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법정적립·조합원별 배당상한 계산기

법정적립과 손실보전 후 배당재원을 검토하고, 이용고50%·출자10% 기준을 대조하세요.
조합원별 세전 배분안과 현금 부족을 확인해 결산총회 처분안을 준비합니다.

1. 적용 범위와 결산 수치

과거 이월잉여금은 제외. 당기손실은 음수 입력.

위 잉여금에서 아직 차감하지 않은 손실만 입력.

모든 조합원 납입출자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승인된 손실보전을 반영한 잔액. 임의적립금 제외.

아래 법정 최소 검토액을 초과하는 적립과 임의적립 합계.

이용고배당과 출자배당의 세전 합계.

미확인은 빈칸. 적립금은 현금에서 다시 차감하지 않습니다.

출자금 대비 배당률이 아닙니다. 0~100%, 소수 둘째 자리까지 입력.

2. 모든 조합원의 출자·이용실적

최대 100명을 개별 입력합니다. 이름은 구분용 별칭도 가능합니다. 이용실적은 전원에게 같은 정관 기준과 단위를 사용하세요. 출자가 0원인 행도 이용실적이 있으면 이용고배당에 포함합니다.

조합원 1
조합원 2
조합원 3
조합원 4
조합원 5

출자원장 합계: 100,000,000 원

협동조합 결산총회 전에 적립과 개인 몫을 함께 확인하세요

협동조합 법정적립·조합원별 배당상한 계산기는 한 해의 결산잉여금을 바로 나눠 갖기 전에 필요한 손실보전과 적립, 배당 구성의 제한을 순서대로 대조하는 도구입니다.
상인·생산자 조합원에게 중요한 것은 올해 이익이 얼마인지뿐 아니라 적립 후 남는 금액과 자신이 확인한 이용실적이 배당안에 반영됐는지입니다.
회계 담당자도 총회자료의 전체배당액과 개인별 지급명세가 서로 맞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용실적 몫을 없애거나, 가용현금이 있다는 이유로 법정적립을 생략하면 결산 처분안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 도구는 계획안을 먼저 검사한 뒤 재원과 두 배당 제한을 반영한 조정안을 제시하고, 같은 조정안 안에서 조합원별 세전 금액을 나눕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관이나 원장을 자동으로 추정하지 않으며, 입력 확인이 끝나기 전에는 계산을 보류합니다.

적용 대상은 일반협동조합의 일반출자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범위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일반협동조합이 우선출자 없이 일반출자에 대해 결산 배당을 검토하는 경우입니다.
한국의 2026년 규칙과 원화 금액을 사용하며, 정관상 배당 기준과 추가적립은 실제 확인값을 입력합니다.
이미 승인된 손실보전은 기존 적립 잔액에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별도 확인할 범위

사회적협동조합은 제98조에 따라 조합원 배당이 금지됩니다.
제97조의 적립 기준은 일반협동조합과 다른 30%입니다.
농협·수협·신협·생협 등 특별법 조합과 제22조의2 우선출자는 이 도구의 배당 금액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설립 이름에 조합이라는 글자가 있다는 것만으로 적용 대상을 정하지 마세요.

설립신고 관련 자료와 정관에서 법적 형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연합회나 특별한 배당 우선순위가 있는 사례, 과거 이월잉여금의 재배당, 적립금 취소와 당기손실의 충당순위 전체를 계산하는 손실금처리안도 이 계산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당기손실을 입력하면 배당재원은 영으로 보며, 보전 절차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입력 자료의 기준을 맞추는 방법

당기잉여금과 이월손실

당기잉여금 S는 법인세 등 세금을 반영한 당기 금액이며, 별도 입력할 이월손실을 보전하기 전 수치입니다.
매출이나 통장 잔고를 넣지 마세요.
미반영 이월손실 L에는 S에서 아직 차감하지 않은 손실만 넣어 중복 차감을 피합니다.
이미 손실보전 후 금액만 알고 있다면 원래 수치와 적립기초를 회계 담당자에게 확인한 뒤 사용하세요.

출자금과 기존 적립금

기말 출자납입총액 C는 현재 납입된 일반출자금이며 전원 출자원장 합계와 같아야 합니다.
기존 법정적립금 R0는 승인된 손실보전 등을 반영한 잔액입니다.
임의적립금을 섞거나 출자금을 부채·순자산 전체와 바꿔 넣으면 세 배 문턱 계산이 달라집니다.
기존 적립금은 배당재원에 더하지 않습니다.

정관상 추가적립과 계획배당

추가적립 A에는 새 법정 최소적립 검토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정관상 임의적립을 합쳐 넣습니다.
같은 최소적립을 다시 입력하지 마세요.
계획 전체배당 D는 출자배당과 이용고배당의 세전 합계이며, 출자배당 비율 p는 전체배당 중 출자 몫의 비중입니다.
납입출자 대비 수익률과는 분모가 다릅니다.

조합원별 이용실적과 현금

이용실적은 정관에서 정한 거래금액·수량·횟수 등의 동일한 단위로 전원에게 적용합니다.
서로 다른 사업의 매출액과 노동시간을 근거 없이 합하지 마세요.
소수가 필요한 자료는 모두 같은 배수로 정수화할 수 있습니다.
현금은 배당 지급에 실제 쓸 수 있는 금액이며, 미확인은 빈칸으로 두면 됩니다.

법정적립금과 배당재원 계산식

G = max(3C − R0, 0)
B = max(S − L, 0)
R = min(ceil(max(S, 0) / 10), G)
F = max(B − R − A, 0)

제50조는 기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세 배에 이를 때까지 잉여금의 10% 이상을 법정적립하도록 정합니다.
이 계산은 남은 문턱 G와 당기 적립 검토액 R을 비교하고, 손실보전 후 재원 B에서 신규적립과 추가적립을 뺀 F를 배당재원으로 사용합니다.
이미 세 배에 도달했다면 새 최소적립 검토액은 영이지만, 기존 법정적립금을 자유롭게 배당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수적 적립기초와 단수처리 정책

법 조문은 손실이 있는 결산에서 적립기초를 정하는 모든 회계 사례와 원 단위 반올림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도구는 적립을 적게 잡지 않도록 별도 이월손실을 차감하기 전 양의 당기잉여금 S 전체의 10%를 기초로 삼고 원 단위로 올림합니다.
세 배까지 남은 문턱을 넘는 의무적립은 잡지 않습니다.
이는 도구의 보수적 검토 정책이며 정관과 감사가 확인한 최종 의무액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립재원이 모자라면 부족액을 따로 표시하고 배당을 늘리지 않습니다.

이용고50%와 출자10%는 서로 다른 제한입니다

이용고배당의 최소 비중

제51조제3항에 따라 이용실적배당은 전체배당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체배당이 40,000,000원이면 이용고배당이 적어도 20,000,000원 필요합니다.
전체배당이 홀수 원이면 최소 이용고 몫은 절반을 올린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개인의 이용실적 비율은 조합 전체의 이 제한과 다른 개념입니다.

출자배당의 최대 금액

같은 조항의 출자배당 상한은 납입출자금의 10%입니다.
납입출자금이 100,000,000원이면 출자배당은 10,000,000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전체배당의 10%라는 뜻이 아니며, 출자배당률이 허용 범위여도 이용고50% 검사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개인별 출자 몫도 그 사람 납입출자의 10% 이내로 보수적으로 제한합니다.

조정안은 요청 전체배당 D와 배당재원 F 중 작은 T를 사용합니다.
그 T에 요청 출자비율을 적용한 뒤 전체배당 절반, 납입출자의 10%, 개인별 원 단위 출자한도 합계 중 가장 작은 한도로 출자배당을 제한합니다.
줄인 출자 몫은 이용고 몫으로 돌려 전체배당 T를 유지합니다.
계획배당 자체를 늘리지는 않으며, 비율 조정과 전체 감액은 서로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단계별 사용법

  1. 설립 근거·일반출자 여부를 확인하고 결산서와 정관에서 잉여금·손실·출자금·적립액을 가져옵니다.
    가상 예시 금액을 실제 값으로 바꾸세요.
  2. 총회 초안의 전체배당과 그중 출자배당 비율, 실제 지급 가능한 현금을 입력합니다.
    현금이 미확인이면 값을 지워 두세요.
  3. 전원 출자원장과 정관상 이용실적표를 입력합니다.
    여러 조합원을 한 사람처럼 묶으면 개인 한도와 잔여원 배정이 달라지므로 개인별로 입력하세요.
  4. 손실보전·적립기초와 전원 원장을 확인한 뒤 확인란을 선택하고 계산 버튼을 누릅니다.
    보류 메시지는 지적된 원자료를 확인한 뒤 해결하세요.
  5. 신규적립·배당재원, 원래 계획의 두 제한, 조정안과 현금부족을 순서대로 읽고 개인표 합계를 대조합니다.
    TXT 검토표를 저장해 감사에게 전달하세요.

가상 예시: 총배당 감액과 배당 구성 조정

손실보전 전 당기잉여금 50,000,000원, 미반영 이월손실 10,000,000원, 기말 납입출자 100,000,000원, 기존 법정적립금 200,000,000원, 추가적립 2,000,000원을 가정합니다.
전체 계획배당 40,000,000원 중 출자 몫을 60%로 잡고, 가용현금은 25,000,000원입니다.
모든 금액은 계산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조합의 결산자료가 아닙니다.

가상 결산 예시의 적립·처분안 검토 금액, 단위 원
검토 항목금액 (원)
신규 최소적립 검토액5,000,000
적립 후 배당재원33,000,000
원계획 출자 / 이용고배당24,000,000 / 16,000,000
원계획 이용고50% 미달4,000,000
원계획 출자10% 초과14,000,000
전체배당 감액7,000,000
조정 전체 / 출자 / 이용고33,000,000 / 10,000,000 / 23,000,000
계획 / 조정안 현금부족15,000,000 / 8,000,000

재원상 감액 7,000,000원과 출자배당의 비율 수정은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조정 전체배당 33,000,000원에 원래 60%를 적용한 출자 몫은 19,800,000원이지만, 출자 상한을 반영하면 10,000,000원만 남고 9,800,000원은 이용고배당으로 옮깁니다.
조정안에도 현금부족 8,000,000원이 남으므로 수치상 처분안과 실제 지급계획을 함께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조합원별 배당과 잔여원 처리

다섯 명이 각 20,000,000원을 출자하고 확인 이용실적 비율이 40·25·15·10·10이라고 가정하면 각 출자배당은 2,000,000원입니다.
이용고배당 23,000,000원을 같은 이용실적 비율로 나누면 9,200,000원·5,750,000원·3,450,000원·2,300,000원·2,300,000원이 됩니다.
개인 총액은 차례로 11,200,000원·7,750,000원·5,450,000원·4,300,000원·4,300,000원이며 합계가 33,000,000원인지 확인합니다.

비례 계산은 정확한 정수 연산으로 원 미만을 버린 다음, 소수잔여가 큰 행부터 남은 원을 한 원씩 배정합니다.
잔여가 같으면 입력 행 순서를 쓰며 개인 출자10% 한도가 차면 다음 행으로 넘기고, 필요하면 배정 가능한 행을 다시 순회합니다.
따라서 출자금이 아주 작은 행에서는 개인 한도로 인해 원 단위 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법에 정해진 잔여원 처리법이 아니라 합계와 한도를 보존하는 도구 정책이므로 정관과 총회 지급명세에서 확인하세요.

개인 총액을 그 사람 출자금의 10%와 비교해 과다배당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10% 검사는 출자배당에 적용되며 이용실적에 비례한 이용고배당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표의 총액은 선택한 조정처분안의 배분 결과이며, 정관이나 이용실적과 무관한 개인의 독립적인 법정 총배당 한도를 확정한 값이 아닙니다.

결과를 읽는 세 가지 상황

적립문턱 도달

기존 법정적립이 기말 출자 세 배 이상이면 새 최소적립 검토액은 영입니다.
그래도 정관상 추가적립과 손실보전, 출자·이용고 기준은 계속 확인합니다.
출자금이 늘었다면 문턱도 다시 달라집니다.

재원 또는 적립 부족

손실과 적립이 잉여금보다 크면 배당재원은 영이며 부족한 적립재원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기존 법정적립금을 배당을 위한 보충 현금처럼 취급하지 마세요.
손실금처리 절차와 실제 적립기초를 감사에게 확인합니다.

자료 확인 보류

원장합계 불일치나 이용실적 미확인은 임의의 영 배당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양의 이용고 몫을 나눌 실적 합계가 영이어도 보류합니다.
이름·납입액·전원 범위·단위와 기준기간을 먼저 바로잡으세요.

배당재원과 가용현금, 세금은 구분하세요

잉여금과 적립금은 회계상 분류이고 현금은 실제 지급능력입니다.
법정적립 전입 자체를 별도 현금 지출로 보고 가용현금에서 다시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지급 세금·급여·매입대금이나 지급 제한을 고려해 실제 배당에 쓸 현금만 입력해야 합니다.
현금이 미확인이면 부족액도 미확인으로 남고 영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의 조합원별 금액은 세전 검토액입니다.
배당소득 원천징수, 조합 종류별 비과세, 개인별 세후 수령액과 신고의무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 전에 세무 담당자와 배당의 성격·과세 기준을 확인하세요.
법령상 적립·비중 검사에 맞았더라도 정관·계약·총회 결의·감사 절차와 지급 가능성을 모두 충족했다는 자동 판정은 아닙니다.

감사와 총회에 전달할 자료

  • 결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당기 세후 잉여금, 손실보전 전후 금액, 법정·임의적립 분류를 대조합니다.
  • 정관과 출자원장: 적용 법률·일반출자 여부, 기말 납입액과 개인별 출자, 추가적립 및 배당 기준을 확인합니다.
  • 전원 이용실적표: 기준기간·사업 범위·단위·취소·환불 반영과 누락·중복을 검토합니다.
  • 현금계획과 TXT 검토표: 원래 계획, 조정안, 개인 명세와 현금부족을 묶어 검토합니다.
    입력 변경 후에는 다시 계산해 새 조건의 검토표를 저장하세요.

금액이 크거나 적립기초 해석이 달라지는 사례에서는 계산기 표시만으로 결산을 마감하지 마세요.
손실의 기보전 여부와 정관의 추가 제한을 원자료에서 확인한 뒤 감사에게 적립액과 처분안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다음 행동입니다.
한 행의 실적만 수정해도 다른 사람의 이용고 몫과 잔여원 배정이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정적립10%는 전체배당의10%인가요?

이 계산의 법정적립 기초는 양의 당기잉여금입니다.
전체배당을 기초로 이익준비금을 검토하는 주식회사 방식과 분모가 다릅니다.
기말 납입출자 세 배 문턱도 함께 확인하세요.

출자배당은 전체배당의10%까지만 가능한가요?

출자배당10%는 납입출자금을 분모로 합니다.
이용고배당50%는 전체배당을 분모로 하므로 두 검사를 각각 해야 합니다.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도 출자배당을 받나요?

확인된 출자액이 있으면 조정안의 출자 몫을 배분할 수 있습니다.
개인 이용실적이 영이면 그 사람 이용고 몫은 영이지만 정관과 조합원 지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적립금이 이미 충분하면 꺼내 배당해도 되나요?

제50조제3항은 손실보전이나 해산 외 법정적립금 사용을 제한합니다.
기존 적립금을 배당재원에 더하는 계산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도 같은 배당표를 쓸 수 있나요?

사회적협동조합은 배당이 금지되어 계산을 차단합니다.
별도 적립30% 규칙을 일반협동조합10%에 섞지 마세요.

원장이 아직 일부만 있으면 계산할 수 있나요?

기말 출자총액과 전원 합계가 일치하고 이용실적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일부 조합원 자료로 전체를 추정하면 개인 배분이 왜곡되므로 보류합니다.

소수 실적이나 잔여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실적은 모두 같은 배수로 정수화해 입력합니다.
금액은 원 단위이며 큰 소수잔여순·동률 행순으로 배정하고 출자 개인 한도를 지킵니다.
실제 지급 단수처리는 정관과 결의를 확인하세요.

검토표가 총회 승인이나 세후 지급을 보장하나요?

검토표는 입력 조건에 따른 참고 처분안입니다.
법령·정관·감사·총회 의결·현금·원천징수 확인이 남으며 세후 지급액이나 승인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와 갱신 기준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협동조합 기본법 ID011528·MST280423의 현행 여부를 2026-11-06 확인했습니다.
공포일은 2025-12-23, 법률 제21226호이며 법과 관련 조문 시행일은 2026-06-24입니다.
시행령 MST287357도 2026-06-24 시행판으로 대조했습니다.
제50조·제51조의 적립과 배당, 제22조의2의 우선출자, 제97조·제98조의 사회적협동조합 경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 개정, 기말 출자 변동, 적립기초와 손실보전, 정관 변경, 배당 기준기간과 현금계획은 다음 결산에도 다시 확인하세요.
도구의 원 단위 정책이 정관과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총회 처분안을 원자료와 대조해 보세요

전체배당만 보지 말고 신규적립, 두 배당 구성, 개인 이용실적과 현금부족을 차례대로 확인하세요.
확인한 조건으로 검토표를 저장한 뒤 조합의 감사에게 전달해 결산자료와 총회안을 함께 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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