입니다
- 신청조건 검토 시작: 2016-01-01
직역 가입 이후, 급여 수급권이 소멸하기 전에 상담하세요. 10년을 채우거나 지급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 입력상 기간 충족월: 2018-12 · 연령 기준: 63세 / 2026-04
- 국민 부분 참고 첫 지급월: 2026-05
직역 부분 참고 첫 지급월: 2026-05
개시월은 연계 승인·기간 인정·반납 완료·별도 급여청구를 전제로 한 월 단위 참고입니다. 과거 월이 나와도 소급 지급액이나 첫 입금일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 제도별 가입내역·재직/퇴직증명·납부예외·크레딧 내역
- 일시금 지급내역·반납 고지서·완납 및 복원 확인자료
- 연계신청 상태·시효중단 이력·직역 수급권 발생일 확인
여러 직장에 흩어진 연금기간, 먼저 확인할 것은?
민간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이 된 경우, 또는 직역연금 가입자가 퇴직해 민간 직장으로 옮긴 경우에는 서로 다른 제도에 가입기간이 남습니다.
각 제도에서 연금을 받을 만큼 오래 가입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일시금을 선택하기 전에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 연계기간·신청시점 계산기는 이때 필요한 기간 자료와 신청 조건을 정리하는 도구입니다.
이 계산기의 중심은 매달 받는 금액이 아니라 연계에 사용할 수 있는 월수, 현재 부족한 기간, 연계신청을 상담할 시점입니다.
연계 신청은 선택사항이며 가입기간이 자동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최소기간에 도달한 것과 연계가 승인된 것, 지급연령에 도달한 것과 급여를 청구한 것은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이런 결정 앞에서 사용하세요
-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연금의 기간을 함께 검토하려는 경우
- 퇴직일시금을 청구하기 전에 연계 가능성과 서류를 확인하려는 경우
- 이미 일시금을 받았지만 반납을 통해 기간을 복원할 수 있는지 상담하려는 경우
- 퇴직 후 오래 지났거나 연금 개시연령이 가까워져 신청 순서를 정하려는 경우
가입일보다 기관에서 확인한 인정월이 중요합니다
재직증명서의 입사일과 퇴사일만으로 국민연금 납부개월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납부예외, 체납, 추후납부, 소급 인정, 반환일시금 반납처럼 기간을 바꾸는 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가입내역과 각 직역기관의 재직·복무기간 확인자료를 먼저 준비하고, 실제 인정되는 시작월과 종료월을 입력하세요.
하루 단위 재직기간을 입력해 월수를 자동 확정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월 단위 기간 행
시작월과 종료월을 모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2020-01부터 2020-12까지는 12개월입니다.
인정이 끊긴 구간은 행을 나누거나 같은 제도의 제외 행으로 기록하세요.
여러 행이 같은 월을 포함해도 합계는 한 번만 계산합니다.
날짜 단위 이동 이력
제도 이동일과 직역 퇴직일은 별도 날짜입니다.
같은 달이라도 2016-01-01과 2016-01-02 퇴직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날짜를 사용합니다.
직역에서 국민연금으로 옮긴 경우에는 퇴직일이 이동일보다 늦을 수 없습니다.
10년과 20년 기준을 나누는 조건
연금연계법 제10조는 원칙적으로 10년을 기준으로 두되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을 포함하면 20년을 적용합니다.
2021년 개정법 부칙은 직역기관에서 퇴직한 사람의 10년 적용을 퇴직일 2016-01-02 이후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총합이 같아도 군인 복무기간의 포함 여부와 직역 퇴직일에 따라 부족개월이 달라집니다.
일반 기준
120개월
군인 복무기간을 포함하지 않고 2016-01-02 이후 직역 퇴직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군인 포함
240개월
연계기간에 군인연금 복무기간을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국민연금의 군복무 크레딧과 혼동하지 마세요.
종전 퇴직
240개월
직역 퇴직일이 2016-01-01까지인 경우의 참고 기준입니다.
여러 퇴직 이력이 섞이면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도구는 국민연금과 한 직역 사이의 단일 이동을 기본 범위로 합니다.
공무원·사학·군인 사이 재직기간 합산, 여러 번의 이동, 신구 퇴직기준이 섞인 이력은 단순 합계만으로 법적 기준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 적용 범위 확인을 해제해 기관 검토 상태로 사용하고 전체 원장을 상담에 가져가세요.
중복기간과 제외기간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기간 계산식
제도별 후보 월 = 합산 행의 월 집합 − 같은 제도의 제외 월
전체 연계 후보 월 = 제도별 후보 월의 합집합
현재 부족개월 = max(참고 최소개월 − 기준월까지 후보개월, 0)
연금연계법 제7조는 국민연금법 제13조의 임의계속가입 기간과 제18조·제19조에 해당하는 군복무·출산 추가 산입기간을 연계대상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해당 기간이 모든 연금 계산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계노령연금의 금액을 계산하는 규정과 연계에 필요한 최소기간을 계산하는 규정이 서로 다르므로, 이 화면에서는 기간 요건에 맞춰 분리합니다.
같은 월에 두 제도에 보험료를 냈더라도 최소 연계기간을 두 달로 늘리지 않습니다.
제도별 카드에 표시된 월수는 서로 겹칠 수 있어 카드의 숫자를 다시 더하면 전체 합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면 납부가 겹친 기간의 급여액 반영은 별도 규정이므로 이 계산기에서 금액 손실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제외 행은 선택한 제도에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의 어느 달을 제외해도 그 달에 정상적으로 인정되는 공무원연금 기간까지 지우지 않습니다.
기간 자체가 다른 두 제도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합집합이 최종 월수를 결정합니다.
일시금을 받았다면 반납·복원 상태를 구분하세요
직역 퇴직일시금을 받았다고 해서 연계를 무조건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연계법 제8조는 일시금 반납과 연계신청의 경로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입금했다고 생각하는 금액과 기관에서 기간 복원까지 확인한 상태는 구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역시 본인의 반납 가능 여부와 실제 복원내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 미수령: 일시금으로 지급받지 않은 인정기간을 합산합니다.
- 미반납·분할납부 중: 현재 후보 합계에서 제외하고 개시월을 보류합니다.
납부 중의 법적 권리를 부정하는 판정이 아니라 미확정 기간을 넣지 않는 상담용 처리입니다. - 반납완료·복원 확인: 기관에서 확인한 기간과 반납완료일을 입력합니다.
기간 충족 참고월은 입력한 반납완료월보다 앞서 표시하지 않습니다.
반납 일정은 고지서로 확인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일시 반납은 결과 통지 다음 달 말일까지, 분할 반납은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분할은 60회 이내이고 수급연령 전에 모두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법 제8조는 반납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은 경우 신청 취하 간주를 규정합니다.
실제 반납금, 이자, 회차와 고지일은 기관 자료를 따르며 이 화면에서는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연계신청은 연금을 받는 날까지 기다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직역연금에 가입한 때부터 신청 조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노령연금을 지급받거나 지급을 연기한 경우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소기간이나 지급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직역 퇴직 때 신청 조건을 확인합니다.
퇴직급여 미수령과 일시금 수령 후 반납은 경로가 다릅니다.
가입 이력이 있는 기관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 가능 상태를 함께 문의하세요.
공식 신청 안내의 퇴직 후 5년 문구만으로 모든 사람의 마지막 신청일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법 제8조의 기준은 해당 급여의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이며, 제8조의3에 따른 시효중단과 독립수급권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도구는 미수령 직역 퇴직 사례에만 퇴직 5주년을 상담 참고일로 표시하고, 주말·공휴일이나 시효중단을 반영한 확정 마감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2009-08-07 이후 이동이 원칙적인 적용 범위이며,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2007-07-23 이후 특례가 있습니다.
또 2009-02-06 당시 가입·재직 중이었거나 이후 신규·재가입한 사람의 공포 이후 이동에는 별도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당시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면 자동 적용을 보류합니다.
그보다 이전 이동이나 반복 이동은 최근 이동일 하나로 판정하지 마세요.
출생연도별 연령과 첫 지급월을 읽는 방법
제정 부칙 제3조의 출생연도별 연령에 도달하고 최소기간도 충족해야 합니다.
법 제16조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이 도구는 연령도달월과 입력상 기간충족월 중 늦은 월 다음 달을 국민 부분의 참고 첫 지급월로 표시합니다.
2월 29일생이 비윤년에 해당 연령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날짜 처리를 확인하도록 개시월을 보류합니다.
직역연금법의 수급개시연령이 더 높으면 직역 부분은 그 시점을 따라야 합니다.
기관에서 확인한 직역 수급권 발생일을 입력하지 않거나 아직 재직 중이면 직역 부분의 개시월을 보류합니다.
입력한 날짜가 있다면 퇴직월, 공통 연령·기간 요건, 직역 수급권 발생월을 모두 비교해 가장 늦은 월의 다음 달을 표시합니다.
과거 개시월이 나와도 그때부터의 돈을 모두 소급해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청 승인, 실제 반납·추납 처리일, 급여 청구, 시효와 소득활동에 따른 지급 제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래월을 넣으면 해당 월이 실제로 인정되고 현재 규칙이 유지된다는 계획값으로만 읽으세요.
가상 사례로 보는 기간과 시점
국민 84개월 + 공무원 36개월
국민연금 2005-01~2011-12는 84개월, 공무원연금 2016-01~2018-12는 36개월입니다.
기간이 겹치지 않고 제외·반납 문제가 없다면 합계 120개월이며 부족기간은 0개월입니다.
1963-04-15생, 직역 이동 2016-01-01, 퇴직 2018-12-31, 기준일 2026-09-26이면 63세 도달월은 2026-04입니다.
기관 확인 직역 수급권 발생일도 2026-04-15라면 양쪽 참고 첫 지급월은 2026-05입니다.
이 값은 가상 입력의 조건부 검산이며 지급결정 사례가 아닙니다.
같은 월이 겹치면
국민연금 2020-01~2020-12의 12개월과 공무원연금 2020-12~2021-11의 12개월은 2020-12가 겹칩니다.
전체 합계는 24개월이 아니라 23개월입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2020-06을 제외하면 전체 후보는 22개월입니다.
겹치는 2020-12의 국민연금만 제외하면 공무원연금의 해당 월이 남으므로 합계는 그대로 23개월입니다.
일시금과 최소기간 경계
120개월 예시에서 공무원 36개월이 미반납 상태라면 현재 후보는 국민연금 84개월, 부족은 36개월이고 개시월은 보류합니다.
군인 복무기간을 포함하는 120개월 이력이라면 기준이 240개월이므로 부족은 120개월입니다.
일반 기준 119개월은 1개월 부족하고 120개월은 기간 기준에 도달하지만, 그 자체가 연계 승인이나 즉시 입금은 아닙니다.
상담 검토표를 만드는 순서
- 기관 내역 준비: 각 제도의 가입·재직·복무 자료와 일시금 지급·반납 자료를 모읍니다.
누락된 오래전 직장 이력이 없는지부터 대조하세요. - 이동 사건 입력: 생년월일, 기준일, 이동방향, 실제 이동일과 퇴직일을 넣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직역 수급권 발생일은 비워 둡니다. - 월별 범위 정리: 인정되는 구간을 나누고 납부예외·크레딧 등 제외기간을 기록합니다.
일시금을 받은 구간은 반납 상태까지 맞춰 입력합니다. - 보류 사유 확인: 기간부족인지, 법 적용이나 복원 확인이 필요한지 읽습니다.
미래 계획을 늘려 숫자를 맞추기 전에 실제로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인지 확인하세요. - 검토표 저장: TXT에는 입력 이력, 기준, 부족개월, 참고시점과 주의사항이 함께 들어갑니다.
자료를 기관에 보여주고 연계신청과 별도 급여청구 순서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계 10년이면 무조건 연금을 받나요?
아닙니다.
군인 포함이나 종전 퇴직은 20년 기준일 수 있으며, 법 적용·연계신청·연령·반납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숫자는 최소기간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최소기간을 채운 뒤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최소기간은 급여 수급요건과 관련됩니다.
신청은 직역 가입 또는 퇴직 시점과 수급권 소멸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므로 기간을 채울 때까지 상담을 미루지 마세요.
퇴직한 지 5년이 지났으면 끝인가요?
이 도구의 5주년은 상담 참고일입니다.
실제 수급권 소멸·시효중단·일시금 수령과 반납 경로는 다를 수 있어 자동 탈락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일시금을 받았어도 기간을 복원할 수 있나요?
기관에서 반납 가능 여부와 복원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반납이나 납부 중이면 이 도구는 해당 기간과 개시월을 보류하고 완납·복원이 확인된 경우에만 반영합니다.
임의계속가입 기간은 왜 빠지나요?
연금연계법 제7조는 국민연금법 제13조에 따른 기간을 연계대상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연금액 산정에서의 반영과는 다르며 군복무·출산 크레딧도 별도로 구분합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은 동시에 시작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역법상 수급개시가 더 늦으면 직역 부분은 그 시점에 따르므로 기관 확인 수급권 발생일이 필요합니다.
여러 직역을 거쳤거나 양쪽 연금권이 있으면요?
재직기간 합산, 종전 연계 취소, 각 연금법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복합 이력 또는 이미 수령·연기 중인 경우는 산술표만 사용하고 개시월은 기관 검토로 보류합니다.
이 화면에서 연계신청이 접수되나요?
접수되지 않습니다.
계산과 TXT 저장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지며 가입 이력이 있는 기관에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결과 통지 후에는 원칙적으로 취하가 제한되므로 선택 전에 충분히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와 기준일
확인일은 2026-09-26이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은 2026-05-26 시행본을 사용했습니다.
법령 ID 010911, MST 286215, 법률 21688호의 제7·8·10·16조와 제정 부칙 제2·3조, 18412호 부칙 제2조를 확인했습니다.
시행령 MST 281155는 2026-01-02 시행, 시행규칙 MST 240833은 2022-02-18 시행본입니다.
공식 웹 안내에도 개정 전 조건이나 표기 오류가 남을 수 있어 현행 법령을 우선했습니다.
국민연금 재가입을 모든 직역 퇴직자의 신청 선행조건으로 단정하거나, 12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 차단하지 않습니다.
신청일 기준 최신 법령, 기관의 실제 인정기간, 소급·반납 처리와 수급권 소멸 여부는 다시 확인하세요.
월수 확인 뒤에는 신청 순서를 정하세요
부족기간이 보이면 먼저 어떤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기간이 충분하면 신청 상태와 각 제도의 개시조건을 확인하세요.
일시금 선택이나 반납을 진행하기 전에는 담당 기관에 예상급여와 선택 후 변경 가능성도 함께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 연금액 비교가 필요하면 별도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를 참고하되 이 화면의 월수를 그대로 옮겨 확정액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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