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전부·아내 전부·균분의 인정월과 120개월 충족을 확인하고, 부부 예상 월액·유족 중복조정·현재가치 가정을 비교하세요.
출산크레딧 배분으로 120개월을 채울 수 있는지 먼저 비교하세요.
초기 입력은 가상 부부 예시입니다. 2026년 한국 국민연금 규칙을 사용하며, 전기간에 대표계수 1.29를 적용한 세전 비교입니다. 가입연도별 산식과 실제 공단 예상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A값 3,193,511원 · 확인일 2026-11-07
출산 추가가입기간: 12개월
2008년 경과규정·종전 상한
가입·가족관계 확인 전: 아래 숫자는 산술 비교이며 순위는 보류합니다.
남편 전부
남편: 700,133원/월
배분 12개월 · 합계 252개월
120개월 충족 (연령·청구 등 별도)
정상 개시 나이 63
기초연금: 기준액 150% 초과, A급여액·소득인정액 등 추가 확인
아내: 0원/월
배분 0개월 · 합계 108개월
120개월까지 12개월 부족
정상 개시 나이 64
두 사람 수령 중 월합계
700,133원
첫 사망 직후 생존배우자 월액
399,481원
생애 고정액 누계 (세전)
223,185,288원
2026년 1월 현재가치
169,527,735원
아내 전부
남편: 665,802원/월
배분 0개월 · 합계 240개월
120개월 충족 (연령·청구 등 별도)
정상 개시 나이 63
기초연금: 기준액 150% 초과, A급여액·소득인정액 등 추가 확인
아내: 261,379원/월
배분 12개월 · 합계 120개월
120개월 충족 (연령·청구 등 별도)
정상 개시 나이 64
두 사람 수령 중 월합계
927,181원
첫 사망 직후 생존배우자 월액
399,481원
생애 고정액 누계 (세전)
270,579,768원
2026년 1월 현재가치
205,369,108원
미합의 균분
남편: 682,968원/월
배분 6개월 · 합계 246개월
120개월 충족 (연령·청구 등 별도)
정상 개시 나이 63
기초연금: 기준액 150% 초과, A급여액·소득인정액 등 추가 확인
아내: 0원/월
배분 6개월 · 합계 114개월
120개월까지 6개월 부족
정상 개시 나이 64
두 사람 수령 중 월합계
682,968원
첫 사망 직후 생존배우자 월액
399,481원
생애 고정액 누계 (세전)
218,653,728원
2026년 1월 현재가치
165,923,335원
전체 비교 순위 보류
유족연금은 각 입력의 지급 가정에 따릅니다. 본인 노령연금+유족 30%와 유족 단독 중 큰 금액을 비교하며, 재혼·소득·연령에 따른 지급정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건보 점검 신호가 없어도 자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행동: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인정 자녀·가입월·배분안별 실제 연금을 확인하세요. 합의서는 노령연금 지급 청구일부터 1개월 이내 제출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미합의 균분으로 처리합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부부 중 누구에게 배분할까요?
출산크레딧은 인정되는 자녀 이력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하는 제도입니다. 출산한 달에 현금을 지급하거나 부부의 보험료 통장에 같은 금액을 넣어 주는 방식은 아닙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 적용하며, 추가기간 덕분에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사람이라면 합의하여 한 사람에게 전부 산입하거나, 합의하지 않은 경우 균등 배분합니다. 이 계산기는 세 가지 배분안을 같은 조건에서 비교합니다. 각자의 가입개월, 예상 월액, 두 사람 생존 중 현금흐름,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한 뒤의 지급 가정과 현재가치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볼 숫자는 120개월입니다
이미 가입기간이 긴 배우자의 연금 증가액과, 가입기간이 짧은 배우자가 새로 노령연금 요건을 채우는 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가구 합계만 보기 전에 각 배분안에서 두 사람의 추가가입 후 기간과 부족개월을 확인하세요. 표시된 충족 여부는 입력한 기간에 대한 비교이며 공단의 가입이력 확인과 수급권 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산 전에 준비할 입력 자료
공통 자녀의 출생·입양 취득월
첫째를 얻은 시점과 둘째를 얻은 시점이 적용 규정을 바꿉니다. 2008년 이전 자녀도 빠뜨리지 말고 가족관계 자료에서 인정되는 자녀 이력을 입력하세요. 여러 자녀를 같은 달에 얻었다면 같은 월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입력한 이력은 취득월 순으로 계산합니다.
배우자별 가입내역과 B값
현재 인정된 가입개월과 앞으로 추가할 계획개월을 구분합니다. 다른 화면에서 출산크레딧을 이미 더한 가입기간을 다시 입력하면 중복 계산이 됩니다. B값은 재평가한 본인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으로, 현재 월급이나 통장에 들어오는 연금액과 다른 값입니다.
수령연령과 생존기간 가정
출생연도에 따른 정상연령을 확인하고 조기·정상·연기 수령을 설정합니다. 예시의 85세와 90세는 사용자가 바꿀 수 있는 가상 사망연령입니다. 통계청의 개인별 기대여명이나 실제 수명을 예측한 수치가 아닙니다.
A값과 할인율
기본 A값은 2026년 공단 공시값인 3,193,511원입니다. 미래 청구연도의 A값을 보장하는 값은 아니므로 장기 계획에서는 다른 가정으로도 비교하세요. 할인율은 나중에 받는 돈을 기준연도 가치로 환산할 때 사용하는 사용자 가정입니다.
2008년 전후와 2026년 첫째 확대를 구분합니다
첫째가 2008년부터 2025년 사이인 가구
종전 규정은 자녀 두 명에 12개월, 세 명에 30개월, 네 명에 48개월이며 그 이후에는 50개월 상한을 적용합니다. 첫째를 얻은 때가 이 구간이고 2026년 이후 자녀를 추가로 얻었다면, 그 새 자녀분에는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2025년까지 자녀 다섯 명으로 50개월을 인정하는 경우, 2026년에 얻은 여섯째의 18개월을 더하면 비교상 총 68개월입니다. 2026년 전에 이미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는 별도 예외 확인이 필요합니다.
첫째가 2026년 1월 이후인 가구
첫째부터 12개월을 인정하는 확대 규정을 적용합니다. 둘째도 2026년에 얻었다면 총 24개월이며, 셋째부터는 자녀 한 명마다 18개월을 더합니다. 이 구간은 종전의 50개월 상한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둘째가 2027년 이후라면 다음 절의 개정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가 2008년 이전인 가구
2007년 말까지 자녀가 한 명이었다면 2008년 이후 자녀와 합산해 둘째 12개월과 이후 자녀별 18개월을 계산합니다. 2007년 말까지 이미 두 명 이상이었다면 2008년 이후 얻은 자녀 한 명마다 18개월을 계산하며 종전 상한은 50개월입니다. 자녀 전체 수만 입력하거나 2008년 이후 자녀만 입력하면 이 구분이 사라지므로, 오래된 자녀 이력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2027년 이후 둘째 15개월은 미래 시나리오입니다
법률 제22096호는 2026년 10월 20일 공포되었으며, 출산크레딧에 관한 제19조제1항 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법령 조회 화면에 둘째 15개월 문구가 보여도 2026년에 얻은 둘째에게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입력된 둘째 취득월을 기준으로 시행일을 구분합니다.
첫째가 2026년 이후
둘째를 2027년 1월 이후에 얻으면 첫째 12개월과 둘째 15개월을 합한 총 27개월을 사용합니다. 셋째부터는 자녀 한 명마다 18개월을 더합니다.
첫째가 2025년 이전
둘째를 2027년 1월 이후에 얻는 경우에는 부칙의 특례에 따라 총 15개월을 사용합니다. 셋째부터는 15개월에 자녀 한 명마다 18개월을 더합니다. 첫째의 12개월까지 자동으로 소급하여 더하지 않습니다.
15개월이나 27개월처럼 총기간이 홀수인 경우, 균분에 필요한 실제 산입 단위를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법령에서는 반개월을 올림·절사하거나 일수로 처리하는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균분안의 수급요건·월액·현재가치와 세 안 전체의 순위 안내를 보류합니다. 7.5개월이나 13.5개월을 임의로 법정 가입기간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전부 배분과 균분, 수급요건에서 생기는 차이
추가기간은 부모가 각각 같은 기간을 두 번 받는 혜택이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남편 전부, 아내 전부, 미합의 균분을 비교합니다. 한 사람만 가입이력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산입하는 안을 검토하며, 두 사람 모두 가입이력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복잡하면 공단 확인이 먼저입니다.
예시: 한 배우자가 108개월이고 총 크레딧이 12개월
그 배우자에게 전부 배분하면 108 + 12 = 120개월로 최소 가입기간에 도달합니다. 균분하면 각자 6개월을 받으므로 해당 배우자는 108 + 6 = 114개월이고, 여전히 6개월이 부족합니다. 반대 배우자에게 전부 배분하는 안에서는 108개월이 그대로 남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월 연금이 조금 늘어나는 문제와 다릅니다. 추가 납부 없이 기간만으로 수급요건을 채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입력한 계획개월이 실제로 인정되지 않거나 반환일시금 기간이 복원되지 않았다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출산 인정소득과 월 연금의 계산 과정
출산크레딧으로 추가한 기간의 인정소득은 A값 전액입니다. 기존 B값에 가입개월만 더하면 소득평균의 변화를 놓칠 수 있으므로, 기존기간의 B값과 출산기간의 A값을 개월수로 가중평균합니다. 기존 소득이 A값보다 높으면 새 평균은 내려갈 수 있지만,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효과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1. 가입기간과 소득평균
m = 현재 가입개월 + 추가 계획개월 t = m + 배분받은 출산개월 c 새 B = (m × 기존 B + c × A) ÷ t
현재 가입개월과 추가 계획개월에는 이번에 비교하는 출산크레딧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나눗셈을 하지 않고 별도 처리합니다.
2. 2026년 대표산식으로 월액 비교
기본연금 월액 = 1.29 × (A + 새 B) × [1 + 0.05 × max(t − 240, 0) ÷ 12] ÷ 12 정상 노령월액 = 기본연금 월액 × min(t ÷ 240, 1)
총기간이 120개월 미만이면 이 비교에서 노령연금은 0원으로 표시합니다. 120~239개월에는 기간비례를, 240개월을 넘는 기간에는 초과 가산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A와 B를 각각 3,000,000원으로 놓으면 120개월 정상월액은 322,500원이고, 240개월은 645,000원입니다.
이 산식은 전기간에 대표계수 1.29를 사용하는 단순 비교모형입니다. 과거 가입연도별 계수, 실제 재평가율과 연금액 상한, 부양가족연금 등은 공단의 정밀 산정과 다릅니다. 비교 결과의 원 단위 숫자를 확정 수령액으로 사용하지 말고 공단 예상연금 조회와 대조하세요.
수령 시점·고정액 누계·현재가치 해석
조기와 연기 수령
정상연령보다 일찍 받는 경우 월 0.5%, 1년에 6%를 감액하는 가정을 사용합니다. 늦게 받는 경우 월 0.6%, 1년에 7.2%를 가산하며 최대 5년을 비교합니다. 조기수령의 소득요건과 연기신청 조건 등은 별도로 충족해야 하며, 입력한 연령이 실제 청구 승인을 뜻하지 않습니다.
누계와 현재가치
고정액 누계는 가정한 월액을 생존기간에 걸쳐 합한 값으로, 미래 물가상승에 따라 증액되는 실제 명목 지급액의 예측이 아닙니다. 현재가치는 각 월의 현금흐름을 (1 + 할인율)^(기준월 이후 개월 ÷ 12)로 나누어 합합니다. 할인율이 0%이면 두 합계가 같아집니다.
기준연도는 2026년이며, 출생연도와 연령으로 계산하는 개시·사망 시점을 해당 연도 1월로 단순화합니다. 생일과 실제 첫 지급월을 반영한 정밀 월별 청구일 계산이 아닙니다. 같은 금액으로 동률이면 공동 순위로 보고, 크레딧이 0개월이면 배분 효과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세요. 한 사람의 가정 사망연령이나 수령연령을 바꾸어 순위가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한 뒤에는 유족연금을 구분합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납부요건과 유족의 생계유지 관계, 재혼·연령·소득에 따른 지급정지 등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화면의 유족 지급 설정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지급정지가 없다는 시나리오 가정입니다. 가입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배제하거나, 출산기간만 더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을 새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기본액과 지급률의 가입기간이 다릅니다
유족 기본연금액은 출산크레딧을 제외한 가입기간과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이미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지급률 구간을 정할 때 추가로 산입된 기간을 반영합니다. 지급률은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입니다. 출산기간을 유족 기본액에도 다시 넣으면 과대평가할 수 있습니다.
본인 노령과 유족 전액을 단순 합산하지 않습니다
생존 배우자에게 본인 노령연금 수급권도 있는 시점에는 본인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의 30%를 더하는 안과 유족연금만 받는 안을 비교합니다. 본인 노령연금 개시 전에는 유족 전액을 받는 가정을 사용합니다. 연기수령으로 늘어난 가산액은 유족연금으로 승계하지 않으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에는 지급받던 노령액 상한도 적용합니다. 실제 사망 전 수급권 여부와 지급정지 가능성은 공단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기초연금과 건강보험 점검 신호를 읽는 방법
기초연금 연계 확인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의 150%는 524,550원입니다. 국민연금 월액이 이 선을 넘으면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지만, 초과액이 그대로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A급여액, 소득인정액, 부부감액과 다른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의 A값과 기초연금 산정의 A급여액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건보 피부양자 소득 확인
공적연금 연액과 입력한 기타 연소득을 합하여 연 20,000,000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합니다. 이는 소득기준 관련 확인 신호이며, 사업소득·재산·부양요건과 기혼자의 부부 소득요건까지 승인 판정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2천만원 이하라고 피부양자 유지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점검 신호에 따른 실제 감액액이나 건강보험료는 누계·현재가치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세전 국민연금의 가정 비교이며, 세후 가처분소득이 가장 큰 배분안을 확정하는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항목이 표시되면 공단의 예상연금과 기초연금·건보 자료를 가지고 별도 상담하세요.
계산기 사용 순서와 상담으로 이어지는 다음 행동
가족관계 자료를 보고 공통 자녀의 인정 취득월을 모두 입력합니다. 예정 자녀를 넣었다면 실제 인정이 끝난 현재 이력과 구분해 해석합니다.
각자의 출산크레딧 제외 가입개월과 B값을 공단 내역에서 확인합니다. 추납·임의가입 계획은 실제 납부와 인정이 가능한지 별도로 확인하고 추가 계획개월에 넣습니다.
수령연령과 사망연령 가정을 설정하고 120개월 충족 여부부터 읽습니다. 이어 부부 생존 중 월액과 먼저 사망한 뒤의 월액을 확인합니다.
고정액 누계와 현재가치를 비교한 뒤 사망연령·할인율을 바꿔 결과가 뒤집히는지 확인합니다. 미확인 상태나 균분 단위 확인이 남아 있으면 순위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담표를 내려받아 공단 1355 또는 지사에 안별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가입내역과 가족관계 서류를 준비하고 청구 시 배분합의서 제출 절차를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배분합의서 제출기한은 노령연금 지급 청구일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미합의로 처리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출산 시 바로 신청하는 제도로 오해하지 마세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와 실제 접수기한은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를 보류하거나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
이 계산기가 지원하는 시간 범위
두 사람의 가정 수령개시연도는 모두 2026년 이후여야 하며, 가정 사망연령은 각자의 수령연령보다 커야 합니다. 노령연금 개시 전에 사망하는 상황은 이 비교의 지원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녀 취득월은 두 사람 중 더 이른 가정 수령개시연도의 1월보다 앞서야 합니다. 수급권 취득 후 추가로 얻은 자녀를 소급 산입하는 상황은 다루지 않습니다.
모든 연도별 사건을 1월로 단순화하므로, 각자의 추가 계획개월은 (수령개시연도 − 2026) ×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이 범위 검사는 계획기간의 시간상 모순을 막기 위한 것이며, 실제로 그 기간을 납부하거나 인정받을 수 있다는 승인은 아닙니다.
출산을 제외한 가입기간이 0개월이면 유족 기본액을 추정할 수 없어, 해당 배우자의 유족 지급을 제외하는 가정을 직접 선택한 경우에만 계산합니다. 출산기간만으로 노령기간 요건을 채우는 비교와 유족 지급 여부는 별개입니다. 유족 지급을 제외한 시나리오를 선택했다고 실제 유족연금 부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혼 전후의 자녀, 파양, 다른 부모에게 이미 산입한 자녀, 인정에서 제외되는 자녀가 있으면 가족관계만으로 일반 합산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이 도구는 공단에서 인정 가능한 공통 자녀라는 전제를 사용합니다.
2026년 전에 이미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했거나 현재 연금을 받는 가구는 경과규정과 배분 변경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신규 배분 비교와 기존 처분의 변경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국민연금 가입이력이나 인정자녀 확인이 끝나지 않으면 산술 결과가 보여도 순위 안내는 보류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기간을 확정 기록처럼 입력하여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미래 가입개월과 예정 출산이 포함된 결과는 조건부 계획입니다. 미래 A값, 법 개정, 실제 생존기간, 지급정지와 재평가가 바뀌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두 사람의 생애수령액을 하나의 정답으로 고정하기보다,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선택과 현금흐름 가정에 민감한 선택을 나누어 읽어 보세요. 전부 배분이 유리해 보이면 균분 때 부족한 기간을 추납이나 임의가입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의 비용과 인정 여부는 이 화면에서 자동 승인하지 않으며 별도의 계산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각각 12개월씩 받을 수 있나요?
총 출산크레딧이 12개월이면 합의한 한 사람에게 12개월을 산입하거나 미합의 시 각각 6개월을 산입하는 비교입니다. 부부 각각에게 총기간 전부를 중복 산입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첫째가 2025년생이면 2026년 둘째도 24개월인가요?
첫째부터 인정하는 확대 규정은 첫째를 2026년 1월 이후에 얻은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첫째가 2025년이고 둘째가 2026년이면 이 비교에서는 종전 둘째분 12개월이며 총 24개월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첫째가 오래전에 태어났어도 2027년 둘째는 15개월인가요?
2025년 말 이전에 첫째를 얻고 2027년 1월 이후 둘째를 얻는 경우를 위한 부칙 특례가 있습니다. 총 15개월을 사용하며 셋째부터 18개월씩 더합니다. 미래 시나리오이므로 실제 청구 때 시행규정과 인정이력을 확인하세요.
추가가입기간을 합쳐서 처음 10년이 되어도 되나요?
국민연금법 제19조는 추가산입으로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108개월에 12개월을 더해 120개월이 되는 예가 이에 해당하는 기간 비교입니다. 실제 인정개월과 수급연령 등 나머지 요건은 공단이 확인합니다.
왜 15개월이나 27개월의 균분 결과는 보류하나요?
균등배분 원칙과 별개로 홀수개월을 실제 가입기간에 어떤 단위로 산입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개월을 임의로 올림하거나 절사하여 120개월 수급요건을 결정하지 않기 위해 해당 결과와 전체 순위 안내를 보류합니다.
국민연금이 많아지면 기초연금은 무조건 줄어드나요?
국민연금 월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감액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A급여액과 소득인정액 등 다른 자료가 필요합니다. 화면은 추가 확인 신호를 표시하며 기초연금 손실을 자동 차감하지 않습니다.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을 전부 더해서 받나요?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에 중복급여 조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 30%의 합계 또는 유족 전액을 비교하며, 사망자와 유족의 자격·지급정지 요건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한 순위대로 바로 배분합의서를 내면 되나요?
결과는 입력 가정과 단순 연금산식에 따른 비교입니다. 공단 예상연금으로 세 안의 금액을 확인하고, 기초연금·건보·유족 요건과 합의서 제출기한을 함께 검토한 뒤 결정하세요. 특히 기록 미확인이나 홀수 균분 문제가 남아 있다면 순위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와 적용 기준
확인일은 2026-11-07입니다. 2026년 현행 규정과 공포된 2027-01-01 시행 규정을 취득월에 따라 구분합니다. 법률 제8541호 부칙 제19조, 제20903호 부칙 제3조, 제22096호 부칙 제3조의 적용조건과 청구 당시 개정을 다시 확인하세요.
계산은 부부가 어떤 자료를 확인하고 어떤 안을 상담할지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기간요건에 가까운 배우자가 있다면 안별 부족개월과 추가 납부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두 사람의 수령 시점과 유족 지급 가정을 함께 살펴보세요. 상담표와 가족관계 자료를 준비하면 공단에서 확인할 질문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