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정리매매 매도 vs 보유 계산기

정리매매·상폐 후 장외양도·청산 대기의 세후 회수액을 비교하세요.
같은 해 과세주식 손실통산과 실제 입금액을 구분해 다음 거래·신고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2026 한국 과세주식 기준 · 확인일 2026-10-21.
소액주주 정리매매 장내손실은 통산하지 않습니다. 장외 매수자·실제 양도·증빙을 확인한 뒤 시나리오를 비교하세요.

1. 비교 수량과 취득원가

정수 주

정수 주

원 · 순손익은 손실에 − 부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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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매입 부대비를 비교수량/보유수량으로 배분합니다. 남은 주식의 가치는 회수현금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2. 정리매매 장내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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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장내 양도는 과세손익 0으로 처리합니다. 대주주 판정은 지분·직전연도·특수관계 등을 별도 확인하세요.

3. 상장폐지 후 제3자 직접 장외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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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접장외 거래세 0.35%. K-OTC 거래는 세율·과세제외 요건이 달라 이 입력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매도하지 않은 평가손실은 통산할 수 없습니다.

4. 같은 해 과세주식 손익과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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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전·필요경비 반영 후 금액입니다. 다른 국내주식은 대상주식과 같은 세율 체계인 경우만 입력하세요. 비과세 국내 장내손실·배당·부동산·파생·전년도 손실은 제외합니다. 연 250만원은 국내외 합쳐 한 번, 같은 세율 손실부터 통산합니다.

5. 청산 배분 대기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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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배분은 주식 매도가 아닙니다. 취득액 미달 분배를 양도차손으로 만들어 해외이익에서 빼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만을 최종세액으로 입력하지 마세요. 지급시점과 회수 가능성은 이 계산이 예측하지 않습니다.

6. 근거·공시 일정

정리매매는 통상 7매매거래일 이내이나 개별 공시가 우선합니다. 달력으로 7일을 자동 더하지 않습니다. 날짜가 없으면 2026년 양도 가정이며 세무상 실제 양도일은 대금청산·명의개서 등을 확인하세요.

정리매매 가격과 세후 회수액을 함께 보는 이유

상장폐지 공시를 보면 가장 먼저 지금 얼마에 팔 수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리매매 체결가격이 더 높다는 사실만으로 상장폐지 후 장외매도보다 실제 회수액이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주의 과세 구분, 매도한 시장, 같은 해 다른 과세주식 손익, 거래에 들어간 비용과 증빙에 따라 비교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장내매도 손실을 모두 해외주식 세금에서 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절세액을 크게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서로 다른 선택

정리매매 장내매도는 거래소에서 현금을 회수하는 선택이고, 상폐 후 장외양도는 매수자와 유상계약을 성립시키는 선택입니다.
청산 배분 대기는 잔여재산이 생기고 실제로 지급된다는 별도 시나리오입니다.
이 페이지는 같은 수량을 기준으로 각 선택의 현금과 세금 영향을 비교하며, 회사의 회생 가능성이나 주가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입력 전 준비할 보유내역과 가격 근거

비교수량과 취득원가

전체 보유수량과 실제 비교할 수량을 나누어 입력합니다.
매입단가는 세법상 취득가액 증빙에 맞추고, 매입 부대비는 전체 보유주식에 대한 합계를 넣습니다.
계산기는 부대비에 비교수량을 보유수량으로 나눈 비율을 곱해 원가를 배분합니다.
여러 번 취득했거나 증여·상속으로 받은 주식은 세무상 원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체결가와 장외 매수자

정리매매 예상 체결가와 장외 예상 매도가를 구분합니다.
화면에 입력한 장외가격은 거래 가능한 확정 호가가 아닙니다.
계약 상대방, 이전 가능한 주식 수, 대금 지급과 명의개서 절차가 필요합니다.
비교하지 않은 잔여주식은 회수현금에 더하지 않으며 가치가 사라졌다고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수수료율은 증권사나 중개 경로에서 확인한 값을 사용하고, 계약서 작성비 등 직접 양도비는 중복되지 않는 금액만 더하세요.
근거가 없는 금액은 확인으로 표시하지 말고 가정 시나리오로 남깁니다.
일부 항목이 미확인이면 보류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세금이 0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리매매와 비상장 양도의 과세 분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 양도나 소액주주의 장외양도 등이 과세대상입니다.
소액주주가 거래소 정리매매에서 장내 양도한 손익은 이 계산에서 과세주식 손익에 넣지 않습니다.
상장폐지 후 일반 직접 장외양도는 비상장주식 과세 범위를 검토합니다.
상장 상태와 비상장 상태의 대주주 판정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두 입력을 따로 확인하세요.

2026 국내 일반 주식 양도 국세율과 적용 분기
주주·회사 구분조건국세율
소액주주 장내매도상장 상태 정리매매과세손익 제외
소액주주 중소기업일반 직접 장외양도10%
소액주주 비중소기업일반 직접 장외양도20%
대주주 일반과표 3억원 이하 / 초과분20% / 25%
대주주 비중소기업1년 미만 보유30%

위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국세율이며 주식 양도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반영하면 각각 11%·22%·27.5%·33%에 해당하는 구간이 생깁니다.
대주주 일반은 과세표준 3억원까지 20%, 초과분에 25%를 적용하며 전체에 25%를 곱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판단이나 대주주 여부를 계산기가 자동 인증하지 않습니다.
K-OTC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의 과세제외는 일반 직접장외와 다른 규칙이므로 이 입력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거래세·수수료와 증분세액 계산식

회수현금과 세후 회수참고를 분리합니다

대금 = 비교수량 × 매도가입니다.
결제 회수현금 = 대금 − 거래세 − 수수료 − 별도 직접 양도비입니다.
과세대상 양도손익 = 결제 회수현금 − 배분 취득원가입니다.
세후 회수참고 = 결제 회수현금 − (대상 양도 포함 연간세액 − 대상 양도 없는 기준 연간세액)입니다.

2026년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5%와 농어촌특별세 0.15%를 합친 0.20%, 코스닥은 0.20%, 코넥스는 0.10%를 사용합니다.
일반 직접장외 양도는 증권거래세법 제8조의 0.35%를 사용합니다.
코스피를 선택하고 농특세를 직접비에 다시 넣으면 비용이 중복되므로 주의하세요.
매도 수수료와 직접비는 증빙된 필요경비를 전제로 계산하며, 실제 징수 단위나 신고서 원 미만 절사 때문에 최종 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기준세액과 양도 포함 세액은 국세·지방소득세를 합친 연간 산출세액입니다.
그 차이가 음수이면 세부담 감소를 뜻하고, 양수이면 추가 부담을 뜻합니다.
통산 절세액을 별도 보여주지만 이미 증분세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후 회수액에 한 번 더 더하지 않습니다.
기납부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감면 등을 반영한 최종 납부·환급액은 이 결과와 다릅니다.

같은 해 손실통산과 250만원 공제 순서

소득세법 제102조는 과세대상 주식 그룹 내 손익을 구분 계산하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167조의2에 따라 손실은 같은 세율의 양도소득에서 먼저 공제한 다음 다른 세율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이 화면은 국내주식 하나의 동일 세율 체계와 국외 20% 과세주식 순손익의 두 그룹을 지원합니다.
먼저 국내 순손익에 대상주식의 과세손익을 더하고, 남은 국내 손실을 국외 양수 이익에서 빼거나 그 반대로 계산합니다.

공제는 국내외 합쳐 한 번

소득세법 제103조의 연 250만원 기본공제는 국내·국외 과세주식에 각각 적용하지 않습니다.
남아 있는 과세소득에 한 번만 배분하고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적용하는 순서를 확인합니다.
국내 10%와 국외 20%처럼 세율이 다른데 양도일이 서로 섞여 있으면 한 가지 순서로 묶을 수 없어 세후 결과를 보류합니다.
모두 같은 20%이거나 통산 후 한쪽 이익만 남는다면 공제 순서에 따른 세액 차이는 없습니다.

다른 국내 순손익에는 대상주식과 같은 세율 체계만 넣어야 합니다.
여러 국내 세율이나 감면소득이 함께 있으면 지원 범위 확인을 해제하고 세무 검토를 받으세요.
비과세 국내주식 손실, 배당소득, 부동산 양도손익이나 파생상품 손익은 주식 통산 입력이 아닙니다.
다 사용하지 못한 손실은 미사용손실로 표시할 뿐 현금처럼 지급되거나 다음 해로 이월된다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기를 사용하는 순서

  1. 보유수량과 비교수량, 취득단가와 전체 매입 부대비를 확인합니다.
    단가에 이미 포함한 비용을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2. 상장 시장과 정리매매 가격·매도비용을 넣고 해당 시점의 대주주 여부를 선택합니다.
    가상 예시는 실제 공시나 시세가 아닙니다.
  3. 장외 유상양도가 가능한 상황인지 선택하고 장외가격·비용·비상장 주주 구분·과세연도를 넣습니다.
    매수자가 없다면 계속보유 상태로 남깁니다.
  4. 같은 해 다른 과세주식 순손익과 실제 공제 선후 관계를 입력합니다.
    근거·과세범위 확인과 별개로 청산 총세액도 검토합니다.
  5. 세후 회수액뿐 아니라 결제 회수현금과 연간세액 전후를 대조합니다.
    보류 사유를 확인한 뒤 비교표를 저장하여 증권사나 세무 상담에 활용합니다.

입력값을 고치면 이전 결과는 숨겨져 오래된 금액이 현재 결과로 남지 않습니다.
TXT 저장에는 수량·근거 상태·메모·공시일과 금액이 함께 들어갑니다.
인쇄는 입력한 메모를 텍스트로 처리하고, 일정 파일에는 종목명이나 보유금액을 넣지 않습니다.
시작·종료·상폐일과 기준일을 최신 공시로 확인한 경우에만 일정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가상 예시: 매도 입금과 절세 효과의 차이

1,000주를 주당 10,000원에 취득했고, 매입 부대비와 매도 수수료·직접비는 모두 0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코스닥 정리매매 가격은 주당 500원, 상폐 후 직접장외 매도가는 주당 100원입니다.
소액주주·비중소기업이며, 같은 2026년 국외 과세주식 순이익 10,000,000원이 있고 다른 국내손익은 없습니다.
실제 유상양도와 원가 증빙이 확보된다는 가정이며 장외가격을 보장하는 예시가 아닙니다.

정리매매

대금 500,000원에서 거래세 1,000원을 빼면 결제 회수현금은 499,000원입니다.
소액주주 장내 손실은 통산하지 않으므로 다른 주식 세액을 줄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후 회수참고도 499,000원입니다.

직접장외 유상양도

대금 100,000원에서 거래세 350원을 빼면 결제 회수현금은 99,650원입니다.
과세양도손실은 9,900,350원이고 국외이익과 통산하면 기본공제 전 이익은 99,650원으로 줄어듭니다.
기본공제 후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0원입니다.

대상 양도가 없으면 (10,000,000 − 2,500,000) × 22% = 1,650,000원입니다.
직접장외 양도 포함 연간세액은 0원이므로 증분세액은 −1,650,000원입니다.
세후 회수참고는 99,650 − (−1,650,000) = 1,749,650원, 정리매매 대비 차이는 1,250,650원입니다.
장외매도 시 실제 결제 입금은 99,650원이며 1,749,650원이 즉시 입금되는 것이 아닙니다.

손익분기 장외가격은 어떻게 읽나요?

손익분기 가격은 같은 수량의 장외 세후 회수참고가 정리매매 세후 회수참고와 같아지는 가격입니다.
비용과 연간손익, 세율·공제 순서를 고정한 상태에서 주당 1원부터 10,000,000원 범위로 찾습니다.
가격이 변하면 과세손실과 절세 여지도 함께 변하므로 거래현금만 같은 가격을 찾는 계산과 다릅니다.
이 값은 매수자가 있다는 전제의 수학적 경계이며 매도 주문가격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경계값과 보류

1원에서도 장외 세후 회수액이 정리매매 이상이면 경계를 1원 이하로 표시합니다.
가격 0원의 무상 이전이 유상양도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한에서 비교액에 못 미치면 범위 내 손익분기가 없다고 표시합니다.
세무 구분이나 다른 연도 규칙이 미확인이고 공제 순서가 불명확하면 손익분기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속 보유하거나 다음 해에 파는 경우

상장폐지만으로 양도소득세상 손실이 확정된다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주식이 계좌에 남아 있고 매수자가 없다면 현재 회수현금과 미래 가치가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계속 보유를 고르면 장외 양도손익과 절세액, 세후 회수액은 보류됩니다.
화면의 장외 회수현금 0원은 현재 매도가 없다는 뜻이며 보유주식의 공정가치가 0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연도가 바뀌면 다시 계산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2027년 이후 양도손실을 2026년 국외주식 이익에 소급해 상계하지 않습니다.
같은 해라는 조건은 달력상 과세기간에 대한 것으로 단순히 보유한 기간이 이어진다고 충족되지 않습니다.
다른 연도 선택 시에는 그해 세법과 순손익을 검증하기 전까지 세후 비교를 보류합니다.
현재 검증한 2026년 세율을 미래에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리매매 일정은 KRX 안내상 7매매거래일 이내이고 가격제한폭 없이 단일가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실제 기간·정지·재개와 마감은 개별 공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작일에 달력일 7일을 더해 종료일을 정하지 않습니다.
공시 일정이 바뀌면 저장한 일정과 증권사 주문 마감도 다시 확인하세요.

청산 배분과 신고 준비에서 놓치기 쉬운 점

청산을 주식매도와 분리하는 이유

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을 검토합니다.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성격과 종합과세 여부 등에 따라 최종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검토한 국세·지방세 총액을 입력받으며 원천징수율 하나로 최종세액을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분배가 취득액보다 작다는 이유만으로 주식 양도차손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 취득내역, 매매계약서, 대금 지급 기록, 주식 이전과 명의개서 자료를 보관합니다.
  • 거래세·매도 수수료·계약 직접비의 증빙과 중복 반영 여부를 대조합니다.
  • 국내 과세주식은 손실이어도 반기 예정신고 규정을 확인하고, 국내외 합산 필요시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를 준비합니다.
  • 가족·특수관계인과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에 거래하거나 실질 대가 없이 이전한 경우는 일반 손실통산과 별도로 검토합니다.

절세만 크게 보이고 장외 양수인을 구할 수 없다면 해당 시나리오는 실행 가능한 회수안이 아닐 수 있습니다.
회수까지 걸리는 기간, 그동안 필요한 현금, 계약 불이행 위험을 함께 확인하세요.
결과표는 비교와 상담 준비를 돕는 자료이고 신고서·거래 승인서·세무 판정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장폐지되면 보유주식이 바로 없어지나요?

상장폐지는 거래소 상장이 끝나는 사건입니다.
회사의 해산이나 청산 완료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남은 주식의 권리와 명의개서·이관 방법은 발행회사와 증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잔여주식의 가치를 0원으로 확정하지 않으며 비교한 수량의 현금만 표시합니다.

정리매매에서 크게 손해 보면 해외주식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소액주주가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소 장내에서 양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리매매에서 실현한 손실도 국외 과세주식의 양도차익에서 빼지 않습니다.
대주주 여부와 거래 경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폐 후 비상장주식을 팔면 손실통산이 항상 가능한가요?

과세대상 주식의 실제 유상양도이며 취득원가와 필요경비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과세기간의 과세주식 그룹 안에서만 통산합니다.
K-OTC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과세제외,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소각·증여와 같은 별도 규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장외 매수가 0원인 경우도 손실을 확정한 것으로 입력하나요?

아닙니다.
매수자가 없거나 계속 보유 중인 상태, 증여 또는 무상 이전을 일반 유상양도와 동일하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계산기의 유상양도 가격은 1원 이상이어야 하며, 형식적인 소액 계약만으로 세법상 손실이 인정된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내와 해외주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씩 받나요?

2026년 과세대상 국내·국외주식은 합산하여 연 250만원을 한 번 공제합니다.
같은 세율 손익을 먼저 통산하고 남은 소득에 공제 순서를 적용합니다.
서로 다른 세율의 거래가 혼재하면 양도 순서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 이 화면에서는 세후 결과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2027년에 팔면 2026년 해외주식 이익과 통산하나요?

서로 다른 과세기간의 손실과 이익을 같은 해 손익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다음 해 양도를 선택하면 거래현금만 참고할 수 있고, 2027년 세법과 그해 실제 순손익을 확인하기 전에는 세후 비교와 손익분기 가격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남은 양도차손을 다음 해로 이월하는 계산도 하지 않습니다.

청산 배분금이 취득액보다 적으면 양도손실인가요?

청산 잔여재산 분배를 일반 제3자 주식매도와 같게 보지 않습니다.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분배에는 소득세법 제17조의 의제배당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취득액 미달분을 이 계산기에서 양도차손으로 만들어 해외주식 이익과 통산하지 않습니다.

양도손실이라 세금이 없으면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소득세법 제105조는 국내 과세대상 주식의 양도차손에도 예정신고 규정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국내주식 예정신고 기간은 양도일이 속한 반기 말일부터 2개월이며, 국내·국외 합산 등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다음 해 5월을 확인하세요.
실제 양도일, 기한 휴일과 거래세 신고 의무는 별도 점검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기준일과 다음 행동

자료 확인일은 2026-10-21입니다.
소득세법 현행 MST280405는 2026-07-01 시행본이며 사용한 주식 세법 조문은 2026-01-01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시행령 MST290841은 2026-10-01 시행, 지방세법 MST282559는 2026-07-01 시행, 거래세 시행령 검색본 MST280901은 2026-01-02 시행입니다.
거래세는 후발 개정 MST282431의 2026-01-01 시행 내용과 시행일 병합본을 대조했습니다.
원공포본의 과거 세율을 현재 세율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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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할 현금과 준비할 증빙을 확인하세요

먼저 비교수량과 실제 거래 가능한 가격으로 시나리오를 계산하세요.
보류 항목을 정리하고 TXT 비교표와 확인 일정을 저장한 뒤, 증권사에 거래·이관 방법을 문의하고 필요한 신고 자료를 준비하세요.
다른 종목의 연간 손익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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